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소송의 Discovery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Product Protection은 흔히 한꺼번에 주장된다.
그래서 waiver도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두 보호의 waiver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Attorney-Client Privilege의 핵심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confidential communication이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관계없는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하면 보호의 전제가 흔들린다.
Work-Product Protection은 출발점이 다르다.
그 핵심 목적은 당사자와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상대방이 Discovery를 통해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work product를 누군가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 disclosure가 litigation adversary로부터 해당 자료를 보호하려는 태도와 양립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대의 대규모 전자적 증거개시(E-Discovery)에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해진다.
수백만 건의 이메일을 production하다가 privileged email이나 litigation counsel의 memorandum 하나가 실수로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
그 한 번의 실수로 보호가 모두 사라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이 Federal Rule of Evidence 502와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6(b)(5)(B)다.
1K-Tech 가상사례 ― 300만 건의 이메일 속에 Opinion Memo가 섞여 나가다
제1편부터 이어온 K-Tech 사례를 보자.
Alpha는 K-Tech의 미국시장 진출 전후 8년 동안의 이메일, R&D 자료, 특허분석자료와 경영진 communication을 요구한다.
검색과 필터링을 거친 결과 K-Tech가 검토해야 할 ESI는 약 300만 건에 이른다.
K-Tech의 미국 litigation counsel은 contract attorney와 e-discovery vendor를 동원하여 privilege review를 진행한다.
그런데 production 3차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 약 18만 건의 문서를 Alpha에 production하는 과정에서 다음 문서가 포함된 것이다.
- CONFIDENTIAL — ATTORNEY WORK PRODUCTAlpha Patent Litigation StrategyPrepared by Litigation Counsel
- 문서에는 Alpha 특허의 claim construction에 관한 counsel의 평가, 가장 강한 non-infringement argument, 약점으로 판단한 claim limitation, deposition에서 공격해야 할 Alpha expert의 논리와 settlement strategy까지 들어 있다.
K-Tech가 이를 발견한 것은 production 3일 뒤였다.
즉시 Alpha에게 연락한다.
“해당 문서는 attorney work product이며 inadvertent production입니다. 사용을 중단하고 반환 또는 삭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Alpha는 반박한다.
“이미 우리 litigation team이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K-Tech가 production했으므로 Work-Product Protection은 waiver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K-Tech는 핵심부품 공급업체 B-Tech와 공동으로 Alpha 특허에 대응하고 있다.
K-Tech의 counsel은 자신의 claim chart 일부를 B-Tech의 counsel에게 전달했다.
Alpha는 이것도 waiver라고 주장한다.
“K-Tech는 스스로 제3자인 B-Tech에게 Work Product를 공개했습니다.”
두 disclosure의 결과는 같을까?
하나는 실수로 adversary에게 넘어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공동 대응 중인 supplier의 counsel에게 보낸 것이다.
여기에서 Work-Product Waiver의 독특한 구조가 드러난다.
2핵심 질문 ― ‘제3자 Disclosure’는 곧바로 Work-Product Waiver인가
Attorney-Client Privilege에서는 confidentiality가 핵심이다.
따라서 privileged communication을 관계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면 일반적으로 waiver 문제가 매우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Work Product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 예를 들어 litigation counsel이 technical expert에게 claim chart를 보여주면서
-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증해 주십시오.”
- 라고 요청했다고 하자.
- Technical expert는 제3자다.
- 그렇다고 litigation preparation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준 순간 Work-Product Protection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한다면 전문가를 활용한 소송준비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다.
- Insurer에게 소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 Indemnitor와 litigation strategy를 협의할 수도 있다.
- 제6편에서 본 것처럼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회사의 counsel과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다.
- 따라서 Work-Product Waiver에서는 ‘제3자에게 보여주었는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 “제3자에게 보여주었는가?”
- 만 묻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그 disclosure가 adversary에게 자료가 전달되는 것을 용인하거나, adversary가 그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성격이었는가?”
이다.
3법리 ― Attorney-Client Waiver와 Work-Product Waiver는 왜 다른가
두 보호가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 이유는 목적의 차이에 있다.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안심하고 confidential communication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따라서 communication을 외부에 공개하면
“비밀로 유지하려던 communication”
이라는 전제가 약해진다.
반면 Work-Product Doctrine은 adversarial system을 보호한다.
변호사와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을 준비하면서 조사한 사실, 분석한 법률문제와 litigation strategy를 상대방이 무임승차하여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제3자에게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adversary가 아니고, 그 disclosure가 adversary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Work-Product Protection이 반드시 waiver되는 것은 아니다.
D.C. Circuit의 United States v. Deloitte LLP, 610 F.3d 129 (D.C. Cir. 2010)이 이 차이를 잘 보여준다.
Dow Chemical은 tax litigation과 관련된 work-product materials를 외부감사인 Deloitte에게 제공했다.
정부는 주장했다.
“Deloitte는 제3자입니다. 자발적으로 공개했으므로 Work Product는 waiver되었습니다.”
D.C. Circuit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다.
법원은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Attorney-Client Privilege는 confidential attorney-client relationship을 보호한다.
반면 Work-Product Doctrine은 attorney의 litigation preparation을 adversary의 Discovery로부터 보호한다.
따라서 voluntary third-party disclosure가 Attorney-Client Privilege를 waiver할 수 있다고 해서 Work Product도 언제나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Work Product에서는 disclosure가 adversary로부터 비밀을 유지하려는 태도와 양립할 수 없는지가 중요하다.
Adversary 자체나 adversary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conduit에게 공개했다면 waiver 위험은 커진다.
반면 Deloitte에서는 해당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Work-Product Protection이 waiver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이 판결을
“회계법인에 보여주면 언제나 Work Product가 유지된다.”
는 규칙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제3자의 명칭이 아니라 adversary와의 관계, disclosure의 목적과 조건이다.
4주요 법령·판례 ― FRE 502와 EchoStar가 정하는 Waiver의 경계
FRE 502(a) ― 한 문서를 공개했다고 같은 주제의 모든 문서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502(a)는 subject-matter waiver를 제한한다.
Federal proceeding 또는 federal office·agency에 이루어진 disclosure가 waiver에 해당하더라도, 그 waiver가 공개되지 않은 같은 subject matter의 communication이나 information까지 확대되려면 세 조건이 필요하다.
- 첫째, disclosure가 intentional해야 한다.
- 둘째, disclosed information과 undisclosed information이 same subject matter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셋째, 양자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fairness상 필요해야 한다.
따라서
“Privileged document 하나를 공개했으니 같은 사건의 모든 privileged documents가 waiver되었다.”
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Rule 502는 이처럼 과도한 subject-matter waiver를 제한한다.
특히 subject-matter waiver는 자신에게 유리한 protected information만 의도적으로 제시하면서 불리한 관련 자료는 숨기는 selective and misleading disclosure를 막기 위한 공정성 원리와 연결된다.
FRE 502(b) ― Inadvertent Production은 자동 Waiver가 아니다
K-Tech의 300만 건 ESI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
Rule 502(b)에 따르면 federal proceeding 또는 federal office·agency에 이루어진 inadvertent disclosure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federal 또는 state proceeding에서 waiver로 작동하지 않는다.
- 첫째, disclosure가 inadvertent해야 한다.
- 둘째, privilege 또는 protection의 holder가 disclosure를 방지하기 위한 reasonable steps를 취했어야 한다.
- 셋째, 오류를 발견한 뒤 promptly reasonable steps to rectify the error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실수였으므로 무조건 보호된다.”
도 틀리고,
“상대방에게 넘어갔으므로 무조건 waiver다.”
도 틀리다.
K-Tech가 운영한 privilege-review process, production 규모, 예방조치와 발견 후 대응속도가 중요해진다.
FRE 502(d) ― E-Discovery에서 매우 강력한 Non-Waiver Order
Rule 502(d)는 기업의 미국소송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다.
Federal court는 해당 litigation과 관련된 disclosure가 privilege 또는 work-product protection의 waiver가 되지 않는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면 그 disclosure는 다른 federal 또는 state proceeding에서도 waiver가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단순한 당사자 간 clawback agreement와 차이가 있다.
Rule 502(e)에 따르면 당사자끼리 disclosure 효과에 관하여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agreement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반면 그 agreement가 court order에 포함되면 502(d)의 강한 보호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특허소송에서는 Rule 26(f) conference 단계부터 Rule 502(d) order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FRCP 26(b)(5)(B) ― Clawback Claim을 받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K-Tech가 inadvertent production을 발견했다고 하자.
K-Tech는 Alpha에게 해당 문서가 privileged 또는 work-product protected information이라는 claim과 그 근거를 통지한다.
그 다음 절차는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6(b)(5)(B)가 규율한다.
-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해당 information과 copies를 신속하게
- return,
- sequester,
- 또는 destroy
- 해야 하며, claim이 해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disclose해서는 안 된다.
- 상대방이 claim을 다투고 싶다면 해당 자료를 under seal로 법원에 제출하여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면 회수를 위한 reasonable steps도 취해야 한다.
- 그리고 producing party는 dispute가 해결될 때까지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이
“Privilege가 실제로 존재한다”
거나
“Waiver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이 조항이 Privilege의 존재나 waiver의 부재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Rule 26(b)(5)(B)는 production 이후 claim이 제기되었을 때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Waiver 여부는 FRE 502와 applicable privilege/work-product law를 함께 보아야 한다.
In re EchoStar ― Work Product Waiver의 범위도 무제한은 아니다
제8편에서 살펴본 In re EchoStar Communications Corp., 448 F.3d 1294 (Fed. Cir. 2006)도 Work-Product Waiver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EchoStar는 willful infringement에 대응하면서 advice of counsel에 의존했다.
Federal Circuit은 관련 waiver를 검토하면서 work product를 크게 세 유형으로 설명했다.
- 첫째, attorney와 client 사이의 communication 자체를 담은 opinion letter와 같은 자료.
- 둘째, attorney의 legal analysis와 mental impressions를 담고 있지만 client에게 전달되지 않은 자료.
- 셋째, 그 자체가 client에게 전달된 communication은 아니지만 attorney-client communication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내용을 반영하는 자료다.
Federal Circuit은 특히 두 번째 유형, 즉 client에게 전달되지 않은 counsel 자신의 analysis와 mental impressions까지 advice-of-counsel waiver가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의뢰인이 알지도 못한 counsel의 내부 생각은 의뢰인의 state of mind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Work-Product Waiver에서도 구체적인 disclosure와 fairness를 살펴야 한다.
무엇이 실제로 공개되었는가, 무엇이 client에게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fairness 문제가 발생하는가
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5특허실무 적용 ― Supplier, Expert, Insurer와 E-Discovery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A. Technical Expert에게 Claim Chart를 제공하는 경우
- K-Tech litigation counsel이 semiconductor expert에게 confidential claim chart를 제공하고 기술적 검증을 요청했다고 하자.
- Expert는 litigation team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고 자료를 Alpha에게 전달할 이유도 없다.
- 이 경우 단순히 attorney-client relationship 밖의 제3자에게 자료를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으로 Work Product가 당연히 waiver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expert가 testifying expert가 되면 별도의 expert-discovery rules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Work-Product Doctrine만으로 모든 자료가 보호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B. B-Tech와 공동방어를 위해 공유하는 경우
- 제6편의 supplier B-Tech와 K-Tech가 Alpha 특허에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하자.
- 양사의 counsel이 공동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K-Tech의 litigation analysis 일부를 공유한다.
- 이 경우 Attorney-Client Privilege에는 Common-Interest Doctrine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 Work Product에서는 별도로 B-Tech에 대한 disclosure가 Alpha로부터 secrecy를 유지하려는 목적과 양립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따라서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가 같은 자료에 적용되더라도 waiver 분석은 각각 해야 한다.
C. 거래 상대방에게 Due Diligence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 K-Tech가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면서 인수후보자에게 pending patent litigation의 claim chart를 보여주었다고 하자.
- 이 경우는 훨씬 신중해야 한다.
- 인수후보자는 현재 litigation adversary는 아닐 수 있다.
- 그러나 disclosure 범위, NDA, 상대방의 역할, 자료가 adversary에게 전달될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실제 이해관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제3자가 adversary가 아니므로 무조건 안전하다”는 규칙도 없다.
D. ESI Production에서는 Privilege Review Protocol 자체가 중요하다
K-Tech가 FRE 502(b)에 의존하려면 단순히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Disclosure 방지를 위해 reasonable steps를 취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관리가 중요할 수 있다.
- attorney domain 및 counsel names를 활용한 privilege search
- legal department custodians의 별도 review
- privilege keywords
- email threading
- family-document review
- quality-control sampling
- privilege log workflow
- production 전 final QC
- vendor와 outside counsel 사이의 escalation procedure
Rule 502(b)는 완벽한 review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규모 ESI Discovery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아무런 합리적 review 체계도 운영하지 않은 채
“300만 건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체계적인 privilege review를 했음에도 예외적으로 한 건이 빠져나간 것은 같은 상황이 아니다.
E. 502(d) Order는 Discovery 초기에 검토한다
많은 기업이 privileged document가 실제로 잘못 production된 뒤에야 clawback을 생각한다.
그 순서는 거꾸로다.
대규모 미국소송이라면 Rule 26(f) conference와 discovery protocol 협상 단계에서부터
Rule 502(d) non-waiver order를 받을 것인지
검토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Rule 26(f)(3)도 discovery plan에서 privilege 및 trial-preparation protection 문제와 함께, 당사자가 post-production claim 절차에 합의한 경우 그 합의를 FRE 502에 따른 order에 포함할 것인지를 다루도록 예정하고 있다.
6흔한 오해와 반례
- “Work Product를 제3자에게 보여주면 자동으로 waiver된다.”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는 보호목적이 다르다. Work Product에서는 disclosure가 adversary로부터 secrecy를 유지하려는 태도와 양립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 “제3자가 adversary가 아니면 절대로 waiver되지 않는다.”이 역시 지나치게 넓다. 제3자가 adversary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conduit인지, disclosure의 목적과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 “NDA를 체결했으니 Work Product는 무조건 안전하다.”NDA는 secrecy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Work-Product Protection이나 non-waiver를 자동으로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 “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면 같은 subject matter의 Work Product가 전부 waiver된다.”아니다. FRE 502(a)는 subject-matter waiver를 intentional disclosure, same subject matter, fairness라는 요건으로 제한한다.
- “실수로 privileged email 하나를 production하면 사건 전체의 Privilege가 무너진다.”아니다. FRE 502(b)는 inadvertent disclosure, reasonable preventive steps, prompt rectification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waiver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실수였다고 말하면 FRE 502(b)가 자동으로 보호한다.”아니다. Reasonable steps to prevent disclosure와 prompt reasonable steps to rectify가 필요하다.
- “Clawback agreement만 있으면 제3자에게도 waiver를 주장할 수 없다.”주의해야 한다. FRE 502(e)에 따른 당사자 간 agreement는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들에게만 binding하다. 다른 federal·state proceeding까지 강한 보호를 원한다면 502(d) court order의 의미가 커진다.
- “502(d) order와 502(b)는 같은 것이다.”아니다. 502(b)는 inadvertent disclosure의 non-waiver 요건을 정한다. 502(d)는 federal court가 해당 litigation과 관련된 disclosure의 non-waiver 효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장치다.
- “FRCP 26(b)(5)(B)가 waiver 여부를 결정한다.”아니다. 이 조항은 post-production privilege claim 이후 상대방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실체적인 waiver 문제와 구별해야 한다.
7기업 IP팀 체크리스트 ― Production 전에 준비해야 할 10가지
- 1.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를 별도로 태깅한다.같은 문서에 둘 다 적용될 수 있지만 waiver 분석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2. Work Product를 외부에 공유하기 전에 상대방의 지위를 확인한다.Expert, supplier, insurer, auditor, consultant, licensee, prospective purchaser가 각각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한다.
- 3. Adversary 또는 conduit-to-adversary 위험을 확인한다.단순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료가 litigation opponent에게 전달될 현실적 가능성을 살펴본다.
- 4. Confidentiality obligation을 문서화한다.필요한 경우 NDA, expert engagement, common-interest arrangement 등을 통해 disclosure 목적과 confidentiality를 명확히 한다. 다만 이것이 자동적인 privilege 창설 장치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한다.
- 5. Rule 26(f) 단계에서 Privilege Protocol을 협상한다.Privilege log, inadvertent production, clawback procedure와 ESI review 방식을 discovery 초기에 정한다.
- 6. FRE 502(d) Order를 적극 검토한다.특히 수백만 건의 ESI를 다루는 특허소송이라면 단순한 party agreement보다 court order의 보호효과를 고려한다.
- 7. Privilege Review의 reasonable steps를 기록한다.검색어, attorney list, QC procedure, reviewer training과 escalation process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8. Inadvertent production을 발견하면 즉시 대응한다.시간을 끌수록 FRE 502(b)의 prompt rectification 요건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9. Clawback notice의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한다.어떤 문서가 어떤 Privilege 또는 Work-Product Protection의 대상인지 상대방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10. Production 사고를 ‘문서 한 건’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같은 email family, attachment, duplicate, translated copy와 다른 production set에도 동일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즉시 확인한다.
8다음 편 연결 ― Privilege를 당사자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뚫을 수도 있는가?
제8편과 제9편에서는 보호가 waiver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 당사자가 legal advice를 자신의 방어수단으로 사용한다.
- 제3자에게 privileged communication을 공개한다.
- Work Product를 adversary에게 전달한다.
- 수백만 건의 ESI를 production하다 실수로 protected material을 넘긴다.
- 이런 상황의 공통점은 disclosure 또는 당사자의 행동이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전혀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 K-Tech의 CEO가 미국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하자.
- “Alpha 특허를 피할 수 있도록 제품을 합법적으로 design around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것은 전형적인 legal advice의 요청이다.
- 그런데 질문이 다음과 같다면 어떨까?
- “이미 침해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Alpha에게 들키지 않도록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고 제품도면의 날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두 communication을 똑같이 Attorney-Client Privilege로 보호해야 할까?
- 변호사에게 불법행위에 관하여 상담했다는 이유만으로 Privilege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과거의 잘못에 관하여
- “우리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 라고 상담하는 것은 오히려 Attorney-Client Privilege가 보호하려는 전형적인 legal communication일 수 있다.
- 문제는 변호사의 조언을 이용하여 앞으로의 crime 또는 fraud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려는 경우다.
- 미국법은 이를 Crime-Fraud Exception으로 다룬다.
- 여기에는 다시 어려운 질문이 등장한다.
- Client가 실제로 crime이나 fraud를 완성해야 하는가?
- Attorney도 불법목적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 Patent prosecution에서 inequitable conduct가 주장되면 자동으로 Crime-Fraud Exception이 적용되는가?
- 상대방이
- “Crime-Fraud입니다.”
- 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법원이 privileged documents를 읽어볼 수 있는가?
-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Zolin, 491 U.S. 554 (1989)은 특히 마지막 문제, 즉 법원이 crime-fraud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privileged materials를 in camera review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threshold showing이 필요한지를 다루었다.
- 그리고 Work Product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 Crime-Fraud Exception으로 Attorney-Client Privilege가 뚫린다고 해서 변호사의 opinion work product까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production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제10편에서는 이 문제를 살펴본다.
다음 편
제10편. 불법행위를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Privilege가 생기는가?
― Crime-Fraud Exception과 Piercing of Privilege
주요 법령·판례와 공식 자료
- Federal Rule of Evidence 502미국 연방법원 공식 현행 규칙
-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6미국 연방법원 공식 현행 규칙집
- In re EchoStar Communications, 448 F.3d 1294판결문 재게시본
- United States v. Deloitte LLP, 610 F.3d 129판결문 PDF 재게시본
- Hickman v. Taylor, 329 U.S. 495Library of Congress 공식 U.S. Reports PDF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