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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4,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3)… 이미지 변형과 전환 및 생성

이번 글은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한 창작의 현수준을 알아보면서 창작의 개념에 대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1) 이미지 복원(Restoration)ㆍ변형(Translation)과 AI 창작

2) 이미지 ‘스타일 전환(CONVERSION)‘과 AI 창작

3) 이미지 ‘생성(GENERATION)’과 AI 창작

4) 텍스트 ‘명령’에 따른… 이미지 ‘생성(GENERATION)‘과 AI 창작

 

IPDaily 칼럼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3)… 이미지 변형과 전환 및 생성


<연재시리즈>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상)… 신경망 ‘알고리즘’의 현주소 


Monday, March 7,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㊺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인간의 ‘지적 노동’, ‘창작’을 보호… 지식재산권(IP) 제도

최근 컴퓨팅 비전(Computer Vision) 분야에서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연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비지니스 영역에서는 벌써 이런 연구결과를 이용한 가상 광고모델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의료용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성적 대립 신경망(GAN) 발명과 합성곱 신경망(CNN) 발명 덕분이었다. 전편에서는 이러한 GAN 발명과 CNN 발명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알아보았고, 현재 컴퓨팅 비전 분야의 이미지 생성수준을 살펴봄으로 전통적인 “창작”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볼 화두를 던져보았다.

본 편에서는 인간의 ‘지적 노동’, ‘창작’이 무엇이며 지식재산권(IP)으로 보호하는 근거와 원리를 살펴보고 호주 법원이 ‘다부스(DABUS)’ AI 기계가 만든 2개의 발명의 귀속을 그 기계를 도구로 사용한 소유자에게 인정한 법원리를 되새겨보려고 한다.

이글은 총 3편으로 나누어 상편은 이미 연재되었고 본 글의 중편에 이어 다음에 하편이 연재될 예정이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 더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IPDaily 칼럼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㊺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Sunday, February 27,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㊹ 인공지능(AI)과 창작(상)… 신경망 ‘알고리즘’의 현주소

최근 컴퓨팅 비전(Computer Vision) 분야에서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연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비지니스 영역에서는 벌써 이런 연구결과를 이용한 가상 광고모델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의료용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성적 대립 신경망(GAN) 발명과 합성곱 신경망(CNN) 발명 덕분이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GAN 발명과 CNN 발명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알아보고, 현재 컴퓨팅 비전 분야의 이미지 생성수준을 살펴봄으로 전통적인 “창작”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볼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그러한 고민 중에 호주 법원이 ‘다부스(DABUS)’ AI 기계가 만든 2개의 발명의 귀속을 그 기계를 도구로 사용한 소유자에게 인정한 법원리를 되새겨보려고 한다. 

이글은 총 3편으로 나누어 연재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 글을 모두 읽고 나면 유형물을 도구로 사용한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귀속과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이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은 법철학적인 문제부터 고민을 안겨다 주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난제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 더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Monday, August 23, 2021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 (하)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 (상) 편에 밝힌 바와 같이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생성물은 자유이용의 영역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 (상)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생성물을 비공개 상태로 숨겨두지 않고 이를 다시 공중에 공개하여 창작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는 것 역시 특허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다. 즉 인공지능의 생성물이더라도 공중에 공개하여 발명이란 창작활동을 자극하게 하면 기술발전의 연쇄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려면 특허제도의 선공개 촉진 수단과 같은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특허제도에 인간의 창작물(기술적 사상의 창작)과 별개로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생성물(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출원 및 심사, 등록제도를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아래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출원루트와 전통적인 인간에 의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특허루트 사이의 차별점을 생각해보았다. 공중의 자유이용에 두어야 할 인공지능 생성물을 일부 제한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창작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동기를 촉발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 아 래 -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을 후술하는 멤버쉽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당시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임을 특정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생성물로 특정하면 발명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대신 그 루트에 의한 출원발명은 아래와 같은 차별점을 갖는다.


1) 권리의 귀속

인공지능이 창작한 생성물에 대한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미국 AIA 법 개정이전처럼 실제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정당하게 사용한 발명자에게만 귀속하게 할 것을 제안해본다. 특허제도의 원래 목적처럼 발명자가 그 보상을 받아 발명활동을 촉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출원이후 그 권리는 이전이 가능한 재산권성을 가질 것이다.


2) 등록요건 등의 판단주체 기준

또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특허요건 등의 판단의 주제는 통상의 기술자(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 기준에서 통상의 기계 (machin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MOSITA) 기준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 Vertinsky L (2018) Thinking Machines and Patent Law, in Barfield W, Pagallo U (eds). Research Handbook on the Law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ward Elgar. «with thinking machines in the equation, however, policymakers might have to consider whether the PHOSITA should be modified to include thinking machines - perhaps some kind of machine/person combination, or M/PHOSITA».


3) 권리행사 및 풀(Pool)제도의 이용 등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자유이용에 기부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적어도 기여한 자에게만 자유이용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공평해보인다. 이 지점에서 특허풀(Patent Pool)을 벤치마킹해본다.


  ※ 표준필수특허(SEP)과 특허풀(Patent Pool) 참고자료

    1) Patent pools and licensing platforms in SEP licensing (with Japanese translation), November 6, 2019

    2) DOJ Business Review Letter of University Tech. Licensing Program for Non-SEPs, By David Long on January 28, 2021


먼저 인공지능생성물의 풀(Pool)을 관리하는 단체나 기관을 설립한다. 인공지능생성물의 풀(Pool)의 회원(Member)는 인공지능생성물에 대한 특허(신설)를 가지고 있거나 그 창작을 수행하는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특허를 가진 자로 한정한다. 인공지능생성물의 풀(Pool)을 관리하는 단체나 기관은 마치 특허의 연차료처럼 등록된 권리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회원으로부터 징구하고 이용관계가 존재하는 선등록권리자에게 정해진 보상을 기준에 따라 매년 분배하도록 한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인공지능생성물에 대한 등록을 허락한다. 등록이 허락되면 그 등록된 권리는 인공지능생성물 풀(Pool)에 이관 등록되고 관리된다.

이 풀(pool)에 등록된 권리는 그 풀(Pool)의 맴버들 중 그 등록된 권리와 이용관계에 있는 특허 (종래 인간의 창작물의 특허이든 인공지능생성물의 특허이든)를 등록한 회원(member) 끼리만 자유이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만약 기존에 등록된 인공지능의 생성물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 개발하는 등의 기여가 없다면 기존 인공지능생성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풀(Pool) 방식은 발명활동을 자극할 좋은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발명자 심리 신청제도 신설 등

특허출원발명이 누구의 발명인지는 사실심리에 기초한 법률판단사항이다. 따라서 발명자가 이를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출원이 계속 중이라면 출원인이 특허청에 누가 발명자인지를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의가 아니라면 그 결정을 통해 발명자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인지 아니면 자연인에 의한 창작물인지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고 등록전에 발명자권의 하자를 치유받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전통적인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특허제도와 병행하여 이와 같은 개선안을 마련함으로 공개를 통한 발명의 자극과 촉진을 기대할 수 있고 적어도 인공지능생성물을 이용하여 기술발전 촉진에 기여한 자가 자유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상 마칩니다.


Wednesday, March 24, 2021

르느와르 작품을 보면서 던진 AI, 데이터, 그리고 창작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질문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 "Renoir, Auguste" [레느와 어귀스트] 가 1883년에 그린 "레옹 클랩피슨 부인 (Madame Léon Clapisson)" (시카고 미술관. Public Domain 지정).

약 130년이 흘러 색이 바래진 이 그림을 미 노스웨스턴대학 화학과 듀인교수팀이 공동작업으로 정밀 분석하여 원래 색을 찾아 복원했다고 합니다.

출처 : 쿨카이드 프랑스 (블로그) <130년전 그려진 르느와르 걸작의 최초 모습> 읽어보기 


화가 르느와르는 여인과 풍경화를 자주 그렸다는데, 거리에서 만난 젊은 여인을 불러 세워 그림을 그리곤 초상화나, 당시 유행하던 모자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르느와르는 특히 여성의 육체를 묘사하는 데에 있어 엄격한 묘사보다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색체와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블로그에서 소개한 듀인 교수팀은 르느와르 화가의 화풍과 미술기법, 선호하는 색채와 구도에 관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르느와르가 그린 모든 그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로 기계학습된 AI 프로그램으로 페인팅 로봇을 이용하여 캔버스에 당신의 초상화를 그렸다면 그 초상화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일까요? 그 창작성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르느와르는 1919년 사망하였고 당시 그려진 그림들의 저작권은 사후 50년이 적용되므로 (2013년 7월 1일 이후 작품은 사후 70년) 거의 모든 작품의 저작권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따라서 르느와르의 작품은 Public Domain이 되어 다시 창작의 소재나 도구로 자유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듀인 교수팀이 확보한 데이터는 화소 데이터와 점과 선의 벡터 데이터이었을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창작물이 아니고 창작의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AI 프로그램은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설계된 모델과 알고리즘에 의해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경험칙을 뽑아 확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가상) 기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재를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을 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 초상화가 그려진 캔버스 (유체물)의 소유권은 누구 것이고 그 초상화에 대한 저작물(무체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저작인격권까지 인정해야 할 까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만든 듀인 교수팀은 어떤 객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

그림 데이터의 AI 학습 모델을 설계하여 그림의 화소 데이터와 모양과 선의 벡터 방향을 선택하도록 설계된 AI 프로그래머는 어떤 객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

페이팅로봇의 설계자와 제작자는 어떤 객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 

또 페인팅로봇의 사용자는 어떤 객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 초상화는 사용자가 르느와르의 창작성을 이용한 업무저작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용자가 르느와르의 창작성을 도구로 이용한 저작물일까요?

어떤 권리가 자연권이고 어떤 권리가 특권일까요?

이 문제는 논란이 있더라도 기존의 전통적인 법학이론에 의해서도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좀더 확장해가면 좀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19세기 후반 유행했던 인상주의(impression) 화가는 르느와르 뿐아니라 피사로, 세잔, 반 고흐, 고갱, 모네, 마네, 드가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회화 기법에서 벗어나 색채·색조·질감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과 인물을 묘사하여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듀인 교수팀이 인상주의 화가의 모든 그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로 기계학습된 AI 프로그램에 의해 로봇이 캔버스에 당신의 초상화를 그렸다면 같은 질문에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좀더 확장해서 듀인 교수팀이 모든 사람이 그린 그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로 기계학습된 AI 프로그램에 의해 로봇이 캔버스에 당신의 초상화를 그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모든 권리를 특권으로 허락해야 할까요? 그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문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법학이론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하나씩 단계별로 답을 내어놓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체재산권 전체를 다시 설계하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서가는 인접 국가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무체 재산권의 철학적 사상과 원리를 먼저 탐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근하는 길, 시카고 미술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전시된 그림들을 보다가... 


Saturday, March 6, 2021

제4차 산업혁명은 개인의 창작과 개성의 시대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은 손으로 직접 완성품을 만들던 시대를 대량생산기계로 부속품만 조립하는 시대로 바꾸었다. 개성보다는 획일된 규격화가 중요한 시대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노동보다는 자본이 중요한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 대가로 물질적으로 빈곤했던 사회가 점차 풍요로워 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성취감은 통제와 불안감으로 대체되어갔으며, 개성과 자유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갔다. 

제1차 산업혁명의 신화는 파우스트가 젊음의 묘약을 받은 대가로 악마에게 영혼을 판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이제 인공지능과 인터넷(사물인터넷 포함), 3D프린터 등의 급속한 발달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개인이 다시 완성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완성품의 양산기업 없이도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제 4차 산업혁명은 개인에게 자유와 성취감을 돌려 주어야 하고, 개인의 창작과 노동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물질의 풍요로움은 보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만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기고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진 파우스트가 될 것이다.

Friday, February 26, 2021

지식재산설계자와 실무자에게 고합니다

특허제도발명이란 짐을 싣고 산업발전이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화물차(vehicle)와 같다. 그 차에는 "독점보호"와 "자유이용"이란 두 개의 바퀴가 있다.

특허문서는 청구범위(claim)와 명세서(specification)로 구성된다. 청구범위(claim)에 의해 창작물(invnetion)을 독점보호(patent)하고 명세서(specification)에 의해 창작의 소재를 자유이용(public domain)한다.

특허이든 저작권이든 지식재산은 창작물은 창작자의 권리로 독점보호하고 창작의 도구와 소재는 공중의 자유이용이 보장받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특허제도는 수학규칙이나 실험데이터와 같은 창작(연구)의 도구/소재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고, 저작권제도는 단어나 신조어/관용어와 같은 창작(저작)의 소재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기술발전이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창작물을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심사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명을 공중에 공개시키고 등록거절을 통해 현존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명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선을 그어 공중이 창작의 소재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공개된 특허문헌과 정보를 보고 마음놓고 창작의 소재로 사용 (개선)할 수 있으며, 공중에 기여된 기술로 명확히 선이 그어지면 그 기술들은 마음껏 사용(활용)할 수 있다.

【참고】 창작의 결과물 인공지능 관련 "컴퓨터프로그램"과 창작의 도구이자 창작의 결과물인 "학습용 데이터 세트"는 재산권으로 보호하자는 논의 

블로그 『Post COVID-19 , 제4차 산업혁명의 CPS시대에 적합한 특허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고민』 참조 

역사를 보면 기술발전과 함께 항상 새로운 매체와 구현기술이 탄생하였다. 그 매체가 탄생하면 산업이 태동되는 시기에는 항상 그 매체에 관한 창작물을 독점보호영역에 편입시킬지 아니면 자유이용상태로 둘지에 두고 기득권과 신진세력사이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기존 질서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신진세력은 서로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기득권은 새로운 매체를 독점보호영역으로 편입시켜 신진세력에게 권력을 나누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신진세력은 미래 시장질서의 기선제압을 위해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이 생기고 시장 질서가 생기기 시작할 때즘이면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지식재산제도에 편입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 시장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기득권도 새로운 매체에 대한 편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불안하였으나 겪어보니 해볼만하다는 느낌이랄까? 그들은 그런 안도감을 갖는 것 같다. 그리고 신진세력도 기득권이 되어 간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특허의 강한 보호가 산업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이용한 사업의 카르텔 형성과 같은 권리남용이 산업발전을 막았다는 점이다. 

특허의 강한 보호가 기술발전의 촉진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은 미국 산업발전의 역사가, 노벨상을 받은 석학이, 또 여러 학자와 산업계가 증명하였다. 지식재산제도는 유형의 자산이 없는 창작자에게 막대한 투자를 끌어들이고 산업을 태동시킬 수 있는 씨앗(seed)이 되고, 기득권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균형추가 되어 준다.

그러나 특허를 이용한 산업의 카르텔이나 NPE의 무분별한 특허공격처럼 특허권의 남용은 산업발전을 막은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그렇다고 특허발명을 공유하는 것이 답일까? 종종 특허권의 공유가 현대사회에 가장 최적의 정책으로 거론될 때가 있다. 특허권의 공유를 통해 산업계 누구나 사용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취지라면 "QR코드 특허"의 사례처럼 특허를 소멸시키거나 특허 소유권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권의 공유를 외치는 사람이나 기업들은 절대 자신의 특허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소유지분을 나누어 주지도 않는다. 그냥 특허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선언만 할 뿐이다. 그 선언이 뜻하는 바를 숙고해보아야 한다. 그 선언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누구만을 구속할 수 있는지도 숙고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선언의 행간이 보인다.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냐에 따라 수술실 나이프가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한다. 칼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질 것이지 칼날의 강함을 문제삼어서는 안된다.

옆집 과수원에 누구나 들어가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다면 누가 어렵게 땅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만들고 과일을 재배할 것인가? 산업의 발전과 기술혁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과수원들을 만들고 경쟁하듯 과일을 재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옆 집 담넘어 곶감 빼먹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은 헌법에 기초하여 1790년 연방특허법과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특허법은 "방법(process)"를 특허의 보호대상에 편입하지 않았고, 저작권법 제도에는 새로운 매체인 영상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편입시키지 않았다. 

종래 장치/물질이나 인쇄물에 대한 것만을 보호대상으로 하였다. 또 미국내 창작물만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국내 창작물만 보호하는 것은 어쩌면 국내 산업이나 문화발전이란 목적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었다. 속지주의를 넘어 국제적인 보호는 베른협약과 같은 국가간 국제조약에 의해 도입되었다.

1) 1790년 미국 특허법 다운로드

2) 1790년 미국 저작권법 다운로드

미국 에디슨의 특허기술은 영화산업을 태동시켰고, 발전산업을 태동시켰을 뿐아니라, 라디오 같은 전자산업을 태동시켰다. 

'에디슨’이 개발한 영사기는 코닥이 개발한 롤 필름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롤러에 순차적으로 감아 사용하는 영사기다 (US 493,426). 그러나 렌즈를 통해 한사람만 볼 수 있는 개인용 재생 장치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좀더 발전시켜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는 촬영과 상영을 함께할 수 있는 카메라 겸 영사기인 시네마토그래프 (cinematograph)를 발명하였다 (US 579,882). 시네마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스크린투사 방식을 채택한 영사기로 발전시켰다. 영화산업의 메카가 프랑스가 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에디슨은 자신이 개발한 영사기 등 영화관련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전쟁을 벌이면서, ‘영화특허권사(Motion Picture Patents Company, 이하 MPPC)’를 세워 뉴욕의 10여개의 영화제작사와 함께 영화 제작 및 배급을 독점하는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당시 미국은 영상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영역에 편입되지 않았다. 타인의 영상물을 창작의 소재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던 시기에는 크레딧(창작자의 성명표시)만 보장되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 관행이 생겼다. 이러한 환경에서 카르텔에 들어가지 못한 영화사들은 MPPC의 갑질과 횡포를 벗어나기 위해 서부 캘리포니아로 떠나 새로운 영화제작장소를 만들었다. 이것이 현재의 할리우드(Hollywood)가 되었다.

<참조> 『에디슨으로부터 배우기 - 영화 커런트워(The Current War)로부터 영감을 얻어 (2019)』 글보기

아이러니하게도 에디슨도 미국에서 아직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프랑스의 영화를 무단 복제하여 미국 전역에 판매하였다. 더 아이러니 한 것은 MPPC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할리우드(Hollywood) 영화산업계 역시 미국에서 영상저작물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1912년이 되어서야 영상물이 저작권의 보호영역에 편입되는 데, 이는 헐리우드 영화산업계의 강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렇다. 몇몇 선수들이 특허권을 이용하여 카르텔을 형성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 문제이지 특허를 보호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지식재산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앞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지식재산제도에 대해 깊히 성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원리와 이유를 국내 및  국제적인 배경과 연혁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한다. 특히 제도의 설계자가 되려면 그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도 그 공부에 동참하여야 한다. 결국 제도는 산업에서 실행되기 때문이다.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응용과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제안해본다. 

함께 공부하시지 않으시렵니까?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