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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3, 2021

특허소송에서 소송대리인과 전문가의 선정

특허소송에서 소송대리인(Counsel)과 전문가(Expert)의 선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 인하우스들은 소송대리인(Counsel)전장의 장수에 비유하고, 전문가(Expert)증명의 핵심무기에 비유한다.

명장을 선임하면 무기의 좋고 나쁨을 탓하지 않고, 경험 많은 전문가를 선임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없애 거부할 수 없는 설득의 무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 그런 명장과 전문가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본인은 기업의 당사자 입장에서 인하우스 변리사로서 일반 법무와 특허법무를 담당해보았고, 또 로펌과 특허펌에서 대리인으로 당사자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를 때를 잘 안다.

1. 대리인(Counsel)의 선정 

많은 기업은 명장을 모시기 위해 장고의 시간을 거친다. 그래도 후회할 때가 있다. 기업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세운 선임 기준들이 있다. 이것들은 수많은 선배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만든 것 들이다.

본인은 장수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것들을 검증한다.

1) 대형 로펌의 명성 있는 파트너보다 실제 사건을 맡아 일할 변호사/변리사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만나 검증한다. 사건을 처음 분석하는 실무자의 능력과 성향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앵커링 편견이라고 한다.

2) 상대방 대리인과 심판부나 재판부를 파악하여 대리인 진영의 균형을 맞춘다.

3) 마케팅만 강한 대리인이 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이고 건전한 의견(advice)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몇 가지 실무적인 쟁점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4) 회사의 기술이나 사업과 예산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한다. 이것은 대리인의 배경과 과거 수행한 사건, 들어간 비용, 고객, 사회경력 등을 알아보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어 보면 알 수 있다.

5) 실제 특허 사건의 소송 수행 경험이 없는 대리인은 피한다. 인하우스가 소송 실무에 웬만큼 경험이 많지 않고는 외부 대리인이 공부하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장님 들이 서로 모여 회사 사건을 실험의 장, 훈련의 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 

특허소송은 기술에 대한 이해, 즉 사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기초가 되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 사건의 승패, 함께 일한 변호사나 변리사, 참여의 역할과 기여정도, 에피소드 등을 확인해본다. 이 정보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확인해봐도 좋다.

6) 특허사건에서 심판이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라면 출원만 해본 대리인은 피한다. 쟁점을 보는 눈이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눈이 전혀 다르다. 이 눈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명세서를 잘 쓴다고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잘 대응한다고 심판이나 소송에 강하지 않다.

7) 현재 수행 사건이 많은 변호사/변리사는 가급적 피한다. 우리 회사가 그저 여러 고객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담당하고 있는 진행 사건과 관여정도, 난이도 등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2. 미국 특허소송의 증명 및 디스커버리 특성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제한 

만약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한다면 고려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소송 전에 침해나 무효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의견서를 쓴 변호사/변리사가 속한 로펌의 변호사/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피한다. 

한마디로 감정서를 작성한 변호사/변리사(Opinion Counsel)를 소송(재판) 변호사/변리사(Trial Counsel)로 선임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감정서를 작성한 로펌을 소송/심판 로펌으로 선임하는 것은 피하란 말이다. 

이것은 고의(Willful) 침해 항변을 위해 의견서를 작성한 변호사/변리사의 ACP 특권 포기 이슈가 소송 대리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소송에서 의견을 작성한 변호사/변리사의 전문가 증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 보기 바란다.

Erik R. Puknys (Finnegan),”WaiverofAttorney-Client Privilege After Seagate”, Law360 (2010)

3. 사실의 증명책임과 기술 전문가(Expert) 선정의 중요성

다음으로 기술 전문가(Expert) 선정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미국 특허소송에서 유능하고 저명한 전문가(Expert)의 선점은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미국 특허 소송이 시작되면 인하우스가 하여야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해당 분야의 기술전문가 풀(pool)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시작하는 일이다. 일단 좋은 후보는 어장 관리하듯 확보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중요한 증명수단을 선점하지 못한다. 

본인은 저명한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무턱대고 영국의 대학으로 날아가 하루종일 기다린 적도 있다. 그 전문가는 일년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스케쥴로는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Expert)의 최종 선정은 소송 대리인의 검증 결과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인하우스가 독립적인 선정기준을 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전문가의 배경과 과거 특허와 기고문이나 논문은 모두 살펴보고 소송대리인에게 이해상충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한다.

전문가(Expert)는 사실의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의 증거를 분석하여 헛점을 찾는 데에도 필요하다. 아니 이를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판단하는 재판부나 심판부나 심사관이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다. 통상의 기술자가 가진 기술상식과 발명 당시 혹은 출원 당시의 현유(現有)기술은 증명 책임이 있는 자의 증명의 대상이다.

아무리 변호사나 변리사의 기술이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대리인이지 증명방법이 아니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Expert)가 필요하다.

혹자들은 특허사건은 서면으로만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고 명세서와 같은 내재적 증거만으로 충분하므로 전문가의 역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특허 심사와 분쟁의 차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것들이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 들이다. 특히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사항에 대해서 그 판단의 핵심 기초사실의 모든 것들에 대한 증명은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다.

특허사건이라고 명세서나 문헌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 증명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 요증사실의 제출책임만으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승소하려면 법률상 요증사실의 존재는 물론 그 존재로부터 쉽게 법률판단에 이르게 할 사실(간접사실 포함)에 대해서도 증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설득하는 자이지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이때 해당 분야의 기술전문가의 증언이나 의견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신규성흠결을 위해 선행기술이 기재된 참조문헌을 제출한다고 하자. 승소를 위해선 그 선행문헌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증명책임을 끝내선 않된다. 증거제출을 넘어  적극적으로 설득책임을 다하여야 증명책임이 끝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설득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많다. 

만약 선행문헌을 제출하였으나 그 선행에 문헌에 일부 구성이 명시적이지 않아, 묵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또 선행문헌에 특허발명이 모두 실시가능하게 개시되어 있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이 것을 위해 또 다른 서증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지만, 신뢰할 만한 기술전문가의 의견서나 증언은 주장을 더 빛나게 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다시 말해 판단자에게 고민거리를 남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증명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청구범위해석이나, 진보성의 판단이나, 실시가능성의 판단, 발명자 판단 등 모두 증명된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영역이다. 증명되지 않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 위에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다. 직권심리가 작동하는 심판에서도 증명책임은 적용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술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기려면 배심원이나 심판부를 설득해야한다.

생각해보라. 배심원들이나 심판관 앞에 선 전문가가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공부한 교재의 저자라면 말이다. 그 전문가의 증언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지 생각해보라.

4. 두 사건의 동일 주제에 대한 동일 전문가(Expert)의 사용시 고려사항?

만약 미국 특허심판원(PTAB)과 민사지법(Distric Court) 등에서 소송을 병행하고 있다면 의사 결정할 것이 더 있다. 가급적 두 사건에서 동일한 전문가를 사용하면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사건에서 그 전문가의 의견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다른 사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 고민스러운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범위 해석은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사항이다. 사실의 증명은 명세서와 같은 내재적 증거가 우선하나 기술 전문가의 의견과 같은 외재적 증거 역시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내재적 증거만으로는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더 그렇다.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도 내재적 증거에만 의존하고 판단자의 자유심증에 맡기는 것은 너무도 무모하다.

그래서 미국 특허소송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기술전문가를 사용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청구범위 해석은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사항이고, 그 기초 사실은 증명책임 있는자가 그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나 민사지법 특허침해소송이나 모두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다. 과거에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청구범위 해석은 BRI (최광의 합리 해석)기준을 따르고 민사지법의 해석은 필립스(Philips) 기준을 따르기에 같은 전문가를 활용해도 문제의 소지가 적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도 민사지법과 같이 필립스(Philips) 기준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어느 한 사건에서 불리한 청구범위해석이 나오면 같은 전문가를 선임한 것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회복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또한 ACP 특권의 포기 문제도 있다.

만약 소송 대리인이 같은 주제에 대해 두 사건의 전문가를 다르게 선임할 것을 제안하면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전문가 선임은 비용이라 소송대리인이 착복할 수 있는 수임료가 아니다.

고민할 것이 많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읽어볼 만한 글이 있어서 여기 링크로 남긴다.

Scott McKeown(ROPES&GRAY), “Using the Same Expert at the PTAB & District Court?”, Patents Post-Grant (2021)

[EOF]

Friday, August 15, 2014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과 특허소송발전방향

경희대학교 법학과 이상정 교수님의 "특허소송제도의 구조조정 방안"에서 변리사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2. 민사사건에 있어서 원고인 권리자의 소송대리인.

저는 개인적으로 특허민사사건에서 변리사에게 원고 대리만 가능하도록 하자는 안을 수긍할 수 없지만 기술입국과 법률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신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먼저 해외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잠깐 설명하면 (신문지상을 통해 잘못된 왜곡된 사실이 자주 전달되는 점을 보고),

일본에서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독으로는 법률보좌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한국과 동일).

독일은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은 변호사와 공동대리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무효소송은 변리사 단독으로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변리사와 동일한 자격은 없고 오직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와 특허대리인(Patent Agent)로 구분됩니다. 한미FTA에 따르면 한국변리사는  미국 특허변호사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특허소송을 크게 i) 특허심결취소소송과 ii) 특허침해소송으로 나누며 i)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고 불복은 대법원에서 행해지므로 실질적인 사실심은 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ii) 특허침해소송은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은 일반민사소송으로,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합니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하고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 변리사 모두 소송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심결취소소송의 90%가 기술(사실)과 특허법의 전문가인 변리사에 의해 대리됩니다).

그러나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8조를 제한해석하여 8조의 소송대리는 심결취소소송에 한정한 대리로 해석 결정하였지만 대다수의 민사소송법 학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로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기술입국시대. 그리고 점점 한국이 치열해가는 해외기업들의 대형 특허분쟁의 장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특허침해소송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사항을 바탕으로 한 청구범위해석과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가 및 기술.과학계는 더이상 특허분쟁의 비전문가가 대부분인 변호사에게 만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모두는 해외 막강한 특허공세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서로 협력하여 성공적인 승리를 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때묵은 논쟁은 뒤로 하고 변호사와 변리사가 서로 양보하여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하도록 하는 결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주석 :  한미FTA에 따르면 한국변리사는  미국 특허변호사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되며, 미국의 patent agent는 무효나 침해에 대한 legal opinion (법률감정서)를 작성할 수 없으나 한국변리사는 무효나 침해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할 법정권한이 있는 것도 차이가 있다.
 http://m.maierandmaier.com/Patent_Attorney_Lawyer.aspx

종종 한국 법조계나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가 미국의 Patent Agent를 변리사로 부르거나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변리사(Korea Patent Attorney)는 특허뿐아니라 상표와 디자인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대리하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자격취득과목에 민법등 일반법률이 포함된 점과 난이도 면에서 본 소송대리권을 비교벤치마킹함에 있어서 변리사를 미국의 Patent agent (특허만 특허청에 대해서만 대행) 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특허출원 및 분석면에서 미국 Patent Agent가 뛰어난 전문가 그룹이란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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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에서 대리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

특허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다. 특허청구범위해석은 기술적 사실의 분석을 기초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판단이 아니라 법률판단 사항이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에서 승리하려면 다양한 판례와 사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명세서 등에 기재된 기술적사항과 용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충분히 이해된 기술적 사항을 기술의 문외한인 재판부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송대리인 스스로 해당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여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집중하여 전달하자는 대리인을 만나면 신중하게 대리인 교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청구범위해석시 "메모리 패키징"이란 용어를 만났다면 적어도 해당 기술업계에서 통상 기준에 비추어 메모리 패키징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뿐아니라 재판부가 그 차별점의 핵심을 쉽게 이해할 있도록 정의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예전에 "메모리 패키징"을 '포장기술'이라고 설명하는 변호사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했던 기억이 있다.
 
나아가 고객의 주장과 취지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동향과 핵심기술의 이해는 물론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스스로 청구범위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때문에 특허청구범위해석은 어렵게 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은 변리사라는 특허법 전문가라도 몇년의 훈련과 실전이 더 필요하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해당 기술에 정통한 변리사는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기술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변리사는 핵심적인 사항을 못찾아 엉뚱한 요소의 해석에서 헤매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어느나라이든 청구범위해석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그러나 이러한 허용을 잘못 이해하여 청구범위를 상세한 설명으로 제한해석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
 
경험있는 변리사도 종종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을 오해하여 ‘허용되는 참작에 의한 해석’과 ‘금지되는 제한해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사실 실제 사건에 이러한 구분이 항상 쉬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고민과 합리적이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구성요송A와 구성요소B를 포함하는 장치 X"에 대한 특허청구범위가 있다고 하자.
 
1) 구성요소 A란 용어의 의미가 논쟁의 핵심이 된 경우, A가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통상 정의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대로 A로 정의되는 것에 무리가 없다면 A로 해석될것이다.
단, 발명자가 그 의미를 별도로 상세한 설명이나 심사과정에서 명시적으로 b로 정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A는 b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장치X가 A+B+C로 구성되었다고 기재되었거나 상세한 설명에서 A를 그 하위개념의 실시예인 a로 기재되었다었다고 해서, A를 A+C로 해석하거나 a로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지를 내재적 증거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문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A를 정의할 수 없거나, 글자 그대로 A로 해석하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과제해결 수단 등과 모순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런 경우는 해당 특허의 무효로 다투어야 할지 아니면 무효가 입증되기 전까지 최대한 무효되지 않게 해석할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청구범위를 새로 구성해서는 아니된다. 물론 청구항 언어와 상세한 설명과 일치되는 유일한 청구항 해석이 해당 청구항을 무효로 만드는 경우에는 무효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우선 판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전형적인 제한 해석 사례,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 기재된 실시례에 한정하여 해석한다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배제한 다음 , 해당 용어 A를 상세한 설명 전체를 통해 일관성 있게 일정한 의미로 사용한 경우라면 묵시적 정의(implicit definition)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묵시적 정의에 따라 해당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A가 특허청구범위 용어에 대한 일정한 의미가 발명의 목적, 과제해결 수단 등 상세한 설명 전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a로 이해되는 의미라면 그러한 의미로의 해석이 허용될 것이지만, 상세한 설명의 일부에 a로 기재되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A를 a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인은 과거 로펌에서 일하였을 때나 기업체에서 실무를 담당할 때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를 해석할 때에는  아무리 평소 사용하는 평범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해당 발명의 명세서는 물론 심사출원 포대와 일반사전 및 해당분야 전문용어사전을 참작하여 문제되는 용어의 정의를 찾아보고 이를 해당 발명자의 유사 다른 출원발명의 명세서와 다른 발명자 들의 유사발명에서 사용되는 변형 용례를 참작하여 용어의 의미를 임시로 확정하였다. 나아가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무효가능성은 물론 그 차별점과 기술동향도 파악하고 난후 발명자와 인터뷰하고, 가능하다면 고객을 설득하여 해당분야 최고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곤 했다.
 
이렇게 하여야 고객도 감동하고 재판부도 쉽게 이해시킬 수 있기때문이다. 대리인의 결과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과(경과와 결과의 품질)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비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이며 마지막 하나는 시기(시기적정성)이다.
 
고객을 감동시키고 재판부를 멋지게 설득할 능력을 갖춘 대리인을 만난다는 건 행운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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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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