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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6

57억 달러 햅틱 평결이 말해 주는 것 — 택션 대 애플 소송의 기술과 회피 설계

1. 평결의 크기와 아직 남은 절차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Taction Technology, Inc. 대 Apple Inc. 사건의 배심원은 2026년 9월 25일, 애플의 탭틱 엔진이 택션의 미국 특허 제10,659,885호(이하 ‘885 특허) 청구항 17·19와 제10,820,117호(이하 ‘117 특허) 청구항 16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5,721,961,750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평결한 것으로 보도됐다. 배심원은 심리 대상 청구항에 관한 애플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의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액수는 약 57억 2,196만 달러다.[1]

평결은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지만 곧바로 확정판결이나 실제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평결 후 지방법원의 판결과 후속 신청, 항소 과정에서 침해 판단과 배상액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특히 애플은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지금의 정확한 표현은 ‘애플이 57억 달러를 확정적으로 배상한다’가 아니라 ‘배심원이 그 액수를 평결했다’이다.[1]

2. 숫자 뒤에 있는 기술 문제

택션 특허가 다루는 문제는 진동을 단순히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작은 장치에서 이동 질량체를 움직일 때 특정 주파수 부근에서 응답이 지나치게 솟거나 잔진동이 이어지면, 원하는 촉각 신호를 충실히 전달하기 어렵다. 명세서는 질량체가 장치의 평면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 자성유체로 공진을 감쇠하여, 실시예에서 40~200Hz 구간의 가속도 응답을 비교적 고르게 만드는 구성을 설명한다.[2]

여기서 ‘평면 운동’은 장치의 하우징·코일을 기준으로 한 운동 방향이다. 모든 제품에서 그 방향이 곧바로 피부 표면과 평행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헤드폰 실시예에서는 피부에 접선 방향의 자극을 주고 불필요한 소리를 줄이려는 배치를 설명하지만, 소송에서 침해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제품의 구조와 해당 청구항의 문언을 대조해야 한다.[2]

3. 햅틱 장치의 설계 다양성

‘편심 회전 질량 모터(ERM)’, ‘선형 공진 액추에이터(LRA)’, ‘압전 액추에이터’, ‘오디오에 연동되는 촉각 변환기’, ‘신체 접촉형 트랜스듀서’는 햅틱을 구현하는 서로 다른 대표적인 설계 유형이다. 다만 이 목록은 작동 원리와 제품 용도가 섞인 실무적 구분이며, 서로 배타적인 ‘세대’ 분류는 아니다.

택션 특허의 분석에서는 장치가 ‘LRA’인지, ‘헤드셋용’인지보다, 이동부, 코일, 자석, 서스펜션, 자성유체의 접촉 관계와 공진 감쇠가 청구항에 맞게 구현되는지가 중요하다. 마케팅 용어가 비슷해도 내부 구조가 다르면 침해 판단도 달라진다.[2][3]

4. 평결 대상 청구항을 정확히 읽기

‘885 특허의 독립항 17은 하우징 또는 프레임, 도전성 코일, 복수의 자석과 관성 질량체를 포함한 이동부, 평면 운동을 안내하는 복수의 플렉셔, 이동부와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자성유체, 그리고 40~200Hz 범위에서 자성유체가 기계적 공진을 줄이는 구성을 규정한다. 청구항 19는 청구항 17에 종속하며, 길쭉한 타원형이고 양쪽 면이 대체로 평평한 코일이라는 추가 한정을 둔다.[2]

‘117 특허의 독립항 16은 공통적인 이동부·플렉셔·자성유체 구조에 더해 플렉셔의 돌출부와 배치, 하우징의 상대적인 두께, 자석 공간을 마련하는 포켓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한편 직육면체 하우징과 상·하부 자속 가이드 등은 ‘117 특허의 다른 청구항 9에 나타나지만, 평결 대상인 청구항 16에 모두 들어 있는 요소는 아니다. 회피 설계를 논할 때 여러 청구항의 특징을 한꺼번에 ‘공통 필수 요소’로 묶으면 분석이 틀어질 수 있다.[3]

특허 명세서의 실시예가 곧바로 모든 청구항의 한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질문은 기술의 매력이 아니라, 평결 대상 청구항 각각에 실제 제품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이다.

5. 항소법원이 남겨 둔 경계선

2023년 지방법원은 택션 전문가의 일부 침해 의견을 배척하고 애플에 비침해 약식판결을 내렸다. 2025년 8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지방법원이 지역 특허 규칙의 문언에 없는 ‘어떻게(how)’ 설명 요건을 읽어 넣어 전문가 의견을 배척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4]

청구범위 해석에서는 양쪽 주장 중 일부씩 받아들였다. 출원 과정의 명시적 진술 때문에 ‘고도로 감쇠된 출력(highly damped output)’이라는 제한은 유지했다. 반면 그 출력을 반드시 기계적 감쇠만으로 달성해야 한다거나 품질계수(Q-factor)가 1.5 미만이어야 한다는 추가 제한은 배제했다. 즉 자성유체 접촉이라는 명시적 청구항 요건은 살아 있지만, 전체 출력의 고감쇠 특성을 자성유체만의 단독 작용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4]

이 구별은 소프트웨어 폐루프 제어를 쓰는 장치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제어가 주파수 응답의 평탄화에 기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항의 자성유체 요건을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자성유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구성과 출력 제한이 자동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6. 애플의 설계 변경과 역설계 주장의 위치

소송 자료에는 애플의 탭틱 엔진에서 코일 스프링·중앙 가이드 구조와 플렉셔·자성유체 구조를 둘러싼 공방이 나타난다. 택션은 애플이 자사의 Kannon 헤드셋을 구매해 역설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택션 측의 주장이므로, 배심원의 비고의침해 판단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1]

애플이 특정 시점에 설계를 전면 교체했다거나, 택션 기술을 알았기 때문에 물리 홈 버튼을 없애고 Core Haptics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택션의 특허 명세서가 제시한 공학적 문제, 애플 제품의 세대별 구조, 실제 개발 경위는 각각 별도의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7. 다른 기업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오직 Apple에 대한 소송이므로 평결이 Razer, Skullcandy, 삼성전자, Meta의 특정 모델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브랜드의 ‘저위험·고위험’ 등급을 매기려면 대상 제품과 출시 시기, 미국 내 행위, 부품 구조, 각 청구항의 구성요소별 대응, 유효한 라이선스의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공개된 제품 소개만으로 자성유체의 존재나 이동부와의 물리적 접촉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Corsair HS60 Haptic에 관해서는 택션이 자사 Transporter 기술이 탑재됐다고 공개하고 있다. 라이선스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Corsair 제품이나 모든 특허·지역·기간에 관한 라이선스 범위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5] 이 사건이 다른 제조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자동적으로 침해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자신의 부품 구조와 권리 관계를 점검할 이유가 커졌다.

8. 회피 설계의 출발점은 청구항별 대조

문언침해를 피하려면 해당 청구항의 적어도 한 요소가 실제 설계에서 빠져야 한다. 그러나 명칭만 바꾸거나 기능이 사실상 같은 부품으로 대체했다면 균등론이 다시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요소를 제거하면 즉시 안전하다’는 표현은 성급하다. 설계 변경의 기능·작용 방식·결과와 출원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6]

첫째, 자성유체를 쓰지 않고 건식 점탄성 재료, 유체가 없는 구조적 감쇠 또는 제어 알고리즘으로 응답을 다듬는 방안이 있다. 평결 대상 청구항은 이동부와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자성유체를 요구하므로 이 요건을 실제로 없앴는지가 출발점이다. 다만 대체 재료가 요구 성능·열 관리·내구성을 만족하는지는 시험으로 확인해야 하며, 균등론 검토도 남는다.

둘째, 코일·이동 자석·플렉셔의 결합을 다른 구동 원리로 바꿀 수 있다. 압전 구동은 비교할 만한 후보지만 목표 변위, 구동 전압, 소비전력과 촉감이 달라진다. 플렉셔 대신 다른 안내 기구를 쓰는 경우에도 청구항의 ‘flexures’ 해석과 대체 부품의 실제 기능을 따져야 한다.

셋째, 자석 수와 배열을 바꾸거나, ‘117 특허 청구항 16의 포켓·플렉셔 형상·두께 관계를 변경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단일 자석이라는 이름만으로 ‘복수의 자석’ 요건을 벗어났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실제 자화 영역과 물리적 구성, 다른 청구항의 적용 가능성까지 분석해야 한다. 포켓을 없애는 방안도 ‘885 특허 청구항 17에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2][3]

9. 현실적인 회피설계와 특허 범위 사이의 긴장

자성유체는 실시예에서 공진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설명된다. 평면 운동과 플렉셔 또한 얇은 장치에서 이동 방향을 제어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모든 스마트폰·웨어러블에 ‘물리적으로 유일한 해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위 세가지를 피하면서 초소형화 설계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명확하다. 자성유체 제거 시 small form factor 설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2]

공학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접근은 목표 성능을 정한 다음 대체 구조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예컨대 40~200Hz 주파수 응답, 잔진동과 소음, 모듈 두께, 온도 상승, 구동 전력, 수명과 제조 수율을 함께 측정할 수 있다. 특정 대안이 양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은 이 시험을 거쳐야 한다. 특허상 가능한 회피안과 제품으로서 쓸 만한 회피안은 서로 다른 검토를 요구한다.

10. 이 평결이 남기는 실무 질문

택션 사건의 무게는 한 기술을 모든 햅틱 장치의 필수 표준으로 인정했다는 데 있지 않다. 작은 부품 안에서 이동부의 운동과 감쇠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합이, 청구항 해석과 전문가 증거를 거쳐 거액의 배심원 평결로 이어졌다는 데 있다. 특히 출원 과정에서 한 ‘고도로 감쇠된 출력’이라는 설명은 권리 범위를 제한했지만, 법원은 그 표현에 명시되지 않은 기계적 감쇠 방식과 특정 Q-factor 수치까지 더하지는 않았다.[4]

기업이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자사 제품의 실제 구동 구조가 무엇인지, 그 구조가 어느 청구항의 각 요소와 대응하는지, 성능을 유지하면서 다르게 설계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다. 평결의 액수는 주의를 끈다. 장기적인 대응을 좌우하는 것은 부품의 물리적 사실과 청구항 문언,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시험 자료다.

주요 참고 자료

  1. 배심원 평결 보도 및 애플 입장, AppleInsider (2026. 9. 26.), https://appleinsider.com/articles/26/09/26/apple-owes-taction-57b-after-losing-haptic-feedback-ip-trial (평결문 원본의 공개 확인은 별도로 필요)
  2. US 10,659,885 B2, 청구항 17·19 및 명세서,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10659885B2/en
  3. US 10,820,117 B2, 청구항 9·16,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10820117B2/en
  4. Taction Technology, Inc. v. Apple Inc., No. 2023-2349, slip op. (Fed. Cir. Aug. 13, 2025) (nonprecedential), https://www.cafc.uscourts.gov/opinions-orders/23-2349.OPINION.8-13-2025_2558003.pdf
  5. Taction Technology, Company, https://tactiontechnology.com/company/
  6. USPTO, MPEP § 2186 (구성요소별 균등 분석 관련 판례 인용),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86.html

Wednesday, June 23, 2021

전 세계가 주목하여야 하는 LG의 행보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가히 2011년 록스타 컨소시움 (Rockstar Consortium)이 촉발한 특허전쟁과 비견될 만한 사건이다.

 

<참고> 록스타 컨소시움 (Rockstar Consortium)이 촉발한 특허전쟁

2011년 애플, 블랙베리, 에릭슨, 마이크로소프트, 소니로 구성된 록스타 컨소시움 (Rockstar Consortium)이 캐나다의 파산한 통신회사 노텔(Nortel)의 특허 6천 건을 45억달러(한화 약 5조원)에 낙찰 받아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 진영을 상대로 특허공격하기 시작한 사건. 이 사건을 시점으로 전세계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들은 특허전쟁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미국 AIA 개정이 촉발되었다는 논평도 있었으며 당시 안드로이든 계 대부 구글 법무팀의 수장이었던 미셀 리(Michelle Lee)가 미국 특허청장으로 영입된 계기가 된 것이라는 평도 있었다. (AIA 개정으로 특허의 무덤을 만들어낸 PTAB의 무효심판(IPR)이 탄생하고 SW 특허의 무덤이 된 Alice 판결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LG는 양적으로 4G SEP (표준필수특허)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5G SEP (표준필수특허) 부문에서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질적으로도 LG는 전세계 다양한 특허소송에서 그가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의 힘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 가전업체 인 TLC에 대한 독일 특허침해소송, 프랑스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한 독일 특허침해소송,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BLU를 상대로 한 미국 특허침해소송 등등에서의 승리).

이러한 기업이 특허를 보유한 체 실시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전세계 모든 무선통신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몸이 가벼워진 LG는 그동안 어렵게 스마트폰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특허괴물은 물론 경쟁사 애플 등에게 빼앗긴 수십억 달러를 되찾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관한 실시사업을 하지 않으니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역공(cross litigation)을 받을 일도 없다.

LG가 만약 무선통신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를 모두 대형 특허 괴물 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한다면 전세계의 제조업체는 특허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세계 각국 정부들이 특허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을 쏟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LG가 그동안 구축한 특허포트폴리오 모두를 매각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LG는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사물인터넷 등 무선통신기술이 사용될 사업을 계속 하여야 한다. 

또한 무선통신 핵심 특허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과거의 적을 적절히 통제하여 협력 우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렛대이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일부 특허군은 계속 보유하면서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 굴복시키거나 협력의 유인책으로 사용할 것이고 또 일부 특허군은 특허 괴물 회사에 매각하여 그동안 잃어버린 돈을 일거에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익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서 그 수많은 특허를 거액을 들여 계속 보유한다는 것은 기업의 존재 목적과 맞지 않는다. 그것 역시 투자자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제 전 세계 무선통신 관련 제조사들은 LG의 행보를 계속 살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차라리 먼저 LG측이 거부할 수 없는 비즈니스 협력을 제안하거나 관련 특허를 매수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블로그 기사를 공유합니다.

“LG is preparing to file a series of patentsuits against companies using their wireless standard essential patents withouta license” (Patently Apple 블로그)

Saturday, May 26, 2018

미국디자인특허 4 factor test 들여다보기

요즘은 한걸음 더 들어가겠다는 멘트가 유행이죠?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 소송에서 사용된 four-factor test에 대하여 Joshua Landau가 2017년 10월경 쓴 글입니다.

삼성과 애플 사이에 벌어진 디자인특허소송에서 대법원과 연방순회법원은  “article of manufacture”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아, 결국 루시고 판사가 새로운 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이 기준은 미국 법무부  Solicitor General이 제안한 것으로 일명 four-factor test라고 합니다. 아래 소개합니다.

1. 디자인범위 확정 The scope of the design claimed in the plaintiff’s patent;
2. 제품 전체에서 디자인의 상대적 지배성; The relative prominence of the design within the product as a whole;
3. 디자인이 개념적으로 제품과 구분되는지 여부. Whether the design is conceptually distinct from the product;
4. 특허받은 디자인과 나머지 제품의 물리적 관계 등 The phys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tented design and the rest of the product, including whether the design pertains to a component that a user or seller can physically separate from the product as a whole, and whether the design is embodied in a component that is manufactured separately from the rest of the product, or if the component can be sold separately.

Joshua는 집(house)의 벽면(siding) 디자인을 예를 들면서 이 test가 얼마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지 등을 비판하면서 이 test가 실패작이라고 주장하고 결국 논란을 일으킨 특허법 § 289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best solution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 소개합니다.

글 본문 링크

Friday, December 25, 2015

특허전쟁의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특허전쟁의 강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할 점들이 많다. 이번 기회에 특허전쟁의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가 독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특허전쟁에서 공격적이다.

2015년 12월 21일 에릭슨(Ericsson)은 애플과의 특허전쟁을 마감하고 Legal fees보상과 ongoing royalty 대가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cross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였다는 뉴스를 발표하였다. 이로서 에릭슨은 2015년에는 IP를 이용한 로열티 수입이 SEK 13~14 b (약 미화 17억 달러, 한화 1조9천5백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로열티 수입은 거의 수익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율 10%인 기업의 12조 매출에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부러움이 앞선다. Key investing 의 추정에 따르면 Running royalty를 제외하고도 2014년에는 삼성전자로부터 로열티 SEK 2.1 b (약 2.5억 달러)를 거둬 들였고 ($650M 합의금 뉴스도 있었으나 Key investing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아니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애플은 2015년에 Legal fees SEK 0.5 b (약 6천만달러)와 함께 SEK 3.6 b (약 4.3억달러)를 로열티로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난 2012년 에릭슨(Ericsson)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라이센스 갱신 거절을 이유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650M과 ongoing royalties의 대가로 합의하였으며(로이터 통신 기사), 지난 2014년 12월 11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에릭슨이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에릭슨이 승리하였고 (본인의 2014년12월19일 블로그 참조), 2015년 1월에는 애플과의 라이센싱 갱신협상이 결렬되자 라이센스 계약위반을 이유로, 2015년 2월에는 Wi-Fi, Bluetooth, radio electronic 등에 관한 특허 41건의 침해를 이유로 7건의 민사소송(Texas 동부지법)과 ITC에 Apple의 중국제조 iPhones와 iPads에 대한 2G 와 4G mobile broadband connectivity 표준 essential patents의 침해조사와 수입금지 신청을 하는 등 애플을 상대로 융단 폭격을 한 바 있다 (2015년3월9일 블로그1  및 블로그2 참조)

에릭슨(Ericsson)은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IP로열티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IP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이다. 특허전쟁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기업은 비즈니스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이며 가격 면이나 시장 선점 면에서도 대우받을 수 밖에 없다. 본인이 법무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서울반도체 역시 특허전쟁에서 매우 공격적이다. 대표이사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나 싸워야 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나 이기는 싸움을 하라”고 자주 지시하곤 하였다. 에릭슨과 서울반도체와 다른 점은 서울반도체는 B2B 비즈니스에서 고객을 상대로 특허전쟁을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2.    글로벌 연구협력을 통해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기본특허확보를 위해 투자한다.

에릭슨(Ericsson)을 휴대전화 제조사업을 소니에 넘기면서 단지 이동통신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나, 에릭슨은 1876년에 설립된 스웨덴의 다국적 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전세계 180여 개국에 공급회사이다. 이 회사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있다. 에릭슨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산역사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에릭슨의 연구개발조직은 Group Function Technology의 한 부분으로 wireless access networks; radio access technologies; broadband technologies; packet technologies; multimedia technologies; services and software; EMF safety and sustainability; security and global services 9개의 연구영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에릭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요 중점 연구 테마로 5G, LTE, Context aware communication, Media Coding, Data & Knowledge, Security, Internet of Things , User Experience을 발표하고 있다. 거의 모든 Network architecture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개발의 초기단계부터 선행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릭슨의 Group Function Technology는 스웨덴, 헝그리, 중국 베이징 등 전세계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개발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럽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5월 기준 37,000개의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GSM/GPRS, EDGE, WCDMA/HSPA, LTE 표준필수특허의 1위 보유회사라고 한다 (여기서 GSM는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표준, GPRS는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표준, EDGE는 Enhanced Data rates for Global Evolution 표준, WCDMA는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표준, HSPA는 High Speed Packet Access 표준, LTE는 (3GPP) Long Term Evolution 표준의 약칭이다)

모든 기술을 자력으로만 개발하려 하지 않고 개발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전세계 유명 대학이나 기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전략은 기초기술 기반회사와 선진 기술주도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특히 표준기술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최적일 것이다.

서울반도체 역시 전세계 유수의 대학과 공동개발을 진행하거나 기술개발 투자에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좋은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이면에서 서울반도체는 국내 다른 기업의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오직 LED만을 개발하고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에릭슨과 다른 점은 에릭슨 처럼 정보통신 기술 전반을 거쳐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LED와 그 응용분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닮은 점은 기초기술 확보를 위하여 전세계 유수의 기술고문 등 모든 가능한 소싱과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서울반도체는 20여 년간 특허 1만2000건 쌓아 놓을 수 있었고, 실제 소송에서 가공할 위력을 가진 공격특허 역시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본인이 2011년 서울반도체 재직시절 필립스에 맞서 역소송을 제기 할 때나 2014년 퇴직 전까지 미국 TV제조업체 커티스(Curtis)와 크레이그(Craig)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소송에 사용할 특허무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에 준비를 거듭하였고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그러나 특허소송은 현실의 전쟁과 너무 닮아서 어느 하나의 강점만 가지고 치루는 것이 아니기에 미국특허소송에서 공격전략을 수립하고 공격 준비를 하는 것이 방어를 할 때보다 5배 이상 힘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서울반도체 법무팀과 특허팀은 물론 연구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투지와 의지가 가지고 있었기에 함께 그 산을 넘었고, 그러했기에 결국 그들은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종종 당시 특허전쟁을 함께 했던 당시 특허팀장과 팀원들을 만나면 마치 전우와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3.    전투에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기는 Plan B를 준비한다.

특허전쟁은 롤러코스터처럼 Up and Down이 있다. 대부분은 특허전쟁의 강자들을 보면 언제든지 Plan B를 가동할 수 있도록 시리즈로 준비해 둔다.

지난 2015년 12월 14일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대법원에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한 배상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상고 허가신청을 하였다. 디자인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은 미국 내에서도 오랜 기간 이슈가 되었고 디자인특허법 개정에 대한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본인의 2014년8월15일 블로그 참조) .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으로 약 10억5000만달러(약 1조1500억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2015년 5월 1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800만달러로 줄어들었었다. 이때 삼성은 디자인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시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 이슈는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며 디자인 특허 배상 기준은 의회에 가서 해결하라고 판결했다. 즉 디자인특허법 개정 입법청원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애플과의 소송을 넘어서 앞으로도 디자인특허가 비지니스에서 점점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삼성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포기하지 않고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의 해석이란 입장에서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하였다. 만일 이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애플의 입지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며(그러나 입지를 굳힌다고 해도 삼성에게는 손해배상 면에서 더이상 불리할 것은 없을 것이다), 디자인특허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디자인특허는 과거보다 강한 특허무기가 될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싸움인 것은 분명하다. 한때 BM특허가 Alice판결이전까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이었는지를 떠올려 보라. 디자인특허는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등장할 것이고 Patent Troll의 좋은 먹이 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삼성과 애플 소송 이후 전세계는 다자인특허에 주목하고 있으며 삼성의 디자인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 역시 신규 사업분야를 포함하여 스마트폰 분야에서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애플이 2015년 12월 24일 삼성을 상대로 2012년 8월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뒤에도 계속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추가 손해로 약 $1억7천8백7십만 달러와 이자 $1.2백만 달러를 청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애플의 오랜 손해배상 전문가인 Julie Davis의 Declaration이 공개되어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다. 그 손해를 모두 받아 들인다고 해도 삼성이 애플에게 지급한 5억4천8백만달러를 합하면 총액은 $7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보면 비록 삼성이 2012년 미국특허전투에서 패하였으나 그 이후 하나 하나씩 애플의 승리를 무력화시키면서 빼았긴 땅을 회복함과 동시에 비즈니스에서 놀라운 성과를 올리는 형국이 그려진다.

서울반도체는 특허전투에서 패소할 때는 물론 상대방이 역공하거나 추가 소송을 제기할 때를 대비하여 다양한 반격을 준비하고 특허전쟁을 시작한다. 이때 최종 목표는 단순히 특허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전쟁에서의 승리이다. 
 

4.    특허전쟁은 상대방을 굴복시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비즈니스 이익을 극대화시킬 때 종료시킨다. 즉 특허도 특허전쟁도 경영자원이다.

종종 학자들은 특허권을 확률적인 배타권이라고 한다. 그렇다 특허전쟁은 자신이 아무리 이긴다고 판단하였다고 해도 배심원이나 재판장이 그 판단을 항상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률적인 게임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전쟁은 단순히 특허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일 수 없다. 특허 역시 경영자원이기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특허전쟁을 시작하며 법무담당 임원으로 경영진 브리핑에 들어갔을 때 특허전쟁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경영진의 질문에 “승소입니다”라고 답하였다가 호되게 혼난 기억이 난다.

특허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음에도 판결로 상대방을 굴복시키지 않고 협상을 통해 특허전쟁을 종료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에릭슨이 애플을 상대로 41건의 특허로 융단폭격을 하고 10개월만에 협상을 타결한 이유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애플과 에릭슨 두 회사는 이번 협상타결로 5G개발, 비디오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무선네트워크 최적화 등에서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반도체 역시 2011년 필립스와의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협상으로 타결 종료하고 LED 산업에서 완벽한 특허자유도를 확보하였다. LED 산업분야에서는 특허분쟁자유도가 확보한 LED의 단가가 그렇지 않는 업체의 단가보다 *배이상 비싸다.

      적과 내가 서로를 향해 특허무기를 겨눌 때는 파괴해야 하는 대상이나, 적과 내가 함께 특허무기 안에 있을 땐 특허기술을 시장지배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비지니스 동맹이 된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특허전쟁의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특허전쟁은 현실의 전쟁과 같아서 어느 하나의 요인만을 가지고 그 승리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말할 수 없는 더 많은 요인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마감하려고 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Wednesday, August 26, 2015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유럽특허 무효 판결선고

독일 칼스루에에 있는 독일 연방대법원(BGH)는 2015년 8월 25일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특허 "밀어서 잠금해제" (제1,964,022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2012년 뮌헨 소재 법원에서 이 특허를 근거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적이 있으나, BGH의 이 특허의 무효 판결로 게임은 끝나겠네요.

법원이 선행기술로 인정한 것은 스웨덴의 '네오노데'라는 업체가 2007년에 만든 N1 전화기라는데, 무효심판이나 소송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행특허도 아니고 선판제품은 채증하기도 어렵고 입증도 어려웠을 텐데....그것도 진보성 흠결이라

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네오노데의 제품 기능에 익숙한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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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9, 2014

Apple denied retrial in Samsung patent case (Sep 9, 2014 4:46 AM)

Apple denied retrial in Samsungpatent case (Sep 9, 2014 4:46 AM)
 

2014. 9. 9. (미국현지시각), 약 세시간 전 PCWorld 인터넷판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산호세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손해배상액 재심리 신청을 기각하였다는 뉴스가 실렸다. 결정의 주된 이유는 애플이 해당 제소특허발명을 사용한 입증에 실패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번 결정은 애플이 지난 $119 million 손해배상 평결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내려진 평결은 재심리되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의 심리결과이다.



“Apple argued it was unfair for the court to allow the jury to reach a verdict and calculate damages based on “false information,” which prejudiced Apple, according to the order. However, Judge Koh concluded that the information was not false. “With respect to Samsung’s arguments that Apple never practiced the asserted claims in the past, the court fails to see how Samsung’s assertions were ‘false’ given that this court explicitly gave Apple the opportunity to present its evidence of past practice of the asserted claims, and Apple’s evidence was weak at best,” Koh said. Moreover, Apple did not obtain any expert opinion that Apple practiced those claims, as Apple expressly conceded, she added.”

최근 연이은 루시 고 판사의 결정을 보면 주장 입증 책임공방에서 애플보다 삼성측이 더 열정적이면서도 기량이 우세한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애플이 특허전쟁에서 한발 빼고 있는 느낌이다.

애플과 삼성간에 벌어진 미국 특허소송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애플은 미국에서 삼성을 상대로 두 개의 평결을 통해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2012년 산호세 평결에서 애플이 쟁취한 $1.05 billion의 손해배상액은 그 이후 루시 고 판사가 손해배상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재심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한 이후 $929 million로 줄어들었고, 지난 2014년 5월 경 삼성의 추가 침해가 인정되어 $119 million을 얻어낸 바 있으나 애플이 청구한 $2.2 billion에는 턱없이 모자른 금액이었다. 애플은 평결에 대한 재심리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심지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평결을 받아내고서도 애플은 미국 내 침해금지 청구도 좌절된 바 있다. 현재 양사는 모든 항소와 ITC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Saturday, August 23, 2014

애플 v. 삼성 소송비용청구사건의 진실과 특허소송비용 부담원칙


애플 v. 삼성 소송비용청구사건의 진실과 특허소송비용 부담원칙

 

1.  들어가는 말

 

’14. 8. 22. 미국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간지와 경제지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비용 청구 소송’에서 미국법원이 애플의 청구를 기각하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언론 매체의 기사 내용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한 차이는 법률적으로 지나칠 수 없는 쟁점이었다.


우리나라 언론매체는 대부분 『애플이 청구한 특허소송이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미지 문제에 대한 것으로 매우 예외적인 소송으로 판단되므로 삼성전자는 애플이 사용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 전하였다. 또 ***신문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말미에 『한편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한 삼성전자의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60만달러 수준의 채권을 애플이 발행하라고 명령했다』라고 전하였다. 미국 소송절차와 소송비용부담원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기사다. 


그러나 미국 뉴스 기사(주1)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외관을 고의적으로 모방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삼성의 모방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그 외관이 이미 주지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등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만큼 삼성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언론매체가 배포한 뉴스내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애플과 삼성의 소송비용청구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루시 고’ 판사가 내린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우선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송비용부담원칙을 잠깐 소개하고 ‘루시 고’ 판사의 판결내용 중 핵심 논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부담원칙

 
가.     법원칙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안의 패소이유나 패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따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재판비용 전액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변호사 및 변리사 보수를 포함한 당사자 비용을 의미한다.

나.     법정예외

그러나 승소자가 적시제출원칙을 위반하여 소송이 지연하는 등의 법정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해당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부담원칙

 
가.    원칙

미국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각각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누구도 소송을 성실히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법정 예외

미국특허법 USC 35 제285조는 “예외적인 사건(exceptional case)”에 한하여 패소자가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때 예외적인 사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소송에서 고의로 부정행위를 계속하였음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예외는 i) 침해가 아님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 또는 ii) 침해가 아님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침해자를 제재하여 미국특허소송절차와 실무상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중단시키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다.     판례 및 실무

i) 미국 특허법 USC 제285조(예외적인 패소자 부담) 해당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는 주로 소송대리인과 의뢰인간에 주고받은 대화나 의견 등에 담겨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는 비밀보호특권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사실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밀보호 특권에 따른 보호대상의 다툼이 극렬하여 소송상 증거제출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판사 역시 증거에 의하여 악의적인 부정행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아니하는 한(‘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함), 미국특허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 다케다 v. 밀란 특허소송비용청구사건에서 패소자 밀란이 소송 중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점을 인정하여 무려 1700만불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도 있으므로 미국 소송 진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ii) 미국 순회항소법원 판례는 이러한 악의적인 부정행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기(fraudulent)이고, 계획적(deliberate)이며, 고의적(willful)일 때 한하여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패소자의 고의 행위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4.  미국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es)의 이해


미국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와 함께 규정한 란함법(Lanham Act)에 의해 보호된다. 즉 트레이드 드레스는 외관의 식별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트레이드 드레스가 란함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하나는 비기능성(non-functionality)이고 나머지 하나는 식별성(Distinctiveness)이다. 

비기능성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하는 형상, 디자인, 색깔, 재질이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기능이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며, 식별성은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품의 포장과 달리 상품 자체의 디자인은 내재적 식별력이 없으므로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즉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야 한다.  2차적 의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비자들 사이에 그 상품의 출처로 주지되어야 한다. 식별성과 관련하여 타인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은 타인의 식별력을 희석시켰는지이다.


란함법에서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패소자에게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판결문 검토의견


가.    관련 사건의 개요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에서 이미 삼성이 아이폰 외관에 관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es)를 고의적으로 모방하여 애플의 등록 및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였다는 평결이 있었다. 2013년 6월 6일 애플은 불연듯 삼성에게 특허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 애플의 주장

따라서 애플은 삼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미 2012년 사건에서 나온 증거와 평결을 이용하여 추가 입증의 부담 없이 i) 삼성이 고의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트레이드 드레스를 모방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ii) 삼성이 알고 의도적으로 모방하였으므로 위법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예외적인 사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애플의 아이폰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사용증거들과 소비자 인식도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삼성의 주장

반면 삼성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i) 실용적인 기능을 인식하게 하여 보호대상이 아니며, ii) 삼성제품 출시 시점에 소비자들에게 주지하지도 않아 ‘제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즉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식별력을 희석시키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

 
라. 루시 고 판사의 판단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사용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애플의 아이폰 트레이드 드레스가 유명해진 것은 2011년인 반면, 삼성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삼성은 그 한달 전에 이미 스마트폰을 시장에 출시했다는 점을 들어, 비록 삼성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의로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제품을 출시함에 있어서 트레이드 드레이스를 침해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애플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이 고의로 모방한 점은 인정되나 현출된 증거로는 삼성이 악의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애플의 소송 비용을 부담할 정도로 예외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을 들여도 보면 결국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입증방법을 포함한 대리인의 공격방어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한다. 이 사건은 원래 본 안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소송비용청구사건이었다. 그러나 쟁점은 단지 소송에서의 부정행위여부를 넘어서 본안의 논점이었던 트레이드 드레스의 인정여부가 재 거론되었다.
 
6.  기타 기사 내용의 오보?

끝으로 애플이 삼성제품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하였었던 사실과 민사소송 전반의 절차 및 소송물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언론매체의 인터넷판 기사 말미에 기재한 “재판부가 애플이 판매금지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한 삼성전자의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60만달러 수준의 채권을 애플이 발행하라고 명령했다.”는 취지의 기사는 “애플이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 때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을 돌려 줬다”는 의미가 맞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이유로 기사가 이렇게 기재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주1> Jeff Gamet, “Samsung Doesn’t Have to Pay Apple Attorney Fees Because iPhone wasn’t Famous, Aug 21st, 2014. The Mac Observer New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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