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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1, 2025

특허 심판 제도, 실패작인가? (수정)

한국 특허심판 제도의 역할과 고도화 — 사후검증·분쟁관리·증명책임의 균형
한국 특허심판 제도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록특허의 사후검증과 권리범위 분쟁관리라는 두 기능을 함께 살펴본다.

“한국 특허는 등록되어도 쉽게 무효가 되고, 침해소송에서 권리자가 이기기 어렵다”는 평가는 기술기업과 발명가 사이에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개별 통계가 어떤 사건과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한국 특허제도 전체의 평가로 일반화하면 원인과 처방을 잘못 짚을 수 있다.

이 글은 한국 특허심판 제도를 무조건 옹호하거나 폐지론을 반박하려는 글이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사후검증 기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분쟁관리 기능, 등록특허에 대한 존중과 무효 증명기준, 직권심리와 증거제출 시기, 심결취소소송의 구조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한다.

기초 연구와 업데이트 경위

본 글은 2025년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결된 링크는 이진수, 「특허무효심판의 증명책임과 심리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효추정 원칙의 실효적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026년 1월) 업데이트판이다. 초판 게시일과 업데이트 보고서의 작성일이 다르므로, 본문의 비교법 현황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통계 사용 원칙

종전 원고에 제시되었던 침해소송 승소율 20.3%, 심판 8.4개월·민사 1심 18.5개월, 비용 3~5배 차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76%라는 수치는 조사기간·표본·일부승소 포함 여부·비용 항목 등 산정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본문 판단 근거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수치를 다시 사용할 때에는 발행기관, 통계명, 대상기간, 사건 범위와 산식을 각주로 함께 밝혀야 한다.

1. 높은 무효율과 사후검증 기능은 별개의 문제다

현행 제도 평가 쟁점

특허심사는 출원인과 심사관이 권리범위를 흥정하는 협상이 아니라, 심사관이 출원발명이 법정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행정절차다. 다만 심사단계의 조사시간과 자료에는 한계가 있고, 등록 후 이해관계인이 새로운 선행기술이나 기술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후 재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특허무효심판은 이러한 사후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다고 무효율이 높을수록 품질관리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효심판의 존재 필요성실제 무효 인용률의 적정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

사후검증 기능: 심사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자료와 쟁점을 토대로 등록특허의 법정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무효율 적정성: 높은 무효율이 심사 품질, 청구항 작성, 무효심판 사건의 선택효과, 증명기준, 직권심리 또는 통계 산정방식 중 무엇에서 비롯되는지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심사를 강화하면 부실특허가 모두 사라진다”거나 “무효심판이 있으므로 높은 무효율도 정상이다”라는 두 단정은 모두 피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심사와 심판의 자료 차이, 산업별 사건구성, 청구항별 결과와 무효사유별 인용률을 나누어 보는 실증분석이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소송의 대체재가 아닌 분쟁관리 수단이다

현행 제도 기능과 한계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이나 실시형태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에 묻는 절차다. 전문기관의 판단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확보할 수 있어 회피설계, 협상, 투자와 시장진입 여부, 후속 소송전략을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민사소송을 대체하지 않으며, 그 심결이 침해소송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도 않는다.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부적절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특허의 유효성 자체를 일반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도 아니다.

활용 장면 기대할 수 있는 기능 주의할 한계
회피설계·시장진입 계획 중인 제품·방법이 청구범위에 속하는지 전문적 판단을 확보 실제 판매 제품과 확인대상발명이 달라지면 판단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음
협상·소송전략 당사자의 위험평가와 라이선스 협상에 참고자료 제공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증거와 당사자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네릭사가 무효심판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하여 일정한 법정요건 아래 우선판매품목허가 전략을 추진 심판청구만으로 우선판매가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허가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표준 관련 분쟁 표준을 구현한 특정 제품·방법이 청구범위에 속하는지 검토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특허의 표준필수성을 모든 구현에 대해 일반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는 아님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가치는 “최고의 분쟁 예방 도구”와 같은 홍보적 표현보다,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전문적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보완적 분쟁관리 수단이라는 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

3. 핵심 쟁점은 ‘유효추정의 무력화’가 아니라 존중규범과 증명기준의 설계다

현행법 구분 비교법 정책제안

미국 특허법 35 U.S.C. § 282(a)는 등록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을 둔다. 반면 한국 특허법에는 이와 같은 형식의 일반적·명시적 유효추정 조항이 없다. 등록특허는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지만, 등록결정에 어느 정도의 존중을 부여하고 무효사유의 증명책임과 증명도를 어떻게 정할지는 별도의 문제다.

따라서 한국의 문제를 “이미 존재하는 유효추정이 무력화되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등록특허에 대한 존중규범과 무효 증명기준이 충분히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하는지를 묻는 편이 정확하다.

절차 2026년 7월 현재 기준 의미
미국 연방법원 등록특허 유효추정. 무효 주장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 사법절차에서 등록결정에 강한 존중을 부여
미국 PTAB의 IPR 현행 35 U.S.C. § 316(e)에 따라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법원보다 낮은 증명기준을 적용하는 행정적 유효성 재검토
PREVAIL Act 2025년 발의. 기존 등록청구항에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기준을 제안하지만 2026년 7월 현재 위원회 단계의 미통과 법안 현행법이 아니라 입법안이며, 대체청구항에는 다른 기준을 두는 차등 구조를 제안
한국 미국 § 282(a)와 같은 형식의 명문 일반 유효추정 조항 없음 등록결정 존중, 증명책임과 직권심리의 관계를 국내 절차에 맞게 설계할 필요

직권심리와 증명책임을 구별해야 한다

직권심리는 심판부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수동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에서 쟁점과 자료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절차원리다. 이것이 곧 객관적 증명책임을 특허권자에게 자동으로 전환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심판부의 조사와 석명이 청구인의 부족한 주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경우, 청구인의 현실적 입증부담이 완화되는 것처럼 작동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한 현상이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는 심결례, 직권탐지의 빈도와 범위, 당사자별 증거제출 행태를 분석해야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침해소송 승소율의 원인을 하나로 환원할 수 없다

무효위험이 높으면 특허권자의 협상력과 소송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침해소송에서 권리자 승소율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무효심판 운용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비침해 판단, 청구항 해석, 무효항변, 손해 입증, 승산이 높은 사건의 조기 합의, 사건선택 효과와 소송 전 취하 관행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차등적 증명기준은 정책대안이지 자동 해법이 아니다

정책 검토안

심사에서 실제 검토된 선행기술과 심사 후 처음 제출된 신규 증거를 구별하여 증명부담이나 등록결정에 대한 존중 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심사기록의 충실도, 특허청과 제3자의 정보비대칭, 공익적 무효제도의 기능, 신규 선행기술의 발견 가능성, 증명기준 강화로 부실특허가 존속할 위험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4. 쟁점과 증거의 조기 집중은 필요하지만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

비교법 절차개선

특허심판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핵심 증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결취소소송에서 뒤늦게 제출되면 절차가 장기화되고 심판의 사실심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신규증거 제출을 전략적 유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심판 후 새로 발견된 선행기술, 외국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 상대방의 주장 변경에 대한 대응, 실험·번역의 지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UPC: 초기 집중형 절차의 일반원리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초기 서면에서 주장,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재판부가 사건관리권한을 활용하여 쟁점과 변론범위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참고할 점은 특정 사건에서 무효항변 수를 몇 개로 제한했다는 단편적 사례가 아니라, 초기 주장·증거의 충실화, 비례성에 따른 사건관리, 뒤늦은 제출의 이유 심사라는 운영원리다.

일본: 종료된 시범제도와 남은 운영원리

일본 특허청은 2020년 4월부터 특허무효심판에서 ‘계획대화심리’를 시범운영했으나 2022년 6월 1일부터 신규 접수를 종료했다. 현재도 통상적인 구두심리, 구두심문과 면담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이 참고할 대상은 종료된 제도의 명칭 자체가 아니라 조기 쟁점정리, 심리계획 공유, 구두심리의 충실화와 온라인 참여라는 절차운영 원리다.

비교법상 주의

외국의 front-loaded 절차를 도입하더라도 증거접근권과 반박기회가 충분하지 않으면 초기 제출의무가 정보력이 약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제출시기 규율은 정당한 지연사유, 상대방의 방어권, 사건의 기술적 복잡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5. 제도 고도화를 위한 균형형 설계

개선방안은 “특허권을 강하게 보호할 것인가, 부실특허를 쉽게 제거할 것인가”라는 양자택일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 등록결정의 신뢰, 공익적 무효통제, 당사자의 증거접근권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1. 조기 쟁점정리와 심리계획 공유

심판 초기에 청구항, 무효사유, 핵심 선행기술, 필요한 실험과 증인을 정리하고 이후 일정과 제출범위를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하게 고지한다.

2.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제출 통제

증거의 발견시점, 접근 가능성, 지연 이유와 상대방의 방어기회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와 비용부담을 정한다. 모든 신규증거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3. 직권심리의 범위와 절차 투명화

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와 쟁점을 당사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충분한 의견·반박 기회를 부여한다. 직권심리가 어느 당사자의 증명책임을 대체하지 않도록 한다.

4. 반복 무효심판의 제한과 예외

동일 당사자가 동일한 사실과 증거로 반복 청구하는 경우를 통제하되, 신규 선행기술, 다른 무효사유, 청구항 정정 등 실질적으로 다른 사정에는 예외를 둔다.

5. 심결 존중효의 범위 명확화

심결의 특정 판단에 후속 절차상 존중효 또는 쟁점효를 부여하려면 대상 쟁점, 당사자 동일성, 충분한 절차보장, 적용 법원과 예외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

6. 통계와 심결 데이터의 세분화

무효율과 처리기간을 사건 단위·청구항 단위, 무효사유, 산업분야, 심급, 일부 인용 여부로 나누어 공개해야 원인과 개선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특허심판의 실질적 1심화’가 의미하는 제도변경

특허심판 단계에 증거를 집중하고 특허법원에서 신규증거를 제한하거나 심결의 사실판단에 쟁점효를 부여하자는 제안은 단순한 운영개선이 아니다. 이는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구조, 재판청구권, 당사자의 절차보장, 증거접근권과 행정심판의 위상을 바꾸는 중대한 입법정책이다.

단계적 접근

우선 심판 단계의 쟁점정리·석명·구두심리를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제출에 비용상 불이익이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시험할 수 있다. 신규증거의 원칙적 배제나 법적 쟁점효는 충분한 증거개시, 반박기회, 심판관 독립성과 예외절차가 확보된 뒤 별도의 입법으로 검토해야 한다.

6. 결론: 존폐론보다 원인별 실증분석이 먼저다

한국 특허심판 제도는 등록특허를 전문적으로 재검증하고, 권리범위 분쟁을 소송 전후에 관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높은 무효율이나 민사소송과의 중복만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높은 무효율과 절차지연이 전적으로 운영상의 왜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심사 품질과 조사시간, 출원인의 청구항 작성, 무효심판 사건의 선택효과, 증명책임과 증명도, 직권심리의 운용, 증거제출 시기와 후속소송 구조가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한다.

개선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유효성 강화나 신규증거 차단이 아니다. 등록결정에 대한 합리적 존중, 부실특허의 효과적 제거, 예측 가능한 직권심리, 조기 쟁점정리, 충분한 반박기회와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제출의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참고자료

  1. 이진수, 「특허무효심판의 증명책임과 심리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효추정 원칙의 실효적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026년 1월 업데이트판), Google Docs.
  2. 대한민국 특허법.
  3. United States Code, 35 U.S.C. § 28235 U.S.C. § 316(e).
  4. U.S. Congress, PREVAIL Act of 2025, S. 1553H.R. 3160 입법현황.
  5. 일본 특허청, 특허무효심판의 ‘계획대화심리’ 신규 접수 종료 안내.

본 글은 제도와 정책에 관한 일반적 분석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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