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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9, 2026

[제6편] 다른 회사와 공유하면 Privilege는 깨지는가? — Common-Interest Doctrine의 요건과 한계

두 회사의 변호사들이 공동 특허방어 자료를 비밀리에 공유하는 국제 특허소송 장면

Attorney-Client Privilege의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는 confidentiality다.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법률적 조언을 구했더라도 그 내용을 관계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면 Privilege가 waiver될 수 있다.

그렇다면 특허분쟁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두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특허권자와 exclusive licensee가 같은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범위를 함께 검토한다면? 완제품 제조사와 핵심부품 공급업체가 동일한 특허침해 주장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두 공동피고의 변호사가 prior art와 invalidity theory를 서로 공유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다른 회사에 보여주었으니 Privilege는 끝났다.”

라고 보아야 할까?

미국법은 일정한 경우 Common-Interest Doctrine을 통해 기존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제3자와의 공유만으로 waiver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상황에서는 흔히 Joint-Defense Doctrine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출발점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

Common-Interest Doctrine은 없던 Privilege를 새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원래 보호되는 legal communication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일정한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common legal interest)를 가진 다른 당사자 및 counsel과 공유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confidentiality가 유지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리의 핵심이다.

이 차이를 놓치면 ‘Common Interest Agreement만 체결하면 무엇이든 비밀이 된다’는 오해에 빠질 수 있다.

1K-Tech 가상사례 ― 핵심부품 공급업체와 Claim Chart를 공유하다

제1편부터 이어온 K-Tech 사례를 보자.

Alpha Technologies는 K-Tech의 반도체 장비가 자사의 미국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된 claim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limitation은 K-Tech가 직접 설계한 controller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K-Tech의 software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limitation은 핵심부품인 optical module의 내부구조에 관한 것이다.

이 module은 K-Tech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 한국의 부품업체 B-Tech가 개발하여 K-Tech에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Alpha의 complaint에는 K-Tech뿐 아니라 B-Tech가 공급한 module의 구조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K-Tech의 미국 litigation counsel은 B-Tech의 기술정보 없이는 정확한 non-infringement defense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B-Tech의 사정도 간단하지 않다. K-Tech가 Alpha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해당 module의 미국시장 공급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고, 두 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indemnification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B-Tech도 미국변호사를 선임한다.

K-Tech의 counsel과 B-Tech의 counsel은 공동회의를 열고 Alpha 특허의 claim construction, non-infringement theory와 invalidity prior art를 논의한다.

K-Tech는 자사 counsel이 작성한 confidential infringement analysis 일부를 B-Tech 측에 전달한다. B-Tech도 자사의 변호사에게 제공했던 module의 설계분석과 prior-art search 결과를 K-Tech 측과 공유한다.

두 회사는 문서 상단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PRIVILEGED & CONFIDENTIAL — COMMON INTEREST MATERIAL

그리고 별도의 Common Interest Agreement도 체결한다.

몇 달 뒤 Discovery에서 Alpha가 이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한다.

K-Tech는 주장한다.

“B-Tech와는 Alpha 특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common legal interest가 있으므로 Privilege는 waiver되지 않았습니다.”

Alpha는 반박한다.

“두 회사는 별도 법인이고 서로 다른 counsel을 선임했습니다. 게다가 K-Tech와 B-Tech 사이에는 공급계약과 indemnification이라는 상업적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제3자에게 공개한 순간 Privilege는 waiver되었습니다.”

핵심은 두 회사가 같은 편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무엇을 어떤 법률적 이해관계를 위해 누구와 공유했는지를 보아야 한다.

2핵심 질문 ― ‘같은 목표’와 ‘같은 법률적 이해관계’는 같은가

K-Tech와 B-Tech는 모두 Alpha가 소송을 취하하기를 원한다.

둘 다 Alpha 특허가 무효가 되기를 원할 수 있다.

둘 다 미국시장에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Common-Interest Doctrine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두 회사가 단순히 같은 사업적 결과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두 회사가 별도 법인이고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common interest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 두 회사가 공유한 것은 어떤 법률문제에 관한 communication인가?
  • 그 문제에 관한 양사의 이해관계는 legal interest인가, 아니면 단순한 commercial interest인가?
  • 그 communication은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공유된 것인가?
  •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유하기 전부터 그 자료에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성립하고 있었는가?

이 순서가 중요하다.

Common-Interest Doctrine을 적용하기 전에 보호할 Privilege가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3법리 ― Common Interest는 새로운 Privilege가 아니라 Waiver를 막는 법리다

Common-Interest Doctrine을 이해하려면 Attorney-Client Privilege의 기본원칙에서 출발하면 된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confidential하게 이루어진 legal communication을 관계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면 confidentiality가 훼손되고 Privilege가 waiver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당사자가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counsel을 통하여 Privileged communication을 서로 공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제3자에게 공개했다는 형식만으로 Privilege를 잃게 한다면 공동의 법률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워진다.

Common-Interest Doctrine은 이 문제를 다룬다.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Privilege → Common Legal Interest → 그 법률적 이해관계를 위한 공유 → Confidentiality 유지 → Waiver 방지

반대 방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Common Interest Agreement → 새로운 Privilege 발생

이라는 구조가 아니다.

  • 예를 들어 K-Tech가 B-Tech에게 다음 자료를 공유했다고 하자.
  • 제품가격표, 공급수량, 원가분석표, 시장전망, 납품일정이다.
  • 두 회사가 Common Interest Agreement를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자료들이 Attorney-Client Privileged communication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 Common-Interest Doctrine은 기존 Privilege를 보존하는 법리이지, nonprivileged business information을 Privileged information으로 바꾸는 장치가 아니다.

한 가지를 더 주의해야 한다.

Common-Interest Doctrine의 구체적인 요건은 미국 전역에서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어떤 관할에서는 common legal interest의 동일성을 비교적 엄격하게 요구하고, 어떤 판례에서는 substantially identical한 법률적 이해관계를 논한다. Pending litigation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예상되는 litigation이나 그 이전의 공동 legal strategy까지 포함하는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Federal Circuit의 하나의 통일된 공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4주요 판례 ― In r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특허분야에서 Common-Interest Doctrine을 이해할 때 특히 중요한 판례가 Federal Circuit의 In r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01 F.3d 1386 (Fed. Cir. 1996)이다.

사건에는 University of California(UC)와 Eli Lilly가 등장한다.

UC가 개발한 기술에 관하여 Lilly가 option 및 license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양측은 관련 patent rights를 확보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UC와 Lilly 측 변호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patent-related communications였다.

상대방은 UC가 Lilly 측 변호사의 client가 아니고, UC와 Lilly의 관계에는 commercial interest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Federal Circuit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법원은 joint-client doctrine과 community-of-interest doctrine이 patent applicant 또는 patentee와 optionee/licensee의 attorney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적 조언과 communication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반드시 이미 제기된 litigation에만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Federal Circuit은 patent prosecution 과정에서 counsel과 상담하는 것도 법률을 준수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분쟁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Regents는 Common-Interest Doctrine을 단순한 “공동피고의 소송방어 특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허권자와 licensee가 patent rights의 확보와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legal advice를 주고받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 있다.

Federal Circuit은 Regents에서 common-interest 문제가 patent law에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regional circuit law를 적용했다.

따라서

“Federal Circuit이 Regents에서 인정했으므로 모든 미국 특허사건에서 같은 Common-Interest 기준이 적용된다.”

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적용되는 regional circuit의 privilege law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5특허실무 적용 ― Supplier·Licensee·공동개발사와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가

K-Tech와 B-Tech 사이에는 분명한 commercial relationship이 있다.

K-Tech는 B-Tech의 module을 구매하고 B-Tech는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그렇다고 두 회사 사이에 common legal interest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Alpha가 특정 patent claim을 근거로 K-Tech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 claim limitation의 핵심이 B-Tech module의 구조라면, 두 회사는 그 특허의 claim construction, infringement, validity 등에 관하여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다음 communication은 성격이 다르다.

“Alpha 소송 때문에 내년 module 구매가격을 10% 낮춰 주십시오.”

이것은 기본적으로 commercial negotiation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communication은 별도의 분석이 가능하다.

“Alpha가 주장하는 claim 3의 limitation이 B-Tech module에 존재하는지 양사 counsel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non-infringement defense를 구성합시다.”

이는 공동의 legal strategy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supply relationship 안에서도 commercial interest와 legal interest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둘을 구별해야 한다.

특허권자와 licensee도 마찬가지다.

Royalty rate나 최소구매량을 협상하는 communication은 기본적으로 commercial negotiation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동일한 특허의 validity, enforceability, prosecution strategy 또는 제3자의 infringement에 관하여 양측 counsel이 공동으로 legal advice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common-interest 분석이 가능하다.

공동개발 관계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두 회사가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공동개발한다고 해서 모든 communication이 Privileged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비용, 판매지역, 생산량, 수익배분은 기본적으로 business issues다.

반면 공동발명에 관한 patent ownership, inventorship, prosecution strategy, third-party patent risk 등에 관하여 양측 counsel이 legal advice를 제공하고 이를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위해 공유한다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공급업체 관계에서는 indemnification clause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common interest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Indemnification은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누가 최종적으로 손해를 부담할 것인가”라는 두 회사 사이의 잠재적인 대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계약관계 안에서도 공동방어의 영역과 당사자 상호 간 이해충돌의 영역을 구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6흔한 오해와 반례

  • “NDA가 있으면 Privilege가 유지된다.”그렇지 않다. NDA는 계약상 confidentiality를 확보하는 데 유용하지만 Attorney-Client Privilege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원래 nonprivileged인 communication이 NDA 때문에 Privileged가 되는 것도 아니다.
  • “Common Interest Agreement에 서명하면 이후 자료는 모두 Privileged다.”아니다. Agreement는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와 공유범위를 문서화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Privilege를 창설하지 않는다.
  • “공동피고여야 Common Interest가 인정된다.”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Regents는 patent prosecution과 patentee-optionee/licensee 관계에서도 community-of-interest protection을 다루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요건은 applicable circuit law를 확인해야 한다.
  • “같은 소송에서 같은 결과를 원하면 충분하다.”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같은 경제적 결과를 바라는 것과 common legal interest는 구별된다.
  • “특허권자와 licensee는 항상 Common Interest다.”아니다. 당사자 관계의 명칭이 아니라 문제된 communication의 subject matter와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보아야 한다.
  • “Supplier와 manufacturer 사이에 indemnification 조항이 있으면 자동으로 Common Interest다.”아니다. Indemnification은 관련 요소일 수 있지만 동시에 두 회사의 이해관계를 충돌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Common Interest는 불가능하다.”이 역시 지나치게 단순하다. 현실의 기업관계에서는 공동의 legal interest와 서로 다른 commercial interest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들이 실제로 adverse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범위와 과거 communication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Common Interest라고 문서에 표시하면 충분하다.”그렇지 않다. “PRIVILEGED & COMMON INTEREST”라는 표시도 다른 Privilege label과 마찬가지로 법적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7기업 IP팀 체크리스트 ― ‘공유’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

  • 1. 먼저 원래의 Privilege가 있는지 확인한다.공유하려는 자료가 애초에 Attorney-Client Privilege의 보호대상인지부터 검토한다. Nonprivileged document를 Common-Interest Doctrine이 Privileged로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 2.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Alpha에 같이 대응한다” 정도에 그치지 말고, 특정 특허의 infringement, validity, enforceability, prosecution 또는 litigation defense 중 무엇에 관한 common legal interest인지 확인한다.
  • 3. Commercial discussion과 legal discussion을 가능한 한 분리한다.가격·공급량·royalty·사업전략과 infringement·validity·litigation strategy를 하나의 이메일에 불필요하게 뒤섞지 않는 편이 좋다.
  • 4. Applicable circuit law를 확인한다.Federal Circuit도 Regents에서 common-interest 문제에 regional circuit law를 적용했다. 특허사건이라고 해서 Federal Circuit의 단일한 전국 기준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 5. Written Agreement는 ‘증거와 관리도구’로 사용한다.Common Interest Agreement는 공동 법률관계의 목적, 범위, 참여자와 confidentiality를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Agreement 자체가 Privilege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 6. 공유대상을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한다.양사 counsel, IP 담당자, 필요한 기술담당자 등 공동 legal strategy를 수행하는 데 실제 필요한 범위에서 communication을 관리한다.
  • 7. Supplier·licensee·JV partner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확인한다.오늘은 공동방어 관계라도 내일 indemnification, royalty, ownership, settlement allocation을 놓고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
  • 8. 공동관계가 종료된 뒤의 자료처리도 미리 정한다.Common-interest relationship이 끝났을 때 confidential materials의 보관, 반환, 사용범위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려한다.
  • 9.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를 구별한다.제3자 disclosure가 두 보호에 미치는 효과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이 차이는 제9편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룬다.

8다음 편 연결 ― Communication이 아니라 ‘소송준비 자료’를 보호하는 두 번째 법리

지금까지 제1편부터 제6편까지는 주로 Attorney-Client Privilege를 따라왔다.

  • 누구와 communication해야 하는가.
  • 어떤 목적으로 communication해야 하는가.
  • Patent prosecution 과정의 기술정보도 보호될 수 있는가.
  • 한국 변리사와의 communication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회사 내부에서는 어느 직원까지 communication에 참여할 수 있는가.
  •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회사 밖의 다른 기업과 자료를 공유할 때 기존 Privilege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모든 논의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Attorney-Client Privilege는 기본적으로 communication을 보호한다.

그런데 미국 특허소송에서는 communication이 아닌 자료도 매우 중요하다.

  • Alpha의 경고장을 받은 뒤 K-Tech의 litigation counsel이 혼자 작성한 claim chart가 있다고 하자.
  • 누구에게 보낸 것도 아니다.
  • 변호사가 witness interview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질문목록도 있다.
  • Engineer를 인터뷰한 뒤 그 진술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만 정리한 memorandum도 있다.
  • 외부 technical expert에게 특정 실험을 요청하여 만든 분석자료도 있다.
  • K-Tech IP팀이 litigation counsel의 요청에 따라 수천 건의 prior art 가운데 소송에서 검토할 후보만 선별한 목록도 있다.

이 자료들을 Attorney-Client Privilege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여기서 두 번째 보호법리가 등장한다.

Work-Product Doctrine 또는 Work-Product Protection이다.

그 출발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Hickman v. Taylor, 329 U.S. 495 (1947)이다.

오늘날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6(b)(3)은 litigation 또는 trial을 예상하여 당사자나 그 representative를 위해 준비된 일정한 documents와 tangible things를 별도로 보호한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Attorney-Client Privilege에서는 confidentiality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3자 disclosure가 waiver 문제를 직접 불러온다.

반면 Work-Product Doctrine은 목적이 다르다. 상대방이 다른 당사자의 litigation preparation과 변호사의 사고과정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데 중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제3자에게 보여주더라도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Product Protection의 waiver 결과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

다음 편부터는 이 두 번째 보호체계를 살펴본다.

다음 편

제7편. 소송을 예상하여 만든 자료는 왜 별도로 보호되는가?

― Hickman v. Taylor와 Work-Product Doctrine

주요 법령·판례와 공식 자료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Saturday, August 16, 2025

소송비용 낮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특허소송 '합의율의 역설' 파헤치기

 

Blogging_CS · · 읽는 데 약 8분 소요

특허소송, 왜 한국에선 합의보다 '끝장승부'를 택할까?

소송 비용이 낮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소송 승소율 30%, 손해액 인정율 35%라는 현실 속에서 한 정책 보고서가 밝혀낸 ‘합의율의 역설’을 알아봅니다.

특허 분쟁, 왜 유독 한국에서는 소송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과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그 놀라운 이유와 현실적인 해법을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시거나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특허' 문제에 한번쯤은 부딪히게 되죠. 만약 누군가 내 소중한 기술을 침해했다면, 혹은 반대로 내가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20~30%에 불과하고, 이기더라도 청구한 금액의 35% 정도만 인정받는다면 선뜻 소송에 나서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보통 소송보다는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낮은 소송 비용과 불명확한 위험 부담 구조가 조기 합의를 막고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 국가의 법률 서적과 저울, 악수하는 모습이 겹쳐진 이미지
각국의 특허 소송 제도는 합의에 이르는 길을 다르게 만듭니다.

소송비용이 낮으면 합의하기 쉬울까? ‘합의 유인의 역설’

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이 비싸면 부담 때문에 빨리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피고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고, 이겨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회수 상한이 불명확하다면 어떨까요?

굳이 큰돈을 들여 합의하기보다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유인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의 유인의 역설'입니다.

알아두세요!
보고서의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소송 비용이 낮고 패소 시 위험 부담이 적으면, 피고는 조기 합의 없이 끝까지 다투어 볼 동기가 커집니다. 이는 오히려 합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합의를 이끄는가: 5개국 특허소송 핵심 지표 비교

그렇다면 무엇이 합의를 유도할까요? 보고서는 손해액 규모, 증거수집 절차, 비용부담 규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주요 5개국의 특징을 표로 간단히 살펴볼까요?

핵심 쟁점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손해액 규모 매우 높음 (최대 3배 가중) 중간 (비용 상한 존재) 중간 (금지명령이 주 유인) 낮음 → 중간 (최대 5배 가중 도입)
비용부담 제도 각자 부담 (예외적 전가) 패소자 부담 원칙 (비용 상한 존재) 패소자 부담 원칙 일부 전가 (기준 불명확)
특허 무효율 (원고 패소율) 중간 높음 중간 매우 높음 (70-80%)

한국의 현주소: 왜 '끝까지 가는 소송'이 많을까?

표에서 보듯,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지표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 국내 연구(2021~2023)에 따르면, 특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20~30%대에 불과합니다. 즉, 10건 중 7-8건은 패소한다는 의미죠. 설사 이기더라도 법원이 인정해주는 손해배상액은 청구액의 평균 35% 수준에 그칩니다. 게다가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비용 위험'이 낮고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주의하세요!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5배 가중배상' 제도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손해액만 높이는 것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침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입증할 증거수집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강화된 배상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언: 4가지 정책 시나리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한국의 특허소송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4가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한국형 IPEC/STS '중간 트랙' 도입: 소송가액이 작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상한을 두고 12개월 내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 위험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2. UPC형 증거보전·제출명령 실효화: 사전 통지 없이 현장을 검증하는 등 특허권자가 침해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부분적 패소자부담 원칙 강화 및 상한제 도입: 소송에서 졌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한을 설정하여, '패소 위험'을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합니다.
  4. 손해산정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공개 확대: 손해액 산정 근거가 포함된 판결 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하여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돕고, 합리적인 합의금 논의를 촉진합니다.

한국 특허소송 개선을 위한 핵심

핵심 통찰: '낮은 비용'이 아닌 '예측가능한 위험'이 합의를 만듭니다.
종합 접근: 증거수집, 비용부담, 데이터 공개의 삼박자가 중요합니다.
정책 제안:
S1. 중간 트랙 + S2. 증거보전 강화 + S3. 패소자부담 상한제 + S4. 데이터 공개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에 도입된 5배 가중배상만으로는 부족한가요?
A: 네,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액 규모만 커져서는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비용 부담 등 다른 제도가 함께 개선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Q: '패소자부담 원칙'을 도입하면 소송이 줄어들까요?
A: 네, 근거 없는 소송을 억제하고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을 유도하여 조기 합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비용 상한제를 결합한 점진적 도입을 제안합니다.
Q: 이 보고서의 국가별 합의율 예측은 실제 데이터인가요?
A: 아니요, 중요한 점입니다. 이 수치는 각국 제도의 특징들을 변수로 설정한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입니다. 실제 합의율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각 제도가 합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상대적 강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마무리하며

특허 분쟁 해결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소송의 위험과 비용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소송 대신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혁신의 가치가 제대로 보상받고, 더 건강한 기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법적 고지 (Legal Notice) ※
본 블로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his blog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substitute for legal advice on specific matters. Please be sure to consult with a professional regarding individual legal issues.

Wednesday, May 24, 2017

미국 특허심판원이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을 뒤엎었다고?

지난 2017 5 23일 항소연방법원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 사건 중 하나인 IPR(일종의 특허무효심판)이 무효로 심결한 결정을 확정하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Novartis AG v. Noven Pharmaceuticals Inc.). 대상특허들 (US 6,316,023, US 6,335,031)은 이미 미국 민사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특허침해소송을 거쳐 항소심 연방법원에서 동일한 선행증거 대비 유효하다는 것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뉴스를 들은 한 국내법 전문가인 한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 미국은 특허심판원이 법원의 판결도 뒤집냐며 의아해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미국 특허분쟁제도를 잘 몰라서 생긴 오해인 것 같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명해주었습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특허요건에 대한 입증은 우월적 입증(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하는 반면(35 USC 316e) 민사지방법원은 그보다 높은 확실하고 명확한 입증(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야 해서 같은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입증책임의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청구항(Claim) 해석에 있어서도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ARI))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유효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무효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5 USC 282), 민사지방법원은 필립스 스탠다드(Philips Standard)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청구범위가 좁게 해석될 뿐 아니라 유효추정규정도 적용되어 동일한 특허라고 하더라도 유효로 결정될 확률이 더 높으며 이 점은 미 연방법원이나 연방대법원에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그러니까 특허심판원이 미국 민사지법 판결을 뒤엎은 것이라기 보다는 양 제도의 판단기준과 입증수준이 달라서 발생한 거야

따라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들어오면 피고는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IPR)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하고 효과나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란 점을 잘 설명해봐

또 민사소송을 받았을 때 최대한 빨리 IPR를 제기하면 민사지방법원에 제소된 특허침해소송의 절차가 중지(Stay)될 확률이 높아 IPR은 소송전략적으로도 유용하단 점도 알려주고, 피고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최대한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early settlement (조기 타결)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고 ~ "


<그림출처> Finnegan 웹사이트 March 7, 2014 글에 개시된 사진인용
“Inter Partes Review in Generic Drug Litigation—Why the USPTO Should Exercise Its Discretion to Deny IPR Petitions in Appropriate Hatch-Waxman Act Disputes”


Friday, August 15, 2014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과 특허소송발전방향

경희대학교 법학과 이상정 교수님의 "특허소송제도의 구조조정 방안"에서 변리사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2. 민사사건에 있어서 원고인 권리자의 소송대리인.

저는 개인적으로 특허민사사건에서 변리사에게 원고 대리만 가능하도록 하자는 안을 수긍할 수 없지만 기술입국과 법률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신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먼저 해외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잠깐 설명하면 (신문지상을 통해 잘못된 왜곡된 사실이 자주 전달되는 점을 보고),

일본에서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독으로는 법률보좌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한국과 동일).

독일은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은 변호사와 공동대리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무효소송은 변리사 단독으로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변리사와 동일한 자격은 없고 오직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와 특허대리인(Patent Agent)로 구분됩니다. 한미FTA에 따르면 한국변리사는  미국 특허변호사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특허소송을 크게 i) 특허심결취소소송과 ii) 특허침해소송으로 나누며 i)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고 불복은 대법원에서 행해지므로 실질적인 사실심은 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ii) 특허침해소송은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은 일반민사소송으로,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합니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하고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 변리사 모두 소송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심결취소소송의 90%가 기술(사실)과 특허법의 전문가인 변리사에 의해 대리됩니다).

그러나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8조를 제한해석하여 8조의 소송대리는 심결취소소송에 한정한 대리로 해석 결정하였지만 대다수의 민사소송법 학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로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기술입국시대. 그리고 점점 한국이 치열해가는 해외기업들의 대형 특허분쟁의 장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특허침해소송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사항을 바탕으로 한 청구범위해석과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가 및 기술.과학계는 더이상 특허분쟁의 비전문가가 대부분인 변호사에게 만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모두는 해외 막강한 특허공세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서로 협력하여 성공적인 승리를 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때묵은 논쟁은 뒤로 하고 변호사와 변리사가 서로 양보하여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하도록 하는 결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주석 :  한미FTA에 따르면 한국변리사는  미국 특허변호사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되며, 미국의 patent agent는 무효나 침해에 대한 legal opinion (법률감정서)를 작성할 수 없으나 한국변리사는 무효나 침해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할 법정권한이 있는 것도 차이가 있다.
 http://m.maierandmaier.com/Patent_Attorney_Lawyer.aspx

종종 한국 법조계나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가 미국의 Patent Agent를 변리사로 부르거나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변리사(Korea Patent Attorney)는 특허뿐아니라 상표와 디자인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대리하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자격취득과목에 민법등 일반법률이 포함된 점과 난이도 면에서 본 소송대리권을 비교벤치마킹함에 있어서 변리사를 미국의 Patent agent (특허만 특허청에 대해서만 대행) 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특허출원 및 분석면에서 미국 Patent Agent가 뛰어난 전문가 그룹이란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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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불법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