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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 2025

미국, 유럽, 일본, 한국 특허 경고장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들... Different Perspectives on Patent Warning Letters in the US, Europe, Japan, and Korea...

국가별로 상이한 특허 경고장 규제, 권리자와 수신자 모두를 위한 필승 전략 가이드
Navigating Different Patent Warning Letter Regulations by Country: A Winning Strategy Guide for Both Rights Holders and Recipients

특허 침해 경고, 국가별로 대응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Patent Infringement Warnings: Did you know that response strategies differ by country?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고, 특허권자와 수신자 모두를 위한 핵심 전략을 심층적으로 제시합니다.
This article clearly analyzes the legal difference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Japan, and South Korea, and provides in-depth core strategies for both patent holders and recipients.

1. 서론: 특허 경고권의 이중적 기능과 국가별 시각 차이
1. Introduction: The Dual Function of the Right to Warn and Differences in National Perspectives

특허권 침해 경고장(이하 '경고장')은 단순히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넘어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A patent infringement warning letter (hereinafter 'warning letter') is more than just a document demanding cessation of infringement; it performs two important functions.

  • 법적 통지·증거 기능:
    Legal Notice and Evidentiary Function:
    침해자에게 권리 존재와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고의 침해(willful infringement) 입증 및 손해배상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It officially informs the infringer of the existence of the right and the fact of infringement, demanding immediate cessation. This becomes a crucial basis for proving willful infringement and calculating damages in future litigation.
  • 협상 개시 기능:
    Negotiation Initiation Function:
    소송을 피하고 라이선스 계약 등 상업적 해결을 유도하는 교섭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독일법상 'Abmahnung(사전 경고)'은 침해 중지와 함께 위약벌 약정이 포함된 침해중단 선언(cease-and-desist declaration)을 제안하는 공식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It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negotiations to avoid litigation and induce commercial resolutions such as license agreements. In particular, under German law, 'Abmahnung' (a formal warning) has become an established official procedure that proposes a cease-and-desist declaration, which includes a penalty clause, along with the cessation of infringement.

그러나 각국은 경고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취합니다. 미국은 이를 특허권에 내재된 본질적 권능으로 폭넓게 보호하는 반면, 한국은 자력구제적 성격으로 위험시하며 엄격히 통제합니다. 유럽은 경쟁법과 비방 금지 원칙을 통한 시장질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일본은 절차적 정당성 준수를 가장 중시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차이는 정당성 요건, 입증 책임, 제재 수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However, each country takes a fundamentally different view on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warn. The United States broadly protects it as an inherent power of the patent right, whereas South Korea views it as a form of self-help, considering it risky and strictly controlling it. Europe focuses on protecting market order through competition law and principles against defamation, while Japan places the highest importance on adherence to procedural legitimacy. These philosophical differenc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justification requirements, the burden of proof, and enforcement measures.

2. 주요 4개국별 상세 분석
2. Detailed Analysis by Four Major Countries

2.1 미국 (United States) 🇺🇸

  • 법적 성질:
    Legal Nature:
    'Good Faith' 원칙 하에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자의 선의의 경고는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으며 (Virtue v. Creamery Package Mfg. Co., 1913),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도 연결됩니다.
    It is broadly recognized as a legitimate exercise of rights under the 'Good Faith' principle.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 patent holder's good-faith warning does not violate antitrust laws (Virtue v. Creamery Package Mfg. Co., 1913), and this is also connected to the First Amendment's freedom of speech.
  • 악의(Bad Faith) 판단:
    Determination of Bad Faith:
    합리적으로 승소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무근거성'과 이를 알면서도 합의금 갈취 등 부당한 목적으로 발송한 '주관적 악의'가 모두 입증될 경우 악의로 판단됩니다.
    Bad faith is determined when both 'objective baselessness' (where a reasonable party could not expect to win) and 'subjective bad faith' (sending the warning with improper motives like extorting settlement money, knowing it is baseless) are proven.
  • 제재 및 대응:
    Sanctions and Responses:
    30여 개 주에서 'Bad Faith Patent Assertion Law'를 통해 과도한 요구, 허위 정보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소송비용, 징벌적 배상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n over 30 states, 'Bad Faith Patent Assertion Laws' prohibit excessive demands, false information, etc., and violations can lead to damages, attorney's fees, and even punitive damages.

2.2 유럽 (European Union) 🇪🇺

  • 법적 성질:
    Legal Nature:
    권리 행사는 인정되나, EU 경쟁법(TFEU 제102조)과 비방 금지 원칙의 제약이 강력합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he exercise of rights is recognized, but it is strongly constrained by EU competition law (Article 102 TFEU) and principles against defamation. In particular,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can result in substantial fines.
  • 국가별 특징:
    Country-Specific Features:
    프랑스는 판결 전 경쟁사 거래처에 침해를 단정하면 비방 행위로, 독일은 허위·과장 주장을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봅니다. 영국은 2차 행위자(유통업체 등)에 대한 위협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France considers asserting infringement to a competitor's clients before a court ruling as defamation (dénigrement), while Germany sees false or exaggerated claims as a violat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UK generally prohibits threats against secondary actors (like distributors).
  • SEP와 FRAND 의무:
    SEP and FRAND Obligations: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는 소송 전 반드시 FRAND 협상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지위 남용으로 제재받습니다 (Huawei v. ZTE 판례).
    Holder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must follow FRAND negotiation procedures before litigation; failure to do so is considered an abuse of position and is subject to sanctions (Huawei v. ZTE case).

2.3 일본 (Japan) 🇯🇵

  • 법적 성질:
    Legal Nature:
    선의나 악의보다 '절차적 정당성' 준수를 핵심으로 봅니다.
    The core focus is on adherence to 'procedural legitimacy' rather than good or bad faith.
  • 정당성 요건:
    Justification Requirements:
    유통업체나 고객보다 제조사/수입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특히 실용신안권은 권리 행사를 위해 반드시 특허청(JPO) 기술평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Warnings should be sent to manufacturers/importers first, before distributors or customers. For utility model rights, a technical evaluation report from the JPO must be attached to exercise the right.
  • 위법성 판단:
    Determination of Illegality:
    무효 특허에 기반한 경고, 기술평가서 없는 실용신안 경고 등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Failure to comply with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warnings based on an invalid patent or a utility model warning without a technical evaluation report, can be deemed an illegal act.

2.4 한국 (South Korea) 🇰🇷

  • 법적 성질:
    Legal Nature:
    경고장은 원칙적으로 사법절차를 우회하는 '자력구제 행위'로 간주되어, 법치주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고 봅니다.
    A warning letter is, in principle, considered an act of 'self-help' that bypasses judicial procedures and may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 판례 경향:
    Case Law Trends:
    무효가 확정된 권리로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를 불법행위(영업방해)로 인정한 바 있으며(특허법원 2020나1100), "독자적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임의로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Courts have recognized the act of sending a warning letter to a business partner based on a right that was later invalidated as an illegal act (tort of business interference) (Patent Court Case 2020Na1100), stating that "one cannot arbitrarily make demands on anyone based on one's own judgment."
  • 위법성 판단:
    Determination of Illegality: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거래처에 경고하거나, 침해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무효 특허에 기반해 경고하는 경우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t is highly likely to be deemed illegal if a warning is sent to business partners when infringement is unclear, uses definitive language asserting infringement, or is based on an invalid patent.

3. 규제 동향 및 미래 전망 (3~5년)
3. Regulatory Trends and Future Outlook (3-5 Years)

특허 경고를 둘러싼 법적 환경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3~5년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The legal environment surrounding patent warnings continues to evolve. The following changes are expected over the next 3-5 years.

  •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Strengthening Platform Operator Liability: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같이 플랫폼에 '통지-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기반 경고 행위의 관할권 리스크가 부각될 것입니다.
    Like the EU's Digital Services Act (DSA), 'notice-and-takedown' obligations will be imposed on platforms, and the jurisdictional risks of platform-based warning activities will become more prominent.
  • AI 활용 자동 경고 시스템:
    AI-Powered Automated Warning Systems:
    AI 기반 특허 분석 및 경고 초안 생성이 보편화되겠지만, 오류로 인한 무근거 경고 시 책임 소재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AI-based patent analysis and the generation of draft warning letters will become common, but the issue of liability for baseless warnings due to errors will emerge as a new legal battleground.
  • 'Bad Faith' 규제 강화 추세:
    Trend of Strengthening 'Bad Faith' Regulations: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모두 악의적이거나 부당한 특허 경고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The US, Europe, South Korea, and Japan are all moving towards strengthening regulations against malicious or unfair patent warning practices.

4. 결론 및 전략적 제언
4. Conclusion and Strategic Recommendations

종합 분석: 국가별 접근 방식 요약
Overall Analysis: Summary of National Approaches

  • 미국:
    United States:
    권리 중심적 접근 (선의 보호, 악의 입증은 수신자 책임)
    Rights-centric approach (protection of good faith, burden of proof for bad faith lies with the recipient)
  • 유럽:
    Europe:
    시장 중심적 접근 (경쟁법을 통한 시장 질서 보호)
    Market-centric approach (protection of market order through competition law)
  • 일본:
    Japan:
    절차 중심적 접근 (경고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Procedure-centric approach (compliance with warning procedures is key)
  • 한국:
    South Korea:
    사법 중심적 접근 (자력구제 금지, 사법절차 내 해결 강조)
    Judiciary-centric approach (prohibition of self-help, emphasis on resolution within judicial procedures)

4.2 특허권자를 위한 전략
4.2 Strategies for Patent Holders

  • 사전 실사:
    Prior Due Diligence: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분석을 확실히 하고, 1차 침해자(제조사/수입업자)를 특정합니다.
    Thoroughly analyze patent validity and infringement, and identify the primary infringer (manufacturer/importer).
  • 관할권별 유의사항 확인:
    Check Jurisdiction-Specific Considerations:
    미국에서는 주법별 Bad Faith 법률을, 유럽에서는 SEP 절차를, 일본에서는 제조사 우선 원칙을, 한국에서는 제3자 경고 자제를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One must be mindful of state-specific Bad Faith laws in the US, SEP procedures in Europe, the manufacturer-first principle in Japan, and refraining from third-party warnings in South Korea.
  • 역소송 대비:
    Prepare for Counter-litigation:
    상대방의 확인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비하고, 전문가 의견서 등을 확보하여 방어 논리를 갖춥니다.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a declaratory judgment action from the other party and build a defense logic by securing expert opinions.

4.3 수신자를 위한 대응 전략
4.3 Response Strategies for Recipients

  • 초기 대응:
    Initial Response:
    경고장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법률 검토를 통해 특허 유효성 및 비침해 논리를 확보합니다.
    Do not ignore the warning letter; immediately seek legal review to establish arguments for patent invalidity and non-infringement.
  • 법적 대응:
    Legal Action:
    미국의 확인소송, 유럽의 경쟁법 위반 소송, 일본의 절차 위반 주장, 한국의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공정위 제소 등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합니다.
    Consider active responses tailored to each country's situation, such as declaratory judgment actions in the US, competition law violation lawsuits in Europe, claims of procedural violation in Japan, or claims for damages for business interference and filings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South Korea.
※ 법적 고지 ※
※ Legal Notice ※

본 블로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his blog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substitute for legal advice on specific matters. Please be sure to consult with a professional regarding individual legal issues.

Saturday, August 16, 2025

소송비용 낮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특허소송 '합의율의 역설' 파헤치기

 

Blogging_CS · · 읽는 데 약 8분 소요

특허소송, 왜 한국에선 합의보다 '끝장승부'를 택할까?

소송 비용이 낮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소송 승소율 30%, 손해액 인정율 35%라는 현실 속에서 한 정책 보고서가 밝혀낸 ‘합의율의 역설’을 알아봅니다.

특허 분쟁, 왜 유독 한국에서는 소송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과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그 놀라운 이유와 현실적인 해법을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시거나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특허' 문제에 한번쯤은 부딪히게 되죠. 만약 누군가 내 소중한 기술을 침해했다면, 혹은 반대로 내가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20~30%에 불과하고, 이기더라도 청구한 금액의 35% 정도만 인정받는다면 선뜻 소송에 나서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보통 소송보다는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낮은 소송 비용과 불명확한 위험 부담 구조가 조기 합의를 막고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 국가의 법률 서적과 저울, 악수하는 모습이 겹쳐진 이미지
각국의 특허 소송 제도는 합의에 이르는 길을 다르게 만듭니다.

소송비용이 낮으면 합의하기 쉬울까? ‘합의 유인의 역설’

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이 비싸면 부담 때문에 빨리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피고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고, 이겨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회수 상한이 불명확하다면 어떨까요?

굳이 큰돈을 들여 합의하기보다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유인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의 유인의 역설'입니다.

알아두세요!
보고서의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소송 비용이 낮고 패소 시 위험 부담이 적으면, 피고는 조기 합의 없이 끝까지 다투어 볼 동기가 커집니다. 이는 오히려 합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합의를 이끄는가: 5개국 특허소송 핵심 지표 비교

그렇다면 무엇이 합의를 유도할까요? 보고서는 손해액 규모, 증거수집 절차, 비용부담 규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주요 5개국의 특징을 표로 간단히 살펴볼까요?

핵심 쟁점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손해액 규모 매우 높음 (최대 3배 가중) 중간 (비용 상한 존재) 중간 (금지명령이 주 유인) 낮음 → 중간 (최대 5배 가중 도입)
비용부담 제도 각자 부담 (예외적 전가) 패소자 부담 원칙 (비용 상한 존재) 패소자 부담 원칙 일부 전가 (기준 불명확)
특허 무효율 (원고 패소율) 중간 높음 중간 매우 높음 (70-80%)

한국의 현주소: 왜 '끝까지 가는 소송'이 많을까?

표에서 보듯,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지표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 국내 연구(2021~2023)에 따르면, 특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20~30%대에 불과합니다. 즉, 10건 중 7-8건은 패소한다는 의미죠. 설사 이기더라도 법원이 인정해주는 손해배상액은 청구액의 평균 35% 수준에 그칩니다. 게다가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비용 위험'이 낮고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주의하세요!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5배 가중배상' 제도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손해액만 높이는 것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침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입증할 증거수집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강화된 배상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언: 4가지 정책 시나리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한국의 특허소송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4가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한국형 IPEC/STS '중간 트랙' 도입: 소송가액이 작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상한을 두고 12개월 내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 위험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2. UPC형 증거보전·제출명령 실효화: 사전 통지 없이 현장을 검증하는 등 특허권자가 침해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부분적 패소자부담 원칙 강화 및 상한제 도입: 소송에서 졌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한을 설정하여, '패소 위험'을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합니다.
  4. 손해산정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공개 확대: 손해액 산정 근거가 포함된 판결 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하여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돕고, 합리적인 합의금 논의를 촉진합니다.

한국 특허소송 개선을 위한 핵심

핵심 통찰: '낮은 비용'이 아닌 '예측가능한 위험'이 합의를 만듭니다.
종합 접근: 증거수집, 비용부담, 데이터 공개의 삼박자가 중요합니다.
정책 제안:
S1. 중간 트랙 + S2. 증거보전 강화 + S3. 패소자부담 상한제 + S4. 데이터 공개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에 도입된 5배 가중배상만으로는 부족한가요?
A: 네,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액 규모만 커져서는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비용 부담 등 다른 제도가 함께 개선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Q: '패소자부담 원칙'을 도입하면 소송이 줄어들까요?
A: 네, 근거 없는 소송을 억제하고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을 유도하여 조기 합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비용 상한제를 결합한 점진적 도입을 제안합니다.
Q: 이 보고서의 국가별 합의율 예측은 실제 데이터인가요?
A: 아니요, 중요한 점입니다. 이 수치는 각국 제도의 특징들을 변수로 설정한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입니다. 실제 합의율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각 제도가 합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상대적 강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마무리하며

특허 분쟁 해결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소송의 위험과 비용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소송 대신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혁신의 가치가 제대로 보상받고, 더 건강한 기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법적 고지 (Legal No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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