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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1, 2025

특허 심판 제도, 실패작인가? (수정)

 

“한국 특허는 어렵게 등록되도 무효가 잘 돼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또는 “특허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 기술 기반 기업이나 발명가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비판이자 좌절의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한국 특허 시스템은 ‘약한 특허(Weak Patent)’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특허권자의 침해소송 승소율이 20.3%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굳히게 만듭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혁신 기업이 겪는 좌절과 막대한 R&D 투자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이 과연 진실일까요? 만약 우리가 특허 제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발표된 한 심층 연구 보고서(이진수, 2025)는 한국 특허 심판 제도에 대한 기존의 비판이 제도의 ‘본질적 결함’이 아닌 ‘운영상의 왜곡’에 기인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특허 제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통념을 뒤집는 가장 놀랍고 역설적인 4가지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 높은 무효율은 ‘실패’가 아니라 필수적인 ‘품질관리(QC)’ 장치다

특허 무효율이 높다는 사실이 곧바로 특허청의 심사 품질이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완벽한’ 상태로 등록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특허는 균질한 품질의 대량생산품이 아니며, 각 특허는 출원인과 심사관 간의 치열한 의견 교환과 타협을 거친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사 단계에서 모든 결함을 100%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는 무효심판을 통해 재검증됩니다. 즉,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필수적인 ‘사후적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 장치인 셈입니다.

“심사를 더 강하게 하면 부실특허가 사라진다”는 믿음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중요합니다. 특허제도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에서 벗어나, 심사와 심판 제도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특허 시스템의 전체적인 품질을 유지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2. ‘무용론’에 시달리던 그 제도는 사실 최고의 ‘분쟁 예방’ 도구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민사소송과 기능이 중복되고 심결에 법적 기속력이 없어 ‘무용론’이나 ‘폐지론’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소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이 제공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통해 분쟁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소송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이 제도는 다음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1) 분쟁 예방(Dispute Prevention), 2) 소송 보완(Litigation Complement), 3) 효율적 분쟁 해결(Efficient Dispute Resolution).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 신속성: 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8.4개월로, 민사소송 1심(평균 18.5개월)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 비용 효율성: 소송 비용과 비교하면 심판 비용은 3~5배가량 저렴합니다. 이러한 비용 효율성은 특히 자금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진입로(entry channel)’ 역할을 합니다.
  • 활용도: 2024년 청구 건수 중 약 76%가 잠재적 실시자가 제기하는 ‘소극적 심판’이었습니다. 이는 제도가 단순히 분쟁이 터진 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분쟁 예방’ 및 ‘방어적 전략’으로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활용 사례는 기업이 막대한 투자금을 쏟기 전, ‘회피설계(Design-around)’ 기술의 침해 여부를 시장 출시 전에 미리 검증받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침해가 발생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만의 고유하고 강력한 순기능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제네릭 개발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로 작용하며, 표준필수특허의 필수성 검증을 위한 공적 판단 방법이 되는 등, 산업적 유용성이 높습니다.

 

3. 진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무력한 유효추정’ 관행이다

한국 특허 시스템이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유효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Validity)’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운영상의 왜곡’에 있습니다. 즉, 특허청의 전문적인 심사를 통과해 등록된 특허가 유효할 것이라는 신뢰가 법과 현실 모두에서 약하다는 뜻입니다.

국제적 사례와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 연방 법원은 특허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는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완화된 입증책임도 현재는 의회에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높은 기준은 특허청(USPTO)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깊은 제도적 신뢰, 즉 ‘강력한 존중 규범(strong rule of deference)’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론상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직권심리주의(Inquisitorial System)로 인해 청구인의 입증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사실상의 증거 우위(de facto preponderance)’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인은 무효될 가능성에 의심을 갖도록 하여 심판관의 직권심리를 발동하면 족하고, 특허권자가 거꾸로 그 의심을 제거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 약한 유효추정으로 인해 등록 특허의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 병행 중인 무효심판에서의 높은 무효 가능성을 인지한 법원은 침해 판단에 신중하고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소율 20.3%)
  • 낮은 승소율이 고착화됩니다.
  • 무효심판이 ‘일단 걸고 보는’ 반사적인 방어 전략으로 남용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한번 내려진 전문적 행정 결정(특허 등록)을 존중하지 않는 관행과 입증 책임의 실질적 완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영상의 왜곡’의 핵심입니다.

 

4. ‘전략적 소송 지연’을 막을 해법은 이미 존재한다

또 다른 심각한 ‘운영상의 왜곡’은 당사자들이 특허심판 단계에서는 핵심 증거를 숨기고 있다가, 불리한 심결이 나오면 특허법원 소송 단계에서 비로소 제출하는 ‘전략적 유보(submission withholding)’ 행태입니다. 이로 인해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심판이 사실상의 1심이 아닌, 단지 ‘탐색적 예비전(exploratory pre-litigation)’으로 전락하고 분쟁은 하염없이 장기화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 UPC(유럽통합특허법원): 소송 초기에 모든 증거 제출을 강제하는 ‘초기 집중(Front-Loaded)’ 시스템을 도입하여 절차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Dyson v. SharkNinja (2024.6.)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무효 항변 수를 3개로 제한하며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했습니다.
  • 일본: 심판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고 이후 증거 제출을 제한하는 ‘계획대화심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도 특허심판을 ‘실질적 1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 특허심판 단계에서 일정 기간 내에 증거 제출을 집중시키고, 2) 상급심인 특허법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증거 제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심결의 사실 판단에 대한 쟁점효를 인정하는 ‘사후심’으로 전환하는 이중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를 폐지해야 할 만큼 근본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절차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해결 가능한 ‘운영상의 왜곡’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충분한 희망을 줍니다.

5. 고도화 개선 제안

  1. 유효추정의 실질적 강화: 무효 증거의 성격에 따라 입증 책임을 달리 부과하는 ‘차등적 입증 책임’ 제도의 도입
  2. 특허심판의 ‘실질적 1심화’: 적시제출주의 강화 및 ‘초기 집중(Front-Loaded)’ 모델의 도입
  3.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의 중복 제한: 침해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동일 사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제한
  4. 반복적 무효심판을 통한 소모전 제한 (동일인의 동일 청구항 무효심판 반복 청구 제한)
  5. 심결의 쟁점효 도입
  6. 일본의 ‘계획대화심리’ 제도 도입

결론 (Conclusion)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특허 심판 제도를 둘러싼 비판들은 제도가 가진 강력한 순기능을 간과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무효율과 절차 지연 같은 문제들은 제도의 ‘본질적 결함’이 아니라 ‘운영상의 왜곡’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해법은 제도 ‘폐지’가 아니라, 유효추정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고도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제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진정한 ‘강한 특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개인적인 관심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한국 특허 심판 제도의 실체적 유용성을 다시 살펴보고, 현재 비판의 원인이 제도의 본질적 결함이 아닌 ‘운영상의 왜곡’에 있음을 국제 비교를 통해 분석합니다. 특히 특허무효심판은 심사 품질을 보완하는 필수적인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장치임을 강조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 예방’ 및 ‘효율적 해결’이라는 고유한 순기능을 수행함을 논증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특허가 ‘약한 특허(Weak Patent)’라는 비판에 직면한 원인을 ‘유효 추정의 무력화’와 ‘심판 절차의 1심 기능 약화’라는 운영상의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적 입증 책임’ 도입 및 ‘심판의 실질적 1심화(Front-loading)’ 등 구체적인 제도 고도화 방안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심판제도의 고도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시길 권유합니다.

한국 특허심판 제도 고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 (Googl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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