Saturday, August 29, 2020

소니의 SF급 홈 매니저 시스템 공개발명 소개합니다


오늘은 어제 공개된 공상과학영화(SF), 아니 SF급 발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소니가 2017년 일본에 출원한 발명의 한국출원버전인데, 신박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 철수가 밖에서 집에 들어 왔는데 너무 춥습니다. 한기를 느끼고 몸을 부르르 떨자 홈 매니저 로봇이 사용자의 모션을 인식하고 "난방을 켤까요?"라고 제안합니다. 철수는 익숙한 듯 "응"이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난방을 키라는 명령이 됩니다. 이어 벽면에는 홈매니저가 빙의된 밝은 원 모양의 화상이 프로젝트에서 투영되고 그 화상이 난방조절기가 있는 곳까지 이동한 후 난방조절화면으로 빙의됩니다. 철수는 그 화면을 향해 음성이나 모션으로 원하는 난방조절값을 설정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빙의화상이 작아지고 난방기가 작동됩니다. 난방기가 작동되면 빙의화면이 꺼집니다.

이 시나리오는 소니의 공개발명의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여 상상하여 적어본 것입니다. 제가 왜 신박하다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공개번호는 KR 100-2020-0101912 입니다. KIPR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니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홈 매니저 시스템이 멀지 않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Thursday, August 27, 2020

Open-ended claim에서 사용한 "optional" (선택적)의 이해

오늘 시카고 지식재산전문 로펌 Invention Mine의 Jeffrey Steck 미국 변호사/변리사가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최근 2020. 6. 30. 등록된 US Patent No. 10,694,763의 open-ended claim에서 사용한 "optional" (선택적)이란 구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심히 지나치려다 댓글이라도 달아보려고 좀더 내용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단순히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선택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의 청구항에서 서로 다른 복수의 발명을 청구하는 것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허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청구항에서 선택적인 표현은 주로 하나의 발명 내에서 선택적인 기능이나 작동을 하는 구조를 표현하거나 등가적인 서브구성이나 작동대상을 예시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US Patent No. 10,694,763는 "Confectionery coatings comprising sucrose esters (당에스테르를 포함하는 과자류 코팅)"에 관한 발명으로, 대표청구항인 청구항 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에스테르(sugar esters)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중 하나입니다.

1. A pan-coated confectionery product (얕게 코팅된 과자 제품) comprising:

a) a confectionery center (과자 중심);

b) a first panned coating (제 1 납작 코팅) surrounding the confectionery center, wherein the first coating comprises a carbohydrate (탄수화물) and a buffered acid (완충산);

c) a second panned coating (제 2 납작 코팅) surrounding the first coating, wherein the second coating comprises a carbohydrate (탄수화물) and a sucrose ester (당에스테르) limiting migration of the buffered acid to outer coatings;

d) a third panned coating (제 3 납작 코팅)  surrounding the second coating, wherein the third coating comprises a carbohydrate(탄수화물), a colorant (착색제), and a flavorant (향미료) ; and

e) optionally a fourth coating (제 4 납작 코팅) surrounding the third coating, wherein the fourth coating comprises a polishing agent (폴리싱제;왁스) .

이 특허는 유사 물질과 층 구조의 강력한 선행기술이 있었으나 재심사를 통해 해당 선행은 shell 구조만 개시하고 있을 뿐 코팅(coating)에 대한 어떠한 기재도 없다는 점을 항변하여 등록이 허락되었습니다.

먼저 위 청구항 1은 "comprising (포함하다)" 란 전이어를 사용한 open-ended claim이라, 각각의 제1, 제2, 제3, 제4 코팅층 사이에 다른 코팅층이 개입되어 있어도 위 특허의 권리범위안에 속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구성 e)에 부사적으로 기재된 "optionally" 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두가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는 각각 코팅층이 선택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구성 e)의 제 4 납작 코팅이 선택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해석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지지되지도 않고 합리적인 유효 해석 원칙을 벗어나므로 후자의 해석만 남게 됩니다. 후자의 해석에 근거하면 누군가가 제 4 납작 코팅층(폴리싱제)를 코팅하지 않는 경우, 즉 일부 구성의 생략발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독일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본질적인 구성만 있다면 일부 구성이 생략되더라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통적인 특허의 법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결국 저도 Jeffrey Steck 변호사/변리사가 질문에 어떠한 댓글도 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 don't understand the point of an "optional" element in an open-ended patent claim. Any thoughts? (Pat. No. 10694763)".

<참고>
MPEP 2173.05(h)   Alternative Limitations

III.   "OPTIONALLY"
An alternative format which requires some analysis before concluding whether or not the language is indefinite involves the use of the term "optionally." In Ex parte Cordova, 10 USPQ2d 1949 (Bd. Pat. App. & Inter. 1989) the language "containing A, B, and optionally C" was considered acceptable alternative language because there was no ambiguity as to which alternatives are covered by the claim. A similar holding was reached with regard to the term "optionally" in Ex parte Wu, 10 USPQ2d 2031 (Bd. Pat. App. & Inter. 1989). In the instance where the list of potential alternatives can vary and ambiguity arises, then it is proper to make a rejection under 35 U.S.C. 112, second paragraph, and explain why there is confusion.

부제소합의와 라이선스합의의 차이

"순수한 Non assertion clause 와 Licensing clause 의 차이가 무엇일까?"

구체적 사안에서는 계약서 해석에 따라 답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화두로 던져 보면,...

1) 등록 전 출원발명은 non-assertion합의 대상 범위에 들어갈수 없다는 case도 있죠?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ip는 합의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였던... 3M case였나요? 

2) non assertion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험, 또

3) 합의 당사자간에만 유효한 채권적 효력 (특허양도시 양수인은 나몰라라 할수도), 또

4) 적극적 라이센싱이 아니므로 특허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 ...

5) 부제소합의 구속력은 Have-made 업체까지는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라이선스는 미칠 수 있다.

또 파산의 경우 달라지는 것도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네요.

부제소합의와 라이선스합의는 여러모로 차이가 많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두루마기 디스플레이 UI 발명 엿보기

2020년 7월 24일 특허청 공개공보에 삼성전자의 두루마기 디스플레이 UI 제어방법 등에 관한 특허출원(출원일 : 2019년 1월 16일)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발명은 두루마기 플렉서블에 관한 것인데, 디스플레이를 펼칠 경우,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 펼쳐진 부분 내에 새로운 UI를 출력하거나, 더 펼쳐지는 크기 변화에 따라 UI를 확장하기 위한 아이디어이었습니다.

최근 대중매체에서 마치 LG는 '두루마기 디스플레이'로, 삼성은 '접히는 디스플레이'로 승부를 걸고 있는 듯한 기사들을 볼 수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특허정보를 보면, 삼성이나 LG나 모두 다음 세대 기술 후보로 '접히는 디스플레이'와 '두루마기 디스플레이' 를 둘다 올려 놓고 개발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허권의 배타적 본질과 차단전략을 생각하면 자신이 채택하지 않더라도 경쟁자가 점유하는 기술영토에 좌표를 맞추어 특허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두루마기 디스플레이(rollable display)는 화면을 두루마리로 말 수 있어서, 장치 자체보다 큰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기때문에 이북장치와 같은 전자종이 디스플레이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두루마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은 화면 터치 기능이 없고 화면을 완전히 펼쳐야 출력되거나 처음부터 말려있는 화면 부분까지 출력된 상태로 작동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터치 스크린 기능을 추가한다면, 말려있는 화면 부분은 터치 기능과 화면 출력 기능을 비활성화할 것인지, 두루마기를 펼치면서 어떻게 화면 출력을 확장해나갈 것인지 역시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공개특허는 이와 관련된 UI 발명입니다. 다른 특허들과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번 공개특허가 흥미로워서 소개해봅니다.

일본 전고체 전지 특허 엿보기

매일 이런저런 건들을 모니터링하다보니 이런 것도 알게 되네요. 특허정보와 문서는 참으로 좋은 참고서입니다. 

2020년 8월 13일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출원한 전고체 전지(Solid-State Battery,SSB) 발명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발명은 두(2) 건 모두, '음극층'에 관한 것인데, 용량 유지율을 높이고 충방전에 따른 저항 증가를 낮추기 위하여 음극층에 NWO 활물질을 적용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출원인 : 도요타 자동차(주)
 1) KR 출원번호 10-2020-0009895 (JP 우선일 2019.02.05)
 2) KR 출원번호 10-2020-0009884 (JP 우선일 2019.02.05)

"후지필름"이 2018년 일본에 출원한 고체전해질 조성물과 전극시트 발명도 대한민국 특허청에 공개되었습니다 (KR출원 10-2020-7020190).

후지필름은 '고체전해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공개된 내용으로는 황화물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기 고체 전해질과 활물질의 분산거동이 달라 이러한 분산 안정성을 위해 케톤화합물을 이용한 분산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동차회사는 음극층 물질을 필름회사는 고체전해질층 물질을 서로 분담하여 개발하는 모습이 관심을 갖게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스바겐의 음성인식 전처리 시스템 발명

저는 매일 공개되는 출원발명을 모니터링하여 참고할 만한 건이 있으면 개발본부와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기에 오전 아침회의를 마치면 특허기술 삼매경에 빠지곤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특허청에는 매일 400건에서 600건의 특허출원(실용신안포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597건의 특허출원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말은 매일 500여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는 말을 의미하겠지요? 

물론 계절마다 출원 건수는 사이클을 가지고 증가했다 감소하기를 반복하곤 합니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출원이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업이 해결하고 싶은 골치거리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든 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특정 기간에 출원이 몰리는 현상은 있습니다. 기업의 출원 건수 실적 평가 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흥미로운 출원발명 하나가 공개되어 소개합니다.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2018년 1월에 출원한 발명의 한국출원 버전[KR 1020207020913 (2018.11.26)]인데요. 

우리가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하여 음성명령을 내릴 때 "OK 구글"이라고 불러주어 음성처리 시스템을 깨워주어야 하는데, 이런 singnal word (신호 워드) 를 "Wake-Up-Phrase"(호출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KT의 기가지니를 깨울때는 "지니야"라고 하여야 하고, 삼성 갤럭시를 깨울때는 "하이, 빅스비"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조사마다 서로 상이한 "Wake-Up-Phrase"을 사용하여야 하고 음성처리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저마다 다릅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어떠한 음성 명령을 내리려면 기기마다 사용하는 인식 시스템을 구별하여 기기마다 어떤 호출어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car)나 집(house)과 같은 복합전자장치(?)에서 다양한 제조사의 음성처리시스템이 탑재된 단말기를 여러 개 사용할 경우 난감하겠지요?

출원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사용자가 실행 명령만 말해도 단어의 의미에서 사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인식하여 음성명령에 자동으로 해당 호출어를 추가하는 음성 입력 전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신박하죠?

"예 a)에서, 음성 입력(SE)은 단지 음성 명령(SB)만을 포함하며, 이러한 경우 "집 난방을 켜줘!"와 같은 요청이다. 키워드(KW) "집"으로부터, 음성 입력이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스마트 홈 솔루션을 지향한다는 것이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은 신호 워드(SW_2) "헤이 피아"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 홈 솔루션으로 전달하기 전에 신호 워드(SW_2)에 의해 음성 입력(SE)이 보충된다. 따라서, 사전 처리된 음성 입력(SE_2)은 "헤이 피아, 집 난방을 켜줘!"이다."

p.s : 저는 모든 음성인식단말기들이 명령 한문장마다 매번 호출어를 다시 불러 시스템을 깨워야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한번 깨우면 계속 이어서 명령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음성처리시스템이 응답처리 한후 사용자에게 맞는지 한번 더 물어보아 명령을 이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알면 도움되는 특허.상표 정보 Tip

특허상표정보와 관련하여 알면 도움되는 Tip 4가지를 소개합니다. 

이쪽 업무하시는 전문가들이야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들을 위해 간단히 적습니다.

1.  한국,일본,중국은 출원번호만 보아도 PCT국제출원을 기초로 출원된 발명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일본,중국은 PCT를 경유해서 각국에 진입한 경우 출원번호에 연도번호 뒤에 나오는 일련번호의 맨앞에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PCT 출원에서 진입한 경우, 타출원과의 구분을 위하여 한국은 출원번호의 연도번호뒤 마지막 7자리 중 맨 앞에 「7」을 붙여서 표기하고, 일본은 출원번호 및 공개번호의 연도번호뒤 마지막 6자리 중 맨 앞에 「5」를 붙여서 표기하며, 중국은 출원번호의 연도번호뒤 마지막 8자리 중 맨 앞에 「8」를 붙여서 표기한다. 

따라서 연도번호 뒤 일련번호의 맨 앞자리가 「5」,「7」,「8」로 시작하는 출원은 PCT 출원 후 일본 또는 한국 또는 중국에 국내단계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제 출원번호를 보고 PCT출원으로 진입했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2.  중국은 PCT국제출원을 기초로 출원한 경우 출원번호만 보아서는 중국진입연도를 알 수 없다.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은 어떤 경로로 출원하든 출원번호의 맨앞자리 연도번호에는 실제 출원한 연도숫자를 부여하나 중국은 PCT로 출원한 경우 출원일이 소급 인정되는 PCT출원연도숫자를 부여한다. 

따라서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은 출원번호의 연도번호가 실제 국가에 진입한 연도를 의미하나 중국은 출원번호의 연도번호가 실제 중국에 진입한 연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출원번호가 CN 2007-8******* 라면 PCT출원연도는 2007년이지 중국에 진입(출원)한 연도가 아니다. 선행조사나 특허동향 조사를 해놓고 출원번호를 기준으로 분류하지 마세요.

3. 상표출원시 지정상품·서비스업 명칭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결합된 권리이다. 따라서 반드시 상표출원시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미 시중에 존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이라면 반드시 「상품고시」에 나와 있는 상품·서비스업 명칭(이하 『정식상품명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와 달리 상표출원인 사전편찬자가 아니다. 시중에 사용하는 임의 명칭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규범 상품명칭'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편이다.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적어도 특허청의 웹사이트 상품검색툴을 이용하여 니스분류상의 상품명칭인지, TM5(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품 명칭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틀어지면 우선권주장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시중에서 사용하는 상품명칭과 각국 고시를 통해 정의된 상품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다. 주의하여야 한다. 상표조사하다보면 상품명 지정이 잘못된 경우를 종종 본다. 정식상품명칭(또는 규범상품명칭)을 오인하여 나중에 불사용취소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으므로 특히 중국 상표출원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중국상표는 아직 등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된 것으로 뜨는 경우가 있다.

중국 상표는 우리나라와 달리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기간(출원공고후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등록공고를 한다. 때문에 상표국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을 할 때, 실제로 이의신청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등록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상표인 경우에도 등록공고일 및 존속기간이 기록되어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무효공고를 다시 한다. 

따라서 상표출원의 법률적 상태를 파악하려면 중국 상표국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반드시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초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빕니다. 

부족한 내용이나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질문, 실제 사건에 대한 적용과 해석, 더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하고 있는 국내 변리사나 대상 국가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 단 미국은 Patent Attorney만 상표를 취급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Friday, August 7, 2020

스타트업은 ‘시제품과 특허’가 성공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시제품과 특허’가 성공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스타트업 창업 후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필수 단계다. 그러나 시제품 제작 및 의뢰와 시연이 자칫 특허요건을 스스로 훼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별 특허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유의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 비즈니스 현장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및 특허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IP Daily 칼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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