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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0,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㉛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하) 특허법에서 차지하는 위치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에 관한 마지막 글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3번 나온다. 특허청 심사기준에도 “통상의 기술자”를 198번,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34번, “평균적 기술자”를 21번 인용하고 있다. 그만큼 주체적 기준인 “통상의 기술자”가 중요하단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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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특허법상 진보성의 법률판단에 앞서 반드시 확정되어야 사실 심리 사항을 “그래이엄 사실심리(FACTUAL INQUIRIES OF GRAHAM)”라고 해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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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태동되는 기술의 특징과 COVID-19 팬데믹이 맞물려, 미 연방항소법원이 이러한 실시가능 기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선행기술의 적격을 부정하거나 특허를 무효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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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은 앞에서 다룬 “그래이엄 사실심리”가 끝나면, 다음으로 그 인정 사실을 전제로,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창작용이성 (자명성 또는 진보성 흠결)에 대한 심리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주장과 증명 책임이 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일응의 증명”이다. 그러나 일응의 증명이라도 그 일응의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사실”의 근거는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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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대법원은 청구항 해석이 어떤 상황에서는 ‘증거 근거’와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술적 단어나 구절’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법원은 청구항 해석에 앞서 사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법원은 이러한 “증거 근거”를 다른 모든 사실적 결정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오류 기준” (clearly erroneous standard)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지방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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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1,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㉚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중) 특허요건의 주체적 기준

특허법은 “통상의 기술자”를 판단의 주체적 기준으로 사용한다. 민법 (또는 보통법)에서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을 과실(negligence)의 존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


 [IPDaily 특허포차 읽기]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중) 특허요건의 주체적 기준


이러한 주체적 기준은 국가별로 정의하는 용어와 의미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상상 속의 인물(hypothetical person)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때문에 현실의 사건에서 상상의 인물을 어떻게 구체화해 현실의 기준으로 정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 주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사실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법체계에 따라 판단주체에 관한 기준은 법적 기준이므로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이란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사실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므로 증명의 영역인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1952년 미국은 특허법을 Title 35로 법령화하면서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이하 “PHOSITA”)란 표현의 가상적 인물을 도입했다. 유럽은 “A person of skill in the art” (이하 “PSITA”) 란 표현으로 가상적 인물을 도입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 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편의를 위해 각국에서 사용하는 특허법상 판단의 주체적 기준을 총칭할 때에도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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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rt”, “Skill”, “A Person”…. 공통 용어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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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skill”과 “(Average) skill”… 용어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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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기술자” 수준에 대한 심리기준… ‘5 Fact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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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8,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㉙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상) 특허법원의 판단

지난 5월 특허법원은 “출원발명이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신규성이 부정되고,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선행기술들이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2020허3461 (2021. 5. 13. 선고)].


[IPDaily 특허포차 컬럼 읽기]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상) 특허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종전 판결들과 달리 i) 이 사건에서 판단 주체 기준인 통상의 기술자를 구체적으로 “전기전자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무선통신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관련 산업 분야에서 3년 정도 종사한 사람”으로 확정하고, ii) 이에 따라 청구범위에서 핵심 쟁점이 된 용어의 의미를 내재적 증거를 통해 해석했을 뿐 아니라 그 의미의 명백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사전과 같은 외재적 증거를 통해 통상의 의미를 검증해, 법률 판단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판시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특정하는 것은 상상의 인물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통상의 기술자”가 누구다라고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방법이나 기준도 없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심리하거나 판단하는 선례도 찾기 힘들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판결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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