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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7, 2025

AI가 변리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Can AI Replace Patent Attorneys?

 AI가 변리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Can AI Replace Patent Attorneys?


오늘 "튜링 테스트와 특허 세계: AI 생성 특허 출원의 평가"라는 흥미로운 글을 읽고 이를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Today, I came across an intriguing article titled "Turing’s Test in the Patent World: Evaluating AI-Generated Applications" and wanted to share my thoughts on it.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 과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이 1950년에 제안한 개념으로, 인공지능(AI)이 인간처럼 사고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튜링은 기계가 인간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지능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기계는 "지능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은 철학적인 질문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를 실용적이고 검증 가능한 질문인 "기계가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로 전환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he Turing Test, proposed in 1950 by computer scientist Alan Turing, is a concept designed to assess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n think and communicate like a human.

Turing argued that if a machine could engage in a conversation indistinguishable from that of a human, it could be considered "intelligent."

This notion shifted the philosophical question of “Can machines think?” to the more practical and testable query, “Can machines behave like humans?”


Ian Schick 박사는 이 튜링 테스트를 AI 생성 특허 출원과 인간 변리사가 작성한 출원을 비교하는 데 적용했습니다.

그는 특허 심사관이나 변리사가 AI가 작성한 출원과 인간이 작성한 출원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는 AI가 고품질의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Dr. Ian Schick applied this concept to the world of patent drafting, using the Turing Test framework to compare AI-generated patent applications with those drafted by human practitioners.

He posited that if patent examiners or attorneys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applications written by AI and those drafted by humans, it would signify that AI has reached a level capable of producing high-quality legal documents.


테스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AI가 작성한 출원은 구조적으로 우수했고 오류가 없었지만, 인간의 글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인간이 작성한 출원 명세서와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The findings were fascinating.

While AI-drafted applications were structurally sound and error-free, they could still be distinguished from human-drafted applications due to the absence of certain human characteristics.

좀 더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reasons for this distinction are as follows:

  1. 표현 스타일의 단조로움: AI는 동일한 기술을 설명할 때도 문구, 문장 구조, 강조점의 변화가 적어 개성이 부족했습니다.

    Monotony in Expression Style: AI tends to rely on uniform wording, sentence structures, and emphasis, resulting in a lack of individuality when describing the same technology.

  2. 인간 특유의 변동성 부족: 인간 작성물은 경험과 직관에서 비롯된 사소한 실수나 비일관성을 포함하지만, AI는 이를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이 완벽성은 오히려 "비자연적인 특징"으로 작용했습니다.

    Absence of Human Variability: Human drafts often include minor inconsistencies or intuitive nuances stemming from personal experience, whereas AI eliminates such variability entirely. This “perfection” can ironically appear unnatural.

  3. 창의적 표현의 부재: AI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완전히 새로운 비유나 사례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인간 작성물은 개인적 스타일과 독창성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Lack of Creative Expression: AI operates on existing data patterns, which limits its ability to introduce novel analogies or examples. In contrast, human drafts frequently reflect unique stylistic choices and creative approaches.

AI는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하거나 일반적인 표현을 선호하기 때문에 모든 작성물이 구조적으로 비슷하고 단조로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AI 작성물이 인간 작성물과 구별될 수 있는 주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AI inherently favors statistically optimal or conventional expressions, which can make its output appear overly uniform and predictable.

This uniformity serves as a key factor in distinguishing AI-drafted applications from those authored by humans.


Ian Schick 박사는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AI 생성 특허 출원이 점차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r. Schick predicts that as AI technology continues to advance, AI-generated patent applications will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He offers the following insights into the future of patent drafting:

  1. 일상적인 특허 작성: 표준 기술이나 프로세스를 다루는 특허에서는 AI가 작성 과정을 간소화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Routine Patent Drafting: For patents involving standard technologies or processes, AI can streamline drafting, reducing time and cost.

  2. 복잡한 특허에 대한 인간의 역할 강화: 창의적인 법적 전략과 깊은 기술적 통찰이 필요한 복잡한 발명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간 변리사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Enhanced Role for Human Attorneys: For complex inventions requiring creative legal strategies and in-depth technical expertise, human practitioners will remain indispensable.

  3. AI와 인간의 협력: 궁극적으로 AI는 인간 변리사를 대체하기보다는 그들의 능력을 보완하는 도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AI-Human Collaboration: Ultimately, AI is expected to complement, rather than replace, human patent attorneys by serving as a powerful tool that enhances their capabilities.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 more details, you can refer to the original article:

Turing’s Test in the Patent World: Evaluating AI-Generated Applications

Friday, October 11, 2019

미국과 한국 법원, 입증의 정도(Standard of proof) 비교 요약 정리


7~8년전, 지식재산분쟁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 소송을 담당하면서, 생소한 미국의 '입증의 정도'가 어려워 관련 논문을 찾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메모를 우연히 발견하였기에 여기 남겨봅니다.

읽었던 논문은 《설민수 (서울고법판사)(2008), "민사.형사 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에 대한 비교법적.실증적 접근", 인권과정의 vol. 388)》입니다.

1. 영미법과 미국법원

   미국은 배심원들에 대하여 설득책임(burden of persuasion)을 충족시킬 정도의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법관이 판단할 정도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고(이를 증거제출책임이 충족될 때라고 함), 그 때 이르러서야 재판(trial)을 진행함. 즉 미국은 증거제출과 사실파악이 모두 끝난 후 재판을 진행함

    가. 우월한 증거 (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 :
        > 통상의 민사사건에 적용
        1) 증거에 비추어 주장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의미
        2) 존재할 확률이 50%를 넘는 입증

    나.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에 의한 증명 :
        > 민사사건에서 추정된 사실의 번복이나 헌법적 보호가치와 관련된 사건에 적용 
        1) 주장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확신에 이른다는 의미
        2) 연방법관들의 다수가 75% 정도의 입증이라고 답함 (70~75%의 입증)

    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beyond reasonable aoubt) 증명 :
        > 통상의 형사사건에서의 입증
         1)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심판자)의 자유심증을 가이드하는 기준
         2)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경험적 확신에 이른다는 의미
         3) 10명 중에 9명이 확신에 이를 정도의 확신 (91%)이라고도 함
         4) 연방법관들 대부분이 75%~90% 정도의 입증이라고 답함
        

2. 대륙법과 한국법원

   기본적으로 대륙법계는 법관에 의한 자유심증주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법관의 주관적 심증)을 따름. 다만 경험칙과 논리칙에 제약된 자유심증주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법관의 주관적인 내적 확신이 기준). 따라서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심증의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

   한국은 소제기 이후부터 시작하여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재판(기일)을 진행하고 그 모든 소송과정이 입증기간임.

    가. 형사소송 :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말함(법관 등의 설문조사에서 다수가 약 89%의 입증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미국의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수준으로 평가)                
     
* [대법원 2016. 12. 15. 선고2016도15939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민사소송 :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않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 (법관 등의 설문조사에서 다수가 약 70%의 입증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미국의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명'수준으로 평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2008다6755 판결]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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