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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3, 2017

독일은 왜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기업이 많은가?

독일 히든 챔피언은 왜 강한가 — Hermann Simon의 2017년 HBR 분석과 2026년 재검토

Hidden Champions · Germany · Manufacturing

독일 히든 챔피언은 왜 강한가

좁은 기술에 깊게 집중하고, 시장은 세계로 넓힌 중견 전문기업들. Hermann Simon의 2017년 HBR 기고를 출발점으로 독일 제조업의 강점을 다시 읽고, 2026년의 도전까지 함께 살펴본다.

최초 작성: 2017년 5월 사실관계·링크 재검토: 2026년 7월 읽는 시간: 약 9분

1. “48%”가 실제로 뜻하는 것

독일 인구는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Simon은 2017년 HBR 기고에서 중견 규모 세계시장 선도기업의 약 48%가 독일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48%는 모든 글로벌 리딩기업이나 모든 대기업의 비율이 아니다. Simon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비교적 덜 알려진 중견 전문기업 집단의 비율이다.

2,734개 당시 널리 인용된 Simon 목록의 전 세계 히든 챔피언
1,307개 그 가운데 독일 기업으로 분류된 수
150만 Simon이 계산한 이들 기업의 신규 일자리 기여
약 5배 대기업 대비 종업원 1인당 특허등록 건수에 관한 Simon의 비교

위 수치는 2017년 HBR 기고 당시 Simon의 집계·계산을 요약한 것이다. “독일 수출의 약 4분의 1”이라는 수치도 Simon의 당시 추정이다. 다른 연구는 기업 정의, 표본과 산정방법이 달라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2. 강점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에서 나온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을 단순히 “지방국가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갔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역사적 분권과 작은 지역시장은 조기 국제화를 촉진한 한 요인이었지만, 전문화, 연구기반, 숙련인력, 장기경영과 고객관계가 함께 작동했다.

01

좁은 분야에 깊게 집중

대규모 범용시장이 아니라 정밀기계·계측·부품·산업서비스 같은 좁은 시장에서 기술과 공정을 깊이 축적한다.

02

시장은 세계로 확장

제품영역은 좁게 유지하되 판매·서비스·고객지원은 국제적으로 넓혀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는다.

03

지역 클러스터와 응용연구

대학, 연구기관, 공급기업과 숙련인력이 지역에 축적되면서 기업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파트너에 접근하기 쉬워진다.

04

현장형 숙련인력

기업 현장훈련과 직업학교 이론교육을 결합한 이원직업교육이 생산·품질·개선 역량의 장기 축적을 돕는다.

05

장기경영과 자체 역량

가족·소유경영 기업이 적지 않고, 단기 실적보다 기술·인력·고객관계에 장기간 투자하는 경향이 강점으로 거론된다.

06

고객과 가까운 혁신

핵심고객의 생산현장과 문제를 오래 관찰하면서 범용제품보다 맞춤형 고부가가치 해결책을 발전시킨다.

제품과 기술은 깊게 파고들고, 그 좁아진 시장은 세계화로 넓힌다. 히든 챔피언의 경쟁력은 이 두 방향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데 있다.

— Simon의 핵심 논지를 요약한 문장

3. 괴팅겐, Fraunhofer, ARRI가 보여주는 연결의 힘

괴팅겐의 Measurement Valley

괴팅겐에는 계측기술 기업과 과학기관이 모인 Measurement Valley가 있다. 이 협회는 현재 40곳이 넘는 지역 기업과 과학기관의 공동 이해를 조직한다고 설명한다. 괴팅겐대학교, 연구기관과 오랜 정밀측정 전통은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기반을 제공했다. 다만 오늘날의 클러스터를 특정 교수진이나 단일 기관의 성과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연구·교육·정밀기계 작업장과 기업 네트워크가 장기간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응용연구를 산업과 잇는 Fraunhofer

Fraunhofer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을 기업의 제품과 응용으로 연결하는 계약·응용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외부 연구역량은 자체 연구개발 부서를 보완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영화카메라 기업 ARRI의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역시 특정 연구기관 하나의 효과라기보다 자체 R&D, 산업 파트너십, 센서와 후반작업 기술의 변화가 결합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4. 이원직업교육과 인적자본

독일의 이원직업교육은 기업의 현장훈련직업학교의 이론교육을 결합한다. 훈련생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근로현장에서 직무를 배우는 동시에 직업학교에서 관련 이론을 학습한다. 이는 “비학문적 훈련”이 아니라 실무와 이론을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교육경로다.

Simon은 히든 챔피언이 일반기업보다 직업훈련에 더 많이 투자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50% 더 투자한다”는 수치는 조사대상과 시점을 밝히지 않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2019년 ZEW 후속연구는 별도의 대표 표본과 비교집단을 사용해 히든 챔피언의 직원 1인당 교육훈련비가 비교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확인했지만, 차이는 약 30%였다. 두 결과는 정의와 표본이 다르므로 어느 하나를 보편적 고정값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세금과 “지적 국제화”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조세는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

Simon은 자산세·상속세와 기업승계 환경이 가족기업의 장기적 자본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프랑스의 자산세나 미국의 상속세가 강한 중견기업의 형성을 직접 막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세뿐 아니라 금융시장, 노동시장, 기업지배구조, 산업정책, 규제와 승계제도가 함께 기업의 성장경로를 만든다. 독일 역시 상속세가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기업승계와 장기소유를 둘러싼 여러 제도가 결합돼 있다.

“지적 국제화”는 경영·문화적 개념

Simon이 말한 “지적 국제화”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통계지표라기보다 경영·문화적 개념에 가깝다. 외국어 능력, 해외교육 경험, 국제공동연구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작은 전문기업의 해외진출과 고객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어느 국가가 일률적으로 앞서거나 뒤처졌다고 단정하기보다, 기업이 이러한 역량을 채용·교육·연구협력에 실제로 연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6. Industry 4.0에서 히든 챔피언의 자리

독일의 Industry 4.0은 히든 챔피언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연방정부, 연구기관, 산업협회, 대기업, 소프트웨어·자동화 기업과 중견기업이 함께 추진해 온 산업전략이다. 히든 챔피언은 정밀기계, 센서, 자동화, 산업용 소프트웨어와 계측 분야에서 이를 구현하는 중요한 실행주체 가운데 하나다.

이들의 강점은 최신 유행기술을 빠르게 붙이는 데만 있지 않다. 고객의 공정과 품질문제를 이해하고, 센서·제어·소프트웨어를 기존 장비와 안정적으로 통합하며, 설치 이후에도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에 있다.

7. 2026년의 균형점: 성공모델도 압력을 받는다

2017년의 성공담을 2026년에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독일 제조업은 높은 에너지비용, 약한 내외수요, 숙련인력 부족, 디지털 전환 지연과 중국 기업의 경쟁 심화에 직면해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26년 봄 전망은 에너지가격 충격과 중국 경쟁이 비용·수출·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IMF 역시 독일의 최근 성장둔화가 제조업과 건설에 집중됐고, 생산성 정체와 대외경쟁력 약화가 순환적 충격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8.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이 참고할 것은 독일 기업의 외형을 그대로 복제하는 일이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통신·제조 IT 역량을 산업현장의 깊은 전문성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 반도체·센서: 장비와 공정의 정밀측정·예지보전·품질관리 솔루션으로 확장
  • 통신·제조 AI: 공장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넘어 현장 의사결정과 장비제어에 통합
  • 로봇·자동화: 범용 하드웨어보다 특정 산업공정에 깊게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
  • 디지털 트윈: 납품 후에도 운영·정비·개선 서비스를 지속하는 장기수익 모델 구축
  • 글로벌 서비스망: 수출을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현지고객 지원과 공동개발 관계로 전환

결론

독일 히든 챔피언의 경쟁력은 하나의 세제나 단일 연구기관에서 나오지 않았다. 좁은 기술분야에 대한 장기적 집중, 현장형 숙련인력,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결, 장기 고객관계, 조기 국제화와 글로벌 서비스망이 서로 맞물린 결과다.

한국의 과제도 “히든 챔피언 수”라는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문기업이 기술·인력·연구기관·해외고객과 오랜 기간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인력·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제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련 자료

오래되었거나 현재 접속이 불안정한 국내 기사 링크는 제외하고, 원문과 정의·제도·현재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다.

편집 원칙: Simon의 주장, 후속 실증연구, 공식 제도자료와 2026년 경제평가를 구분해 서술했다.

저작권이 불명확한 기존 인터넷 캡처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단 시각요소는 HTML·CSS만으로 구성했다.

Wednesday, August 26, 2015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유럽특허 무효 판결선고

독일 칼스루에에 있는 독일 연방대법원(BGH)는 2015년 8월 25일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특허 "밀어서 잠금해제" (제1,964,022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2012년 뮌헨 소재 법원에서 이 특허를 근거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적이 있으나, BGH의 이 특허의 무효 판결로 게임은 끝나겠네요.

법원이 선행기술로 인정한 것은 스웨덴의 '네오노데'라는 업체가 2007년에 만든 N1 전화기라는데, 무효심판이나 소송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행특허도 아니고 선판제품은 채증하기도 어렵고 입증도 어려웠을 텐데....그것도 진보성 흠결이라

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네오노데의 제품 기능에 익숙한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읽어 주세요.

연합뉴스네이버기사링크

Saturday, May 2, 2015

독일의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자

특허제도를 연구할 때면 우리는 미국과 독일제도를 많이 리서치한다. 기업들 역시 글로벌 기업과 특허전쟁을 준비하거나 맞대응할 때도 미국과 독일이 제일 먼저 검토되는 특허소송의 핵심 '격전지'이다. '특허분쟁의 허브'인 것이다.

특허법원의 도입 등 독일의 제도와 판례의 변천을 보면 우리와 많이 닮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을 벤치마킹을 하면서도 그 제도의 핵심이었던 기술판사제도는 빼놓았다. 특허는 전문적인 기술내용을 모르고서는 판단도 대리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독일은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등을 특허법원의 기술판사로 임명하여 일반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일반판사는 주로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거나 또는 권리침해소송을 전담한 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연방특허법원에 재직하는 판사수는 모두 1백41명으로 그중 일반판사는 62명, 기술판사는 79명이라고 한다 (법률신문 연구논단. 독일연방특허법원의 기능과 기술판사제도 읽기).

생각해보면 당시 보수적인 독일법조계가 기술판사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거의 혁명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들은 미래를 볼 줄 알았고 결국 미래에 대한 비젼은 현재의 의사결정을 바꾸었을 것이다.

이제 특허법원은 물론 일반 민사법원 지재부에 기술판사의 도입을 다시 거론할 시점이 된 것 같다.

특허청 심사관이 심판원의 심판관이 되고 다시 심판관이나 고참 심사관중 일부가 기술판사가 되는 체계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과학이나 공학 박사학위자 중 소정의 특허실무 경력을 쌓은 분이나 공대 석박사출신의 변호사와 변리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Monday, September 22, 2014

국제 공동연구개발협력을 위한 공유특허권 제도의 비교



한국의 A라는 기업과 미국의 B라는 대학간의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A기업의 연구원과 B라는 대학의 연구원간에 공동개발에서 A기업의 연구원이 B 대학의 연구원으로부터 개발 샘플을 제공받아 테스트를 한다던가 A기업은 단지 연구개발비만 지급하고 B대학이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라던가, 한국 A기업과 미국 B기업 간에 발명 X를 공동 개발한 후 A기업이 A기업의 협력업체에게 실시권을 허락한다던가, B기업이 A기업의 경쟁사에게 발명 X를 적용한 발명품을 판매한다던가 등등의 공동개발과정 또는 그 공동개발결과에서 국가별로 예측할 수 없는 법률리스크가 발생한다. 특히 Joint Inventorship Co-ownership의 차이에서 오는 법률리스크나 특허권 또는 특허 받을 권리의 공유에 따른 법률 리스크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고 글로벌 기업이 국제간 공동연구개발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리스크는 결국 각국의 제도를 이해하고 어떻게 계약서에서 정하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의 법제도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공동개발계약서에 공동개발결과물의 발생, 취급, 이전, 귀속, 보상,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계약에서 상세히 정하는 것이 최적이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새로운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거나 합의대상으로 세분화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몇몇 조항만을 정하고 상세한 내용의 상당부분을 준거법 조항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때로는 준거법 합의에서도 상당기간 다툼이 계속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계약 담당자나 특허전략 담당자라면 주요국가에서의 공유특허권제도와 (공동)발명자 인정요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아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요국가에서의 공유특허권제도와 (공동)발명자 인정요건을 표로 비교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발명자 인정요건과 특허권 공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럼에도 지면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상 Joint Inventorship Co-ownership이 어떻게 구분 되는 지와 특허권 공유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 리스크 등 많은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생략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  공유특허권제도의 각국비교

국가
한국
미국
독일
중국
지분양도
공유자 동의
(계약당사자 불요)
단독가능
단독가능
공유자 동의 및
계약당사자 요
자기실시
가능
가능
가능.
(단 다른공유자의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가능
3
실시
허락
위탁
제조
자기실시 요건
인정되면 가능
좌동(?)
좌동(?)
좌동(?)
3
공유자 동의
비독점실시권 단독 허락 가능
공유자동의
비독점실시권
단독 허락 가능
불실시보상
청구권
자기
불실시
자기실시자유
자기실시자유
불실시 공유자의 청구권 인정경향
자기실시자유
실시
불허락
실시허락자체가 공유자동의
실시허락자유
보상청구권
인정경향
로열티 배분 
의무
심판청구인
공유자전원



심판피청구인
공유자전원
재심사 
단독가능


심결취소소송원고
단독가능
단독가능


심결취소소송피고
단독가능,
(단 공유특허권자에 대한 소송시 공유자전원)
공유자중 1인에 대한 DJ가능


침해금지소송원고
단독제소
<주의>전용실시권자에게도 소권 있음
공유자 
공동 제소
<주의>소송계속중 타공유자 단독 실시허락 가능함
<주의>독점실시권자에게도 소권 없음
단독제소
단독제소
<주의> 비독점실시권자도 독립적인 이해관계 있으면 단독제소가능

손해배상소송
단독제소,
(단 지분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
공동제소
지분에 의한 
배상 분배
단독제소
단독제소

그 외 영국은 자기실시 가능, 실시허락은 공유자 동의필요, 침해소송은 단독제소가능, 지분양도는 공유자 동의 필요하고, 프랑스는 자기실시 가능, 실시허락은    비독점실시허락만 단독허락 가능, 침해소송은 단독제소가능, 지분양도 역시 단독 가능. 일본은 한국의 제도와 극히 유사.


2.  국가별 발명자 인정 기준

국가
발명자 인정 기준
한국
○ 발명자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
○ 공동발명자 : 발명 완성과정 중 적어도 일부에 공동발명자 각각 기술적인 상호보완을 통해 발명완성에 실질적으로 유익한 공헌을 하여야 함
일본
○ 발명자 : 발명의 창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 또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로 양분됨
○ 공동발명자 : 다양한 학설, 판례로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관여의 관점에서 발명자성을 판단한 사례와 발명의 완성시기의 관점에서 발명자 를 판단한 사례로 크게 구별됨
중국
○ 발명자 :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자
○ 공동발명자(판례)
-1요건 : 발명주제의 선택에서 고안제출, 진보성있는 사상의 제출, 구체적 실시형태까지 발명참가자의 성과에 대한 공헌도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
-2요건 : 연구참여 전원의 공헌도를 비교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창조성이 있는 공헌을 한 자(발명사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술의 고안제출자 포함)를 발명자로 확정
미국
○ 발명자 : 청구범위 등에 기재된 발명의 주제를 착상한 자.
발명의 실시화는 발명자 인정과 관계없음(Burroughs Welcome Co. case)
※ 착상 : 완전하고 유효한 발명에 관한 결정적, 영구적 아이디어가 발명자의 심중에 형성된 것
○ 공동발명자 : 적어도 1항목의 청구범위(종속항만인 경우도 가능)에 대한 착상에 공헌하여야 함*
- 물리적으로 함께 일하지 않는 경우, 각자의 공헌종류나 정도가 다른 경우, 각자의 공헌이 모든 청구범위의 주제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 다만, 적어도 일정량의 협력이나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함**
독일
○ 발명자 :  ① 창조적 활동에 의해 발명 요소를 창출한 자연인,
② 발명은 외부에서 인식되어야 함,
③ 발명에 기여가 창조적일 것(판례)
※ 창조적 기여 : 당업자의 통상의 기능을 넘는 것
영국
○ 발명자 : 발명의 착상에 중점을 둔 판례법과 발명의 근거로 되는 착상 뿐만 아니라 구체화에도 중점을 둔 판례법이 있음
○ 공동발명자 : 법령 및 판례법에서 정확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사안별로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인정되는 경향 (판례 적음)
*  Ethicon, Inc.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135F.3d 1456,1460(Fed.Cir.1998)
**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Fed.Cir.1)


3.  간접침해와 공유특허권자간의 실시허락 판례(한국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813299 판결)

마지막으로 특허법원이 2009. 12. 18. 선고한 200813299 판결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서 생략하지 않고 여기에 요약한다. 위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방법 발명의 특허권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판매한 경우, 그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소진될 수 있지만, 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매되었다면 그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참고자료>
1.     최치호. ‘개방형 혁신에서 혁신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및 법제도’. 과학기술정책제20권 제4
2.     권태복., ‘현행 공유특허권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지식재산21. 2010 1.



<첨언> 종종 신문지상에서 상호특허실시권허여계약(Cross-licensing Agreement)을 양사가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특허권의 공유가 아니라 사용권의 공유, 즉 특허권의 공용 또는 특허기술 상호 사용이 맞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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