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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16, 2025

소송비용 낮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특허소송 '합의율의 역설' 파헤치기

 

Blogging_CS · · 읽는 데 약 8분 소요

특허소송, 왜 한국에선 합의보다 '끝장승부'를 택할까?

소송 비용이 낮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소송 승소율 30%, 손해액 인정율 35%라는 현실 속에서 한 정책 보고서가 밝혀낸 ‘합의율의 역설’을 알아봅니다.

특허 분쟁, 왜 유독 한국에서는 소송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과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그 놀라운 이유와 현실적인 해법을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시거나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특허' 문제에 한번쯤은 부딪히게 되죠. 만약 누군가 내 소중한 기술을 침해했다면, 혹은 반대로 내가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20~30%에 불과하고, 이기더라도 청구한 금액의 35% 정도만 인정받는다면 선뜻 소송에 나서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보통 소송보다는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낮은 소송 비용과 불명확한 위험 부담 구조가 조기 합의를 막고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 국가의 법률 서적과 저울, 악수하는 모습이 겹쳐진 이미지
각국의 특허 소송 제도는 합의에 이르는 길을 다르게 만듭니다.

소송비용이 낮으면 합의하기 쉬울까? ‘합의 유인의 역설’

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이 비싸면 부담 때문에 빨리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피고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고, 이겨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회수 상한이 불명확하다면 어떨까요?

굳이 큰돈을 들여 합의하기보다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유인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의 유인의 역설'입니다.

알아두세요!
보고서의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소송 비용이 낮고 패소 시 위험 부담이 적으면, 피고는 조기 합의 없이 끝까지 다투어 볼 동기가 커집니다. 이는 오히려 합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합의를 이끄는가: 5개국 특허소송 핵심 지표 비교

그렇다면 무엇이 합의를 유도할까요? 보고서는 손해액 규모, 증거수집 절차, 비용부담 규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주요 5개국의 특징을 표로 간단히 살펴볼까요?

핵심 쟁점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손해액 규모 매우 높음 (최대 3배 가중) 중간 (비용 상한 존재) 중간 (금지명령이 주 유인) 낮음 → 중간 (최대 5배 가중 도입)
비용부담 제도 각자 부담 (예외적 전가) 패소자 부담 원칙 (비용 상한 존재) 패소자 부담 원칙 일부 전가 (기준 불명확)
특허 무효율 (원고 패소율) 중간 높음 중간 매우 높음 (70-80%)

한국의 현주소: 왜 '끝까지 가는 소송'이 많을까?

표에서 보듯,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지표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 국내 연구(2021~2023)에 따르면, 특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20~30%대에 불과합니다. 즉, 10건 중 7-8건은 패소한다는 의미죠. 설사 이기더라도 법원이 인정해주는 손해배상액은 청구액의 평균 35% 수준에 그칩니다. 게다가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비용 위험'이 낮고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주의하세요!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5배 가중배상' 제도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손해액만 높이는 것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침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입증할 증거수집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강화된 배상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언: 4가지 정책 시나리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한국의 특허소송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4가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한국형 IPEC/STS '중간 트랙' 도입: 소송가액이 작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상한을 두고 12개월 내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 위험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2. UPC형 증거보전·제출명령 실효화: 사전 통지 없이 현장을 검증하는 등 특허권자가 침해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부분적 패소자부담 원칙 강화 및 상한제 도입: 소송에서 졌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한을 설정하여, '패소 위험'을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합니다.
  4. 손해산정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공개 확대: 손해액 산정 근거가 포함된 판결 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하여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돕고, 합리적인 합의금 논의를 촉진합니다.

한국 특허소송 개선을 위한 핵심

핵심 통찰: '낮은 비용'이 아닌 '예측가능한 위험'이 합의를 만듭니다.
종합 접근: 증거수집, 비용부담, 데이터 공개의 삼박자가 중요합니다.
정책 제안:
S1. 중간 트랙 + S2. 증거보전 강화 + S3. 패소자부담 상한제 + S4. 데이터 공개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에 도입된 5배 가중배상만으로는 부족한가요?
A: 네,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액 규모만 커져서는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비용 부담 등 다른 제도가 함께 개선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Q: '패소자부담 원칙'을 도입하면 소송이 줄어들까요?
A: 네, 근거 없는 소송을 억제하고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을 유도하여 조기 합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비용 상한제를 결합한 점진적 도입을 제안합니다.
Q: 이 보고서의 국가별 합의율 예측은 실제 데이터인가요?
A: 아니요, 중요한 점입니다. 이 수치는 각국 제도의 특징들을 변수로 설정한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입니다. 실제 합의율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각 제도가 합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상대적 강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마무리하며

특허 분쟁 해결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소송의 위험과 비용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소송 대신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혁신의 가치가 제대로 보상받고, 더 건강한 기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Wednesday, May 24, 2017

미국 특허심판원이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을 뒤엎었다고?

지난 2017 5 23일 항소연방법원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 사건 중 하나인 IPR(일종의 특허무효심판)이 무효로 심결한 결정을 확정하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Novartis AG v. Noven Pharmaceuticals Inc.). 대상특허들 (US 6,316,023, US 6,335,031)은 이미 미국 민사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특허침해소송을 거쳐 항소심 연방법원에서 동일한 선행증거 대비 유효하다는 것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뉴스를 들은 한 국내법 전문가인 한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 미국은 특허심판원이 법원의 판결도 뒤집냐며 의아해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미국 특허분쟁제도를 잘 몰라서 생긴 오해인 것 같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명해주었습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특허요건에 대한 입증은 우월적 입증(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하는 반면(35 USC 316e) 민사지방법원은 그보다 높은 확실하고 명확한 입증(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야 해서 같은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입증책임의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청구항(Claim) 해석에 있어서도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ARI))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유효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무효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5 USC 282), 민사지방법원은 필립스 스탠다드(Philips Standard)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청구범위가 좁게 해석될 뿐 아니라 유효추정규정도 적용되어 동일한 특허라고 하더라도 유효로 결정될 확률이 더 높으며 이 점은 미 연방법원이나 연방대법원에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그러니까 특허심판원이 미국 민사지법 판결을 뒤엎은 것이라기 보다는 양 제도의 판단기준과 입증수준이 달라서 발생한 거야

따라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들어오면 피고는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IPR)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하고 효과나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란 점을 잘 설명해봐

또 민사소송을 받았을 때 최대한 빨리 IPR를 제기하면 민사지방법원에 제소된 특허침해소송의 절차가 중지(Stay)될 확률이 높아 IPR은 소송전략적으로도 유용하단 점도 알려주고, 피고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최대한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early settlement (조기 타결)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고 ~ "


<그림출처> Finnegan 웹사이트 March 7, 2014 글에 개시된 사진인용
“Inter Partes Review in Generic Drug Litigation—Why the USPTO Should Exercise Its Discretion to Deny IPR Petitions in Appropriate Hatch-Waxman Act Disputes”


Friday, August 15, 2014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과 특허소송발전방향

경희대학교 법학과 이상정 교수님의 "특허소송제도의 구조조정 방안"에서 변리사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2. 민사사건에 있어서 원고인 권리자의 소송대리인.

저는 개인적으로 특허민사사건에서 변리사에게 원고 대리만 가능하도록 하자는 안을 수긍할 수 없지만 기술입국과 법률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신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먼저 해외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잠깐 설명하면 (신문지상을 통해 잘못된 왜곡된 사실이 자주 전달되는 점을 보고),

일본에서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독으로는 법률보좌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한국과 동일).

독일은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은 변호사와 공동대리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무효소송은 변리사 단독으로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변리사와 동일한 자격은 없고 오직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와 특허대리인(Patent Agent)로 구분됩니다. 한미FTA에 따르면 한국변리사는  미국 특허변호사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특허소송을 크게 i) 특허심결취소소송과 ii) 특허침해소송으로 나누며 i)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고 불복은 대법원에서 행해지므로 실질적인 사실심은 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ii) 특허침해소송은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은 일반민사소송으로,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합니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하고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 변리사 모두 소송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심결취소소송의 90%가 기술(사실)과 특허법의 전문가인 변리사에 의해 대리됩니다).

그러나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8조를 제한해석하여 8조의 소송대리는 심결취소소송에 한정한 대리로 해석 결정하였지만 대다수의 민사소송법 학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로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기술입국시대. 그리고 점점 한국이 치열해가는 해외기업들의 대형 특허분쟁의 장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특허침해소송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사항을 바탕으로 한 청구범위해석과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가 및 기술.과학계는 더이상 특허분쟁의 비전문가가 대부분인 변호사에게 만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모두는 해외 막강한 특허공세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서로 협력하여 성공적인 승리를 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때묵은 논쟁은 뒤로 하고 변호사와 변리사가 서로 양보하여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하도록 하는 결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주석 :  한미FTA에 따르면 한국변리사는  미국 특허변호사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되며, 미국의 patent agent는 무효나 침해에 대한 legal opinion (법률감정서)를 작성할 수 없으나 한국변리사는 무효나 침해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할 법정권한이 있는 것도 차이가 있다.
 http://m.maierandmaier.com/Patent_Attorney_Lawyer.aspx

종종 한국 법조계나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가 미국의 Patent Agent를 변리사로 부르거나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변리사(Korea Patent Attorney)는 특허뿐아니라 상표와 디자인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대리하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자격취득과목에 민법등 일반법률이 포함된 점과 난이도 면에서 본 소송대리권을 비교벤치마킹함에 있어서 변리사를 미국의 Patent agent (특허만 특허청에 대해서만 대행) 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특허출원 및 분석면에서 미국 Patent Agent가 뛰어난 전문가 그룹이란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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