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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3, 2017

독일은 왜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기업이 많은가?


독일은 세계인구의 1.1% 밖에 차지하지 않음에도 왜 세계 리딩기업의 약 48 %가 독일의 중견 중소기업인지를 분석한 하버드비즈리뷰(Harvard Biz Review)입니다.

일명 Hidden Champion(숨겨진 챔피언 기업), 그러한 독일 중견기업들은 1.5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종업원당 등록 특허건수가 대기업보다 5배에 달하여, 독일 제조업의 기반이 되었다고 하네요.

업종별 Top3에 드는 히든챔피온 기업은 전세계에 약 2,734개쯤 되는데, 독일이 약 1,307개, 일본이 약 220개, 프랑스가 100여개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많은 작은 지방 국가들이 모여 만들어진 국가이다보니 지방국가별로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초기부터 국제화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역의 정밀기계산업이 세계적인 제조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과학적 역량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게팅 겐 (Göttingen)의 오래된 대학 지역에있는 39 개의 계측 기술 회사 클러스터는 몇 세기 동안을 거친 괴팅겐 대학의 수학 교수진의 선도적인 역할의 결과라고 합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Fraunhofer Institute)는 과학과 실제 응용 사이의 매개 전달자 역할을 계속하였는데, 전문 필름 카메라 분야의 세계 시장 리더 인 뮌헨에 본사를 둔 히든 챔피언 Arri 도 Fraunhofer의 전문 기술을 사용하여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을 이끌어 선도적인 시장 지위를 지킬 수있었다고 합니다.

숨겨진 챔피언의 경쟁 우위의 또 다른 기둥은 독창적인 독일의 이중(dual) 견습 제도라네요. 이는 실무와 이론 교육을 비학문적인 훈련체계에 결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챔피언들은 일반적인 회사보다 직업 훈련에 50 %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세금 혜택 역시 또 하나의 다른 이유라네요. 프랑스는 자산에 대한 높은 세금과 미국은 높은 상속세로 인해 강력한 중소기업 형성에 필요한 자본이 축적되는 것을 막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로의 개방은 세계화된 미래의 세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네요. 독일은 지적국제화 (정신적 국제화)면에서 다른 여러 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합니다. "지적 국제화"에는 국제적 언어 능력, 교환 학생의 국제 경험 및 국제 협력 대학 연구가 포함되는데, 프랑스, 이태리,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면에서 훨씬 뒤떨어져있다고 하네요. 이점은 미국이 최고 점수이겠죠. 세계 유수의 석학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Brain drain), 국제협력연구가 제일 많은 국가이니까요.

지적 국제화가 중요한 이유는 히든 챔피언이 비록 규모가 작지만 세계적인 규모로 경쟁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랍니다. 하나의 제품만을 만들더라도 완벽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지적 국제화"에 기인한 것이랍니다. 국제협력을 통해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함으로 세계최고 제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제품만 고집하면 시장은 작지만 이를 국제화 세계화를 통해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 70%이상을 달성하여 더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히든 챔피언은 세계 곳곳에 평균 30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중견 중소기업임에도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수출의 약 4 분의 1은 이러한 히든 챔피언에서 나온다니, ... 참 부럽네요.

독일은 이런 히든 챔피언을 기반으로 오래전부터 Industry4.0으로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우리의 ICT기술과 결합할때 좋은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독일이 먼저 달려가고 있으나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것입니다. CPS는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꼭 아래 링크를 들어가 원문을 읽어보세요.
<사진=국민일보 인터넷캡쳐>



Wednesday, August 26, 2015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유럽특허 무효 판결선고

독일 칼스루에에 있는 독일 연방대법원(BGH)는 2015년 8월 25일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특허 "밀어서 잠금해제" (제1,964,022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2012년 뮌헨 소재 법원에서 이 특허를 근거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적이 있으나, BGH의 이 특허의 무효 판결로 게임은 끝나겠네요.

법원이 선행기술로 인정한 것은 스웨덴의 '네오노데'라는 업체가 2007년에 만든 N1 전화기라는데, 무효심판이나 소송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행특허도 아니고 선판제품은 채증하기도 어렵고 입증도 어려웠을 텐데....그것도 진보성 흠결이라

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네오노데의 제품 기능에 익숙한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읽어 주세요.

연합뉴스네이버기사링크

Saturday, May 2, 2015

독일의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자

특허제도를 연구할 때면 우리는 미국과 독일제도를 많이 리서치한다. 기업들 역시 글로벌 기업과 특허전쟁을 준비하거나 맞대응할 때도 미국과 독일이 제일 먼저 검토되는 특허소송의 핵심 '격전지'이다. '특허분쟁의 허브'인 것이다.

특허법원의 도입 등 독일의 제도와 판례의 변천을 보면 우리와 많이 닮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을 벤치마킹을 하면서도 그 제도의 핵심이었던 기술판사제도는 빼놓았다. 특허는 전문적인 기술내용을 모르고서는 판단도 대리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독일은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등을 특허법원의 기술판사로 임명하여 일반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일반판사는 주로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거나 또는 권리침해소송을 전담한 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연방특허법원에 재직하는 판사수는 모두 1백41명으로 그중 일반판사는 62명, 기술판사는 79명이라고 한다 (법률신문 연구논단. 독일연방특허법원의 기능과 기술판사제도 읽기).

생각해보면 당시 보수적인 독일법조계가 기술판사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거의 혁명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들은 미래를 볼 줄 알았고 결국 미래에 대한 비젼은 현재의 의사결정을 바꾸었을 것이다.

이제 특허법원은 물론 일반 민사법원 지재부에 기술판사의 도입을 다시 거론할 시점이 된 것 같다.

특허청 심사관이 심판원의 심판관이 되고 다시 심판관이나 고참 심사관중 일부가 기술판사가 되는 체계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과학이나 공학 박사학위자 중 소정의 특허실무 경력을 쌓은 분이나 공대 석박사출신의 변호사와 변리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Monday, September 22, 2014

국제 공동연구개발협력을 위한 공유특허권 제도의 비교



한국의 A라는 기업과 미국의 B라는 대학간의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A기업의 연구원과 B라는 대학의 연구원간에 공동개발에서 A기업의 연구원이 B 대학의 연구원으로부터 개발 샘플을 제공받아 테스트를 한다던가 A기업은 단지 연구개발비만 지급하고 B대학이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라던가, 한국 A기업과 미국 B기업 간에 발명 X를 공동 개발한 후 A기업이 A기업의 협력업체에게 실시권을 허락한다던가, B기업이 A기업의 경쟁사에게 발명 X를 적용한 발명품을 판매한다던가 등등의 공동개발과정 또는 그 공동개발결과에서 국가별로 예측할 수 없는 법률리스크가 발생한다. 특히 Joint Inventorship Co-ownership의 차이에서 오는 법률리스크나 특허권 또는 특허 받을 권리의 공유에 따른 법률 리스크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고 글로벌 기업이 국제간 공동연구개발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리스크는 결국 각국의 제도를 이해하고 어떻게 계약서에서 정하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의 법제도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공동개발계약서에 공동개발결과물의 발생, 취급, 이전, 귀속, 보상,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계약에서 상세히 정하는 것이 최적이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새로운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거나 합의대상으로 세분화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몇몇 조항만을 정하고 상세한 내용의 상당부분을 준거법 조항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때로는 준거법 합의에서도 상당기간 다툼이 계속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계약 담당자나 특허전략 담당자라면 주요국가에서의 공유특허권제도와 (공동)발명자 인정요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아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요국가에서의 공유특허권제도와 (공동)발명자 인정요건을 표로 비교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발명자 인정요건과 특허권 공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럼에도 지면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상 Joint Inventorship Co-ownership이 어떻게 구분 되는 지와 특허권 공유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 리스크 등 많은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생략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  공유특허권제도의 각국비교

국가
한국
미국
독일
중국
지분양도
공유자 동의
(계약당사자 불요)
단독가능
단독가능
공유자 동의 및
계약당사자 요
자기실시
가능
가능
가능.
(단 다른공유자의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가능
3
실시
허락
위탁
제조
자기실시 요건
인정되면 가능
좌동(?)
좌동(?)
좌동(?)
3
공유자 동의
비독점실시권 단독 허락 가능
공유자동의
비독점실시권
단독 허락 가능
불실시보상
청구권
자기
불실시
자기실시자유
자기실시자유
불실시 공유자의 청구권 인정경향
자기실시자유
실시
불허락
실시허락자체가 공유자동의
실시허락자유
보상청구권
인정경향
로열티 배분 
의무
심판청구인
공유자전원



심판피청구인
공유자전원
재심사 
단독가능


심결취소소송원고
단독가능
단독가능


심결취소소송피고
단독가능,
(단 공유특허권자에 대한 소송시 공유자전원)
공유자중 1인에 대한 DJ가능


침해금지소송원고
단독제소
<주의>전용실시권자에게도 소권 있음
공유자 
공동 제소
<주의>소송계속중 타공유자 단독 실시허락 가능함
<주의>독점실시권자에게도 소권 없음
단독제소
단독제소
<주의> 비독점실시권자도 독립적인 이해관계 있으면 단독제소가능

손해배상소송
단독제소,
(단 지분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
공동제소
지분에 의한 
배상 분배
단독제소
단독제소

그 외 영국은 자기실시 가능, 실시허락은 공유자 동의필요, 침해소송은 단독제소가능, 지분양도는 공유자 동의 필요하고, 프랑스는 자기실시 가능, 실시허락은    비독점실시허락만 단독허락 가능, 침해소송은 단독제소가능, 지분양도 역시 단독 가능. 일본은 한국의 제도와 극히 유사.


2.  국가별 발명자 인정 기준

국가
발명자 인정 기준
한국
○ 발명자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
○ 공동발명자 : 발명 완성과정 중 적어도 일부에 공동발명자 각각 기술적인 상호보완을 통해 발명완성에 실질적으로 유익한 공헌을 하여야 함
일본
○ 발명자 : 발명의 창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 또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로 양분됨
○ 공동발명자 : 다양한 학설, 판례로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관여의 관점에서 발명자성을 판단한 사례와 발명의 완성시기의 관점에서 발명자 를 판단한 사례로 크게 구별됨
중국
○ 발명자 :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자
○ 공동발명자(판례)
-1요건 : 발명주제의 선택에서 고안제출, 진보성있는 사상의 제출, 구체적 실시형태까지 발명참가자의 성과에 대한 공헌도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
-2요건 : 연구참여 전원의 공헌도를 비교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창조성이 있는 공헌을 한 자(발명사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술의 고안제출자 포함)를 발명자로 확정
미국
○ 발명자 : 청구범위 등에 기재된 발명의 주제를 착상한 자.
발명의 실시화는 발명자 인정과 관계없음(Burroughs Welcome Co. case)
※ 착상 : 완전하고 유효한 발명에 관한 결정적, 영구적 아이디어가 발명자의 심중에 형성된 것
○ 공동발명자 : 적어도 1항목의 청구범위(종속항만인 경우도 가능)에 대한 착상에 공헌하여야 함*
- 물리적으로 함께 일하지 않는 경우, 각자의 공헌종류나 정도가 다른 경우, 각자의 공헌이 모든 청구범위의 주제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 다만, 적어도 일정량의 협력이나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함**
독일
○ 발명자 :  ① 창조적 활동에 의해 발명 요소를 창출한 자연인,
② 발명은 외부에서 인식되어야 함,
③ 발명에 기여가 창조적일 것(판례)
※ 창조적 기여 : 당업자의 통상의 기능을 넘는 것
영국
○ 발명자 : 발명의 착상에 중점을 둔 판례법과 발명의 근거로 되는 착상 뿐만 아니라 구체화에도 중점을 둔 판례법이 있음
○ 공동발명자 : 법령 및 판례법에서 정확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사안별로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인정되는 경향 (판례 적음)
*  Ethicon, Inc.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135F.3d 1456,1460(Fed.Cir.1998)
**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Fed.Cir.1)


3.  간접침해와 공유특허권자간의 실시허락 판례(한국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813299 판결)

마지막으로 특허법원이 2009. 12. 18. 선고한 200813299 판결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서 생략하지 않고 여기에 요약한다. 위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방법 발명의 특허권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판매한 경우, 그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소진될 수 있지만, 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매되었다면 그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참고자료>
1.     최치호. ‘개방형 혁신에서 혁신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및 법제도’. 과학기술정책제20권 제4
2.     권태복., ‘현행 공유특허권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지식재산21. 2010 1.



<첨언> 종종 신문지상에서 상호특허실시권허여계약(Cross-licensing Agreement)을 양사가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특허권의 공유가 아니라 사용권의 공유, 즉 특허권의 공용 또는 특허기술 상호 사용이 맞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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