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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0, 2026

미국 특허 청구항 해석의 이중 아키텍처: 해석 규칙 vs. 해석 준칙 — 가상의 실전 사례로 배우는 종합 해설

강행 법정 규칙(Established Rules) vs. 재량적 해석 준칙(Discretionary Canons) — 가상의 실전 사례로 배우는 종합 해설

미국 연방법원 법정의 법봉과 특허 문서 — 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의 이중 아키텍처를 상징하는 이미지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허의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은 침해 여부 및 특허 유효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다. "특허 소송의 승패는 청구항에 달려 있다"는 대원칙 아래, 미국 법원은 판사나 소송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우회할 수 없는 '확립된 법정 규칙 및 실체법적 법리(Established Rules)'와, 사법적 판단의 유연성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사법적 재량하의 해석 준칙 및 격언(Discretionary Canons & Maxims)'의 이중 아키텍처를 발전시켜 왔다.

본 보고서는 이 두 영역을 준엄하게 분리하고, 실제 선례들의 핵심 쟁점을 반영하여 각색한 가상의 실전 사례를 매칭하여 미국 청구항 해석의 사법적 메커니즘을 종합 해설한다.


제1부: 사법부를 반드시 구속하는 확립된 법정 규칙 및 실체법적 법리 (Established Rules)

이 범주에 속하는 법리들은 미국 성문법(Statutes),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최종 판결, 또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전원합의체(En Banc)가 선언한 강행 규범이다. 판사에게 이를 배척하거나 수정할 사법적 재량이 부여되지 않으며, 위반 시 항소심에서 즉시 파기 사유가 된다.

미국 사법부를 속박하는 8대 실체법적 강행 규칙
  1. 마크먼 법리 (Markman) — 청구항 해석은 법관의 전속적 법률 문제 및 실제 다툼 해결 의무
  2. 필립스 위계 (Phillips) — 내재적 증거(Claims, Spec, PH)의 절대적 최우선 및 외재적 증거 제한 ※ 하위 원칙: 명세서 뒷받침 결여 시 넓은 해석 거부(Converse Reasoning)
  3. 테바 이원화 (Teva) — 최종 해석은 de novo, 외재적 증거 기반 하위 사실인정은 clear error 존중
  4. 기능식 한정 (§ 112(f)) — "Means for" 기재 시 명세서 대응 구조 및 그 균등물로 범위 제한
  5. 사후 재작성 금지 (McCarty 1895 / Source Vagabond 2014) — 결과 회피 목적의 사후적 청구항 재작성 원천 금지
  6. 공중헌납 법리 (Johnson & Johnston) — 명세서 개시 후 청구하지 않은 대안은 공중 헌납 per se rule 적용
  7. 출원경과 금반언 (Festo) — 특허성 목적 축소 보정 시 중간 영역 포기 추정 및 법관의 반박 심리
  8. 묵시적 정의 (C.R. Bard) — 명세서 전체 일관 서사 및 심사 자백 시 청구항 차별화 추정 전면 전복

1. 마크먼 법리 (Markman Rule)

청구항 해석은 사실인정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법적 문서의 해석 영역에 속하므로, 배심원(Jury)이 관여할 수 없는 법관(Judge)의 전속적인 법률 문제(Matter of Law)다. 양 당사자 간에 용어의 범위를 두고 법적 논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 법원은 "통상적 의미를 갖는다"고 회피해서는 안 되며 이를 사법적으로 확실하게 규명(Resolve)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가상의 실전 사례: "탈착형 디스플레이(Detachable Display)"

청구항: 모바일 장치와 결합하는 "탈착형 디스플레이(detachable display)"

대립 정황: 특허권자는 "나사나 전문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넓은 의미의 탈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나사 결합형 디스플레이 제품을 공격했다. 반면 피고는 "명세서상 도구 없이 손으로 즉시 떼어내는 구조만 탈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나사식은 비침해"라고 맞섰다.

법리의 작동: 지방법원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술 상식대로 직접 결정하십시오"라고 배심 평결로 넘길 수 없다. 판사는 배심 재판 전 마크먼 청문회(Markman Hearing)를 열어 스스로 내재적 기록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판사는 "detachable display란 일반 사용자가 별도의 전문 도구 도움 없이 손으로 직접 결합 및 분리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구조"라고 법적 경계를 확정하여 배심원단에게 평결 지침으로 하달해야 한다.

2. 필립스 법리 (Phillips Rule)

청구항 용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가장 공신력 있고 결정적인 원천은 오직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 청구항 문언, 명세서, 출원경과 기록)다. 전문가 증언이나 기술 사전 등 외재적 증거(Extrinsic Evidence)는 기술 배경을 이해하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며, 공표된 내재적 증거의 기재 사항과 모순되거나 이를 변경 및 수정(Vary or Contradict)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 가상의 실전 사례: "솔더 리플로우 온도(Solder Reflow Temperature)"의 경계

청구항: 반도체 패키징 단계에서 열을 가하는 "솔더 리플로우 온도(solder reflow temperature)"

내재적 기록: 특허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실시예 전반은 가열 챔버 내에서 납이 도달하는 최고 정점 온도인 최고 리플로우 온도(peak reflow temperature) 210°C를 기준으로 수치 제어 조건과 작용 효과를 기술하고 있다.

외재적 증거: 피고는 가열로 용해가 시작되는 시점의 온도인 액상선 온도(liquidus temperature)를 사용해 왔으며, 소송 중 고명한 신소재공학 교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업계의 일반 사전 및 기술 표준에 따르면 리플로우 온도의 통상적 의미는 액상선 온도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법리의 작동: 법원은 피고의 전문가 증언과 일반 기술 사전이라는 외재적 증거를 전면 배척한다. Phillips v. AWH Corp. 법리에 의거하여, 명세서 전체의 기재가 일관되게 최고 정점 온도를 전제로 기술되어 있다면, 내재적 증거와 모순되는 외재적 증거는 청구항 용어의 Operative 의미를 변경하는 도구로 쓰일 수 없다. 청구범위는 최고 리플로우 온도로 엄격히 획정된다.

⊢ Phillips 방법론 하위 원칙: 명세서 뒷받침 결여 시 넓은 해석 거부 (Converse Reasoning)

일부 단순 문언주의 판결들이 "명세서에 좁게 제한하라는 명시적 권리포기(disclaimer) 기재가 부재하므로 청구항 문언 그대로 가장 넓게 해석한다"는 형식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대비하여, 청구항 문언 자체만 보면 형식적으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할지라도, 명세서(Specification)에 그 포괄적인 의미 범위를 통상의 기술자(POSITA) 관점에서 뒷받침할 만한 기술적 개시(Specification Support)가 결여되어 있다면 법원은 부당한 배타권 확장을 막기 위해 넓은 의미 해석을 전면 거부하고 실제 명세서 범위로 청구항을 좁혀 해석해야 한다(Amdocs, American Calcar, Akamai 판결). 이 원칙은 Phillips 전원합의체가 확립한 "명세서가 최고의 단일 지침"이라는 방법론의 연장선에 있는 하위 추론 원칙이다.

⚠️ 법리적 주석 — 해석(Construction)과 무효(Invalidity)의 경계: 이 추론 방식은 기계적 문언주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Claim Construction의 범위를 넘어 35 U.S.C. § 112(a) 기재요건(Written Description / Enablement)의 유효성 검토 영역과 혼동을 유발할 위험을 내포한다. 현대 사법부는 청구항 문언이 명확하게 넓다면 이를 억지로 좁혀서 살려줄(Save)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 그대로 해석한 뒤 명세서의 기재 뒷받침 부족을 이유로 § 112(a) 무효(Invalidity)를 선언하는 정공법을 지향한다.

💡 가상의 실전 사례: "온라인 통합 관리 방법"의 기술적 공허함

청구항: 다수의 이기종 모바일 기기 사용 로그를 네트워크 상에서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통합 정리하는 방법"

명세서 기재: 상세한 설명에는 데이터를 모바일 기기 내부의 특수한 분산 캐시 구조를 이용해 처리하는 구체적 '분산 메모리 동기화 아키텍처' 딱 한 가지만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중앙 집중식 서버 통신망을 통한 대규모 인터넷 정리 기술은 설명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다.

대립 정황: 특허권자는 피고의 광범위한 클라우드 중앙 서버 데이터 수집 제품을 침해로 몰아가기 위해, 청구항 문언에 "분산 캐시"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전체가 문언상 침해라고 주장했다.

법리의 작동: 법원은 특허권자의 넓은 해석 요구를 거절한다. 청구항 문언이 형식적으로 아무리 넓고 명세서상 명시적 disclaimer가 없을지라도, 명세서에 그 광범위한 중앙 집중 서버 아키텍처 전체를 POSITA에게 가능하게 만들 수준의 기술적 뒷받침(WD/Enablement Support)이 극도로 결여되어 있다면 넓은 해석권은 사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Converse Reasoning 원칙에 의거하여, 청구항의 "통합 정리 방법"을 명세서가 실제 뒷받침하는 '단말기 내 분산 캐시 동기화 방식'으로 엄격히 축소 해석하여 비침해를 선언한다.

3. 테바 법리 (Teva Standard)

청구항 해석의 최종 결론은 항소심에서 전면 재검토(De Novo)하는 법률문제이지만, 1심 판사가 전문가 신빙성 등 외재적 증거(Extrinsic Evidence)를 직접 조사하고 신문하여 확정한 기술적 하위 사실인정(Subsidiary factual findings)에 대해서는 항소심(CAFC)에서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존중(Clear Error Deference)해야 한다.

💡 가상의 실전 사례: "생체 적합성 코팅(Biocompatible Coating)"의 사실인정

청구항: 인공 관절 표면에 도포되는 "생체 적합성 코팅(biocompatible coating)"

대립 정황: 특허권자는 "체내 삽입 시 독성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단순 무독성 상태"를 뜻한다고 넓게 주장하고, 피고는 "무독성을 넘어 대식세포의 면역 염증 반응을 직접 차단하고 제어하는 활성 상태"를 뜻한다고 좁게 주장하여 대립했다.

법리의 작동: 1심 판사는 발명 당시(유효출원일) POSITA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측의 세포생물학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3일간 직접 대면 심문을 진행했다. 판사는 증인들의 진술 태도와 업계 학술지 맥락을 평가하여 "유효출원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는 인공 관절 분야에서 biocompatible을 단순 무독성이 아닌 '면역 염증 유발 제어성'으로 공통 이해하고 있었다"는 하위 사실인정을 내리고 청구항을 좁게 한정했다.

사법 심사의 흐름: 항소법원(CAFC)은 청구항의 법적 경계를 최종 확정하는 법률문제는 de novo로 전면 재심사한다. 그러나 1심 판사가 직접 증인을 대면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Credibility judgment)함으로써 도출해 낸 하위 사실인정 부분은 '명백한 오류(Clear Error)'가 없는 한 이를 뒤집지 않고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4. 수단-기능 청구항의 법정 제한 규칙 (35 U.S.C. § 112(f) 및 Williamson 법리)

구성요소를 구체적 구조 없이 기능적으로만 기재한 경우(예: ~하기 위한 수단), 그 권리범위는 문언 그대로가 아닌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대응 구조(Corresponding structure) 및 그 균등물(Equivalents)의 범위로 실체법상 제한된다. 또한 "means"라는 법적 표지 단어가 청구항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기계 구조가 없는 모호한 명사(Nonce word: module, unit, mechanism 등)를 사용해 기능을 청구했다면 § 112(f)가 강제 발동되어 명세서 상 구조로 엄격히 축소 제한된다.

💡 가상의 실전 사례: "체결 유닛(Fastening Unit)"의 물리적 덫

청구항: 복수의 모듈판을 연결하기 위한 "체결 유닛(fastening unit configured to connect the plates)"

명세서 기재: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 하드웨어 구조로 오직 'ㄷ자형 판스프링 클립' 하나만 개시되어 있다.

피고 제품: 판스프링 클립 대신 나사산이 형성된 '볼트와 너트 쌍'을 체결에 사용했다.

법리의 작동: 특허권자는 "'means'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일반 구조 청구항이고, 피고 제품의 볼트 역시 모듈판을 연결하는 기능을 정밀하게 수행하므로 문언 침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Williamson v. Citrix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하여 이를 격퇴한다. "unit"은 실질적 기술 구조가 결여된 껍데기 단어(Nonce word)에 불과하므로 35 U.S.C. § 112(f)가 강제 발동된다. 따라서 해당 청구범위는 명세서에 공개된 'ㄷ자형 판스프링 클립 및 그 구조적 균등물'로 엄격히 축소 제한되며, 볼트/너트는 판스프링 클립과 기계적 구조 및 작동 방식이 균등하지 않으므로 침해 소송은 즉각 기각된다.

5. 사후적 청구항 재작성 원천 금지 규칙 (McCarty 법리 & Source Vagabond 법리)

법원은 특허권자가 자의적으로 청구범위를 넓혀 무단 확장을 꾀하거나, 반대로 선행기술에 부딪혀 특허가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결과 회피(Outcome-driven)라는 사후적 목적만으로 명세서의 좁은 실시예 제한사항을 청구항에 임의로 읽어 넣어 청구항 문언을 사후에 뜯어고쳐(Redraft/Rewrite) 해석해 줄 수 없다. 이 원칙은 역사적으로 McCarty v. Lehigh Valley Railroad Co.(U.S. 1895)에서 "신규성이나 침해 성립을 위해 청구항에 없는 요소를 명세서에서 사후적으로 읽어넣는 행위는 법정 권한 밖"이라고 선언한 데서 기원하며, 현대 사법 실무에서는 Source Vagabond Systems v. Hydrapak(Fed. Cir. 2014)에 의거하여 "법원은 그것이 작동 가능한 장치를 만들거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청구항을 대신 재작성할 수 없다"는 엄격한 실체법적 규칙으로 완성되어 적용된다.

💡 가상의 실전 사례: "차량 제동 시스템"의 무효 회피 시도

청구항: 차량 압력을 센싱하는 "차량 제동 시스템(A vehicle braking system comprising a pressure sensor)"

선행 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이전에 이미 철도 차량 업계에서 널리 상용화되었던 '전기식 압력 센서 제동 시스템'이 소송 중 발견되어 특허가 신규성 상실로 통째로 무효화될 치명적인 위기에 처했다.

명세서 기재: 도면과 발명의 설명에는 오직 '유압식(hydraulic) 제동 브레이크 아키텍처' 한 가지만 기재되어 있었다.

법리의 작동: 특허권자가 "청구항의 제동 시스템을 '유압식 제동 시스템'으로 좁게 한정하여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McCarty v. Lehigh Valley Railroad Co.(1895)의 연방대법원 역사적 선례 및 Source Vagabond Systems v. Hydrapak(Fed. Cir. 2014)의 현대적 법리를 적용하여 이 요청을 강력히 배척한다. 청구항 문언 자체에는 'hydraulic'이라는 언어적 한정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으며, 사후적으로 특허권자를 무효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명세서의 구체적 구조를 청구항에 강제로 이식하여 청구항을 대신 재작성해 주는 사법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청구항은 넓은 '전체 전기/유압 압력 센서 제동 시스템'으로 해석된 후 선행기술에 저촉되어 무효(Invalid)로 사망 판정을 받게 된다.

6. 공중헌납 법리 (Disclosure-Dedication Rule)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상세한 설명에는 대체 가능한 구체적 기술 대안을 기재(개시)해 두었으나, 정작 이를 청구항(Claims)에 담아 권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미청구), 해당 대체 기술은 출원인이 공중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것(Free for the taking)으로 간주하므로 소송 단계에서 균등론(DOE)을 이용해 권리범위로 되찾아올 수 없다. 사안별 사실심리를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Per Se Rule이다.

💡 가상의 실전 사례: "알루미늄 기판"과 "강철 기판"의 대체 선택

명세서 기재: "구리 박판을 안정적으로 접착 고정하기 위해 알루미늄 기판을 기저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대체 재료로서 강철 기판 역시 동등한 차폐 효과와 지지 성능을 발휘하여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고 개시했다.

청구항 기재: 오직 "알루미늄 기판"만을 명시하여 권리를 청구했다.

피고 제품: 명세서에 대체 소재로 기재된 "강철 기판"을 사용하여 특허 우회 제품을 양산했다.

법리의 작동: 특허권자는 "강철 기판도 알루미늄과 실질적 차이가 없는 균등물이므로 균등론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Johnson & Johnston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에 적용한다. 상세한 설명에는 대체 기술로 개시하여 공중에게 공개해 놓고도 청구항에서 이를 빠뜨린 경우, 그 즉시 공중에게 헌납된 것으로 본다. 균등론의 적용은 법률문제로서 원천 차단되며 비침해 약식판결이 선언된다.

7. 출원경과 금반언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출원인이 특허청 심사 단계에서 특허성 요건(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 등)을 만족하기 위해 청구항 범위를 축소 보정한 경우, 보정 전후 문언 사이의 중간 영역 전체를 스스로 법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강력히 추정(Festo 추정 II)한다. 특허권자는 오직 3대 반박 기준(① 예견 불가능성, ② 단지 주변적인 관련성, ③ 기타 합리적 표현 불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이 포기 추정을 뒤집고 균등론 침해 주장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 반박 심리는 판사(Judge)가 판단하는 전속적 법률 문제다.

[Festo 출원경과 금반언(PHE) 법정 판단 플로우 차트] 청구항의 실질적 축소 보정 발생? │ (Yes) 보정 이유가 특허성과 관련? │ (Yes / 이유불명인 경우 추정 I 발동) [Festo 추정 II (Presumption II) 작동] "보정 전후 사이 중간 영역 전체를 법적으로 포기 추정" │ 지방법원 판사(Judge) 전속의 반박(Rebuttal) 심리 │ ┌──────────────────────┼──────────────────────┐ ▼ ▼ ▼ ① 예견 불가능성 ② 단지 주변적 관련성 ③ 기타 합리적 표현 불가 (Unforeseeability) (Tangential Relation) (Reasonable Expression) │ │ │ └──────────────────────┴──────────────────────┘ │ [반박 요건 입증 성공 여부?] ┌─────────────┴─────────────┐ ▼ (입증 실패) ▼ (입증 성공) 균등론 적용 차단 살아남은 영역 안에서 (비침해 판결 선언) 배심원의 실제 균등론 심리
💡 가상의 실전 사례: "무선 통신모듈" 축소와 "Wi-Fi"의 침해 시도

최초 청구항: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 통신모듈(Wireless Communication Module)"

출원경과: 심사관이 Wi-Fi 무선 규격이 기재된 선행기술 특허를 제시하며 진보성 거절이유를 통지하자, 출원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청구범위를 "블루투스(Bluetooth) 통신모듈"로 좁혀 한정 보정하여 등록을 받았다.

피고 제품: 블루투스가 아닌 "Wi-Fi 통신모듈"을 기기에 장착했다.

법리의 작동: 특허권자는 "Wi-Fi와 블루투스는 무선 데이터 통신이라는 실질적 작동 방식과 결과가 동일한 균등물"이라고 균등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Festo 대법원 판결을 적용한다. 특허성 목적으로 청구항을 '무선 통신'에서 '블루투스'로 축소 보정했으므로, 그 사이 영역인 Wi-Fi 등의 무선 기술 전체를 포기한 것으로 강력히 추정(추정 II)된다. 출원 당시 Wi-Fi 기술은 업계에 이미 완전히 예견 가능(Foreseeable)했으므로 반박 기준에 실패하며, 법원은 법률문제로서 균등론 주장을 단호히 기각하고 소송을 즉각 종료시킨다.

8. 묵시적 정의에 의한 청구항 차별화 추정 전복 법리 (Definition by Implication)

독립항과 종속항의 용어 차이를 근거로 "독립항은 종속항의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 넓은 범위를 가져야 한다"는 청구항 차별화 원칙(Claim Differentiation)은 절대적 규칙이 아닌 사법적 추정일 뿐이다. 명세서 전체의 서사를 관통하는 초록(Abstract), 발명의 요약(Summary of Invention)이 특정 구성을 발명의 필수 요소로 일관되게 규정(Definition by Implication)하고 있고,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의 선행기술 대비 명확한 기술 배제 진술(Prosecution Disclaimer)이 결합하는 경우, 청구항 차별화 추정은 완전히 무력화되며 독립항은 종속항과 동일하게 좁은 범위로 한정 해석된다(C.R. Bard 판결 법리).

💡 가상의 실전 사례: 외과용 탈장 치료 "플러그(Plug)"의 덫

독립 청구항 20: "탈장을 복수하기 위해 외과용 메시 망으로 제조된 속이 빈 플러그(A hollow plug...)"

종속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는 주름진 플러그(wherein the plug is a pleated plug)"

명세서 및 심사 기록: 발명의 요약과 초록에서 발명을 오직 "주름진 표면(pleated surface)을 가진 플러그"로만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묘사했다. 또한 재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은 선행기술을 피하기 위해 "선행기술 플러그들은 주름(pleats)이 없으므로 우리 주름진 플러그와 다르다"고 공식 서면 주장을 개진했다.

피고 제품: 주름이 전혀 없이 매끈하게 성형된 일반 원추형 플러그를 제조 및 판매했다.

법리의 작동: 특허권자는 "종속항 21에 주름진(pleated) 형태가 따로 분화되어 있으므로, 청구항 차별화 원칙에 따라 독립항 20의 플러그는 주름이 없는 매끈한 플러그도 문언상 완벽히 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R. Bard, Inc. v. U.S. Surgical Corp. 전원합의체 선례를 적용하여 차별화 추정을 무력화한다. 비록 종속항에 pleated가 따로 존재할지라도, 발명의 요약/초록 전체가 발명을 주름진 형태로만 귀착하여 서술(Definition by Implication)하고 있고 심사 과정에서 선행기술 대비 주름 구조만을 자신의 권리로 인정하는 disclaimer(PHE)가 유기적으로 존재한다면 차별화 원칙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법원은 독립항 20 역시 오직 '주름진 플러그'로만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선언하여 피고 제품에 비침해 면책을 부여한다.


제2부: 사법적 재량에 속하는 해석 준칙 및 격언 (Discretionary Canons & Maxims)

이 범주의 준칙들은 미국 법원이 판결문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보강하고,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도달한 결론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유연하게 채택하는 격언(Maxims)들이다. 이 준칙들은 절대법이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서로 정면충돌할 수 있고, 더 강력한 내재적 증거 앞에서는 즉각 배척되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이다.

사법적 재량에 속하는 5대 대표적 해석 격언
  1. 청구항 차별화 추정 — 다른 청구항은 다른 범위를 가질 것이라는 반박 가능한 추정
  2. 실시예 제한 수입 금지 — "명세서 참작" 준칙과 정면 충돌하여 판사가 취사선택하는 양날의 칼
  3. 모든 용어 효력 부여 — 청구항의 모든 단어는 의미가 있고 잉여가 아닐 것이라는 격언
  4. 유효성 보존 해석 — 모호할 때만 살리는 방향으로 읽어주는 최후의 수단 (극히 제한적 작동)
  5. 자신의 사전 편찬자 — 발명자의 독자적 기술 정의 권리 (단, 명확하고 정밀한 표지 기재 요함)

1. 청구항 차별화 준칙 (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

동일 특허 내의 서로 다른 청구항들은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와 범위를 가진다고 추정하며, 특히 독립항에 종속항의 좁은 제한사항을 부당하게 삽입하여 독립항의 범위를 좁히는 해석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격언이다. 이는 불변의 규칙이 아니라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에 불과하므로, C.R. Bard 법리처럼 명세서가 전체적으로 용어를 좁은 의미로 한정하고 있거나 심사기록 상 포기가 존재하면 이 준칙은 사법적 판단 하에 즉각 기각된다.

💡 가상의 실전 사례: "유연한 지지 부재"와 "탄성"의 대립

독립 청구항 1: "유연한 지지 부재(flexible support member)"를 포함하는 프레임

종속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 부재가 탄성 유연 지지 부재(resilient flexible support member)인 프레임"

대립 정황: 피고 제품은 탄성 복원력이 전혀 없고 단순히 손으로 구부리면 구부러진 채 고정되는 금속성 유연 밴드를 사용했다. 특허권자는 "종속항 2에 탄성(resilient)이 분화되어 있으므로 독립항 1은 비탄성 유연 프레임도 당연히 삼킨다"며 침해를 주장했다.

사법적 재량 행사: 판사는 청구항 차별화 준칙을 기꺼이 인용하여 독립항 1을 탄성이 없는 플라스틱/금속 밴드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판단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명세서 본문에 "본 발명의 유연 지지 부재는 변형 후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야만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고 탄성을 필수 요소로 못 박은 기재가 발견된다면, 판사는 "차별화 준칙은 약한 추정일 뿐이므로 내재적 기록의 필수 한정 요소를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하며 이 준칙의 적용을 거부하고 독립항 1의 범위를 탄성체로만 좁게 묶을 수 있다.

2. 상충 격언의 대립 준칙 — "명세서 참작" 대 "실시예 제한 수입 금지"

이 두 격언은 미국 청구항 해석에서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다.

  • 격언 A (Invention-Based): 청구항은 명세서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하며 명세서는 용어 해석의 "최고의 단일 지침"이다.
  • 격언 B (Plain Meaning): 명세서의 구체적인 실시예(Embodiment)나 도면의 특정 구성을 청구항 문언에 부당하게 읽어 넣어(Importing limitations) 권리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두 격언은 정면으로 대립하지만, 이를 조율하는 상위 '메타규칙(Meta-rules)'이 사법 체계상 확립되어 있지 않다. 판사는 자신이 원하는 타당성 결론에 맞춰 하나의 격언을 완전히 침묵시키고 다른 격언을 앞세울 수 있는 위험하면서도 광범위한 재량적 선택권을 갖는다.

💡 가상의 실전 사례: "안정화 부재(Stabilizing Member)"의 진동 흡수

청구항: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 결합 부위에 부착되는 "안정화 부재(stabilizing member)"

명세서 기재: 도면과 상세한 설명에는 오직 탄성 '고무 패드(Rubber pad)' 한 가지만 진동 흡수체로 개시되어 있다.

피고 제품: 고무 재질이 아닌 탄성 '금속 스프링(Metal spring)'을 안정화 장치로 사용했다.

사법적 재량 행사 — 두 가지 결론:

  • A 판사 (격언 A 우선 적용): "발명자가 실제로 발명하여 공개한 고유한 진동 저감 기여도는 고무 패드가 전부이다. stabilizing member는 명세서 문맥에 비추어 고무 패드류의 탄성 흡수체로 좁게 참작되어야 한다"며 비침해를 선언한다.
  • B 판사 (격언 B 우선 적용): "청구항에는 광범위한 기능 단어(stabilizing member)를 명확히 기재해 놓았다. 명세서에 고무 패드만 설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실시예의 좁은 제한을 수입하는 사법적 과오이다"라며 침해를 선언한다.

3. 모든 용어 효력 부여 준칙 (Giving Effect to All Terms)

법원은 청구항 내에 사용된 모든 단어, 전치사, 문법 구조 하나하나에 고유한 법적 효력과 제한력을 부여해야 하며, 특정 용어를 해석상 아무 의미 없는 무용지물의 불필요한 잉여(Superfluous term)로 만들어 버리는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 다만 문맥상 해당 표현이 단지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수식어(Nonce or conventional redundancy)에 불과함이 명백하거나, 다른 명세서의 강한 제한 문맥이 단어의 제한력을 상쇄한다면 무시될 수 있다.

💡 가상의 실전 사례: "영구적 탄성 완충 부재"

청구항: 스마트폰 내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영구적으로 복원력 있는 탄성 완충 부재(permanently resilient cushioning member)"

피고 제품: 사용을 반복함에 따라 기포가 터져 복원 탄성을 점차 상실하고 압착되는 소모성 발포 우레탄 스펀지를 사용했다.

대립 정황: 피고는 "resilient"와 "cushioning"은 어차피 완충을 뜻하는 동의어로 중복 기재된 것에 불과하며, "permanently" 역시 완충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장식적 형용사에 불과하므로 자사 제품도 문언 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적 재량 행사: 법원은 이 준칙을 적용하여 "permanently"라는 수식어를 아무 기능 없는 장식적 잉여어로 취급하여 폐기해서는 안 되며, 청구항의 모든 단어에는 독자적인 제한적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결국 "영구적으로 복원되는 고도의 소재적 물성"이 청구항의 필수 경계로 확정되어 피고의 소모성 스펀지 제품은 문언상 비침해로 풀려난다.

4. 유효성 보존 해석 준칙 (Validity-Preserving Construction)

청구항 문언이 복수의 합리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치열하게 충돌할 때, 하나는 특허를 선행기술에 의해 무효화하고 다른 하나는 특허를 유효하게 살릴 수 있다면 가능한 한 특허를 유효하게 보존하는 좁은 해석을 채택한다는 격언이다. 현대 미국 특허법 하에서 이 원칙은 "효용이 극히 제한적인 원칙(a doctrine of limited utility)"으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다. 내재적 증거를 다 적용했음에도 청구항이 진정으로 애매모호한(Ambiguous) 상황에서만 보조적으로 작동하며, 청구항 문언이 명확하게 넓다면 이를 무효로부터 살려주기 위해 법원이 사후적으로 청구항을 좁게 재단해 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차단된다.

💡 가상의 실전 사례: "금속 체결구"의 무효화 위기

청구항: 기계 케이스를 압착 고정하는 "금속 체결구(fastener made of metal)"

대립 정황: 특허 등록 후, 출원 전에 철제 나사(금속 체결구)를 사용해 만든 동일 장치 선행기술이 발각되어 신규성 상실로 특허 무효 선언을 받기 일보 직전이다. 특허권자는 "명세서 실시예에는 주로 티타늄(Titanium) 나사만 개시되어 있고 티타늄을 써야만 경량 고강도 효과를 달성하므로, 특허를 살리기 위해 금속 체결구를 '티타늄 체결구'로 좁게 보존 해석해 달라"고 애원했다.

사법적 재량 행사: 법원은 유효성 보존 준칙의 적용을 완전히 거부한다. "metal"이라는 청구항 용어 자체는 통상의 기술자 관점에서 직관적이고 완벽하게 명확하며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다. 법원은 무효를 면해 줄 목적으로 청구항을 자의적으로 수정(Redrafting)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며, 명확하게 넓은 그 범위 그대로 선행기술에 부딪혀 통째로 무효화(Invalid)되도록 선언해야 한다.

5. 자신의 사전 편찬자 준칙 (Patentee as Lexicographer)

특허출원인은 일반 사전에 수록된 기술적 의미를 전면 거부하고, 명세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용어에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선언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특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세서 본문 기재 사항 내에 제3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명확성, 의도성, 그리고 정밀성(Reasonable clarity, deliberateness, and precision)"을 갖춘 명시적 사전식 정의 선언이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특정 실시예에서 단어를 편향되게 묘사했다는 정황만으로는 사전 편찬자 특권이 작동하지 않는다.

💡 가상의 실전 사례: "무선 연결"의 가두리 양식

청구항: 단말기 사이에서 정보를 동기화하기 위한 "무선 연결(wireless link)"

명세서 기재: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무선 연결(wireless link)'이란 오직 블루투스(Bluetooth) 표준 프로토콜에 따른 1:1 근거리 통신만을 의미한다."

피고 제품: Wi-Fi 및 5G 광대역 셀룰러 무선 기술을 사용해 정보를 동기화하는 기기다.

사법적 재량 행사: 특허권자는 소송에서 "무선 연결은 전파를 이용한 모든 공중 통신을 뜻하는 광범위한 평이한 의미(plain meaning)를 가지므로 피고의 Wi-Fi 장치도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준칙을 강하게 인정한다. 출원인이 명세서 내에서 합리적인 명확성과 고도의 의도성을 가지고 용어의 기술적 의미를 가두어 직접 사전식으로 명시 규정(Lexicography)한 이상, 이 특별 정의는 일반 기술사전이나 통상적 의미를 완전히 압도하고 우선하기 때문이다. 청구항은 오직 블루투스로만 좁게 묶이며 피고 제품은 비침해로 구제된다.


제3부: 두 영역의 핵심 비교 및 실무적 교훈

비교 구분 확립된 법정 규칙 및 실체법적 법리 (Established Rules) 사법적 재량하의 해석 준칙 및 격언 (Canons & Maxims)
법적 성격 성문법, 대법원 및 CAFC 전원합의체 강행 규범 사법적 판단 유연성을 위한 보조 가이드라인 (격언)
판사 재량 재량 원천 부재 (반드시 준수 및 의무적 적용) 광범위한 재량 존재 (사건 맥락에 따라 배척 가능)
작동 메커니즘 배심원 개입 차단, 사법 심사 기준 획정, 권리 한정 및 박탈 사후적 정당화의 도구 및 논증 정합성 강화 수단
상호 충돌성 충돌하지 않는 단일하고 견고한 법적 아키텍처 형성 준칙 간 정면충돌이 흔하며 통제 메타규칙이 결여됨
대표적 선례 Markman, Teva, Phillips, § 112(f), Festo, McCarty/Source Vagabond (사후적 청구항 재작성 금지) Claim Differentiation, 유효성 보존 해석, 실시예 제한 수입 금지 준칙 (No Importing Limitations)
⚖ 실전 소송 및 FTO 실무의 최종 교훈

특허 분쟁 소송이나 회피설계 FTO 분석 단계에서, 단순히 "청구항 차별화 원칙(Claim Differentiation)이 살아 있으므로 넓게 해석되어 침해를 면하기 어렵다"거나, "실시예 제한 수입 금지 준칙이 작동하므로 청구항은 넓다"는 식의 사법적 재량하의 해석 준칙 및 격언(Canons)에만 매몰된 보고서와 논증은 극도로 취약하다.

상대방 특허권자나 피고가 출원 기록과 명세서에 숨겨진 명백한 권리포기(Disavowal/Disclaimer) 기재, 35 U.S.C. § 112(f) 기능식 nonce word의 발동, 또는 Johnson & Johnston식 공중헌납 법리라는 단단한 법정 규칙 및 실체법적 법리(Hard Rules)를 입증하는 순간, 재량적 준칙에 기반한 어설픈 범위 추정은 단숨에 무력화된다.

따라서 완벽한 특허 장벽 우회와 소송 승리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Canons의 기계적 열거를 원천 배제하고, 명세서와 출원경과라는 객관적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에 완전히 집중하여, 유효출원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POSITA)가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하고 일관된 기술적 서사(Consistent Technical Narrative)를 빌드업하는 것만이 실체법적 사법 규범을 충족하여 승소하는 유일한 경로다.

미국 특허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 법리 종합 — 판례·원칙·실무 완전 가이드

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사 자일스 리치(Giles S. Rich)의 말 한마디는 미국 특허 실무의 본질을 압축한다.

"특허 소송의 승패는 청구항에 달려 있다.
(The name of the game is the claim.)"

특허권자가 타인의 무단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제권(Right to Exclude)의 법적 경계는 오직 청구항이 획정한다. 그 경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사법적 작업이 바로 특허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이며, 침해 여부와 유효성 판단 모두 이 단계의 결론 위에서 전개된다.

이 글은 미국 법원의 청구항 해석 법리를 ① 사법 구조와 핵심 판례, ② 해석의 기준 독자인 통상의 기술자(POSITA), ③ Phillips 증거 위계, ④ 명세서 제한이 청구항을 한정하는 4대 통로, ⑤ 형식주의적 명확성 판단을 배척하는 4대 한계 법리, ⑥ BRI와 Phillips 기준의 비교, ⑦ 수단-기능 청구항의 특별 법리 순으로 종합 해설한다.


1. 청구항 해석의 사법 구조와 핵심 판례

가. 판사의 전속적 권한 —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1996)

과거 미국 특허 소송에서는 청구항 해석이 배심원에게 맡겨져 평결의 불확실성이 컸다. 1996년 연방대법원은 Markman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정리했다. 특허 청구항의 해석은 본질적으로 서면 법적 문서의 해석 영역에 속하므로 판사(Judge)의 전속적인 법률 문제(Matter of Law)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침해 여부를 배심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전에, 판사가 쟁점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사전 심리 절차인 마크먼 청문회(Markman Hearing)와 그 결과물인 마크먼 결정(Markman Order)이 미국 특허 소송의 필수 제도로 정착되었다. 판사는 의미 명확화를 위해 청구항에 없는 용어를 해석문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청구항 자체를 임의로 재작성(Rewrite)할 수는 없다.

나. 심사 기준의 이원화 — Teva Pharmaceuticals v. Sandoz (2015)

Markman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하급심의 청구항 해석 전부를 전면적 무구속(De novo) 기준으로 재심사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연방대법원은 Teva 판결을 통해 기준을 이원화했다.

  • 판사가 명세서·출원경과 등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만으로 해석한 법률적 결론 → 항소심에서 전면 재검토(De Novo Review)
  • 기술 용어 이해를 위해 전문가 증언 등 외재적 증거(Extrinsic Evidence)를 채택하여 내린 하위 사실인정(Subsidiary factual findings)명백한 오류 기준(Clear Error Standard)으로 존중

다. 실제 다툼의 사법적 해결 의무 — O2 Micro v. Beyond Innovation

양 당사자 간에 특정 청구항 용어의 법적 범위를 두고 실제 분쟁(Actual dispute)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해당 용어는 통상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을 회피하거나 배심원에게 해석을 넘겨서는 안 된다. 당사자 간의 논쟁을 사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Resolve)하여 경계를 정해줄 의무가 법원에 있다.


2. 해석의 기준 독자 — 통상의 기술자(POSITA)

청구항 문언이 이해되는 객관적 기준선은 발명 당시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POSITA)의 관점이다.

  • 가상의 인물: POSITA는 실제 특정 개인이 아니라, 발명이 속한 분야의 평균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관련 선행기술 및 기술적 배경지식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법적 가상 인물이다.
  • 시간적 기준: 청구항 용어는 후대의 발전된 기술이 아닌, 오직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 시점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 맥락적 해독: POSITA는 다투어지는 용어를 고립되게 읽지 않는다. 해당 청구항 문맥뿐 아니라 명세서 전체·도면·출원경과라는 내재적 기록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해독하는 존재로 전제된다.

3. 증거의 위계와 Phillips 방법론

2005년 CAFC 전원합의체(En Banc) 판결인 Phillips v. AWH Corp.는 청구항 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우선순위와 위계(Hierarchy of Evidentiary Weight)를 체계화했다. 단, 이 우선순위는 "무엇부터 참작해야 하는가"의 참작 순위가 아니라 "증거 가치의 상대적 우선순위"로 이해해야 한다. 내재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 한, 외재적 증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 자체는 허용되며 통상의 기술자의 눈으로 해석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증거의 우선순위 위계 (Phillips v. AWH)
  1. 청구항 문언 자체 (Claims) — 해석의 시작점이자 종착지
  2. 특허 명세서 (Specification) — "Single best guide"
  3. 출원경과 기록 (Prosecution History) — 공적 교섭 기록

─ 내재적 증거의 벽 ─

  1. 외재적 증거 (Extrinsic Evidence) — 사전·학술문헌·전문가 증언 등, 보조적 한계 내에서만 참고

가.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 — 최우선 증거 자료

  • 청구항 문언: 동일 특허의 독립항과 종속항 비교를 통한 청구항 분화의 원칙(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도 강력한 해석 도구다. 종속항이 특정 제한을 추가하면 독립항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명세서: 발명자가 단어를 기술적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사전 역할을 한다.
  • 출원경과: 출원인이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구성을 좁히거나 권리범위를 명시적으로 포기(Clear Disavowal)한 진술이 있다면, 소송 단계에서 이와 모순되는 넓은 범위를 다시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출원경과상 권리범위 포기 법리(Prosecution Disclaimer)가 적용된다.

나. 외재적 증거(Extrinsic Evidence) — 제한적 보조 자료

기술 사전, 학술 논문, 전문가 증언, 발명자 사후 증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송을 위해 사후 편향적으로 고용된 전문가의 증언은 신뢰성이 낮고, 공표된 내재적 기록의 명확한 기재를 뒤집거나 변경(Vary or Contradict)하는 결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없다.

Phillips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최광범위하게 도출한 뒤 명세서에 명시적 제한이 없으면 이를 청구범위로 인정하던 Texas Digital 계열의 사전 우선주의를 공식 폐기했다. 단어는 추상적 사전 언어가 아니라 특정 특허 명세서의 기술적 문맥 속에서 읽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외재적 증거를 참고·검증용으로 살펴보는 조화로운 접근 자체는 허용된다(Pitney Bowes).


4. 명세서 제한이 청구항을 한정(Narrowing)하는 4대 통로

미국 특허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난제는 "명세서를 참작하여 청구항을 읽는 것(Reading in view of the specification)""명세서의 제한을 청구항에 부당하게 읽어 넣는 것 (Importing limitations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사이의 경계를 긋는 일이다.

명세서의 구체적인 제한이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의 핵심처럼 보인다"는 사후적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음 4가지 객관적 법리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명세서 제한의 청구항 한정(Narrowing) 4대 통로
① 명시적 정의 (Lexicography) "As used herein, A means B"로 선언
② 명백한 부인 (Disavowal) "The present invention is limited to…" 대안 비판 및 포기
③ 묵시적 정의 (Implication) 명세서 전체 서사가 단 하나의 구성을 필수요소로 일관 묘사
④ 연결고리 (Hook 법리) 청구항에 명세서 제한 기재를 당겨올 "언어적 Hook" 단어 존재

① 명시적 정의 — Lexicographer Rule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내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를 업계의 일반적인 통상 의미와 다르게 직접 사전식으로 정의한 경우, 발명자는 스스로 단어를 정의하는 "자신의 사전 편찬자(Lexicographer)"가 된다.

이 특별 정의는 명세서 내에 "합리적인 명확성, 의도성, 그리고 정밀성(Reasonable clarity, deliberateness, and precision)"을 가지고 명시되어야 한다. 표지 문구로는 "As used herein…", "refers to", "is defined as" 등이 주로 사용된다.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제한 통로이므로, 출원서 작성 시 불필요하게 좁은 정의를 내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② 명백한 부인 및 권리포기 — Clear and Unmistakable Disavowal

출원인이 명세서나 심사 과정(출원경과)에서 특정 기술이나 대안적 구성을 자신의 발명 범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포기 진술은 POSITA나 합리적 경쟁자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틀림없는(Clear and unmistakable)" 수준이어야 하며, 모호하거나 다의적인 서술만으로는 disavowal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 판례인 SciMed Life System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tems (2001)에서, 출원인은 명세서에서 coaxial 구조가 "발명의 모든 실시예의 기본 구조"라고 서술하고 dual lumen 구조를 명시적으로 배제(폄하, Disparagement)했다. 비록 청구항 문언에는 제한이 없었음에도 법원은 청구범위를 coaxial 구조로 한정 해석했다. 또한 "The present invention is…"이라는 표현과 특정 구조를 반복적·필수적으로 결합하여 단정 서술하는 경우 disavowal로 인정되어 권리범위가 좁게 묶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③ 발명 전체에 대한 일관·반복적 기재 — Definition by Implication

직접적인 정의 문구나 포기 선언이 없더라도, 명세서 전체가 발명의 성격과 목적을 오직 하나의 특정 구조로만 일관되게 묘사하여 묵시적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다.

단순히 바람직한 실시예(Preferred embodiment)가 하나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범위를 좁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도면과 실시예가 예외 없이 특정 구성을 전제하고, 발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나 작용 효과가 오직 그 특정 구조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이 명세서 서사 전체를 통해 증명되는 경우 묵시적 한정이 인정된다.

대표 판례인 C.R. Bard, Inc. v. U.S. Surgical Corp., 388 F.3d 858 (Fed. Cir. 2004)에서, 쟁점이 된 Claim 20에는 "pleated(주름진)"라는 수식어 없이 단순히 "plug"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른 청구항들이 "pleated plug"를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권자 C.R. Bard는 청구항 차별화 원칙(Claim Differentiation)을 근거로 Claim 20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명세서의 Summary of Invention과 Abstract 전체가 발명을 일관되게 "pleated surface를 가진 플러그"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심사·재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 "선행기술의 플러그에는 주름(pleats)이 없다"고 스스로 진술한 출원경과가 결합되어, 청구항 차별화 원칙의 추정을 깨뜨리고 Claim 20을 주름진 플러그로 한정 해석했다.

📌 판례 해설 — Implication 법리의 핵심 구조

이 판결은 직접적인 Lexicography 선언이나 Disavowal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도 묵시적 한정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다. 주목할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청구항 차별화 원칙(Claim Differentiation)과의 충돌: 다른 청구항들이 "pleated"를 명시하고 있어 Claim 20에는 그 제한이 없다는 추정이 발생하지만, 내재적 증거 전체가 이 추정을 압도하면 Claim Differentiation의 효과는 깨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둘째, 명세서의 "발명 요약(Summary)" 및 "초록(Abstract)" 위치의 중요성: 단순한 실시예(Embodiment) 기재가 아니라 발명 전체를 요약하는 공적 위치 (Summary of Invention, Abstract)에서 특정 구조를 필수 요건으로 일관 묘사한 경우, 그 서술의 한정력이 훨씬 강해진다.

셋째, 출원경과와의 유기적 결합: 명세서의 일관된 기재만으로도 Implication이 성립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심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보강 역할을 했다. 이는 Disavowal과 Implication이 협력하는 복합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④ 청구항 내의 언어적 연결고리 — Hook 법리

명세서에 아무리 좁은 제한적 기재가 있더라도, 청구항 내부에서 그 한정사항을 끌어당겨 가져올 수 있는 언어적 연결고리(Hook)가 존재하지 않으면 명세서의 제한을 마음대로 읽어 넣을 수 없다.

대표 사례인 Renishaw PLC v. Marposs에서, 명세서는 "접촉 직후 가능한 한 빨리(instant of contact)" 즉시 트리거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법원은 청구항 문언에 기재된 "when"이라는 비정밀한 단어를 언어적 연결고리(Hook)로 삼아 명세서의 "지연 없는 즉시 트리거"라는 좁은 제한을 수입하여 한정 해석을 도출했다. 만약 청구항에 이러한 Hook 단어가 없었다면, 명세서의 즉시 트리거 설명을 삽입하는 것은 부당한 limitation importation이 된다.


5. 형식주의적 명확성 판단을 배척하는 4대 한계 법리

미국 특허 법리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통제 축이 흐르고 있다. "청구항 문언 자체의 명확성(Clarity)이나 형식적 표현의 유무에만 기계적으로 의존하여 한정 해석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겉보기에 청구항 문언이 넓고 명확해 보인다거나, 명세서상에 '명시적 포기 기재가 없다'는 형식주의적 기준(formalistic view)만 내세워 권리범위를 단정하는 행위는 엄격히 경계된다.

(1) Converse Reasoning 법리 — 명세서 뒷받침 결여 시 넓은 해석 거부

일각에서는 "명세서 내에 청구항 범위를 좁게 제한하라는 명시적 금지나 포기가 없으므로 청구항 문언 그대로의 넓은 의미를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단순 문언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리가 Converse Reasoning이다.

청구항 문언 자체만 보면 명확하게 넓은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명세서(Specification)가 그 넓은 범위 전체를 기술적으로 지지하거나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넓은 해석을 거부하고 좁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Amdocs (Israel) Ltd. v. Openet Telecom, Inc.(Fed. Cir. 2016), American Calcar, Inc. v. American Honda Motor Co.(Fed. Cir. 2011), Akamai Technologies, Inc. v. Limelight Networks, Inc.(Fed. Cir. 2010) 등 CAFC 판례들은, 문언상 넓은 해석을 허용할 경우 명세서의 기재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배타권 확장이 일어나므로, 명세서의 개시 한계에 맞추어 청구항을 좁게 한정하는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판례 해설 — Converse Reasoning 인용 3판례의 맥락

위 세 판결은 제1 법리로 주목받는 분야가 다르지만, 청구항 해석 단계에서 명세서 뒷받침의 한계를 사법적으로 통제한다는 공통 축을 공유하므로 Converse Reasoning의 지탱 선례로 함께 묶여 인용된다.

Amdocs v. Openet (2016)는 35 U.S.C. § 101 특허적격성 판결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구도는 청구항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 특징을 명세서에서 수입하여 청구항을 좁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다수의견은 명세서의 구체적 기술 한정을 청구항에 반영하여 § 101 적격을 인정한 반면, Reyna 판사의 반대의견은 명세서에 없는 제한을 청구항에 수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립 구도 자체가 Converse Reasoning의 쟁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Akamai v. Limelight (2010)는 복수 주체 분할침해 (Divided Infringement)의 귀책(Attribution) 법리로 유명하지만, 그 전제 단계인 청구항 해석에서 특허권자가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광범위한 네트워크·아키텍처 환경 전체를 청구항으로 독점하려 한 시도를 법원이 명세서 기재 한계를 근거로 거부한 측면에서 Converse Reasoning과 맥을 같이한다. 명세서가 공개한 기여도의 경계를 초과하는 배타적 영토 확장을 제어한다는 정책적 기저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2) Correct BRI 법리 — 형식 논리에 의한 무제한 확장 배척
(In re Smith International, Inc., Fed. Cir. 2017)

특허청(USPTO)의 출원 심사 및 PTAB의 행정 심판에서 적용하는 가장 넓은 합리적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RI) 기준에서도, 단순히 "명세서에 이 넓은 의미를 제한하거나 뒤집는 명시적 정의나 포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광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형식적 논리는 전면 배척된다.

CAFC는 "올바른 BRI 해석"이란 단순히 명세서와 모순되지 않는 아무 의미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가 명세서에서 발명을 기술하고 묘사한 구체적인 방식과 실질적으로 일치하고 정합(consistent with the specification)하는 해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세서 전체의 반복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특정 기술 범위만을 가리키고 있다면, 단지 청구항 문언이 형식적으로 넓고 포기 기재가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최광범위 해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3) 억지 축소 해석의 금지 — 명확한 범위 하에서의 무효 선언
(Cisco Systems v. Cirrex Systems, Fed. Cir. 2017)

특허권자는 넓게 작성한 청구항이 선행기술이나 기재요건 미비로 무효가 될 위험에 처하면, "유효성을 보존하기 위해 명세서의 좁은 제한을 가져와 청구항을 좁게 해석해 달라(Preserve validity)"고 법원에 억지 한정을 청구하곤 한다.

그러나 Phillips 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유효성 보존 해석을 "효용이 극히 제한적인 원칙(a doctrine of limited utility)"으로 정의하며, 청구항 문언의 통상적 의미가 애매하지 않고 명확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Cisco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 문언의 평이하고 통상적인 의미가 넓고 명확하다면 이를 억지로 좁혀 살려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넓은 그 범위 그대로 Written Description support 부족을 이유로 무효(invalid)를 선언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단순히 "특허를 살려야 한다"는 결과론적 목적에만 기댄 자의적 제한 해석은 엄격히 차단된다.

※ 연방대법원의 선례인 McCarty v. Lehigh Valley Railroad Co.(1895) 역시, 청구항에 없는 요소를 명세서에서 억지로 가져와 선행기술을 피하려는 시도를 "법원이 청구항을 대신 재작성(redraft)할 수는 없다"는 논거를 들어 배척한 바 있다.

(4) 명확성 판단의 본질적 순환성
(Enzo Biochem v. Applera, 2010 / Nautilus v. Biosig Instruments, 2014)

명확성(Clarity)이라는 상태는 정량적으로 고정된 물리량이 아니며,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와 심사기록의 문맥 전체를 해독해야만 도출되는 맥락적 확실성이다. Enzo Biochem은 "청구항이 불명확하다면, 정의상 권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명확성 판단이 청구항 해석의 논리적 전제조건임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청구항이 명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재적 증거와 기술상식을 총동원하여 청구항 해석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본질적인 순환 관계(inextricably intertwined)를 갖는다. 2014년 Nautilus v. Biosig Instruments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확립된 기준에 따라, 문맥 검토를 마친 후에도 POSITA 관점에서 합리적 확실성(Reasonable certainty)을 가지고 권리범위의 경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함이 지속된다면, 법관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한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청구항을 억지로 살려줄 것이 아니라 35 U.S.C. § 112(b)에 따른 불명확성(indefiniteness) 위반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사법적 접근이다.


6. 사법적 해석(Phillips)과 행정적 해석(BRI)의 비교

청구항 해석은 절차가 진행되는 행정적·사법적 맥락(Context)에 따라 법적 기준이 분화된다.

비교 구분 특허청 심사 단계 (USPTO / PTAB) 연방법원 침해소송 단계 (District Court)
해석 기준 가장 넓은 합리적 해석 (BRI) 객관적 의미 해석 (Phillips Standard)
해석 목적 부당하게 넓거나 불명확한 청구항이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등록 특허의 명확한 권리범위를 규명하고 침해 여부 및 유효성 판단
정당성 근거 출원인이 청구항을 자유롭게 보정(Amend)하여 범위를 조정할 기회가 있음 등록된 이후에는 청구항 보정이 불가능함
적용 범위 출원 심사, 재발행(reissue), 재심사(reexamination) 지방법원(District Court) 특허침해소송

제도적 수렴(2018년 PTAB 규칙 개정): 전통적으로 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등에서도 BRI가 적용되었으나, 등록 이후에는 보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불이익이 있었다. USPTO는 2018년 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 후 PTAB 절차에서 만료되지 않은 특허(unexpired patent)에 대해서도 연방법원과 동일한 Phillips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포럼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단, 만료된 특허 (Expired Patents)는 원래부터 보정이 원천 불가하므로 이전부터 Phillips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7. 수단-기능 청구항(Means-Plus-Function)의 특별 해석 법리

미국 특허법 35 U.S.C. § 112(f) [구 § 112(6)]에 해당하는 수단-기능 청구항은 일반적인 문언 한정 해석과 다른 매우 엄격한 법정 한정 규칙이 적용된다.

  • 범위의 법정 제한: "~하기 위한 수단(Means for…)" 형식으로 구성요소를 기능적으로만 기재한 청구항은 문언 그대로 해석되지 않고, 명세서에 개시된 대응 구조(Corresponding structure) 및 그 균등물(Equivalents)의 범위로 한정 해석된다. 이는 문언침해 판단에서도 명세서 기재 구조나 그 균등물이 피고 제품에 존재해야만 침해가 성립하므로, 권리범위를 광범위하게 기능적으로 확장하려던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제한 장벽으로 작동한다.
  • Williamson 판결 법리: 청구항에 "means"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module", "unit", "mechanism"과 같이 기술적 구조가 결여된 모호한 명사(Nonce word)를 사용하여 기능을 청구한 경우, 실질적으로 § 112(f)가 발동되어 명세서 상의 구조로 범위가 축소 제한될 위험이 있다.

8.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미국 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 법리는 일관되게 "사법부와 제3자의 객관적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를 지향한다. 법관은 판결의 실체적 타당성이나 침해 성립 여부에 끼워 맞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청구항을 좁히거나 넓히는 자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하며, 오직 특허 문서가 POSITA에게 전달하는 객관적 기재 한계를 확정해야 한다.

실무자를 위한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다.

  • 출원·명세서 작성 단계: 사후 소송에서 발생할 마크먼 청문회를 예견해야 한다. 지나치게 넓은 문언 기재는 선행기술에 의해 무효가 될 위험이 크다.
  • Disavowal 함정 경계: 특정 실시예만 일관되게 강조하거나 대안 기술을 섣불리 비판(Disavowal 유발)할 경우, 권리범위가 뜻하지 않게 축소 해석되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다.
  • 종속항 전략: 독립항이 선행기술로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명세서의 실시예와 연결된 종속항을 다단계로 촘촘히 설계하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
  • Hook 단어 설계: 명세서의 기술적 제한을 청구항에 연결하는 언어적 Hook을 의도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제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포럼 전략: 2018년 PTAB 규칙 개정 이후 IPR과 법원의 청구항 해석 기준이 Phillips로 통일됨에 따라, 포럼 선택이 권리범위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줄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허는 청구항이라는 언어로 된 법적 문서다. 그 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설계하고, 방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곧 특허 전략의 핵심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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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사 자일스 리치(Giles S. Rich)의 말 한마디는 미국 특허 실무의 본질을 압축한다.

"특허 소송의 승패는 청구항에 달려 있다.
(The name of the game is the claim.)"

특허권자가 타인의 무단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제권(Right to Exclude)의 법적 경계는 오직 청구항이 획정한다. 그 경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사법적 작업이 바로 특허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이며, 침해 여부와 유효성 판단 모두 이 단계의 결론 위에서 전개된다.

이 글은 미국 법원의 청구항 해석 법리를 ① 사법 구조와 핵심 판례, ② 해석의 기준 독자인 통상의 기술자(POSITA), ③ Phillips 증거 위계, ④ 명세서 제한이 청구항을 한정하는 4대 통로, ⑤ 형식주의적 명확성 판단을 배척하는 4대 한계 법리, ⑥ BRI와 Phillips 기준의 비교, ⑦ 수단-기능 청구항의 특별 법리 순으로 종합 해설한다.


1. 청구항 해석의 사법 구조와 핵심 판례

가. 판사의 전속적 권한 —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1996)

과거 미국 특허 소송에서는 청구항 해석이 배심원에게 맡겨져 평결의 불확실성이 컸다. 1996년 연방대법원은 Markman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정리했다. 특허 청구항의 해석은 본질적으로 서면 법적 문서의 해석 영역에 속하므로 판사(Judge)의 전속적인 법률 문제(Matter of Law)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침해 여부를 배심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전에, 판사가 쟁점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사전 심리 절차인 마크먼 청문회(Markman Hearing)와 그 결과물인 마크먼 결정(Markman Order)이 미국 특허 소송의 필수 제도로 정착되었다. 판사는 의미 명확화를 위해 청구항에 없는 용어를 해석문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청구항 자체를 임의로 재작성(Rewrite)할 수는 없다.

나. 심사 기준의 이원화 — Teva Pharmaceuticals v. Sandoz (2015)

Markman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하급심의 청구항 해석 전부를 전면적 무구속(De novo) 기준으로 재심사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연방대법원은 Teva 판결을 통해 기준을 이원화했다.

  • 판사가 명세서·출원경과 등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만으로 해석한 법률적 결론 → 항소심에서 전면 재검토(De Novo Review)
  • 기술 용어 이해를 위해 전문가 증언 등 외재적 증거(Extrinsic Evidence)를 채택하여 내린 하위 사실인정(Subsidiary factual findings)명백한 오류 기준(Clear Error Standard)으로 존중

다. 실제 다툼의 사법적 해결 의무 — O2 Micro v. Beyond Innovation

양 당사자 간에 특정 청구항 용어의 법적 범위를 두고 실제 분쟁(Actual dispute)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해당 용어는 통상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을 회피하거나 배심원에게 해석을 넘겨서는 안 된다. 당사자 간의 논쟁을 사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Resolve)하여 경계를 정해줄 의무가 법원에 있다.


2. 해석의 기준 독자 — 통상의 기술자(POSITA)

청구항 문언이 이해되는 객관적 기준선은 발명 당시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POSITA)의 관점이다.

  • 가상의 인물: POSITA는 실제 특정 개인이 아니라, 발명이 속한 분야의 평균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관련 선행기술 및 기술적 배경지식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법적 가상 인물이다.
  • 시간적 기준: 청구항 용어는 후대의 발전된 기술이 아닌, 오직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 시점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 맥락적 해독: POSITA는 다투어지는 용어를 고립되게 읽지 않는다. 해당 청구항 문맥뿐 아니라 명세서 전체·도면·출원경과라는 내재적 기록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해독하는 존재로 전제된다.

3. 증거의 위계와 Phillips 방법론

2005년 CAFC 전원합의체(En Banc) 판결인 Phillips v. AWH Corp.는 청구항 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우선순위와 위계(Hierarchy of Evidentiary Weight)를 체계화했다. 단, 이 우선순위는 "무엇부터 참작해야 하는가"의 참작 순위가 아니라 "증거 가치의 상대적 우선순위"로 이해해야 한다. 내재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 한, 외재적 증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 자체는 허용되며 통상의 기술자의 눈으로 해석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증거의 우선순위 위계 (Phillips v. AWH)
  1. 청구항 문언 자체 (Claims) — 해석의 시작점이자 종착지
  2. 특허 명세서 (Specification) — "Single best guide"
  3. 출원경과 기록 (Prosecution History) — 공적 교섭 기록

─ 내재적 증거의 벽 ─

  1. 외재적 증거 (Extrinsic Evidence) — 사전·학술문헌·전문가 증언 등, 보조적 한계 내에서만 참고

가.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 — 최우선 증거 자료

  • 청구항 문언: 동일 특허의 독립항과 종속항 비교를 통한 청구항 분화의 원칙(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도 강력한 해석 도구다. 종속항이 특정 제한을 추가하면 독립항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명세서: 발명자가 단어를 기술적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사전 역할을 한다.
  • 출원경과: 출원인이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구성을 좁히거나 권리범위를 명시적으로 포기(Clear Disavowal)한 진술이 있다면, 소송 단계에서 이와 모순되는 넓은 범위를 다시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출원경과상 권리범위 포기 법리(Prosecution Disclaimer)가 적용된다.

나. 외재적 증거(Extrinsic Evidence) — 제한적 보조 자료

기술 사전, 학술 논문, 전문가 증언, 발명자 사후 증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송을 위해 사후 편향적으로 고용된 전문가의 증언은 신뢰성이 낮고, 공표된 내재적 기록의 명확한 기재를 뒤집거나 변경(Vary or Contradict)하는 결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없다.

Phillips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최광범위하게 도출한 뒤 명세서에 명시적 제한이 없으면 이를 청구범위로 인정하던 Texas Digital 계열의 사전 우선주의를 공식 폐기했다. 단어는 추상적 사전 언어가 아니라 특정 특허 명세서의 기술적 문맥 속에서 읽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외재적 증거를 참고·검증용으로 살펴보는 조화로운 접근 자체는 허용된다(Pitney Bowes).


4. 명세서 제한이 청구항을 한정(Narrowing)하는 4대 통로

미국 특허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난제는 "명세서를 참작하여 청구항을 읽는 것(Reading in view of the specification)""명세서의 제한을 청구항에 부당하게 읽어 넣는 것 (Importing limitations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사이의 경계를 긋는 일이다.

명세서의 구체적인 제한이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의 핵심처럼 보인다"는 사후적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음 4가지 객관적 법리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명세서 제한의 청구항 한정(Narrowing) 4대 통로
① 명시적 정의 (Lexicography) "As used herein, A means B"로 선언
② 명백한 부인 (Disavowal) "The present invention is limited to…" 대안 비판 및 포기
③ 묵시적 정의 (Implication) 명세서 전체 서사가 단 하나의 구성을 필수요소로 일관 묘사
④ 연결고리 (Hook 법리) 청구항에 명세서 제한 기재를 당겨올 "언어적 Hook" 단어 존재

① 명시적 정의 — Lexicographer Rule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내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를 업계의 일반적인 통상 의미와 다르게 직접 사전식으로 정의한 경우, 발명자는 스스로 단어를 정의하는 "자신의 사전 편찬자(Lexicographer)"가 된다.

이 특별 정의는 명세서 내에 "합리적인 명확성, 의도성, 그리고 정밀성(Reasonable clarity, deliberateness, and precision)"을 가지고 명시되어야 한다. 표지 문구로는 "As used herein…", "refers to", "is defined as" 등이 주로 사용된다.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제한 통로이므로, 출원서 작성 시 불필요하게 좁은 정의를 내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② 명백한 부인 및 권리포기 — Clear and Unmistakable Disavowal

출원인이 명세서나 심사 과정(출원경과)에서 특정 기술이나 대안적 구성을 자신의 발명 범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포기 진술은 POSITA나 합리적 경쟁자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틀림없는(Clear and unmistakable)" 수준이어야 하며, 모호하거나 다의적인 서술만으로는 disavowal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 판례인 SciMed Life System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tems (2001)에서, 출원인은 명세서에서 coaxial 구조가 "발명의 모든 실시예의 기본 구조"라고 서술하고 dual lumen 구조를 명시적으로 배제(폄하, Disparagement)했다. 비록 청구항 문언에는 제한이 없었음에도 법원은 청구범위를 coaxial 구조로 한정 해석했다. 또한 "The present invention is…"이라는 표현과 특정 구조를 반복적·필수적으로 결합하여 단정 서술하는 경우 disavowal로 인정되어 권리범위가 좁게 묶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③ 발명 전체에 대한 일관·반복적 기재 — Definition by Implication

직접적인 정의 문구나 포기 선언이 없더라도, 명세서 전체가 발명의 성격과 목적을 오직 하나의 특정 구조로만 일관되게 묘사하여 묵시적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다.

단순히 바람직한 실시예(Preferred embodiment)가 하나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범위를 좁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도면과 실시예가 예외 없이 특정 구성을 전제하고, 발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나 작용 효과가 오직 그 특정 구조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이 명세서 서사 전체를 통해 증명되는 경우 묵시적 한정이 인정된다. 실제 소송 사례에서도, 청구항에 "주름진(pleated)"이라는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명세서 전체에서 "plug = pleated plug"로만 일관되게 묘사되었기에 법원이 해당 구성을 필수 제한으로 수용한 바 있다.

④ 청구항 내의 언어적 연결고리 — Hook 법리

명세서에 아무리 좁은 제한적 기재가 있더라도, 청구항 내부에서 그 한정사항을 끌어당겨 가져올 수 있는 언어적 연결고리(Hook)가 존재하지 않으면 명세서의 제한을 마음대로 읽어 넣을 수 없다.

대표 사례인 Renishaw PLC v. Marposs에서, 명세서는 "접촉 직후 가능한 한 빨리(instant of contact)" 즉시 트리거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법원은 청구항 문언에 기재된 "when"이라는 비정밀한 단어를 언어적 연결고리(Hook)로 삼아 명세서의 "지연 없는 즉시 트리거"라는 좁은 제한을 수입하여 한정 해석을 도출했다. 만약 청구항에 이러한 Hook 단어가 없었다면, 명세서의 즉시 트리거 설명을 삽입하는 것은 부당한 limitation importation이 된다.


5. 형식주의적 명확성 판단을 배척하는 4대 한계 법리

미국 특허 법리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통제 축이 흐르고 있다. "청구항 문언 자체의 명확성(Clarity)이나 형식적 표현의 유무에만 기계적으로 의존하여 한정 해석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겉보기에 청구항 문언이 넓고 명확해 보인다거나, 명세서상에 '명시적 포기 기재가 없다'는 형식주의적 기준(formalistic view)만 내세워 권리범위를 단정하는 행위는 엄격히 경계된다.

(1) Converse Reasoning 법리 — 명세서 뒷받침 결여 시 넓은 해석 거부

일각에서는 "명세서 내에 청구항 범위를 좁게 제한하라는 명시적 금지나 포기가 없으므로 청구항 문언 그대로의 넓은 의미를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단순 문언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리가 Converse Reasoning이다.

청구항 문언 자체만 보면 명확하게 넓은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명세서(Specification)가 그 넓은 범위 전체를 기술적으로 지지하거나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넓은 해석을 거부하고 좁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American Calcar, Inc. v. American Honda Motor Co.(Fed. Cir. 2011) 등 CAFC 다수 판례는, 문언상 넓은 해석을 허용할 경우 명세서의 기재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배타권 확장이 일어나므로, 명세서의 개시 한계에 맞추어 청구항을 좁게 한정하는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해 왔다.

(2) Correct BRI 법리 — 형식 논리에 의한 무제한 확장 배척
(In re Smith International, Inc., Fed. Cir. 2017)

특허청(USPTO)의 출원 심사 및 PTAB의 행정 심판에서 적용하는 가장 넓은 합리적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RI) 기준에서도, 단순히 "명세서에 이 넓은 의미를 제한하거나 뒤집는 명시적 정의나 포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광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형식적 논리는 전면 배척된다.

CAFC는 "올바른 BRI 해석"이란 단순히 명세서와 모순되지 않는 아무 의미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가 명세서에서 발명을 기술하고 묘사한 구체적인 방식과 실질적으로 일치하고 정합(consistent with the specification)하는 해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세서 전체의 반복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특정 기술 범위만을 가리키고 있다면, 단지 청구항 문언이 형식적으로 넓고 포기 기재가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최광범위 해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3) 억지 축소 해석의 금지 — 명확한 범위 하에서의 무효 선언
(Cisco Systems v. Cirrex Systems, Fed. Cir. 2017)

특허권자는 넓게 작성한 청구항이 선행기술이나 기재요건 미비로 무효가 될 위험에 처하면, "유효성을 보존하기 위해 명세서의 좁은 제한을 가져와 청구항을 좁게 해석해 달라(Preserve validity)"고 법원에 억지 한정을 청구하곤 한다.

그러나 Phillips 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유효성 보존 해석을 "효용이 극히 제한적인 원칙(a doctrine of limited utility)"으로 정의하며, 청구항 문언의 통상적 의미가 애매하지 않고 명확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Cisco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 문언의 평이하고 통상적인 의미가 넓고 명확하다면 이를 억지로 좁혀 살려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넓은 그 범위 그대로 Written Description support 부족을 이유로 무효(invalid)를 선언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단순히 "특허를 살려야 한다"는 결과론적 목적에만 기댄 자의적 제한 해석은 엄격히 차단된다.

※ 연방대법원의 선례인 McCarty v. Lehigh Valley Railroad Co.(1895) 역시, 청구항에 없는 요소를 명세서에서 억지로 가져와 선행기술을 피하려는 시도를 "법원이 청구항을 대신 재작성(redraft)할 수는 없다"는 논거를 들어 배척한 바 있다.

(4) 명확성 판단의 본질적 순환성
(Enzo Biochem v. Applera, 2010 / Nautilus v. Biosig Instruments, 2014)

명확성(Clarity)이라는 상태는 정량적으로 고정된 물리량이 아니며,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와 심사기록의 문맥 전체를 해독해야만 도출되는 맥락적 확실성이다. Enzo Biochem은 "청구항이 불명확하다면, 정의상 권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명확성 판단이 청구항 해석의 논리적 전제조건임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청구항이 명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재적 증거와 기술상식을 총동원하여 청구항 해석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본질적인 순환 관계(inextricably intertwined)를 갖는다. 2014년 Nautilus v. Biosig Instruments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확립된 기준에 따라, 문맥 검토를 마친 후에도 POSITA 관점에서 합리적 확실성(Reasonable certainty)을 가지고 권리범위의 경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함이 지속된다면, 법관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한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청구항을 억지로 살려줄 것이 아니라 35 U.S.C. § 112(b)에 따른 불명확성(indefiniteness) 위반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사법적 접근이다.


6. 사법적 해석(Phillips)과 행정적 해석(BRI)의 비교

청구항 해석은 절차가 진행되는 행정적·사법적 맥락(Context)에 따라 법적 기준이 분화된다.

비교 구분 특허청 심사 단계 (USPTO / PTAB) 연방법원 침해소송 단계 (District Court)
해석 기준 가장 넓은 합리적 해석 (BRI) 객관적 의미 해석 (Phillips Standard)
해석 목적 부당하게 넓거나 불명확한 청구항이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등록 특허의 명확한 권리범위를 규명하고 침해 여부 및 유효성 판단
정당성 근거 출원인이 청구항을 자유롭게 보정(Amend)하여 범위를 조정할 기회가 있음 등록된 이후에는 청구항 보정이 불가능함
적용 범위 출원 심사, 재발행(reissue), 재심사(reexamination) 지방법원(District Court) 특허침해소송

제도적 수렴(2018년 PTAB 규칙 개정): 전통적으로 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등에서도 BRI가 적용되었으나, 등록 이후에는 보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불이익이 있었다. USPTO는 2018년 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 후 PTAB 절차에서 만료되지 않은 특허(unexpired patent)에 대해서도 연방법원과 동일한 Phillips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포럼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단, 만료된 특허 (Expired Patents)는 원래부터 보정이 원천 불가하므로 이전부터 Phillips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7. 수단-기능 청구항(Means-Plus-Function)의 특별 해석 법리

미국 특허법 35 U.S.C. § 112(f) [구 § 112(6)]에 해당하는 수단-기능 청구항은 일반적인 문언 한정 해석과 다른 매우 엄격한 법정 한정 규칙이 적용된다.

  • 범위의 법정 제한: "~하기 위한 수단(Means for…)" 형식으로 구성요소를 기능적으로만 기재한 청구항은 문언 그대로 해석되지 않고, 명세서에 개시된 대응 구조(Corresponding structure) 및 그 균등물(Equivalents)의 범위로 한정 해석된다. 이는 문언침해 판단에서도 명세서 기재 구조나 그 균등물이 피고 제품에 존재해야만 침해가 성립하므로, 권리범위를 광범위하게 기능적으로 확장하려던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제한 장벽으로 작동한다.
  • Williamson 판결 법리: 청구항에 "means"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module", "unit", "mechanism"과 같이 기술적 구조가 결여된 모호한 명사(Nonce word)를 사용하여 기능을 청구한 경우, 실질적으로 § 112(f)가 발동되어 명세서 상의 구조로 범위가 축소 제한될 위험이 있다.

8.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미국 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 법리는 일관되게 "사법부와 제3자의 객관적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를 지향한다. 법관은 판결의 실체적 타당성이나 침해 성립 여부에 끼워 맞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청구항을 좁히거나 넓히는 자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하며, 오직 특허 문서가 POSITA에게 전달하는 객관적 기재 한계를 확정해야 한다.

실무자를 위한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다.

  • 출원·명세서 작성 단계: 사후 소송에서 발생할 마크먼 청문회를 예견해야 한다. 지나치게 넓은 문언 기재는 선행기술에 의해 무효가 될 위험이 크다.
  • Disavowal 함정 경계: 특정 실시예만 일관되게 강조하거나 대안 기술을 섣불리 비판(Disavowal 유발)할 경우, 권리범위가 뜻하지 않게 축소 해석되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다.
  • 종속항 전략: 독립항이 선행기술로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명세서의 실시예와 연결된 종속항을 다단계로 촘촘히 설계하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
  • Hook 단어 설계: 명세서의 기술적 제한을 청구항에 연결하는 언어적 Hook을 의도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제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포럼 전략: 2018년 PTAB 규칙 개정 이후 IPR과 법원의 청구항 해석 기준이 Phillips로 통일됨에 따라, 포럼 선택이 권리범위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줄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허는 청구항이라는 언어로 된 법적 문서다. 그 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설계하고, 방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곧 특허 전략의 핵심 역량이다.

청구범위 해석의 일원론과 이원론 — 대한민국 특허 사법 실무의 정밀한 균형

법률 도서관 책상 위에 놓인 정밀한 강철 저울 — 한쪽 접시에는 특허 명세서, 반대쪽에는 돋보기P
청구범위 해석의 두 국면: 특허성 판단과 침해 판단의 균형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이 물음은 특허 실무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명시하지만, 같은 청구범위 문언이라도 등록·무효 (특허요건, Patent Requirements) 판단의 국면에 놓이느냐, 침해·권리범위확인 (침해요건, Infringement Requirements) 판단의 국면에 놓이느냐에 따라 해석의 무게중심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 두 국면에서 청구범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일원론(一元論, Monism)을 공식 기조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법 실무는 일원론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과 제3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작 및 통제 법리(제한해석 금지, 균등론, 출원경과 금반언 등)를 국면별로 유연하고 정교하게 활용하여, 그 결과가 마치 실질적 이원성(實質的 二元性, Practical Dualism)을 함께 구현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 글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그 정밀한 균형 구조를 분석한다.

다만 한 가지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청구범위 해석 법리는 아직 하나의 완결된 체계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칙과 원칙 사이의 경계, 참작 해석과 제한 해석의 구분선, 기능식 청구항과 용도발명에 대한 구체적 취급 기준 등 여러 쟁점에서 판례가 사안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고, 학설도 수렴보다는 논쟁의 국면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법리는 추상적 선언에서 실제 분쟁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기준으로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 글이 소개하는 판례와 법리도 그 진행 중인 여정의 한 단면이며, 독자는 이를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진화 중인 기준으로 읽어주기를 권한다.


1. 청구범위 해석의 3대 원칙

대법원이 정립한 특허 청구범위 해석의 기본 틀은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된다.

  • 제1원칙 — 청구범위 문언 우선(Claim Language Priority):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자체를 출발점으로 삼으며, 문언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제2원칙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Reference to Detailed Description): 과거에는 청구범위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명세서를 참작할 수 있다는 소극적 해석 기조가 일부 존재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법 실무는 청구범위의 용어가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유기적으로 함께 읽어야만 정확한 기술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원칙적 상시 참작의 태도를 취한다. 참작은 다의적 표현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청구범위 해석의 기본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 제3원칙 — 제한·확장 금지(Prohibition of Limitation/Extension):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하더라도, 청구범위에 없는 제한 요소를 덧붙이거나 권리범위를 임의로 좁히거나 넓히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여기서 핵심 구분은 '참작 해석(Interpretation)'과 '제한 해석(Limitation)'의 경계다. 참작 해석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다의적·추상적 용어의 의미를 명세서 문맥에 비추어 구체화하는 정당한 해석이다. 반면 제한 해석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독립적 기술 요소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특정 실시예에서 끌어들여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금지된 해석 방식이다.

해석의 전제 조건 — 청구항 기재불비(Definiteness, 명확성 요건)

위 3대 원칙은 청구항이 일정한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작동한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이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한 불명확 청구항은 등록거절 및 무효 사유가 된다.

만약 청구항의 기재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통상의 기술자(PHOSITA)가 발명의 설명·도면· 기술상식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구체적인 구성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이는 참작의 한계를 넘어선 기재불비(記載不備) 상태에 해당한다. 법원은 명세서 참작을 통해 불명확한 청구항을 사후에 구제하려는 해석을 경계하며, 공시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재불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무효화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5 U.S.C. §112(b)가 명확성 요건(Definiteness Requirement)을 규정하며, 연방대법원은 Nautilus, Inc. v. Biosig Instruments, Inc. (134 S. Ct. 2120, 2014)에서 청구범위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발명의 범위에 관해 '합리적인 확실성 (Reasonable Certainty)'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 특허법상 기재불비 요건의 적용 기준도 이와 유사하게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일원론의 대원칙과 이원론의 실질적 조화

대법원은 특허 등록·무효 판단과 침해·권리범위확인 판단 시 청구범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일원론을 기본 입장으로 선언하고 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기재만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그러나 실제 분쟁 해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 실무에서는 각 절차 국면의 제도적 목적에 따라 이원적 운용이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사법 절차 국면 핵심 가치 해석 방향 적용 법리
거절·등록 무효
(특허 요건)
부당 독점 방지
/ 실체 규명
가장 넓은 합리적 해석 상세한 설명 적극 참작
→ 진정한 신규성·진보성만 인정
침해소송·권리범위확인
(침해 요건)
법적 안정성
/ 공시기능
문언 기준 원칙 유지
+ 예외적 제한 해석
제한해석 금지 원칙
+ 균등론(DOE)으로 구제

① 거절 및 등록 무효 단계 — 실체 규명과 독점 방지

특허청과 법원은 부당하고 광범위한 독점권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공익적 책무를 진다. 이 국면에서는 청구항의 문언이 가지는 가장 넓은 합리적 의미로 해석하여 선행기술과의 저촉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특히 기능, 효과, 성질 등으로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기능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이를 통해 근거 없는 독점을 사전에 걸러내는 실체적 심사 기능이 발휘된다.

한편 진보성(Inventive Step / Non-obviousness) 판단 단계에서는 사후적 고찰 금지(Prohibition of Hindsight Bias) 원칙이 중요하게 기능한다. 대법원은 이동통신 비상호출 처리장치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제379946호)의 무효 심판 사건에서, 비교 대상 발명의 '무음착신'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의 '도청모드' 구성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사후적 판단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이 원칙은 거절·무효 국면에서도 해석의 출발점이 해당 명세서를 아직 알지 못하는 통상의 기술자(PHOSITA)의 출원 당시 시각이어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②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 단계 — 법적 안정성과 형평의 조화

제3자에게 이미 공개된 등록 청구범위는 시장 경쟁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법관이 명세서를 근거로 청구항을 임의로 좁게 다시 쓰는 행위는 제한해석 금지 원칙에 의해 강하게 통제된다.

다만 두 가지 예외적 법리가 이 원칙을 보완한다.

  • 소극적 제한 — 예외적 제한 해석: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원경과(Prosecution History)와 제3자의 신뢰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권리범위를 좁히는 해석이 허용된다(대법원 2001.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① 상세한 설명에 의한 미뒷받침, ② 출원경과에서의 의식적 제외(Conscious Exclusion)가 있다.
  • 적극적 구제 —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청구범위 문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제해결원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치환이 자명한 피고의 침해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균등론을 적용하여 사법적 정의와 형평을 실현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 균등론 명시적 정립).

3.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 주요 판례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구체적인 물리적 구조 대신 '기능, 효과, 성질' 등 기능적 표현으로 나타낸 기능식 청구항(Functional Claim)은 넓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법 실무에서는 무제한적인 권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명세서에 기재된 구체적 구조와 동등한 범위로 권리를 통제한다.

완충기 사건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휠 발전기의 '완충기'라는 기능적 용어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청구범위 자체에는 구체적 구조에 관한 한정이 없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용어만으로는 구체적 구성을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탄력성이 양호한 완충날개들과 완충공간이 구비된 구조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권리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그 결과 해당 구조를 갖추지 않은 피고 제품을 비침해로 판시하였다.

서오텔레콤 사건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이동통신 비상호출 처리장치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제379946호)의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구범위 제3항의 구성요소인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이라는 기능적 표현의 기술적 의의를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확정하였다.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인용)

이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을 "비상연락처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통화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발신행위 또는 비상연락처가 주체로 된 새로운 호접속 요구"로 해석하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아울러 균등론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는데, 확인대상발명(피고 실시제품)은 위난자(遭難者)의 단말기가 주체가 되어 비상연락처의 응답에 의해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방식이어서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비상연락처 주도의 호접속)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여 균등침해도 부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채택한 해석 방식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의를 고찰하라는 원칙이 사실상 발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세서에서 추적한 뒤 청구범위를 그에 맞추어 한정하는 방향성을 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논쟁은 미국에서도 전개된 바 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발명의 본질 (Essence of the Invention)이나 명세서 내 특정 실시예를 기준으로 청구범위를 좁히는 해석 방식이 결국 청구범위 문언에 충실한 해석에서 벗어나, 시장 참여자들이 권리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청구범위의 공시기능(Public Notice Function)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Phillips v. AWH Corp., 415 F.3d 1303, Fed. Cir. 2005 en banc). 청구범위 문언이 가지는 객관적 경계가 해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면 제3자가 자신의 기술 개발이 특허 침해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한·미 양국 공통의 과제다.

세정수단 사건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

정수기 자가 세정을 위한 '세정수단'이 쟁점이 된 최신 판결이다. 대법원은 기능적 표현의 침해 국면 해석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출원경과에서의 의식적 제외를 핵심 제한 요소로 정면에서 도입하였다.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

법원은 출원인이 심사 단계에서 '전기분해 방식'을 세정수단에서 명시적·의식적으로 배제하는 주장을 한 사실을 근거로, 전기분해로 살균물질을 생성하는 피고 제품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4. 특수 유형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제조방법 기재 물건발명(PBP 청구항, Product-by-Process Claim) — 일원론 아래의 실질적 예외

물건의 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결합하여 청구하는 PBP 청구항 (Product-by-Process Claim)의 해석을 둘러싸고 오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허 등록·유무효 판단 단계에서는 제조방법의 기재에 얽매이지 않고 최종 생산된 '물건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물건자체설(物件自體說)을 선언하고, 진정·부진정 PBP 구분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

이 기조는 침해소송 단계(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에도 일원론적 원칙으로 유지되었다. 다만 동 판결은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제조방법 범위 내로 권리를 좁히는 제법한정설 (Product-by-Process Limitation)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일원론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에서는 제법한정설의 단서 법리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아, 일원설 유지 여부에 관한 실무적 논의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용도발명(Purpose-Bound Claim, 용도 한정 물건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이미 알려진 물건이나 물질에서 새로운 성질이나 용도를 발견하여 권리화하는 용도발명(用途發明)은 특수한 청구 형태를 갖는다. 예컨대 'A 성분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품 조성물'과 같이, 물건 자체는 공지일 수 있더라도 특정 '용도'를 한정한 기재가 신규성(Novelty) 및 진보성(Inventive Step)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이때 청구범위의 용도 한정은 단순한 의도 표시가 아니라 발명을 특정하는 구성요소로서의 법적 의미를 가진다.

침해 판단 단계에서는 용도를 인식하지 않은 채 물건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직접침해 (Direct Infringement)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용도발명의 대상이 전용물(專用物)이 아닌 경우 직접침해 성립이 어렵고, 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 특허법 제127조) 규정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간접침해 성립 요건이 엄격하여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계·실무계에서는 주관적 인식요건을 부가한 유도침해 (Induced Infringement) 유형의 명문화, 또는 비전용물에 대한 간접침해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특허법 제127조 개정이 입법적 과제로 제언된다. 또한 용도발명의 방법적 성격에 주목하여 물건 발명에서 방법 발명으로의 카테고리 변경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5. 출원인의 의사 참작 — 내심의 의사와 객관적으로 표출된 의사

출원인의 주관적 의사를 청구범위 해석에 반영할지를 두고, 참작해야 한다는 긍정설(중심한정주의, Central Claiming)과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범위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야 한다는 부정설(주변한정주의, Peripheral Claiming)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 출원인의 내밀한 '내심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하되,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표출된 의사, 즉 출원경과(Prosecution History)는 특허권 남용 방지와 형평의 원칙상 적극적으로 참작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지 특허출원인의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여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5839 판결 등

의식적 제외(출원경과 금반언)의 적용 기준

보정서나 의견서 등 공적 기록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는 '의식적 제외(Conscious Exclusion /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다파글리플로진 사건 — 출원인의 진정한 의사를 추적한 기념비적 판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다파글리플로진 사건)은 출원인의 진정한 의사를 추적하여 금반언 적용을 배제한 주목할 만한 사례다.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심사 과정에서 청구범위 끝부분의 '프로드러그 에스테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고, 피고는 침해소송에서 이를 권리 포기 — 즉 의식적 제외 — 라고 항변하였다. 대법원은 감축 보정의 외형적 사실만으로 권리 포기를 단정 짓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와 의견서 등 출원경과 전체를 종합하여 출원인의 보정 의도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출원인은 선행기술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특허청의 기재불비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삭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권리를 영구히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의식적 제외를 인정하지 않고 균등침해를 인정하였다.

의견서만으로도 금반언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은, 청구범위의 감축 보정이 없었더라도 출원인이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제출한 의견서상의 의견진술만으로도 금반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적 기록에 남은 의사 표명을 기속력 있는 요소로 취급한 것이다.


6. 입법적 과제와 전망

기능식 청구항 해석 기준의 명문화

현행 특허법 제42조 제6항은 기능적 표현의 사용을 허용하나, 그 구체적인 해석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해석이 개별 사건에서의 법관 재량이나 사후적 결과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미국 특허법 제112조(f)는 기능적 기재에 대응하는 명세서상의 '구체적 구조와 그 균등물(Equivalents)'로 권리범위를 법제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과 청구범위의 공시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 특허법에도 기능식 표현의 객관적 범위를 명세서의 구체적 실시예 및 그 균등 범위로 제한하는 명문의 해석 조항 신설이 입법적 과제로 제언된다.

용도발명 보호 강화를 위한 간접침해 규정 정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발명의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 적용에는 현행 법제상 공백이 존재한다. 비전용물에 대한 간접침해 성립 요건의 완화, 또는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인정되는 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 유형을 명문화하는 방향의 입법 정비가 용도발명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적 과제로 제언된다.

맥락 중심의 균형 잡힌 해석 정착

특허제도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 부여와 기술 공개의 공익적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실시예로 청구범위를 좁히는 '제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사법적 기준이 꾸준히 다듬어져야 한다.

용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고,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본질적 과제와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는 기술상식을 합리적으로 접목하는 맥락 중심의 균형 잡힌 심리가 정착되는 것, 이것이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 특허 사법이 나아갈 방향이다.


정리 — 대한민국 사법 실무가 찾아낸 균형점

일원론과 이원론의 조화는 단순한 이론적 타협이 아니다. 그것은 "해석 기준은 일원론적으로 통일하되,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과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참작 및 통제 법리(제한해석 금지, 균등론, 출원경과 금반언 등)를 각 절차 국면에 맞게 유연하고 정교하게 활용"하는 높은 수준의 사법적 지혜다.

대법원이 참작하는 출원인의 의사는 결국 "제3자가 공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심사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표출된 문서상 의사"에 한정된다. 이는 내심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공시기능과 권리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규범적 해석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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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4, 2026

[특허 회피설계 강좌] 제18장. 미국 출원경과 금반언(PHE)의 판례 변천과 실전 회피설계 전략 워크숍

미국 출원경과 금반언(PHE)의 판례 변천과 실전 회피설계 전략 워크숍

미국 출원경과 금반언(PHE)의 판례 변천과 실전 회피설계 전략 워크숍

특허 침해 소송의 전선은 두 곳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하나는 청구항 문언이 피고 제품을 문자 그대로 포괄하는지를 다투는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의 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문언이 미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방식·결과를 수행한다면 침해를 인정하는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DOE)의 전선이다. 특허권자에게 균등론은 강력한 무기이지만, 출원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쳐 놓은 울타리가 이 무기를 봉인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출원경과 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 PHE)이다.

본 강좌는 미국 특허 침해 소송 및 자유실시 분석(Freedom to Operate, FTO)에서 PHE가 실무상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정표적 판례군의 변천을 좇아 해설하고, R&D 팀과 법무팀이 워룸(War-room)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Haynes 수치 한정 보정 맵Insituform 주변적 관련성 Rebuttal 체크리스트로 귀결시킨다.


Ⅰ. 균등론과 PHE — 특허법의 근본적 긴장

특허제도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발명자를 보호하여 혁신을 장려하는 것과, 경쟁자가 특허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균등론은 전자의 목표를 강화한다. 경쟁자가 청구항 문언을 교묘히 비켜가는 사소한 변경만으로 특허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균등론은 후자의 목표를 위협한다.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범위까지 사후적으로 보호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이래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CAFC)은 균등론이 청구항에 본질적인 불명확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균등론을 제한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그 핵심 수단이 바로 PHE다.

"출원인이 청구항 보정 또는 선행기술과 구별하기 위한 주장을 통하여 더 넓은 보호범위를 포기했다면, 나중에 균등론을 이용하여 청구범위를 쉽게 다시 확장할 수 없다." — Hughes Aircraft Co. v. United States, 717 F.2d 1351 (Fed. Cir. 1983)

두 가지 PHE 유형

PHE는 발생 원인에 따라 두 갈래로 구분된다.

  • 보정에 의한 금반언(Amendment-based Estoppel): 출원 심사 중 청구항 문언을 좁히는 보정(narrowing amendment)을 제출함으로써 발생한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
  • 주장에 의한 금반언(Argument-based Estoppel): 청구항 문언을 실제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출원인이 의견서(Remarks)에서 특정 기술영역을 명백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clear and unmistakable) 배제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두 유형의 공통 기준점은 합리적인 경쟁자(Reasonable Competitor)의 관점이다. 공개된 출원기록을 열람한 경쟁자가 출원인이 무엇을 포기했다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출원인의 내심(주관적 의도)은 중요하지 않다.


Ⅱ. Festo 이전 CAFC — 유연한 차단의 실제 운용

연방대법원의 Festo 판결 이전, CAFC는 형식상 "유연한 차단(Flexible Bar)" 방식을 채택했다고 알려졌다. 출원인이 실제로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세 판례는 이 유연한 차단이 실제로는 특허권자에게 상당히 가혹하게 운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1. Texas Instruments v. U.S. ITC — 주장에 의한 금반언의 출발점

집적회로 칩 봉지(encapsulation) 공정에 관한 특허였다. TI의 청구항은 플라스틱을 칩 반대편에서 주입하는 "반대편 게이팅(Opposite-side Gating)" 방식을 포함했다. 피고들은 "동일면 게이팅(Same-side Gating)"을 사용했다.

TI는 "우리는 심사 과정에서 동일면 게이팅을 보정으로 배제한 적이 없다(No Amendment = No Estoppel)"고 주장했다. 그러나 CAFC는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출원인이 의견서, 발명설명서, 도면에서 "반대편 게이팅이 본 발명의 핵심 특징"이며 "동일면 게이팅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기술한 사실을 중시하여, 청구항 보정이 없어도 명백한 주장만으로 주장에 의한 금반언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Unmistakable assertions made by the applicant to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n support of patentability ... may operate to preclude the patentee from asserting equivalency." — Texas Instruments, Inc. v. U.S. ITC

실무 교훈: 의견서에 "우리 기술만이 가능하다"거나 "다른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는 순간, 미래의 균등침해 주장은 치명적 위험에 노출된다.

2. Haynes International v. Jessop Steel — 취소된 청구항과 부작위

크롬(Cr)·몰리브덴(Mo)·텅스텐(W)을 포함하는 내식성 니켈계 합금(Corrosion-resistant Nickel-based Alloy) 특허 사건이다.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이 깔때기 구조로 단계적으로 좁아졌다.

[ 최초 출원 청구항 ]
  청구항 1: 크롬(Cr) 20 ~ 24% 포함 합금       ← 가장 넓은 범위
       ↓ (진보성 거절 극복 실패 → 취소)
  청구항 4: 크롬(Cr) 약 21 ~ 23% 포함 합금    ← 중간 범위
       ↓ (진보성 거절 극복 실패 → 취소)
  청구항 5: 크롬(Cr) 약 22% 포함 합금         ← 최종 등록 독립항

[ 피고 제품 위치 ]
★ 피고(Jessop Steel) 합금: 크롬(Cr) 약 20.74 ~ 20.81%
  → 등록 문언 범위 밖에 존재

특허심판원(Board)은 출원인이 제출한 실험 데이터가 크롬 21.96%라는 단일 수치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더 넓은 수치 범위 전체에 걸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추측에 불과(Matter of Conjecture)"하다고 지적하며 청구항 5만 허용했다. 출원인은 넓은 청구항을 취소하고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도 하지 않은 채 특허를 등록받았다.

CAFC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다. 첫째, 취소된 청구항의 수치 영역은 포기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계속출원을 하지 않은 부작위(Inaction)조차 합리적인 경쟁자 관점에서 객관적인 포기 선언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허권자는 "피고 제품의 크롬 수치는 선행기술에 직접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그 안전 구역까지는 균등론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준엄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선행기술에 의한 균등 제한과 출원경과 금반언에 의한 균등 제한은 완전히 구별되는 상호 독립적 한계(Separate and Distinct Limitations)이다." — Haynes International v. Jessop Steel, 8 F.3d 1573 (Fed. Cir. 1993)

즉, PHE의 제한 범위는 선행기술이 요구하는 최소 포기 범위보다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

3. Southwall Technologies v. Cardinal — 포기의 일반화와 청구항 간 전파

가시광선은 통과시키면서 적외선을 반사하는 복합 필름 특허였다. 쟁점은 유전체층(Dielectric Layer)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출원인은 선행기술 Franz(2단계: 금속 증착 후 산화)와 자신의 발명(1단계: 반응성 스퍼터링으로 유전체 직접 형성)을 명확히 대비시키며 특허를 획득했다. 피고 Cardinal은 다른 형태의 2단계 공정을 사용했다.

Southwall은 "우리가 포기한 것은 Franz의 정확한 구성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AFC는 출원인이 선행기술의 특정 실시형태만 배제한 것이 아니라 "2단계 공정 전반"을 1단계 공정과 대비했으므로, 포기 범위는 그 일반화된 범주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하나의 청구항 용어에 대한 출원 중 설명은 동일한 용어를 포함하는 모든 다른 청구항에도 전파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실무 교훈: 선행기술과 구별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차이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불필요한 일반화는 장래 권리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다.


Ⅲ. Warner-Jenkinson — 추정 Ⅰ의 탄생과 입증책임의 전환

Warner-Jenkinson Co. v. Hilton Davis Chemical Co., 520 U.S. 17 (1997)은 연방대법원이 PHE의 분석 구조를 공식화한 이정표 판결이다. 염료를 pH 조건하에서 다공성 막에 통과시켜 정제하는 공정 특허에서, 출원 중 청구항에 "약 pH 6.0에서 9.0"이라는 범위가 추가되었다. 상한 9.0은 pH 11~12 선행기술을 피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 명확했으나, 하한 6.0의 추가 이유는 출원기록에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피고는 pH 5.0 공정을 사용했다.

연방대법원은 모든 보정이 이유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금반언을 발생시킨다는 경직된 규칙(피고의 주장)을 거부했다. 동시에 기록이 침묵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리 원칙을 확립했다. 이것이 추정 Ⅰ(Presumption I)이다.

추정 Ⅰ — 보정 이유에 관한 추정 (Warner-Jenkinson)

청구항이 좁혀졌는데 출원기록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보정은 특허성(Patentability)과 관련된 중대한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특허권자가 이 추정을 반박하지 못하면, 해당 보정 요소에 대한 균등론 적용은 차단된다.

이 판결의 핵심은 입증책임의 이동이다. Warner-Jenkinson 이전에는 피고가 출원경과 금반언의 존재를 입증해야 했다. 이 판결 이후에는 보정 이유가 불명확하면 특허권자가 보정이 특허성과 무관한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 이 논리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출원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한 것은 출원인이므로, 기록이 불분명한 데 따른 불이익도 출원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하한 6.0의 이유가 불명확하다며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환송했다. 이 사건의 분석 구조는 이후 Festo의 두 번째 추정을 위한 정지작업이었다.


Ⅳ. Festo — 절대적 차단에서 유연한 차단으로

1. Festo VI: 절대적 차단(Absolute Bar)의 채택

Warner-Jenkinson 환송 이후 CAFC 내부에서 "특허성 관련 보정이 있으면 해당 요소의 모든 균등이 사라지는가"에 대한 견해가 갈렸다. 전원합의체(En banc)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규칙을 선택했다. 그것이 Festo VI절대적 차단이다.

Festo VI의 논리는 간명했다. 특허를 받기 위해 청구항을 좁혔다면, 그 좁혀진 요소에는 어떠한 균등범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112 기재요건이나 명확성 확보를 위한 보정도 포함된다. 자발적 보정(Voluntary Amendment)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Stoll 특허의 자성체 슬리브(Magnetizable Sleeve) 요소에 절대적 차단을 적용한 결과, 피고의 비자성 알루미늄 슬리브를 균등물로 주장하려는 Festo의 주장은 전면 차단되었다.

2. Festo VIII: 연방대법원의 수정 — 유연한 차단과 추정 Ⅱ

연방대법원은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535 U.S. 722 (2002)에서 Festo VI의 절대적 차단을 정면 거부했다. 절대적 차단은 균등론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보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 기술(After-developed Technology)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합리를 낳는다는 이유였다.

대신 연방대법원은 유연한 차단(Flexible Bar)으로 돌아가되, 특허권자에게 반박 가능한 강력한 추정 부담을 지웠다. 이것이 추정 Ⅱ(Presumption II)다.

추정 Ⅱ — 포기 범위에 관한 추정 (Festo VIII)

특허성 관련 이유로 좁히는 보정이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넓은 청구항과 보정된 좁은 청구항 사이의 중간 영역 전체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허권자가 이 추정을 반박하지 못하면 해당 균등물은 보호범위에서 배제된다.

두 추정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작동한다. 추정 Ⅰ은 "금반언이 성립하는가"를 묻는 단계이고, 추정 Ⅱ는 "금반언이 성립한다면 어떤 균등물까지 포기했는가"를 묻는 단계다. 두 질문은 반드시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3. Festo IX: 추정 반박의 세 가지 기준

환송 후 CAFC 전원합의체(Festo IX)는 추정 Ⅱ를 반박하는 세 가지 기준을 구체화했다.

  1. 예견 불가능성(Unforeseeable Equivalents): 보정 당시 기술 수준상 문제된 대체수단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다.
  2. 단지 주변적인 관련성(Tangential Relation): 보정의 이유가 문제된 균등물의 특성과 단지 주변적인 관련성에 불과하여, 출원인이 그 균등물을 포기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한다.
  3. 기타 합리적 이유(Other Reason): 출원인이 보정 당시 그 균등물을 청구항에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한다.

실무상 이 세 가지 반박 기준은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 저자(교재, 2005년)는 "Festo VIII이 절대적 차단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거의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유연한 차단이라는 법률형식에도 불구하고, 추정 반박의 기준이 엄격하여 사실상 특허권자에게 절대적 차단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Ⅴ. PHE 2단계 종합 분석 프레임

모든 PHE 분석은 아래 두 가지 기본 질문을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단계 핵심 질문 주요 판단 요소
금반언의 성립 출원인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범위를 포기했는가? 축소 보정 여부, 특허성 관련 이유, 명백한 주장, 추정 Ⅰ 적용
금반언의 범위 문제된 균등물이 포기 영역에 포함되는가? 중간 영역 전체 포기 추정(추정 Ⅱ), 예견 가능성, 주변적 관련성, 기타 이유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한 후에도, 피고 제품이 실제로 청구항 요소와 균등한지(기능·방식·결과의 실질적 동일성)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금반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균등침해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균등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요소원칙(All-elements Rule)이나 선행기술 제한 등 별도의 법리가 작동할 수 있다.


Ⅵ. 기타 PHE 발생 원인 — 출원 행위의 광범위한 포착

PHE는 청구항 보정과 의견서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행위도 PHE 또는 유사한 금반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 계속일부출원(CIP) 제출: §112 기재불비 거절에 대응하여 추가 설명을 포함한 CIP를 제출하면, 원출원의 기재가 불충분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원출원일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
  • 종속항의 독립항 재작성: 종속항을 독립항으로 재작성하면서 모항(parent claim)의 구성요소를 편입하는 경우, 이 역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보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계속출원을 하지 않은 부작위: Haynes에서 확인했듯, 특정 상황에서 계속출원을 통해 넓은 범위를 계속 추구하지 않은 절차적 선택도 포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Ⅶ. 실전 ① — Haynes 수치 한정 보정 맵과 회피설계 가이드라인

Haynes International v. Jessop Steel, 8 F.3d 1573 (Fed. Cir. 1993)은 수치 한정 발명(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에서의 PHE와 회피설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례다. 핵심 법리를 R&D 적용법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가이드라인 1 — 취소된 수치 공간(틈새 영역)을 공략하라 (R&D 수치 선정)

경쟁사 특허 포대(File Wrapper)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하라.

  • 최초 출원 시 넓게 청구된 수치 범위가 얼마였는가?
  • 심사관이 어떤 이유(진보성? 단일 실험예 부족?)로 거절했는가?
  • 어느 중간 수치 범위가 취소되었는가?
  • 최종 등록 수치가 얼마인가?
  • 계속출원을 하지 않고 좁은 범위로 등록받았는가?

취소된 넓은 범위와 등록 범위 사이의 "심사관이 추측(Conjecture) 영역으로 규정해 도려낸 틈새 수치 공간"에 R&D 사양을 설계하면,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위험을 동시에 격파할 수 있다. Haynes의 피고 제품 크롬 함량 약 20.8%가 그 전략의 정석적 사례다.

가이드라인 2 — 자사 출원 시 수치 범위 전체의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라 (출원인 방어법)

자사 수치 한정 발명을 출원할 때는 단일 실험예(Single Data Point)에만 의존하지 말라. 특허심판원은 "하나의 실험 수치에만 데이터가 있다면, 넓은 범위 전체에 걸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넓은 청구항을 거절한다.

  • 청구하려는 수치 범위의 양 끝단(端)과 중간값에 걸쳐 복수의 대표적 실험 데이터를 준비하라.
  • 넓은 수치 범위가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계속출원(Continuation) 카드를 보유하라. 좁은 청구항만 등록받고 계속출원을 포기하면 PHE가 성립하고 추후 균등론 주장이 봉인된다.

Ⅷ. 실전 ② — Insituform 주변적 관련성 Rebuttal 체크리스트

Insituform Technologies, Inc. v. CAT Contracting, Inc., 385 F.3d 1360 (Fed. Cir. 2004)는 PHE의 두꺼운 성벽인 추정 Ⅱ(중간 영역 전체 포기 추정)를 실제로 반박하는 데 성공한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승소 판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기술적 배경과 보정의 본질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손상된 지하 하수관 내부에 열경화성 수지(Thermosetting Resin)가 함침된 유연한 라이너를 밀착·경화시키는 비굴착 지하관 보수 공정(No-dig Pipeline Rehabilitation)에 관한 특허였다. 출원 과정에서 진공 수단의 개수나 위치에 제한이 없었던 원래 독립항이, 선행기술 Everson을 회피하기 위해 "유연한 튜브 필름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단일 진공컵(Single Vacuum Cup)을 설치하는 구성"으로 좁혀졌다. 피고 CAT은 하수관 내부 여러 곳에 복수 개의 진공컵(Multiple Vacuum Cups)을 설치했다.

법원은 보정의 본질적 목적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Everson 선행기술의 근본적 결함은 진공 흡착기가 라이너 먼 끝단에서 작동하여 관이 길어질수록 거대한 압축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Insituform의 보정 목적은 이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진공 동력원을 수지가 흘러가는 이동 전선(Moving Resin Front) 바로 근처에 근접 배치하는 위치적 이점"을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즉 보정의 본질은 진공원의 '위치적 혁신'에 있었지, 진공컵의 '개수'를 반드시 하나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의 '복수 개 진공컵 사용'이라는 설계 차이는 보정 이유와 단지 주변적인 관련성(Tangential Relation)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균등침해가 성립되었다.

5대 Rebuttal 검증 필터

특허 소송 또는 FTO 분석에서 상대의 PHE 주장을 타파하거나, 역으로 자사 제품이 우회 가능한지 진단할 때 아래 체크리스트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라.

  • [Filter 1] 보정을 강제한 인용 선행기술의 '정확한 기술적 문제점'을 획정했는가?
    검증법: 선행기술이 지닌 구조적 한계(예: Everson의 먼 끝 진공 배치로 인한 대형 압축기 요구)가 출원경과 서류에서 무엇으로 지적되었는지 명확히 추적한다.
  • [Filter 2] 특허권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정의 객관적 해결 목적'을 추출했는가?
    검증법: 대리인이 의견서(Remarks)에 "이 보정을 통해 선행기술의 어떠한 구조적·기능적 약점을 제거했다"고 기재한 내용을 발췌한다. Insituform은 "진공원을 전선 부근에 두어 압축기 소형화를 이룩함"을 보정의 유일한 이유로 남겼다.
  • [Filter 3] 자사 제품의 설계 차이점과 '보정의 타깃 목적'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확인했는가?
    검증법: 자사 제품의 대체 구성 차이(예: 진공컵의 개수 차이)가 원래 보정 목적(진공원의 근접 위치 배치)과 기술적·물리적으로 완전히 무관함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성이 없어야 '단지 주변적 관련성' Rebuttal에 성공한다.
  • [Filter 4] 출원경과 중 대체 구성에 대한 '의도적 비하 진술(Prosecution Disclaimer)'이 부재함을 확인했는가?
    검증법: 의견서 내에 "우리 발명에서 복수 개의 진공컵은 원천 불가능하다"는 식의 자발적 배제 주장(Argument-based Estoppel)이 단 한 구절이라도 개입되어 있었다면 Filter 3이 충족되더라도 Rebuttal은 전격 실패한다.
  • [Filter 5] 통상의 기술자(POSITA) 관점을 지지할 객관적 기술 문헌이나 전문가 진술(Extrinsic Evidence)을 확보했는가?
    검증법: 보정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사에게 "이 설계 변경은 위치 보정과 기술적 맥락이 완전히 다른 독립적 설계 요소이다"라는 합리적 확신을 심어줄 서면 증거와 기술 진술서를 워룸에 사전 장착해야 한다.

Ⅸ. 판례 비교 — PHE의 핵심 원칙 종합

판례 출원인의 행위 법원이 인정한 포기 핵심 원칙
Texas Instruments 의견서에서 반대편 게이팅의 중요성 강조, 동일면 게이팅의 실패 기술 동일면 게이팅 전면 배제 청구항 보정 없이도 명백한 주장(주장 금반언) 성립
Haynes 넓은 수치 청구항 취소, 계속출원 미제출 취소된 크롬 함량 범위 전체 PHE 한계 > 선행기술 한계; 부작위도 포기 평가
Southwall 1단계 공정과 2단계 공정을 명백히 대비 Franz 정확한 공정을 넘어 2단계 공정 전반 포기 범위 일반화; 동일 용어 다른 청구항에도 전파
Warner-Jenkinson pH 하한 6.0 추가 (이유 불명) 추정 Ⅰ: 특허성 관련 보정으로 추정 이유 불명 보정 → 특허권자에게 설명 부담 이동
Festo VIII 자성체 슬리브 한정 추가 추정 Ⅱ: 중간 영역 전체 포기 추정 유연한 차단 + 반박 가능한 추정; 3대 반박 기준 제시
Insituform 단일 진공컵으로 보정 (위치적 이점이 목적) 개수 차이는 보정 목적과 주변적 관련성에 불과 주변적 관련성(Tangential Relation)으로 추정 반박 성공

Ⅹ. 결론 — PHE는 회피설계의 법률적 기틀이다

PHE의 역사는 특허권자와 경쟁자 사이의 균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둘러싼 끊임없는 긴장의 역사다. 균등론은 특허 모방을 막는 방패이고, PHE는 그 방패를 봉인하는 자물쇠다. 자물쇠를 채운 사람은 다름 아닌 출원인 자신이다. 이 역설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명확하다.

경쟁사 특허를 분석할 때 등록 청구항만 보는 것은 반쪽짜리 분석이다. 특허 포대(File Wrapper) 전체를 열어야 한다. 취소된 청구항, 심사관 거절이유통지서(Office Action), 의견서(Remarks), 계속출원 이력 — 이 모든 정보가 회피설계의 안전 영역을 결정한다.

요약하면 두 가지 실무 룰을 기억하라.

  • Haynes 룰: 취소된 청구항의 수치 공간(틈새 공간)을 정밀하게 스캔하여 그 영역에 R&D 사양을 배치하라. PHE의 제한 범위는 선행기술보다 넓을 수 있으므로, 선행기술과의 거리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 Insituform 룰: 설계 변경이 보정의 타깃 목적(위치적 이점)과 무관한 요소(개수)에 관한 것이라면, 특허권자는 주변적 관련성 Rebuttal로 끝까지 추적해올 수 있다. FTO 분석 시 Filter 4의 의도적 비하 진술 유무를 이중으로 크로스체크하라.

PHE는 특허 전략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출원경과 서류를 정밀하게 해독하는 능력이 IP 실무자의 핵심 역량이다.


관련 해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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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Designing Around Valid U.S. Patents』의 공동 저자인 로버트 W. 터너(Robert W. Turner) 변호사의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From Hughes to Festo and Beyond」를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회피설계 전략 워크숍 자료를 기초로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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