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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0, 2026

미국 특허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 법리 종합 — 판례·원칙·실무 완전 가이드

미국 특허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 법리 종합 — 판례·원칙·실무 완전 가이드

미국 특허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 법리 종합
— 판례·원칙·실무 완전 가이드

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사 자일스 리치(Giles S. Rich)의 말 한마디는 미국 특허 실무의 본질을 압축한다.

"특허 소송의 승패는 청구항에 달려 있다.
(The name of the game is the claim.)"

특허권자가 타인의 무단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제권(Right to Exclude)의 법적 경계는 오직 청구항이 획정한다. 그 경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사법적 작업이 바로 특허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이며, 침해 여부와 유효성 판단 모두 이 단계의 결론 위에서 전개된다.

이 글은 미국 법원의 청구항 해석 법리를 ① 사법 구조와 핵심 판례, ② 해석의 기준 독자인 통상의 기술자(POSITA), ③ Phillips 증거 위계, ④ 명세서 제한이 청구항을 한정하는 4대 통로, ⑤ 형식주의적 명확성 판단을 배척하는 4대 한계 법리, ⑥ BRI와 Phillips 기준의 비교, ⑦ 수단-기능 청구항의 특별 법리 순으로 종합 해설한다.


1. 청구항 해석의 사법 구조와 핵심 판례

가. 판사의 전속적 권한 —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1996)

과거 미국 특허 소송에서는 청구항 해석이 배심원에게 맡겨져 평결의 불확실성이 컸다. 1996년 연방대법원은 Markman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정리했다. 특허 청구항의 해석은 본질적으로 서면 법적 문서의 해석 영역에 속하므로 판사(Judge)의 전속적인 법률 문제(Matter of Law)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침해 여부를 배심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전에, 판사가 쟁점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사전 심리 절차인 마크먼 청문회(Markman Hearing)와 그 결과물인 마크먼 결정(Markman Order)이 미국 특허 소송의 필수 제도로 정착되었다. 판사는 의미 명확화를 위해 청구항에 없는 용어를 해석문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청구항 자체를 임의로 재작성(Rewrite)할 수는 없다.

나. 심사 기준의 이원화 — Teva Pharmaceuticals v. Sandoz (2015)

Markman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하급심의 청구항 해석 전부를 전면적 무구속(De novo) 기준으로 재심사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연방대법원은 Teva 판결을 통해 기준을 이원화했다.

  • 판사가 명세서·출원경과 등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만으로 해석한 법률적 결론 → 항소심에서 전면 재검토(De Novo Review)
  • 기술 용어 이해를 위해 전문가 증언 등 외재적 증거(Extrinsic Evidence)를 채택하여 내린 하위 사실인정(Subsidiary factual findings)명백한 오류 기준(Clear Error Standard)으로 존중

다. 실제 다툼의 사법적 해결 의무 — O2 Micro v. Beyond Innovation

양 당사자 간에 특정 청구항 용어의 법적 범위를 두고 실제 분쟁(Actual dispute)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해당 용어는 통상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을 회피하거나 배심원에게 해석을 넘겨서는 안 된다. 당사자 간의 논쟁을 사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Resolve)하여 경계를 정해줄 의무가 법원에 있다.


2. 해석의 기준 독자 — 통상의 기술자(POSITA)

청구항 문언이 이해되는 객관적 기준선은 발명 당시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POSITA)의 관점이다.

  • 가상의 인물: POSITA는 실제 특정 개인이 아니라, 발명이 속한 분야의 평균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관련 선행기술 및 기술적 배경지식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법적 가상 인물이다.
  • 시간적 기준: 청구항 용어는 후대의 발전된 기술이 아닌, 오직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 시점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 맥락적 해독: POSITA는 다투어지는 용어를 고립되게 읽지 않는다. 해당 청구항 문맥뿐 아니라 명세서 전체·도면·출원경과라는 내재적 기록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해독하는 존재로 전제된다.

3. 증거의 위계와 Phillips 방법론

2005년 CAFC 전원합의체(En Banc) 판결인 Phillips v. AWH Corp.는 청구항 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우선순위와 위계(Hierarchy of Evidentiary Weight)를 체계화했다. 단, 이 우선순위는 "무엇부터 참작해야 하는가"의 참작 순위가 아니라 "증거 가치의 상대적 우선순위"로 이해해야 한다. 내재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 한, 외재적 증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 자체는 허용되며 통상의 기술자의 눈으로 해석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증거의 우선순위 위계 (Phillips v. AWH)
  1. 청구항 문언 자체 (Claims) — 해석의 시작점이자 종착지
  2. 특허 명세서 (Specification) — "Single best guide"
  3. 출원경과 기록 (Prosecution History) — 공적 교섭 기록

─ 내재적 증거의 벽 ─

  1. 외재적 증거 (Extrinsic Evidence) — 사전·학술문헌·전문가 증언 등, 보조적 한계 내에서만 참고

가.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 — 최우선 증거 자료

  • 청구항 문언: 동일 특허의 독립항과 종속항 비교를 통한 청구항 분화의 원칙(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도 강력한 해석 도구다. 종속항이 특정 제한을 추가하면 독립항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명세서: 발명자가 단어를 기술적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사전 역할을 한다.
  • 출원경과: 출원인이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구성을 좁히거나 권리범위를 명시적으로 포기(Clear Disavowal)한 진술이 있다면, 소송 단계에서 이와 모순되는 넓은 범위를 다시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출원경과상 권리범위 포기 법리(Prosecution Disclaimer)가 적용된다.

나. 외재적 증거(Extrinsic Evidence) — 제한적 보조 자료

기술 사전, 학술 논문, 전문가 증언, 발명자 사후 증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송을 위해 사후 편향적으로 고용된 전문가의 증언은 신뢰성이 낮고, 공표된 내재적 기록의 명확한 기재를 뒤집거나 변경(Vary or Contradict)하는 결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없다.

Phillips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최광범위하게 도출한 뒤 명세서에 명시적 제한이 없으면 이를 청구범위로 인정하던 Texas Digital 계열의 사전 우선주의를 공식 폐기했다. 단어는 추상적 사전 언어가 아니라 특정 특허 명세서의 기술적 문맥 속에서 읽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외재적 증거를 참고·검증용으로 살펴보는 조화로운 접근 자체는 허용된다(Pitney Bowes).


4. 명세서 제한이 청구항을 한정(Narrowing)하는 4대 통로

미국 특허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난제는 "명세서를 참작하여 청구항을 읽는 것(Reading in view of the specification)""명세서의 제한을 청구항에 부당하게 읽어 넣는 것 (Importing limitations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사이의 경계를 긋는 일이다.

명세서의 구체적인 제한이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의 핵심처럼 보인다"는 사후적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음 4가지 객관적 법리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명세서 제한의 청구항 한정(Narrowing) 4대 통로
① 명시적 정의 (Lexicography) "As used herein, A means B"로 선언
② 명백한 부인 (Disavowal) "The present invention is limited to…" 대안 비판 및 포기
③ 묵시적 정의 (Implication) 명세서 전체 서사가 단 하나의 구성을 필수요소로 일관 묘사
④ 연결고리 (Hook 법리) 청구항에 명세서 제한 기재를 당겨올 "언어적 Hook" 단어 존재

① 명시적 정의 — Lexicographer Rule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내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를 업계의 일반적인 통상 의미와 다르게 직접 사전식으로 정의한 경우, 발명자는 스스로 단어를 정의하는 "자신의 사전 편찬자(Lexicographer)"가 된다.

이 특별 정의는 명세서 내에 "합리적인 명확성, 의도성, 그리고 정밀성(Reasonable clarity, deliberateness, and precision)"을 가지고 명시되어야 한다. 표지 문구로는 "As used herein…", "refers to", "is defined as" 등이 주로 사용된다.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제한 통로이므로, 출원서 작성 시 불필요하게 좁은 정의를 내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② 명백한 부인 및 권리포기 — Clear and Unmistakable Disavowal

출원인이 명세서나 심사 과정(출원경과)에서 특정 기술이나 대안적 구성을 자신의 발명 범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포기 진술은 POSITA나 합리적 경쟁자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틀림없는(Clear and unmistakable)" 수준이어야 하며, 모호하거나 다의적인 서술만으로는 disavowal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 판례인 SciMed Life System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tems (2001)에서, 출원인은 명세서에서 coaxial 구조가 "발명의 모든 실시예의 기본 구조"라고 서술하고 dual lumen 구조를 명시적으로 배제(폄하, Disparagement)했다. 비록 청구항 문언에는 제한이 없었음에도 법원은 청구범위를 coaxial 구조로 한정 해석했다. 또한 "The present invention is…"이라는 표현과 특정 구조를 반복적·필수적으로 결합하여 단정 서술하는 경우 disavowal로 인정되어 권리범위가 좁게 묶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③ 발명 전체에 대한 일관·반복적 기재 — Definition by Implication

직접적인 정의 문구나 포기 선언이 없더라도, 명세서 전체가 발명의 성격과 목적을 오직 하나의 특정 구조로만 일관되게 묘사하여 묵시적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다.

단순히 바람직한 실시예(Preferred embodiment)가 하나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범위를 좁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도면과 실시예가 예외 없이 특정 구성을 전제하고, 발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나 작용 효과가 오직 그 특정 구조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이 명세서 서사 전체를 통해 증명되는 경우 묵시적 한정이 인정된다.

대표 판례인 C.R. Bard, Inc. v. U.S. Surgical Corp., 388 F.3d 858 (Fed. Cir. 2004)에서, 쟁점이 된 Claim 20에는 "pleated(주름진)"라는 수식어 없이 단순히 "plug"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른 청구항들이 "pleated plug"를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권자 C.R. Bard는 청구항 차별화 원칙(Claim Differentiation)을 근거로 Claim 20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명세서의 Summary of Invention과 Abstract 전체가 발명을 일관되게 "pleated surface를 가진 플러그"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심사·재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 "선행기술의 플러그에는 주름(pleats)이 없다"고 스스로 진술한 출원경과가 결합되어, 청구항 차별화 원칙의 추정을 깨뜨리고 Claim 20을 주름진 플러그로 한정 해석했다.

📌 판례 해설 — Implication 법리의 핵심 구조

이 판결은 직접적인 Lexicography 선언이나 Disavowal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도 묵시적 한정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다. 주목할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청구항 차별화 원칙(Claim Differentiation)과의 충돌: 다른 청구항들이 "pleated"를 명시하고 있어 Claim 20에는 그 제한이 없다는 추정이 발생하지만, 내재적 증거 전체가 이 추정을 압도하면 Claim Differentiation의 효과는 깨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둘째, 명세서의 "발명 요약(Summary)" 및 "초록(Abstract)" 위치의 중요성: 단순한 실시예(Embodiment) 기재가 아니라 발명 전체를 요약하는 공적 위치 (Summary of Invention, Abstract)에서 특정 구조를 필수 요건으로 일관 묘사한 경우, 그 서술의 한정력이 훨씬 강해진다.

셋째, 출원경과와의 유기적 결합: 명세서의 일관된 기재만으로도 Implication이 성립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심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보강 역할을 했다. 이는 Disavowal과 Implication이 협력하는 복합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④ 청구항 내의 언어적 연결고리 — Hook 법리

명세서에 아무리 좁은 제한적 기재가 있더라도, 청구항 내부에서 그 한정사항을 끌어당겨 가져올 수 있는 언어적 연결고리(Hook)가 존재하지 않으면 명세서의 제한을 마음대로 읽어 넣을 수 없다.

대표 사례인 Renishaw PLC v. Marposs에서, 명세서는 "접촉 직후 가능한 한 빨리(instant of contact)" 즉시 트리거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법원은 청구항 문언에 기재된 "when"이라는 비정밀한 단어를 언어적 연결고리(Hook)로 삼아 명세서의 "지연 없는 즉시 트리거"라는 좁은 제한을 수입하여 한정 해석을 도출했다. 만약 청구항에 이러한 Hook 단어가 없었다면, 명세서의 즉시 트리거 설명을 삽입하는 것은 부당한 limitation importation이 된다.


5. 형식주의적 명확성 판단을 배척하는 4대 한계 법리

미국 특허 법리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통제 축이 흐르고 있다. "청구항 문언 자체의 명확성(Clarity)이나 형식적 표현의 유무에만 기계적으로 의존하여 한정 해석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겉보기에 청구항 문언이 넓고 명확해 보인다거나, 명세서상에 '명시적 포기 기재가 없다'는 형식주의적 기준(formalistic view)만 내세워 권리범위를 단정하는 행위는 엄격히 경계된다.

(1) Converse Reasoning 법리 — 명세서 뒷받침 결여 시 넓은 해석 거부

일각에서는 "명세서 내에 청구항 범위를 좁게 제한하라는 명시적 금지나 포기가 없으므로 청구항 문언 그대로의 넓은 의미를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단순 문언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리가 Converse Reasoning이다.

청구항 문언 자체만 보면 명확하게 넓은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명세서(Specification)가 그 넓은 범위 전체를 기술적으로 지지하거나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넓은 해석을 거부하고 좁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Amdocs (Israel) Ltd. v. Openet Telecom, Inc.(Fed. Cir. 2016), American Calcar, Inc. v. American Honda Motor Co.(Fed. Cir. 2011), Akamai Technologies, Inc. v. Limelight Networks, Inc.(Fed. Cir. 2010) 등 CAFC 판례들은, 문언상 넓은 해석을 허용할 경우 명세서의 기재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배타권 확장이 일어나므로, 명세서의 개시 한계에 맞추어 청구항을 좁게 한정하는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판례 해설 — Converse Reasoning 인용 3판례의 맥락

위 세 판결은 제1 법리로 주목받는 분야가 다르지만, 청구항 해석 단계에서 명세서 뒷받침의 한계를 사법적으로 통제한다는 공통 축을 공유하므로 Converse Reasoning의 지탱 선례로 함께 묶여 인용된다.

Amdocs v. Openet (2016)는 35 U.S.C. § 101 특허적격성 판결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구도는 청구항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 특징을 명세서에서 수입하여 청구항을 좁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다수의견은 명세서의 구체적 기술 한정을 청구항에 반영하여 § 101 적격을 인정한 반면, Reyna 판사의 반대의견은 명세서에 없는 제한을 청구항에 수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립 구도 자체가 Converse Reasoning의 쟁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Akamai v. Limelight (2010)는 복수 주체 분할침해 (Divided Infringement)의 귀책(Attribution) 법리로 유명하지만, 그 전제 단계인 청구항 해석에서 특허권자가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광범위한 네트워크·아키텍처 환경 전체를 청구항으로 독점하려 한 시도를 법원이 명세서 기재 한계를 근거로 거부한 측면에서 Converse Reasoning과 맥을 같이한다. 명세서가 공개한 기여도의 경계를 초과하는 배타적 영토 확장을 제어한다는 정책적 기저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2) Correct BRI 법리 — 형식 논리에 의한 무제한 확장 배척
(In re Smith International, Inc., Fed. Cir. 2017)

특허청(USPTO)의 출원 심사 및 PTAB의 행정 심판에서 적용하는 가장 넓은 합리적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RI) 기준에서도, 단순히 "명세서에 이 넓은 의미를 제한하거나 뒤집는 명시적 정의나 포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광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형식적 논리는 전면 배척된다.

CAFC는 "올바른 BRI 해석"이란 단순히 명세서와 모순되지 않는 아무 의미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가 명세서에서 발명을 기술하고 묘사한 구체적인 방식과 실질적으로 일치하고 정합(consistent with the specification)하는 해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세서 전체의 반복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특정 기술 범위만을 가리키고 있다면, 단지 청구항 문언이 형식적으로 넓고 포기 기재가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최광범위 해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3) 억지 축소 해석의 금지 — 명확한 범위 하에서의 무효 선언
(Cisco Systems v. Cirrex Systems, Fed. Cir. 2017)

특허권자는 넓게 작성한 청구항이 선행기술이나 기재요건 미비로 무효가 될 위험에 처하면, "유효성을 보존하기 위해 명세서의 좁은 제한을 가져와 청구항을 좁게 해석해 달라(Preserve validity)"고 법원에 억지 한정을 청구하곤 한다.

그러나 Phillips 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유효성 보존 해석을 "효용이 극히 제한적인 원칙(a doctrine of limited utility)"으로 정의하며, 청구항 문언의 통상적 의미가 애매하지 않고 명확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Cisco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 문언의 평이하고 통상적인 의미가 넓고 명확하다면 이를 억지로 좁혀 살려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넓은 그 범위 그대로 Written Description support 부족을 이유로 무효(invalid)를 선언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단순히 "특허를 살려야 한다"는 결과론적 목적에만 기댄 자의적 제한 해석은 엄격히 차단된다.

※ 연방대법원의 선례인 McCarty v. Lehigh Valley Railroad Co.(1895) 역시, 청구항에 없는 요소를 명세서에서 억지로 가져와 선행기술을 피하려는 시도를 "법원이 청구항을 대신 재작성(redraft)할 수는 없다"는 논거를 들어 배척한 바 있다.

(4) 명확성 판단의 본질적 순환성
(Enzo Biochem v. Applera, 2010 / Nautilus v. Biosig Instruments, 2014)

명확성(Clarity)이라는 상태는 정량적으로 고정된 물리량이 아니며,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와 심사기록의 문맥 전체를 해독해야만 도출되는 맥락적 확실성이다. Enzo Biochem은 "청구항이 불명확하다면, 정의상 권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명확성 판단이 청구항 해석의 논리적 전제조건임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청구항이 명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재적 증거와 기술상식을 총동원하여 청구항 해석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본질적인 순환 관계(inextricably intertwined)를 갖는다. 2014년 Nautilus v. Biosig Instruments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확립된 기준에 따라, 문맥 검토를 마친 후에도 POSITA 관점에서 합리적 확실성(Reasonable certainty)을 가지고 권리범위의 경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함이 지속된다면, 법관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한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청구항을 억지로 살려줄 것이 아니라 35 U.S.C. § 112(b)에 따른 불명확성(indefiniteness) 위반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사법적 접근이다.


6. 사법적 해석(Phillips)과 행정적 해석(BRI)의 비교

청구항 해석은 절차가 진행되는 행정적·사법적 맥락(Context)에 따라 법적 기준이 분화된다.

비교 구분 특허청 심사 단계 (USPTO / PTAB) 연방법원 침해소송 단계 (District Court)
해석 기준 가장 넓은 합리적 해석 (BRI) 객관적 의미 해석 (Phillips Standard)
해석 목적 부당하게 넓거나 불명확한 청구항이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등록 특허의 명확한 권리범위를 규명하고 침해 여부 및 유효성 판단
정당성 근거 출원인이 청구항을 자유롭게 보정(Amend)하여 범위를 조정할 기회가 있음 등록된 이후에는 청구항 보정이 불가능함
적용 범위 출원 심사, 재발행(reissue), 재심사(reexamination) 지방법원(District Court) 특허침해소송

제도적 수렴(2018년 PTAB 규칙 개정): 전통적으로 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등에서도 BRI가 적용되었으나, 등록 이후에는 보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불이익이 있었다. USPTO는 2018년 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 후 PTAB 절차에서 만료되지 않은 특허(unexpired patent)에 대해서도 연방법원과 동일한 Phillips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포럼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단, 만료된 특허 (Expired Patents)는 원래부터 보정이 원천 불가하므로 이전부터 Phillips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7. 수단-기능 청구항(Means-Plus-Function)의 특별 해석 법리

미국 특허법 35 U.S.C. § 112(f) [구 § 112(6)]에 해당하는 수단-기능 청구항은 일반적인 문언 한정 해석과 다른 매우 엄격한 법정 한정 규칙이 적용된다.

  • 범위의 법정 제한: "~하기 위한 수단(Means for…)" 형식으로 구성요소를 기능적으로만 기재한 청구항은 문언 그대로 해석되지 않고, 명세서에 개시된 대응 구조(Corresponding structure) 및 그 균등물(Equivalents)의 범위로 한정 해석된다. 이는 문언침해 판단에서도 명세서 기재 구조나 그 균등물이 피고 제품에 존재해야만 침해가 성립하므로, 권리범위를 광범위하게 기능적으로 확장하려던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제한 장벽으로 작동한다.
  • Williamson 판결 법리: 청구항에 "means"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module", "unit", "mechanism"과 같이 기술적 구조가 결여된 모호한 명사(Nonce word)를 사용하여 기능을 청구한 경우, 실질적으로 § 112(f)가 발동되어 명세서 상의 구조로 범위가 축소 제한될 위험이 있다.

8.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미국 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 법리는 일관되게 "사법부와 제3자의 객관적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를 지향한다. 법관은 판결의 실체적 타당성이나 침해 성립 여부에 끼워 맞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청구항을 좁히거나 넓히는 자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하며, 오직 특허 문서가 POSITA에게 전달하는 객관적 기재 한계를 확정해야 한다.

실무자를 위한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다.

  • 출원·명세서 작성 단계: 사후 소송에서 발생할 마크먼 청문회를 예견해야 한다. 지나치게 넓은 문언 기재는 선행기술에 의해 무효가 될 위험이 크다.
  • Disavowal 함정 경계: 특정 실시예만 일관되게 강조하거나 대안 기술을 섣불리 비판(Disavowal 유발)할 경우, 권리범위가 뜻하지 않게 축소 해석되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다.
  • 종속항 전략: 독립항이 선행기술로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명세서의 실시예와 연결된 종속항을 다단계로 촘촘히 설계하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
  • Hook 단어 설계: 명세서의 기술적 제한을 청구항에 연결하는 언어적 Hook을 의도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제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포럼 전략: 2018년 PTAB 규칙 개정 이후 IPR과 법원의 청구항 해석 기준이 Phillips로 통일됨에 따라, 포럼 선택이 권리범위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줄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허는 청구항이라는 언어로 된 법적 문서다. 그 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설계하고, 방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곧 특허 전략의 핵심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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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사 자일스 리치(Giles S. Rich)의 말 한마디는 미국 특허 실무의 본질을 압축한다.

"특허 소송의 승패는 청구항에 달려 있다.
(The name of the game is the claim.)"

특허권자가 타인의 무단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제권(Right to Exclude)의 법적 경계는 오직 청구항이 획정한다. 그 경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사법적 작업이 바로 특허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이며, 침해 여부와 유효성 판단 모두 이 단계의 결론 위에서 전개된다.

이 글은 미국 법원의 청구항 해석 법리를 ① 사법 구조와 핵심 판례, ② 해석의 기준 독자인 통상의 기술자(POSITA), ③ Phillips 증거 위계, ④ 명세서 제한이 청구항을 한정하는 4대 통로, ⑤ 형식주의적 명확성 판단을 배척하는 4대 한계 법리, ⑥ BRI와 Phillips 기준의 비교, ⑦ 수단-기능 청구항의 특별 법리 순으로 종합 해설한다.


1. 청구항 해석의 사법 구조와 핵심 판례

가. 판사의 전속적 권한 —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1996)

과거 미국 특허 소송에서는 청구항 해석이 배심원에게 맡겨져 평결의 불확실성이 컸다. 1996년 연방대법원은 Markman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정리했다. 특허 청구항의 해석은 본질적으로 서면 법적 문서의 해석 영역에 속하므로 판사(Judge)의 전속적인 법률 문제(Matter of Law)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침해 여부를 배심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전에, 판사가 쟁점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사전 심리 절차인 마크먼 청문회(Markman Hearing)와 그 결과물인 마크먼 결정(Markman Order)이 미국 특허 소송의 필수 제도로 정착되었다. 판사는 의미 명확화를 위해 청구항에 없는 용어를 해석문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청구항 자체를 임의로 재작성(Rewrite)할 수는 없다.

나. 심사 기준의 이원화 — Teva Pharmaceuticals v. Sandoz (2015)

Markman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하급심의 청구항 해석 전부를 전면적 무구속(De novo) 기준으로 재심사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연방대법원은 Teva 판결을 통해 기준을 이원화했다.

  • 판사가 명세서·출원경과 등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만으로 해석한 법률적 결론 → 항소심에서 전면 재검토(De Novo Review)
  • 기술 용어 이해를 위해 전문가 증언 등 외재적 증거(Extrinsic Evidence)를 채택하여 내린 하위 사실인정(Subsidiary factual findings)명백한 오류 기준(Clear Error Standard)으로 존중

다. 실제 다툼의 사법적 해결 의무 — O2 Micro v. Beyond Innovation

양 당사자 간에 특정 청구항 용어의 법적 범위를 두고 실제 분쟁(Actual dispute)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해당 용어는 통상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을 회피하거나 배심원에게 해석을 넘겨서는 안 된다. 당사자 간의 논쟁을 사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Resolve)하여 경계를 정해줄 의무가 법원에 있다.


2. 해석의 기준 독자 — 통상의 기술자(POSITA)

청구항 문언이 이해되는 객관적 기준선은 발명 당시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POSITA)의 관점이다.

  • 가상의 인물: POSITA는 실제 특정 개인이 아니라, 발명이 속한 분야의 평균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관련 선행기술 및 기술적 배경지식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법적 가상 인물이다.
  • 시간적 기준: 청구항 용어는 후대의 발전된 기술이 아닌, 오직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 시점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 맥락적 해독: POSITA는 다투어지는 용어를 고립되게 읽지 않는다. 해당 청구항 문맥뿐 아니라 명세서 전체·도면·출원경과라는 내재적 기록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해독하는 존재로 전제된다.

3. 증거의 위계와 Phillips 방법론

2005년 CAFC 전원합의체(En Banc) 판결인 Phillips v. AWH Corp.는 청구항 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우선순위와 위계(Hierarchy of Evidentiary Weight)를 체계화했다. 단, 이 우선순위는 "무엇부터 참작해야 하는가"의 참작 순위가 아니라 "증거 가치의 상대적 우선순위"로 이해해야 한다. 내재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 한, 외재적 증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 자체는 허용되며 통상의 기술자의 눈으로 해석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증거의 우선순위 위계 (Phillips v. AWH)
  1. 청구항 문언 자체 (Claims) — 해석의 시작점이자 종착지
  2. 특허 명세서 (Specification) — "Single best guide"
  3. 출원경과 기록 (Prosecution History) — 공적 교섭 기록

─ 내재적 증거의 벽 ─

  1. 외재적 증거 (Extrinsic Evidence) — 사전·학술문헌·전문가 증언 등, 보조적 한계 내에서만 참고

가.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 — 최우선 증거 자료

  • 청구항 문언: 동일 특허의 독립항과 종속항 비교를 통한 청구항 분화의 원칙(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도 강력한 해석 도구다. 종속항이 특정 제한을 추가하면 독립항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명세서: 발명자가 단어를 기술적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사전 역할을 한다.
  • 출원경과: 출원인이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구성을 좁히거나 권리범위를 명시적으로 포기(Clear Disavowal)한 진술이 있다면, 소송 단계에서 이와 모순되는 넓은 범위를 다시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출원경과상 권리범위 포기 법리(Prosecution Disclaimer)가 적용된다.

나. 외재적 증거(Extrinsic Evidence) — 제한적 보조 자료

기술 사전, 학술 논문, 전문가 증언, 발명자 사후 증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송을 위해 사후 편향적으로 고용된 전문가의 증언은 신뢰성이 낮고, 공표된 내재적 기록의 명확한 기재를 뒤집거나 변경(Vary or Contradict)하는 결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없다.

Phillips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최광범위하게 도출한 뒤 명세서에 명시적 제한이 없으면 이를 청구범위로 인정하던 Texas Digital 계열의 사전 우선주의를 공식 폐기했다. 단어는 추상적 사전 언어가 아니라 특정 특허 명세서의 기술적 문맥 속에서 읽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외재적 증거를 참고·검증용으로 살펴보는 조화로운 접근 자체는 허용된다(Pitney Bowes).


4. 명세서 제한이 청구항을 한정(Narrowing)하는 4대 통로

미국 특허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난제는 "명세서를 참작하여 청구항을 읽는 것(Reading in view of the specification)""명세서의 제한을 청구항에 부당하게 읽어 넣는 것 (Importing limitations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사이의 경계를 긋는 일이다.

명세서의 구체적인 제한이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의 핵심처럼 보인다"는 사후적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음 4가지 객관적 법리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명세서 제한의 청구항 한정(Narrowing) 4대 통로
① 명시적 정의 (Lexicography) "As used herein, A means B"로 선언
② 명백한 부인 (Disavowal) "The present invention is limited to…" 대안 비판 및 포기
③ 묵시적 정의 (Implication) 명세서 전체 서사가 단 하나의 구성을 필수요소로 일관 묘사
④ 연결고리 (Hook 법리) 청구항에 명세서 제한 기재를 당겨올 "언어적 Hook" 단어 존재

① 명시적 정의 — Lexicographer Rule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내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를 업계의 일반적인 통상 의미와 다르게 직접 사전식으로 정의한 경우, 발명자는 스스로 단어를 정의하는 "자신의 사전 편찬자(Lexicographer)"가 된다.

이 특별 정의는 명세서 내에 "합리적인 명확성, 의도성, 그리고 정밀성(Reasonable clarity, deliberateness, and precision)"을 가지고 명시되어야 한다. 표지 문구로는 "As used herein…", "refers to", "is defined as" 등이 주로 사용된다.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제한 통로이므로, 출원서 작성 시 불필요하게 좁은 정의를 내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② 명백한 부인 및 권리포기 — Clear and Unmistakable Disavowal

출원인이 명세서나 심사 과정(출원경과)에서 특정 기술이나 대안적 구성을 자신의 발명 범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포기 진술은 POSITA나 합리적 경쟁자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틀림없는(Clear and unmistakable)" 수준이어야 하며, 모호하거나 다의적인 서술만으로는 disavowal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 판례인 SciMed Life System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tems (2001)에서, 출원인은 명세서에서 coaxial 구조가 "발명의 모든 실시예의 기본 구조"라고 서술하고 dual lumen 구조를 명시적으로 배제(폄하, Disparagement)했다. 비록 청구항 문언에는 제한이 없었음에도 법원은 청구범위를 coaxial 구조로 한정 해석했다. 또한 "The present invention is…"이라는 표현과 특정 구조를 반복적·필수적으로 결합하여 단정 서술하는 경우 disavowal로 인정되어 권리범위가 좁게 묶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③ 발명 전체에 대한 일관·반복적 기재 — Definition by Implication

직접적인 정의 문구나 포기 선언이 없더라도, 명세서 전체가 발명의 성격과 목적을 오직 하나의 특정 구조로만 일관되게 묘사하여 묵시적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다.

단순히 바람직한 실시예(Preferred embodiment)가 하나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범위를 좁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도면과 실시예가 예외 없이 특정 구성을 전제하고, 발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나 작용 효과가 오직 그 특정 구조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이 명세서 서사 전체를 통해 증명되는 경우 묵시적 한정이 인정된다. 실제 소송 사례에서도, 청구항에 "주름진(pleated)"이라는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명세서 전체에서 "plug = pleated plug"로만 일관되게 묘사되었기에 법원이 해당 구성을 필수 제한으로 수용한 바 있다.

④ 청구항 내의 언어적 연결고리 — Hook 법리

명세서에 아무리 좁은 제한적 기재가 있더라도, 청구항 내부에서 그 한정사항을 끌어당겨 가져올 수 있는 언어적 연결고리(Hook)가 존재하지 않으면 명세서의 제한을 마음대로 읽어 넣을 수 없다.

대표 사례인 Renishaw PLC v. Marposs에서, 명세서는 "접촉 직후 가능한 한 빨리(instant of contact)" 즉시 트리거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법원은 청구항 문언에 기재된 "when"이라는 비정밀한 단어를 언어적 연결고리(Hook)로 삼아 명세서의 "지연 없는 즉시 트리거"라는 좁은 제한을 수입하여 한정 해석을 도출했다. 만약 청구항에 이러한 Hook 단어가 없었다면, 명세서의 즉시 트리거 설명을 삽입하는 것은 부당한 limitation importation이 된다.


5. 형식주의적 명확성 판단을 배척하는 4대 한계 법리

미국 특허 법리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통제 축이 흐르고 있다. "청구항 문언 자체의 명확성(Clarity)이나 형식적 표현의 유무에만 기계적으로 의존하여 한정 해석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겉보기에 청구항 문언이 넓고 명확해 보인다거나, 명세서상에 '명시적 포기 기재가 없다'는 형식주의적 기준(formalistic view)만 내세워 권리범위를 단정하는 행위는 엄격히 경계된다.

(1) Converse Reasoning 법리 — 명세서 뒷받침 결여 시 넓은 해석 거부

일각에서는 "명세서 내에 청구항 범위를 좁게 제한하라는 명시적 금지나 포기가 없으므로 청구항 문언 그대로의 넓은 의미를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단순 문언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리가 Converse Reasoning이다.

청구항 문언 자체만 보면 명확하게 넓은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명세서(Specification)가 그 넓은 범위 전체를 기술적으로 지지하거나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넓은 해석을 거부하고 좁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American Calcar, Inc. v. American Honda Motor Co.(Fed. Cir. 2011) 등 CAFC 다수 판례는, 문언상 넓은 해석을 허용할 경우 명세서의 기재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배타권 확장이 일어나므로, 명세서의 개시 한계에 맞추어 청구항을 좁게 한정하는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해 왔다.

(2) Correct BRI 법리 — 형식 논리에 의한 무제한 확장 배척
(In re Smith International, Inc., Fed. Cir. 2017)

특허청(USPTO)의 출원 심사 및 PTAB의 행정 심판에서 적용하는 가장 넓은 합리적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RI) 기준에서도, 단순히 "명세서에 이 넓은 의미를 제한하거나 뒤집는 명시적 정의나 포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광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형식적 논리는 전면 배척된다.

CAFC는 "올바른 BRI 해석"이란 단순히 명세서와 모순되지 않는 아무 의미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가 명세서에서 발명을 기술하고 묘사한 구체적인 방식과 실질적으로 일치하고 정합(consistent with the specification)하는 해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세서 전체의 반복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특정 기술 범위만을 가리키고 있다면, 단지 청구항 문언이 형식적으로 넓고 포기 기재가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최광범위 해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3) 억지 축소 해석의 금지 — 명확한 범위 하에서의 무효 선언
(Cisco Systems v. Cirrex Systems, Fed. Cir. 2017)

특허권자는 넓게 작성한 청구항이 선행기술이나 기재요건 미비로 무효가 될 위험에 처하면, "유효성을 보존하기 위해 명세서의 좁은 제한을 가져와 청구항을 좁게 해석해 달라(Preserve validity)"고 법원에 억지 한정을 청구하곤 한다.

그러나 Phillips 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유효성 보존 해석을 "효용이 극히 제한적인 원칙(a doctrine of limited utility)"으로 정의하며, 청구항 문언의 통상적 의미가 애매하지 않고 명확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Cisco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 문언의 평이하고 통상적인 의미가 넓고 명확하다면 이를 억지로 좁혀 살려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넓은 그 범위 그대로 Written Description support 부족을 이유로 무효(invalid)를 선언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단순히 "특허를 살려야 한다"는 결과론적 목적에만 기댄 자의적 제한 해석은 엄격히 차단된다.

※ 연방대법원의 선례인 McCarty v. Lehigh Valley Railroad Co.(1895) 역시, 청구항에 없는 요소를 명세서에서 억지로 가져와 선행기술을 피하려는 시도를 "법원이 청구항을 대신 재작성(redraft)할 수는 없다"는 논거를 들어 배척한 바 있다.

(4) 명확성 판단의 본질적 순환성
(Enzo Biochem v. Applera, 2010 / Nautilus v. Biosig Instruments, 2014)

명확성(Clarity)이라는 상태는 정량적으로 고정된 물리량이 아니며,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와 심사기록의 문맥 전체를 해독해야만 도출되는 맥락적 확실성이다. Enzo Biochem은 "청구항이 불명확하다면, 정의상 권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명확성 판단이 청구항 해석의 논리적 전제조건임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청구항이 명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재적 증거와 기술상식을 총동원하여 청구항 해석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본질적인 순환 관계(inextricably intertwined)를 갖는다. 2014년 Nautilus v. Biosig Instruments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확립된 기준에 따라, 문맥 검토를 마친 후에도 POSITA 관점에서 합리적 확실성(Reasonable certainty)을 가지고 권리범위의 경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함이 지속된다면, 법관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한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청구항을 억지로 살려줄 것이 아니라 35 U.S.C. § 112(b)에 따른 불명확성(indefiniteness) 위반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사법적 접근이다.


6. 사법적 해석(Phillips)과 행정적 해석(BRI)의 비교

청구항 해석은 절차가 진행되는 행정적·사법적 맥락(Context)에 따라 법적 기준이 분화된다.

비교 구분 특허청 심사 단계 (USPTO / PTAB) 연방법원 침해소송 단계 (District Court)
해석 기준 가장 넓은 합리적 해석 (BRI) 객관적 의미 해석 (Phillips Standard)
해석 목적 부당하게 넓거나 불명확한 청구항이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등록 특허의 명확한 권리범위를 규명하고 침해 여부 및 유효성 판단
정당성 근거 출원인이 청구항을 자유롭게 보정(Amend)하여 범위를 조정할 기회가 있음 등록된 이후에는 청구항 보정이 불가능함
적용 범위 출원 심사, 재발행(reissue), 재심사(reexamination) 지방법원(District Court) 특허침해소송

제도적 수렴(2018년 PTAB 규칙 개정): 전통적으로 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등에서도 BRI가 적용되었으나, 등록 이후에는 보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불이익이 있었다. USPTO는 2018년 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 후 PTAB 절차에서 만료되지 않은 특허(unexpired patent)에 대해서도 연방법원과 동일한 Phillips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포럼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단, 만료된 특허 (Expired Patents)는 원래부터 보정이 원천 불가하므로 이전부터 Phillips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7. 수단-기능 청구항(Means-Plus-Function)의 특별 해석 법리

미국 특허법 35 U.S.C. § 112(f) [구 § 112(6)]에 해당하는 수단-기능 청구항은 일반적인 문언 한정 해석과 다른 매우 엄격한 법정 한정 규칙이 적용된다.

  • 범위의 법정 제한: "~하기 위한 수단(Means for…)" 형식으로 구성요소를 기능적으로만 기재한 청구항은 문언 그대로 해석되지 않고, 명세서에 개시된 대응 구조(Corresponding structure) 및 그 균등물(Equivalents)의 범위로 한정 해석된다. 이는 문언침해 판단에서도 명세서 기재 구조나 그 균등물이 피고 제품에 존재해야만 침해가 성립하므로, 권리범위를 광범위하게 기능적으로 확장하려던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제한 장벽으로 작동한다.
  • Williamson 판결 법리: 청구항에 "means"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module", "unit", "mechanism"과 같이 기술적 구조가 결여된 모호한 명사(Nonce word)를 사용하여 기능을 청구한 경우, 실질적으로 § 112(f)가 발동되어 명세서 상의 구조로 범위가 축소 제한될 위험이 있다.

8.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미국 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 법리는 일관되게 "사법부와 제3자의 객관적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를 지향한다. 법관은 판결의 실체적 타당성이나 침해 성립 여부에 끼워 맞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청구항을 좁히거나 넓히는 자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하며, 오직 특허 문서가 POSITA에게 전달하는 객관적 기재 한계를 확정해야 한다.

실무자를 위한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다.

  • 출원·명세서 작성 단계: 사후 소송에서 발생할 마크먼 청문회를 예견해야 한다. 지나치게 넓은 문언 기재는 선행기술에 의해 무효가 될 위험이 크다.
  • Disavowal 함정 경계: 특정 실시예만 일관되게 강조하거나 대안 기술을 섣불리 비판(Disavowal 유발)할 경우, 권리범위가 뜻하지 않게 축소 해석되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다.
  • 종속항 전략: 독립항이 선행기술로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명세서의 실시예와 연결된 종속항을 다단계로 촘촘히 설계하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
  • Hook 단어 설계: 명세서의 기술적 제한을 청구항에 연결하는 언어적 Hook을 의도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제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포럼 전략: 2018년 PTAB 규칙 개정 이후 IPR과 법원의 청구항 해석 기준이 Phillips로 통일됨에 따라, 포럼 선택이 권리범위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줄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허는 청구항이라는 언어로 된 법적 문서다. 그 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설계하고, 방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곧 특허 전략의 핵심 역량이다.

특허 심사의 입증책임 전쟁: 미국 Prima Facie 법리 vs 한국 합리적 의심 기준

특허 심사의 입증책임 전쟁: 미국 Prima Facie 법리 vs 한국 합리적 의심 기준 IP Law & 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