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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7, 2025

특허출원 건수가 기술 혁신리더의 증거인가 (Is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evide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leadership)?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를 근거로 우리가 첨단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안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출원 건수나 순위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내 특허 출원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미국내 미치는 영향 때문에 경계하고는 있지만, 미국은 기술 혁신의 강점을 빅테크가 아닌 분산된 리틀테크(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개인 발명가 등)의 네트워크에서 찾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In Korea, there is a tendency to feel reassured about having secured leadership in advanced technologies by focusing on the number of U.S.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Korean companies. However, the U.S. doesn’t seem to place much emphasis on the application numbers or rankings of big tech companies. While the high share of U.S. patent applications from East Asian countries—such as Korea and China—raises concerns due to its potential impact on the domestic market, it’s notable that the U.S. views its strength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s stemming not from big tech but from a decentralized network of “little tech” players (startups, small businesses, universities, and individual inventors).

PatentlyO 블로그를 운영하는 Dennis 교수의 LinkedIn 글과 블로그를 보면,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보다 높은 특허 출원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미국이 기술 혁신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양적 순위는 낮을 수 있지만, 미국의 혁신은 대기업이 아닌 리틀테크의 분산된 생태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According to Dennis Crouch, the professor behind the PatentlyO blog, East Asian big tech companies like those from Korea and China rank higher than U.S. big tech companies in terms of patent filings. However, he emphasizes that this is not evidence of the U.S. losing its leadership in innovation. While the quantitative rankings of U.S. big tech companies may fall behind, the core of U.S. innovation is driven by the vibrant, decentralized ecosystem of small tech players. I fully agree with this perspective.

따라서 개별 기업의 순위를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기술 혁신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과거 빅테크 중심으로 왜곡되었던 특허 정책을 리틀테크(발명자) 중심으로 전환해, 특허제도가 본래 지향해야 할 균형과 혁신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While individual company rankings shouldn’t be completely ignored, the broader message is that the overall U.S. innovation capacity remains robust. Ultimately, this implies that the patent system, which has become skewed toward big tech in the past, should shift back toward supporting little tech players and restore its role in fostering a balanced, innovation-driven ecosystem.

저는 미국의 강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빅 테크 기업과 리틀 테크 기업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정책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며, 또한, 특허 출원 건수나 순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질과 상업적 성공을 더 잘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In my response, I noted that to further enhance the U.S.’s strengths, it would be highly effective to increase investments in startups and small businesses and encourage collaboration between big tech and little tech companies. Additionally, I suggested that developing new metrics to better assess the quality of innovation and commercial success globally,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patent filing numbers or rankings, would be crucial.


Tuesday, September 23, 2014

Patent Troll의 특허력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


우연한 기회에 미국 Villanova 로스쿨 교수인 “Michael Risch”‘FORTHCOMING SAN DIEGO LAWREVIEW(2015)’에 새로 발표한 연구보고서 A Generation of Patent Litigation: Outcomes and Patent Quality를 읽게 되었다


 <사진 출처 : Villanova University School of Law 홈페이지>

이 연구보고서는 25년간의 특허소송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었다. 본 지면에서 우리가 그 동안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생각과 유의미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다보니 다소 의역이 많았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읽어볼 것을 권한다

결론적으로 Patent Troll 특허의 무효율이 높은 것은 특허의 질에 관한 문제 라기보다는 더 많은 피고를 상대로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였는 가와 연관성이 더 크다고 한다. 동일한 특허를 소송에 많이 사용할 수 록 도전받을 기회가 늘어날테니 당연하지 않을 까 한다. 그러나  비침해가능성과 관련해서는 Patent Troll의 특허가 유의미하게 더 비침해확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Patent Troll의 특허는 상대적으로 그 특허력이 약하고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모호함에도, Patent Troll Case의 상당수가 특허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 전에 settle로 종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1.     Patent Troll과 같이 공격적인 라이센서 들이 제소한 특허가 상대적으로 더 자주 무효되나, 대부분 판단 받아보지도 못하고 settle로 종료된다.

2.     법원의 무효율은 누가 원고이냐보다 얼마나 많은 피고에게 얼마나 많은 소송을 제기하였느냐와 더 관련성이 있다. 더 많은 피고를 대상으로 제소할수록 더 자주 무효가 된다. Patent Troll이든 제작사 이든 더 많은 피고에게 소송을 할 수록 무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인용도(Backward citation)가 많은 특허일 수록 더 무효되기 쉬운 경향을 보였다. 인용도가 특허력과 비례한다는 종래의 관념과 다른 결론이다.

4.     Patent Troll은 평균 Case 3.35건의 특허를 제소하였고, nonNPE1.93건의 특허를 사용하였다.

5.     Patent Troll Case의 소송이송 및 병합율은 24.43%에 이르나 nonNPE Case 17.14% Patent Troll Case가 더 이송이나 병합이 잘 되는 경향을 보여 분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Patent Troll Case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았다.

6.     nonNPE 특허의 44% settle로 종결되는 반면, Patent Troll 특허의 66% settle로 종결된다. 그러나 Patent troll Case의 경우 동일특허가 다른 Case에도 중복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Case 75% 이상이 Settle로 종결된다고 해석하였다. 90%이상이 settle로 종결된다는 종래의 생각과 거리가 있다.

7.     대부분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판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되나 (Case의 약 4%만이 특허유효성 판단까지 감) 일단 판결에 이른 경우 약 90%의 특허가 일부 또는 전부 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건으로 계산하지 않고 Case 건수로 계산하면 통계수치가 달라진다).

8.     무효이유를 보면 nonNPE 특허는 주로 103 obvious인 반면, Patent Troll 특허는 nonNPE특허의 무효이유보다 lack of written description (112 Description) 10배 가량 높고, nonNPE 특허의 무효이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102(b) Publication이나 Use, On Sale도 많다. Reexamination 결과도 nonNPE 특허에 비하여 Patent Troll 특허가 2배 가량 일부 또는 전부 무효율이 높다.

9.     Patent Troll은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원고들보다 약한 특허를 제소특허로 사용하고 있었다.

10.   판결에 이른 Patent troll 특허의 16%이상이 하나이상의 비침해 포인트가 발견되었고 이는 nonNPE 특허보다 2배이상의 비침해 확률을 보였으며, 전부 무효 확율보다 2배 더 비침해 확율이 높았다. Patent Troll 특허는 다른 nonNPE 특허보다 청구범위 해석에서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다.

<주> 보고서에서는 NPE와 nonNPE를 구분할 때대학이나 실패한 Stratup nonNPE로 분류하고 있다보고서에서 사용한 NPE 분류는 Patent Troll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어 이해가 용이하도록 여기에서는 NPE란 용어를  Patent Troll로 변경하였다. 보고서가 채택한 이러한 분류는 SHIELD Act의 NPE의 정의를 따른 것으로 발명자 보호가 최우선인  전통적인 미국식 사고가 담긴 것이다. 
             SHIELD Act defines an NPE as a patent owner that was 
             (1) not the inventor or original assignee of the patent, 
             (2) is not a university or 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 associated with a university, or 
             (3) did not make a “substantial investment…in the exploitation of the patent through production or sale of an item covered by a patent.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