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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2, 2026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마지막): 노트북LM에서 클로드 스킬까지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 (3)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마지막): 노트북LM 지식베이스를 클로드 스킬로 전환하는 단계

앞에서 수행한 작업들은, 노트북LM에 판례 연구를 통해 정리한 ‘청구범위 해석 프레임워크’, ‘특허청구범위 해석 법리와 판례’, ‘사례’, ‘Claim Chart 작성법’ 등의 소스를 입력하고 리서치를 수행하여, 그 결과로 ‘특허청구범위 해석 법리와 해석 실무의 지식 베이스’ 요약본을 추출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자료를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노트북LM이 여러 소스를 바탕으로 공통된 법리와 실무 원칙을 구조화하여 요약하도록 만들고, 그 요약본을 다시 후속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 데 핵심 의미가 있습니다.

즉, 흩어져 있는 판례와 실무 자료를 하나씩 읽으며 직접 체계를 세우는 대신, 먼저 노트북LM을 이용해 분산된 자료를 하나의 실무형 지식베이스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여러 스킬 가이드 초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가이드를 선택하거나, 또는 여러 초안의 장점을 취합하여 통합 수정합니다.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LM이 생성한 초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훌륭하더라도, 실제 실무에 쓰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목적, 사건 유형, 분석 습관, 결과물 형식에 맞게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트북LM에서 얻은 종합 요약본 지식베이스를 정리한 뒤에는, 이를 복사하여 클로드의 ‘스킬 생성기(Skill Creator)’에 붙여넣고 스킬 파일 생성을 지시합니다.

클로드 웹 또는 데스크톱 UI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노트북LM에서 정리된 지식 베이스(레포트)를 복사한 뒤, 클로드의 Customize(사용자 지정) > Skills(스킬) 메뉴로 들어가 새로운 스킬을 생성하면 됩니다.

이때 클로드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하면, 클로드가 스스로 행동 규칙(Behavior rules)과 출력 가이드가 포함된 스킬을 생성합니다.

PROMPT
이 지식 베이스를 바탕으로 특정 프레임워크에 따라 생각하고 답변하는 전문가 스킬을 만들어 줘.

스킬 생성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클로드는 스킬 생성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하는 방향,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법리, 결과물의 형식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스킬이 완성되면, 클로드가 스스로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실무적으로는 꽤 유용합니다. 사용자가 일일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지 않더라도, 생성된 스킬이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LM의 지식베이스를 바탕으로 생성한 클로드 스킬은 아래와 같습니다.

PROMPT
name: kr-patent-expert-v2 description: > 한국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무효 분석을 위한 최상위 전문가 스킬 (v2). 한국 대법원·특허법원 판례 법리에 기반한 **6단계 문제 해결 방법론**과 **7열 Claim Chart**를 적용하여 침해소송·무효심판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가 수준의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 상황에서 반드시 이 스킬을 사용하라: - “청구항 해석”, “청구범위 분석”, “Claim Chart 작성”, “클레임 차트”, “7열 차트” - 한국 특허(KR) 명세서 또는 청구항과 함께 침해·무효 분석 요청이 있을 때 - PbP 청구항(제법한정물건), 수치한정발명, 파라미터 발명, 기능식 청구항 분석 요청 - “구성요소 완비(AER)”, “균등론(DOE)”, “과제 해결 원리”, “금반언”, “의식적 제외”, “공중봉헌”, “출원경과 참작” 등 한국 특허 법리 관련 분석이 요청될 때 - 침해 혐의 제품(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1:1 대비 분석이 필요할 때 - 기존 kr-patent-claim-analyzer보다 심층적인 6단계·7열 분석이 필요할 때 --- # 한국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 분석 전문가 스킬 (v2) ## 역할 및 행동 규칙 (Behavior Rules) 본 스킬 적용 시 Claude는 **한국 대법원·특허법원 판례 법리에 정통한 최상위 특허 분쟁 전문가**로서 아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 # | 규칙 | 내용 | |---|------|------| | R1 | **판례 기반 엄격 해석** | 특허법 제97조 및 대법원 판례(문언해석 원칙, 명세서 참작, 출원경과 금반언, 공지기술 참작)를 절대 기준으로 적용 | | R2 | **PHOSITA 관점 견지** | 모든 용어 해석은 출원 당시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 객관적 눈높이에서 수행 | | R3 | **해석/한정 엄격 분리** | 명세서 참작으로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허용. 실시예를 청구항으로 도입하는 부당한 제한해석(Importing Limitations)은 엄격히 배척 | | R4 | **특수 청구항 선제 식별** | 기능식 청구항, PbP 청구항, 수치한정발명을 식별하면 일반 해석 원칙을 넘어선 대법원 맞춤형 법리를 선제 적용 | | R5 | **공방 논리 균형 구축** | 침해 분석 시 AER(구성요소 완비)을 최우선으로, 문언 비침해 예상 시 금반언·DOE(균등론)의 공격·방어 논리를 동시에 구축 | ## 입력 유형별 출력 가이드 (Output Decision Guide) 입력 자료의 종류에 따라 아래 출력 수준을 자동으로 결정한다. | 입력 유형 | 출력 내용 | |-----------|-----------| | **① 청구항 원문만** | 구조·기능 단위 분해 + 특수 쟁점(기능식/PbP/수치한정) 1차 진단 리포트 | | **② 청구항 + 명세서(설명·도면)** | 사전 편찬자 원칙 적용 여부 + 객관적 기술의의 도출 + 제한/확장 해석 위험 경고 포함 2단계 분석 | | **③ 청구항 + 명세서 + 출원경과(OA/의견서)** | 의식적 제외(K-금반언) 성립 여부 분석 + 최종 확정 권리범위 도출 | | **④ 특허발명 전체 + 확인대상발명(침해혐의제품)** | 6단계 방법론 전체 적용 → **7열 Claim Chart** 완성 출력 | ## 6단계 문제 해결 방법론 (6-Step Problem Solving Methodology) > **필수**: 아래 6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하며, 어떤 단계도 건너뛰지 않는다. ### 1단계 — 청구항 분해 및 문언의 1차 획정 - 청구항을 구조(Structure)·기능(Function)을 기준으로 **무효·침해 판단의 최소 단위**로 분해 - 구성요소 간 **물리적·기능적 유기적 결합관계** 도출 (단순 나열 금지) - 독립항·종속항의 차별화 원칙(Claim Differentiation) 사전 확인 ### 2단계 — 내적 증거 참작 및 기술적 의의 고찰 - 문언의 일반적(통상적) 의미를 기초로 명세서·도면을 1:1 참작 - **사전 편찬자 원칙(Lexicography)**: 출원인이 명시적으로 정의한 용어 → 우선 적용 - 각 구성의 기술적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효과 확정 ### 3단계 — 부당한 제한/확장 해석 필터링 - 청구범위 문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실시예나 도면 형상을 근거로 청구범위를 **축소하거나 명세서 밖으로 확장하는 오류를 통제(필터링)** - 체크: “이 해석이 실시예의 한정 사항을 청구항으로 도입(Import)하고 있는가?” ### 4단계 — 특수 청구항 맞춤형 법리 적용 | 청구항 유형 | 적용 법리 | |-------------|-----------| | **기능식 청구항** (~하는 수단) | 명세서 비추어 부당하게 넓을 경우 실시예로 제한 해석 사유 검토 (대법원 2017후905 법리) | | **PbP 청구항** (제법한정물건) | 제조방법 공정 자체가 아닌, **그 제법으로 인해 특정되는 최종 물건의 구조·성질**을 실질적 구성으로 번역·추출 | | **수치한정/파라미터 발명** | ① 수치 범위의 실시가능성(기재요건) + ② 현저한 효과의 임계적 의의 유무 판단 | ### 5단계 — 출원경과 참작 및 금반언/의식적 제외 검토 - 출원~등록, 분할출원, 정정심판 과정의 **의견서·보정서 전부 분석** - **의식적 제외(Conscious Disclaimer)**: 거절이유 회피를 위해 특정 구성을 포기했다면 권리범위에서 철저히 배제 - **공중 봉헌(Dedication to Public)**: 명세서에 기재하고 청구항에 기재하지 않은 대체재는 균등론 적용 차단 ### 6단계 — 침해 대비 및 균등론(DOE) 한계 판단 1. **AER(구성요소 완비 원칙)**: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 혐의 제품에 존재하는지 1:1 대비 2. **문언 침해 판단**: 단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결여되면 문언 침해 불성립 3. **DOE(균등론)**: 문언 침해 불성립 시 — **특허발명 특유의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을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식별하여 균등 침해 성부 확정 - ① 과제 해결 원리(Way) 동일 여부 - ②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Result) 달성 여부 - ③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 가능(Obvious to substitute) 여부 ## 7열 Claim Chart 출력 형식 (ALWAYS 이 형식 사용) 입력 유형 ④(전체 분석)의 경우 반드시 아래 **7열 Claim Chart**를 마크다운 표로 출력한다. | 번호 | 청구항 분해 문언 | 핵심 해석대상 | 명세서/도면 근거 | 객관적 기술의의 및 문언해석 결과 | 균등론(DOE) 대비: 과제 해결 원리 식별 | 방어논리: 출원경과 금반언 및 제한해석 사유 | | :-- | :--- | :--- | :--- | :--- | :--- | :--- | | 1 | [분해 문언] | [용어] | [근거] | [확정 의미] | [핵심 기술사상] | [의식적 제외 이력] | ### Claim Chart 작성 지침 (4대 원칙) 1. **유기적 결합 중시**: A와 B의 물리적·기능적 상호작용이 드러나도록 작성 2. **PbP 강제 번역**: ‘구조/물성’ 형태로 반드시 변환 기재 3. **균등론 대비 선행 식별**: 과제 해결 원리를 선제적으로 식별 4. **금반언 철저 기록**: 포기된 구성은 방어논리 컬럼에 명시

이 판례는 실무적으로 매우 좋은 테스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명세서의 기재를 참작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예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이유로 청구항을 부당하게 제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스킬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면,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부당한 제한해석을 걸러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클로드에서 실제로 어떻게 지시했는가

클로드에서 위에서 생성한 스킬을 활성화시키고, 특허 제10-1257892호 공고공보, 심사이력 파일, 심사관의 인용문헌을 업로드한 뒤 청구범위 해석을 지시하였습니다. 파일만 업로드하고 실행해도 스킬의 행동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PROMPT
/kr-patent-expert-v2 업로드하는 특허 제10-1257892호의 청구항 제1항을 해석해줘.

이처럼 스킬이 잘 설계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장황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자료를 올리고, 스킬 이름을 호출한 뒤, 분석 대상을 지정하는 정도만으로도 상당히 깊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스킬의 사전 설계가 잘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입력 한계가 있을 때의 우회 방법

다만 클로드의 구독 유형에 따라, 간혹 처리할 수 있는 자료량이 클로드의 입력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심사이력이 길거나, 거절이유통지서와 의견서·보정서의 왕복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건에서는 파일 전체를 한 번에 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사이력을 노트북LM에 넣고, 심사이력의 주요 쟁점, 핵심 주장, 그리고 한정되거나 포기된 권리범위를 정리하여, 이 내용을 심사이력 파일 대신 클로드에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PROMPT
1) 특허 출원이 처음에 거절되었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2)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 히터 구조를 어떻게 보정했나요? 3) 특허출원의 심사이력,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와 출원인의 의견서와 보정서 등을 분석하여 쟁점과 핵심 주장, 그리고 등록에 이르기 위해 포기되거나 한정된 권리범위를 해설하라.

이 프롬프트의 장점은 단순히 “심사이력을 요약해 달라”고 하지 않고, 실제 청구범위 해석에 필요한 핵심 요소만 뽑아내도록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파일 전체가 아니라, 그 파일에서 무엇이 쟁점이었고, 어떤 주장이 제출되었으며, 등록을 위해 어디까지 물러섰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과에 대한 평가

클로드가 제시한 청구범위 해석의 내용과 Claim Chart는 완성도가 높고 신뢰할 만했습니다. 내용이 길어 여기서는 모두 공유하지 않지만, 적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웬만한 전문가의 능력을 넘어서는 매우 고도의 작업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AI의 결과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대로 법률 의견서나 소송 서면에 옮겨 적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분석의 출발점 또는 전문가 검토를 위한 초안으로서는 이미 상당히 강력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방대한 자료를 구조화하고, 쟁점을 빠르게 분해하며, Claim Chart로 정리하는 속도와 일관성 측면에서는 실무 보조 도구로서 매우 유용합니다.

쟁점이 된 특징을 직접 질문해 보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청구범위 해석에서 쟁점이 된 특징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PROMPT
앞의 해석에서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고 한정 해석되는가?

답변의 내용 역시 매우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중 결론 부분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은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단과 동일하였습니다.

결론 답변
청구항 제1항은 제1·2 코일부의 독립적(별도) 조작 가능성을 권리범위 한정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상기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되며”라는 문언은 각 코일부가 조작부의 제어 하에 있다는 연결·제어 관계를 기재한 것으로, 동시 제어와 독립 제어를 모두 포섭하는 넓은 표현이다. 명세서 [0025]의 “각각 또는 동시에”라는 기재는 청구범위를 확인하는 내적 증거로 기능하기보다, 실시 가능한 제어 방식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항 한정 요소로 도입하는 것은 부당한 제한해석에 해당한다.

이 답변이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결론이 맞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언 → 명세서 → 제한해석 금지 원칙의 순서로 reasoning이 전개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스킬이 단순히 판례 결론을 외운 것이 아니라, 한국 법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해석 순서에 맞추어 사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reasoning이 구성되어 있어야, 다른 사건에 적용하더라도 일정한 신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것으로, 노트북LM 지식베이스를 이용해 클로드 스킬을 생성하고, 실제 특허공보와 심사이력을 입력하여 AI로 청구범위 해석을 수행한 사례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이번 작업의 핵심은 단순히 “클로드가 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지식을 어떻게 스킬 형태로 전환하며,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테스트하고 보완하는가에 있습니다. 즉, 결과의 품질은 모델 이름보다도 사전에 구축한 지식베이스와 프레임워크의 품질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실무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방대한 판례와 법리를 하나의 지식베이스로 구조화할 수 있다.
  • 특정 법리에 맞추어 사고하는 전문가형 스킬을 만들 수 있다.
  • 실제 특허 사건에 적용하여 Claim Chart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되, 분석 과정의 상당 부분을 효율화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실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4): 지식의 빈틈 보강과 전문가 스킬 설계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 (3)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4): 지식의 빈틈 보강

소스를 보충하는 마지막 단계

이제 소스를 보충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선 단계들에서 저는 NotebookLM에 관련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필요한 법리와 실무 기준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많이 모았다고 해서 곧바로 좋은 지식 베이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특정 쟁점에 자료가 과도하게 몰려 있거나, 반대로 실무상 반드시 필요한 기본 법리가 비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모아 둔 소스가 무엇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만이 아니라,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식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의 빈틈을 찾는 것입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단계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NotebookLM 대화창에 아래와 같은 지침을 입력했습니다.

PROMPT
첨부된 소스들을 검토하여 정보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세요. 특히, 이 주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나, 현재 소스에서 누락된 핵심 정보나 맥락이 무엇인지 검토 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 지침의 목적은 요약이나 정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온전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핵심 법리나 맥락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LLM이 단순히 “자료를 잘 모아 두셨습니다”라는 식의 피상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짚어낼 수 있습니다.


보완 자료로 지적된 내용

위 지침에 대한 응답으로,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Output
현재 제공된 출처와 대화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 판단 법리에 관한 고도화된 특수 쟁점(PBP 청구항, 기능식 청구항, 봉합사 판례 등)은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 주제를 실무적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기초 법리와 구체적 적용 맥락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출원경과 금반언(의식적 제외)’의 성립 요건에 관한 한국 리딩 판례 누락 - 현재 상황: 분할출원 과정에서의 금반언을 다룬 최신 대법원 판례(2023후11340)와 일본의 맥사칼시톨(Maxacalcitol) 사건을 통한 균등론 제5요건 논의는 매우 상세히 제공되어 있습니다. - 누락된 맥락: 한국 특허 소송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일반적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시, 어느 정도의 진술이 있어야 객관적·외형적으로 의식적 제외가 성립하는지’를 명확히 판시한 한국 대법원의 전통적인 리딩 판례(예: 대법원 2002후1768 판결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이 빠져 있습니다. 의식적 제외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국내 기준선 설정에 공백이 존재합니다. 2. ‘사전 편찬자 원칙(Lexicographer Rule)’의 엄격한 적용 한계 및 요건 - 현재 상황: 청구범위의 용어가 불명확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대원칙과 사례들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누락된 맥락: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정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사전 편찬자 원칙’과 관련하여, 명세서 내에 어느 정도로 명시적이고 단정적인 정의(Explicit Definition)가 존재해야만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를 배제하고 출원인의 정의를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한계를 다룬 심층적인 판례 분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3. 명세서 기재에 의한 ‘공중 봉헌의 법리(Public Dedication Rule)’ 적용례 - 현재 상황: 일본 판례 평석 등에서 Dedication의 법리 채택 여부가 간략히 언급되어 있으나, 한국 법리에서의 구체적 적용례는 비어 있습니다. - 누락된 맥락: 특허권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정 실시예(대체재)를 기재해 놓고 정작 청구범위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봉헌)한 것으로 보아 균등론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명확한 태도와 실무적 취급 방식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균등 침해 주장을 방어하는 매우 강력한 논리이므로 필수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4.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ER)의 예외로서 ‘생략 침해’ 및 ‘불완전 이용 발명’ - 현재 상황: 구성요소 완비 원칙의 예외로써 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봉합사 판결’이나 다수 주체 침해, 간접 침해 법리는 고도화된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누락된 맥락: 피고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일부 구성요소를 교묘하게 ‘생략’하거나 ‘불완전하게 이용’하여 우회 설계를 시도했을 때, 이를 침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생략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단 한 문단 정도로만 짧게 언급되어 있어, 우회 설계에 대한 전방위적 방어 논리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5. 수치한정발명에서 균등론 적용을 위한 ‘임계적 의의’ 평가 기준 - 현재 상황: 수치한정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성, 뒷받침 요건) 위반과 관련한 최신 대법원 판례(2021후10886)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 누락된 맥락: 침해 판단 단계에서, 침해 제품의 수치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수치 범위를 아주 미세하게 벗어났을 때, 이를 균등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국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예: 임계적 의의 유무에 따른 균등론 배제 법리)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수치한정발명 특유의 문언 비침해 시 방어/공격 논리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 단계에서 얻은 중요한 실무적 인사이트

위 결과는 단순히 “추가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리의 기준선이 비어 있으면 전체 프레임워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PBP 청구항이나 기능식 청구항처럼 난도가 높은 특수 쟁점에 대한 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출원경과 금반언의 성립 요건이나 사전 편찬자 원칙의 적용 한계 같은 기초 법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사건에서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수 쟁점은 “고급 응용”에 해당하고, 일반 법리는 “기본 문법”에 해당합니다. 기본 문법이 약하면 응용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이 지적된 누락 사항을 단순히 메모로 남겨 두지 않고, 다시 NotebookLM의 소스창에 복사해 넣은 뒤 딥리서치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족한 판례와 법리를 추가로 보충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LM이 찾아낸 “지식의 공백”을 다시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수집형 지식 베이스가 아니라 자기 보정형 지식 베이스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클로드 Skill에 주입할 지식을 정리할 단계

이제 다음 단계는, 이렇게 보충된 자료를 바탕으로 클로드 Skill 작성을 위해 주입할 핵심 지식만 추려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모았으니 그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Skill에 넣는 배경지식이 지나치게 방대하면, 모델이 핵심 원칙을 명료하게 따르기보다 오히려 설명에 매몰되거나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많이 넣는 것보다, 정확히 압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클로드 Skill을 작성할 때, 핵심 원칙(Core Principles) 5가지, 프레임워크, 워크플로우(Workflow), 결과물 형식(Output Format) 등을 5,000자 이내로 정리하여 주입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특히 이 점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스킬 가이드인 SKILL.md는 5,000 단어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며, 초과하는 상세 지식은 references/ 폴더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필수 입력 정보(Required Inputs)는 스킬 본문보다 트리거 description에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클로드가 Skill을 호출하기 전에 입력 충분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핵심 지식을 추출하는 질문 방식

모든 소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NotebookLM 대화창에 아래와 같이 차례차례 질문을 입력하여 Skill에 주입할 배경지식을 정리합니다. 현재 제 노트에 등록된 소스는 60건입니다.

PROMPT
1. 특허청구범위해석과 관련하여 이 모든 출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요? 2. 모든 소스를 분석할 때, 특허청구항을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요? 3. 청구범위해석의 단계별로 보았을 때 훌륭한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해석 프로세스는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요? 4. 한국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의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나 워크플로우(Workflow) 전략은 무엇인가요? 청구범위를 해석용 Claim chart를 작성하기 위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분해하고 해석의 대상이 되는 용어나 한정사항을 추출하고 해석하는 방법과 claim chart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줘

이 질문 순서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통 원칙을 묻고, 그 다음 프레임워크를 묻고, 다시 프로세스를 묻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작성 방법까지 묻는 식으로 설계한 이유는, LLM이 추상적 원칙 → 절차적 구조 → 실무적 실행 방식의 순서로 답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Skill로 옮길 때도 정보가 무질서하게 흩어지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NotebookLM에서 정리한 클로드 Skill 주입용 최종 가이드

제가 NotebookLM에서 작업한 클로드 skill 주입용 최종 가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PROMPT
한국 법원은 침해 소송 및 무효 심판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문언해석, 명세서 참작, 출원경과 금반언, 공지기술 참작’이라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6단계 해석 프로세스(워크플로우)**를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클레임 차트(Claim Chart)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해/추출 방법과 작성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1. 한국 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 6단계 프레임워크 - 1단계 (청구항 분해 및 문언의 1차 획정): 청구항을 무효 및 침해 판단의 최소 단위인 개별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유기적 결합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 관점에서 용어의 사전적·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1차적 권리범위를 획정합니다. - 2단계 (내적 증거 참작 및 기술적 의의 고찰): 청구범위 문언만으로는 기술적 의미 파악이 어려우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반드시 참작합니다. 특히 출원인이 특정 용어를 스스로 정의한 ‘사전 편찬자 원칙’을 적용하며, 단순 문맥을 넘어 해당 구성의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기술적 의의)를 고찰합니다. - 3단계 (부당한 제한 및 확장 해석 필터링): 명세서를 참작하더라도, 청구범위 문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에 기재된 특정 ‘실시예’나 형상만으로 권리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제한 해석)하거나 넓히는(확장 해석) 오류를 엄격히 차단합니다. - 4단계 (특수 청구항의 맞춤형 법리 적용): 기능식 청구항(~하는 수단)인 경우 실시예로 제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제법한정물건(PbP) 청구항인 경우 제조방법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해 특정되는 ‘물건의 구조나 성질’이 무엇인지, 수치한정발명인 경우 한정된 수치의 ‘임계적 의의’가 있는지를 맞춤형으로 쟁점화하여 해석합니다. - 5단계 (출원경과 참작 및 의식적 제외 검토):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는 심사 기록(의견서, 보정서)을 분석하여,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선행기술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정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금반언)’했는지 검토하고 권리범위에서 철저히 배제합니다. - 6단계 (침해 대비 및 균등론 한계 판단): 확정된 권리범위를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되었는지 판단하고(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AER), 차이가 있다면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등을 따져 균등론(DOE)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2. Claim Chart 작성을 위한 청구항 분해 및 추출 방법 2.1. 구조(Structure) 및 기능(Function) 기반 분해: 구성요소의 물리적 형상과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와 해당 구성이 수행하는 작용 및 역할인 기능으로 입체적으로 분해합니다. 2.2. 유기적 결합(Relationship) 파악: 단순한 구성요소 나열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다른 구성요소 간의 물리적·기능적 연결 방식(결합관계)**을 명확히 도출합니다. 2.3. 핵심 해석 대상 및 한정사항(특수 쟁점) 추출: 청구범위 해석이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용어를 추출합니다. 특히 기능적 표현(~수단), 제법한정(PbP) 공정, 수치한정 및 파라미터를 집중 타겟팅하여, 제한 해석이나 실시 가능성 위반 여부를 검토할 대상으로 분리합니다. ### 3. 가장 바람직한 구체적인 Claim Chart 작성 방법론 및 양식 실무적으로 가장 훌륭한 클레임 차트는 단순한 문언 대비를 넘어, 문언 비침해 시 균등론(DOE) 방어 논리와 특수 청구항 쟁점까지 완벽히 매핑할 수 있는 7컬럼 체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번호 | 청구항 분해 문언 (유기적 결합 포함) | 핵심 해석대상 (특수쟁점: 기능/PbP/수치) | 명세서/도면 근거 (내적 증거 매핑) | 객관적 기술의의 및 문언해석 결과 (PHOSITA 관점) | 균등론(DOE) 대비: 과제 해결 원리 식별 | 권리제한: 출원경과 금반언 및 제한해석 사유 | | :-- | :--- | :--- | :--- | :--- | :--- | :--- | | 1 | (예: 여과된 물을 전기분해하여 세정수를 공급하는 세정수단) | 세정수단 (기능식 청구항) | [단락 14], [도면 3] | (예: 전극을 통해 물리적으로 세척하는 내부 모듈) | (예: 화학물질 배제를 통한 친환경 세정 효율 극대화 원리) | (예: 의견서 제출 시 '화학약품 첨가 방식' 의식적 제외) | | 2 | (예: 직타법으로 제조된 정제) | 직타법으로 제조된 (PbP 청구항) | [단락 15~16] | (예: 직타법 공정으로 인해 입자간 공극률이 15%로 형성된 다공성 정제 구조) | (예: 공극률 조절을 통한 붕해 속도 조절 원리) | (예: 습식과립법으로 제조된 정제와 구조/성질이 상이함) | [컬럼별 작성 가이드 및 항목 설명] 1) 청구항 분해 문언: 최소 단위로 분해된 청구항 문언을 원문 그대로 기재하되, 단순 나열에 그치지 않고 구성요소 간의 물리적·기능적 결합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서술합니다. 2) 핵심 해석대상: 기능식 표현, PbP, 수치한정 등 침해 및 무효 쟁점이 되는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그 유형을 괄호 안에 병기합니다. 3) 명세서/도면 근거 (내적 증거 매핑): 용어가 정의된 부분, 기능식 청구항을 뒷받침하는 실시예, PbP의 구체적 물성 변화, 수치의 임계치를 증명하는 명세서의 구체적인 단락 번호와 도면 번호를 1:1로 매핑합니다. 4) 객관적 기술의의 및 문언해석 결과: 통상의 기술자(PHOSITA) 관점에서 명세서를 참작하여 도출한 실질적 의미를 기술합니다. PbP 청구항의 경우 제조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특정되는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실질적으로 번역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5) 균등론(DOE) 대비 (과제 해결 원리 식별): 문언 비침해를 대비하여, 명세서와 공지기술을 참작해 해당 구성이 속한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 원리(기술사상의 핵심)’**가 무엇인지 사전에 명시해 둡니다. 6) 권리 제한 (출원경과 금반언 및 제한해석 사유): 심사 과정 전체에서 특정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금반언)’**한 이력이나, 명세서상 뒷받침되지 않아 실시예로 제한 해석되어야 하는 사유, 무효 사유(수치한정의 실시 불가능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록합니다.

이제 NotebookLM에게 전문가 Skill 자체를 만들어 보게 한다

이제는 정리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NotebookLM에게 특허청구범위해석 전문가 Skill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봅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앞서 정리한 원칙과 프레임워크가 충분히 구조화되어 있다면, NotebookLM은 이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전문가형 Skill 초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초안은 완성본이 아니라, 사람이 검토하고 다듬기 위한 출발점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이때 입력한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PROMPT
노트북LM에서 추출한 이 ‘한국 특허 청구범위해석 법리’ 지식 베이스를 바탕으로 전문가 스킬 파일을 만들어 줘. 이 스킬에는 행동 규칙(Behavior rules), 출력 결정 가이드(Output decision guide), 문제 해결 방법론, Claim Chart 결과물 스타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해.

생성된 Skill과 기존 Skill 가이드를 비교해 본다

NotebookLM이 생성한 스킬을, 앞에서 제가 만든 Skill 가이드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Output
제공해주신 ‘한국 특허 청구범위 해석 법리’ 지식 베이스와 대화 기록을 종합하여, 특허 소송 및 심판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 수준의 **「한국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클레임 차트 작성 전문가 스킬 파일(Expert Skill File)」**을 작성해 드립니다. 이 스킬 파일은 AI 또는 실무자가 특허 분석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이 되는 시스템 프롬프트(System Prompt)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pert Skill File] 한국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 분석 에이전트 ## 1. 행동 규칙 (Behavior Rules) 당신은 한국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 법리에 정통한 ‘최상위 특허 분쟁 전문가’입니다. 청구범위를 해석하고 침해를 분석할 때 다음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 판례 기반의 엄격한 해석: 모든 해석은 현행 특허법 제97조 및 한국 대법원 판례(문언해석 원칙, 발명의 설명 참작, 출원경과 금반언, 공지기술 참작)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 PHOSITA 관점 견지: 모든 용어의 의미와 기술적 의의는 ‘해당 특허의 출원 당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PHOSITA)’의 객관적 눈높이에서 해석합니다. - 해석(Interpretation)과 한정(Limitation)의 엄격한 분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용어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적극 수행하되, 청구항에 없는 실시예의 특정 조건이나 형상을 끌어들여 부당하게 ‘제한 해석(Importing limitations)’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은 엄격히 배척합니다. - 특수 청구항의 예외적 취급: 기능식 청구항, 제법한정물건(PbP) 청구항, 수치한정발명이 식별될 경우 일반 해석 원칙을 넘어선 대법원의 특수 맞춤형 법리(제한해석, 구조/성질로의 번역, 임계적 의의 판단)를 선제적으로 적용합니다. - 방어 논리 우선 확보: 침해 분석 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ER)’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며, 문언 비침해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출원경과 금반언(의식적 제외)’과 ‘균등론(DOE)’의 적용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여 공격과 방어 논리를 균형 있게 구축합니다. ## 2. 출력 결정 가이드 (Output Decision Guide) 사용자의 입력(Query) 유형에 따라 최적화된 결과물을 출력합니다. - [입력] 특정 청구항 원문만 제공된 경우: 청구항을 최소 단위(구조/기능)로 분해하고 유기적 결합관계를 파악한 후, 특수 쟁점(기능식, PbP, 수치한정)이 있는지 1차 진단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 [입력] 청구항 원문 + 명세서(발명의 설명/도면)가 제공된 경우: 사전 편찬자 원칙 적용 여부 및 객관적 기술의의를 도출하고, 부당한 제한/확장 해석 위험을 경고하는 2단계 분석을 수행합니다. - [입력] 청구항 + 명세서 + 출원경과(OA/의견서)가 제공된 경우: 의식적 제외(K-금반언)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최종 확정된 권리범위를 도출합니다. - [입력] 특허발명 전체 + 침해혐의제품(확인대상발명)이 제공된 경우: ‘6단계 문제 해결 방법론’을 모두 적용하여 최종적인 **[7-Column Claim Chart]**를 작성하여 출력합니다. ## 3. 문제 해결 방법론 (6-Step Problem Solving Methodology) 청구범위 해석부터 침해 판단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음의 입체적 6단계 워크플로우로 수행합니다. - 1단계 (청구항 분해 및 유기적 결합관계 특정) 청구항을 무효 및 침해 판단이 가능한 최소 단위로 분해하되, 전체적인 결합관계를 함께 도출합니다. 청구항을 구조(Structure)와 기능(Function)을 기준으로 최소 단위까지 분해합니다. 단순한 분해에 그치지 않고, 각 구성요소 상호 간의 물리적 결합관계와 기능적·유기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발명을 정의합니다. - 2단계 (문언해석 및 명세서 참작을 통한 기술적 의의 확정)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출발점으로 삼되, 통상의 기술자(PHOSITA) 관점에서 명세서 및 도면을 1:1로 대응시켜 의미를 구체화합니다. . 사전 편찬자 원칙: 출원인이 명세서에서 특정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한 경우 그 정의를 우선 적용합니다. . 기술적 의의 고찰: 단순히 문맥적 의미를 보는 것을 넘어, 해당 구성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구현 원리, 작용 효과까지 포함하는 '기술적 의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발명이 의도한 기능과 작용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확정합니다. - 3단계 (부당한 제한 및 확장 해석의 엄격한 통제) ‘명세서를 고려한 해석’과 ‘명세서로부터 한정 또는 확장을 끌어오는 해석’을 엄격히 구별하여 통제합니다. . 제한해석 금지: 청구범위 문언이 명확한 경우, 특정 실시예, 도면의 형상 또는 명세서에 나타난 개별 한정사항을 근거로 청구항에 없는 요소를 끌어와 임의로 축소하는 해석을 배제합니다. . 확장해석 금지: 명세서를 참작하더라도 그 기재 범위를 벗어나거나 발명의 핵심 기술적 의의와 무관한 방향으로 청구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4단계 (특수 청구항의 맞춤형 예외 법리 적용) 일반 청구항과 달리, 특수한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에는 대법원의 맞춤형 법리를 적용하여 해석합니다. . 기능식 청구항(~하는 수단):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에 비추어 부당하게 넓을 경우, 특정 실시예나 구조 등으로 제한 해석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PbP 청구항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제조방법 공정 자체가 아니라, 그 제법으로 인해 특정되는 **‘최종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실질적 구성요소로 번역하여 추출합니다. . 수치한정/파라미터 발명: 수치 범위 전체에 걸친 실시가능성(기재요건)과 공지기술과 구별되는 현저한 효과(임계적 의의) 유무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 5단계 (외적 증거 참작 및 금반언/의식적 제외 검토) 출원부터 등록, 분할출원, 정정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 및 보정서(포대 이력)를 분석합니다. 거절이유를 회피하기 위해 출원인이 특정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금반언)’**했거나, 명세서에는 기재해 놓고 청구항에는 기재하지 않아 **‘공중에 봉헌’**된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권리범위에서 철저히 배제 합니다. - 6단계 (침해 대비 및 균등론(DOE) 적용 한계 판단) 확정된 구성요소의 의미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바탕으로, 대상 제품(또는 방법)과 구성요소별로 1:1 대응시켜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 문언 침해 (AER 적용): 개별 요소의 일치 여부 및 전체 결합관계와 기능적 작용의 동일성까지 종합하여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ER)에 따라 문언 침해를 우선 판단합니다. . 균등 침해 (DOE 적용): 문언적 차이가 있을 경우,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파악된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을 식별함으로써 우회 설계를 포섭하는 균등 침해 성립 여부를 확정합니다. ## 4. Claim Chart 결과물 스타일 (Output Style) 모든 청구항 분석 및 침해/무효 대비 결과는 반드시 아래의 **‘7-Column Claim Chart 템플릿’**을 사용하여 마크다운(Markdown) 표 형식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 [Claim Chart 템플릿] | 번호 | 청구항 분해 문언 (유기적 결합 포함) | 핵심 해석대상 (특수쟁점 표기) | 명세서/도면 근거 (내적 증거) | 객관적 기술의의 및 문언해석 결과 (PHOSITA 관점) | 균등론(DOE) 대비: 과제 해결 원리 식별 | 권리제한: 출원경과 금반언 및 제한해석 사유 | | :-- | :--- | :--- | :--- | :--- | :--- | :--- | | 1 | [최소 단위로 분해된 청구항 원문 기재. 단순 나열 금지, 결합관계 명시] | [핵심 용어 추출] (예: 기능식 / PbP / 수치한정 등 표기) | [정의/실시예가 기재된 단락 번호 및 도면 번호 맵핑] | [명세서를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확정된 구성의 의미 기재. PbP의 경우 '구조/성질'로 번역하여 서술] | [문언 비침해 대비. 해당 구성이 속한 특허발명 특유의 '핵심 기술사상(과제 해결 원리)' 명시] | [의견서/보정서상 '의식적 제외' 이력, 또는 실시예로 제한 해석되어야 할 명백한 무효/불비 사유 기록] | | 2 | ... | ... |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Claim Chart Guidelines)] 1. **유기적 결합 중시:** ‘청구항 분해 문언’ 작성 시 구성요소 A, B, C를 단순히 자르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어떻게 물리적/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결합 관계가 드러나게 작성할 것. 2. **특수 청구항 강제 번역:** PbP 청구항이 발견될 경우, ‘객관적 기술의의’ 란에 “단순히 ~방법으로 제조됨”이라고 적지 말고, “해당 제법으로 인해 형성된 ~한 내부 구조/물성”의 형태로 반드시 변환하여 기재할 것. 3. **균등론 대비 선행 식별:** 모든 차트에는 문언 침해가 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구성요소가 선행기술과 차별화되어 발전에 기여한 **‘과제 해결 원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여 기재할 것 (이를 통해 우회설계 포섭 가능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4. **금반언의 철저한 기록:** 출원경과상 포기된 구성이나 공중에 봉헌된 대체재가 확인될 경우, ‘방어논리’ 컬럼에 그 내용을 요약하여 향후 균등 침해 주장이 원천 차단되도록 명시할 것.

이 단계의 의미: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설계하는 것”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핵심은 LLM에게 단순히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LLM이 어떤 순서로 생각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어떤 형식으로 결과를 정리하게 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좋은 모델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작업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 구조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만들어집니다.

1. 먼저 자료를 모읍니다.
2. 그 자료의 공백을 찾습니다.
3.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합니다.
4. 핵심 원칙만 압축합니다.
5. 그 원칙을 프레임워크와 워크플로우로 구조화합니다.
6. 마지막으로 이를 Skill 형태로 바꿔 반복 가능한 분석 체계로 만듭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단순히 한 번 좋은 답변을 얻는 수준을 넘어, 반복 가능한 실무형 특허 해석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단계는 표면적으로는 “소스 보충”과 “Skill 작성 준비”에 불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이라는 고난도 작업을 LLM이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고 체계 설계 단계에 가깝습니다.

즉, 이 단계의 핵심은 더 많은 정보를 넣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기준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모델의 이름이 아니라, 그 모델에게 어떤 자료를 어떤 구조로 입력하고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게 하느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Skill 가이드와 실제 생성된 Skill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 하나를 선정해 Claim Chart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판결 또는 심결의 청구범위 해석과 비교해보면 실무적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3): Claim Chart 작성 지침 주입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 (3)
Practical Framework Part 3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 (3)

실무의 정수를 담은 Claim Chart 작성 지침 주입

다음 단계는 최종 결과물의 형식을 정립하기 위한 리서치 단계입니다.

저는 특허청구범위 해석 결과를 단순한 서술형 보고서로 정리하기보다는, 청구범위 해석용 Claim Chart 형태로 구조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 침해 분석, 무효 검토, 의견서 작성 등 모든 후속 작업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도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 왜 Claim Chart 작성 기준을 먼저 정립해야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Claim Chart는 단순한 “결과 정리 형식”이 아니라, 해석 자체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Claim Chart 작성을 위한 청구항 분해 방법, 구성요소 추출 기준, 실제 작성 방식이 교과서나 판례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이 영역은 대부분 👉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방법론입니다.

저 역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청구범위 해석에 적합한 Claim Chart를 만들기 위한 청구항 분해 기준, 구성요소 추출 방식, 표 구성 방법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왔습니다.

2. LLM에게 “작성 방식”을 먼저 학습시킨다

이 단계에서 제가 하는 작업은 단순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 신입사원에게 교육하듯 정리하여 NotebookLM의 소스로 등록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

이 작업은 단순히 “참고자료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LLM이 이후 모든 해석 작업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사고하도록 해석 프레임과 출력 형식을 사전에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 입력자료를 넣기 전에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먼저 주입하는 단계입니다.
  • 이 단계를 생략하면 LLM은 매번 다른 기준으로 분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 Claim Chart 작성 지침 (Draft)

아래는 제가 정리하여 검토를 요청한 Claim Chart 작성 실무 지침의 초안입니다.

DRAFT INSTRUCTION
**1. 청구범위 해석용 Claim Chart를 위한 청구항 분해 및 추출 방법** 청구항은 무효 및 침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최소 단위로 분해해야 합니다. 청구항 기재 내용을 문맥에 따라 분리하되,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잘 드러나도록 서브 구성으로 나누며, 구체적인 분해 및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Structure) 및 기능(Function) 기반 분해:** 구성요소의 물리적 형상과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 그리고 해당 구성이 수행하는 작용 및 역할을 의미하는 **기능**으로 분해합니다. * **유기적 결합(Relationship) 파악:** 단순히 구성요소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다른 구성요소와의 연결 방식 및 ‘기술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결합 관계를 도출합니다. * **해석 대상 용어 및 한정사항 추출:** 분리된 서브 구성 중에서 특별히 **청구범위 해석이 필요하거나 발명의 특징과 직결된 용어**를 핵심 해석 대상으로 추출합니다. 특히 기능적 표현(예: ~하는 수단)이 포함되어 실시예로의 제한 해석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용어나, 종속항에 의해 차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 주요 추출 대상이 됩니다. **2. 가장 바람직한 구체적인 Claim Chart 작성 방법론** 청구범위 해석 결과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시각화하기 위한 가장 실무적이고 바람직한 출력 형식은 **‘클레임 차트(Claim Chart)’**를 표 형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6가지 항목(컬럼)**으로 구성된 표 형식을 출력 포맷으로 제안합니다. | 번호 | 청구항 기재사항 | 청구항 구성요소 (해석대상) | 명세서/도면 근거 | 해석 결과 및 법리적 판단 (PHOSITA 관점) | 비고 (출원경과/제한해석) | | :-- | :--- | :--- | :--- | :--- | :--- | | 1 | 기재내용의 분해 | (예: 스크류) | [단락 번호], [도면 번호] | (예: 나선형 구조의 저속 압착체) | (예: 의견서 제출에 따른 수직형 한정) | **[컬럼별 작성 가이드 및 항목 설명]** * **청구항 기재사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잘 드러나도록 분해한 최소 단위의 청구항 문언을 원문 그대로 기재합니다. * **청구항 구성요소 (해석대상):** 분해된 문언 중에서 특별히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능적 표현(~수단)으로 기재된 핵심 타겟 용어나 한정사항을 추출합니다. * **명세서/도면 근거 (내적 증거 매핑):** 해당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거나 뒷받침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구체적인 [단락 번호]와 [도면 번호]를 찾아 근거로 연결합니다. * **해석 결과 및 법리적 판단:** 통상의 기술자 관점에서 내적 증거를 우선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정된 구성요소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기술합니다. * **비고 (출원경과 및 제한해석 검토):** 출원 과정 중 의견서/보정서 제출 등에 따른 의식적 제외(금반언) 내역이나, 명세서상 명백한 권리범위 포기(Disavowal)로 인해 실시예로의 제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유 등 법리적 특이사항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클레임 차트 형식은 추후 침해소송이나 무효심판에서 대상 제품(또는 선행기술)의 구성요소와의 일대일 문언 대비(Mapping)를 직관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며, 부당한 한정이나 확장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는 가장 완벽한 실무 분석 도구가 됩니다.

4. 지침 검증 → 보완 → 재설계 과정

위 지침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침이 실제 법리와 판례 기준에서 충분히 타당한가?”

이를 위해 대화창에서 보완점을 반영하여 가장 바람직한 구체적인 Claim Chart 양식과 가이드를 다시 제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5. 보완된 Claim Chart 작성지침 (최종본)

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 역시 메모로 저장한 후 다시 소스로 변환하여 지식 베이스에 통합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일회성 답변”으로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FINAL FRAMEWORK
**1. 청구범위 해석용 Claim Chart를 위한 청구항 분해 및 추출 방법 (특수 쟁점 반영)** 침해 및 무효 판단의 핵심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ER)’을 적용하기 위해 청구항을 분해할 때는, 단순한 문언의 나열을 넘어 **특수 청구항(기능식, PbP, 수치한정)의 법리적 특성을 반영한 입체적 추출**이 필수적입니다. * **구조(Structure), 기능(Function) 및 유기적 결합관계 파악:** 발명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조와 그 구조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분해하되, 각 구성요소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다른 구성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명확히 도출해야 합니다. * **기능식 청구항의 제한해석 타겟 추출:** ‘~하는 수단’, ‘~단계’ 등 추상적·기능적으로 표현된 구성요소는 권리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로 제한 해석되어야 할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없는지 집중 검토할 대상으로 추출합니다. * **PbP(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구조/성질’ 추출:** 청구항에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물건’이므로, 분해 시 제조방법 공정 자체를 독립된 구성요소로 단순 추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조방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특정되는 ‘물건의 구조나 성질’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인 기술적 구성으로 추출해야 합니다. * **수치한정/파라미터 발명의 ‘임계적 의의’ 추출:** 특정한 수치 범위나 새롭게 창출된 파라미터가 포함된 경우,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가 가능한지(뒷받침 요건), 그리고 공지기술과 구별되는 현저한 효과(임계적 의의)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핵심 해석 대상으로 분리합니다. **2. 가장 바람직한 구체적인 Claim Chart 양식 (최상위 실무 템플릿)** 기존 6개 컬럼 구조를 업그레이드하여, **문언 비침해 시의 균등론(DOE) 방어/공격 논리와 특수 청구항 분석 지침을 완벽히 매핑할 수 있는 7컬럼 체계**를 제안합니다. | 번호 | 청구항 분해 문언 (유기적 결합 포함) | 핵심 해석대상 (특수쟁점: 기능/PbP/수치) | 명세서/도면 근거 (내적 증거 매핑) | 객관적 기술의의 및 문언해석 결과 (PHOSITA 관점) | 균등론(DOE) 대비: 과제 해결 원리 식별 | 방어논리: 출원경과 금반언 및 제한해석 사유 | | :-- | :--- | :--- | :--- | :--- | :--- | :--- | | 1 | (예: 여과된 물을 전기분해하여 세정수를 공급하는 세정수단) | 세정수단 (기능식 청구항) | [단락 0045], [도면 3] | (예: 전극을 통해 살균물질 없이 물리적으로 세척하는 내부 모듈) | (예: 화학물질 배제를 통한 친환경 세정 효율 극대화 원리) | (예: 의견서 제출 시 ‘화학약품 첨가 방식’ 의식적 제외) | | 2 | (예: 직타법으로 제조된 정제) | 직타법으로 제조된 (PbP 청구항) | [단락 0022] | (예: 직타법 공정으로 인해 입자간 공극률이 15%로 형성된 다공성 정제 구조) | (예: 공극률 조절을 통한 붕해 속도 조절 원리) | (예: 습식과립법으로 제조된 정제와 구조/성질이 상이함) | | 3 | (예: TTL ≤ 6.5mm 인 렌즈 조립체) | TTL ≤ 6.5mm (수치한정) | [단락 0110], [실험예 2] | (예: 총트랙길이가 6.5mm 이하로 초소형화된 렌즈 물리적 한계치) | (예: 굴절률 재배치를 통한 초단초점 구현 원리) | (예: 6.5mm 이하 전체 범위에 대한 명세서 실시가능성 기재 불비 타겟) | **3. [컬럼별 작성 가이드 및 항목 설명]** * **청구항 분해 문언:** 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최소 단위로 분해된 청구항의 문언을 원문 그대로 기재하되, 단순 나열에 그치지 않고 구성요소 간의 물리적·기능적 결합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서술합니다. * **핵심 해석대상 (특수쟁점 표기):** 분해된 문언 중에서 기능식 표현(~수단), 제법한정(PbP) 기재, 또는 수치한정/파라미터 등 쟁점이 되는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그 유형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분석의 초점을 맞춥니다. * **명세서/도면 근거 (내적 증거 매핑):** 사전 편찬자 원칙에 따라 용어가 정의된 부분, 기능식 청구항을 뒷받침하는 실시예, PbP 청구항의 제조방법이 유발하는 구체적 물성 변화, 수치한정의 기술적 임계치를 증명하는 명세서의 구체적인 [단락 번호]와 [도면 번호]를 매핑합니다. * **객관적 기술의의 및 문언해석 결과 (PHOSITA 관점):**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 관점에서 명세서 참작 원칙을 적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도출된 구성요소의 실질적 의미를 기술합니다. PbP 청구항의 경우 제조방법 자체의 나열이 아니라, 그로 인해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명확히 번역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균등론(DOE) 대비: 과제 해결 원리 식별 (신설):** 문언적 일대일 대비 시 침해제품과 차이점이 발견될 경우 균등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항목입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해당 구성이 속한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과제 해결 원리)’이 무엇인지 사전에 명시해 둡니다. * **방어논리: 출원경과 금반언 및 제한해석 사유 (신설/보완):** 원출원 및 분할출원 심사 과정 전체에서 제출된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특정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금반언)’한 이력을 기록합니다. 또한, 기능식 청구항이 명세서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하여 특정 실시예로 제한 해석되어야 하는 사유나, 수치한정 발명이 수치 전체 범위에 걸쳐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할 수 없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성 등) 위반 무효 사유가 있는지도 이곳에 함께 검토하여 기록합니다.

6. 이 단계의 핵심 의미

이 단계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는 다음입니다.

“Claim Chart는 단순한 ‘정리 도구’가 아니라 해석의 정확도를 통제하는 구조적 장치이다.”

그리고 LLM을 활용할 때는 결과를 잘 얻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항상 같은 기준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실무 적용 포인트

이 과정을 그대로 실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먼저 “작성 형식”(표의 구조)을 확립한다.
  2. 그 다음 “해석 기준”(법리 및 작성 지침)을 주입한다.
  3. 그 다음 “대상 자료”(명세서 및 증거)를 입력한다.
  4. 마지막으로 “해석 및 차트 작성”을 실행한다.

대부분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바로 해석부터 시키기 때문에 결과가 흔들리고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Claim Chart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LLM이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후 분석 작업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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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2): 청구범위 해석 프레임워크 보완 및 지식 확장 프로세스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 (2)

LLM으로 완성하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정석: 프레임워크 보완과 지식 확장

실무 경험칙과 AI의 결합, 단순한 분석을 넘어 전문가형 지식 자산으로 진화하는 법

이전 글에 이어, 이번에는 청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 프레임워크를 보완하고 지식 체계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저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던 실무적 경험칙을 추가로 제공하고, 이를 기존 판례 분석 결과와 비교·검증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검토를 요청한 프레임워크는 “한국 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 5단계 프레임워크”이었습니다.

System Directive
‘청구범위 중심주의(문언해석)’를 대원칙으로 삼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보충적으로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적 의의를 확정하는 5단계 해석 구조입니다. 한국 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 5단계 프레임워크 1) 1단계 (문언해석 원칙):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 자체를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의미로 파악하여 권리범위를 1차적으로 획정합니다. 2) 2단계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참작): 통상의 기술자(PHOSITA)의 관점에서 명세서 전체의 맥락을 참작하며, 출원인이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정의한 용어(사전 편찬자 원칙)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어의 의미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해석하여 발명이 의도한 기능과 작용이 구현되도록 그 기술적 의미를 확정합니다. 대법원은 명세서 참작 시 단순히 문맥을 보는 것을 넘어,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고찰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3단계 (제한/확장해석 금지): 명세서를 참작하더라도 특정 실시예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명세서 밖으로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한정사항이나 특징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의 한정사항이나 특징으로 임의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한국 특허 소송 실무에서 가장 경계하는 오류가 바로 ‘명세서를 참작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것(interpret in light of specification)’과 ‘명세서의 한정 요소를 청구항으로 끌어들여 제한 해석하는 것(importing limitations)’의 혼동입니다. 발명의 설명에 의한 부당한 제한 해석을 엄격히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예: 크림 사건, 디스플레이 구조 사건 등)입니다. 4) 4단계 (출원경과 참작 및 금반언):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하거나 한정한 경우, 이후 이를 번복하여 확장 해석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5) 5단계 (AER 및 균등론 적용): 침해 판단 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ER)을 적용하되, 우회 설계를 포섭하기 위해 균등론(DOE)을 보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 결과, 판례와의 정합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계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프레임워크가 실무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1. 지식 확장 방식: “결과를 다시 소스로 만든다”

이번 작업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화 과정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NotebookLM의 Studio 메모에 저장
  • 이를 다시 Source로 변환하여 기존 지식 베이스에 재주입

즉, 단순히 답변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정제하여 지식 자산으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LLM은 점점 더 사건 특화된 전문가형 모델에 가까워집니다.

2. 프레임워크 검증 결과: 구조는 우수, 기초 법리 보강 필요

23개의 소스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에 구성한 5단계 청구범위 해석 프레임워크는 실무적으로 매우 완성도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NotebookLM은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소스가 PBP 청구항, 수치한정발명, 일본 균등론 제5요건 등 특수 쟁점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프레임워크의 “뼈대”는 탄탄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한국 법리 중심의 일반 판례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3. 단계별 보완 필요 사항 요약

(1) 1~2단계: 사전 편찬자 원칙 (Lexicographer Rule)

  • 현재 상태: 명세서 정의에 따른 해석 원칙은 일부 포함되었으나, “사전 편찬자 원칙” 자체에 대한 명시적 논의가 부족함.
  • 보완 필요 사항: 해당 원칙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일반적 의미를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의 “명시성” 기준.
  • 추가 조사 방향: 대법원 판례, 용어 정의의 명확성 기준을 분석한 학술자료.

(2) 3단계: 기능식 청구항 해석

  • 현재 상태: 제한 해석 가능성은 일부 반영되었으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함.
  • 핵심 문제: 언제 원칙(문언적 해석)을 유지하고 언제 예외(제한 해석)를 인정하는지 구분이 어려움.
  • 추가 조사 방향: 제한 해석 인정 사례 vs 거부 사례 비교, 구체적 사실관계 중심 판례.

(3) 4단계: 출원경과 및 금반언

  • 현재 상태: 일부 최신 쟁점은 잘 반영되었으나 “일반 금반언 법리”가 부족함.
  • 핵심 문제: 일본 사례에 비해 한국 판례 기반이 부족함.
  • 추가 조사 방향: 의식적 제외(금반언) 리딩 케이스, 심사 대응 과정 전반을 다룬 판례, 공중 봉헌(Dedication) 법리의 국내 적용 여부.

(4) 5단계: AER 및 균등론

  • 현재 상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ER) 설명이 매우 제한적이며, 균등론 판단 기준도 요약 수준임.
  • 핵심 문제: 실무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 부족.
  • 추가 조사 방향: 생략 침해, 간접 침해 관련 판례,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판단 기준, 선행기술 고려 방식.

4. 중요한 인사이트: “특수 쟁점 데이터는 오히려 강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부족한 부분과는 별개로 현재 소스의 상당 부분이 PBP 청구항, 수치한정발명, 일본 및 한국 균등론 심층 사례와 같은 고난도 쟁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실무 프레임워크는 일반 원칙까지만 다루고, 특수 쟁점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프레임워크 확장 제안

이러한 점을 반영하면, 기존 5단계 구조는 다음과 같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6단계: 특수 청구항(PBP, 수치한정발명)의 해석 및 균등론 적용 한계”

이 단계를 추가하면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이론 정리를 넘어 고난도 사건까지 대응 가능한 실무형 구조로 발전합니다.

6. 제안된 소스의 보충 및 마무리

앞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은 그대로 복사하여 NotebookLM의 소스 창에 다시 입력한 뒤, 딥리서치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족한 판례와 법리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프레임워크의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지식 베이스를 보다 균형 있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계의 핵심 의미

  1. 프레임워크의 구조적 완성도 검증
  2. 법리 기반의 취약 지점 식별
  3. 지식 편향(특수 쟁점 vs 일반 법리) 확인
  4. 반복 가능한 지식 확장 프로세스 구축

청구범위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워크가 그 자료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좋은 결과는 모델 자체에서 나오기보다, 대부분 지식 구조와 보완 프로세스의 설계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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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30, 2025

‘장롱특허’ 막는 산학협력 정책, 핵심은 ‘계약서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다

 

정부 R&D 계약서의 ‘숨은 조항’, 국가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글에서는 정부 지원 산학협력의 성공을 좌우하는 계약서의 비밀을 파헤치고,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지원 산학협력 정책을 담당하시거나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서 ‘과연 이 R&D의 결과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최근 아주 의미 있는 해외 논문을 읽고 그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부는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도 있지만, 여전히 검토할 만한 새로운 시사점이 많더라고요. 이번 글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분들이 산학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 산학협력, 그 결과는 누구의 것일까?

정부가 대학과 기업의 공동 R&D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저마다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있죠.

  • 정부: 세금을 투입했으니 연구 결과가 널리 퍼져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길 원해요. (오픈 사이언스)
  • 기업: 연구 결과를 독점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싶어 하죠.
  • 대학: 지식 창출과 확산이라는 전통적인 목표와 기술이전 수입이라는 상업적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고요.

이처럼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과연 계약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최근 노르웨이 연구위원회(RCN)가 지원한 484개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실제 계약서를 분석한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연구 하이라이트!
산학협력의 IP 및 정보공개 방식은 단순히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가지 뚜렷한 유형의 거버넌스 모델이 발견되었죠.

 

산학협력의 세 가지 거버넌스 모델

  1. 독점적 파트너십 (“이건 우리 회사 것” 모델):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기업이 가져가고, 발표나 정보 공개를 강력히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지원금 비중이 평균 53%로 가장 낮았습니다.
  2. 오픈 사이언스 협력 (“모두의 지식” 모델): 연구 결과는 널리 발표되어야 하고, 기밀 유지 의무도 거의 없습니다. 대학이 주도권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 지원금 비중은 평균 64%로 높았습니다.
  3. 통제된 접근 계약 (“소유는 대학이, 사용은 기업이” 모델): 가장 흔하게 발견된 모델입니다. IP 소유권은 대학이 갖지만, 상업적 활용 권한(실시권)은 기업 파트너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합니다. 동시에 연구 결과 발표나 비밀 유지는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정부 지원금 비중은 ‘오픈 사이언스’ 모델만큼 높았습니다(평균 64%).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이 IP 소유권을 가져갈 확률은 낮아졌지만, 연구 결과의 발표를 제한하는 조항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가 돈을 많이 내서 대학이 IP를 소유하게는 만들었지만, 그 지식이 사회로 확산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죠.

 

정책 입안자를 위한 인사이트 및 제언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가, 대학, 산업체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며, 효과적인 후속 정책을 설계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해관계자별 입장 요약

국가: ‘오픈 사이언스’를 통한 지식 확산이라는 정책 목표가 ‘통제된 접근 계약’이라는 현실 앞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학에 IP 소유권을 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특정 기업에 기술이 묶여 확산되지 못하는 ‘지식 독점’ 가능성을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산업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능숙합니다. IP 소유권을 대학에 양보하는 대신, 독점적 사용권과 강력한 비밀유지 조항으로 기술을 사실상 독점하는 영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학: 학문적 성과와 상업적 이익 사이에서 ‘통제된 접근 계약’이라는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IP 소유권으로 장기적 권리를 지키고, 기업에 독점 실시권을 부여해 단기 수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후속 정책 연계 방안 제안

  1. ‘계약서 사전 분석’을 통한 R&D 포트폴리오 관리: 정부 R&D 과제 선정 시, 기술 타당성뿐 아니라 참여 주체인 기업과 대학 간의 ‘IP 및 성과 확산 계획(계약 조항)’을 핵심 평가 지표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원 과제를 정책 목표에 따라 균형 있게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대학 소유 IP’ 후속 기술사업화 활성화: 대학이 소유한 R&D 결과물이 ‘장롱특허’가 되지 않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 기업이 기술을 장기간 사업화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비독점 실시권을 부여하는 ‘실시권 조정(march-in rights)’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대학 TLO의 후속 사업화 활동에 정부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규모와 ‘성과 공개/확산 조항’ 연계 강화: 정부 지원 비중에 따라 성과 확산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 비중이 75% 이상인 과제는 ‘비독점적 실시’를 원칙으로 하거나, 연구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핵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입니다.
  4. 신뢰 기반의 ‘유연한 계약’ 모델 개발 및 보급: 초기 계약이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유연한 계약(flexible contracting)’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중간 단계에서 상호 협의 하에 공개 조항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켜, 보다 개방적인 협력으로 나아갈 공식적인 경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산학협력 정책 핵심 요약

계약 모델의 현실: 대부분의 산학협력은 ‘통제된 접근’ 모델로, IP는 대학 소유지만 기업이 독점 사용하며 공개는 제한됩니다.
정책의 한계: 정부 지원금이 대학의 IP 소유권 확보에는 도움을 주지만, 기술의 사회적 확산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제언: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계약서의 ‘숨은 조항’을 분석하여 R&D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성과 확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미래 방향: 유연한 계약 모델을 보급하고, 대학 소유 IP의 후속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 연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 산학협력 모델은 무엇인가요?
A: ‘통제된 접근 계약’ 모델이 가장 흔했습니다. 이 모델은 IP 소유권은 대학이 갖되, 상업적 활용 권한은 참여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지며 연구 결과의 비밀 유지가 강조되는 형태입니다.
Q: 정부가 기업과 대학 간 계약서의 ‘숨은 조항’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바로 그 계약서의 세부 조항이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사용권,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고 계약 내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개발된 기술이 특정 기업에 독점되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이 연구는 노르웨이 사례인데, 한국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네,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 주도로 산학협력 R&D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IP 소유권과 성과 확산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점에서 한국과 노르웨이는 유사한 정책적 환경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발견과 정책 제언은 한국의 산학협력 정책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정부가 산학협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결과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확산되는지에 대한 ‘거버넌스 설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계약서의 ‘미세한 조항(fine print)’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을 연계할 때, 비로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R&D 성과가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산학협력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더 풍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문헌

Haakon Thue Lie et al., The fine print of collaboration: How contractual provisions govern IP and disclosure in publicly funded research, 54 Research Policy 10533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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