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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29, 2026

미국 특허소송은 어디에서 승패가 갈리는가 —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7단계와 단계별 승소 전략

미국 특허소송 7단계와 한국 기업의 단계별 대응전략
미국 특허소송은 단순히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와 다르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설명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청구항 해석, Discovery, Summary Judgment, 균등론, 배심재판, JMOL과 항소심까지 각 절차에서 확보한 결과가 다음 단계의 선택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미국 특허소송은 기술의 싸움인 동시에 절차적 전략의 싸움입니다.

미국 특허소송은 한국 기업에 유난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단순히 소송비용이 비싸거나 영어로 재판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판단하는지, 어떤 쟁점을 어느 단계에서 제기해야 하는지, 한 번 놓친 절차적 기회가 이후 배심재판과 항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한국의 소송절차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판사와 배심원의 역할이 나뉩니다. 특허청구항의 의미를 확정하는 Claim Construction은 판사가 담당하지만, 그렇게 해석된 청구항을 피고 제품에 적용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실판단 문제로 배심원이 개입합니다.[1]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기업은 미국 특허소송을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와 기술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되는 싸움”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청구항 해석을 확보할 것인지, 어떤 내부문서가 Discovery를 통해 상대방에게 넘어갈 것인지, 어떤 쟁점을 배심원에게 보내지 않고 법률문제로 먼저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Rule 50(a) motion을 언제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쟁점을 보존할 것인지가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는 가상 특허침해사건

아래 설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의 미국 특허침해소송을 하나 설정했습니다.

A사는 미국 특허권자이고, B사는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입니다.

A사는 B사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B사는 해당 특허를 검토한 후 기존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혀 다른 물리적 작동원리를 채택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개발과정에서 B사의 한 엔지니어가 시험보고서에 특정 부품에서 “미세 회전(micro-rotation)이 발생한다”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A사의 주장:
“피고도 자신의 제품에서 회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특허기술을 조금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B사의 주장:
“문제의 미세 움직임은 특허가 요구하는 회전작동과 물리적 원리도, 기능도, 결과도 다릅니다. 당사의 제품은 특허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설계원리에 따라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 가상사례를 영상으로 먼저 보시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미국 특허소송의 각 절차가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미국 특허소송 실전공방 — 가상 특허침해소송 시나리오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Google Drive에서 영상 열기

1. 소송 초기 전략 — 무엇을 먼저 구조화할 것인가

미국 특허소송은 원고가 연방법원에 Complaint를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피고기업의 대응은 단순히 “침해하지 않았다”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관할과 venue, 청구항별 비침해 논리, 선행기술과 무효자료, prosecution history, PTAB 절차의 활용 가능성, 손해배상 및 고의침해 리스크 등을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이때 사건의 일부 쟁점을 분리하여 심리하는 FRCP Rule 42(b)의 Separate Trial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Rule 42(b)는 convenience, prejudice 회피, 신속성과 경제성을 위해 법원이 특정 issue나 claim을 별도로 심리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2]

그러나 Bifurcation은 특허 피고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모든 사건에서 사용해야 할 필수전략도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쟁점을 배심원에게 보내기 전에 판사의 법률판단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사건에서는 Rule 42(b)보다 Claim Construction이나 Partial Summary Judgment가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2. Discovery — 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회사의 과거 문서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특허소송에서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을 받는 절차 중 하나가 Discovery, 특히 전자정보개시(E-Discovery)입니다.

이메일, 메신저, 연구보고서, 실험자료, 회의록, 설계변경 기록, 사내 프레젠테이션 등이 증거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면 모든 문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FRCP Rule 26(b)(1)은 Discovery의 범위를 claim 또는 defense와 관련되고(relevant), 사건의 필요에 비례하며(proportional), privilege로 보호되지 않는 사항으로 한정합니다.[3]

문제는 문서의 존재보다 그 문서에 어떤 표현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경쟁사 특허와 거의 동일하지만 이 부분만 조금 변경했다.”

이러한 표현 하나가 곧바로 법적 침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모방의 정황, 제품개발 경위, 특허에 대한 인식 또는 고의침해 주장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 당시의 문서에 다음과 같은 기술적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존 회전식 체결구조와 달리 본 구조는 축방향 탄성변형으로 체결력을 발생시키며, 회전변위는 기능적 작동원리가 아니다.”

좋은 R&D 문서관리는 “침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목적, 작동원리, 대안검토와 시험결과를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언어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Markman — 많은 특허소송의 실질적인 승부처

미국 특허소송에서 가장 특허소송다운 절차는 Claim Construction입니다.

199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판결은 특허청구항의 해석이 배심원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임을 확립했습니다.[4]

Claim Construction — 청구항의 의미는 무엇인가?

Infringement — 그렇게 해석된 각 limitation이 피고 제품에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청구항에 “rotatably coupled”라는 문언이 있고, 법원이 이를 실질적인 회전운동을 허용하는 결합관계라고 해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고 제품이 구조적으로 회전하지 않고 축방향 변형만 일으킨다면 이후 침해분석의 지형은 피고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otatably”가 미세한 상대운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laim Construction은 단순한 용어 정의절차가 아니라 침해분석이 이루어질 법적 경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4. Summary Judgment — 배심원에게 가기 전에 사건을 끝낼 수 있는가

충분한 factual record가 형성되면 중요한 절차가 등장합니다. FRCP Rule 56의 Summary Judgment입니다.

Rule 56(a)는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에 genuine dispute가 없고 신청자가 법률상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Summary Judgment를 허용합니다.[5]

특허침해 피고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Missing Limitation입니다.

청구항이 A+B+C+D라는 네 개의 limitatio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 제품이 A+B+C만 가지고 D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특허권자는 Doctrine of Equivalents, 즉 균등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대법원은 Warner-Jenkinson Co. v. Hilton Davis Chemical Co.에서 균등론을 청구항 전체가 아니라 각 청구항 요소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element-by-element 원칙을 확인했습니다.[6]

Claim Construction

Literal Infringement

Doctrine of Equivalents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 Ensnarement / 기타 DOE 제한

따라서 올바른 질문은 “한 요소가 없으므로 비침해인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언상 누락된 limitation을 특허권자가 균등론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법적 제한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가?”

5. 균등론의 법적 한계 — Prosecution History Estoppel과 Ensnarement

5-1.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기 위해 청구항을 좁혔다면, 소송에서 균등론을 이용하여 자신이 포기한 영역을 다시 확보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에서 이러한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7]

다만 narrowing amendment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균등범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prosecution history를 검토할 때는 왜 보정했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주장되는 equivalent가 그 포기영역에 포함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5-2. Ensnarement

특허권자는 균등론을 이용하여 자신이 애초에 특허로 받을 수도 없었던 선행기술 영역까지 독점할 수 없습니다.

Federal Circuit은 DePuy Spine v. Medtronic Sofamor Danek에서 ensnarement를 균등론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정리했습니다.[8]

이때 널리 사용되는 분석기법이 Hypothetical Claim Analysis입니다.

“피고 제품까지 문자 그대로 포함하도록 실제 청구항을 가상으로 넓혀 본다면, 그렇게 넓어진 청구항이 선행기술에 비해 특허받을 수 있었는가?”

답이 부정적이라면 특허권자는 균등론을 통해서도 그 범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Jang v. Boston Scientific Corp.는 hypothetical claim을 이용한 ensnarement 분석과 특허권자의 입증부담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9]

좋은 전략은 “배심원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심원이 판단할 사실문제와 판사가 결정할 법률문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Jury Trial과 Special Verdict — 기술만 설명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Summary Judgment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결국 Jury Trial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기업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기술적으로 다른 이유를 전문가가 상세히 설명하면 배심원이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기술적 차이를 배심원에게 그대로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핵심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고 특허는 “회전에 의해 잠금력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피고 제품은 “축방향 탄성변형에 의해 잠금력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외관상 작은 움직임이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힘을 발생시키는 물리적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서사가 아니라 복잡한 기술차이를 배심원이 검증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명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Design-Around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쟁사의 특허를 검토했다는 사실과 특허침해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특허의 권리범위를 검토하고 그 밖에서 별도의 기술적 해결방법을 개발하는 design-around는 특허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경쟁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설계회피를 의도했으므로 침해가 아니다”라는 주장 역시 잘못입니다. 최종 제품이 실제 claim limitation을 충족한다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계회피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청구범위 밖의 실질적으로 다른 기술적 해결방법을 구현했는가입니다.

Special Verdict

FRCP Rule 49(a)는 법원이 배심원에게 각 사실쟁점에 대한 special written finding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10]

복잡한 특허사건에서는 limitation별 판단이나 literal infringement와 equivalence를 구분하여 배심원의 사실판단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Special Verdict의 목적은 배심원을 논리적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정한 가치는 배심원의 판단을 쟁점별로 명료하게 기록하여 verdict의 논리구조와 appellate record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7. Rule 50과 Federal Circuit — Trial이 끝나도 절차전략은 계속됩니다

배심원이 특허침해를 인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 민사소송에는 Judgment as a Matter of Law, JMOL이라는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Rule 50(a) JMOL

Jury Verdict

Rule 50(b) Renewed JMOL

Federal Circuit Appeal

Rule 50(b)는 완전히 새로운 motion이 아니라 선행한 Rule 50(a) motion을 갱신하는 구조입니다.[11]

따라서 Trial 중 Rule 50(a)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으면 post-verdict 단계뿐 아니라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의 보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소송대리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

“Federal Circuit 항소까지 필요한 grounds가 Rule 50(a) 단계에서 제대로 preservation되어 있는가?”

Rule 52는 어디에서 작동하는가

Rule 52를 배심원 평결을 뒤집기 위한 일반적인 post-verdict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Rule 52(a)는 기본적으로 jury 없이 사실을 심리한 사건이나 advisory jury 사건에서 법원이 findings of fact와 conclusions of law를 제시하는 구조입니다.[12]

Rule 52(a)(6)에 따르면 이러한 법원의 factual finding은 clearly erroneous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존중됩니다.

특허법에서는 Teva Pharmaceuticals USA v. Sandoz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방대법원은 Claim Construction의 최종적인 법률적 해석과 그 과정에서 extrinsic evidence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subsidiary factual findings를 구별했습니다.[13]

Federal Circuit에서의 Standard of Review

항소심에서는 모든 판단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Standard of Review가 달라집니다.

Claim Construction의 최종 법률판단
→ De Novo

Claim Construction 과정의 subsidiary factual findings
→ Clear Error

Jury의 사실판단
→ 해당 평결을 지지하는 substantial evidence가 있는지가 핵심

재량적 결정
→ 사안에 따라 Abuse of Discretion

따라서 항소전략은 Trial이 끝난 뒤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Discovery, Claim Construction, Expert Testimony, Verdict Form과 Rule 50(a) 단계에서부터 이미 Federal Circuit을 위한 appellate record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Trial 전략은 배심원에게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Federal Circuit이 나중에 어떤 Standard of Review로 그 기록을 보게 될 것인지까지 생각하면서 Trial Record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

첫째. 청구항을 먼저 읽고 제품을 보십시오

“제품이 비슷하다” 또는 “기술적으로 다르다”는 직관만으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Claim → Limitation → Accused Product

둘째. Missing Limitation에서 분석을 끝내지 마십시오

문언상 하나의 limitation이 없다면 literal infringement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Doctrine of Equivalents가 있습니다.

Literal Infringement → DOE → PHE / Ensnarement 등 DOE 제한

셋째. R&D 문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경쟁사 특허 검토, 대안설계, 설계변경 이유와 시험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술언어로 기록하십시오.

소송이 발생한 뒤 만들어낸 설명보다 개발 당시 작성된 정확한 기록이 훨씬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판사가 판단할 문제와 배심원이 판단할 문제를 구별하십시오

Claim Construction,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ensnarement과 같은 법적 문제와 실제 infringement 또는 equivalence에 관한 사실문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Trial과 Appeal을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objection 하나, expert testimony 하나, verdict question 하나와 Rule 50(a) motion 하나가 수개월 뒤 Federal Circui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 미국 특허소송의 진짜 승부는 기술과 절차의 교차점에서 결정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특허소송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미국 배심원이 외국기업에 불리하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미국 소송절차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식 소송감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허소송의 출발점은 결국 청구항입니다. 그러나 청구항만 잘 분석한다고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Claim Construction에서 어떤 의미를 확보할 것인지, Discovery에서 어떤 객관적인 개발기록을 제시할 것인지, Summary Judgment에서 어떤 쟁점을 제거할 것인지, Jury에게 어떤 사실문제를 맡길 것인지, Rule 50에서 어떤 논점을 보존할 것인지가 서로 연결됩니다.

미국 특허소송은 하나의 거대한 Trial만으로 이루어진 싸움이 아닙니다. 작은 절차적 전투들이 연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절차에서 확보한 결과가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미국 특허소송에서 가장 강한 기업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도,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도 아닙니다.

자신의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확히 분석하며, 그 차이를 미국 절차법이 요구하는 시점과 형식에 맞추어 증거와 법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이 가장 강합니다.

판례·FRCP 원문 및 참고자료

  1.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Inc., 517 U.S. 370 (1996). 특허 청구항 해석을 법원이 담당한다는 기본 판례. 원문 보기
  2. Fed. R. Civ. P. 42(b) — Separate Trials. 원문 보기
  3. Fed. R. Civ. P. 26(b)(1) — Discovery Scope and Limits. Relevance와 proportionality 기준. 원문 보기
  4.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Inc., 517 U.S. 370 (1996). 원문 보기
  5. Fed. R. Civ. P. 56(a) — Summary Judgment. 원문 보기
  6. Warner-Jenkinson Co. v. Hilton Davis Chemical Co., 520 U.S. 17 (1997). 균등론의 element-by-element 적용 원칙. 원문 보기
  7.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535 U.S. 722 (2002). Prosecution History Estoppel과 균등론의 관계. 원문 보기
  8. DePuy Spine, Inc. v. Medtronic Sofamor Danek, Inc., 567 F.3d 1314 (Fed. Cir. 2009). Ensnarement의 법적 성격. Federal Circuit 원문
  9. Jang v. Boston Scientific Corp., 872 F.3d 1275 (Fed. Cir. 2017). Hypothetical Claim과 Ensnarement 분석. Federal Circuit 원문
  10. Fed. R. Civ. P. 49(a) — Special Verdict. 원문 보기
  11. Fed. R. Civ. P. 50(a), (b) — Judgment as a Matter of Law 및 Renewed JMOL. 원문 보기
  12. Fed. R. Civ. P. 52(a) — Findings and Conclusions by the Court. 원문 보기
  13.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v. Sandoz, Inc., 574 U.S. 318 (2015). Claim Construction 과정에서의 subsidiary factual findings와 clear-error review. 원문 보기
Disclaimer
이 글은 미국 특허침해소송의 전체적인 절차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연구·교육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관할 법원, Local Patent Rules, Scheduling Order, 청구항 문언, 명세서와 Prosecution History, 침해주장 및 증거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uesday, May 23, 2017

미국 대법원, 연방법원의 관할인정 관행을 뒤엎다 !!!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미국 대법원이 그동안 연방법원에서 허용하던 특허침해소송 관할에 대한 기준을 뒤엎었네요

사업장만 있어도 그곳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젠 법인설립지에서만 가능할 듯 합니다.

관할선정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전쟁터를 선점하는 중요 전략중 하나이었고, 과거 요건을 따르더라도,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한 경험에 의하면, 관할선정 참 힘들던데,

더 엄격해졌으니 Patent troll들 Forum Shopping 이젠 만만하지 않겠습니다.

Delaware 법인 설립이 쉬워 미국법인의 상당수가 Delaware 법인인 점을 고려하면 Delaware가 어부지리하겠습니다.

다만 Full time 판사가 적어 몰리는 사건 대부분 Transfer(이송)시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Delaware설립 법인 대부분이 다른 주에서 주된 영업을 하니 더욱더 이송꺼리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림 : U.S. Supreme Court is seen in Washington, U.S., October 3, 2016. REUTERS/Yuri Gripas>

아래 원문기사 링크합니다

U.S. Supreme Court tightens patent suit rules in blow to ‘patent trolls’

Friday, December 11, 2015

강화되는 미국특허소송 제소요건 pleading standards

지난 12월 1일부로 미국특허소송 pleading standards가 강화되었네요.

이젠 소장에 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네요. 단순히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

이 pleading standards가 자리잡기 전에 소장들 빨리 넣으셔야 할 듯



Monday, March 9, 2015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적격 들여다보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소권이 인정되는 전용실시권이란 개념이 없고 지식재산권 신탁의 경우 계약의 해석에 따라 신탁자 또는 수탁자의 소권이 달라질 수 있다또한 미국 특허법(35 U.S.C.) 및 상표법(15 U.S.C.)에는 저작권법(17 U.S.C.) 과 달리 수익권자(Beneficial owner)가 침해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알아보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수익화 구조 및 활동을 계획하고 협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참고로 수익권자(Beneficial owner)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인 이익의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보통 신탁계약에서 명목상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되고 실실적인 소유권자는 신탁자가 되며신탁자는 비록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이익의 혜택을 받는 수익권자이다.

1.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적격(Standing)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은 세가지 부류가 있다하나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1부류), 둘째는 특허권자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2부류), 셋째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 자(3부류)이다(Pfizer inc v. teva pharm (E.D. Va. Aug. 12, 2011) 참조).

1) 제1의 부류에 속하는 자로는 i) 특허권자(35 U.S.C. § 281; Sicom, 427 F.3d at 976.)이거나. ii) 그 양수인이거나(Sicom, 427 F.3d at 976.), iii) 양수인에 준하는 특허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리(all substantial rights)를 허락 받은 배타적 실시권자(an exclusive licensee)이거나(Sicom, 427 F.3d at 976.). iv) 실질적으로 제3자의 침해를 배제시키거나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수익권자(Benficial owner)이다 (pfizer inc v. teva pharm. 2:10cvl28. E.D. Va. Aug. 12, 2011).

A. 배타적라이센시와 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대한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i) ‘모든 실질적인 권리가 허락되었는지에 대한 계약해석에 따라 배타적실시권자 또는 수탁자의 당사자 적격의 인정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배타적실시권자 또는 수탁자가 소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양수인에 준할 정도로 특허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리가 허락되어야 한다

B. 2007년 수탁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다툼(Propat case)에서 연방순회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i) 수탁자인 Propat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가 없고 오직 라이센싱하거나 소송할 권리만 보유하였고, ii) Propat의 권리는 배타적인 권리도 아니며, iii) 신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특허를 양도할 수도 없으며, iv) 특허를 유지관리할 책임도 신탁자가 부담하고 있고, v) 특허의 행사에 따른 수익 역시 신탁자가 보유하고, 오직 소송 및 라이센싱 활동만 아웃소싱한 것이며, vi) 신탁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수탁자 Propat의 권리를 박탈시킬 수 있으므로, 수탁자인 Propat은 공동소유권자도 아닌 단순한 agent에 불과하여, 신탁자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적격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2) 2부류에 속하는 자로는 i) 양수인에 준할 정도는 아니지만 비배타적실시권보다 더 많은 권리를 허락받은 배타적 실시권자이다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이다 (Indep. Wireless Tel. Co. v. Radio Corp. of Am., 269 U.S. 459, 468 (1926) ; Sicom, 427 F.3d at 980; Abbott Labs, v. Diamedix Corp., 47 F.3d 1128, 1132 (Fed. Cir. 1995)). Abbott Lab. V. Diamedix Corp. 47 F.3d 1128, 33 USPQ2d (Fed. Cir. 1995)사건에서는 특허권자가 배타적라이센스를 허락하였으나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계속 생산할 권리를 제한된 범위에서 계속 유보하고 있었으며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도 유보하는 등 특허권자가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라이센시에 의한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였다배타적 실시권자가 소송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배타적실시권자가 제3자의 침해를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를 허락 받았는지와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이다. ii) 나아가 특허권을 복수의 당사자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3부류에 속하는 자로는 비배타적 실시권자이다비배타적 실시권자는 특허침해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2.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저작권법(17 U.S.C.) 501조는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의 법적소유자(legal owner) 및 수익권자(Beneficial owner)는 제3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따라서 제3자에 대해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당사자로는 i) 원 창작자(Author)이거나 ii) 정당한 양수인이거나 iii) 신탁계약에서 신탁자와 같은 수익권자(Beneficial owner)이다 (Smith v. Casey No. 13-12351 (11th Cir., Jan. 22, 2014).

Wednesday, September 10, 2014

사내 법무팀의 비밀보호특권 보호 팁(Inhouse Lawyer Priviledge : 10 tips)


사내 법무팀의 비밀보호특권 보호 팁(Inhouse Lawyer Priviledge : 10 tips)

미국 특허소송에서 비밀보호특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내 법무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사내변호사가 지켜야 할 실무 팁 10가지를 정리한 글이 2014. 9. 9. 일자LEXOLOGY 인터넷판에 실렸다 (Sibenco Legal & AdvisorySusan Bennett 호주 변호사 작성). 미국 특허소송을 하다 보면 실무 담당자는 Litigation Holding Memo를 날리고 디스커버리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이와 같은 규칙을 지키면서 방대한 정보를 수집, 검토, 요청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아래 간단히 요약한다. 원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원문> Susan Bennett . In-house counsel andprivilege: 10 tips. Lexology (September 9 2014)


1.  변호사 자격 유효상태 유지 (Maintain a practising certificate)

2.  법무역할의 공식 직위 사용(Use position title that emphasises legal role)

3.  독립된 공간의 법무실(Maintain separate area for legal)
    법무팀이나 사내변호사는 법무팀 팀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회사 내 다른 부서의 일반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고 보안장치가 별도로 구비되어야 한다.

4.  문서 등의 엄격한 보안관리 및 접근제한(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files)

5.  사내 법무 마킹(Ensure all communications are clearly identified)

법무팀의 모든 의사교환 자료(이메일 포함)에는 ‘legal’ 이라는 표시를 하고, 법무와 관련된 의사교환 서면 Head에는 ‘Office of General Counsel’이라고 표시하며, 모든 사내변호사의 메일에는 공식 법무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외부변호사와 법률자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할 때에는 관련 자료 및 이메일에 ‘privileged and confidential – external legal communication’이라고 표시한다.

6.  법률자문의 기록관리(Record the dominant purpose of your advice)

7.  법무와 비즈니스 업무의 분리(When you wear two hats, keep them separate)

  • Keep your commercial and legal files separate.
  • Avoid combining legal and commercial advice in one document where possible; where it is not possible, use headings to delineate what is commercial advice and what is legal advice.
  • State in the advice the capacity in which you are acting.

8.  사내 법무 처리시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privileged’ 표시(Mark documents as ‘privileged’ only when you believe there is a justifiable claim)

- 사내 변호사 또는 법무 처리, 의사교환시 ‘privileged and confidential’ 남발 금지

9.  독립성 유지(If you are giving advice, consider whether it is possible to be independent)

- 법률자문 및 판단 시 회사 내 지위가 독립성 유지가 어려울 경우 외부 법률자문 활용

10.  특권포기 피하기(Avoid waiving privilege)

가급적 의도적인 문서의 회람은 피하고, 묵시적인 포기 위험도 피하기 위하여 문서 배포/회람시 또는 이메일 발송시 수신자 및 공개범위에 주의. 문서 회람 또는 이메일 발송시 헤드에 “it is not to be forwarded without the permission of in-house legal” 표시하고 일반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법률자문을 담지 말 것.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Joint defense agreement”, “common interest and no conflicting interests”가 없다면 절대 공유하지 말 것.

[제10편] 불법행위를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Privilege가 생기는가? — Crime-Fraud Exception과 보호의 한계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불법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