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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7, 2025

AI가 변리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Can AI Replace Patent Attorneys?

AI가 변리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Can AI Replace Patent Attorneys?

최근 “Turing’s Test in the Patent World: Evaluating AI-Generated Applications”라는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앨런 튜링의 이른바 ‘튜링 테스트’라는 아이디어를 특허명세서 작성에 적용해, AI가 작성한 특허출원서와 사람이 작성한 특허출원서를 전문가가 구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Recently, I came across an intriguing article titled “Turing’s Test in the Patent World: Evaluating AI-Generated Applications.” The article applies the basic idea behind Alan Turing’s famous test to patent drafting and asks whether experts can distinguish AI-generated patent applications from those drafted by human practitioners.


1. 튜링 테스트는 무엇을 묻는가?

앨런 튜링(Alan Turing)은 1950년 논문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에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직접 정의하려 하기보다, 인간과 기계가 텍스트로 대화할 때 질문자가 양자를 신뢰성 있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imitation game을 제안했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기계가 실제로 인간처럼 생각하는지를 판정하는 시험”이라고 이해하면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정확히는 기계가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행동이나 대화를 보여 줄 수 있는지 묻는 행동적 평가 프레임입니다.

In his 1950 paper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Alan Turing did not attempt to define directly whether machines truly “think.” Instead, he proposed an imitation game asking whether a human interrogator could reliably distinguish a machine from a human through text-based interaction.

The Turing Test is therefore better understood as a behavioral framework for evaluating whether a machine can perform in a manner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a human, rather than as a definitive test of whether a machine literally thinks like a person.


2. 특허명세서에도 ‘튜링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을까?

Ian Schick 박사는 이 아이디어를 특허명세서 작성에 적용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특허 전문가가 AI가 작성한 명세서와 인간이 작성한 명세서를 안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다만 여기서 말하는 ‘특허분야의 튜링 테스트’는 특허법상 인정된 품질평가 기준이나 학계의 표준 시험이 아닙니다. 튜링의 아이디어를 빌려 AI 작성물과 인간 작성물의 식별 가능성을 비교하는 비유적 실험 프레임입니다.

Dr. Ian Schick applied this idea to patent drafting. The central question is relatively straightforward: can patent professionals reliably distinguish an AI-generated patent application from one drafted by a human practitioner?

This “Patent Turing Test,” however, should not be regarded as a legally recognized or academically standardized measure of patent quality. It is better understood as an experimental framework for considering the distinguishability of AI- and human-generated patent documents.


3.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문서라면 좋은 특허명세서일까?

여기서는 두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AI가 작성한 문서를 사람이 작성한 문서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그 특허명세서의 법률적·기술적 품질이 높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전문가가 AI 작성물과 인간 작성물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문체·형식·문서구조 측면에서 AI가 인간의 작성물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지표는 됩니다. 그렇다고 AI가 동일한 수준의 특허전략을 수행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특허명세서의 품질은 문장이 자연스럽고 구조가 잘 정돈되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명의 기술적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 발명자가 처음 설명하지 않은 대안적 실시형태까지 충분히 발굴했는가
  • 청구범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disclosure를 확보했는가
  • 불필요한 disclaimer 또는 scope limitation을 만들지 않았는가
  • 선행기술과 경쟁제품을 고려하여 claim architecture를 설계했는가
  • 향후 amendment와 continuation 전략까지 고려했는가
  • 수년 뒤 claim construction이나 침해소송에서도 견딜 수 있는 명세서를 만들었는가

The inability to distinguish an AI-generated patent application from a human-drafted one is therefore not the same thing as proving that the two are legally or strategically equivalent.

Patent quality depends not merely on polished language but on whether the application accurately captures the invention, supports future claim scope, anticipates alternatives, avoids unnecessary disclaimers, and remains robust through prosecution, continuation practice, and potential litigation.


4. AI 특허명세서는 왜 여전히 구별될 수 있는가?

초기의 AI 작성 특허문서에서 흔히 지적된 특징은 지나치게 균질한 문서구조와 정형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AI는 창의성이 없고 인간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구별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허실무에서 인간 변리사의 역할은 문장을 덜 완벽하게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발명자의 설명 속에 숨어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발굴하는 데 있습니다.

AI와 인간의 차이는 다음 세 영역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1. 문서구조와 표현의 정형성

    생성형 AI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시를 받으면 일정한 설명순서, 문장구조, 상투적 표현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일관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발명을 비슷한 서술방식으로 처리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Uniformity of Structure and Expression

    Generative AI may produce highly consistent and standardized drafting patterns when given similar instructions. This can improve formal consistency, but it may also encourage overly uniform treatment of inventions that require different drafting strategies.

  2. 발명자의 암묵적 지식을 발굴하는 능력

    좋은 특허명세서에 필요한 정보가 처음부터 발명자의 설명에 모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 있는 변리사는 인터뷰 과정에서 “다른 재료도 가능한가?”, “이 구성은 반드시 필요한가?”, “경쟁자가 이 부품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잠재적인 실시형태와 일반화 가능한 범위를 발견합니다.

    Ability to Extract Tacit Inventor Knowledge

    Important patent disclosure is often developed through questioning rather than merely transcribed from the inventor’s initial explanation. Experienced practitioners probe alternatives, optional features, failure modes, and possible design-arounds to build a more resilient disclosure.

  3. 장기적인 권리전략에 대한 판단

    특허명세서는 현재 기술을 설명하는 문서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권리범위를 위한 기반입니다. 어떤 내용을 명세서에 넣을지, 어느 표현을 넓게 또는 좁게 사용할지, 향후 continuation이나 claim amendment를 위해 어떤 변형례를 확보할지는 단순한 문서작성 이상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Long-Term Patent Strategy

    A patent application is not merely a description of present technology; it is also the foundation for future rights. Decisions regarding disclosure breadth, claim hierarchy, alternative embodiments, amendments, and continuation strategy require judgment extending well beyond fluent drafting.


5. AI가 먼저 대체할 것은 ‘변리사’가 아니라 일부 업무일 가능성이 높다

“AI가 변리사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여러 업무를 한데 너무 크게 묶고 있습니다.

질문을 좁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어떤 부분이 AI에 의해 자동화되고, 어떤 부분에는 여전히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가?

변리사는 단순한 문서작성 외에도 여러 업무를 수행합니다.

  • 발명자 인터뷰와 invention harvesting
  • 선행기술 분석
  • claim strategy와 claim architecture 설계
  • 해외출원 및 continuation 전략
  • Office Action 대응
  • 심사관 인터뷰
  • FTO와 침해분석
  • 라이선싱과 포트폴리오 전략
  • 분쟁 및 소송지원

이 가운데 정형적인 설명문 생성, 문서형식 정리, 초안 작성, 용어 일관성 확인 등은 AI가 상당 부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발명의 경계를 어디까지 일반화할 것인지, 어떤 변형례를 추가해야 할지, 경쟁자의 회피설계를 어떻게 예상할지, 어떤 청구범위가 사업적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기술·법률·사업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작업입니다.

The more useful question is therefore not whether AI will replace patent attorneys as a profession, but rather which tasks within patent practice will be automated and which will continue to require professional judgment.


6. ‘단순한 특허는 AI, 복잡한 특허는 인간’이라는 구분도 충분하지 않다

AI의 역할을 “단순한 기술은 AI가 작성하고 복잡한 기술은 인간 변리사가 담당한다”고 나누는 것도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기술적으로 단순한 발명도 prior art가 매우 조밀하거나 경쟁자가 쉽게 design-around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정교한 claim strategy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발명도 발명의 핵심과 disclosure 구조가 이미 잘 정리되어 있다면 AI가 상당한 부분의 drafting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기술이 단순한가 복잡한가가 아닙니다. 업무가 얼마나 정형적이고, 얼마나 많은 법률적·기술적·사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7. 특허분야에서 진짜 ‘AI 튜링 테스트’는 무엇이어야 할까?

생성형 AI가 빠르게 발전한 오늘날에는 “AI가 인간처럼 보이는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가 매우 자연스럽고 전문적인 특허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점점 덜 놀라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실무에서 더 어려운 시험은 따로 있습니다.

AI가 작성한 명세서가 출원 당시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넘어, 몇 년 뒤 prosecution·continuation·claim construction·침해소송에서도 견고한 권리범위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특허명세서는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출원 당시 무심코 사용한 한 문장이 수년 뒤에는 claim construction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특정 장점에 대한 단정적인 설명이 권리범위를 좁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변형례를 기재하지 않으면 continuation이나 amendment에서 원하는 청구범위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분야에서 AI의 진정한 성능시험은 문체가 인간과 구별되는지보다 장기간에 걸친 권리품질과 전략적 견고성을 따져야 합니다.


8. 결론: 변리사의 역할은 사라지기보다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AI는 특허업무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문서 초안 작성, 설명문의 확장, 형식 통일, 번역, 용어 검토와 같은 반복적 작업에서는 이미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AI가 변리사라는 직업 전체를 대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AI가 문장작성을 빠르게 자동화할수록 인간 변리사의 가치는 다른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 발명자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 어떤 기술적 변형을 미리 disclosure해야 하는가
  • 청구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일반화해야 하는가
  • 경쟁자의 design-around를 어떻게 예상할 것인가
  • 어떤 continuation과 포트폴리오 전략이 사업적으로 필요한가
  • AI가 만든 초안을 어디에서 의심하고 수정해야 하는가

AI가 먼저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변리사 자체보다 변리사가 수행하던 반복적인 drafting task의 상당 부분입니다.

인간 전문가는 단순한 문서작성보다 발명의 발굴, 권리범위의 설계, AI 결과물의 검증, 그리고 최종적인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 will undoubtedly transform patent practice. But as drafting becomes increasingly automated, the value of human practitioners is likely to shift from producing text to extracting inventions, designing rights, testing alternatives, evaluating AI output, and exercising accountable professional judgment.

오늘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더 이상 단순히

“AI가 인간 변리사처럼 글을 쓸 수 있는가?”

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I와 인간 변리사가 함께 일할 때, 누가 더 좋은 특허문서를 만드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권리를 만들 수 있는가?”


참고 원문 / Original Article
Turing’s Test in the Patent World: Evaluating AI-Generated Applications

※ 이 글에서 소개한 ‘Patent Turing Test’는 특허출원의 법적 품질을 판정하는 공인된 테스트가 아니라, AI와 인간의 문서작성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적·비유적 프레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Friday, October 11, 2019

미국과 한국 법원, 입증의 정도(Standard of proof) 비교 요약 정리


7~8년전, 지식재산분쟁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 소송을 담당하면서, 생소한 미국의 '입증의 정도'가 어려워 관련 논문을 찾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메모를 우연히 발견하였기에 여기 남겨봅니다.

읽었던 논문은 《설민수 (서울고법판사)(2008), "민사.형사 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에 대한 비교법적.실증적 접근", 인권과정의 vol. 388)》입니다.

1. 영미법과 미국법원

   미국은 배심원들에 대하여 설득책임(burden of persuasion)을 충족시킬 정도의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법관이 판단할 정도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고(이를 증거제출책임이 충족될 때라고 함), 그 때 이르러서야 재판(trial)을 진행함. 즉 미국은 증거제출과 사실파악이 모두 끝난 후 재판을 진행함

    가. 우월한 증거 (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 :
        > 통상의 민사사건에 적용
        1) 증거에 비추어 주장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의미
        2) 존재할 확률이 50%를 넘는 입증

    나.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에 의한 증명 :
        > 민사사건에서 추정된 사실의 번복이나 헌법적 보호가치와 관련된 사건에 적용 
        1) 주장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확신에 이른다는 의미
        2) 연방법관들의 다수가 75% 정도의 입증이라고 답함 (70~75%의 입증)

    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beyond reasonable aoubt) 증명 :
        > 통상의 형사사건에서의 입증
         1)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심판자)의 자유심증을 가이드하는 기준
         2)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경험적 확신에 이른다는 의미
         3) 10명 중에 9명이 확신에 이를 정도의 확신 (91%)이라고도 함
         4) 연방법관들 대부분이 75%~90% 정도의 입증이라고 답함
        

2. 대륙법과 한국법원

   기본적으로 대륙법계는 법관에 의한 자유심증주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법관의 주관적 심증)을 따름. 다만 경험칙과 논리칙에 제약된 자유심증주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법관의 주관적인 내적 확신이 기준). 따라서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심증의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

   한국은 소제기 이후부터 시작하여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재판(기일)을 진행하고 그 모든 소송과정이 입증기간임.

    가. 형사소송 :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말함(법관 등의 설문조사에서 다수가 약 89%의 입증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미국의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수준으로 평가)                
     
* [대법원 2016. 12. 15. 선고2016도15939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민사소송 :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않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 (법관 등의 설문조사에서 다수가 약 70%의 입증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미국의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명'수준으로 평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2008다6755 판결]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

[제10편] 불법행위를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Privilege가 생기는가? — Crime-Fraud Exception과 보호의 한계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불법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