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은 발명자가 양도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단지 특허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만 선행기술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첫번째 사유가 발명가가 특정 청구항 기재 특허 발명에 대한 유효성 보증을 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사례는 종업원 직무발명인 경우 자주 나타난다. 이에 미국 판례 비교를 통해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 약정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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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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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bot, 지금 결단해야 산다: 美 휴머노이드 투자 광풍과 한국 정부·기업을 위한 3대 긴급 제언
로봇 밀도 1위 한국, 정말 로봇 강국일까요? 2025년 미국 제조업의 ‘AI-로봇 융합’ 현황과 클러스터별 특징을 심층 분석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도약’ 을 결정할 2027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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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Seek: V2 에서 R1 까지 , 실용적 AI 혁신의 여정 DeepSeek 은 V2 에서 V3, R1-0 을 거쳐 R1 개발에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 지난해 말 V3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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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계약실무] ‘제조’(make)에 대한 라이선스에 위탁제작(Have-made)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어느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을 자신이 제작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