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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26, 2018

미국디자인특허 4 factor test 들여다보기

요즘은 한걸음 더 들어가겠다는 멘트가 유행이죠?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 소송에서 사용된 four-factor test에 대하여 Joshua Landau가 2017년 10월경 쓴 글입니다.

삼성과 애플 사이에 벌어진 디자인특허소송에서 대법원과 연방순회법원은  “article of manufacture”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아, 결국 루시고 판사가 새로운 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이 기준은 미국 법무부  Solicitor General이 제안한 것으로 일명 four-factor test라고 합니다. 아래 소개합니다.

1. 디자인범위 확정 The scope of the design claimed in the plaintiff’s patent;
2. 제품 전체에서 디자인의 상대적 지배성; The relative prominence of the design within the product as a whole;
3. 디자인이 개념적으로 제품과 구분되는지 여부. Whether the design is conceptually distinct from the product;
4. 특허받은 디자인과 나머지 제품의 물리적 관계 등 The phys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tented design and the rest of the product, including whether the design pertains to a component that a user or seller can physically separate from the product as a whole, and whether the design is embodied in a component that is manufactured separately from the rest of the product, or if the component can be sold separately.

Joshua는 집(house)의 벽면(siding) 디자인을 예를 들면서 이 test가 얼마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지 등을 비판하면서 이 test가 실패작이라고 주장하고 결국 논란을 일으킨 특허법 § 289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best solution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 소개합니다.

글 본문 링크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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