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posts with label 디자인.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디자인. Show all posts

Friday, January 17, 2025

지적 재산권이 EU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EUIPO와 EPO 공동연구)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mpany Performance in the EU (Joint Study by EUIPO and EPO) 지적 재산권이 EU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EUIPO와 EPO 공동연구)


On January 9, 2025,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and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jointly released a study titled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mpany Performance in the EU."

2025년 1월 9일, 유럽특허청(EPO)과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공동 연구 결과인 "지적 재산권이 EU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The EPO oversees patents within Europe, while the EUIPO governs trademarks and designs in the region.

유럽특허청(EPO)은 유럽 내 특허를 관할하며,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상표와 디자인을 관할합니다.

Overview of the Study 연구개요

This study highlights the tangibl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on the business success of SMEs and is based on an analysis of data from 119,000 companies across 27 EU member states over 10 years (2013–2022), ensuring its high reliability.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성공에 지적 재산권(IPR)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조명하며, 27개 EU 회원국에 속한 119,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10년(2013~2022) 동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Key Findings 주요 연구 결과

According to the study, companies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monstrated significant economic advantages compared to those without such rights.

연구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For instance, companies with patents reported an average of 23.8% higher revenue per employee and paid 22.1% higher wages. These differences remained pronounced even after adjusting for factors such as country, company size, and industry, with the effects being particularly strong among SMEs. Among SMEs, companies with patents had 44% higher revenue per employee compared to non-patent holders, whereas the difference was relatively smaller at 16% among large enterprises. This suggests that holding patents plays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예를 들어,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직원 1인당 매출이 평균 23.8% 더 높았으며, 직원 임금도 22.1%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기업 규모, 업종과 같은 요인을 조정한 후에도 두드러졌으며, 특히 중소기업(SME)에서 그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비보유 기업에 비해 직원 1인당 매출이 44% 더 높았던 반면, 대기업에서는 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16%로 적었습니다. 이는 특허 보유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This demonstrates that patents contribute not only to legal protection but also to substantial increases in revenue and competitiveness for companies. In other words, patents significantly enhance the economic value of companies. The stronger impact observed in SMEs underscores the critical role of patent acquisition in strengthening small businesses.

이는 특허권이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 기업의 매출 및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특허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특허 확보가 중소기업의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상표와 디자인권

Additionally, the ownership of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also positively impacted companies' economic performance. Companies holding EU trademarks reported 40.9% higher revenue per employee. Companies with registered designs achieved 29.3% higher revenue and paid 24.8% higher wages.

또한, 상표와 디자인 권리의 보유도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연합 상표를 보유한 기업은 직원 1인당 매출이 40.9% 더 높았습니다. 등록 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은 29.3% 더 높은 매출을 기록했으며, 직원에게 24.8%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This indicates that trademarks enhance brand value and market recognition, while designs contribute to product differentiation and increased consumer preference.

이는 상표가 브랜드 가치와 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디자인이 제품 차별화와 소비자 선호도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ector-Specific Insights 산업별 분석

By indus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ayed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sector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4.8%), manufacturing (14.2%), and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10.7%). These industries thrive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reativit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tect their technologies and creations while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산업별로 보면, 지적 재산권은 정보통신(14.8%), 제조업(14.2%), 과학 및 기술 활동(10.7%)과 같은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기술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지적 재산권을 통해 기술과 창작물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hallenges for SMEs 중소기업의 과제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sparity in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rate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Approximately 50% of large enterprises ho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ared to less than 10% of SMEs. This suggests that SMEs have significant untapped potential to effectively utiliz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are not fully realizing it.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적 재산권 보유율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기업의 약 50%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잠재력이 크지만, 이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Policies, education, and incentives are urgently needed to support SMEs in acquiring and levera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중소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교육, 인센티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Further Considerations 추가적인 고려 사항

[Note] In my opinion, further analysis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increased revenue is a result of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f higher-revenue companies are simply investing more in acquiring them.

[참고] 사견이지만, 연구 결과가 지적 재산권 보유로 인해 매출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매출이 높은 기업이 지적 재산권 확보에 더 많이 투자한 결과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The full report can be accessed at the following link: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irm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Firm-level analysis report, January 2025

Sunday, July 11,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㉑ 미국 상표법과 트레이드 드레스(상)… 건물 ‘인테리어’를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미국 상표법과 트레이드 드레스(상)… 건물 ‘인테리어’를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전략)


필자가 다닌 중학교에는 악명 높은 선도부 선생님이 있었다. 그 선생님은 항상 검은색 폴라티를 입으시고 오른손에는 나무 지휘봉을 들고, 왼손에는 금장시계를 차고 계셨다. 검은색 폴라티와 지휘봉, 금장시계는 그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trademark), 상표이었다.

때문에 멀리 100m 전방에서도 쉽게 알아보고 피할 수 있었다. 누군가 새로 전학이라도 오면 그 선생님의 이름 보다는 검은색 폴라티에 지휘봉과 금장시계를 찬 선생님이 제일 무섭다고 알려주곤 했다.

...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전반적인 겉모양의 특징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또는 상모(商貌)라고 부른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용어를 직역하면 “거래 복장”이다. 원래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 자체의 형상 또는 상품의 포장 형상, 즉 “복장”에서 유래했다. 상품의 형상이나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형상과 같은 입체적 형상에 대한 특징은 상품의 특성에 의존하거나 실용적인 기능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다.

(후략)...


IPDaily 컬럼 [이진수의 ‘특허포차’] ㉑ 읽기


Monday, June 4, 2018

업무저작물과 디자인보호법상 보상문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검토하다보면 '디자인'에 대한 보상규정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보상을 발명진흥법에 근거하는데, 이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그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원시 귀속되었다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회사로 이전하게 되는 보상은 반대급부성격이기도 합니다. 반면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의 업무 저작물은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으로 하여 회사가 원시적으로 저작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별도로 보상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혹자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과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그 대상이 달라 중복되거나 충돌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항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지만은 않습니다.

아래 강태욱 변호사의 글을 보니 저작권법 제9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결론은 나왔는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저작물과 정당한 보상(강태욱 변호사)'

상품, 전시물 사진촬영은 허락없이 할 수 있는가?

몇년 전 미국에 출장을 갔다 생긴 일이었다. 로펌에서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석양에 물든 현대 건축물이 멋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데 갑자기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와서 저작권침해라며 사진촬영을 저지한 적이 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하였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개방된 장소에 상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누구든지 그것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조각 또는 회화를 다시 조각이나 회화로, 개방된 장소상시 전시할 목적으로,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락받아야 한다 (저작권 제35조 2항).

프랑스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은 국유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려는 매체에 관계없이 건축물 관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적어도 사진작가들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그럼 대량생산되는 상품의 외형 디자인을 사진촬영하여 광고에 사용하려고 할 때 디자이너 또는 그 상품 디자인개발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

상품 역시 매장에 상시 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품 디자인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보호된다면 그 상품을 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보통 디자인에 물품성이 있는 경우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아야 맞다. 그러나 디자인의 물품성 또는 실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미국은 실용품의 디자인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의 특성을 가지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별도로 구별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로 본다(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과거 미연방법원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 유니폼을 무단으로 사진 찍어서 판촉물을 만드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상품판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구매한 그 상품에 대한 저작권은 어느 범위에서 어떤 권능까지 소진되었을까? 또 전시란 어떤 의미일까? 차라리 상품제작사가 만든 홍보 광고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또 다른 저작권 침해이슈가 생기는 게 아닐까? 점점 걱정이 많아진다.

상품 판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 사진을 올릴 때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Saturday, May 26, 2018

미국디자인특허 4 factor test 들여다보기

요즘은 한걸음 더 들어가겠다는 멘트가 유행이죠?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 소송에서 사용된 four-factor test에 대하여 Joshua Landau가 2017년 10월경 쓴 글입니다.

삼성과 애플 사이에 벌어진 디자인특허소송에서 대법원과 연방순회법원은  “article of manufacture”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아, 결국 루시고 판사가 새로운 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이 기준은 미국 법무부  Solicitor General이 제안한 것으로 일명 four-factor test라고 합니다. 아래 소개합니다.

1. 디자인범위 확정 The scope of the design claimed in the plaintiff’s patent;
2. 제품 전체에서 디자인의 상대적 지배성; The relative prominence of the design within the product as a whole;
3. 디자인이 개념적으로 제품과 구분되는지 여부. Whether the design is conceptually distinct from the product;
4. 특허받은 디자인과 나머지 제품의 물리적 관계 등 The phys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tented design and the rest of the product, including whether the design pertains to a component that a user or seller can physically separate from the product as a whole, and whether the design is embodied in a component that is manufactured separately from the rest of the product, or if the component can be sold separately.

Joshua는 집(house)의 벽면(siding) 디자인을 예를 들면서 이 test가 얼마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지 등을 비판하면서 이 test가 실패작이라고 주장하고 결국 논란을 일으킨 특허법 § 289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best solution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 소개합니다.

글 본문 링크

Friday, August 15, 2014

미국 디자인특허의 위력과 손해배상기준


애플과 삼성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1 billion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애플은 디자인특허와 UI특허를 주력무기로 삼성을 공략했다.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는 기술특허와 달리, 그 디자인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특허권자에게 침해제품의 매출로부터 발생하는 침해자의 모든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하였다.

반면 저작권, 상표권,영업비밀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의 경우도 때로는 피고의 이익액을 손해배상으로 허용하기도 하나 침해행위로부터 기인한 이익만 구분하여 인정하고, 기술특허는 특허권자의 판매손실(lost sales)에 기인한 이윤손실(lost profit, 일식이익)이나 합리적인 로열티만 손해배상으로 한다.

이와같은 디자인특허소송에서의 오래되고 독특한 손해배상액의 인정기준은 현대에는 비합리적인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출처 : Q&A: The design patent system’s damagingconsequences

Copyright © CHINSU LEE, but may partially include other’s copyright,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and is not intended to constitute legal advice.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