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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4, 2015

[기업법무] 중국의 반테러법 제정, 글로벌 국내기업의 경영전략을 다시 짜야

[기업법무] 중국의 반테러법 제정, 글로벌 국내기업의 경영전략을 다시 짜야

지난 3일 미국정부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최근 입법을 추진 중인 중국의 반테러법(anti-terrorism law)의 일부 내용을 비판하였다. 이에 중국 역시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정부의 비판에 강력히 반발하였다고 한다.
미국정부가 왜 중국의 입법에 대해 비판하였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이 문제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 기사들을 확인한 바로는, 중국이 입법을 추진중인 반테러법의 내용중에는 중국에서 Biz를 하는 모든 외국기술기업은 1) 정보보안에 필요한 암호키를 중국정부에 넘겨주어야 하고, 2) 보안뒷문(security back doors)를 설치해야 하며, 3) 중국내에 서버와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고, 4)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중국법집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할 뿐 아니라, 5) 테러관련 인터넷 콘텐츠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규제가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 중국은행은 중국기업이 제조한 장비만 구매하도록 한 금융산업규제를 발동한 바 있다.
금번 중국 반테러법 내용에 대해 중국에서 Biz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더이상 자신의 기밀정보도 보호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금융이나 가상사설인터넷망의 보안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의 규제가 현실화 된다면 이 우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은 중국에 생산법인이나 판매법인을 설립하거나 중국업체에 임가공의뢰하거나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망을 갖고 있다.
중국과 기술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규제는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기술정보는 물론 경영정보)를 고스란히 중국당국에 내어주어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
글로벌 국내 기업 역시 중국의 반테러법 제정의 추이를 살펴 이에 대한 경영전략을 새로 짜야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Saturday, September 27, 2014

법무팀 리엔지니어링 터치~ (듀퐁 LEGAL MODEL 등을 읽고)



사내 법무팀(일반법무 및 특허법무)이 있으면 회사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 외부 변호사나 변리사(이하 외부 변호사 등’)를 활용하는 것보다 어떤 이익이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자주하곤 했다

사내 법무팀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의 내려야 하는 필수적인 질문인 것이다

여기에서 그 답을 내지는 않겠다. 이 글을 읽을지도 모르는 사내 변호사 또는 사내 변리사(이하 사내 변호사 등’) 들이 스스로 결론 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는 어떤 지표로 평가하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 역시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

본인은 팀원들이나 사내 변호사 등이나 외부 변호사 등에게 

적시에(TIMING)에 원하는 성과(PERFORMANCE)를 효율적(EFFICIENCY)적으로 냈는지를 평가지표로 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가이드할 때 우리는 존재가치가 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TIMING, PERFORMANCE, EFFICIENCY 세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내 기존 법무팀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리엔지니어링 할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국내 대기업의 법무실을 벤치 마킹하였다.

어떤 회사는 까다로운 법률이슈는 외부 변호사 등에게 넘기고 비교적 쉬운 법률이슈만 사내 변호사 등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고, 어떤 회사는 대부분의 법무를 외부 변호사에게 맡기고 사내 변호사 등이 그저 외부 변호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도 했다. 나는 이런 운영 방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한편 최소한의 사내 변호사를 두고 기업의 핵심 이슈와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하되, 외부 변호사 등을 지정하여 마치 사내 변호사들 처럼 회사에 들어와 정규시간 동안 일하게 하고 하나의 예산 아래 사내 변호사등과 외부 변호사 등이 '파트너' 관계에서 일하는 모델을 추구하는 등 나름대로 법무 리엔지니어링을 기획하는 회사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InsideCounsel”에서 2013년 최고의 사내 법무 개혁자들을 선정한 12페이지짜리 인테넷 기사에서 제대로 벤치마킹할 만한 글로벌 회사를 발견하였다 (The 2013 IC-10:Inside the legal profession's top innovators)


InsideCounsel 지는 소송예방으로 연간 $10.8M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고 E-Discovery 가 뛰어났다는 DuPont를 비롯하여, NetApp, Inc. (for Evolving Legal Ecosystem), Cisco Systems, Inc. (for Optimizing for Excellence), Adknowledge (for Growing Strong), Energy Transfer Partners (for Curbing Contract Claims ), Motorola Mobility (for Über-efficient Document Generation and Workflow), 3M (for online lawyer training and resource sharing), TIAA-CREF (for inclusion), The Hartford (for social media management), University Hospitals Health System Inc. 10개 회사를 최고의 사내법무 개혁자로 선정하였다 (brightleaf blogWelove the top innovative legal departments of 2013 (Inside Counsel)” by Luke O’Brien 참조). 물론 삼성 법무실이 자주 언급하던 GE 법무팀 역시 최고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으나, 아직 외형적인 정보와 그 실적에 대한 뉴스만 접하여 벤치마킹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그 중 듀퐁(DUPONT) LEGAL MODEL이 소개되어 있어서 이를 조사해보았다. 매우 인상 깊었다 (듀퐁 Legal Model 웹사이트 참조).




듀퐁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듀퐁 Legal Model의 목표는 아래 표와 같았다.

1. Reduce the number of outside law firms and suppliers.
2. Employ more sophisticated purchasing practices such as value billing agreements.
3. Leverage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4. Fully utilize technology to facilitate collaboration and sharing of work product, to
coordinate handling of similar cases and to promote knowledge transfer.
5. Increase the hiring, retention and contributions from women and people of diverse ra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듀퐁의 Legal Model 이 이룬 성과 역시 놀라웠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듀퐁 Legal Model을 통해 법무비용을 약 17천만 달러를 절약한 것과, 분쟁해결사이클을 22개월이하로 낮춘 것. 법무의 예견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깊이 있으면서도 폭 넓은 네트워크 구축, 다양성과 유연성 구축 등이었다.

여기에 이를 자세하게 요약하기 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링크했다. 관심있는 사내 법무팀 리더들이 직접 듀퐁 Legal Model 홈페이지와 아래 링크된 Articles을 읽고 벤치마킹해보기를 권한다.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