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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3, 2021

특허소송에서 소송대리인과 전문가의 선정

특허소송에서 소송대리인(Counsel)과 전문가(Expert)의 선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 인하우스들은 소송대리인(Counsel)전장의 장수에 비유하고, 전문가(Expert)증명의 핵심무기에 비유한다.

명장을 선임하면 무기의 좋고 나쁨을 탓하지 않고, 경험 많은 전문가를 선임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없애 거부할 수 없는 설득의 무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 그런 명장과 전문가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본인은 기업의 당사자 입장에서 인하우스 변리사로서 일반 법무와 특허법무를 담당해보았고, 또 로펌과 특허펌에서 대리인으로 당사자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를 때를 잘 안다.

1. 대리인(Counsel)의 선정 

많은 기업은 명장을 모시기 위해 장고의 시간을 거친다. 그래도 후회할 때가 있다. 기업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세운 선임 기준들이 있다. 이것들은 수많은 선배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만든 것 들이다.

본인은 장수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것들을 검증한다.

1) 대형 로펌의 명성 있는 파트너보다 실제 사건을 맡아 일할 변호사/변리사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만나 검증한다. 사건을 처음 분석하는 실무자의 능력과 성향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앵커링 편견이라고 한다.

2) 상대방 대리인과 심판부나 재판부를 파악하여 대리인 진영의 균형을 맞춘다.

3) 마케팅만 강한 대리인이 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이고 건전한 의견(advice)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몇 가지 실무적인 쟁점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4) 회사의 기술이나 사업과 예산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한다. 이것은 대리인의 배경과 과거 수행한 사건, 들어간 비용, 고객, 사회경력 등을 알아보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어 보면 알 수 있다.

5) 실제 특허 사건의 소송 수행 경험이 없는 대리인은 피한다. 인하우스가 소송 실무에 웬만큼 경험이 많지 않고는 외부 대리인이 공부하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장님 들이 서로 모여 회사 사건을 실험의 장, 훈련의 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 

특허소송은 기술에 대한 이해, 즉 사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기초가 되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 사건의 승패, 함께 일한 변호사나 변리사, 참여의 역할과 기여정도, 에피소드 등을 확인해본다. 이 정보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확인해봐도 좋다.

6) 특허사건에서 심판이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라면 출원만 해본 대리인은 피한다. 쟁점을 보는 눈이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눈이 전혀 다르다. 이 눈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명세서를 잘 쓴다고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잘 대응한다고 심판이나 소송에 강하지 않다.

7) 현재 수행 사건이 많은 변호사/변리사는 가급적 피한다. 우리 회사가 그저 여러 고객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담당하고 있는 진행 사건과 관여정도, 난이도 등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2. 미국 특허소송의 증명 및 디스커버리 특성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제한 

만약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한다면 고려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소송 전에 침해나 무효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의견서를 쓴 변호사/변리사가 속한 로펌의 변호사/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피한다. 

한마디로 감정서를 작성한 변호사/변리사(Opinion Counsel)를 소송(재판) 변호사/변리사(Trial Counsel)로 선임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감정서를 작성한 로펌을 소송/심판 로펌으로 선임하는 것은 피하란 말이다. 

이것은 고의(Willful) 침해 항변을 위해 의견서를 작성한 변호사/변리사의 ACP 특권 포기 이슈가 소송 대리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소송에서 의견을 작성한 변호사/변리사의 전문가 증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 보기 바란다.

Erik R. Puknys (Finnegan),”WaiverofAttorney-Client Privilege After Seagate”, Law360 (2010)

3. 사실의 증명책임과 기술 전문가(Expert) 선정의 중요성

다음으로 기술 전문가(Expert) 선정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미국 특허소송에서 유능하고 저명한 전문가(Expert)의 선점은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미국 특허 소송이 시작되면 인하우스가 하여야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해당 분야의 기술전문가 풀(pool)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시작하는 일이다. 일단 좋은 후보는 어장 관리하듯 확보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중요한 증명수단을 선점하지 못한다. 

본인은 저명한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무턱대고 영국의 대학으로 날아가 하루종일 기다린 적도 있다. 그 전문가는 일년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스케쥴로는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Expert)의 최종 선정은 소송 대리인의 검증 결과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인하우스가 독립적인 선정기준을 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전문가의 배경과 과거 특허와 기고문이나 논문은 모두 살펴보고 소송대리인에게 이해상충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한다.

전문가(Expert)는 사실의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의 증거를 분석하여 헛점을 찾는 데에도 필요하다. 아니 이를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판단하는 재판부나 심판부나 심사관이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다. 통상의 기술자가 가진 기술상식과 발명 당시 혹은 출원 당시의 현유(現有)기술은 증명 책임이 있는 자의 증명의 대상이다.

아무리 변호사나 변리사의 기술이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대리인이지 증명방법이 아니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Expert)가 필요하다.

혹자들은 특허사건은 서면으로만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고 명세서와 같은 내재적 증거만으로 충분하므로 전문가의 역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특허 심사와 분쟁의 차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것들이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 들이다. 특히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사항에 대해서 그 판단의 핵심 기초사실의 모든 것들에 대한 증명은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다.

특허사건이라고 명세서나 문헌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 증명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 요증사실의 제출책임만으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승소하려면 법률상 요증사실의 존재는 물론 그 존재로부터 쉽게 법률판단에 이르게 할 사실(간접사실 포함)에 대해서도 증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설득하는 자이지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이때 해당 분야의 기술전문가의 증언이나 의견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신규성흠결을 위해 선행기술이 기재된 참조문헌을 제출한다고 하자. 승소를 위해선 그 선행문헌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증명책임을 끝내선 않된다. 증거제출을 넘어  적극적으로 설득책임을 다하여야 증명책임이 끝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설득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많다. 

만약 선행문헌을 제출하였으나 그 선행에 문헌에 일부 구성이 명시적이지 않아, 묵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또 선행문헌에 특허발명이 모두 실시가능하게 개시되어 있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이 것을 위해 또 다른 서증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지만, 신뢰할 만한 기술전문가의 의견서나 증언은 주장을 더 빛나게 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다시 말해 판단자에게 고민거리를 남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증명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청구범위해석이나, 진보성의 판단이나, 실시가능성의 판단, 발명자 판단 등 모두 증명된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영역이다. 증명되지 않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 위에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다. 직권심리가 작동하는 심판에서도 증명책임은 적용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술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기려면 배심원이나 심판부를 설득해야한다.

생각해보라. 배심원들이나 심판관 앞에 선 전문가가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공부한 교재의 저자라면 말이다. 그 전문가의 증언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지 생각해보라.

4. 두 사건의 동일 주제에 대한 동일 전문가(Expert)의 사용시 고려사항?

만약 미국 특허심판원(PTAB)과 민사지법(Distric Court) 등에서 소송을 병행하고 있다면 의사 결정할 것이 더 있다. 가급적 두 사건에서 동일한 전문가를 사용하면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사건에서 그 전문가의 의견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다른 사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 고민스러운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범위 해석은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사항이다. 사실의 증명은 명세서와 같은 내재적 증거가 우선하나 기술 전문가의 의견과 같은 외재적 증거 역시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내재적 증거만으로는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더 그렇다.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도 내재적 증거에만 의존하고 판단자의 자유심증에 맡기는 것은 너무도 무모하다.

그래서 미국 특허소송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기술전문가를 사용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청구범위 해석은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사항이고, 그 기초 사실은 증명책임 있는자가 그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나 민사지법 특허침해소송이나 모두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다. 과거에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청구범위 해석은 BRI (최광의 합리 해석)기준을 따르고 민사지법의 해석은 필립스(Philips) 기준을 따르기에 같은 전문가를 활용해도 문제의 소지가 적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도 민사지법과 같이 필립스(Philips) 기준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어느 한 사건에서 불리한 청구범위해석이 나오면 같은 전문가를 선임한 것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회복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또한 ACP 특권의 포기 문제도 있다.

만약 소송 대리인이 같은 주제에 대해 두 사건의 전문가를 다르게 선임할 것을 제안하면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전문가 선임은 비용이라 소송대리인이 착복할 수 있는 수임료가 아니다.

고민할 것이 많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읽어볼 만한 글이 있어서 여기 링크로 남긴다.

Scott McKeown(ROPES&GRAY), “Using the Same Expert at the PTAB & District Court?”, Patents Post-Grant (2021)

[EOF]

Wednesday, April 28, 2021

FRCP Rule 11,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고 모색적 특허침해소송 할 수 없다.

FRCP Rule 11,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고 모색적 특허침해소송 할 수 없다.

미국은 소송에서 막대한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으니 모색적 특허침해소송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글을 공유합니다.

미국은 소송에서 공격할 때나 방어할 때나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일관하면 FRCP Rule 11 위반에 따른 sanctions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작성한 특허침해 EoU(사용증거) 문서와 claim chart (청구항 비교표)를 소송대리인이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서면에 주장해도 위반입니다. 고객의 자체적인 claim 해석에만 의존하여 침해주장을 해도 위반입니다. 청구범위 해석이 틀릴 수는 있지만 해석기준이나 법칙 자체를 엉뚱하게 적용해도 rule 11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결정이 나온 사건 존재).

과거 미국 특허소송과 함께 상대방과 협상을 병행할 때 겪은 일입니다. 상대방은 매입한 특허를 사용하여 특허침해소송을 하는 PAE이었습니다. Infringement contentions과 함께 제출한 EoU를 검토한 결과 TEM 사진에서 침해로 주장한 구성요소에 대응한 부분은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노이즈이었습니다. 관련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협상 중에 이를 설명하고 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소액이라도 좋으니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Rule 11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고 협상장을 떠났는데, 얼마있지 않아 상대방 PAE측은 소취하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SW나 Process 특허 중에는 침해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침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EoU가 없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먼저 소장을 넣고 디스커버리에서 증거를 확인하자고 제안했더니, 대리인은 화들짝 놀라며 Rule11 위반 가능성 높아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하였습니다. 별도 조사원에게 조사를 위탁해볼 생각도 해보았으나 비용도 비용이고 제소 timing을 놓칠 것 같았습니다. 공격도 타이밍입니다.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 레터를 쓰더군요. 원고가 피고의 침해를 믿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나 침해증거가 피고에게만 있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사실확인 및 조사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해야만 Rule 11에 위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침해소송을 제기하려고 사전 의견서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비용과 시간 문제로 꺼려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제기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고객이 전달한 증거와 주장이 담긴 서면을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먼저 자신의 대리인 검증의 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Rule 11은 거액의 소송비용이 드는 미국 특허소송의 남소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FRCP Rule 11 와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Esther H. Lim (2006), "Reasonable Prefiling Investigation and the Test for Rule 11: The “I Would Have if I Could Have” Test",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LLP.



Tuesday, December 20, 2016

입증의 정도

우리나라 민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있는 자의 입증의 정도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법관이 "확신"에 이르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반면, 미국 배심원재판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심증에 따르게 되므로 확율적 진실규명이란 원리 아래, 3단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가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과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거(proof  beyond reasonable  doubt)이다. 이러한 각 기준은 구체적인 정량적인 수치로 가이드화할 수 있고 이러한 가이드는 입증 정도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판례는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고,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입증을 요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취급한다고 한다.

반면, 미국의 '민사법정'에서는 양 당사자의 증거를 비교하여 일방이 우위에 있다면 된다는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을 요구하거나, 증거의 우위를 넘어 진실일 개연성이 높다는 확신에 이르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민사 배심원재판은  우월한 증거를 따르고 헌법상 기본권등에 관한 문제는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를 따른다고 한다.


<그림1> 손해배상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사본 일부(Verdict of Idenix v. Gilead case)

특허분쟁에서는 미국 연방지법에서 특허권자가 부담하는 침해의 입증은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하고 상대방이 부담하는 무효의 입증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을 요구한다 (물론 PTAB에서는 등록특허유효추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우월한 입증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Halo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의도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성립요건사실의 입증정도에서도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당사자는 법원의 명령이 없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포함하여 보유한 관련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모두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있다.


<그림2> 특허침해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사본 일부(Verdict of Idenix v. Gilead case)



<그림3> 특허무효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사본 일부(Verdict of Idenix v. Gilead case)

한편 미국 '형사법정'에서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보다 한 단계 위인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거(proof  beyond reasonable  doubt)"을 요구하며,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취급한다.

반면 우리나라 특허침해(민사)소송에서는 특허침해와 무효입증의 정도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공히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법관의 확신이라 할 것이나, 특별히 민사소송에서 진보성을 흠결로 하는 무효는 명백한 입증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구분할 수 있다. 

입증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재량을 최대한 허용하려는 의지로 보이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모호한 경계가 있고, 특허의 중시 정책은 국제적 현상이며, 한미 FTA에서 등록특허 유효추정을 규정하기로 한 합의에 의할 때 침해와 무효 판단에 있어서 입증의 정도에 관한 구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TV를 보다가 입증의 정도를 생각하며 정리한 글

Friday, February 6, 2015

[뉴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아래 초고를 이시윤 변호사님께 논의드리고 이시윤 변호사님의 고견까지 담아 3월 19일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공동기고하였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aspx?serial=2222


<아래 초고는 거칠게 작성한 졸작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십시요. 가급적 완성본인 위 연구논단을 읽어주세요.>

- 아 래 초 고 -

우연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입 추진과 관련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인터넷판으로 기사화된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 업계 소식에 귀를 닫고 있었더니 그러한 도입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부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터라 이 뉴스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의료소송과 특허소송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 블로그에서 "미국소송에서 공판(Trail) 전 변론준비절차(Discovery) 정리"란 제목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제도가 변론준비절차와 맞물린다면 매우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무기 평등의 기회, 거증평등의 기회를 주어 좀더 사실심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형사소송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증거수집이 강제되어 용이하였으나 이에 반해 민사소송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강화하다보면 국내 법률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피해자의 손해 역시 적극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며 판결이 아닌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화해가 유도되어 분쟁 종결시 당사자간에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외국기업에도 동일한 의무를 강제함으로 해외에서도 국내 제도를 따르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일보 "… 디스커버리制 도입… "

뉴스기사에 따르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계속 여부 및 증거보전 필요성 유무와 무관하게 오로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증인신문·검증·감정 등뿐만 아니라 문서 제출 명령까지 독립된 절차로 도입하는 것이며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시 재판부가 신청자 측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문서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문서에 의하여 입증될 사항에는 미치지 않고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앞선 것입니다.

한편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에 제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소송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지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리고자 국제 및 국내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속히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기를 기원합니다."

1. 제출명령 대상을 '소지하고 문서'에서 '알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정보'로 확대의 필요

   우선 현행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는 '문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확대하여 '정보'로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저작권법 제192조의2는 이미 "정보의 제공"의 제공이란 명명아래 문서제공을 넘어서 정보제공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제공방식에는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단 소지하고 있는 그 상태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메일이나 서버에 저장된 전자문서는 그 훼손여부를 알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까지 그대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소송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를 포함한 제출 강제.

   제출대상 문서와 그 목록은 일단 신청이 있으면 제출하게 하되, 아래 예외는 별도 심리하여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당사자가 해당 정보제공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소가금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3. 정보 목록의 제출의 강제

   사실의 정보의 제출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자신이 소지한 정보의 교환의무로 발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도를 좀더 강화하고 자신이 소지하거나 알고 있는 정보가 담긴 문서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목록을 숨기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 당사자의 대리인이 직접 상대방의 문서등의 보관장소에서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제3자의 경우는 소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인 것으로 추정하는 이중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 수집한 증거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오직 비밀유지신청아래 재판부에만 거증용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반드시 비밀유지명령을 발하여 제3자는 물론 소송 당사자인 자신의 고객에게도 취득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4. 문서제출명령대상 예외의 인정 절차 신설 및 최소화.
 
   참고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192조의2는 해당 정보가 유죄판결을 받게할 우려가 있다거나 영업비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저작권법과 같이 예외는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예외대상을 최소화하고,

   일단 '알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정보'는 제한없이 일단 법원에 제출하게 하되, 제출자의 신청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대리인와 제3자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구분 및 지정하여 비공개 지정신청을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Privilege된 문서의 열람금지나 비밀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한 Attorney eyes only 제도와 같이 말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예외 신청이 있는 경우, 비밀심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 상대방의 대리인을 심리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비밀유지명령을 발하여 제3자는 물론 소송 당사자인 자신의 고객에게도 취득 정보와 심리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5. 외국기업에 대한 문서제출의무 평등 강화와 제재 또는 담보 제도신설.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디스커버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불응시 제재와 그 이행을 위한 담보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348조 (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Monday, October 20, 2014

최근 MS사와 삼성간 공방에 대한 걱정스런 눈길

지드넷에 <삼성, “MS에 로열티 거부“ 이유 있었다> 란 제목으로 최근 MS사와 삼성간 소송진행상황(중재신청과 소송연기신청 등)과 이슈가 소개되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비지니스 협력계약이 함께 체결되었고 두 계약이 서로 대가관계에서 연결되었다는 것인데, MS사와 삼성간의 공방이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 및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좋아할 만한 먹이감을 던져준 것 같아 걱정스런 눈길을 접을 수 없다. MS의 불공정행위를 부각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방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독과(poisonous fruit)이 되어 누가 그 독을 마시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민한 공방일것이다. 중재로 넘어가게 되면 비밀심리되므로 많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어떤 이슈로 논쟁이 흘러갈지 궁금해진다.

《그 동안 MS 쪽의 주장만 나올 땐 삼성이 로열티 지급을 거부한 명분이 다소 모호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두 회사가 체결한 로열티 계약과 비즈니스 협력 계약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협력 계약에 따라 "노키아가 비즈니스 협력 계약 9조7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이다. 9조7항은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회사간 공방의 핵심은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 인수가 9조7항 위반에 해당되느냐는 부분이 쟁점이다. 삼성은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이 자신들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MS가 비즈니스 협력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사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도 원천 무효라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두 회사는 라이선스 계약 뿐 아니라 비즈니스 협력 계약도 함께 체결한 사실이 공개됐다. 그 내용만 보면 삼성이 단순히 MS의 노키아 인수를 빌미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만은 아니란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포스페이턴츠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자체만 놓고 보면 MS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반면 비즈니스 협력 계약에선 삼성이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또 “두 회사 간 관계에선 비즈니스 협력 계약이 좀 더 무게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ZDNET 삼성, “MS에 로열티 거부“ 이유 있었다에서 발췌



"....There are two contracts (which was known before, but in less detail): a patent licensing agreement and a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The latter related to Samsung's role as a Windows device maker.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requires disputes to be resolved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where Microsoft brought its suit.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however, appears to be even more confidential and, according to Samsung's filing, "specified that [the parties] would arbitrate certain disputes in Japan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Rules')." Under ICC Rules, even the question of arbitrability (i.e., whether a dispute falls under an arbitration clause) must be arbitrated. Samsung's filing shows that Microsoft's objective was not merely to collect patent royalties on Android devices but also to provide an additional incentive for Samsung by promising Success Credits and Collaboration Credits in connection with Windows phones and tablets as well as Microsoft search services. At the end of the year, Samsung pays the balance between the royalties due under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and the credits under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At least based on Samsung's lawyers' representation of the contractual situation,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enjoys priority over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with respect to royalty reports....With the greatest caution due to the fact that the agreements themselves are sealed, my impression at this stage is that Microsoft has strong arguments under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per se, but Samsung has a strong point under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and it appears that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has more weight in the overall (and rather complex)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parties...."

Monday, September 22, 2014

국제 공동연구개발협력을 위한 공유특허권 제도의 비교



한국의 A라는 기업과 미국의 B라는 대학간의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A기업의 연구원과 B라는 대학의 연구원간에 공동개발에서 A기업의 연구원이 B 대학의 연구원으로부터 개발 샘플을 제공받아 테스트를 한다던가 A기업은 단지 연구개발비만 지급하고 B대학이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라던가, 한국 A기업과 미국 B기업 간에 발명 X를 공동 개발한 후 A기업이 A기업의 협력업체에게 실시권을 허락한다던가, B기업이 A기업의 경쟁사에게 발명 X를 적용한 발명품을 판매한다던가 등등의 공동개발과정 또는 그 공동개발결과에서 국가별로 예측할 수 없는 법률리스크가 발생한다. 특히 Joint Inventorship Co-ownership의 차이에서 오는 법률리스크나 특허권 또는 특허 받을 권리의 공유에 따른 법률 리스크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고 글로벌 기업이 국제간 공동연구개발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리스크는 결국 각국의 제도를 이해하고 어떻게 계약서에서 정하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의 법제도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공동개발계약서에 공동개발결과물의 발생, 취급, 이전, 귀속, 보상,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계약에서 상세히 정하는 것이 최적이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새로운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거나 합의대상으로 세분화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몇몇 조항만을 정하고 상세한 내용의 상당부분을 준거법 조항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때로는 준거법 합의에서도 상당기간 다툼이 계속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계약 담당자나 특허전략 담당자라면 주요국가에서의 공유특허권제도와 (공동)발명자 인정요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아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요국가에서의 공유특허권제도와 (공동)발명자 인정요건을 표로 비교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발명자 인정요건과 특허권 공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럼에도 지면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상 Joint Inventorship Co-ownership이 어떻게 구분 되는 지와 특허권 공유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 리스크 등 많은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생략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  공유특허권제도의 각국비교

국가
한국
미국
독일
중국
지분양도
공유자 동의
(계약당사자 불요)
단독가능
단독가능
공유자 동의 및
계약당사자 요
자기실시
가능
가능
가능.
(단 다른공유자의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가능
3
실시
허락
위탁
제조
자기실시 요건
인정되면 가능
좌동(?)
좌동(?)
좌동(?)
3
공유자 동의
비독점실시권 단독 허락 가능
공유자동의
비독점실시권
단독 허락 가능
불실시보상
청구권
자기
불실시
자기실시자유
자기실시자유
불실시 공유자의 청구권 인정경향
자기실시자유
실시
불허락
실시허락자체가 공유자동의
실시허락자유
보상청구권
인정경향
로열티 배분 
의무
심판청구인
공유자전원



심판피청구인
공유자전원
재심사 
단독가능


심결취소소송원고
단독가능
단독가능


심결취소소송피고
단독가능,
(단 공유특허권자에 대한 소송시 공유자전원)
공유자중 1인에 대한 DJ가능


침해금지소송원고
단독제소
<주의>전용실시권자에게도 소권 있음
공유자 
공동 제소
<주의>소송계속중 타공유자 단독 실시허락 가능함
<주의>독점실시권자에게도 소권 없음
단독제소
단독제소
<주의> 비독점실시권자도 독립적인 이해관계 있으면 단독제소가능

손해배상소송
단독제소,
(단 지분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
공동제소
지분에 의한 
배상 분배
단독제소
단독제소

그 외 영국은 자기실시 가능, 실시허락은 공유자 동의필요, 침해소송은 단독제소가능, 지분양도는 공유자 동의 필요하고, 프랑스는 자기실시 가능, 실시허락은    비독점실시허락만 단독허락 가능, 침해소송은 단독제소가능, 지분양도 역시 단독 가능. 일본은 한국의 제도와 극히 유사.


2.  국가별 발명자 인정 기준

국가
발명자 인정 기준
한국
○ 발명자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
○ 공동발명자 : 발명 완성과정 중 적어도 일부에 공동발명자 각각 기술적인 상호보완을 통해 발명완성에 실질적으로 유익한 공헌을 하여야 함
일본
○ 발명자 : 발명의 창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 또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로 양분됨
○ 공동발명자 : 다양한 학설, 판례로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관여의 관점에서 발명자성을 판단한 사례와 발명의 완성시기의 관점에서 발명자 를 판단한 사례로 크게 구별됨
중국
○ 발명자 :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자
○ 공동발명자(판례)
-1요건 : 발명주제의 선택에서 고안제출, 진보성있는 사상의 제출, 구체적 실시형태까지 발명참가자의 성과에 대한 공헌도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
-2요건 : 연구참여 전원의 공헌도를 비교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창조성이 있는 공헌을 한 자(발명사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술의 고안제출자 포함)를 발명자로 확정
미국
○ 발명자 : 청구범위 등에 기재된 발명의 주제를 착상한 자.
발명의 실시화는 발명자 인정과 관계없음(Burroughs Welcome Co. case)
※ 착상 : 완전하고 유효한 발명에 관한 결정적, 영구적 아이디어가 발명자의 심중에 형성된 것
○ 공동발명자 : 적어도 1항목의 청구범위(종속항만인 경우도 가능)에 대한 착상에 공헌하여야 함*
- 물리적으로 함께 일하지 않는 경우, 각자의 공헌종류나 정도가 다른 경우, 각자의 공헌이 모든 청구범위의 주제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 다만, 적어도 일정량의 협력이나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함**
독일
○ 발명자 :  ① 창조적 활동에 의해 발명 요소를 창출한 자연인,
② 발명은 외부에서 인식되어야 함,
③ 발명에 기여가 창조적일 것(판례)
※ 창조적 기여 : 당업자의 통상의 기능을 넘는 것
영국
○ 발명자 : 발명의 착상에 중점을 둔 판례법과 발명의 근거로 되는 착상 뿐만 아니라 구체화에도 중점을 둔 판례법이 있음
○ 공동발명자 : 법령 및 판례법에서 정확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사안별로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인정되는 경향 (판례 적음)
*  Ethicon, Inc.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135F.3d 1456,1460(Fed.Cir.1998)
**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Fed.Cir.1)


3.  간접침해와 공유특허권자간의 실시허락 판례(한국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813299 판결)

마지막으로 특허법원이 2009. 12. 18. 선고한 200813299 판결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서 생략하지 않고 여기에 요약한다. 위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방법 발명의 특허권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판매한 경우, 그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소진될 수 있지만, 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매되었다면 그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참고자료>
1.     최치호. ‘개방형 혁신에서 혁신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및 법제도’. 과학기술정책제20권 제4
2.     권태복., ‘현행 공유특허권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지식재산21. 2010 1.



<첨언> 종종 신문지상에서 상호특허실시권허여계약(Cross-licensing Agreement)을 양사가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특허권의 공유가 아니라 사용권의 공유, 즉 특허권의 공용 또는 특허기술 상호 사용이 맞는 표현이다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