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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6, 2021

미국 지식재산소유자협회의 특허법 개혁 제안 6가지

미국의 지식재산소유자협회(IPO)가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특허법 개혁 제안 6가지.

1. 특허대상 범위(scope of eligibility)를 재확대하고 및 법률로 명확히 하기 위한, 대상 적격 (subject matter eligibility)에 관한 법제화

   (*) 태양 아래 유용한 발명/발견이면 모두 특허의 대상으로 허용하자

2. 영업비밀의 해외보호 (미국 밖에서도 강력한 보호와 집행)

3. Hatch-Waxman / BPCIA 사건 및 확인의 판결 (declaratory judgment) 사건에 대해, 재판 관할 확대를 위한 법률.

    (*) Hatch-Waxman / BPCIA는 일반 의약품 및 바이오 시뮬러 약제에 대한 미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일명 ANDA 소송 관할과 확인의 소 관할 제한을 풀자는 논의

4. PTAB (특허심판원) 절차가 특허권자에게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의회의 지속적인 감독.

5. 적절한 청구범위의 명확한 특허를 얻기 위한, 고품질 특허 심사 보장의  지속적인 노력.

6. 미국과 전 세계에서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강제실시권)' 움직임에 반대.

출처 : Dennis Crouch (2021.3.5)의 <What Patent reforms are on the minds of IP Owners?

특허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프레임에 대하여

한국의 언론은 특허 분쟁을 다룰 때 흔히 감정적이고 피해자 중심의 프레임을 씌워, 기업들이 공격적인 특허 주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묘사하곤 한다. 이런 서사는 종종 헤드라인에서 더욱 과장되며, 정당한 특허권 행사조차 ‘삥뜯기’와 다를 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