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은 발명자가 양도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단지 특허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만 선행기술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첫번째 사유가 발명가가 특정 청구항 기재 특허 발명에 대한 유효성 보증을 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사례는 종업원 직무발명인 경우 자주 나타난다. 이에 미국 판례 비교를 통해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 약정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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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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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불법행위를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Privilege가 생기는가? — Crime-Fraud Exception과 보호의 한계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불법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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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변리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Can AI Replace Patent Attorneys? 최근 “Turing’s Test in the Patent World: Evaluating AI-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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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디자인을 만드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미국, 유럽연합, 한국은 모두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중시하지만, 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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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후 발명을 개량·구체화하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 — 우선권주장출원 제도(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 미국의 CIP)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실무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