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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0, 2025

“특허 괴물 잡아라”는 옛말? IPR 문턱 높인 USPTO, 기업 생존 전략은?

 

“당신의 사업 면허가 매년 재심사받는다면?” USPTO 국장의 작심 발언, 미국 특허 제도의 대격변을 예고하다!

Stewart 대행 국장의 친특허 정책이 가져온 IPR 제도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특허권자와 실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Coke Morgan Stewart 청장 대행이 지식재산권자협회(IPOA) 연례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은, 그야말로 미국 특허 제도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특허 무효 심판(IPR) 제도를 향해 “마치 여러분의 대학 학위나 주택 소유권이 아무런 시한 없이, 누구에게나, 매년 재검토 대상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는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와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Stewart 국장은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특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단언하며, 낮은 증명 기준으로 특허를 반복적으로 재심사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높은 PTAB(특허심판원)의 특허 취소율이 반복적인 도전에 의한 ‘통계적 착시’일 수 있으며, 연방순회법원의 ‘합리성’ 심사 기준만으로는 PTAB 결정의 실질적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연설은 USPTO가 앞으로 특허권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

 

📜 확 달라진 USPTO, Stewart 국장의 친특허 정책 핵심 3가지

Stewart 국장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특허 시스템’을 내세우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특허 무효 심판인 IPR(Inter Partes Review) 제도의 문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쉽게 말해,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뜻입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IPR 재량 거부 권한의 부활 및 절차 이원화: Kathi Vidal 전 청장이 완화했던 ‘Fintiv 원칙’을 다시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3월부터는 IPR 절차를 ‘재량적 거절 판단’과 ‘실체적 심리’로 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량적 거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새로운 거부 요인, ‘정착된 기대(Settled Expectations)’의 등장: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한데요. 특허가 오랜 기간 동안 유효하게 존재했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신뢰, 즉 ‘정착된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특허일수록 IPR을 통해 무효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3. 별도의 서면 제출 절차 도입: 2025년 3월 26일자 USPTO의 임시 절차(Interim Process Memo)에 따라, IPR 및 PGR 절차에서 특허권자는 ‘재량적 거절’을 주장하기 위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개시 서면(Discretionary Denial Brief)은 최대 14,000단어(word limit) 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청구 및 예비 대응 서면(word limits)과 동일한 분량으로 특허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자 vs 도전자, 누구에게 웃어줄까?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를 가진 쪽과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쪽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죠.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특허권자 (권리자) 실시기업 (도전자)
유리한 점 👍 IPR 방어 용이, 특허 가치 상승, 라이선스 협상력 강화 -
불리한 점 👎 ‘Prosecution Laches’ 위험 (단, 인정 요건이 엄격해 실효성은 제한적) IPR 통한 특허 무효화 어려움, 소송 비용 증가, NPE 공격 취약
핵심 전략 💡 계속출원(Continuation) 활용, 재량 거부 주장 강화 IPR 조기 신청 및 시기 준수, 방어적 특허 커뮤니티 활용
💡 여기서 잠깐! Prosecution Laches란?
특허권자가 의도적으로 특허 출원 절차를 지연시켜 경쟁사들이 관련 기술을 상용화한 뒤에야 특허를 등록하여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 주장의 인정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정상적인 ‘계속출원’ 전략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계속해서 표적을 향해 권리 범위를 조정해갈 수 있으나, 도전자가 Prosecution Laches에만 의존하여 특허의 힘을 빼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우리 회사를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특허권자와 도전자, 각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특허권자를 위한 ‘공격적 가치 극대화’ 전략

이제 여러분의 특허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계속출원(Continuation) 적극 활용: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먼저 확보한 뒤, 시장의 발전 방향을 보면서 계속출원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촘촘하게 확장해 나가세요. 이는 경쟁사의 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나중에 더 큰 라이선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 ‘정착된 기대’ 원칙 활용: 여러분의 특허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받아왔다는 점, 특히 대체로 등록 후 6년 이상 경과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IPR 개시 자체를 막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 도전자를 위한 ‘전략적 우회’ 및 ‘신속 대응’ 전략

IPR이라는 가장 강력했던 무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길은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IPR, 타이밍과 조건이 생명: IPR은 이제 타이밍 싸움입니다. 법적으로는 ①특허 등록 후 9개월 경과, ②침해 소송 피고 시 1년 이내 신청이라는 절대적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USPTO의 재량적 거절이라는 새로운 허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후 약 6년이 지난 특허는 ‘정착된 기대’ 원칙에 따라 IPR 개시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ITC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IPR을 거절합니다.
  • ‘정착된 기대’의 예외 사유 공략: 등록된 지 오래된 특허라도, 아주 강력한 신규 무효 자료를 찾아냈거나, 해당 특허가 시장에서 전혀 실시되거나 라이선스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정착된 기대’가 없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방어 카드, LOT Network & Unified Patent: 특허괴물(NPE)의 공격이 두려운 기업이라면 방어적 특허 공유 커뮤니티인 ‘LOT Network’나 NPE 특허를 사전에 무효화하는 데 특화된 ‘Unified Patent’ 가입을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특허 리스크를 공동으로 방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행정부를 넘어 의회까지, ‘친특허’ 입법 동향
Stewart 국장의 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현재 미국 특허 시스템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PREVAIL Act: PTAB(특허심판원)의 구조를 개편하고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도전자의 IPR 남용을 막고, 한번 등록된 특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RESTORE Patent Rights Act: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특허권자에게 ‘영구적 판매 금지 명령’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침해자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PERA (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 특허 대상 적격성(§ 101)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히 소프트웨어나 BM 관련 발명이 더 쉽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5 USPTO 정책 변화 핵심 요약

친특허 시대 개막: Stewart 국장 정책으로 특허권자 권리 대폭 강화.
IPR 문턱 상승: Fintiv 및 ‘정착된 기대’ 원칙으로 6년 이상 된 특허 무효화 어려워짐.
특허권자 전략: 계속출원 및 재량 거부 주장으로 특허 가치 극대화 필요.
도전자 전략: IPR 시기 준수 및 LOT Network 등 공동 방어 전략 모색.

 

자주 묻는 질문 (FAQ)

Q: IPR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 제한은 무엇인가요?
A: 법적 시한과 재량적 시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소송 피고 시 1년 내 신청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고, 재량적으로는 등록 후 약 6년이 지났거나 다른 소송이 많이 진행된 경우 USPTO가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실질적 장벽’이 생겼습니다.
Q: 그럼 등록된 지 오래된 특허는 아예 무효시킬 방법이 없나요?
A: IPR을 통하기는 매우 어려워졌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무효 증거(smoking gun)를 찾아내거나, 해당 특허가 장롱 속에만 있던 ‘실시되지 않은 특허’라는 점을 증명하면 ‘정착된 기대’ 원칙의 예외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연방법원을 통한 무효 소송이라는 다른 길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Q: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인데, 이번 변화가 특히 더 부담스러워요.
A: 스타트업에게는 분명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거대 기업의 특허 공세에 맞서기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는 개별 대응보다 ‘공동 방어’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LOT Network와 같이 회원사 간 특허 공격을 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커뮤니티나, Unified Patent처럼 힘을 합쳐 NPE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미국 특허 제도의 큰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특허권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반대로 도전자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변화를 정확히 읽고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만이 승리할 수 있겠죠. 다만, 미국의 기술 혁신을 스타트업과 같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정책의 변화가 다른 측면에서 스타트업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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