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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3, 2025

특허 서바이벌 가이드: 21년 특허 소송 전문가의 통찰을 담아 (Patent Survival Guide: Insights from 21 Years in Patent Litigation)

문제 인식과 이 가이드의 방향

Problem Recognition and the Direction of This Guide

제가 21년간 수많은 기업가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앱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한데, 혹시 모르게 남의 특허를 침해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의 이면에는 특허가 거대 기업의 전유물이며, 스타트업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After meeting countless entrepreneurs over 21 years, the most frequent question I've heard is this: "Our app idea is amazing, but are we inadvertently infringing on someone else's patent?" Beneath this question lies a vague fear that patents are an exclusive domain of large corporations and an insurmountable barrier for startups. However, this is a serious misconception that leads to missing countless opportunities.

이 글은 특허 소송의 최전선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오해를 바로잡고 특허를 비즈니스의 성장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딱딱한 법률 이론이 아닌, 실제 분쟁의 현실과 살아있는 전략을 담아낸 현장 기록서로 말입니다. 애플과 삼성, 구글과 오라클 같은 거대 기업들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이면을 보여드리며,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This article was written based on what I have directly seen and experienced on the front lines of patent litigation, to help you correct these misconceptions and utilize patents as a catalyst for business growth. It's not a rigid legal textbook, but a field report that captures the realities of actual disputes and the living strategies within. I aim to show you the inside story of how battles between giants like Apple vs. Samsung and Google vs. Oracle unfolded, providing concrete insights that you can apply to your own business.


2. 이 가이드의 핵심 통찰과 강점

2. Core Insights and Strengths of This Guide

이 가이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저의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법률 지식이 아닌 실제 분쟁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업가와 변호사 간의 시각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거대 기업의 분쟁 사례를 통해 특허의 진정한 영향력을 보여준 점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허 회피(Design-Around) 전략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부분은 실질적인 조언으로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비용과 시간, 분쟁 해결 방법을 구체적인 표로 정리하여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 점 역시 가이드의 전문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The guide's greatest strength lies in its ability to vividly convey the realities of actual disputes, not just theoretical legal knowledge, based on my 21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Its clear articulation of the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entrepreneurs and attorneys, and its demonstration of the true power of patents through major corporate disputes, is highly effective.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design patents and the presentation of a 'Design-Around' strategy as the most reliable method are invaluable practical advice. Furthermore, the detailed tables on costs, timelines, and dispute resolution methods provide a realistic benchmark, highlighting the guide's expertise.


3. 최신 글로벌 특허 분쟁 트렌드 보강

3. Reinforcing Latest Global Patent Litigation Trends

제공된 가이드는 거대 기업 간의 주요 분쟁 사례를 잘 다루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반영한 트렌드를 추가하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와 표준필수특허(SEP) 영역의 분쟁은 오늘날 기업가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새로운 게임의 규칙입니다.

While the provided guide effectively covers major disputes between large corporations, adding trends that reflect the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landscape of recent years can offer deeper insights. Specifically, disputes in the areas of AI and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are new rules of the game that entrepreneurs must understand today.

3.1. 인공지능(AI) 기술과 특허 적격성 논쟁

3.1. AI Technology and the Debate on Patent Eligibility

최근 특허 분쟁의 최전선은 AI 알고리즘데이터 처리 방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그 자체로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이후,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은 특허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The front line of recent patent litigation is focused on AI algorithms and data processing methods. AI technology itself is often difficult to patent. Following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there has been a strong tendency to find that merely implementing an abstract idea or business model on a computer is not patent-eligible.

따라서 AI 관련 특허를 출원하려면, 단순히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구현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 모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나, AI가 특정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유한 방식 등이 특허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USPTO)

Therefore, to file an AI-related patent, you must clearly present a 'concrete and technical' implementation method that solves a pre-existing technical problem, rather than simply claiming an 'AI-powered service.' For example, a new architecture that significantly improves the efficiency of a deep learning model or a unique method by which AI processes specific data can be at the core of a patent. (Reference: USPTO)

3.2.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로열티 분쟁

3.2.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and FRAND Royalty Disputes

5G, Wi-Fi 6, IoT 등 기술 표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특허를 SEP(Standard-Essential Patent)라고 합니다. SEP 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FRAND'의 구체적인 로열티율을 놓고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Patents that are necessarily included in technical standards such as 5G, Wi-Fi 6, and IoT are called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SEP holders have an obligation to offer licenses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terms. However, disputes over the specific FRAND royalty rate are a constant global issue.

최근 몇 년간 중국 법원(예: 광둥성 심천 중급법원)이 글로벌 FRAND 로열티율을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특허 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로열티 협상 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recent years, Chinese courts (e.g., the Shenzhen Intermediate People's Court in Guangdong) have been issuing judgments that preemptively determine global FRAND royalty rates, increasing the 'geopolitical risk' of patent disputes. This means it has become crucial for companies looking to enter the global market to predict and prepare for which country's courts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royalty negotiations.


4. 실질적 실행 방안 확대: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4. Expanded Practical Strategies: Building a Strategic Patent Portfolio

후발 주자를 위한 '상업화 필수 특허' 전략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타트업이 적은 비용으로도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The 'Commercialization-Essential Patent' strategy for late entrants is highly effective. In addition, I propose a few other ways for startups to build a strong patent portfolio efficiently.

4.1. 울타리(Picket Fence) 전략

4.1. The Picket Fence Strategy

경쟁사의 핵심 특허(Core Patent)를 직접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특허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변 기술 특허(Peripheral Patents)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핵심 기술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울타리 전략’이라 불립니다. 이 전략은 경쟁사가 자신의 핵심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 때, 우리의 주변 특허를 침해하도록 유도하여 상호 협상력(Cross-license)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This is a strategy of securing peripheral technology patents that are essential for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a competitor's core patent, without directly infringing it. It's called the 'Picket Fence' strategy because it's like building a fence around a core technology. The goal is to induce a competitor to infringe on our peripheral patents when they commercialize a product using their core patent, thereby strengthening our cross-licensing negotiation power.

4.2. 플랫폼(Platform) 특허 전략

4.2. The Platform Patent Strategy

스타트업의 초기 기술은 미완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초기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이 핵심 특허를 기반으로 한 후속 특허(Continuation Application)를 지속적으로 출원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하나의 아이디어로부터 보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비용 부담이 큰 신규 출원을 반복하는 대신 효율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Startups' initial technologies are often incomplete. This strategy involves first filing a patent for the initial core technology, and then continuously filing follow-up patents (Continuation Applications) based on this core patent as the technology evolves. This allows for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scope of protection from a single idea, enabling an efficient strengthening of the patent portfolio without the burden of repeatedly filing new, costly applications.


5. 최신 특허 분쟁 비용 및 타임라인 (2025년 기준)

5. Updated Patent Litigation Costs and Timelines (2025 Standard)

제공된 가이드의 표를 기반으로, 최근의 물가 상승과 전문가 비용 증가를 반영한 최신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는 기업가들이 보다 현실적인 분쟁 대비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ased on the table in the provided guide, I'm adding updated data that reflects recent inflation and increased expert fees. This will help entrepreneurs set more realistic budgets for dispute preparation.

해결 방법 Resolution Method 예상 비용 Estimated Cost 예상 기간 Estimated Timeline 비고 Notes
무효심판 (IPR) Invalidity Proceeding (IPR) $4-10M $4-10M 12-18개월 12-18 months 미국 PTAB 기준, 전문가 증언 비용 포함 Based on U.S. PTAB, includes expert witness costs
침해 소송 (Federal Court) Infringement Litigation (Federal Court) $50M+ $50M+ 2-4년 2-4 years 복잡도에 따라 크게 변동 Varies significantly with complexity
라이선스 협상 License Negotiation 매출의 2-8% 2-8% of revenue 3-12개월 3-12 months 소송 전 합의 확률 높음 High probability of pre-litigation settlement
특허 회피 (Design-Around) Design-Around 개발비용의 20-50% 20-50% of development cost 3-12개월 3-12 months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어책 Most certain and economical defense

실행 체크리스트: 당장 시작해야 할 특허 전략

Action Checklist: Patent Strategies to Start Right Now

  • □ 우리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특허 5개를 식별했습니다.
  • □ Identified 5 patents related to our product's core functions.
  • □ 주요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기술적 취약점을 찾았습니다.
  • □ Analyzed major competitors' patent portfolios to find technical vulnerabilities.
  • □ 우리의 기술이 선행 특허를 '울타리'처럼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 □ Identified areas where our technology can reinforce existing patents like a 'picket fence.'
  • □ 향후 1년 이내에 확보해야 할 '상업화 필수 특허'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 □ Created a list of 'commercialization-essential patents' to secure within the next year.

결론: 특허는 성장의 촉매제입니다

Conclusion: Patents are a Catalyst for Growth

이 가이드는 특허가 더 이상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아니라,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특허 침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선행 기술을 회피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의 본질입니다. 특허 소송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This guide emphasizes that patents are no longer an obstacle to business activities, but a key strategic tool for business growth. Understanding the true meaning of patent infringement, seeking creative solutions to circumvent prior art, and building a strategic patent portfolio are the very essence of entrepreneurship. Only companies that face the realities of patent litigation and use them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can achieve sustainable growth.


심층 질문

Topics Requiring In-Depth Investigation

이 가이드의 내용을 더 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To deepen the content of this guide, I invite you to consider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Q1.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 강화되고 있는 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고려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요?
Q1. What are the recent, stricter AI-related patent examination standards in the U.S. and Europe, and what strategies should software companies consider?
Q2.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 무효화'를 주장하는 행정 절차(예: IPR)가 실제 소송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2. What is the impac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like IPR for patent invalidation on actual litigation outcomes, and how can they be effectively leveraged?
Q3.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의 특허를 회피하면서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상업화 필수 특허'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와 기술적 분석 방법을 알려주세요.
Q3. Please provide specific success stories and technical analysis methods for 'commercialization-essential patents' that allow late entrants to capture the market while circumventing the leader's patents.

Friday, January 17, 2025

AI가 변리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Can AI Replace Patent Attorneys?

 AI가 변리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Can AI Replace Patent Attorneys?


오늘 "튜링 테스트와 특허 세계: AI 생성 특허 출원의 평가"라는 흥미로운 글을 읽고 이를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Today, I came across an intriguing article titled "Turing’s Test in the Patent World: Evaluating AI-Generated Applications" and wanted to share my thoughts on it.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 과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이 1950년에 제안한 개념으로, 인공지능(AI)이 인간처럼 사고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튜링은 기계가 인간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지능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기계는 "지능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은 철학적인 질문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를 실용적이고 검증 가능한 질문인 "기계가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로 전환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he Turing Test, proposed in 1950 by computer scientist Alan Turing, is a concept designed to assess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n think and communicate like a human.

Turing argued that if a machine could engage in a conversation indistinguishable from that of a human, it could be considered "intelligent."

This notion shifted the philosophical question of “Can machines think?” to the more practical and testable query, “Can machines behave like humans?”


Ian Schick 박사는 이 튜링 테스트를 AI 생성 특허 출원과 인간 변리사가 작성한 출원을 비교하는 데 적용했습니다.

그는 특허 심사관이나 변리사가 AI가 작성한 출원과 인간이 작성한 출원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는 AI가 고품질의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Dr. Ian Schick applied this concept to the world of patent drafting, using the Turing Test framework to compare AI-generated patent applications with those drafted by human practitioners.

He posited that if patent examiners or attorneys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applications written by AI and those drafted by humans, it would signify that AI has reached a level capable of producing high-quality legal documents.


테스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AI가 작성한 출원은 구조적으로 우수했고 오류가 없었지만, 인간의 글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인간이 작성한 출원 명세서와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The findings were fascinating.

While AI-drafted applications were structurally sound and error-free, they could still be distinguished from human-drafted applications due to the absence of certain human characteristics.

좀 더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reasons for this distinction are as follows:

  1. 표현 스타일의 단조로움: AI는 동일한 기술을 설명할 때도 문구, 문장 구조, 강조점의 변화가 적어 개성이 부족했습니다.

    Monotony in Expression Style: AI tends to rely on uniform wording, sentence structures, and emphasis, resulting in a lack of individuality when describing the same technology.

  2. 인간 특유의 변동성 부족: 인간 작성물은 경험과 직관에서 비롯된 사소한 실수나 비일관성을 포함하지만, AI는 이를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이 완벽성은 오히려 "비자연적인 특징"으로 작용했습니다.

    Absence of Human Variability: Human drafts often include minor inconsistencies or intuitive nuances stemming from personal experience, whereas AI eliminates such variability entirely. This “perfection” can ironically appear unnatural.

  3. 창의적 표현의 부재: AI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완전히 새로운 비유나 사례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인간 작성물은 개인적 스타일과 독창성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Lack of Creative Expression: AI operates on existing data patterns, which limits its ability to introduce novel analogies or examples. In contrast, human drafts frequently reflect unique stylistic choices and creative approaches.

AI는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하거나 일반적인 표현을 선호하기 때문에 모든 작성물이 구조적으로 비슷하고 단조로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AI 작성물이 인간 작성물과 구별될 수 있는 주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AI inherently favors statistically optimal or conventional expressions, which can make its output appear overly uniform and predictable.

This uniformity serves as a key factor in distinguishing AI-drafted applications from those authored by humans.


Ian Schick 박사는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AI 생성 특허 출원이 점차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r. Schick predicts that as AI technology continues to advance, AI-generated patent applications will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He offers the following insights into the future of patent drafting:

  1. 일상적인 특허 작성: 표준 기술이나 프로세스를 다루는 특허에서는 AI가 작성 과정을 간소화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Routine Patent Drafting: For patents involving standard technologies or processes, AI can streamline drafting, reducing time and cost.

  2. 복잡한 특허에 대한 인간의 역할 강화: 창의적인 법적 전략과 깊은 기술적 통찰이 필요한 복잡한 발명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간 변리사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Enhanced Role for Human Attorneys: For complex inventions requiring creative legal strategies and in-depth technical expertise, human practitioners will remain indispensable.

  3. AI와 인간의 협력: 궁극적으로 AI는 인간 변리사를 대체하기보다는 그들의 능력을 보완하는 도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AI-Human Collaboration: Ultimately, AI is expected to complement, rather than replace, human patent attorneys by serving as a powerful tool that enhances their capabilities.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 more details, you can refer to the original article:

Turing’s Test in the Patent World: Evaluating AI-Generated Applications

지적 재산권이 EU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EUIPO와 EPO 공동연구)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mpany Performance in the EU (Joint Study by EUIPO and EPO) 지적 재산권이 EU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EUIPO와 EPO 공동연구)


On January 9, 2025,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and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jointly released a study titled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mpany Performance in the EU."

2025년 1월 9일, 유럽특허청(EPO)과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공동 연구 결과인 "지적 재산권이 EU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The EPO oversees patents within Europe, while the EUIPO governs trademarks and designs in the region.

유럽특허청(EPO)은 유럽 내 특허를 관할하며,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상표와 디자인을 관할합니다.

Overview of the Study 연구개요

This study highlights the tangibl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on the business success of SMEs and is based on an analysis of data from 119,000 companies across 27 EU member states over 10 years (2013–2022), ensuring its high reliability.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성공에 지적 재산권(IPR)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조명하며, 27개 EU 회원국에 속한 119,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10년(2013~2022) 동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Key Findings 주요 연구 결과

According to the study, companies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monstrated significant economic advantages compared to those without such rights.

연구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For instance, companies with patents reported an average of 23.8% higher revenue per employee and paid 22.1% higher wages. These differences remained pronounced even after adjusting for factors such as country, company size, and industry, with the effects being particularly strong among SMEs. Among SMEs, companies with patents had 44% higher revenue per employee compared to non-patent holders, whereas the difference was relatively smaller at 16% among large enterprises. This suggests that holding patents plays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예를 들어,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직원 1인당 매출이 평균 23.8% 더 높았으며, 직원 임금도 22.1%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기업 규모, 업종과 같은 요인을 조정한 후에도 두드러졌으며, 특히 중소기업(SME)에서 그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비보유 기업에 비해 직원 1인당 매출이 44% 더 높았던 반면, 대기업에서는 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16%로 적었습니다. 이는 특허 보유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This demonstrates that patents contribute not only to legal protection but also to substantial increases in revenue and competitiveness for companies. In other words, patents significantly enhance the economic value of companies. The stronger impact observed in SMEs underscores the critical role of patent acquisition in strengthening small businesses.

이는 특허권이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 기업의 매출 및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특허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특허 확보가 중소기업의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상표와 디자인권

Additionally, the ownership of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also positively impacted companies' economic performance. Companies holding EU trademarks reported 40.9% higher revenue per employee. Companies with registered designs achieved 29.3% higher revenue and paid 24.8% higher wages.

또한, 상표와 디자인 권리의 보유도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연합 상표를 보유한 기업은 직원 1인당 매출이 40.9% 더 높았습니다. 등록 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은 29.3% 더 높은 매출을 기록했으며, 직원에게 24.8%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This indicates that trademarks enhance brand value and market recognition, while designs contribute to product differentiation and increased consumer preference.

이는 상표가 브랜드 가치와 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디자인이 제품 차별화와 소비자 선호도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ector-Specific Insights 산업별 분석

By indus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ayed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sector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4.8%), manufacturing (14.2%), and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10.7%). These industries thrive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reativit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tect their technologies and creations while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산업별로 보면, 지적 재산권은 정보통신(14.8%), 제조업(14.2%), 과학 및 기술 활동(10.7%)과 같은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기술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지적 재산권을 통해 기술과 창작물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hallenges for SMEs 중소기업의 과제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sparity in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rate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Approximately 50% of large enterprises ho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ared to less than 10% of SMEs. This suggests that SMEs have significant untapped potential to effectively utiliz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are not fully realizing it.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적 재산권 보유율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기업의 약 50%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잠재력이 크지만, 이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Policies, education, and incentives are urgently needed to support SMEs in acquiring and levera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중소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교육, 인센티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Further Considerations 추가적인 고려 사항

[Note] In my opinion, further analysis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increased revenue is a result of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f higher-revenue companies are simply investing more in acquiring them.

[참고] 사견이지만, 연구 결과가 지적 재산권 보유로 인해 매출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매출이 높은 기업이 지적 재산권 확보에 더 많이 투자한 결과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The full report can be accessed at the following link: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irm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Firm-level analysis report, January 2025

Friday, April 28, 2023

디지털 데이터의 물건성과 특허의 대상

On April 21st, the Dutch Commercial Court (NCC) ruled that ownership of digital data cannot be recognized under Dutch law. 

According to the below article, the NCC determined that whil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s governed by the law of New York, the question of whether property rights can arise in documents and data located in the Netherlands is governed by Dutch law. 

Under Dutch law, ownership can only be granted to "tangible objects under human control" (Article 5(1) and Article 3(2) of the Dutch Civil Code), and therefore digital data does not fall under this category. Inferring the legal concept of ownership to digital data would encroach upon the legislative branch's area of competence and privilege.

Most other European countries also define the object of ownership as tangible objects or things. However, other countries' judiciaries tend to interpret the definition of a tangible object as expandable to include controllable intangible objects. In contrast, the Dutch court ruled that this is a matter for the legislative branch, i.e., unless the legislature amends the law, ownership of digital data cannot be recognized.

Let's consider how the situation is in South Korea.

Under the South Korean Civil Code, the definition of an object of a right, which includes property rights, is broadly defined as "tangible objects and other natural forces that are capable of being controlled." In other words, anything that can be controlled, regardless of its form, can be considered an object of a right.

Digital data may not have a physical form, but it is capable of being controlled. That is, it can be artificially subject to exclusive control.

However, there remains a question as to whether digital data can be considered a natural force. Natural forces refer to everything that exists in a natural state.

Digital data is created by digital signals, which in turn are created by electrical signals. Electrical signals are created by controlling electricity acquired from nature.

Therefore, if we view the essence of digital data as electricity, digital data is artificially controlled by manipulating a natural force, electricity, and is capable of being dominated. In other words, digital data can be considered a thing and could potentially be an object of ownership.

In Korean civil law, the definition of the object of rights that can be subject to legal protec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inventions that can be subject to patent protection, i.e., technological ideas utilizing natural laws. Unlike Europe or the United States, where patent eligibility is restricted by statute, Korea has adopted a flexible approach by introducing a definition of invention, which allows for more interpretation. 

The scope of patent eligibility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For example, in Europe, computer programs and data are excluded from patent eligibility in the statute, but this only applies to programs and data as mere expressions of ideas or information. 

Since computer programs are essentially digital data, the digital data can be eligible for patent protection if they contain a technological idea that solves a technical problem. In fact, many European patents claim data or computer programs.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limits the categories of patent-eligible subject matter to four under 35 U.S.C. §101, and even recognizes judicial exceptions. This is not unrelated to the fact that the U.S. industry is struggling with the "patent troll" of software and pharmaceutical patents.

Korea's patent eligibility is more flexible than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it is logical to consider digital data as a subject matter of patents in Korea if they contain a technological idea that solves a technical problem.

지난 4월 21일. 네덜란드상사법원(NCC)는 디지털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아래 기사를 보면, 

NCC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는 뉴욕주 법의 적용을 받지만, 네덜란드에 위치한 문서와 데이터에 재산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네덜란드 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네덜란드법상 소유권은 '인간의 통제 하에 있는 유체물'에만 부여될 수 있다(네덜란드 민법 제5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디지털 데이터에 소유권이라는 법적 개념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입법부의 영역과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을 유형의 유체물 또는 사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사법부는 유체물의 정의를 통제가능한 무체물로 확대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네덜란드 법원은 그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즉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디지털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즉 형체가 있든 없든 관리할 수 있는 것이면 권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는형태가 없으나 관리 가능하다. 즉 인위적으로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 

그런데 디지털 데이터가 자연력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자연력이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모든것을 말한다.

디지털 데이터는 디지털 신호에 의해 만들어지고 디지털신호는 전기 신호에 의해 만들어진다. 전기신호는 자연으로 부터 취득한 전기를 제어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의 본질을 전기로 보면 디지털 데이터는 전기라는 자연력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지배가 가능하다. 즉 디지털 데이터는 물건으로 볼 수 있어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상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의 정의는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인 발명의 정의,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법문으로 특허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대신 발명의 정의를 도입하여 더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무엇인지는 각국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은 법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현 저작물 또는 단순 정보로서의 데이터를 말한다.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본질은 디지털 데이터이다.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의 등록특허를 보면 데이터나 컴퓨터프로그램을 청구한 특허를 종종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은 특허법 101조에 특허의 대상이 되는 범주를 4가지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판례는 사법적 예외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산업이 SW특허나 의약특허의 괴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특허의 대상이 더 유연하도록 입법되었다. 결국 디지털 데이터는 우리나라 법상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 논리적 경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No ownership of digital data under Dutch law

https://www.rechtspraak.nl/English/NCC/news/Pages/NCC-judgment-no-ownership-of-digital-data-under-Dutch-law.aspx


Monday, June 27,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판례 ③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3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판례 ③

- 구성품 “복제행위”… Microsoft(AT&T) 사건(연방대법원, 2007)

- SW 제품 청구항 … Microsoft (Eolas) 사건(Fed. Cir. 2005)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읽기>

7-1편 읽기 (특허포차)

7-2편 읽기 (특허포차)

7-3편 읽기 (특허포차)

8-1편 읽기 (특허포차)

SW 발명을 ‘방법(方法)’으로 청구하면?… 성질과 효력

무형의 ‘행동(action)’…. 방법발명 구성 단계

특정 행동의 ‘집합’ 전체…. ‘방법발명’의 효력 범위

‘방법’발명에서 ‘사용’과 관련된… ‘4가지’ 쟁점

방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일부 단계’만 실행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8-2편 읽기 (특허포차)

방법 사용이 ‘해외’인 경우… 美 버지니아 동부지법 Enpat. 사건(1998)

美 특허법 제271조(f)… Cardiac Pacemakers 사건(Fed. Cir. 2009).

SW 방법발명 사용… NTP v. RIM의 Blackberry 사건(Fed. Cir. 2005)


Tuesday, June 21,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1,2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1,2


8-1편 읽기 (특허포차)

SW 발명을 ‘방법(方法)’으로 청구하면?… 성질과 효력

무형의 ‘행동(action)’…. 방법발명 구성 단계

특정 행동의 ‘집합’ 전체…. ‘방법발명’의 효력 범위

‘방법’발명에서 ‘사용’과 관련된… ‘4가지’ 쟁점

방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일부 단계’만 실행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8-2편 읽기 (특허포차)

방법 사용이 ‘해외’인 경우… 美 버지니아 동부지법 Enpat. 사건(1998)

美 특허법 제271조(f)… Cardiac Pacemakers 사건(Fed. Cir. 2009).

SW 방법발명 사용… NTP v. RIM의 Blackberry 사건(Fed. Cir. 2005)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읽기>

7-1편 읽기 (특허포차)

7-2편 읽기 (특허포차)

7-3편 읽기 (특허포차)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 SW ‘사용’ 관련 사례 탐구 ③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편-3편)


7-3편 읽기 (특허포차)

‘유니록(Uniloc)’ 사건 (Fed. Cir. 2011)

특허법상 ‘판매 제안(offer to sell)‘... ‘사용’의 제안 행위

‘로텍(Rotec)’ 사건 (Fed. Cir. 2000)… 판매제안의 ‘표시’와 ‘장소’

‘할로(Halo)’ 사건 (Fed. Cir. 2016)… 판매제안의 ‘속지성’

‘간접침해’ 여부.…미 특허법 35 U.S.C. § 271(f) (2)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읽기>

7-1편 읽기 (특허포차)

7-2편 읽기 (특허포차)

Tuesday, May 24,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1편과 7-2편)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편-1,2편)


7-1편 읽기 (특허포차)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법상 “사용”행위

물건 발명의 “사용”이란?.. 구성요소 ‘결합’

시스템 발명의 ‘사용’… ‘Decca (1976)‘ 사례 탐구

SW 시스템 발명의 사용… ‘NTP (Fed. Cir. 2005)’ 사례 (1)

법원의 ‘직접 침해’에 관한 판단은?.. ‘NTP(Fed. Cir. 2005)’ 사례(2)


7-2편 읽기 (특허포차)

‘센틸리온(Centillion)‘ 사건 (Fed. Cir. 2011)

‘인텔렉츄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사건 (Fed. Cir. 09/13/17)

‘조지타운(Georgetown)’ 사건 (Fed. Cir. 2017)

‘Advanced Software’ & ‘Medical Solutions’…. 추가 탐구 사례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읽기>



Wednesday, May 11,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㊼ 인공지능(AI)과 창작(4·끝)… 어떻게 ‘특허권’으로 보호하나?

인공지능(AI)과 창작(4·끝)… 어떻게 ‘특허권’으로 보호하나?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소프트웨어(SW) 특허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이란?
특허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발명”과 법적 근거
미국·유럽 등에서 보호하지 않는… “발명”과 법적 근거


특허법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SW)’ 이해
‘알고리즘 (algorithm)’화된, 디지털 데이터 SW… 컴퓨터 업계
‘보호 내용’에 따른 디지털 데이터 SW… 법원, 특허청 등
디지털 데이터 신호의 ‘물건성’… SW의 물리적 객체성
‘기록’ 또는 ‘구동’에 따른 ‘물건성’… SW의 물리적 객체성 


컴퓨터 장치(물건)에 저장·실행·전송되는… 소프트웨어(SW)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의 핵심… “주기억장치(CPU)”
명령어와 ‘데이터’ 집합체… ‘CPU’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란?
다양한 ‘물리적 변화’를 이용한… SW 저장과 매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기신호’ 전송
기억장치에 ‘SW’를 저장하는… 특허법상 ‘생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특허법상 ‘사용’


네트워크를 통한 ‘SW 전송’ 행위… 특허법상 ‘생산’과 ‘사용’
네트워크를 통한 ‘SW 전송’ 행위… 특허법상 ‘침해’ 기준
데이터 패킷 전송…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등(1)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 컴퓨팅…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등(2)
네트워크 기반의 병렬컴퓨팅…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등(3)
국가별 ‘청구항 기재’ 형식의 제한… SW 데이터


사례를 통해 바라본… ‘청구항’ 기재의 실질적 제한
라디오 수신기 회로에 관한… Andrea II 사건(美, 1937년)
기계장치 ‘생산’에 관한… Paper Converting 사건(美, 1984년)
컴퓨터 장치와 물건에 관한… 一太郎事件(이치타로) 사건(日, 2005년)
‘기록매체’ 발명에 관한… 아바타 게임 캐릭터 사건(韓, 2006년)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팟 인코더 사건(韓, 2013년)
‘정보처리’에 관한… 바이버 메신저 사건(韓, 2015년)
‘반제품’에 관한… 노키아 슬라이드 휴대폰 사건(韓, 2015년)
‘조립 및 결합’에 관한… 안명 리프팅 봉합사 키트 사건(韓, 2019년)
디지털 전환의 시대… ‘SW 발명’ 보호 방안은?


판례를 통해 정리한… SW 발명의 “생산” 행위
발명의 ‘범주’에 따라 달라지는… 특허법상 ‘실시’ 행위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규정… 美 특허법 35 U.S.C 제271조
현대 산업활동에 맞지않는… 국내 특허법상 ‘침해’행위
‘물건’ 발명 Vs. ‘방법’ 발명… 특허법상 차이점은?

Monday, March 14,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3)… 이미지 변형과 전환 및 생성

이번 글은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한 창작의 현수준을 알아보면서 창작의 개념에 대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1) 이미지 복원(Restoration)ㆍ변형(Translation)과 AI 창작

2) 이미지 ‘스타일 전환(CONVERSION)‘과 AI 창작

3) 이미지 ‘생성(GENERATION)’과 AI 창작

4) 텍스트 ‘명령’에 따른… 이미지 ‘생성(GENERATION)‘과 AI 창작

 

IPDaily 칼럼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3)… 이미지 변형과 전환 및 생성


<연재시리즈>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상)… 신경망 ‘알고리즘’의 현주소 


Sunday, February 27,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㊹ 인공지능(AI)과 창작(상)… 신경망 ‘알고리즘’의 현주소

최근 컴퓨팅 비전(Computer Vision) 분야에서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연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비지니스 영역에서는 벌써 이런 연구결과를 이용한 가상 광고모델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의료용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성적 대립 신경망(GAN) 발명과 합성곱 신경망(CNN) 발명 덕분이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GAN 발명과 CNN 발명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알아보고, 현재 컴퓨팅 비전 분야의 이미지 생성수준을 살펴봄으로 전통적인 “창작”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볼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그러한 고민 중에 호주 법원이 ‘다부스(DABUS)’ AI 기계가 만든 2개의 발명의 귀속을 그 기계를 도구로 사용한 소유자에게 인정한 법원리를 되새겨보려고 한다. 

이글은 총 3편으로 나누어 연재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 글을 모두 읽고 나면 유형물을 도구로 사용한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귀속과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이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은 법철학적인 문제부터 고민을 안겨다 주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난제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 더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Thursday, January 27, 2022

특허법원의 무효심결취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의 제출과 정정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특허 등의 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범위 감축과 같이 실질적인 변함없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특허법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등록이후 심판에서 새로운 선행기술이 제출된 경우, 종래 선행기술과 심사 기준 아래에서 등록된 특허가 무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허권자의 방어수단인 것이다.

무효심판 청구인인 이해관계인에게 심사관이 미처 찾지 못한 새로운 선행기술을 찾아 등록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허권자에게는 새로운 선행기술을 피해 청구항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는 공평하다.

특허 등의 등록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분쟁제도(특허법 제133조 등)로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에 한정되고, 피청구인은 특허권자로 한정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심판과는 달리 반드시 특허심판을 거친 후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도 이렇게 특허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증거를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면 사실 심결의 하자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미국은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오직 전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PTAB)의 심결의 하자만을 심리한다. 

미국은 1심(사실심)인 특허심판에 더 충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허법원 소송에서 무제한설을 택한 이력과 논거는 합리적이기보다는 교조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는 거의 드물다. 가까운 일본도 제한된다. 법원은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하자만을 심리할 뿐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받아 이를 기초로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제일 중요한 방어수단인 정정조차 할 수 없는 데, 무효를 청구하는 심판청구인은 사실상 1심 심판에서 내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무효심결 이후 새로운 선행기술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무효주장을 하려면 새로운 무효심판을 청구하도록 해야 공평하다.

물론 특허권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할 수 있으나 이중의 비용 부담과 두 개의 분쟁 트랙에 따른 소송의 지연과 법적 불안정성이 생긴다. 이 문제는 법원의 노력과 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허용하지 말고 심결 자체의 하자만을 다투도록 하든지, 이것이 어렵다면 소송단계에서도 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Sunday, January 23, 2022

[IPDaily ‘특허포차’] 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마지막 편입니다. 다음호에는 데이터발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볼 것은 특허법에 의해 데이터가 보호되더라도 그 보호 형식에 따라 그리고 보호하는 법정 실시유형에 따라 보호범위와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매체 청구항 형식이 아닌 『데이터 청구항』 형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내용에 특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유럽과 일본과 다르다....

...매체청구항이나 프로그램 혹은 데이터 청구항이더라도 특허법 측면에서 보면, 기재형식과 별개로 ‘프로그램 자체’나 ‘데이터 정보의 내용’을 기술적 특징으로 해 특허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청구항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청구항 말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물건 청구항이나 방법 청구항과 다르지 않다.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가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데이터구조로 기재하거나(data structure claim), 데이터가 하드웨어에서 처리되는 데이터구조나 단계, 즉 어떤 저장매체나 통신수단이나 계산 또는 제어수단이나 입출력수단 등과 같은 하드웨어 사이에서 데이터나 정보를 주고받으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나 단계로 표현(Information communicated element claim)해야 한다. 프로그램명령을 나열하거나 데이터 정보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 발명의 보호대상에 대한 이러한 실질적인 기준과 별개로 청구항의 기재형식을 별도의 요건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비판이 있다."


[IPDaily ‘특허포차’ 읽기] 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2022년 1월 22일)



Friday, January 21, 2022

[IP Daily 컬럼] ‘NFT에 대한 특허’ Vs. ‘특허에 대한 NFT’

NFT에 대한 특허 Vs. 특허에 대한 NFT

"2021년 4월, IBM과 IP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 스타트업 Ipwe (https:// ipwe.com)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NFT를 이용하여 특허를 사고 팔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특허 판매뿐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확대하려고 한다.
...

지난해 11월 잭 폰스(Jack Fonss)의 트루 리턴 시스템 (True Return Systems LLC)는 세계 최초로 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OpenSea)에서 미국 특허 ‘전산 원장의 저장과 처리를 분리하는 방법 및 시스템’ (이하 ‘797특허)을 경매시장에 내놓았으며 입찰 최초 시작 금액은 약 750만 달러였다."


[의견첨삭] 
재화의 가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한다.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금과 같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재화가 보편적인 가치를 갖으려면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허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재산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재산이다. 이러한 특허가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되려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쟁처럼 들린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재화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때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가 가능한 수단으로 변할 때에도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상대적 가치를 가진 재화를 보편적 가치로 둔갑시켜 주는 것이 바로 수익증권화 또는 유동화라고 한다. 특허도 유동화가 가능하다. 특허에 대한 발행을 NFT로 증명하고 그 NFT의 구매를 지분을 쪼개 증권화한다면 가능하다. 물론 특허와 같이 등록이 물권변동의 요건인 경우 국가의 등록시스템과 연동되어야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문득 블록체인기반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COOV)가 떠오른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과 관련된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기술사상을 적시에 특허화하는 것은 공기와 물과 같이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죽 쒀서 개준꼴이 되지 않으려면...


Sunday, January 16,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2022년 1월 16일


새해들어 인공지능 연구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새로운 관점으로 긴 글을 썼습니다. 

지난 주 (상)편에 이어 (중)편으로 이어집니다. 나누어 연재되고 있습니다.

남은 (하)편에서는 [데이터]를 [특허]로 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39회 연재가 끝나면, 40회에서는 데이터 발명의 특허 보호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를 다룬 글이 나올겁니다. 41회에서는 기술패권의 시대 간접침해와 산업경쟁력에 관한 이슈를, 42회에서는 손글씨 인식 기술 합성곱신경망 인공지능 기술 특허 들을 살펴보았고, 43회에서는 NFT와 관련된 특허이슈를, 44회에서는 이미지생성 GAN 인공지능기술을 살펴보면서 창작에 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위 글에 대한 투고는 이미 몇 주전에 마쳤으나 글이 길어 각 회차별로 나누어 연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편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PDaily 읽기]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2022년 1월 16일



Monday, October 11,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㉝ 증언의 가치(중)… 다양한 증명 ‘방법과 수단’

우리나라 특허심판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증명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생략)...

대리인의 서면은 핵심 쟁점에 대한 주장을 요약하고, 구구절절한 내용은 전문가 선언서를 증거로 인용해 작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곤 한다. 효율적인 역할분담이라고 생각된다.

...(생략)...

특허소송사건에서 감정증인(Expert Witnesses)은 크게 세가지 전문가 증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술전문가 (Technical Expert)이고, 둘째는 특허법 전문가 (Patent Law Expert)이고, 셋째는 손해산정전문가(Damages Exper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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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30, 2021

"헌법 제22조와 발명자권, 특허법개정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

9월30일자 공간된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에 논문이 실렸습니다.

"헌법 제22조와 발명자권, 특허법개정에 대한 연구" / 최승재, 이진수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

최교수님과 연구의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작업한 논문이 이번으로 세번째네요. 다른 공동 연구자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처음 주제를 정하면 서로 리서치 결과를 공유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다른 시각차를 조율하고 발전시켜 나가곤 합니다. 덕분에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겐 행운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Monday, September 20,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㉛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하) 특허법에서 차지하는 위치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에 관한 마지막 글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3번 나온다. 특허청 심사기준에도 “통상의 기술자”를 198번,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34번, “평균적 기술자”를 21번 인용하고 있다. 그만큼 주체적 기준인 “통상의 기술자”가 중요하단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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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특허법상 진보성의 법률판단에 앞서 반드시 확정되어야 사실 심리 사항을 “그래이엄 사실심리(FACTUAL INQUIRIES OF GRAHAM)”라고 해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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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태동되는 기술의 특징과 COVID-19 팬데믹이 맞물려, 미 연방항소법원이 이러한 실시가능 기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선행기술의 적격을 부정하거나 특허를 무효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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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은 앞에서 다룬 “그래이엄 사실심리”가 끝나면, 다음으로 그 인정 사실을 전제로,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창작용이성 (자명성 또는 진보성 흠결)에 대한 심리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주장과 증명 책임이 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일응의 증명”이다. 그러나 일응의 증명이라도 그 일응의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사실”의 근거는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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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대법원은 청구항 해석이 어떤 상황에서는 ‘증거 근거’와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술적 단어나 구절’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법원은 청구항 해석에 앞서 사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법원은 이러한 “증거 근거”를 다른 모든 사실적 결정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오류 기준” (clearly erroneous standard)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지방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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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시한다, 고로 창작한다 - AI와 창작자의 새로운 관계, "I Direct, Therefore I Create" -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AI and the Creator

AI 시대의 창작자, 나는 누구인가? / Who is the Creator in the Age of AI? AI에게 '지시'만 내린 사람, 과연 창작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