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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1, 2026

체리피킹은 그만! 대법원 판결로 본 '선행문헌 전체 대비 원칙' 실무 가이드

선행기술 파악 법리 —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 전체 대비 원칙 실무 해설서
Legal Commentary · IP Law

선행기술 파악 법리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 전체 대비 원칙 — 실무 해설서

주요 준거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 (거절결정(특))

법리 원형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병합) 판결

진보성 일반 틀 대법원 2007후3660 판결 등

대상 기술분야 기계·장치 기술 분야 중심의 일반적 법리 해설

제1장   법리의 의의와 근거 판결

1.1   핵심 명제

진보성(inventive step) 판단에서 선행기술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비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된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그 핵심은 선행기술을 일부 구성만을 추출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선행기술 전체를 기준으로 파악·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 — 선행문헌 전체 대비 원칙 (주요 준거)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그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판단하여야 한다."
※ 동 판결은 아울러 다음 두 가지 법리를 함께 설시함:
①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용이도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07후3660 진보성 판단 틀 재인용)
② "출원발명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후적으로 용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후적 고찰 금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병합) 판결 — 법리 원형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부 기재 부분과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   판결의 관계 및 위상

판결위상 및 내용
2013후2873·2880 법리 원형. "선행문헌 전체" 대비 원칙과 "배치·불확실하게 하는 선행문헌 종합 고려"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 이후 모든 관련 판결의 원형이 됨.
2019후12094 주요 준거. 위 2013후2873·2880 법리를 그대로 인용·재확인하면서, 2007후3660의 진보성 일반 판단 틀 및 사후적 고찰 금지 법리를 함께 설시하여 "선행문헌 전체 대비" 원칙을 진보성 판단 전체 체계 속에 명확히 위치시킨 판결.
2007후3660 등 진보성 일반 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차이, 기술수준을 증거에 기초하여 파악한 뒤 용이도출 여부 판단"의 진보성 판단 일반 틀. 2019후12094가 이를 재인용.

1.3   법리의 3가지 구성 요소

대법원 2019후12094 및 2013후2873·2880 판결이 설시하는 법리는 다음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요소명칭내용
선행문헌 전체 대비 원칙 진보성 판단 시 선행문헌의 일부 기재만을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하여야 한다.
배치 선행문헌 종합 고려 원칙 일부 기재 부분과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 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이도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 고찰 금지 원칙 출원발명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후적으로 용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2장   법리의 구조와 내용

2.1   "선행문헌 전체"의 의미

기계·장치 기술 분야에서 하나의 선행문헌이 개시하는 기계 장치는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특정 부품(c)이 다른 부품(d·e·f)과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에서, c만을 발췌하여 다른 발명에 적용하는 것은 c가 d·e·f와의 유기적 관계 위에서 발휘하는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 핵심 정의

"선행문헌 전체" = 해당 선행문헌이 개시하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술 사상 전체

포함: 명세서 전문(청구범위·발명의 설명·도면),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방식, 발명의 과제와 효과, 구성요소 간의 기능적 의존 관계

불포함: 선행문헌 중 일부 구성요소만을 발췌·추출한 것, 발명의 맥락에서 분리된 개별 부품·수단

2.2   "배치 또는 불확실하게 하는" 선행문헌의 고려

2013후2873·2880 판결이 추가로 설시한 이 원칙은 복수의 선행문헌이 제시될 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적용 상황법리 효과
D2가 D1의 일부 구성과 배치되는 내용을 개시하는 경우 D2를 D1과 단순 결합하는 것의 용이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
D2가 D1의 특정 기재를 불확실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D1의 해당 부분의 의미를 D2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D2의 전체 기술 사상이 D1의 구조와 기술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결합 용이성의 근거가 되기는커녕 결합을 저해하는 요소(Teaching Away)로 기능

제3장   전형적 결합 주장과 법리 위반의 유형

3.1   전형적인 결합 주장의 구조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한다.

📋 전형적 결합 주장 구조 (D1 + D2의 c 결합)

특허발명 A의 구성:   a + b + c  (c가 핵심 특징)

선행기술 D1:   a + b  (c 없음)

선행기술 D2:   c 포함  (D1과 유사한 기술 분야)

청구인 주장:  "D1에 D2의 c를 결합하면 발명 A가 된다 → 결합이 자명 → 진보성 없다"

→ 핵심 쟁점: D2에서 c만을 추출하여 D1에 이식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3.2   법리 위반의 3가지 전형적 패턴

패턴 ① — 부품 창고형 추출 (Cherry-picking)

D2를 "c를 보유한 부품 창고"로 취급하여 c만을 오려내어 D1에 붙이는 방식이다.

위반 내용

D2 전체: c1 + c2 + c3 + c4 (유기적 결합)
→ 그 중 c2만 추출하여 D1에 이식

법리적 문제

D2에서 c2는 c1·c3·c4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 c2만 추출하면 D2가 c2를 그 맥락 위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가 됨 → "선행문헌 전체" 원칙 위반

패턴 ② — 역방향 조합형 (Hindsight-driven Selection)

발명 A가 완성된 후 A의 구조를 지침으로 삼아 각 구성요소의 출처를 선행기술에서 사후적으로 탐색하는 방식이다.

위반 내용

발명 A 완성 후 →
"a는 D1에서, b는 D3에서, c는 D2에서 가져오면 된다"
→ D1+D2+D3으로 A가 된다 → 자명

법리적 문제

발명 A의 완성된 구조가 선행기술 탐색의 지도(roadmap)로 작동.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지도를 가지지 않음 → 사후적 고찰 금지 위반

패턴 ③ — 호환 부품 대체형 (Modular Substitution)

D1의 구성 b'와 D2의 구성 c가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D2의 c로 D1의 b'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위반 내용

"D2의 c는 D1의 b'와 동일 기능이므로 대체하면 발명 A가 된다"

법리적 문제

D2의 c는 D2의 전체 설계 사상 위에서 그 기능을 발휘. D1에 이식했을 때 동일 기능이 보장되지 않고, D1의 다른 구성들과 충돌 발생 가능 → 전체 사상 대비 없는 단순 기능 비교


제4장   결합 용이성 판단의 6단계 체크리스트

2019후12094 법리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 6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검토한다. 모든 항목이 "결합 용이" 방향으로 판정되어야만 결합에 의한 진보성 부정이 가능하다. 하나라도 "결합 어려움"으로 판정되면 해당 항목에서 진보성 유지 논거가 성립한다.

Q1 c가 D2의 다른 구성 없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가?

이것이 선행기술 전체 대비 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적용 지점이다. D2에서 c는 독립적인 부품이 아니라 D2의 다른 구성들(d·e·f)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일 수 있다.

결합 어려움 (NO)

c가 d·e·f와 유기적으로 기능 → d·e·f 없이는 c의 기능이 달라지거나 소멸 → c만 추출하는 것이 D2의 기술 사상 왜곡

결합 용이 (YES)

c가 D2의 다른 구성과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모듈형 구성 → 분리해도 동일한 기능 발휘

근거 판결: 대법원 2019후12094 —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이란 c를 d·e·f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파악한 것을 의미한다.

기계·장치 분야 예시: 유압 실린더 장치(D2)에서 피스톤 씰(c)은 특정 유압 압력 범위(d)와 작동 온도(e)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다. 씰만 추출하여 전혀 다른 압력·온도 조건의 D1 장치에 적용하면, D2에서의 씰 기능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는다.

Q2 c를 D1에 도입할 때 D1에 새로운 특징 추가가 필요한가?

c를 D1에 이식하는 순간 D1의 기존 구조와 충돌이 발생하여 충돌 해소를 위해 D1의 다른 구성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을 추가해야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D1의 재설계(redesign)에 해당한다.

재설계와 결합의 구별 기준

결합 (허용): c를 D1에 추가하는 것으로 완결됨. D1의 기존 구성 수정 불필요.

재설계 (불허): c 도입을 위해 D1의 다른 구성 A·B·C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특징 X·Y·Z를 추가로 도입해야 함.

→ 새로운 특징의 수가 많을수록, 수정 규모가 클수록 결합이 아닌 재설계에 해당.

기계·장치 분야 예시: D2의 고하중용 베어링(c)을 D1의 경량 회전 장치에 도입하려면, D1의 축 직경 변경[새 특징①], 하우징 강도 강화[새 특징②], 윤활 시스템 변경[새 특징③]이 필요하다. c 하나를 위해 D1 전체를 재설계하여야 하므로 단순 결합으로 볼 수 없다.

Q3 c의 도입이 D1의 핵심 기능을 훼손하는가?

결합에 의해 D1이 기존에 달성하고 있던 기술적 효과가 오히려 제거되거나 현저히 저하된다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그 결합을 선택할 합리적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방법: "c 도입 전 D1이 달성하던 핵심 기능 목록"과 "c 도입 후 남아 있는 기능 목록"을 비교한다. 핵심 기능이 소멸한다면 결합 동기 부재로 결합 어려움이 인정된다.

기계·장치 분야 예시: D1이 "연속 무중단 생산"을 핵심 가치로 하는 자동화 장치인데, D2의 배치식 처리 챔버(c)를 도입하면 챔버가 가득 찰 때마다 작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연속 무중단"이라는 D1의 핵심 가치가 c 도입으로 소멸하므로 결합 동기가 없다.

Q4 D2가 D1의 구조를 부정하거나 반대 방향을 교시하는가? (Teaching Away)

D2가 c를 사용하도록 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c와 반대 방향의 구성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거나, D1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지적한다면, D2는 결합의 동기가 아니라 결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는 대법원 2013후2873·2880 판결이 설시한 "배치 선행문헌 종합 고려" 원칙의 적용이기도 하다.

Teaching Away 유형법리 효과
D2 명세서에 "D1 방식은 문제가 있어 본 발명은 이를 극복하였다"는 명시적 기재 D2는 D1과의 결합을 저해하는 방향을 교시. 결합 용이성 강력 부정.
D2의 전체 기술 사상이 D1의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결합의 자연스러운 귀결이 D1의 핵심 구성을 해체하는 방향 → 결합이 아닌 D1의 전면 교체
D2가 통상의 기술자를 D1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 D2를 읽은 통상의 기술자는 "D1에 c를 결합하라"가 아니라 "D1을 D2 방식으로 대체하라"는 교시를 받음
Q5 D1 또는 D2에 결합 동기(Motivation to Combine)가 명확히 존재하는가?

결합 동기는 선행기술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발명 A를 완성한 후 사후적으로 설정된 동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파악"한 사항만을 진보성 판단의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2019후12094 재인용의 2007후3660 법리).

동기 인정 — 결합 용이

D1 명세서 자체에 c의 필요성 암시·교시
D2가 D1과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며 c가 그 수단으로 명시됨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 관행상 이러한 결합이 자연스럽게 시도됨

동기 부재 — 결합 어려움

D1·D2 어디에도 결합을 유도하는 기재 없음
결합 시 D1의 기존 성능이 저하됨 → 합리적 선택 이유 없음
기술 분야만 유사할 뿐 해결 과제·기술적 효과가 상이함

Q6 결합의 귀결이 발명 A와 구조적으로 동일한가?

D1과 D2를 그 전체 기술 사상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결합했을 때 도달하는 구조가 발명 A와 동일해야 한다. 귀결이 다른 구조라면, 청구인이 발명 A를 보고 역방향으로 선행기술을 조합한 것이다.

💡 핵심 통찰

결합의 귀결이 발명 A와 다르다는 것은 그 결합이 사후고찰에 기반한 것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이다.

발명 A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행기술에서 어느 구성을 가져올지"가 명확해 보이는 것.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지도를 갖지 않는다.

종합 판단표 — Q1~Q6 결합 용이성 체크리스트

Q 판단 질문 결합 방향 핵심 근거
Q1 c가 D2의 다른 구성 없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가 NO → 어려움 c는 d·e·f와 유기적 결합 — 분리 시 기능 소멸
Q2 c 도입 시 D1에 새로운 특징 추가 불필요한가 NO → 어려움 연쇄 수정 발생 → 결합이 아닌 D1 재설계
Q3 c 도입 후 D1의 핵심 기능이 유지되는가 NO → 어려움 핵심 기능 훼손 → 합리적 결합 동기 없음
Q4 D2가 D1의 구조를 긍정하거나 중립인가 NO → 어려움 Teaching Away — D2가 결합 저해 방향 교시
Q5 결합 동기가 D1·D2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NO → 어려움 동기 부재 — 증거에 기초한 동기 없음
Q6 결합의 귀결이 발명 A와 구조적으로 동일한가 NO → 어려움 사후고찰 편견 — 귀결이 발명 A와 다름
✓ 판정 기준

전항목 용이 → 결합에 의한 진보성 부정 가능

하나라도 어려움 → 해당 항목에서 진보성 유지 논거 성립

Q1~Q6 전항목 어려움 → 진보성 흠결 주장 전면 이유 없음


제5장   결합 난이도 유형별 예시 — 기계·장치 기술 분야

D1과 D2가 유사한 기술 분야(기계·장치)에 속하는 경우에도 결합의 용이성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술 분야의 유사성은 결합 용이성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의 하나에 불과하다.

5.1   결합이 어려운 경우 — 4가지 유형

유형 A — c가 D2의 구성과 기능적으로 불가분한 경우 (Q1 해당)

D1: 수직 왕복 프레스 장치D2: 수평 연속 압출 장치
수직 램(ram) + 상하 이동 금형
하중 방향: 수직 하방 / 재료 이송: 중력 활용
c: 다단 성형 다이
d: 수평 압출 스크루
e: 수평 이송 컨베이어
f: 수평 방향 압력 분포 설계

왜 결합이 어려운가 (Q1 NO): D2의 다단 성형 다이(c)는 수평 압출 스크루(d)가 재료를 수평으로 밀어내는 방식에서 각 단의 다이가 이송 방향과 수직으로 성형력을 가한다. D1(수직 프레스)에 c를 도입하면 수직 하방 하중과 수평 이송을 전제로 설계된 다이의 성형 원리가 충돌하여 c가 D2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유형 B — c 도입 시 연쇄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Q2 해당)

D1: 연속 회전식 필터 장치D2: 배치식 교체형 필터 장치
자기 세정 회전 필터 드럼 / 연속 운전 전제 설계 / 소형 하우징 c: 카트리지식 교체형 필터
d: 대용량 필터 챔버
e: 개폐 잠금 장치
f: 여과 포화 감지 센서

연쇄 수정 경로: c(카트리지 필터) 도입 → 카트리지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하우징 대형화[새 특징①] → 교체 시 운전 중단 필요[새 특징②] → 포화 감지 시스템 추가[새 특징③] → 교체를 위한 잠금 해제 구조 추가[새 특징④]. 결국 c 하나를 위해 D1 전체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유형 C — c 도입이 D1의 핵심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Q3 해당)

D1: 고정밀 연속 가공기 (연속 정밀도가 핵심)D2: 범용 배치식 가공기
핵심 가치: ① 무중단 연속 가공 / ② ±0.01mm 이하 정밀도 / ③ 온도 변화 없는 정속 운전 c: 자동 공구 교환 장치(ATC)
→ 교환 시 스핀들 정지 필요
→ 재가열·재냉각 사이클 발생

왜 결합이 어려운가 (Q3 NO): c(자동 공구 교환 장치) 도입 시 ①공구 교환 중 가공 중단 → 연속 가공 불가, ②스핀들 재기동 시 온도 변화 → 열팽창으로 정밀도 저하, ③가공 재개 시 초기화 시간 발생. D1이 달성하던 3가지 핵심 가치가 모두 훼손된다.

유형 D — D2가 D1과 반대 방향을 교시하는 경우 — Teaching Away (Q4 해당)

D1: 건식 분쇄기 (고속 회전)D2: 습식 분쇄기 (저속 가압)
구성: 고속 회전 충격식 분쇄 / 15,000rpm / 건식 재료 처리 전용 명세서 기재: "고속 충격 방식은 분쇄열 발생으로 제품 특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본 발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속 가압 습식 방식을 채택하였다"
c: 저속 가압 롤러(100rpm)

Teaching Away 효과 (Q4 NO): D2 명세서가 D1의 구조(고속 충격 방식)를 명시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D2는 결합의 동기가 아니라 D1과의 결합을 저해하는 근거이다. D2를 읽은 통상의 기술자는 "D1에 c를 결합하라"가 아니라 "D1을 D2 방식으로 교체하라"는 교시를 받는다.

5.2   결합이 용이한 경우 — 4가지 유형

유형 A — c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모듈형 구성인 경우

D1: 산업용 절삭 가공기 (안전장치 없음)D2: 프레스 장치
고속 절삭 스핀들 + 이송 테이블 / 안전 인터록 장치 부재 c: 도어 인터록 안전 스위치 (도어 열리면 구동 정지)
d: 고압 프레스 램 (c와 독립)

왜 결합이 용이한가: c(인터록 스위치)는 어떤 회전·구동 기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독립 안전 모듈이다. D1에 도입해도 절삭 스핀들·이송 테이블과 충돌이 없고, 새로운 특징 추가가 불필요하다. 산업용 기계에 안전 인터록을 추가하는 것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 설계 관행이다.

유형 B — c가 주지·관용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기계·장치 분야에서 O-링 씰, 방진 고무 마운트, 방수 커버 등과 같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 수단은 D2 없이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러한 경우 결합 용이성이 쉽게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D2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 주지·관용 기술은 선행기술 없이도 진보성 부정 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형 C — D1 자체가 c의 필요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D1 명세서에 "현재의 단방향 배출 구조에서는 분진 역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기재가 있고, D2의 c(역류 방지 댐퍼)가 정확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면, 결합 동기가 D1 내부에서 명확히 존재한다. D1 스스로 c와 같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어 결합의 용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유형 D — D1과 D2가 동일한 과제를 공유하며 c가 그 해결 수단인 경우

D1(컨베이어 장치)이 "경사 구간에서 물품 미끄러짐" 문제를 가지고 있고, D2(다른 종류의 컨베이어)의 c(물품 고정 핀)가 동일한 "물품 미끄러짐"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D2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며, c를 D1에 도입해도 D1의 다른 구성과 충돌이 없다면 결합 용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제6장   복수 선행문헌 결합 시 실무 적용 지침

6.1   진보성 흠결 주장 검토 시 순서

심판·소송에서 복수의 선행기술 결합에 의한 진보성 흠결 주장을 검토할 때 다음의 순서로 분석한다.

  1. 각 선행문헌을 전체 기술 사상으로 파악
    2019후12094 —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
  2. Q1~Q6 체크리스트 순차 적용
    각 질문에 대한 "결합 용이" 또는 "결합 어려움" 판정
  3. 배치 선행문헌 존재 여부 검토
    2013후2873·2880 — "배치·불확실하게 하는 선행문헌까지 종합 고려"
  4. 결합의 귀결이 출원발명과 동일한지 확인
    2019후12094 — 사후고찰 금지 "출원발명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5. Q1~Q6 전항목 종합 판정
    전항목 용이 → 결합 용이성 인정 / 하나라도 어려움 → 해당 항목에서 진보성 유지

6.2   진보성 유지 논거 의견서 구성 방법

각 Q 항목을 의견서의 독립된 소항목으로 구성하고, 다음의 3단 논증 형식을 적용한다.

3단 논증 형식 (각 Q 항목별 반복 적용)

① 법리 근거: 해당 Q 항목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 법리 명시
   주 인용: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
   보조 인용: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

② 선행기술 명세서 기재: D1·D2 명세서의 구체적 단락 번호·도면 번호를 인용하여 해당 Q 항목의 판정 근거를 선행기술 기재 수준에서 실증

③ 적용 결과: 위 ①②를 출원발명 청구항 구성에 직접 대입하여 결합 어려움의 결론 도출

6.3   논거 우선순위 설정 지침

순위논거이유
1순위결합 시 자기모순 구조 (Q2)청구인의 결합 방식 자체가 출원발명의 발명을 전제해야만 성립하는 경우, 가장 직접적·결정적 논거
2순위Teaching Away (Q4)선행기술 명세서 기재로 직접 입증 가능. 2013후2873·2880 판결 직접 적용
3순위결합 동기 부재 (Q5)특허법원이 결합 동기 부재를 독립적 진보성 유지 근거로 인정하는 법리 확립. "증거에 기초하여 파악" 요건 원용
4순위선행문헌 전체 대비 원칙 위반 (Q1)2019후12094·2013후2873·2880 판결 법리를 직접 원용. c의 분리 추출이 선행문헌 전체 파악 원칙에 반함을 명시
5순위사후고찰 편견 (Q6)결합의 귀결이 출원발명과 다름을 도면 대비로 시각적으로 제시. 사후고찰 금지 법리 원용
보강현저한 효과 (異質的 효과)법리 논거와 별도로 출원발명만이 달성하는 현저한 효과 — 특히 이질적(異質的) 효과의 경우 강력한 보강 논거

제7장   핵심 법리 요약 및 결론

7.1   대법원 법리 5대 원칙

원칙내용 및 근거
① 선행문헌 전체 대비 진보성 판단 시 선행문헌의 일부 기재만을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하여야 한다. (2019후12094, 2013후2873·2880)
② 배치 선행문헌 종합 고려 일부 기재와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13후2873·2880)
③ 증거 기초 판단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용이도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19후12094 재인용 2007후3660)
④ 사후고찰 금지 출원발명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후적으로 용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2019후12094)
⑤ 결합 동기 필요 결합 동기는 선행기술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설정된 동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7.2   핵심 요약

선행기술 파악 법리의 본질

선행기술(선행문헌)은 일부 발췌가 아니라 전체를 기준으로 파악·대비해야 하며, 진보성 부정을 위해 복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하는 경우에도 각 선행기술의 전체 기술 사상을 존중한 결합이어야 한다. 또한 그 결합이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는 것을 증거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 D2를 "필요한 부품을 꺼내 쓰는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D2는 그 전체 설계 사상을 가진 하나의 완결된 발명으로서 D1과 대비되어야 한다.
  • 결합의 자연스러운 귀결이 출원발명에 도달해야 비로소 진보성 부정 논거가 될 수 있다.
  • 출원발명의 완성된 구조를 지침으로 삼아 선행기술을 사후적으로 조합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고찰의 편견이다.

7.3   인용 판결 정리

판결핵심 설시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
(거절결정(특)) [주요 준거]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그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판단하여야 한다."

+ 2007후3660 진보성 일반 판단 틀 재인용
+ 사후적 고찰 금지 법리 설시
+ 2013후2873·2880 법리 재확인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병합) 판결
[법리 원형]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부 기재 부분과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후3660 판결 등
[진보성 일반 틀]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대법원 2019후12094, 2013후2873·2880 등 최신 판결을 바탕으로 한 특허 진보성 판단 법리 실무 해설서입니다.

기계·장치 기술 분야 중심의 일반 법리 해설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Tuesday, August 17,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㉗ 양도인의 금반언 원칙(중)…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3가지’ 사유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은 발명자가 양도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단지 특허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만 선행기술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미 연방대법원의 Minerva Surgical, Inc. v. Hologic, Inc. 사건 (이하 “미네르바 사건”) 판결은 일반적으로 특허의 양도인은 자신이 양도한 특허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도 그러한 양도인 금반언 원칙의 예외를 열어주었다. 이처럼 특허양도인이 그 특허의 무효항변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본다.


양도인의 금반언 원칙(중)…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3가지’ 사유 [IPDaily 컬럼 읽기]


양도인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 1 사유는 발명가가 특정 청구항 기재 특허 발명에 대한 유효성 보증을 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사례는 종업원 직무발명인 경우 자주 나타난다. ....(중략)...

양도인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 2 사유는 법령의 변경으로 법률 적용이 양도 시점에 주어진 보증과 무관하게 되는 경우이다. 법이 개정되어 구법에 따르면 유효했던 특허가 개정법에 따라 무효사유를 갖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판례법 국가에서 양도당시에는 판례가 특허적격성이 인정하였으나 그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특허적격성이 부정된 경우라던가, 특허법의 개정으로 선행기술의 적격성(국내주의에서 국제주의)이 변동된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AIA 개정법으로 일부계속 (CIP) 출원의 선행기술 적격에 변동이 있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중략)...

양도인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 3 사유는 발명자이든 양도인이든 특허 또는 출원을 양도 할 때의 청구범위와 그 이후 청구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출원발명이든 특허발명이든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은 공중에 기부한 것이고 오직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이 심사의 대상이 되고 등록된 권리가 된다. 따라서 양도인이 발명을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청구범위를 변경한 것까지 그 유효성을 진술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법에 나타난 발명자의 동일성 유지권의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후략)...

[EOF]


Thursday, February 5, 2015

[Updating] 2015. 1.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Product by process 의 취급(2편)

[2015. 1. 22.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Product by process 의 취급(2)]

2015. 1. 22. 제조방법으로 한정한 물건발명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1.22. 선고 2011후927)이 나오면서 익일 23일자 신문에서는 제조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등 매우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이 기사 제목만을 보고 설마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하였을까 의심하면서도 잠시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 이 기회에 해당 판결을 스터디하기 위하여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글은 판례를 평석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며 오직 이 판결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의 경위

1) 특허심판원
**씨는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제696918(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 및 편광필름)에 대하여 2007. 6. 19.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사건번호 20071611) 2008. 3. 12. 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 대상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심판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개인명의로 청구한 점과 대상특허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특허권자인 가부시키가이샤 구라레 (株式會社クラレ)의 국내 경쟁사가 등록 전부터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배후에서 개인명의를 내세워 청구하지 않았을 까 추측한다).

2) 특허법원
이에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구라레사(이하 '원고')는 윤**(이하 '피고')를 상대로 2008.05.16 위 무효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청구하였고(사건번호 20086239)(심결취소소송계속 중 두차례에 걸쳐 청구범위를 정정함),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대상특허 청구항 제6(편광필름의 제조방법)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이 청구항 제6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7(편광필름의 제조방법)은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되며, 청구항 제9(편광필림)은 청구항 제6(제조방법)의 구성들이 그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광필름에 관한 발명이므로 청구항 제6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9항 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으고,  9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기재된 제10(편광필림)의 발명은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위 무효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청구항 1 내지 5, 8. (각 삭제)

청구항 6. 아세트산나트륨의 함유량이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에 대하여 0.5 중량% 이하이고, 1 이상 100 미만의 중량 욕조비의 30∼90 ℃의 온수에서 세정하여 수득되는 팁 상태의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막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0 cm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30∼90 ㎛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을 50 ℃ 1 ℓ 수중에 4시간 방치했을 때의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의 용출량이 10∼60 ppm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으로서, 아세트산나트륨의 함유량이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에 대하여 0.5 중량% 이하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을 4∼8배의 연신 배율로 일축연신하는 공정, 염색하는 공정 및 고정처리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편광필름의 제조방법.

청구항 7. 6항에 있어서, 아세트산나트륨의 함유량이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에 대하여 0.5 중량% 이하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를 함유하는 막제조 원료를 150 ℃이하의 온도에서 조제한 것을 사용하여 막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광필름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일축연신에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이, 1 이상 100 미만의 중량 욕조비의 30∼90 ℃의 온수에서 세정하여 수득되는 팁 상태의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를 함유하고, 막제조 원료의 아세트산나트륨의 함유량이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에 대하여 0.5 중량% 이하인 막제조 원료를 사용하여 막제조되는, 10 cm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30∼90 ㎛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을 50 ℃ 1 ℓ 수중에 4시간 방치했을 때의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의 용출량이 10∼60 ppm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을, 4∼8배의 연신 배율로 일축연신하는 공정, 염색하는 공정 및 고정처리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공정으로부터 제조되는 편광필름.

청구항 10. 9항에 있어서, 막제조 원료가 150 ℃ 이하의 온도에서 조제된 것인 편광필름.


3) 대법원
피고는 위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였고 (사건번호 2011927), 이에 대해 2015. 1. 22. 대법원은 i) 편광필름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6항과 제7항의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나, ii) 편광필름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9항과 제10항의 발명은 그 대상 발명이 방법발명이 아니라 물건발명인 점을 들어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설시하고 특허법원 판결의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iii) 나아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선행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3416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449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1100 판결 , 대법원 2008. 8. 21.선고 20063472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1053 판결 , 대법원 2009. 3.26. 선고 20063250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4328 판결 등을 비롯한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이 사건 제9, 10항 발명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특허법 제2조 제3호 는 발명을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한편 생명공학 분야나 고분자, 혼합물, 금속 등의 화학 분야 등에서의 물건의 발명 중에는 어떠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을 구조나 성질 등으로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물건의 발명이라는 점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발명과 그와 같은 사정은 없지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구분하여 그 기재된 제조방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원심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인편광필름을 그 특허청구범위로 하여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9, 10항 발명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곧바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제9, 10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9,10항 발명에 관하여는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한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진 물건의 발명만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진보성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인이 사건 제9, 10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본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인정되었던 원칙적인 기준을 법원 판단의 기준으로 확립하였고 본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PBP(프로세스 바이 프럭덕트)와 관련하여 과거 일본의 보호범위와 관련된 판례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거나 사안에 따라 다소 애매한 기준이 적용되었던 과거 판례 들을 변경하므로써 제조방법으로 한정한 물건발명에 대한 등록요건(진보성 및 신규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어 법적 안정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제조방법으로 한정한 물건발명에 대한 보호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제조방법에 의한 한정에 대한 의미를 등록요건의 판단할 때의 기준과 같이 적용할 지 궁금해집니다. 일본은 보호범위를 판단할 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판단한 판례가 많습니다

물론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되었을 때 무효심판을 통해 먼저 무효여부로 정리하면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나 무효자료를 찾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순수하게 청구범위해석에 의존하게 될 때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해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올린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취급에 대한 소고와 입증책임을 보면서 함께 고민하였으면 합니다사실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발명의 구성이 한정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적으나 한정이 모호한 경우에는 실무상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 무효에 대한 대상판결(2011후927 사건)에 이어 대법원은 2015. 2. 12. 2013후1726판결에서 위 대상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한 후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허침해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에는 그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내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태도가 확정된 이상 이러한 가이드를 따라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법리 안에서 향후 "물건발명형식으로 기재된 용도발명이나 용법발명"을 어떻게 인정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으며,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의 구성이 아닌 공정의 중간생성물을 구성으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경우와, 최종생성물의 구조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중간공정단계에서 형성했다가 삭제하는 구조의 구성을 제조방법의 한정형식으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경우를 어떻게 인정하고 해석할지가 의문이 남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후속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조방법으로 한정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조방법의 한정을 제외하여야 한다면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전통적인 청구범위 해석원칙(대법원 2005. 11.25. 선고 2004후3478 판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4후2741판결 등 다수의 판결)과 어떻게 충돌을 피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PbP청구항에 대한 특허침해사건에서 제조방법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정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체리피킹은 그만! 대법원 판결로 본 '선행문헌 전체 대비 원칙'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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