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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3, 2025

특허 서바이벌 가이드: 21년 특허 소송 전문가의 통찰을 담아 (Patent Survival Guide: Insights from 21 Years in Patent Litigation)

문제 인식과 이 가이드의 방향

Problem Recognition and the Direction of This Guide

제가 21년간 수많은 기업가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앱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한데, 혹시 모르게 남의 특허를 침해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의 이면에는 특허가 거대 기업의 전유물이며, 스타트업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After meeting countless entrepreneurs over 21 years, the most frequent question I've heard is this: "Our app idea is amazing, but are we inadvertently infringing on someone else's patent?" Beneath this question lies a vague fear that patents are an exclusive domain of large corporations and an insurmountable barrier for startups. However, this is a serious misconception that leads to missing countless opportunities.

이 글은 특허 소송의 최전선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오해를 바로잡고 특허를 비즈니스의 성장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딱딱한 법률 이론이 아닌, 실제 분쟁의 현실과 살아있는 전략을 담아낸 현장 기록서로 말입니다. 애플과 삼성, 구글과 오라클 같은 거대 기업들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이면을 보여드리며,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This article was written based on what I have directly seen and experienced on the front lines of patent litigation, to help you correct these misconceptions and utilize patents as a catalyst for business growth. It's not a rigid legal textbook, but a field report that captures the realities of actual disputes and the living strategies within. I aim to show you the inside story of how battles between giants like Apple vs. Samsung and Google vs. Oracle unfolded, providing concrete insights that you can apply to your own business.


2. 이 가이드의 핵심 통찰과 강점

2. Core Insights and Strengths of This Guide

이 가이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저의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법률 지식이 아닌 실제 분쟁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업가와 변호사 간의 시각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거대 기업의 분쟁 사례를 통해 특허의 진정한 영향력을 보여준 점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허 회피(Design-Around) 전략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부분은 실질적인 조언으로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비용과 시간, 분쟁 해결 방법을 구체적인 표로 정리하여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 점 역시 가이드의 전문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The guide's greatest strength lies in its ability to vividly convey the realities of actual disputes, not just theoretical legal knowledge, based on my 21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Its clear articulation of the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entrepreneurs and attorneys, and its demonstration of the true power of patents through major corporate disputes, is highly effective.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design patents and the presentation of a 'Design-Around' strategy as the most reliable method are invaluable practical advice. Furthermore, the detailed tables on costs, timelines, and dispute resolution methods provide a realistic benchmark, highlighting the guide's expertise.


3. 최신 글로벌 특허 분쟁 트렌드 보강

3. Reinforcing Latest Global Patent Litigation Trends

제공된 가이드는 거대 기업 간의 주요 분쟁 사례를 잘 다루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반영한 트렌드를 추가하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와 표준필수특허(SEP) 영역의 분쟁은 오늘날 기업가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새로운 게임의 규칙입니다.

While the provided guide effectively covers major disputes between large corporations, adding trends that reflect the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landscape of recent years can offer deeper insights. Specifically, disputes in the areas of AI and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are new rules of the game that entrepreneurs must understand today.

3.1. 인공지능(AI) 기술과 특허 적격성 논쟁

3.1. AI Technology and the Debate on Patent Eligibility

최근 특허 분쟁의 최전선은 AI 알고리즘데이터 처리 방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그 자체로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이후,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은 특허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The front line of recent patent litigation is focused on AI algorithms and data processing methods. AI technology itself is often difficult to patent. Following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there has been a strong tendency to find that merely implementing an abstract idea or business model on a computer is not patent-eligible.

따라서 AI 관련 특허를 출원하려면, 단순히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구현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 모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나, AI가 특정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유한 방식 등이 특허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USPTO)

Therefore, to file an AI-related patent, you must clearly present a 'concrete and technical' implementation method that solves a pre-existing technical problem, rather than simply claiming an 'AI-powered service.' For example, a new architecture that significantly improves the efficiency of a deep learning model or a unique method by which AI processes specific data can be at the core of a patent. (Reference: USPTO)

3.2.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로열티 분쟁

3.2.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and FRAND Royalty Disputes

5G, Wi-Fi 6, IoT 등 기술 표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특허를 SEP(Standard-Essential Patent)라고 합니다. SEP 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FRAND'의 구체적인 로열티율을 놓고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Patents that are necessarily included in technical standards such as 5G, Wi-Fi 6, and IoT are called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SEP holders have an obligation to offer licenses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terms. However, disputes over the specific FRAND royalty rate are a constant global issue.

최근 몇 년간 중국 법원(예: 광둥성 심천 중급법원)이 글로벌 FRAND 로열티율을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특허 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로열티 협상 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recent years, Chinese courts (e.g., the Shenzhen Intermediate People's Court in Guangdong) have been issuing judgments that preemptively determine global FRAND royalty rates, increasing the 'geopolitical risk' of patent disputes. This means it has become crucial for companies looking to enter the global market to predict and prepare for which country's courts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royalty negotiations.


4. 실질적 실행 방안 확대: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4. Expanded Practical Strategies: Building a Strategic Patent Portfolio

후발 주자를 위한 '상업화 필수 특허' 전략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타트업이 적은 비용으로도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The 'Commercialization-Essential Patent' strategy for late entrants is highly effective. In addition, I propose a few other ways for startups to build a strong patent portfolio efficiently.

4.1. 울타리(Picket Fence) 전략

4.1. The Picket Fence Strategy

경쟁사의 핵심 특허(Core Patent)를 직접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특허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변 기술 특허(Peripheral Patents)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핵심 기술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울타리 전략’이라 불립니다. 이 전략은 경쟁사가 자신의 핵심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 때, 우리의 주변 특허를 침해하도록 유도하여 상호 협상력(Cross-license)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This is a strategy of securing peripheral technology patents that are essential for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a competitor's core patent, without directly infringing it. It's called the 'Picket Fence' strategy because it's like building a fence around a core technology. The goal is to induce a competitor to infringe on our peripheral patents when they commercialize a product using their core patent, thereby strengthening our cross-licensing negotiation power.

4.2. 플랫폼(Platform) 특허 전략

4.2. The Platform Patent Strategy

스타트업의 초기 기술은 미완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초기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이 핵심 특허를 기반으로 한 후속 특허(Continuation Application)를 지속적으로 출원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하나의 아이디어로부터 보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비용 부담이 큰 신규 출원을 반복하는 대신 효율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Startups' initial technologies are often incomplete. This strategy involves first filing a patent for the initial core technology, and then continuously filing follow-up patents (Continuation Applications) based on this core patent as the technology evolves. This allows for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scope of protection from a single idea, enabling an efficient strengthening of the patent portfolio without the burden of repeatedly filing new, costly applications.


5. 최신 특허 분쟁 비용 및 타임라인 (2025년 기준)

5. Updated Patent Litigation Costs and Timelines (2025 Standard)

제공된 가이드의 표를 기반으로, 최근의 물가 상승과 전문가 비용 증가를 반영한 최신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는 기업가들이 보다 현실적인 분쟁 대비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ased on the table in the provided guide, I'm adding updated data that reflects recent inflation and increased expert fees. This will help entrepreneurs set more realistic budgets for dispute preparation.

해결 방법 Resolution Method 예상 비용 Estimated Cost 예상 기간 Estimated Timeline 비고 Notes
무효심판 (IPR) Invalidity Proceeding (IPR) $4-10M $4-10M 12-18개월 12-18 months 미국 PTAB 기준, 전문가 증언 비용 포함 Based on U.S. PTAB, includes expert witness costs
침해 소송 (Federal Court) Infringement Litigation (Federal Court) $50M+ $50M+ 2-4년 2-4 years 복잡도에 따라 크게 변동 Varies significantly with complexity
라이선스 협상 License Negotiation 매출의 2-8% 2-8% of revenue 3-12개월 3-12 months 소송 전 합의 확률 높음 High probability of pre-litigation settlement
특허 회피 (Design-Around) Design-Around 개발비용의 20-50% 20-50% of development cost 3-12개월 3-12 months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어책 Most certain and economical defense

실행 체크리스트: 당장 시작해야 할 특허 전략

Action Checklist: Patent Strategies to Start Right Now

  • □ 우리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특허 5개를 식별했습니다.
  • □ Identified 5 patents related to our product's core functions.
  • □ 주요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기술적 취약점을 찾았습니다.
  • □ Analyzed major competitors' patent portfolios to find technical vulnerabilities.
  • □ 우리의 기술이 선행 특허를 '울타리'처럼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 □ Identified areas where our technology can reinforce existing patents like a 'picket fence.'
  • □ 향후 1년 이내에 확보해야 할 '상업화 필수 특허'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 □ Created a list of 'commercialization-essential patents' to secure within the next year.

결론: 특허는 성장의 촉매제입니다

Conclusion: Patents are a Catalyst for Growth

이 가이드는 특허가 더 이상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아니라,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특허 침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선행 기술을 회피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의 본질입니다. 특허 소송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This guide emphasizes that patents are no longer an obstacle to business activities, but a key strategic tool for business growth. Understanding the true meaning of patent infringement, seeking creative solutions to circumvent prior art, and building a strategic patent portfolio are the very essence of entrepreneurship. Only companies that face the realities of patent litigation and use them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can achieve sustainable growth.


심층 질문

Topics Requiring In-Depth Investigation

이 가이드의 내용을 더 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To deepen the content of this guide, I invite you to consider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Q1.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 강화되고 있는 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고려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요?
Q1. What are the recent, stricter AI-related patent examination standards in the U.S. and Europe, and what strategies should software companies consider?
Q2.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 무효화'를 주장하는 행정 절차(예: IPR)가 실제 소송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2. What is the impac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like IPR for patent invalidation on actual litigation outcomes, and how can they be effectively leveraged?
Q3.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의 특허를 회피하면서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상업화 필수 특허'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와 기술적 분석 방법을 알려주세요.
Q3. Please provide specific success stories and technical analysis methods for 'commercialization-essential patents' that allow late entrants to capture the market while circumventing the leader's patents.

Saturday, March 6, 2021

미국 지식재산소유자협회의 특허법 개혁 제안 6가지

미국의 지식재산소유자협회(IPO)가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특허법 개혁 제안 6가지.

1. 특허대상 범위(scope of eligibility)를 재확대하고 및 법률로 명확히 하기 위한, 대상 적격 (subject matter eligibility)에 관한 법제화

   (*) 태양 아래 유용한 발명/발견이면 모두 특허의 대상으로 허용하자

2. 영업비밀의 해외보호 (미국 밖에서도 강력한 보호와 집행)

3. Hatch-Waxman / BPCIA 사건 및 확인의 판결 (declaratory judgment) 사건에 대해, 재판 관할 확대를 위한 법률.

    (*) Hatch-Waxman / BPCIA는 일반 의약품 및 바이오 시뮬러 약제에 대한 미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일명 ANDA 소송 관할과 확인의 소 관할 제한을 풀자는 논의

4. PTAB (특허심판원) 절차가 특허권자에게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의회의 지속적인 감독.

5. 적절한 청구범위의 명확한 특허를 얻기 위한, 고품질 특허 심사 보장의  지속적인 노력.

6. 미국과 전 세계에서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강제실시권)' 움직임에 반대.

출처 : Dennis Crouch (2021.3.5)의 <What Patent reforms are on the minds of IP Owners?

Monday, March 12, 2018

특허법 제1조와 헌법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법 목적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물론 미국도 특허법에 이러한 법 목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가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헌법에 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법조문을 구성하고 헌법에 어떤 권리 등을 규정하느냐는 각 국가별로 처한 상황과 국민적 합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특허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1조는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정하고, 발명의 보호·장려· 이용을 수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허법 역시 우리나라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반면 중국은 법 목적 만을 나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리법(우리나라 특허법에 해당) 제1조 특허권의 보호, 발명창조장려, 발명창조의 관리, 응용의 홍보, 자주창조능력의 제고, 과학기술의 진보 및 경제사회발전의 촉진, 창조형 국가의 건설을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이번에는 헌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정되는 모든 법은 최상위 규범인 헌법의 지배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특허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보호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위 법령에서 왜 보호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지를 정해보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보호하여야 하는지를 그대로 위임하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힘듭니다. 아마 실무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국은 연방 의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헌법(U.S. Constitution Art I, Sec 8)에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 8 절. (연방 의회에 부여된 권한) <8항>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미국은 18세기 들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연방국가로 탄생하였으나 당시 미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낙후된 후진 국가이었습니다. 이에 18세기 후반에 미국은 헌법에 특허제도를 명기하면서까지 특허제도를 통해 과학기술개발을 장려하였고, 결국 그 제도는 미국을 선진국가로 발 돋움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 제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2013년 출원주의를 택한 AIA 개정 있기 전까지만 해도 발명주의와 발명자 우선주의를 택하면서 발명자의 권리를 천부인권적 권리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발명가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특허법에서 정한 배타권과 보상권 등으로 보고, 그 발명가의 권리가 천부인권적 권리인가? 아니면 기술발전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주어지는 수단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은 정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허락해주는 권리이므로 창작만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은 천부인권적인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를 생각해보면 그리 간단한 답은 아닙니다. 실무가로서 저의 고민은 사실 언젠가는 헌법학 교수님 들이나 특허법 교수님 들이 학문적으로 정립하여 글이나 책을 통해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개헌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식재산제도 역시 많은 논의와 고민이 담겨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업화에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나라 특허법은 일본법과 마찬가지로 무권리자출원이라는 포괄된 개념으로 inventorship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ownership 측면만을 강조한 경향이 컸습니다. ownership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다루고 inventorship에 문제가 있으면 특허의 무효이유로 다루는 미국등 서구 선진국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통해 Inventorship과 ownership의 법적 취급과 구별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특허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식재산제도를 다시 들여다 보면서 우리나라만의 헌법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철학과 일관된 논리와 구체적 목적을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Tuesday, May 19, 2015

무권리자특허권 이전 허용 신중해야(개정안 제 99 조의2)

무권리자특허권 이전 허용 신중해야
개정안 제 99 조의 2( 신설 ) 의 몇가지 문제점
 
 
1. 들어가는 말
 
지난 3 월 입법예고된 특허법 일부개정안 제 99 조의 2 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 출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권리이전을 허용하면 , 발명이 동일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다시 출원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편리하다 .
 
그러나 현행법이 권리이전 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의 재출원에 의해 권리를 구제하고 있는 이유는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해 i) 출원발명의 선택권 ii) 특허심사 과정의 절차보장권 iii) 의도하지 않은 특허로 인한 공중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중대한 하자를 가지기 때문이다 .
 
판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은 현행 특허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상의 무효심판과 재출원 등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게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2014. 5. 16. 대법원 선고 201211310 판결). 그러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었으나 무효인 양도계약 등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이 특허권 등을 무권리자가 얻게 된 경우에는 금번 개정안의 도입 없이도 발명의 동일성만 인정된다면 민사상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청구가 인정된다는 것도 변함없는 판결의 태도이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47218 판결).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인정하는 양도 외에 전형적인 특허법상 무권리자 출원 이른바 모인출원 의 경우까지도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이전 청구를 허용하는 민사상 제도를 보장하는 입법시도라 할 것이다 .
 
2. 개정안의 문제점과 무효심판
 
(1) 개정안의 문제점
 
이번 개정안은 우선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발명을 재출원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를 이전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편의 보장을 넘어서 , 무효사유를 무효심판이 아닌 민사소송에서 심리하고 판단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은 무권리자 출원발명이 특허등록 된 경우 이에 대한 무효사유 ( 특허법 제 133 조제 1 항 제 2 ) 가 권리이전에 의해 후발적으로 치유되는지 의문스럽다는 문제도 있다 .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해당 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며 특허권 이전등록의 효과 ( 99 조의 2 2 ) 를 신설하고 있는데 , 오히려 무권리자 출원이 등록 이전으로 무효사유를 극복하게 하려면 동법 제 133 조제 1 항제 2 호에 "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
 
(2) 무권리자 특허의 유형
 
실제 무권리자 출원에 관한 분쟁을 보면 무권리자의 출원발명이 정당한 권리자가 원래 의도했던 발명과 다르거나 넓게 혹은 좁게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 . 무권리자 출원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청구범위에는 일부만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 , 무권리자가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그대로 도용하는 사례보다는 발명에 이런 저런 변형을 주어 출원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
 
이 때문에 법원은 타인의 발명을 무단으로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새로운 발명적 기여를 하여 개량한 발명을 출원하였다면 이는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2218 판례 참조), 무권리자가 출원 당시 모인대상 발명을 변형하여 권리자의 발명과 기술적 구성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 삭제 ,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면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서로 동일하다고 본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2778 판결 참조). 즉 발명의 동일성 판단이 특허법상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핵심쟁점이 되는 것이다 . 이러한 동일성에 대한 비교 판단은 특허발명의 청구항 별로 분리되어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한다(특허법원 20024002 판결 및 그 상고심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2218 판례 참조).
 
(3) “ 발명의 동일성 핵심 쟁점
 
이처럼 무권리자 출원발명에 대한 다툼은 무권리자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가 증거에 의해 가상으로 정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에 대한 비교 판단이 쟁점이고 , 발명의 실질적인 동일성에 대한 주장과 판단은 결국 전문적인 기술 내용을 기초로 주장되고 판단된다 .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인 심리를 곧바로 일반 민사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과 지리한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즉 민사적으로 등록이전이라는 구제절차에서 청구항별로 무권리자 출원인지에 여부에 대한 무효사유가 판단되어야 이전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무효심판보다 신속하다고 할 수도 없다 . 더욱이 청구항별로 무권리자 발명 여부가 달라지면 등록특허의 분할 이전으로 이어지는 등 심리와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 여기에 분할출원 , 우선권 주장출원이 더해지면 사안은 더욱 복잡해진다 .
 
(4) 정당권리자의 절차권보장
 
무권리자 출원발명은 무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출원발명 ( 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 , 이하 같다 ) 이 선택되었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항 결정권이 침해받았을 수 있다 . 또한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심사관을 어떤 보정안을 제시하고 설득했느냐에 따라 등록 권리범위를 선택해야 할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다 . 만약 정당한 권리자가 의도하지 않은 범위 내지 형태로 특허등록이 되었다면 공중의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가 이전청구권을 선택하는 경우는 자신이 최초 의도했던 발명이 그대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발명의 동일성 판단이 실질인 사건을 전문성이 없는 법원에서 단순한 권리이전 소송 사건으로 심리하는 방안에 신중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정당한 권리자 스스로 자신의 발명을 잘 선택하여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아 자신의 발명으로 출원하고 등록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따라서 특허법상 무권리자 출원인 경우에는 무효심판이나 심사에서 먼저 판단 받도록 하되 , 정당한 권리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 재출원을 하거나 동일 발명인 경우 무권리자로부터 등록 이전을 받으면 무효사유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



<이진수 변리사, 전광출 변리사 공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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