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27, 2026

AI와 함께 발명한 인간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AI와 함께 발명한 인간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AI와 함께 발명한 인간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AI-assisted 발명의 네 가지 유형과 기업이 남겨야 할 '인간의 착상' 증거

인간과 AI가 공동으로 발명하는 시대 — 특허법상 발명자성의 기준을 재조명한다
AI-assisted 발명에서 특허법이 묻는 것은 "AI가 얼마나 창의적이었는가"가 아니라 "청구된 발명의 구체적 기술사상이 누구(자연인)의 착상이었는가"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검색·번역·계산 도구의 수준을 넘어섰다. AI는 기술적 문제를 분석하고, 광대한 설계공간을 탐색하며, 새로운 기계구조·화합물·알고리즘·제어방식의 후보를 제안한다. 인간 연구자는 AI가 생성한 결과를 선별하고, 실험하며,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조건을 수정하여 기술을 완성한다.

발명의 상당 부분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단선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인간과 AI 사이의 반복적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AI-assisted invention에서 누구를 발명자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AI가 얼마나 창의적이었는가" 또는 "인간이 AI보다 더 많이 기여했는가"를 묻기보다 다음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청구된 발명의 구체적 기술사상이 어떤 자연인의 착상이었는가.


1. USPTO 지침의 변천과 핵심 법리

1.1 2024년 2월 지침: 공동발명자 법리를 AI-assisted invention에 확장하다

USPTO는 2024년 2월 AI-assisted invention에 관한 최초의 발명자성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AI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명의 자연인이 청구발명에 충분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USPTO는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복수의 자연인 사이에서 공동발명자성을 판단할 때 사용해 온 Pannu v. Iolab Corp.의 세 가지 요소를 AI 지원 발명에도 원용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지침은 자연인이 청구발명에 이른바 실질적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했는지를 청구항별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해석 주의 2024년 지침을 "인간의 기여량과 AI의 기여량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 지침도 AI를 법적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Pannu 법리는 복수의 자연인이 협력하여 발명을 완성했을 때 각 자연인의 기여를 판단하는 법리인데, 이를 AI·인간 사안에 적용하면 마치 인간과 AI가 잠재적 공동발명자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구조적 혼란이 있었다.

1.2 2025년 11월 개정 지침: 2024년 지침의 전면 철회

USPTO는 2025년 11월 26일 개정 지침을 발표하면서 2024년 2월 지침을 전면 철회(rescind in its entirety)하였다.

2025년 개정 지침의 핵심 원칙 AI를 사용한 발명이라고 하여 별도의 발명자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AI 시스템은 실험장비·컴퓨터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자연인이 이용하는 도구(tool)이다. AI가 방대한 후보를 생성하고 발명과정에서 상당한 계산적·생성적 역할을 하더라도 AI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동시에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간의 발명자성이 축소되거나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단일 자연인이 AI를 사용한 사안에는 Pannu 요소를 적용하여 인간과 AI의 기여를 비교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발명자가 될 수 없는 AI와 인간 사이에는 공동발명자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수의 자연인이 AI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만 인간 상호 간의 공동발명자성이 문제된다.

1.3 2025–2026년 현재의 판단구조

상황적용 법리핵심 질문
인간 1인과 AI 전통적 착상법리 인간이 청구발명의 구체적 해결수단을 착상했는가
복수 인간과 AI 착상법리 및 Pannu 요소 각 인간의 기여가 질적으로 유의미한가
AI가 구체적 해결수단을 전적으로 생성 자연인 발명자 부재 가능성 청구발명을 착상한 자연인이 존재하는가
인간이 착상하고 AI로 검증·계산 전통적 착상법리 AI가 구현·검증 도구로 사용되었는가
핵심 전환 2025년 개정 지침은 "인간이 AI보다 더 많이 기여했는가"라는 비교에서 "청구발명의 착상이 어떤 자연인에게 귀속되는가"라는 전통적 질문으로 돌아간 것이다.

2. 착상이란 무엇인가

2.1 발명자성의 시금석은 착상이다

미국 특허법에서 발명자성의 시금석은 착상(conception)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oratories, Inc.에서 착상을 발명자의 머릿속에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발명에 관한 명확하고 지속적인 아이디어가 형성되는 정신적 행위로 설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특정한 해결책(particular solution)이 인간의 머릿속에 형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목표나 장래의 연구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착상의 경계

일반적 연구목표 vs. 구체적 기술적 해결수단

착상으로 보기 어려운 예 (일반적 목표):

  • 더 효율적인 모터를 만들자 / 진동이 적은 착즙기를 설계하자
  • 정확도가 높은 AI 모델을 개발하자 /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제어시스템을 만들자

착상에 가까운 예 (구체적 기술적 해결수단):

  • 두 회전축을 특정 각도와 거리로 배치하여 공진영역을 회피하는 구조
  • 특정 데이터 전처리와 패널티 항을 결합한 학습구조
  • 센서신호가 임계값을 초과할 때 구동조건을 변경하는 폐루프 관계
  •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발생하는 특정 공정범위

핵심은 발명자가 바라는 결과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달성할 구체적 기술수단을 정신적으로 확정했는가이다.

2.2 착상과 실시화는 구별된다

착상은 발명의 정신적 완성을 의미한다. 실시화(reduction to practice)는 그 발명을 실제로 제작·시험하거나, 특허출원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완성된 설계에 따라 시제품을 제작하고 성능을 확인한 사람은 중요한 연구기여자일 수 있다. 그러나 완성된 기술사상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구현했을 뿐이라면 반드시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행위발명자성 평가
AI 설계대로 시제품을 조립원칙적으로 단순 실시화
통상적 재료를 선택통상적 기술행위일 가능성
결과가 작동한다는 점만 확인단순 검증일 가능성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고안착상 기여 가능성
실험에 따라 수치범위와 관계를 새로 확정착상 기여 가능성
복수 후보의 특징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착상 기여 가능성

3. 공동발명자성의 기준: Pannu Factors

Pannu v. Iolab Corp.는 복수 자연인의 공동발명자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이다. 2025년 개정 지침 이후 이 세 요소는 인간과 AI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복수의 자연인 사이에서 누가 청구발명에 질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Pannu 제1요건

실질적인 방식으로 기여할 것

발명의 착상 또는 실시화에 실질적인 방식으로 기여(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manner)해야 한다. 실시화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시화 과정의 기여가 통상적인 숙련기술을 넘어 청구발명의 기술사상 형성에 연결되어야 한다.

Pannu 제2요건

전체 발명에 비추어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을 것

그 기여는 전체 발명의 규모에 비추어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아야 한다(not insignificant in quality). 작업시간이나 기여량이 아니라 질적 중요성이 기준이다. 하나의 구성만 제안했더라도 그 구성이 핵심적인 문제해결수단이라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장기간 프로젝트에 참여했더라도 통상적인 시험·측정·코딩·조립만 수행했다면 발명자가 아닐 수 있다.

Pannu 제3요건

주지기술이나 기술현황을 설명한 것 이상일 것

주지된 개념이나 기존 기술수준을 단순히 설명한 것을 넘어야 한다. 다음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공동발명자가 되기 어렵다.

  • 공지된 재료를 사용하라고 조언 / 교과서의 알고리즘을 소개
  • 업계표준을 설명 / 발명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코딩
  • 완성된 설계에 통상적인 시험 수행 / 알려진 제조공정을 선택

4. 2024년 지침의 5대 원칙: 현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024년 USPTO 지침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2025년 지침이 이를 전면 철회하였으므로 현재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법적 테스트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착상법리를 AI 활용 상황에 적용할 때 어떤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분석도구로서 참고가치가 있다.

2024년 지침의 원칙현재의 법적 의미
AI 사용은 발명자성을 부정하지 않음 AI는 도구이고, 인간의 착상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 문제제기만으로 부족 특정한 해결책이 필요
단순 실시화·가치인식만으로 부족 착상과 실시화를 구별한다
AI 설계·훈련의 기여 가능 청구발명의 착상과 연결되어야 함
소유·관리만으로 부족 발명자성과 권리귀속을 구분한다

5. AI-assisted 발명의 네 가지 유형

유형 1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AI 결과를 그대로 청구한 경우

연구자가 범용 생성형 AI에 "무선조종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변속기를 설계해 달라." 고 입력하고, AI가 생성한 설계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 도면과 청구항으로 옮겼다. 이 경우 인간은 일반적인 문제나 목표를 제시했을 뿐, 최종 청구발명의 구체적 기술수단을 착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AI 출력이 유용하다고 인식하거나 특허출원 대상으로 선택한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단: 원칙적으로 인간 발명자성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초 프롬프트 자체에 이미 구체적인 구성관계·수치조건·작동원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유형 2

AI 결과를 제작하고 통상적인 재료나 치수만 변경한 경우

AI가 생성한 설계를 실제로 제작한 뒤 외장재를 플라스틱에서 강철로 바꾸거나 통상적 범위에서 치수를 조정한 경우이다. 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적인 설계선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료 변경이나 치수 조정은 독립적 착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 원칙적으로 발명자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재료 변경이 특정 복합재료의 적층방향과 열팽창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종래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면 별도의 착상 기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경의 양이 아니라 청구발명의 기술적 핵심에 미친 질적 의미이다.

유형 3

AI 결과를 시험하고 구조·조건을 다시 설계한 경우

AI가 생성한 설계를 출발점으로 사용하되, 인간이 시험을 통하여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를 실질적으로 다시 설계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AI가 제안한 변속기를 실제 장치에 장착하자 특정 회전수에서 기어 맞물림 불량과 진동이 발생하였고, 엔지니어가 케이스 축방향 길이 변경·축 재배치·지지부 추가· 클립 체결구조 설계·기어비 조정을 수행하였다면, 최종적인 완성된 기술사상을 확정한 사람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

판단: 인간의 발명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간의 기여가 종속항에만 포함되고 독립항은 AI 출력 그대로라면 청구항별 발명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형 4

반복적인 프롬프트와 피드백으로 설계를 개선한 경우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인간이 물리적 설계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조정하여 결과를 점진적으로 개선한 경우이다.

  1. 최초 프롬프트로 일반 설계를 생성한다
  2. 인간이 생성된 설계의 응력집중 문제를 파악한다
  3. 하중조건·허용응력·제조공차를 프롬프트에 추가한다
  4. 특정 형상을 제외하도록 배제조건을 설정한다
  5.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AI에 입력한다
  6. 공진주파수를 피하도록 목적함수를 수정한다
  7. 기술적 이유에 따라 후보를 폐기하거나 채택한다
  8. 반복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설계를 확정한다

여기서는 프롬프트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 백 번의 추상적 지시보다 한 번의 구체적인 기술제약 설정이 더 중요한 착상 기여일 수 있다. 판단: 조건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청구항별 사실분석이 필요하다.


6. 반복 프롬프팅을 둘러싼 저작권과 특허법의 갈림길

같은 프롬프팅이라도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이 최종 산출물의 표현적 요소(expressive elements)를 충분히 결정했는지가 문제된다. 반면 특허법에서는 인간이 청구발명의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수단(particular solution)을 착상했는지가 문제된다.

핵심 명제 반복 프롬프팅만으로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AI가 생성한 기술의 발명자도 될 수 없다 — 는 명제는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성이 부정되더라도 프롬프트에 청구발명의 구체적 구성·제약조건·작동관계가 포함되었다면 특허법상 착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6.1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의 생성형 AI 이미지 사건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은 Stable Diffusion으로 생성된 이미지에 관하여 인간 사용자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이 중시한 것은 단순한 입력 횟수가 아니라 제시어의 선택과 순서·표현방식의 설정· 화면 구성과 배치·매개변수의 조정·생성결과의 선택·최종 산출물에 반영된 심미적 판단이었다.

6.2 미국 저작권청의 접근: 프롬프트 제공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부족하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AI 보고서 제2부에서 단순한 프롬프트 제공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정리하였다. 저작권법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인간이 원하는 아이디어·분위기·스타일만 제공했는가, 아니면 최종 산출물의 구체적인 선·색·문장· 음표·배치 등 표현요소를 실제로 결정했는가.

6.3 '땀의 대가' 비판

미국 연방대법원은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프롬프트 입력 횟수와 시행착오의 양은 그 자체로 표현적 독창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반복적 입력과 선택이 최종 표현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는가, 아니면 인간은 선호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실제 표현은 AI가 결정했는가.

6.4 특허법은 표현이 아니라 기술적 착상을 본다

예를 들어 인간이 AI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고 하자.

"제1축과 제2축을 비대칭으로 배치하고, 축간 거리를 18~22mm로 제한하며, 7,500~8,200rpm의 공진대역을 회피하도록 기어비를 조정하라. 최대 변형량이 0.3mm를 초과하는 구조는 제외하라."

AI가 이에 따라 구체적인 CAD 형상을 생성했다고 하자. 인간은 최종 도면의 모든 선과 곡면을 직접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CAD 이미지의 저작자성은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프롬프트에 포함된 두 축의 비대칭 배치·축간 거리의 수치범위·회피할 공진대역·기어비 조정이라는 해결원리· 최대 변형량이라는 배제조건은 특허법상 착상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구분저작권법특허법
보호대상 인간이 창작한 표현 청구항으로 특정된 발명
핵심 질문 인간이 표현요소를 결정했는가 인간이 기술적 해결수단을 착상했는가
일반적 프롬프트 아이디어·지시에 가까움 일반적 연구목표에 가까움
기술제약 프롬프트 표현 통제가 없으면 부족 가능 청구항에 반영되면 착상 기여 가능
반복 횟수 그 자체로 독창성 아님 그 자체로 발명자성 아님
판단 단위 최종 표현 및 인간 창작 부분 청구항과 기술적 한정

7. 프롬프트의 문장 길이나 반복 횟수는 기준이 아니다

특허법상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가 길고 문학적으로 정교한지가 아니다. 긴 문장도 일반적인 목표에 불과할 수 있고, 짧은 지시도 구체적 해결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제1단계

일반적 목표

"더 빠르게 하라", "진동을 줄여라", "정확도를 높여라", "에너지를 절감하라"

→ 일반적으로 착상이 아니다.

제2단계

탐색조건 또는 평가기준

최대응력 제한·특정 재료 제외·에너지 소비 최소화·특정 공진주파수 회피

→ 착상에 기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 청구발명의 특정 해결수단을 얼마나 결정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제3단계

구체적 기술수단

  • 특정 부품 사이의 구조적 관계 / 특정 수치범위
  • 데이터 전처리와 손실함수의 결합
  • 센서신호와 구동조건의 폐루프 관계
  • 특정 치환기 조합과 반응조건
  • AI 출력의 검증·폐기·재생성 관계

→ 이러한 내용이 인간에 의해 정립되고 최종 청구항에 반영되었다면 강한 착상 증거가 된다.


8. Flash of Genius와 반복 프롬프팅의 역설

8.1 Cuno Engineering과 '천재의 번뜩임'

194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Cuno Engineering Corp. v. Automatic Devices Corp.에서 새로운 장치가 유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적 숙련을 넘어 "flash of creative genius"를 보여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표현은 비판을 받았고, 1952년 특허법 제103조는 비자명성 기준을 명문화하면서 다음 원칙을 포함하였다.

Patentability shall not be negated by the manner in which the invention was made.

따라서 특허법은 오랜 실험과 반복 프롬프팅으로 발명한 경우와 한 번의 정교한 프롬프트로 발명한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우대하지 않는다. 비자명성은 선행기술과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8.2 반복적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번의 프롬프트만 보호하는가

이 문제의식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 반복 노력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한 번의 프롬프트를 우대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법은 "한 번의 번뜩임"과 "오랜 노력"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어느 경로를 거쳤든 인간의 머릿속에 청구발명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기술적 해결책이 형성되었는지를 묻는다.

8.3 제103조의 발명방식과 발명자성을 구별해야 한다

비자명성과 발명자성의 구별 비자명성(§103): 발명이 한 번의 프롬프트로 만들어졌는지 수천 번의 반복으로 만들어졌는지는 그 자체로 제103조의 결론을 결정하지 않는다.
발명자성: 반복과정에서 어떤 자연인이 청구발명의 구체적 기술수단을 정립했는지는 조사해야 한다. 단 조사대상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 누가 기술적 문제를 인식했는가, 누가 해결가설을 세웠는가, 누가 기술적 제약을 설정했는가, 어떤 결과를 어떤 기술적 이유로 폐기했는가, 최종 청구항의 한정이 누구의 판단에서 유래했는가 — 이다.

9. 유형 4에 적용할 통합 판단기준

반복 프롬프팅에 의한 AI-assisted invention은 다음 네 가지 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단축 1

프롬프트 내용의 구체성

일반적인 목표만 제시했는지, 구체적 구조·수치·관계·공정조건을 포함했는지를 본다.

판단축 2

인간의 기술적 진단

인간이 AI 출력의 결함이나 실패 원인을 기술적으로 파악했는지를 본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과, 응력집중·공진·과적합·독성·내구성 저하를 진단하는 것은 다르다.

판단축 3

인간 입력과 청구항의 대응관계

인간이 추가한 조건이 최종 청구항의 어느 한정에 반영되었는지를 본다. 프롬프트가 정교하더라도 청구발명과 무관하다면 발명자성 증거가 되기 어렵다.

판단축 4

선택의 기술적 성격

최종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한 선호인지, 작동원리·효과·제조가능성·안전성에 관한 기술적 판단인지를 본다.

반복 프롬프팅의 형태저작권상 평가특허 발명자성 평가
분위기·스타일 반복 조정 표현 통제 정도에 따라 판단 기술적 착상과 무관하면 낮음
일반적 성능향상 반복 요구 결과에 따라 달라짐 일반적 목표일 가능성
구체적 구조·수치 설정 표현 통제가 없으면 부족 가능 청구항 반영 시 높음
실험결과에 따라 조건 수정 저작권과 직접 관계 없을 수 있음 착상 기여의 강한 증거
심미적으로 후보 선택 관할에 따라 인정 가능 기술적 이유가 없으면 낮음
비통상적 효과를 인식하고 재설계 저작권과 별도 발명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음

10. 발명자성과 비자명성은 서로 다른 문제다

AI-assisted invention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발명자성과 비자명성을 혼동하는 것이다. 인간이 적법한 발명자라 하더라도 발명은 자명할 수 있다. 반대로 기술적으로 매우 비자명한 AI 생성결과라 하더라도 이를 착상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명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가 특정 분야에서 통상적 연구도구가 되면 PHOSITA의 능력도 달라질 수 있다. AI-augmented PHOSITA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다음을 검토해야 한다.

  • 출원일 당시 해당 AI 도구가 존재했는가 / 통상의 기술자가 접근할 수 있었는가
  •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는가
  • 선행기술이 필요한 입력과 제약조건을 제공했는가
  • 통상적인 입력으로 청구발명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 AI 출력에 기술적 신뢰성이 있었는가 / 실험 없이 합리적 성공 가능성이 있었는가
중요 구분 AI가 후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과 청구발명이 자명하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11. AI가 생성한 후보를 발견·선택한 사람은 발명자인가

AI는 수천 또는 수백만 개의 후보를 생성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예상하지 못한 성능을 보였고 인간이 이를 발견하여 특허출원한 경우, 단순한 사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발명자성 기여가 약한 선택

단순 사후인식 유형

  • AI 추천순위 1위를 그대로 채택
  • 보기 좋은 형상을 선택 / 임의 선택
  • 결과가 유용하다는 점만 확인
착상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선택

기술적 재구성 유형

  • AI가 포착하지 못한 물리적 원리를 인간이 발견
  • 일반적으로 폐기될 후보에서 비통상적 효과를 인식
  • 새로운 용도와 구체적 사용조건을 확정
  • 복수 후보의 특징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
  • AI 결과로부터 독립적인 구조나 공정을 도출

12. 소프트웨어·AI 발명에서는 제101조도 문제된다

적법한 인간 발명자가 존재하더라도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면 제101조 문제가 발생한다. 2025년 Recentive Analytics, Inc. v. Fox Corp.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범용 기계학습 기술을 방송·이벤트 스케줄링에 적용한 청구항의 특허적격성을 부정하였다. 반면 Ex parte Desjardins에서는 기계학습 모델의 연속학습 과정에서 기존 지식을 보존하는 구체적 계산·제어 메커니즘이 기술적 개선으로 인정되었다.

구분Recentive Analytics v. FoxEx parte Desjardins
기술의 성격범용 ML의 새로운 업무 적용ML 학습 메커니즘 개선
청구방식결과·기능 중심계산·제어관계 중심
기술적 문제업무 효율화연속학습 중 지식손실
기술적 효과빠른 결과 산출저장량·복잡도 감소와 지식 보존
제101조부적격적격

따라서 명세서와 청구항은 "AI가 분석한다", "최적화한다", "결정한다"는 표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데이터구조·파라미터·손실함수·반복조건·신호관계가 컴퓨터나 물리적 시스템의 작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13. 기업을 위한 실무 제안 ①: 발명자성 증거원장

AI를 사용하는 연구개발에서는 최종 결과만 보존해서는 인간의 착상과 AI 출력 사이의 관계를 사후적으로 재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구조화된 발명자성 증거원장(Inventorship Evidence Ledger)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원장 구성 항목

시간순으로 축적해야 할 자료

  1. 최초 문제정의 문서
  2. 인간이 제시한 해결가설
  3. 사용한 AI 모델과 버전
  4. 시스템 프롬프트와 사용자 프롬프트
  5. 입력 데이터와 제약조건
  6. AI가 생성한 원본 출력
  7. 채택·폐기된 후보 및 각 후보의 채택·폐기 이유
  8. 인간이 발견한 기술적 문제
  9. 인간이 추가·변경한 기술구성
  10. 시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 / 실패조건과 실패원인
  11. 발명자별 회의기록
  12. 최종 청구항과 인간 기여의 대응표
  13. 특허와 영업비밀의 구분

프롬프트 로그만 보존해서는 부족하다. 프롬프트가 왜 변경되었는지, 어떤 기술적 결함을 인간이 파악했는지, 그 판단이 청구항의 어느 한정으로 연결되었는지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


14. 기업을 위한 실무 제안 ②: 청구항–인간 기여 매트릭스

발명자성은 발명 전체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구항에 기초하여 검토해야 한다.

청구항 특징 최초 제안 주체 인간의 후속 기여 관련 증거 발명자 후보
기본 기어배치 AI 출력 없음 출력 로그 불명확
비대칭 지지구조 연구원 A 응력해석 후 설계 CAD·회의록 A
특정 기어비 범위 연구원 B 공진 회피 실험으로 확정 시험데이터 B
클립 체결구조 연구원 A·C 공동설계 스케치·회의록 A, C
제어 알고리즘 연구원 D 손실함수·종료조건 설계 코드 이력 D
조기 발견 가능한 위험 독립항 전체가 AI 출력에만 의존 / 종속항별 발명자 누락 / 공동연구기관 발명자 누락 / 단순 실행자·관리자의 과잉 기재 / 발명자와 권리귀속 주체의 혼동 / 청구항 보정에 따른 발명자 변경 필요

15. 기업을 위한 실무 제안 ③: 기술적 재현성 데이터 패키지

강한 AI 특허는 "연구자가 AI를 창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보다 통상적 AI 출력과 최종 청구발명 사이의 기술적 간극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서 나온다.

제1층

기술적 문제와 기준선

  • 기존 구조는 8,000rpm 이상에서 진동이 급증
  • 통상적 AI 설계는 허용응력을 17% 초과
  • 기존 모델은 연속학습 후 이전 과제 정확도가 28% 감소
  • 종래 분류모델은 특정 데이터군에서 위양성률이 22%
제2층

AI 입력과 제어구조

  • 모델과 버전 / 입력 데이터 형식 / 변수범위
  • 필수조건·제외조건 / 단계별 질의 순서
  • 출력 선택기준 / 재생성 조건 / 인간 검토단계 / 실험·시뮬레이션 피드백
제3층

인간의 기술적 개입

  • 데이터 전처리 / 특징 추출 / 목적함수·손실함수 변경
  • 물리적 제약조건 설정 / 형상과 배치 수정
  • 센서–구동기 관계 설계 / 실패원인 분석 / 후보 결합·재구성
제4층

대조군과 실험군

대조군: 범용 AI, 기본 설정, 통상적 프롬프트, 인간의 추가수정 없는 결과
실험군: 비통상적 조건, 독자적 데이터처리, 실험 피드백, 인간의 최종 기술수정

제5층

Ablation 및 실패 데이터

  • 패널티 항을 제거한 결과 / 특정 전처리를 생략한 결과
  • 인간 피드백을 제외한 결과 / 제약범위를 벗어난 결과
  • 다른 모델을 사용한 결과 / 프롬프트 단계 하나를 제거한 결과

이 자료는 발명자성뿐 아니라 비자명성, 기술적 효과의 nexus와 §112 실시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16. 명세서와 청구항 작성전략

16.1 결과보다 메커니즘을 쓴다

다음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 데이터를 분석한다 / 최적의 결과를 결정한다 / 정확도를 향상한다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구체화해야 한다.

  • 센서값으로부터 특징벡터를 계산한다
  • 계산값을 저장된 임계값과 비교하여 제어신호를 생성한다
  • 정의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파라미터를 반복 조정한다
  • 오차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제약조건을 수정하여 재생성한다
  • 최종 출력에 따라 실제 구동기의 작동상태를 변경한다
유의사항 단어만 바꾼다고 특허적격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기술수단이 명세서와 청구항에 존재해야 한다.

16.2 최초 명세서는 넓고 깊게 작성한다

  1. 넓은 시스템 개념 / 데이터 흐름 / 데이터 전처리
  2. 모델구조 / 목적함수와 손실함수 / 파라미터 범위
  3. 물리적 시스템과의 연계 / 구체적 실시예 / 비교실험
  4. 실패조건 / 대체구성 / 인간 개입단계

이러한 다층구조가 있어야 심사과정에서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보정할 수 있고, 계속출원을 통하여 권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7. 기업의 AI 발명신고 체크리스트

체크 ① 문제정의

최초 기술문제의 특정

  • 누가 최초의 기술문제를 특정했는가
  • 일반적 목표인가, 비통상적 문제정의인가
  • 기존 기술의 실패원인은 무엇인가
체크 ② AI 사용

AI 활용 내역 확인

  • 어떤 모델과 버전을 사용했는가
  • 어떤 데이터와 조건을 입력했는가
  • 최초 출력과 최종 발명은 어떻게 다른가
  • 프롬프트 변경은 표현수정인가, 기술조건 변경인가
체크 ③ 인간의 착상

착상 귀속 분석

  • 누가 핵심 제약조건을 설정했는가
  • 누가 AI 출력의 결함을 발견했는가
  • 누가 구조·수치·알고리즘을 수정했는가
  • 누가 실험결과로 해결원리를 확정했는가
  • 청구항별 특징은 누구의 기여인가
체크 ④ 공동발명

참여자 기여 범위 확인

  • 참여자별 기여가 어느 청구항에 반영되었는가
  • 단순 구현·시험·관리만 수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 주지기술을 설명한 것 이상의 기여가 있었는가
  • 보정된 청구항에 따라 발명자 변경이 필요한가
체크 ⑤ 특허성 및 명세서

특허성 확인 및 명세서 기재

  • 통상적 AI 사용으로 동일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가
  •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있는가 / 비교대상과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가
  • 당업자가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가
  • 청구범위 전반을 뒷받침하는 실시예가 있는가
체크 ⑥ 보호전략

IP 보호 방식 결정

  • 외부에서 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비밀로 유지할 노하우는 무엇인가
  • 프롬프트 문구보다 시스템 프로세스를 청구해야 하는가
  • 프롬프트와 AI 업무 프로토콜의 접근권한·버전관리가 이루어지는가

18. 결론: AI 시대의 발명자는 기술적 간극을 만든 인간이다

AI-assisted invention의 발명자성은 AI와 인간 중 누가 더 창의적이었는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행 미국법에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간의 발명자성이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판단의 핵심은 최종적으로 청구된 발명의 구체적 기술사상에 어떤 자연인이 착상 기여를 했는가이다.

일반적 목표를 입력하고 AI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사람은 발명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AI 결과를 단순히 제작하거나 통상적인 재료로 변경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반면 AI가 제안한 후보를 시험하고 결함을 분석하여 구조·조건·제어원리를 실질적으로 재설계한 사람은 발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이 최종 표현을 통제했는지가 문제되지만, 특허법에서는 인간이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수단을 착상했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프롬프트가 저작권법상 아이디어 제공에 불과하더라도, 그 안에 최종 청구발명의 구체적 구조·수치·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허법상 착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수백 번의 프롬프팅을 수행했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목표와 선호를 반복한 것에 그쳤다면 발명자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우리 연구자는 AI를 매우 창의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보다
"통상적 AI 출력과 선행기술만으로는 이 기술적 구성과 효과에 도달할 수 없었으며, 인간 연구자가 이 간극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검증하였다"는 증명이 중요하다.

핵심 요약 AI 시대의 발명자는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을 혼자 머릿속에서 완성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AI를 이용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얻을 수 없는 기술적 도약을 설계하고, 그 도약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며, 이를 사회가 재현할 수 있는 기술지식으로 전환한 인간은 여전히 특허제도가 보호하고 유인해야 할 핵심 주체이다.

참고문헌 및 공식 자료

  • USPTO, 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 (2024년 2월) Federal Register AI-assisted invention에 Pannu factors를 준용한 최초 지침; 2025년 11월 전면 철회됨.
  • USPTO, Guidance on AI-Assisted Inventions — Rescission of February 2024 Guidance (2025년 11월 26일) USPTO 공식 발표 2024년 지침을 전면 철회하고 기존 착상법리(자연인 발명자 기준)로 복귀한 개정 지침.
  •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Fed. Cir. 1998) 복수 자연인의 공동발명자성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건(Pannu factors)을 확립한 대표 판결.
  •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oratories, Inc., 40 F.3d 1223 (Fed. Cir. 1994) 착상(conception)을 발명자성의 시금석으로 정의하고 착상과 실시화를 구별한 판결.
  • Cuno Engineering Corp. v. Automatic Devices Corp., 314 U.S. 84 (1941) "Flash of creative genius" 표현의 원천. 1952년 §103 입법으로 발명방식 중립 원칙이 명문화됨.
  •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991) 저작권의 기준이 노동량이 아닌 독립적 창작과 최소 창작성임을 확인; 땀의 대가 이론을 부정.
  • Recentive Analytics, Inc. v. Fox Corp. (Fed. Cir. 2025) 범용 ML을 새로운 업무분야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101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결.
  • Ex parte Desjardins (USPTO Appeals Review Panel, 2025) 파라미터 중요도 기반 패널티 항을 이용한 연속학습 개선 청구항에 §101 적격성을 인정.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Part 2: Copyrightability (2025) Copyright Office AI 정책 페이지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물성과 프롬프트 제공만으로 부족한 이유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
  • 베이징인터넷법원, Stable Diffusion 이미지 저작권 사건 (2023) 제시어 선택·순서·매개변수 조정·화면 구성에 심미적 판단이 반영된 경우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중국 판결.
법률정보 이용에 관한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비교법·정책 분석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법령·심사지침·판례는 개정되거나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심판·소송에서는 최신 원문과 관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해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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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발명하는 시대, 특허는 누구에게 왜 주어져야 하는가

AI가 발명하는 시대, 특허는 누구에게 왜 주어져야 하는가

AI가 발명하는 시대,
특허는 누구에게 왜 주어져야 하는가

로버트 플롯킨의 '지니와 알라딘', AI 마법책 전략,
목적론적 특허요건과 명세서 재현성 설계

인간과 AI가 협력하여 발명하는 시대를 상징하는 이미지 — 특허제도의 유인 구조를 재조명한다
생성형 AI가 발명 과정 자체에 참여하는 시대, 특허제도는 '창의성의 귀속'이 아닌 '유인의 수신자'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히 발명자의 계산을 보조하는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AI는 기술적 문제를 분석하고, 수많은 대안을 탐색하며, 인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구조·화합물·알고리즘·제품 형상을 제시한다. 인간은 AI가 만든 후보 가운데 가치 있는 결과를 선택하고, 실험과 검증을 통해 이를 실제 기술로 완성한다.

발명의 상당 부분이 인간의 머릿속이 아니라 인간과 AI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전통적인 특허법의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다.

특허제도는 누구에게 어떠한 독점적 유인을 제공해야 기술의 개발·상용화·공개를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중심에 놓으면 AI 시대의 발명자성, 비자명성, 특허 적격성 및 명세서 기재요건을 하나의 목적론적 구조 안에서 재배열할 수 있다.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인물이 미국의 소프트웨어·AI 특허변호사 로버트 플롯킨(Robert Plotkin)이다.


1. 로버트 플롯킨은 누구인가

로버트 플롯킨은 MIT에서 컴퓨터과학을 공부하고 25년 이상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다뤄 온 미국 특허변호사이다. 현재 AI·소프트웨어 지식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Blueshift IP의 창립 파트너로 활동하며, AI 기술의 발굴·특허화·영업비밀 보호 및 사업적 활용을 자문하고 있다.

플롯킨이 주목받는 이유는 생성형 AI가 대중화되기 훨씬 전부터 컴퓨터가 발명의 일부가 아니라 발명 과정 자체를 자동화할 가능성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2009년 Stanford University Press에서 출간한 《The Genie in the Machine: How Computer-Automated Inventing Is Revolutionizing Law and Business》에서 자동발명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제품의 설계를 생성하는 시대가 특허법과 기업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책의 목차에는 "The Rise of Wishes", "Follow the Value", "Free the Genie, Bottle the Wish", "Learning How to Wish", "Advising Aladdin"과 같은 장이 포함되어 있다. 즉, 플롯킨의 논의는 단순히 AI를 발명도구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 자동발명 시스템에 무엇을 요구하고 그 결과의 가치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2024년 《AI Armor: Securing the Future of Your AI Company with Strategic Intellectual Property》를 출간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생성형 AI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으로 확장하였다. 플롯킨은 AI 시스템, 훈련된 모델, 데이터, 프로세스, 프롬프트 및 출력물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지 말고 각각 분해하여 특허·영업비밀·저작권 등 적절한 보호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니와 알라딘: 발명의 중심이 '설계'에서 '소원'으로 이동하다

플롯킨은 자동발명 시스템을 '지니(Genie)'에, 이를 사용하는 인간을 '알라딘(Aladdin)'에 비유한다. 인간 발명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 즉 '소원(Wish)'을 제시한다. 지니인 AI는 방대한 설계공간을 탐색하여 그 소원을 충족하는 구체적 해결책을 생성한다.

이 구조에서 인간은 모든 부품과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다음과 같은 상위 수준의 활동을 수행한다.

  •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택한다
  • 기술적 목표를 정의한다
  • 결과가 충족해야 할 제약 조건을 정한다
  • AI가 탐색할 설계공간을 구성한다
  • 생성된 결과를 평가한다
  •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인식한다
  • 실험과 피드백을 통해 결과를 수정한다
  • 어떤 결과를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할지 결정한다

플롯킨은 이를 전통적 발명의 종말로 보지 않는다. Stanford University Press가 소개한 그의 책도 자동발명 기술을 이용하는 인간을 "digital renaissance artisan"으로 표현하며, 소규모 팀과 개인이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발명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발명의 본질은 점차 "모든 세부구조를 직접 고안하는 능력"에서 "좋은 소원을 정의하고, 지니의 출력을 식별·선별·검증하는 능력"으로 이동한다.

법적 경계 좋은 소원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특허법상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법에서 발명자성은 여전히 청구된 발명의 착상(conception)에 대한 자연인의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고수준의 목표만 제시하고 AI가 청구항의 구체적 기술수단을 모두 생성하였다면 인간의 발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플롯킨의 지니–알라딘 모델은 현행법상 발명자성 판단을 대체하는 법적 시험이라기보다, AI 시대 발명활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적 지도로 이해해야 한다.

3. AI 시대, 특허법은 AI의 창의성이 아니라 '유인의 수신자'를 보아야 한다

특허제도를 목적론적으로 보면 관점이 달라진다. 특허는 일정 기간의 배타권을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상용화 및 기술 공개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다. 핵심은 누가 창의적 감정을 경험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특허라는 제도적 유인에 반응하는가이다.

AI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더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다. 특허가 거절되었다고 연구를 중단하거나, 특허독점으로 얻은 수익을 다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지도 않는다. 반면 인간 연구자·기업·투자자·사업자는 특허보호 여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기술을 공개하며, 경쟁자의 모방 위험을 감수할지를 결정한다.

목적론적 유인 기준 (Incentive / Inducement Approach) 이 글에서 사용하는 목적론적 유인 기준은 다음 세 가지 흐름을 결합한 것이다. (1) 플롯킨의 지니–알라딘·소원·가치추적 모델, (2) 특허법의 전통적 공리주의적 유인이론, (3) Abramowicz & Duffy가 Yale Law Journal(2011)에서 체계화한 Inducement Standard — "특허의 유인이 없었다면 개발되거나 공개되지 않았을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 이 결합을 통해 "AI가 얼마나 인간처럼 발명했는가"라는 의인화된 질문을 "어떤 기술에 특허를 부여해야 새로운 개발과 공개를 추가로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경제적·제도적 질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목적론적 관점에서 다시 배열하는 미국 특허법의 네 가지 요건

4.1 발명자 적격: AI가 아니라 인간의 착상 기여를 추적한다

미국법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 2025년 개정 USPTO 지침은 AI를 사용한 발명에도 기존과 동일한 발명자성 기준이 적용되며 별도의 완화·강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AI는 실험기기·소프트웨어·연구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용하는 도구로 취급된다.

AI가 발명에 참여했는가가 아니라, 청구된 발명의 착상에 어떤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 비통상적 방식으로 기술문제를 정의한 행위
  • 결과가 충족해야 할 물리적·수치적 제약조건의 설정
  • AI 탐색공간 또는 목적 함수의 구조화
  • 모델과 데이터의 특정 조합을 선택한 행위
  • AI 출력의 기술적 가치를 최초로 인식한 행위
  • 출력 결과에 대한 공학적 수정
  • 실험 피드백을 통한 구조·조건의 재설계
  • 최종 청구항의 기술적 구성으로 이어진 선택과 판단

단순한 소유, 자금제공, AI 시스템의 실행 또는 결과의 사후승인은 발명자성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발전적 제안

발명자성 증거원장 (Inventorship Evidence Ledger)

AI를 사용한 연구개발에서는 최종 결과만 보존해서는 인간의 착상 기여를 사후적으로 재구성하기 어렵다. 기업은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축적하는 발명자성 증거원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최초 문제정의 문서 / 프롬프트와 수정 이력 / 모델 버전 및 실행환경
  • 입력 제약조건 / AI가 생성한 원본 출력 / 채택·폐기된 후보와 그 이유
  • 인간이 수행한 기술적 수정 / 실험결과와 피드백 / 발명자별 회의기록
  • 최종 청구항 구성과 인간 기여의 대응표

이는 단순한 연구노트가 아니라 향후 발명자성 분쟁·무효소송·기술이전·실사에서 인간의 착상 기여를 설명하는 증거체계가 된다.

4.2 비자명성 §103: AI를 사용하는 통상의 기술자를 상정해야 하는가

35 U.S.C. §103은 청구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가 관련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발명이 이루어진 방식 때문에 특허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 발명은 AI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므로 자명하다"는 심사논리는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러나 AI가 특정 기술분야에서 보편적 연구도구가 되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문제해결능력도 달라진다. 플롯킨은 2025년 「AI and the Level of Ordinary Skill」에서 법원이 각 기술분야에서 AI 도구의 일상적 사용을 통상의 기술 수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I-augmented PHOSITA'는 추상적인 초인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심사관은 적어도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 관련 출원일 당시 해당 AI 도구가 실제로 존재했는가
  •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적 기술자가 그 도구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
  • 그 도구의 사용이 실제 업계 관행이었는가
  • 선행기술이 필요한 입력과 제약조건을 제공했는가
  • 통상의 프롬프트 또는 입력으로 청구발명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 출력 결과가 실험 없이 기술적으로 신뢰될 수 있었는가
  • 선행기술을 결합할 동기와 합리적 성공 가능성이 존재했는가
목적론적 유인 기준과의 결합 표준 AI에 일반적 문제를 입력하면 바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독점적 유인이 없어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결과에 특허를 주면 새로운 개발을 유인하지 못한 채 사회적 독점비용만 발생할 수 있다. 반면 AI를 사용하더라도 독창적인 문제설정·비통상적 제약조건·새로운 데이터 구조·반복적 실험과 공학적 수정이 필요했던 기술이라면 특허유인은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

4.3 특허 적격성 §101: AI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기술적 개선을 판단한다

AI 관련 발명은 흔히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35 U.S.C. §101의 특허 적격성 거절에 직면한다. 그러나 목적론적 관점에서 §101이 물어야 할 핵심은 "AI가 발명에 사용되었는가"가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청구된 발명이 AI를 이용하여 추상적 목적이나 인간의 업무를 단순히 자동화한 것인가, 아니면 컴퓨터·기계학습 모델 또는 구체적 기술 시스템의 작동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것인가?

특허제도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제도라면, 단순히 공지된 AI를 새로운 업무나 데이터에 적용한 것과 AI 시스템 자체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발명을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특허가 없어도 시장의 통상적인 AI 활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는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를 필요로 하고 후속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Recentive Analytics, Inc. v. Fox Corp. 판결은 전자의 사례를 보여 준다. 해당 청구항은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방송·이벤트 스케줄을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반복학습·데이터 갱신·정확도 향상이 기계학습 모델의 통상적인 작동특성에 불과하며, 청구항이 그러한 결과를 달성하는 구체적 기술수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USPTO Appeals Review Panel의 2025년 Ex parte Desjardins 결정은 후자의 사례를 보여 준다. 해당 발명은 파라미터 중요도를 계산하고 그 중요도에 기초한 패널티 항을 목적 함수에 반영함으로써 기계학습 모델의 훈련 메커니즘 자체를 개선하였다. 두 사례의 상세 비교는 제7장에서 다룬다.

따라서 목적론적으로 재구성된 §101의 판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단순한 인간 업무의 자동화인가
  • 공지된 AI를 새로운 데이터 환경에 적용한 것에 불과한가
  • 결과만 기능적으로 기재하고 기술적 작동원리는 생략하였는가
  • AI·컴퓨터 시스템 자체의 기능이나 성능을 개선하였는가
  • 구체적 물리적 시스템 또는 공학적 프로세스의 작동을 변화시켰는가
  • 수학적 개념이 실질적인 기술적 응용에 통합되었는가
목적론적 §101 원칙 특허 적격성은 AI 발명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AI를 사용한다"거나 "정확도를 높인다"는 추상적 목표만으로 독점권을 부여해서도 안 된다. 특허유인은 AI 또는 관련 기술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구체적인 기술적 개선을 제공한 경우에 집중되어야 한다.

4.4 명세서 기재요건 §112: AI의 블랙박스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을 재현 가능하게 가르쳐야 한다

AI 시스템은 흔히 블랙박스적 성격을 가진다. 인간 개발자도 수많은 파라미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부 경로를 거쳐 특정 결과를 생성했는지를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35 U.S.C. §112의 실시가능성(enablement) 요건은 AI가 특정 결론에 도달한 모든 미시적 연산과정을 철학적· 수학적으로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목적론적으로 §112가 묻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사회가 특허독점의 대가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청구발명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가르침을 제공받았는가?

특허제도는 기술 공개와 독점권 사이의 교환관계, 즉 quid pro quo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AI 발명에서도 출원인은 단순히 AI가 특정 결과를 생성하였다는 사실만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당업자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술적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AI 관련 명세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사용된 모델의 유형과 핵심 구조 / 모델 선택의 기술적 이유
  • 입력 데이터의 성격과 형식 / 데이터 전처리 및 특징 추출 방식
  • 학습·검증·시험 데이터의 구성과 분할
  • 주요 하이퍼파라미터의 값 또는 범위 / 목적 함수와 손실 함수 / 출력 평가기준
  • 반복학습과 피드백 절차 / 출력의 선택·폐기·재생성 조건
  • 인간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단계 / 대표 실시예와 비교예
  • 실패조건과 작동한계 / 대체 모델 및 대체 실시형태
  • 청구범위 전반을 뒷받침하는 재현성 데이터
공개범위의 비례 원칙 모든 AI 발명에서 모델의 전체 가중치·전체 소스코드·전체 학습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공개수준은 청구범위의 폭·기술분야의 예측 가능성·모델의 재현성·출원 당시의 통상의 기술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독점권을 요구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공개되어야 할 기술적 가르침도 그에 상응하여 넓고 깊어야 한다. 하나의 모델·하나의 데이터셋·하나의 성공사례만으로 광범위한 AI 기능 전체를 독점하려 한다면 실시가능성 또는 서면기재 요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12의 실무적 명세서 재현성 설계는 제8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4.5 네 가지 요건의 목적론적 재구성

이상의 네 가지 요건은 서로 분리된 규제가 아니라 하나의 특허정책적 구조를 형성한다.

특허요건 전통적으로 제기되는 AI 중심 질문 목적론적으로 재구성된 질문
발명자 적격 AI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기여했는가 어떤 자연인이 청구발명의 착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개발과 공개를 유인할 수 있는가
비자명성 §103 인간이 AI를 얼마나 어렵게 사용했는가 AI를 포함한 당시의 통상적 기술환경에서도 특허유인 없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었을 기술인가
특허 적격성 §101 청구항에 AI나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상적 목적을 자동화한 것인가, 아니면 AI·컴퓨터 또는 기술 시스템의 작동을 구체적으로 개선한 것인가
명세서 기재요건 §112 AI 내부의 모든 연산을 설명할 수 있는가 독점권의 대가로 당업자가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가르침을 제공하였는가
목적론적 재구성의 함의 이러한 재구성에 따르면 AI 시대의 특허법은 AI를 인간처럼 취급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에서 벗어나, 특허독점이 실제로 기술의 개발과 공개를 추가적으로 촉진하는지를 중심으로 작동하게 된다.

5. "AI를 과도하게 사용한 자명한 발명"이라는 §103 거절에 대한 대응

심사관이 범용 AI를 이용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절을 제기할 경우, 출원인은 발명자의 노력이나 프롬프트의 문학적 창의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103은 발명자의 주관적 수고를 보상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대응은 다음 네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단계 1

AI 사용과 자명성을 분리한다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명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심사관은 청구항의 각 한정사항이 선행기술에 개시되었거나 자명하게 결합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계 2

통상적 AI 출력과 청구발명의 구조적 차이를 특정한다

출원인은 "AI가 만든 결과"와 "최종 청구발명"을 분리하여 설명해야 한다.

  • AI는 일반적인 형상을 제안했지만, 청구된 응력분산구조는 인간의 후속해석에서 도출되었다
  • AI는 후보 화합물을 제안했지만, 특정 치환기 범위와 투여조건은 실험결과를 통해 확정되었다
  • AI는 분류모델을 제안했지만, 청구된 손실함수·패널티 항·데이터 정규화 관계는 인간이 설계하였다
  • AI는 여러 제어방식을 제안했지만, 특정 센서신호와 구동조건의 폐루프 관계는 반복시험 후 결정되었다
단계 3

합리적 성공 가능성의 부재를 설명한다

AI가 후보를 출력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발명의 성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화학·의약·바이오·복합기계 분야에서 AI의 출력이 실제 작동성·안정성·독성·내구성 또는 제조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AI 출력 이후 상당한 실험과 검증이 필요했다면 이를 단순한 자명한 최적화로 취급하기 어렵다.

단계 4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한다

자명성 거절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객관적 증거 중 하나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다음 세 요소가 필요하다.

  1.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또는 통상적 AI 출력과의 비교
  2. 통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3. 그 차이가 청구된 구성에서 발생한다는 nexus

6. 기술적 재현성 데이터 패키지: 명세서 단계에서 §103 대응을 준비하라

플롯킨의 인간–AI 협업론, AI 자산지도화, 프롬프트 특허화, RecentiveDesjardins의 대비, §103의 객관적 증거 및 §112 실시가능성 원칙을 종합하면 다음의 실무적 제안이 도출된다. 이를 기술적 재현성 데이터 패키지(Technical Reproducibility Data Package)라고 부를 수 있다.

세 가지 목적 (1) 인간이 어떠한 기술적 제어를 가했는지를 입증한다 / (2) 범용 AI의 통상적 결과와 청구발명의 차이를 입증한다 / (3) 당업자가 명세서를 통해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층

기술적 문제와 기준선 데이터

명세서는 막연히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적어서는 안 된다. 기존 기술의 결함을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정의해야 한다.

  • 기존 모델의 연속학습 후 이전 과제 정확도가 28% 하락한다
  • 기존 구조는 8,000rpm 이상에서 특정 주파수의 진동이 급증한다
  • 통상적 AI 설계는 최대응력값이 허용기준을 17% 초과한다
  • 기존 분류모델은 특정 데이터군에서 위양성률이 22% 발생한다
제2층

AI 입력·제어 구조

프롬프트 문구만을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결과의 재현에 영향을 주는 입력구조 전체를 설명해야 한다. 시스템 프롬프트·사용자 프롬프트·단계별 질의 순서·입력 데이터 형식·변수 범위·필수 제약조건·제외조건·모델 종류와 버전·temperature·top-p 등 관련 추론 설정·출력 선택 및 폐기 기준·재생성 조건·인간 검토단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그러한 설정이 청구된 기술적 효과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제3층

데이터 전처리와 모델 개선 메커니즘

범용 AI에 데이터를 넣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결측값 처리·특징 추출·노이즈 제거·정규화·벡터화· 데이터 분할·편향 보정·목적 함수 수정·손실 함수 설계·패널티 항 추가·학습률 제어·반복 종료조건· 복수 모델 간 검증·출력의 물리적 피드백 등 구체적 처리가 발명의 핵심일 수 있다.

제4층

대조군–실험군 비교

가장 설득력 있는 구조는 범용 AI의 일반적 결과와 발명자의 기술적 개입 이후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다. 대조군은 업계 표준 모델·기본 설정·통상적 프롬프트·공지된 데이터 전처리이며, 실험군은 발명자가 설계한 단계별 프롬프트·특수한 제약조건·독자적 데이터 전처리· 목적 함수 또는 모델 제어·인간의 실험 피드백·최종 기술수정이다. 비교지표로는 정확도·오차율·에너지 사용량·계산량·메모리 점유량·수렴속도·내구수명·강도·수율·독성 등을 활용한다.

제5층

Ablation 및 실패 데이터

특정 구성의 기술적 기여를 입증하려면 해당 구성을 제거하거나 변경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패널티 항 제거·특정 데이터 전처리 생략·프롬프트 단계 하나 제거·제약조건 범위 이탈·인간 피드백 미수행·다른 모델 사용 등의 ablation 데이터는 §103의 nexus와 §112의 실시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7. §101 판례의 대비: Recentive와 Desjardins

제4장 4.3에서 목적론적으로 정립한 §101 판단 기준은 두 개의 2025년 판례에서 선명하게 대비된다. Recentive Analytics, Inc. v. Fox Corp.Ex parte Desjardins는 동일한 AI 기술 환경에서 무엇이 특허 적격성을 결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7.1 Recentive Analytics v. Fox: 범용 AI의 새로운 용도 적용

2025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Recentive Analytics, Inc. v. Fox Corp.에서 범용 기계학습 기술을 방송·이벤트 스케줄링에 적용한 청구항의 특허 적격성을 부정하였다. 법원은 반복학습·실시간 데이터 반영· 정확도 개선이 기계학습의 통상적 기능이며, 청구항이 그러한 결과를 어떠한 구체적 기술수단으로 달성하는지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공지된 기계학습을 새로운 데이터 또는 업무분야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AI 시스템 자체의 기술적 개선이 되지 않는다.

7.2 Ex parte Desjardins: 모델의 작동 메커니즘 자체를 개선

반면 USPTO Appeals Review Panel은 2025년 Ex parte Desjardins에서 기계학습 모델의 연속학습 방식을 개선한 청구항의 §101 적격성을 인정하였다. 해당 청구항은 이전 과제의 파라미터 중요도를 계산하고, 그 중요도에 기초한 패널티 항을 목적 함수에 반영하여 새로운 과제를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USPTO는 소프트웨어와 AI의 개선이 반드시 물리적 부품의 변경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으며, 논리적 구조와 프로세스의 개선도 기술적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구분 Recentive Analytics v. Fox Ex parte Desjardins
기술의 성격 범용 ML의 새로운 업무 적용 ML 훈련 메커니즘 개선
해결한 문제 인간 업무의 효율화 파괴적 망각 등 모델 자체의 한계
청구 방식 결과·기능 중심 계산·제어 메커니즘 중심
기술적 효과 빠른 스케줄링 저장량·복잡도 감소, 지식 보존
§101 결론 부적격 적격

따라서 AI 명세서에서는 "AI가 더 좋은 결정을 한다"는 결론보다 "어떤 데이터·파라미터·목적 함수· 제어관계를 통해 컴퓨터 또는 물리적 시스템의 작동이 달라지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8. §112를 위한 AI 명세서 재현성 설계

제4장 4.4에서 정립한 §112의 목적론적 원칙 — quid pro quo와 비례적 공개 — 을 실무적으로 구현하려면 명세서 단계부터 재현성 설계(reproducibility design)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AI 블랙박스를 이유로 공개를 회피할 수 없지만, 내부 가중치 전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기준은 하나다.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이용하여 과도한 실험 없이 청구발명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가?

실무적으로 AI 발명의 명세서에서 다음 정보가 중요하다.

  • 사용된 모델의 유형과 핵심 구조 / 모델 선택의 기술적 이유
  • 입력 데이터의 성격 / 데이터 전처리 / 학습·검증·시험 데이터의 구분
  • 주요 하이퍼파라미터 범위 / 목적 함수와 손실 함수 / 출력 평가기준
  • 반복 및 피드백 절차 / 대표 실시예 / 실패조건 / 대체 실시형태
  • 청구범위 전반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실시가능성 범위 유의사항 모델의 모든 가중치나 전체 학습데이터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넓은 범위의 AI 기능을 독점하려 하면서 하나의 모델·하나의 데이터셋·하나의 성공사례만 제시한다면 §112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개수준은 청구범위의 폭·기술분야의 예측 가능성·모델의 재현성 및 명세서가 제공하는 지침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9. 플롯킨의 AI '마법책(Spellbook)' 전략

플롯킨은 2023년 「Casting an AI 'Spellbook': The Powerful, Low-Cost, Continuous Improvement AI Strategy for Small, Fast-Moving Companies」에서, 자체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할 자본이 없는 중소기업도 기존 AI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업의 선택지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1. 자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독자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
  2. 범용 AI에 복잡한 업무 전체를 수행시키는 고도로 설계된 'expert-in-a-box'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
  3. 업무의 작지만 중요한 부분을 자동화하는 다수의 단순한 프롬프트를 축적하여 'Spellbook'을 만드는 방법

마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정 업무에 특화되어 있다
  • 검증된 결과를 생성하며, 조직의 현장지식을 반영한다
  •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범용 AI를 기업 고유의 업무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발전적 제안

단순 프롬프트 모음이 아닌 기업 운영체계

마법책을 단순히 "좋은 프롬프트 문장 모음"으로 이해하면 그 전략적 가치가 축소된다. 고도화된 마법책은 업무별 문제정의·입력 데이터 형식·전제조건·시스템 프롬프트·사용자 프롬프트· 예시 입력과 출력·금지된 출력·품질 평가기준·인간 검토절차·오류교정 규칙·모델 변경 시 회귀시험· 버전관리·책임자·접근권한·성능이력을 포함해야 한다.

즉, 마법책은 프롬프트 컬렉션을 넘어 AI를 이용한 조직지식의 실행 프로토콜이다.


10. 프롬프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플롯킨은 2024년 「Can AI Prompts Be Patented? Don't Be Too Quick to Dismiss this Question」에서 프롬프트가 특정 상황에서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모든 프롬프트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모터를 설계하라."는 목표 또는 아이디어에 가까우며 구체적 기술수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반면 다음과 같은 구조는 특허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특정 센서데이터를 정규화하는 단계
  • 복수의 제약조건을 우선순위에 따라 입력하는 단계
  • 제1 모델의 출력을 제2 모델의 검증입력으로 변환하는 단계
  • 물리적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프롬프트를 자동 수정하는 단계
  • 특정 오차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폐기하고 재생성하는 단계
  • 최종 출력에 따라 실제 장치의 제어값을 변경하는 단계
프롬프트 특허의 실무적 위험 §101 추상적 아이디어 / §103의 통상적 최적화 / §112 실시가능성 / 기능식 청구의 과도한 범위 / 모델이 변경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재현성 문제 / 경쟁자의 내부 프롬프트를 확인하기 어려운 침해입증 문제. 따라서 프롬프트를 특허화할 때는 문구 자체보다 데이터 흐름·시스템 상호작용·반복제어·평가메커니즘 및 기술적 결과를 중심으로 청구해야 한다.

11. 마법책을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 영업비밀로 남길 것인가

플롯킨은 AI 기업이 각 자산을 분해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지식재산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법책 전체를 특허로 공개하거나 모두 비밀로 유지하는 양자택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1층 — 특허

외부에서 탐지 가능한 기술적 골격

  • 외부에서 탐지 가능한 처리단계 / 핵심 시스템 구조
  • 경쟁자가 반드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흐름
  • 물리적 장치와 AI의 연결관계
  • 우회하기 어려운 목적 함수 또는 제어구조
제2층 — 영업비밀

침해탐지가 어려운 내부 노하우

  • 세부 프롬프트 문구 / 최적 파라미터 / 데이터셋
  • 평가 가중치 / 실패사례 / 인간 검토규칙 / 모델별 보정값
제3층 — 계약·보안·운영통제

조직 및 계약상 보호 체계

  • 접근권한 / 로그기록 / 비밀표시 / 외부 AI 입력금지
  • 퇴직자 관리 / 위탁업체 비밀유지
  • 모델 공급자와의 데이터 사용조건 / 프롬프트 버전관리

12. 좁은 청구항부터 등록하고 계속출원으로 확장하는 전략

플롯킨과 Cynthia Gilbert는 2017년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글에서, 방어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비교적 좁은 청구항을 먼저 확보하고, 원출원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출원을 이용하여 보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설명하였다. 2026년 플롯킨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과거의 "넓은 청구항부터 제출하고 좁혀 가는 방식"을 뒤집어, 최초에는 가장 방어하기 쉬운 좁은 청구항으로 조기 등록을 확보하고 이후 계속출원에서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장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전략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조기 등록을 확보할 수 있다
  • 최초 특허를 투자·협상·집행에 활용할 수 있다
  • 심사관이 기본 기술을 한 차례 인정한 상태에서 후속범위를 논의할 수 있다
  • 출원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시장과 경쟁제품에 맞춰 청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넓은 청구항 하나에 모든 위험을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
핵심 원칙 이 전략은 좁은 청구항만 먼저 쓰는 전략이 아니다. 최초 명세서는 넓고 깊게 작성하되 최초 심사청구항은 방어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후속 청구항은 독립적으로 §101·§102·§103·§112를 충족해야 하며, 계속출원에서 확대하려는 범위가 최초 명세서에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

13. 단어 선택과 다층적 명세서 구조

플롯킨은 AI·소프트웨어 청구항에서 analyzing, determining과 같은 표현이 심사관으로 하여금 청구항을 정신적 과정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기술작용을 표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analyzing data computing a feature vector from sampled sensor values
determining a condition comparing the computed value with a stored threshold and generating a control signal
optimizing a result iteratively adjusting parameter values to minimize the defined loss function
providing a recommendation transmitting a command that changes the operating state of the actuator
유의사항 단어만 바꾸어서는 특허 적격성이 생기지 않는다. 실제 명세서와 청구항에 구체적 기술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발전적 제안

다층적 Fallback Architecture

AI 분야는 심사지침과 판례가 빠르게 변화하므로 최초 명세서에는 여러 층의 기술적 한정을 준비해야 한다.

  1. 가장 넓은 시스템 개념 / 데이터 흐름 / 전처리 방식
  2. 모델 구조 / 목적 함수·손실 함수 / 특정 파라미터 범위
  3. 하드웨어 또는 물리적 시스템 연계 / 구체적 실시예
  4. 비교실험 / 실패조건과 대체구성

이 다층 구조는 심사 중 청구항을 좁힐 때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고도 다양한 보정경로를 제공한다.


14. 플롯킨 전략과 목적론적 특허요건의 통합

플롯킨의 지니–알라딘, AI 마법책, 프롬프트 특허, AI 자산지도화 및 계속출원 전략은 서로 분리된 기법이 아니다. 이들을 목적론적 특허이론과 결합하면 하나의 일관된 구조가 나타난다.

특허요건 목적론적 유인 기준의 핵심 질문
발명자성 특허제도는 AI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개발하고 공개하는 인간을 유인한다. 다만 인간은 청구발명의 착상에 실제로 기여해야 한다.
비자명성 표준 AI가 통상적으로 만들어 내는 결과는 독점적 유인이 없어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결과는 특허의 필요성이 약하다.
특허적격성 AI가 단순히 추상적 업무를 자동화한 경우보다 AI·컴퓨터·물리적 시스템의 기능 자체를 개선한 경우에 특허유인을 제공할 정당성이 크다.
명세서 기재 사회는 독점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재현 가능한 기술지식을 받아야 한다. AI의 블랙박스를 이유로 공개의무를 완화할 수 없다.
마법책 범용 AI를 기업 고유의 지식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탐지 가능한 기술적 골격은 특허로, 내부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보호한다.

15. 결론: AI 시대의 강한 특허는 '창의성 주장'이 아니라 '기술적 간극의 증명'에서 나온다

AI 시대의 출원인이 범하기 쉬운 오류는 발명자가 AI를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법은 땀과 노력 자체를 보상하지 않는다. 1952년 미국 특허법이 발명이 이루어진 방식에 따라 특허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이유도, 발명자의 심리적 과정이나 천재성에 특허성을 의존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 발명자는 AI를 창의적으로 사용했다"에서
"통상적 AI와 선행기술로는 이 기술적 구성과 효과에 도달할 수 없었다"로 전환해야 한다.

명세서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10가지 ① 통상적 AI 출력과 청구발명의 차이 ② 인간이 설정한 구체적 기술제약 ③ 데이터와 모델의 비통상적 구조 ④ AI 출력 이후의 공학적 수정 ⑤ 가장 가까운 대조군과의 비교시험 ⑥ 예상하지 못한 효과 ⑦ 청구구성과 효과 사이의 nexus ⑧ 당업자가 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실시조건 ⑨ 발명자별 착상 기여 기록 ⑩ 특허와 영업비밀의 계층적 배치

플롯킨이 2009년에 제시한 지니와 알라딘의 비유는 오늘날 생성형 AI 시대에 더욱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떠한 소원을 정의하고, 어떠한 조건으로 지니를 제어하며, 생성된 수많은 결과 가운데 기술적 가치를 식별하고, 이를 실험으로 검증하여, 사회가 재현할 수 있는 기술지식과 기업이 지배할 수 있는 지식재산으로 전환하는가이다.

AI 시대의 발명자는 더 이상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을 홀로 고안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AI를 이용하여도 통상적으로 얻을 수 없는 기술적 도약을 설계하고, 그 도약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며, 이를 재현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는 인간은 여전히 특허제도가 유인해야 할 핵심 주체이다. 그 지점에서 플롯킨의 지니–알라딘론, 마법책 전략, AI 특허 자산화론과 현대 특허학계의 목적론적 유인 기준은 하나로 만난다.


참고문헌 및 공식 자료

  • Robert Plotkin, The Genie in the Machine: How Computer-Automated Inventing Is Revolutionizing Law and Busines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지니–알라딘 모델과 자동발명 소프트웨어의 법적·사업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저서.
  • Robert Plotkin, AI Armor: Securing the Future of Your AI Company with Strategic Intellectual Property (2024) AI 자산지도화(AI IP Mapping) 전략과 특허·영업비밀·저작권의 계층적 적용을 다룬 실무서.
  • Robert Plotkin, "Casting an AI 'Spellbook': The Powerful, Low-Cost, Continuous Improvement AI Strategy for Small, Fast-Moving Companies" (2023) AI 마법책(Spellbook) 전략의 원형을 제시한 기고문.
  • Robert Plotkin, "Can AI Prompts Be Patented? Don't Be Too Quick to Dismiss this Question" (2024) ipwatchdog 프롬프트 특허화의 가능성과 실무적 조건을 검토한 기고문.
  • Robert Plotkin, "AI and the Level of Ordinary Skill" (2025) ipwatchdog AI 도구의 보편화가 통상의 기술자(PHOSITA)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법원의 대응 방향을 논한 기고문.
  • Michael Abramowicz & John F. Duffy, "The Inducement Standard of Patentability," 120 Yale Law Journal 1590 (2011) 비자명성 요건을 목적론적 유인 기준으로 재구성한 학술논문.
  • Recentive Analytics, Inc. v. Fox Corp. (Fed. Cir. 2025) 범용 기계학습 기술을 새로운 업무분야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101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 Ex parte Desjardins (USPTO Appeals Review Panel, 2025) 파라미터 중요도 기반 패널티 항을 이용한 연속학습 개선 청구항에 §101 적격성을 인정.
  • USPTO, 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 (2025 개정) USPTO 공식 자료 AI를 사용한 발명에도 동일한 자연인 발명자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침 확인.
  • 35 U.S.C. §101, §103, §112 (미국 특허법 본문) Cornell LII 특허 적격성·비자명성·기재요건 조문.
법률정보 이용에 관한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비교법·정책 분석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법령·심사지침·판례는 개정되거나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심판·소송에서는 최신 원문과 관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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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6, 2026

The "Library of Babel" Attack: AI-Generated Preemptive Prior Art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Eligibility Doctrine

Can Infinite AI-Generated Prior Art Undermine Paten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Evidence-Based Response

Can Infinite AI-Generated Prior Art Undermine Paten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Evidence-Based Response

Conceptual illustration of AI-generated technical documents surrounding the patent system
As generative AI lowers the cost of producing technical text, patent law must determine which machine-generated disclosures are genuinely available, technically meaningful, and enabling.

Generative AI can produce vast quantities of technical language and combinatorial disclosures at very low cost. If such material is published to foreclose future patent rights, it may increase the burden of prior-art searching and patentability analysis. This article uses the terms “mass-generated AI prior art” and “preemptive defensive publication” as descriptive labels for that possibility.

Neither expression is an established, freestanding legal category. Nor is there reliable evidence that millions of patent-specification-grade AI documents are already being published and indexed every day. The issue is therefore best framed as an emerging institutional risk—not as a demonstrated collapse of the patent system.

I. The Core Distinction: Generative Capacity Is Not Legal Prior-Art Status

Projects such as All Prior Art and Cloem have illustrated how software can recombine claim elements, vary technical language, and generate large collections of putative disclosures. Modern generative models can reduce the cost of producing such text even further. But the capacity to generate and upload words does not establish that every output is legally effective prior art.

Authorship by a human or an AI system may be relevant to provenance and reliability, but it should not automatically determine legal status. Human-authored publications can be speculative, erroneous, or non-enabling. AI-assisted documents can be specific, expert-reviewed, and reproducible. A sound inquiry therefore focuses on the objective properties of the asserted reference:

  • Was the material publicly accessible before the critical date?
  • What technical teaching would a person skilled in the art understand from the document?
  • Does one reference disclose every limitation of the claim?
  • Could the skilled person practise that disclosure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or burden?
  • For inventive-step or obviousness purposes, what does the document reliably teach?

The USPTO’s 2024 request for public comment expressly asked how the proliferation of AI might affect prior art, the knowledge of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 and patentability determinations. That initiative did not declare AI output categorically eligible or ineligible. It recognized that existing doctrine may need careful application in a high-volume environment.

II. A Common Comparative Framework Beyond “Enablement vs. Understandability”

It is misleading to say that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only with enablement while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Patent Office are concerned only with understandability. Although terminology and procedure differ, novelty analysis across these systems generally addresses four related questions:

  1. Prior-art eligibility: Was the material available to the public before the relevant date?
  2. Content of the disclosure: What would the skilled person derive from the document as a whole, us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of the time?
  3. Novelty comparison: Does a single reference disclose every claim limitation expressly or by necessary implication?
  4. Enablement or reproducibility: Could the skilled person carry out the disclosed teaching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or burden?

The principal differences concern how each system expresses the disclosure inquiry, how demanding the reproducibility analysis is in a particular technical field, and how presumptions and evidential burdens operate.

1. United States: Public Accessibility, Single-Reference Disclosure, and Enablement

An online item qualifies as a “printed publication” under 35 U.S.C. § 102 only if it was sufficiently accessible to the interested public before the critical date. Proof that a particular person actually read the document is not invariably required. The inquiry asks whether interested skilled persons, exercising reasonable diligence, could have located it in light of its distribution, indexing, repository, audience,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Search-engine indexing can be important, but it is not an absolute prerequisite in every case.

To anticipate a claim, one reference must disclose every limitation, expressly or inherently, and must enable at least one embodiment within the claim. The skilled person must be able to carry out the claimed product, process, or use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The reference need not enable every possible embodiment across the full breadth of a later claim, and proof of ultimate commercial efficacy is not invariably required.

The US “presumption of enablement” should be described carefully. It is not a substantive privilege attached automatically to every publicly available document. During examination, once the examiner makes a proper prima facie case that a reference expressly anticipates or renders obvious all claim elements, the examiner need not independently prove enablement at the outset; the applicant then bears a burden of producing a persuasive non-enablement rebuttal. Where the reference appears non-enabling on its face, however, reasoned argument based on the document itself may suffice without an expert declaration. MPEP § 2121, In re Antor Media, and In re Morsa reflect this procedural structure.

In Agilent Technologies, Inc. v. Synthego Corp. (Fed. Cir. 2025), the Federal Circuit confirmed that a prophetic example or the absence of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does not automatically defeat prior-art enablement. The reference is read together with the knowledge of the skilled person, and the relevant question is whether an embodiment within the claim could be carried out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A reference that is not sufficiently enabling to anticipate may still be considered for what it reliably teaches in an obviousness analysis. Hallucinated, contradictory, or technically impossible portions may have little or no probative value regarding a motivation to combine or a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2. United Kingdom: Synthon’s Distinct Disclosure and Enablement Requirements

Under the UK approach associated with Synthon, anticipation requires both prior disclosure and enablement. The disclosure inquiry asks whether performing the earlier teaching would necessarily result in subject matter falling within the later claim. The enablement inquiry asks whether the skilled person could actually perform that teaching using common general knowledge.

The doctrine therefore cannot be reduced to an “understandability-centric” test. Nor does Synthon justify a categorical claim that UK law always requires a higher or more “complete” teaching than US law. The systems use different formulations, but both require an enabling disclosure for anticipation.

3. European Patent Office: Direct and Unambiguous Disclosure Plus Reproducibility

At the EPO, claimed subject matter lacks novelty only if it is directly and unambiguously derivable from the prior-art document as a whole, including features necessarily implicit to the skilled person. A feature is not disclosed merely because it is one possible option among many, or because the reader can construct it by retrospectively selecting elements from multiple independent lists.

The phrase “gold standard” is most prominently associated with added-matter analysis, but direct and unambiguous disclosure is also an established novelty criterion. Added matter and novelty nevertheless arise under different provisions and involve different comparisons; they should not be treated as identical legal questions.

EPO novelty doctrine also requires reproducibility. A disclosure is novelty-destroying only if the skilled person, us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t the relevant date, can carry out the technical teaching. The EPO approach therefore includes both the content of the disclosure and whether that content can be practised.

4. Republic of Korea: Identifying a Concrete Cited Invention and Assessing Its Evidential Value

Korean practice asks what technical subject matter the skilled person can objectively identify from the earlier document in light of the common technical knowledge at the filing date. For novelty, the claimed combination must be concretely disclosed in a single cited invention. A document so incomplete that its technical teaching cannot be identified or carried out will ordinarily be a weak or insufficient basis for a novelty rejection.

It is nevertheless too broad to say that every incomplete reference loses all prior-art status or must be excluded from inventive-step analysis. Its relevance depends on the technical teaching it actually conveys, the common knowledge of the skilled person, and any proposed combination with other art. Current KIPO guidelines and fact-specific Patent Court or Supreme Court decisions should be consulted in an actual dispute.

5. Japan: Identifiable Cited Invention and Reliable Internet Disclosure

Japanese examination likewise considers whether a cited invention can be identified from the earlier document by the skilled person using common general knowledge. For internet disclosures, the date, content, accessi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online record require careful confirmation.

Japanese law should not be collapsed into a single “Asian hybrid” category with Korean law. A reference that does not disclose an enabling or identifiable anticipation may still contain technical information relevant to inventive step, depending on the facts. The JPO Examination Guidelines and Handbook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Comparative Overview

Issu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EPO Republic of Korea Japan
Basic structure Public accessibility + all claim limitations + enablement Disclosure + enablement as distinct requirements Direct and unambiguous disclosure + reproducibility Concrete identification of cited invention + ability to understand or perform Identification of cited invention + reliable public disclosure
Novelty focus One reference must enable every claim limitation Performance of the reference must necessarily fall within the claim and be enabled All features must be directly and unambiguously derivable and reproducible The claimed combination must be identifiable in one cited invention The claimed invention must be identifiable from the cited disclosure
Distinctive feature Prima facie examination framework and rebuttal burden Synthon separates disclosure from enablement Express emphasis on direct and unambiguous derivability Cited invention construed with common technical knowledge Specific guidance for internet-disclosed technical information
Non-enabling reference in inventive-step analysis May be used for what it reliably teaches Depends on the actual technical teaching Depends on disclosed content and technical plausibility No categorical exclusion; fact-specific assessment No categorical exclusion; fact-specific assessment
Comparative-law caution This table is a high-level analytical aid. Outcomes depend on claim type, technical field, the nature of the reference, the applicable date, and the evidence. Korean and Japanese practice should not be treated as a single uniform rule.

III. Four Source-Neutral, Evidence-Based Criteria for AI-Generated Documents

Rather than treating AI provenance as a status-based ground for automatic inclusion or exclusion, patent authorities can apply four criteria that are equally relevant to human-authored and machine-generated documents.

Criterion 1

Verifiable Public Accessibility

Determine whether the document was meaningfully available to the relevant public before the critical date. Consider indexing, technical classification, repository structure, distribution to the relevant community, access restrictions, reliability of the publication date, and continued availability. Evidence of actual human readership may support accessibility, but it is not a general requirement under current US law.

Criterion 2

Integrity and Transparent Provenance

Ask whether the asserted version existed before the critical date and whether its content remained unchanged. Relevant metadata may include whether AI was used, when and how the document was generated, whether a human reviewed it, a cryptographic hash of the original, a trustworthy timestamp, and a version history. Such information should inform evidential reliability without automatically determining legal eligibility.

Criterion 3

Strict Single-Reference Disclosure for Novelty

A novelty challenge should identify every claim limitation in one reference, expressly or by necessary implication. It should not reconstruct the invention by retrospectively selecting isolated items from a massive list, combining independent alternatives, or supplying missing essential conditions. An implicit feature must be a necessary teaching of the document as understood by the skilled person.

Criterion 4

Graduated Assessment of Enablement and Evidential Weight

Anticipation requires an enabling disclosure. For obviousness or inventive step, a document should be considered only to the extent of what it reliably teaches. Non-existent components, contradictory parameters, missing essential conditions, physical impossibility, and fabricated citations are not a separate statutory “no hallucination” requirement. They are evidence bearing on enablement, motivation to combine, technical plausibility, and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IV. Human-Centric Filters: Policy Proposals, Not Existing Law

Some scholars argue that ordinary public-accessibility rules may be insufficient in a world of automated, high-volume publication. Their proposals add a link between prior art and human attention, conception, or understanding:

  • Human attention: Zhang and Hou propose considering whether a publication received sufficient attention from a human audience, rather than attempting to draw a categorical line between human and AI authorship.
  • Conception or recognition: Yordy proposes reintroducing a conception-based requirement into novelty analysis to address the incentive effects of mass-produced AI prior art.
  • Substantive nexus to human understanding: Villasenor argues that computer-generated invention descriptions lacking a substantive connection to human understanding should not qualify as printed publications.
Existing law versus proposed reform These are scholarly proposals for legislative or doctrinal change, not statements of current law. Under Jazz Pharmaceuticals and related US public-accessibility cases, a challenger need not invariably prove that a specific person actually read the reference. The central question remains whether interested skilled persons could have located it through reasonable diligence. A mandatory human-attention, conception, or understanding requirement would be a new policy choice.

Human-centric filters could reduce the effect of low-quality automated publication, but they also create difficulties: actual readership may be accidental and hard to prove; engagement metrics can be manipulated; large platforms may receive preferential treatment; and useful but not yet discovered publications may be excluded. Human attention may therefore work better as corroborating evidence of accessibility and reliability than as a universal threshold requirement.

V. Four Proposals for Mass-Generated AI Prior Art

Proposal 1

Require Verifiable Publication Dates and Practical Discoverability

Operators of high-volume defensive-publication repositories should provide stable publication dates, persistent addresses, technical classifications, searchable metadata, and version records. A party relying on a document should identify how the relevant public could have found it before the critical date. Actual readership should remain supporting evidence rather than an automatic prerequisite.

Proposal 2

Adopt Integrity Standards for Generation, Review, and Modification History

Publication systems should record whether AI was used, the generation time and method, human review, an original-content hash, a trustworthy timestamp, and subsequent amendments. Missing metadata should not automatically disqualify the reference, but it may weaken proof of the publication date, authenticity, or identity of the asserted version.

Proposal 3

Prevent Hindsight Assembly Through Strict Single-Reference Analysis

Where a document lists enormous numbers of components, values, or combinations, decision-makers should ask whether the claimed combination is genuinely individualized in the reference. Novelty should not be denied where the challenger must select multiple items from unrelated lists or add an undisclosed essential condition. Necessary implications and the ordinary use of common general knowledge should remain available.

Proposal 4

Separate Novelty from Inventive Step Through Graduated Evidential Weight

Novelty should require an enabling single-reference disclosure. In inventive-step analysis, a non-enabling document should not be categorically excluded, but it should receive weight only for the concrete teaching it reliably conveys. Hallucinated, contradictory, or irreproducible passages should not establish a motivation to combine or a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When a specific and credible enablement challenge is raised, the examiner or challenger should explain why the document and common general knowledge nevertheless support the asserted teaching.

VI. Conclusion

Mass-generated AI documents may increase search costs and legal uncertainty. The available evidence does not, however, establish that they have already undermined the foundations of the patent system. Existing doctrine contains important filters: public accessibility, identification of the actual disclosure, strict single-reference novelty analysis, enablement, and calibrated evidential weight.

The central task is not to assign AI-generated documents an inherently inferior legal status. It is to apply source-neutral rules rigorously in a high-volume environment and to build procedures that make publication date, version, provenance, and review history verifiable. Novelty and inventive step must remain distinct, and an automatically generated document should receive no more evidential weight than the technical teaching it actually and reliably communicates.

In one sentence AI provenance is the beginning of the inquiry, not the conclusion: legal effect should turn on verifiable public accessibility, document integrity, strict single-reference disclosure, enablement, and proportionate evidential weight.

References and Official Materials

  • 1. USPTO, MPEP § 2121 — Prior Art; General Level of Operability Required to Make a Prima Facie Case Official USPTO material Explains the examination-stage presumption and rebuttal framework, including facial non-enablement arguments under In re Morsa.
  • 2. Agilent Technologies, Inc. v. Synthego Corp., Nos. 2023-2186, 2023-2187 (Fed. Cir. June 11, 2025) Federal Circuit opinion (PDF) Addresses anticipatory enablement, prophetic examples, reduction to practice, and proof of efficacy.
  • 3. Jazz Pharmaceuticals, Inc. v. Amneal Pharmaceuticals, LLC, 895 F.3d 1347 (Fed. Cir. 2018) Federal Circuit opinion (PDF) Addresses public accessibility of meeting materials and the absence of a universal actual-readership requirement.
  • 4. Blue Calypso, LLC v. Groupon, Inc., 815 F.3d 1331 (Fed. Cir. 2016) Opinion Examines searchability, indexing, and posting on a website directed to interested skilled persons.
  • 5.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nual of Patent Practice and Examination Guidance for Chemical and Medical Inventions Official UKIPO guidance Summarizes the distinct disclosure and enablement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Synthon.
  • 6. EPO, 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 — Novelty: Implicit Features and Enabling Disclosure Direct and unambiguous derivability · Reproducible disclosure Official summaries of the EPO novelty standards applied in this article.
  • 7.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atent Examination Guidelines Official KIPO materials The current Korean guidelines should be read together with relevant Korean decisions in any specific matter.
  • 8. Japan Patent Office, Examination Guidelines and Handbook for Patent and Utility Model JPO Examination Handbook · Internet-disclosure guidance Official materials concerning patentability and technical information disclosed online.
  • 9. USPTO, Request for Comment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Proliferation of AI on Prior Art and PHOSITA, 89 Fed. Reg. 34217 (Apr. 30, 2024) USPTO notice The USPTO’s official consultation on AI, prior art, PHOSITA, and patentability determinations.
  • 10. Lucas R. Yordy, The Library of Babel for Prior Art, 74 Vanderbilt Law Review 521 (2021) Vanderbilt Law Review repository Proposes a conception-oriented response to mass-produced AI prior art.
  • 11. Andrew Zhang & Stephen M. Hou, Attention Is All You Need: Prior Art in the Age of AI (May 7, 2025), SSRN Abstract No. 5245584 SSRN Proposes a human-attention criterion while avoiding a categorical human-versus-AI authorship rule.
  • 12. John Villasenor, Ten Thousand AI Systems Typing on Keyboards: Generative AI in Patent Applications and Preemptive Prior Art, 26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 Technology Law (2024) Vanderbilt JETLaw repository Argues for a substantive nexus to human understanding. The repository currently marks the paper as withdrawn, a status that should be disclosed when citing it.
Legal-information notice This article provides general comparative-law and policy analysis, not legal advice for a specific matter. Statutes, examination guidelines, and case law may change or apply differently to particular facts. Current primary materials and advice from qualified counsel should be consulted for prosecution, opposition, invalidity, or litigation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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