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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9, 2026

[제7편] 소송을 예상하여 만든 자료는 왜 별도로 보호되는가? — Hickman v. Taylor와 Work-Product Doctrine

특허소송을 예상해 변호사가 claim chart와 증인 인터뷰 자료를 준비하는 litigation war room 장면

Attorney-Client Privilege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받기 위해 변호사와 비밀리에 나눈 communication을 보호한다.

그런데 미국소송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자료가 모두 communication인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혼자 작성한 claim chart가 있다.

증인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작성한 질문목록도 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어떤 진술이 중요한지 골라 정리한 memorandum도 있다.

변호사의 요청을 받은 기술전문가가 경쟁제품을 분석한 보고서도 있다.

기업 IP팀이 litigation counsel의 요청에 따라 수천 건의 선행특허 가운데 무효자료로 검토할 후보만 선별한 목록도 있을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보낸 confidential communication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Discovery를 통해 모두 가져갈 수 있어야 할까?

미국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여기서 Attorney-Client Privilege와 구별되는 두 번째 보호체계가 등장한다.

Work-Product Doctrine, 또는 보다 정확하게는 Work-Product Protection이다.

그 출발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Hickman v. Taylor, 329 U.S. 495 (1947)이다.

1K-Tech 가상사례 ― 경고장을 받은 뒤 만든 Claim Chart

제1편부터 이어온 K-Tech 사례를 보자.

Alpha Technologies는 K-Tech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낸 뒤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K-Tech는 complaint를 받은 날부터 대응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부터 미국 litigation counsel과 함께 소송 가능성을 검토했다.

미국변호사는 K-Tech IP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Alpha가 주장하는 U.S. Patent의 각 claim limitation과 K-Tech 제품구조를 비교해 주십시오. 관련 설계자료와 prosecution history를 확보하고, invalidity 검토를 위해 관련 prior art도 수집해 주십시오.”

K-Tech IP팀은 counsel의 요청에 따라 내부 task force를 만든다.

미국변호사는 Alpha 특허의 claim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노트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Element 3의 ‘continuous layer’가 핵심. K-Tech 양산제품에는 discontinuity가 존재할 가능성. Engineer 확인 필요. Claim construction에 따라 non-infringement argument 가능.”

그리고 preliminary claim chart를 작성한다.

IP팀은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제품개발 문서 가운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별한다.

미국변호사는 K-Tech의 연구원들을 인터뷰한다.

인터뷰 후에는 증인의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고, 소송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만 memorandum으로 정리한다.

외부 technical consultant에게는 Alpha 특허의 실시예와 K-Tech 제품구조를 비교하는 실험을 요청한다.

아직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몇 달 뒤 Alpha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

Discovery가 시작되자 Alpha는 다음 자료를 요구한다.

  • 미국변호사의 preliminary claim chart
  • 연구원 interview notes
  • interview memorandum
  • IP팀이 선별한 prior-art list
  • technical consultant의 분석자료
  • Alpha 경고장을 받은 뒤 작성된 내부 기술분석자료

K-Tech는 Work-Product Protection을 주장한다.

Alpha는 반박한다.

“일부 자료는 변호사가 아니라 IP팀과 consultant가 작성했습니다. 게다가 상당수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할까?

2핵심 질문 ― Work Product는 무엇을 보호하는가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는 종종 한 문장 안에서 함께 등장한다.

두 제도는 함께 언급되지만 보호대상과 이유가 다르다.

하지만 보호하려는 대상과 이유가 다르다.

Attorney-Client Privilege의 중심에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confidential legal communication이 있다.

반면 Work-Product Doctrine의 중심에는 litigation preparation이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준비하려면 사실을 조사하고, 증인을 인터뷰하고,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선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고, 소송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Discovery를 이용하여 이러한 준비과정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한쪽 변호사가 수개월에 걸쳐 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상대방이 document request 하나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은 자신의 사건을 준비하는 대신 다른 변호사의 조사와 전략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

Work-Product Doctrine은 이 문제를 막기 위해 발전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대화인가?”

가 아니라,

“이 자료가 litigation을 예상하여 또는 trial을 위해 준비된 것인가?”

에 가깝다.

3법리 ― Hickman에서 Rule 26(b)(3)까지

Hickman v. Taylor ― 현대 Work-Product Doctrine의 출발점

1943년 예인선 J.M. Taylor가 Delaware River에서 침몰하여 승무원 5명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여러 tugboat 회사는 변호사 Fortenbaugh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사고 생존자들을 인터뷰하고 진술을 받아 두었으며, 다른 사람들과도 면담했다.

이후 사망한 승무원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측은 Discovery를 통해 변호사가 확보한 witness statements와 interview materials를 요구했다.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1947년 Hickman v. Taylor, 329 U.S. 495에서 연방대법원은 Discovery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한계를 분명히 했다.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가 조사한 내용을 상대방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게 되면 변호사의 업무수행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변호사는 일정한 사적 영역, 즉 자신의 legal theories를 분석하고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현대적인 Work-Product Doctrine의 출발점이 되었다.

다만 Hickman이 변호사의 모든 자료에 절대적인 비공개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필요성이 충분히 강한 경우에는 일부 factual materials의 Discovery가 가능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Rule 26(b)(3) ― 판례법리가 연방민사소송규칙으로 구체화되다

오늘날 핵심 규정은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6(b)(3)이다.

그 보호대상은 단순히 “attorney documents”가 아니다.

  •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다.
  • documents and tangible things prepared in anticipation of litigation or for trial by or for another party or its representative
  • 즉 소송을 예상하여 또는 trial을 위해 당사자나 그 representative를 위하여 준비된 documents와 tangible things가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 여기서 representative에는 attorney뿐 아니라 consultant, insurer, indemnitor, agent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Work Product가 아니다.”

라는 명제는 정확하지 않다.

반대로

“변호사가 작성했으므로 Work Product다.”

라는 명제 역시 정확하지 않다.

결정적인 것은 작성자만이 아니라 자료가 만들어진 이유다.

Ordinary Work Product와 Opinion Work Product

Rule 26(b)(3)은 보호의 강도에도 중요한 차이를 둔다.

사실조사 자료와 같은 이른바 ordinary 또는 fact work product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그 자료에 대한 substantial need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substantial equivalent를 undue hardship 없이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보이면 Discovery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production을 명하더라도 변호사 또는 당사자 대표자의

  • mental impressions
  • conclusions
  • opinions
  • legal theories
  • 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 영역을 흔히 opinion work product라고 부른다.

따라서 Work Product를 단순히

“보호된다 / 보호되지 않는다”

이처럼 Work Product를 ‘보호된다/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이분법으로만 이해해서는 부족하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 보호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4주요 판례 ― Hickman이 보호하려 한 것은 ‘변호사의 머릿속’까지 포함한다

Hickman에서 연방대법원이 특히 우려한 것은 상대방이 변호사의 파일을 그대로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이었다.

변호사의 interview memorandum에는 증인이 한 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증인을 인터뷰했는지, 무엇을 질문했는지, 어떤 답변을 기록했는지, 무엇을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까지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interview notes를 공개하면 단순한 사실 이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

특허소송의 claim chart는 이 점을 이해하기 좋은 사례다.

  • Alpha 특허에 25개의 claim limitation이 있다고 하자.
  • K-Tech의 litigation counsel은 그중 4개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 그 4개 limitation 옆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있다.
  • “Strong non-infringement argument.”
  • “Need claim construction.”
  • “Potential DOE risk.”
  • “Prior art X may invalidate.”

이 문서는 단순한 제품비교표가 아니다.

어떤 claim element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위험을 느끼는지, 어떤 invalidity theory를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보여준다.

즉 변호사의 mental impressions와 legal theories가 직접 드러난다.

Work-Product Doctrine이 강하게 보호하려는 전형적인 영역이다.

다만 underlying facts 자체까지 숨겨지는 것은 아니다.

K-Tech 제품에 특정 layer가 존재하는지, 제품이 언제 개발되었는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와 같은 사실은 적절한 Discovery를 통해 별도로 조사될 수 있다.

상대방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가 그 사실을 조사·선택·평가하여 litigation strategy로 구성한 결과물이다.

5특허실무 적용 ― 언제부터 ‘Litigation을 예상했다’고 볼 것인가

특허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흔히 이 지점에서 생긴다.

소송이 제기된 뒤 litigation counsel이 작성한 claim chart라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K-Tech의 자료는 Alpha의 경고장을 받은 뒤, 아직 complaint가 접수되기 전에 작성되었다.

Work Product가 되려면 반드시 소송이 먼저 제기되어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Rule 26(b)(3)은 “in anticipation of litigation or for trial”이라고 규정한다.

즉 litigation을 실제로 예상하여 준비된 자료라면 소송 제기 전에도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긴다.

기업은 항상 어느 정도의 소송위험 속에서 사업한다.

특허를 출원하면 장래에 litigation이 생길 수도 있다.

경쟁사 특허를 조사하면 언젠가 infringement dispute가 생길 수도 있다.

제품을 출시하면 누군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의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평상시 business documents까지 모두 Work Product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각 연방항소법원은 “in anticipation of litigation”을 판단하는 표현과 구체적 기준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널리 사용되는 접근 중 하나는 문서가 litigation의 전망 때문에(because of the prospect of litigation) 작성되었는지를 묻는다. 일부 관할의 분석은 ordinary course of business와 litigation purpose를 구별하는 데 특히 엄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district court에 적용되는 circuit precedent를 확인해야 한다.

경고장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자동 기준은 아니다

Alpha가 K-Tech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귀사의 제품이 당사의 U.S. Patent를 침해합니다. 30일 이내에 판매를 중단하거나 license negotiation을 시작하지 않으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후 K-Tech가 litigation counsel을 선임하고, counsel의 지시에 따라 infringement와 invalidity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관계라면 litigation anticipation을 설명할 근거가 상당히 강해진다.

반면 3년 전 K-Tech가 평상시 freedom-to-operat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lpha의 특허를 검토하면서 만든 자료라면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고장 이전 = Work Product 아님경고장 이후 = Work Product

라는 기계적인 공식도 옳지 않다.

핵심은 자료가 만들어진 실질적인 목적과 당시 litigation의 구체성이다.

Dual-Purpose Document는 더 어렵다

K-Tech가 Alpha의 경고장을 받은 뒤 다음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자.

“Alpha Patent 대응 및 제품 출시 검토보고서”

  •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 미국변호사의 infringement analysis
  • design-around 방안
  • 제품 출시 일정
  • 예상 매출
  • 소송비용
  • license 비용
  • 공급업체 변경 가능성

이 문서는 litigation purpose와 business purpose가 섞여 있다.

이런 dual-purpose document의 Work-Product Protection 여부는 관할법원의 적용기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모든 문서에

“Prepared in Anticipation of Litigation”

이라고 표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작성경위와 목적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IP팀이 만든 자료도 Work Product가 될 수 있다

K-Tech litigation counsel이 IP팀에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자.

“2005년 이전 공개특허 가운데 claim element A-B-C 조합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 목록을 만들어 주십시오.”

IP팀이 counsel의 요청에 따라 prior art를 조사하고 30개의 후보를 선별한다.

그 자료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litigation을 예상하여 당사자 또는 그 representative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Rule 26(b)(3)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Work-Product Protection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counsel이 외부 technical consultant에게 특정 제품분석을 요청하여 만든 자료도 보호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Work Product를 ‘변호사가 직접 쓴 문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존 자료가 전달만으로 Work Product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제4편에서 살펴본 문제와 비슷하다.

K-Tech 연구원이 2년 전에 제품개발을 위해 작성한 engineering report가 있다고 하자.

소송을 예상한 뒤 litigation counsel이 그 보고서를 요청하여 자신의 litigation file에 넣었다.

그렇다고 기존 engineering report 자체가 새롭게 Work Product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ordinary course of business에서 작성된 자료와, litigation을 예상하여 새로 작성된 분석자료는 구별해야 한다.

다만 counsel이 수천 건의 자료 가운데 특정 자료를 선택·배열한 결과 자체가 counsel의 litigation strategy나 mental impressions를 드러내는 경우에는 별도의 selection-and-compilation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6흔한 오해와 반례

  •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모두 Work Product다.”아니다. 변호사가 일상적인 계약업무나 business advice를 위해 작성한 자료까지 자동으로 Work Product가 되는 것은 아니다. Litigation anticipation 또는 trial preparation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문서는 Work Product가 아니다.”아니다. Rule 26(b)(3)은 당사자뿐 아니라 attorney, consultant, insurer, indemnitor, agent 등 당사자의 representative를 위해 또는 그들에 의해 준비된 일정한 자료까지 포괄한다.
  • “소송이 제기된 뒤 만든 자료만 Work Product다.”아니다. 실제 litigation을 예상하여 작성되었다면 filing 이전 자료도 보호될 수 있다.
  • “경고장을 받으면 그날부터 모든 내부문서가 Work Product다.”아니다. 경고장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자동적인 경계선은 아니다. 각 문서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 “Work Product이면 절대 Discovery할 수 없다.”아니다. Ordinary/fact work product는 substantial need와 undue hardship 요건이 충족되면 Discovery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mental impressions, conclusions, opinions와 legal theories에는 더 강한 보호가 적용된다.
  • “Work Product는 변호사의 의견만 보호한다.”아니다. Rule 26(b)(3)은 일정한 factual investigation materials도 보호한다. 다만 factual work product와 opinion work product의 보호강도가 다를 수 있다.
  • “기존 engineering report를 변호사에게 보내면 Work Product가 된다.”아니다. 이미 ordinary business course에서 만들어진 문서의 원래 성격이 단순한 전달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
  • “PRIVILEGED & WORK PRODUCT라고 표시하면 보호된다.”표시는 문서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법적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7기업 IP팀 체크리스트 ― Litigation Hold만큼 중요한 ‘목적의 기록’

  • 1. Litigation anticipation의 시점을 사실에 따라 기록한다.경고장, cease-and-desist letter, 협상결렬, 소송위협, counsel engagement 등 당시 왜 litigation을 구체적으로 예상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2. Counsel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는 자료는 목적을 명확히 한다.예를 들어 “litigation counsel의 infringement/invalidity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실제 업무목적이 문서흐름에서 드러나도록 한다.
  • 3. Ordinary business records와 litigation-preparation materials를 구별한다.평상시 R&D·품질관리·제품개발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Work Product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 4. Claim chart의 작성목적을 구분한다.평상시 FTO 검토용 claim chart와 특정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litigation counsel이 작성한 claim chart는 같은 분석을 받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 5. Consultant를 사용할 때 engagement 목적을 명확히 한다.Counsel이 litigation preparation을 위해 technical consultant를 활용하는 것인지, 사업부가 일반적인 기술자문을 받는 것인지 구별한다.
  • 6. Fact Work Product와 Opinion Work Product를 구별한다.Witness statement, factual investigation과 counsel의 mental impressions·legal theories가 같은 수준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7. Pre-existing documents와 새로 작성한 litigation analysis를 분리한다.기존 문서를 counsel에게 전달하는 것과 counsel의 요청으로 새로운 분석자료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 8.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를 각각 검토한다.같은 문서가 두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하나만 적용될 수도 있으며, 둘 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9. 제3자 공유 전에 Work-Product waiver도 별도로 검토한다.Attorney-Client Privilege의 waiver 기준을 Work Product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 10. Privilege log를 염두에 두고 문서의 작성경위를 관리한다.나중에 “Work Product”라는 한 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litigation을 예상하여, 누구의 요청으로 작성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8다음 편 연결 ― 보호가 성립한 뒤에도 ‘공개’하면 무너질 수 있다

여기까지 오면 미국 Discovery의 두 보호체계가 선명해진다.

  •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주로 confidential legal communication을 보호한다.
  • Work-Product Doctrine은 주로 litigation preparation을 보호한다.
  • 둘은 겹칠 수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다.
  • K-Tech의 미국 litigation counsel이 연구원에게 infringement 관련 질문을 하고 받은 confidential answer에는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적용될 수 있다.
  • 그 인터뷰를 토대로 counsel이 작성한 memorandum에는 Work-Product Protection이 적용될 수 있다.
  • 그 memorandum에 변호사의 평가와 litigation strategy가 드러난다면 opinion work product의 문제가 특히 중요해진다.

그런데 보호가 성립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 K-Tech가 미국변호사에게 정식 infringement opinion을 받았다고 하자.
  • CEO가 이 의견서를 board meeting에서 설명한다.
  • IP팀이 일부 내용을 supplier에게 보낸다.
  • 영업팀은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 “Our U.S. counsel has concluded that we do not infringe Alpha’s patent.”
  • 라고 설명한다.
  •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 K-Tech는
  • “우리는 미국변호사의 non-infringement opinion을 신뢰했으므로 고의침해가 아닙니다.”
  • 라고 주장한다.
  •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 K-Tech는 한편으로는
  • “변호사의 의견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 라고 주장하면서,
  • 다른 한편으로는
  • “그 변호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Privileged이므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라고 할 수 있을까?

미국법은 이 문제를 Waiver 법리로 다룬다.

특허소송에서는 특히 advice-of-counsel defense와 willfulness가 결합하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35 U.S.C. § 298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경계를 설정한다. 피고가 변호사의 advice를 받지 않았거나 그러한 advice를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willful infringement 또는 induced infringement를 입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Opinion을 받지 않으면 불리하다.”

“Opinion을 받아 법정에서 의존하면 어떤 범위까지 Privilege를 열어야 하는가.”

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 문제를 다룬다.

다음 편

제8편. 한번 공개하면 어디까지 무너지는가?

― Waiver of Attorney-Client Privilege와 Advice-of-Counsel

주요 법령·판례와 공식 자료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제3편] 한국 변리사에게 한 상담도 미국에서 보호될까? — U.S. Patent Agent와 Foreign Patent Practitioner Privilege

한국 변리사와의 상담이 미국 특허소송에서 보호되는지를 설명하는 국제 특허분쟁 장면

미국 특허분쟁에 휘말린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상담하는 사람이 반드시 미국변호사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당 기술과 특허 포트폴리오를 오랫동안 관리해 온 한국 변리사(Korean patent attorney)에게 먼저 경고장을 보내고, 침해 가능성과 선행기술, 무효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몇 달 뒤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고 Discovery가 시작되면 검토할 문제가 생긴다.

상대방이 한국 변리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의견서, claim chart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서는 변리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고,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과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미국 법원에서도 당연히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인정될까?

반대로 한국 변리사는 미국의 attorney-at-law가 아니므로 Privilege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두 답 모두 지나치게 단순하다.

이를 판단하려면 미국의 patent-agent privilege, 외국 특허전문가에 관한 foreign privilege, 그리고 이른바 ‘touch base’ 법리를 구별해야 한다.

1K-Tech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한국 변리사였다

제1편부터 이어온 K-Tech 사례를 보자.

미국 경쟁사 Alpha Technologies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K-Tech의 IP팀은 즉시 미국 litigation counsel부터 선임하지 않았다.

먼저 10년 넘게 K-Tech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담당해 온 한국 특허법인의 변리사에게 Alpha의 경고장을 보냈다.

이 변리사는 해당 제품의 원천기술을 잘 알고 있었다. 한국의 기초출원을 직접 담당했고, 관련 특허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수행한 경험도 있었다. 경쟁사 특허에 관한 침해·무효 감정도 여러 차례 담당했다.

IP팀장은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Alpha의 미국 특허 청구항과 당사 제품의 구조를 우선 비교해 주십시오. 관련 한국·미국·유럽 선행특허를 조사하여 무효 가능성도 검토해 주시고, 미국 counsel을 선임하면 미국법 쟁점은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한국 변리사는 K-Tech 연구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제품의 세부구조와 제조공정을 확인하고 Alpha 특허의 prosecution history와 family patent를 조사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preliminary claim chart와 선행기술 분석표를 작성해 K-Tech IP팀에 전달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K-Tech는 미국 litigation counsel을 선임했다.

한국 변리사는 그동안의 분석결과를 미국변호사에게 설명했고, 이후에는 미국변호사와 함께 infringement와 invalidity 분석을 보완했다.

몇 달 뒤 Alpha가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Discovery 과정에서 Alpha는 다음 자료를 요구한다.

“K-Tech와 Korean patent counsel 사이에서 Alpha 특허의 infringement, validity 및 enforceability에 관하여 이루어진 모든 communications와 analyses.”

K-Tech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2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 ― 한국 변리사는 U.S. Patent Agent와 같은 직역이 아니다

미국 판례를 읽다 보면 한국의 변리사를 곧바로 foreign patent agent로 번역하거나, 미국 patent agent와 같은 직역으로 취급하기 쉽다.

그러나 두 자격은 동일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USPTO에 등록된 patent attorney와 patent agent 모두 특허출원을 작성하고 USPTO에서 prosecution을 수행할 수 있다.

차이는 patent attorney가 attorney-at-law인 반면 patent agent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USPTO도 patent agent를 non-attorney라고 명시한다. Patent agent는 USPTO에서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patent case를 변론할 수 없고, 계약서 작성 등 주법상 attorney에게 유보된 법률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반면 한국 변리사의 법정 업무범위는 훨씬 넓다.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제출할 사항을 대리하고, 감정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의 출원대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당사자를 대리하고,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대리권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침해·무효에 관한 감정도 변리사의 전형적인 전문업무에 속한다.

한국 변리사는 미국 patent agent와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을 대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두 자격을 같은 직역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 변리사의 업무범위는 오히려 일본의 benrishi, 영국의 patent attorney, European Patent Attorney 등과 비교해야 할 요소가 많다.

핵심은 명칭이 아니다.

해당 국가에서 그 전문직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법률적·쟁송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Foreign privilege도 이처럼 기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3미국 Patent Agent에게도 Privilege가 인정되는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미국 patent agent는 attorney가 아니다.

그렇다면 의뢰인과 patent agent 사이의 communication에는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까?

Federal Circuit은 2016년 In re Queen’s University at Kingston, 820 F.3d 1287 (Fed. Cir. 2016)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Federal Circuit은 일정한 범위에서 patent-agent privilege를 인정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다.

이 판결이 인정한 것은

“Patent agent와 나눈 모든 특허 관련 communication은 Privileged다.”

라는 광범위한 특권이 아니다.

Patent-agent privilege의 범위는 USPTO가 patent agent에게 법적으로 허용한 practice의 범위와 연결된다.

즉 patentability 검토, patent application의 작성·출원·prosecution 등 USPTO practice에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communication은 보호될 수 있지만, patent agent의 권한을 벗어난 일반적인 법률상담까지 보호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Queen’s University의 핵심은 단순히

“비변호사에게도 Privilege를 인정했다.”

가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방법에 따라 전문적인 patent practice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registered patent agent에게, 그 authorized practice에 필요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privilege를 인정했다

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구별은 한국 변리사를 분석할 때도 중요하다.

4Queen’s University를 한국 변리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다음과 같이 추론하면 곤란하다.

“미국 patent agent도 비변호사인데 Privilege가 인정된다. 한국 변리사도 비변호사이므로 같은 Privilege가 인정될 것이다.”

논리의 중간단계가 빠져 있다.

Queen’s University가 인정한 patent-agent privilege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USPTO practice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받은 registered patent agent를 전제로 한다.

한국 변리사의 전문자격은 한국법에서 발생한다.

한국 변리사가 한국에서 특허출원, 심판, 심결취소소송, 침해·무효 감정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미국 연방법상 Queen’s University의 patent-agent privilege가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Foreign patent practitioner의 communication에는 별도의 문제가 있다.

바로 어느 나라의 privilege law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5외국 변리사의 경우 첫 질문은 ‘Touch Base’다

미국 연방법원은 foreign patent agent 또는 foreign patent attorney와의 communication을 다루면서 오랫동안 이른바 “touch base” 접근을 사용해 왔다.

대표적인 판례가 Golden Trade, S.r.L. v. Lee Apparel Co., 143 F.R.D. 514 (S.D.N.Y. 1992)이다.

이 접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외국의 의뢰인과 외국 patent practitioner 사이의 communication이 미국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라면 미국 privilege law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communication이 해당 외국의 특허출원이나 그 나라의 특허법에 관한 법률조언처럼 외국과 중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국제예양(comity)의 관점에서 해당 외국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살펴볼 수 있다.

Golden Trade는 foreign patent agent의 communication을 단순히 “그 사람이 미국변호사가 아니므로 Privilege가 없다”고 처리하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patent agent가 기능적으로 attorney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그 communication에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현실을 고려했다.

이 접근은 이후 여러 연방법원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touch base”는 수학공식이 아니다.

미국 특허가 이메일에 한 번 언급되었다고 무조건 미국법이 적용된다거나, 외국 변리사와 외국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무조건 외국법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Communication의 전체 목적과 관련 법질서가 가진 이해관계를 살펴야 한다.

6K-Tech의 첫 번째 상담에는 어느 법이 적용될까

K-Tech 사례를 세 상황으로 나누어 보자.

상황 A ― 한국 특허에 관한 상담

K-Tech가 한국 변리사에게 이렇게 묻는다.

“Alpha의 한국 대응특허가 당사 제품에 의해 침해되는지, 그리고 그 한국특허를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한국 변리사가 한국 특허법에 따라 침해·무효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communication은 한국과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Foreign privilege에 관한 미국 판례의 전통적인 접근에 따르면 이러한 communication에서는 한국법이 제공하는 보호가 중요한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상황 B ― 미국특허에 관한 상담

이번에는 이렇게 묻는다.

“Alpha의 U.S. Patent No. X,XXX,XXX가 당사 미국 판매제품에 의해 침해되는지 미국법에 따라 검토해 주십시오.”

한국 변리사가 독자적으로 미국특허 침해 여부를 분석한다.

이 communication은 미국과의 연결성이 훨씬 강하다.

단순히 작성자와 의뢰인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상황 C ― 한국 변리사가 미국 litigation counsel과 함께 분석

이번에는 K-Tech가 미국 litigation counsel을 선임하고, 한국 변리사가 그 counsel에게 제품기술과 prosecution history를 설명하면서 claim chart를 공동으로 작성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변리사가 독립적으로 foreign legal advice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변호사가 K-Tech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한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즉 foreign privilege의 문제와 attorney의 agent 또는 전문보조자에 관한 privilege 문제가 겹칠 수 있다.

따라서 세 상황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7외국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미국 법원이 “이 communication은 한국과 중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국법을 살펴보겠다”고 판단했다고 하자.

그러면 자동으로 Privilege가 인정될까?

아니다.

법원은 다시 한국법이 해당 communication을 실제로 어떻게 보호하는지 묻는다.

한국법이 이 communication에 실제로 어떤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가?

이 점에서 단순한 confidentiality obligation과 미국법상의 privilege를 구별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것과, 소송에서 그 communication의 공개를 강제로 요구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Foreign privilege 판례들이 각국 법을 세밀하게 살핀 이유다.

8놀랍게도 한국법을 직접 검토한 미국 판례가 있다

한국 기업이 주의 깊게 볼 판례가 있다.

Astra Aktiebolag v. Andrx Pharmaceuticals, Inc., 208 F.R.D. 92 (S.D.N.Y. 2002)다. 이 판결은 Omeprazole 특허소송에서 외국 법률자문 및 소송 관련 문서의 privilege를 다룬 판결이다. 법원은 독일 변호사와의 communications에는 독일법을, Astra U.S.A.와 CKD 사이의 한국 특허·소송절차에 관련된 다수의 문서에는 원칙적으로 한국법을 적용 대상으로 보았다. 한국 관련 문서에는 Astra의 스웨덴 직원 및 사내변호사와 한국 외부대리인 Kim & Chang 사이의 communications 등이 포함되었다.

법원은 한국 변호사들의 선언서를 검토한 뒤, 한국법상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증언거부 관련 규정만으로는 의뢰인이 행사하는 미국식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소송예상 자료에 관한 미국식 work-product doctrine과 동등한 보호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한국의 관련 규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 비밀과 변호사 자신의 증언거부를 중심으로 하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모든 쌍방향 confidential legal communications을 포괄하는 미국식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한국 민사소송의 제한적인 문서제출제도 아래에서는 문제된 문서들이 한국 소송에서 실제로 제출강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한국법상 미국식 privilege의 부재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문서 전부의 공개를 명하는 것은 국제예양 및 미국 법정지의 공공정책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결국 미국 privilege law를 한국 문서들에 적용하고, in camera review를 통하여 한국 특허·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이루어진 상당수 communications에 attorney-client privilege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Astra를 단순히

“미국 법원이 한국의 Privilege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

라고 요약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Astra의 판단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9더 중요한 점 ― Astra는 2002년 판결이다

Astra를 오늘날 한국 변리사의 Privilege 문제에 그대로 대입해서도 안 된다.

이 판결은 2002년의 한국법을 미국 법원이 당시 제출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석한 결과다.

2026년 현재의 한국 민사소송법에는 이 판결을 읽을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명문 규정이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제1호는 다음 전문직을 명시한다.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등

그리고 이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받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제315조 제1항의 직무상 비밀이 적혀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도 문서제출의무의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법에 윤리적 confidentiality obligation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변리사의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 증언거부와 문서제출 거부로 연결되는 명문의 절차법상 보호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이를 곧바로

“한국에도 미국과 동일한 client-controlled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존재한다.”

고 바꾸어 말해서도 안 된다.

두 제도의 주체, 범위, waiver, 보호되는 communication의 범위와 법적 구조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2002년 Astra 판결의 한국법 설명을 2026년 현재의 한국 변리사 communication에 아무런 재검토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점에서 한국 변리사법에 한국 변리사의 비밀 유지 특권 및 업무산출물 면책 규정의 도입은 필요하다.

10일본 변리사(Benrishi) 판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향

비교법적으로 흥미로운 판례가 Eisai Ltd. v. Dr. Reddy’s Laboratories, Inc., 406 F. Supp. 2d 341 (S.D.N.Y. 2005)이다.

이 사건에서는 일본의 benrishi(弁理士)와의 communication이 문제되었다.

미국 법원은 일본 민사소송법이 benrishi에게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와 문서제출 거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그 결과 일본 benrishi가 제공한 legal advice 또는 그러한 advice를 요청하는 문서에 대한 Privilege 주장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한국 변리사 문제와 비교할 지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현행 민사소송법 역시 변리사를 명시적으로 증언거부권의 주체로 규정하고, 그 직무상 비밀이 기재된 일정한 문서에 문서제출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따라서 Eisai가 한국 변리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일본법과 한국법의 구체적인 구조가 다르고, 미국 법원이 foreign privilege를 판단하는 방법도 사건과 관할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isai가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법원이 foreign patent practitioner의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이 해당 전문직과 communication에 실제로 어떤 절차적 보호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11독일 변리사(Patent Attorney) 사례도 같은 점을 보여준다

Astra 사건 자체에서도 독일 변리사(patent attorney)와의 communication이 별도로 문제되었다.

법원은 독일법 아래에서 patent attorney와 의뢰인 사이의 일정한 communication이 강제공개로부터 보호된다는 설명을 검토하고 그 보호를 인정했다.

다른 미국 판례들도 독일 patent professionals가 patentability, infringement, validity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전문적 법률서비스의 성격과 독일법상 보호를 검토해 왔다.

이 사례도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Attorney라는 영어 명칭이 붙었는가”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독일 Patentanwalt, 일본 benrishi, European Patent Attorney, 영국 patent attorney, 한국 변리사는 각각 서로 다른 법률체계에서 만들어진 전문직이다.

미국의 attorney/patent agent 이분법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투영해서는 안 된다.

12한국 변리사의 업무범위는 Privilege 분석에서 왜 중요한가

K-Tech의 한국 변리사 사례로 돌아가 보자.

이 변리사가 단순히 미국 출원을 위해 발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하자.

그 경우와 다음 상황은 같지 않다.

한국 변리사가 K-Tech를 대리하여 한국 특허의 무효심판을 수행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며,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하고, 경쟁제품의 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의견을 제공했다고 하자.

후자의 한국 변리사를 미국의 non-attorney patent agent와 단순히 같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이는 ‘한국 변리사에게 미국의 Attorney-Client Privilege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분석에 필요한 구별이다.

  • Foreign privilege를 검토하려면 최소한 다음을 알아야 한다.
  • 그 전문직의 법률상 자격은 무엇인가?
  • 어떤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 행정청이나 심판기관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가?
  • 법원에서 소송대리권이 있는가?
  • 침해·무효에 관한 법률적 감정을 수행할 수 있는가?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가?
  •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가?
  • 직무상 비밀이 기재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 다음에야 미국법상 foreign privilege 분석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13한국 변리사에게 미국특허 침해의견을 받으면 안전한가

실무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을 보자.

K-Tech가 미국 litigation counsel을 선임하기 전에 한국 변리사에게 Alpha의 미국특허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의견서는 미국 Discovery에서 보호된다고 믿어도 될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문제의 communication이 미국특허의 infringement와 validity를 직접 다룬다면 미국과의 연결성이 매우 강해질 수 있다.

그 경우 미국 privilege law가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한국 변리사가 한국법상 폭넓은 전문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Queen’s University가 인정한 patent-agent privilege는 USPTO가 U.S. patent agent에게 허용한 practice의 범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변리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미국 특허침해 분석을 그 판례 하나만으로 보호된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 분쟁이 구체화된 뒤에는 미국 counsel과 한국 변리사의 역할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

14그렇다면 모든 것을 미국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모든 업무를 미국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한국 기술기업의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한국의 연구원과 IP팀이다.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의 prosecution history와 기술적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외부 전문가는 수년 동안 사건을 담당해 온 한국 변리사일 수 있다.

미국 litigation counsel이 수천 페이지의 한국 특허기록과 기술자료를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비용도 막대하다.

목표는 한국 변리사를 미국분쟁에서 배제하는 데 있지 않다.

한국 변리사의 전문성을 미국 counsel의 법률서비스와 적절히 결합해야 한다.

그 결합 방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중요하다.

미국변호사가 infringement, validity, enforceability 등 미국법상 legal advice를 제공하고, 한국 변리사가 관련 기술, 한국·외국 family prosecution, 선행기술, 한국 특허절차 등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구조를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변리사가 미국 counsel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적 조력을 수행하는 관계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미국변호사를 이메일에 CC하는 형식만 갖춘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누가 법률적 판단의 책임을 지고, 한국 변리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다.

15가장 위험한 방식 ― 분쟁이 시작된 뒤 과거 문서를 재분류하는 것

K-Tech가 Alpha의 경고장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침해·무효 분석을 진행했다고 하자.

그 과정에서 IP팀과 한국 변리사 사이에 수백 통의 이메일이 오갔다.

미국소송이 제기된 뒤 litigation counsel이 들어와 과거 이메일에 일괄적으로

ATTORNEY-CLIENT PRIVILEGED

라는 표시를 붙인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해결되지 않는다.

Privilege는 사후적인 문서 라벨로 생기지 않는다.

  • 각 communication이 이루어진 당시
  • 누구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했는지,
  • 어떤 법률에 관한 조언이었는지,
  • 해당 전문가는 어떤 자격과 역할로 참여했는지,
  • communication이 어느 국가와 중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 confidentiality가 유지되었는지

를 살펴야 한다.

따라서 foreign privilege는 Discovery가 시작된 뒤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 특허분쟁의 초기 대응단계에서 설계할 문제다.

16K-Tech 사례를 네 가지로 나누면

같은 한국 변리사와의 communication이라도 다음 네 가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 첫째, 한국 특허와 한국 절차에 관한 communication.한국 특허의 침해·무효, 특허심판원의 심판,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 등 한국법에 중심을 둔 업무라면 한국법상 전문직 지위와 비밀보호 규정이 중요해진다.
  • 둘째, 미국특허에 관하여 한국 변리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한 의견.미국과의 touch base가 강해질 수 있으므로 미국 privilege law의 적용 가능성과 보호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셋째, 미국 counsel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변리사의 전문적 도움을 받은 communication.Foreign practitioner 자체의 privilege와 별도로, 미국 attorney-client relationship을 지원하는 전문보조자 또는 agent의 communication이라는 분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 넷째, 미국출원 prosecution에 관한 communication.U.S. patent agent 또는 patent attorney의 authorized USPTO practice, Queen’s University의 범위, 그리고 foreign practitioner가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을 따져야 한다.

“한국 변리사와의 이메일”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 네 상황을 묶어서는 안 된다.

17흔한 오해와 반례

“한국 변리사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미국에서 Privilege가 없다.”

지나치게 단순하다. Foreign practitioner communication에서는 적용법, 해당 국가의 전문자격과 법적 보호, communication의 목적과 역할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U.S. patent agent에게 Privilege가 있으므로 한국 변리사도 똑같이 보호된다.”

그렇지 않다. Queen’s University의 patent-agent privilege는 미국의 authorized USPTO practice와 연결된 제한적인 법리다.

“한국 변리사는 미국 patent agent와 같은 직역이다.”

그렇지 않다.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비변호사 전문자격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한국 변리사의 법정 업무범위에는 특허·상표·디자인, 심판, 심결취소소송 및 감정 등 훨씬 넓은 영역이 포함된다.

“한국법에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니 미국에서도 자동으로 Privileged다.”

그렇지 않다. 미국 법원은 단순한 confidentiality obligation과 disclosure를 거부할 수 있는 privilege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적 보호를 구별할 수 있다.

“2002년 Astra가 한국에는 Privilege가 없다고 했으니 지금도 끝난 문제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Astra는 당시 제출된 한국법 자료를 기초로 한 2002년 판결이고, 현재 한국 민사소송법은 변리사의 직무상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과 그러한 비밀이 기재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 거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변호사를 CC하면 한국 변리사와의 모든 communication이 보호된다.”

그렇지 않다. 미국변호사가 실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지, 한국 변리사의 참여가 그 법률서비스에 어떤 기능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18한국 기업 IP팀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미국 특허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변리사 및 foreign patent practitioner와 communication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1. 어느 나라의 법률에 관한 업무인지 구별한다.한국특허 분석과 미국특허 분석을 하나의 이메일 thread에 무분별하게 섞지 않는 편이 좋다.
  • 2. 각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한국 변리사가 한국법 자문을 하는 것인지, 기술·prosecution background를 제공하는 것인지, 미국 counsel의 법률분석을 지원하는 것인지 구별한다.
  • 3. 미국 분쟁이 구체화되면 U.S. counsel의 참여시점을 늦추지 않는다.이미 수백 건의 민감한 communication이 만들어진 뒤 Privilege 구조를 사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 4. U.S. patent agent와 foreign patent attorney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각자의 자격과 authorized practice가 다르다.
  • 5. Foreign law protection을 확인한다.단순한 직업윤리상의 비밀유지의무인지, 증언·문서제출을 거부할 법적 보호까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6. 미국변호사를 형식적으로 CC하지 않는다.실제로 미국법상 legal advice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7. Privilege log 단계에서 처음 고민하지 않는다.Foreign privilege는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리해야 한다.

19한국 변리사 문제의 핵심은 ‘Attorney인가 Agent인가’가 아니다

Foreign patent practitioner의 Privilege를 분석할 때는 미국의 직역분류를 다른 나라에 그대로 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patent attorney와 patent agent의 구별이 명확하다.

그러나 한국 변리사, 일본 benrishi, German Patentanwalt, UK patent attorney, European Patent Attorney는 각각 자국의 법률제도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전문직이다.

따라서 미국 Discovery에서 이들의 communication을 판단할 때도

“미국 기준으로 attorney인가, agent인가?”

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 전문가는 자국법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문제의 communication은 그 전문업무 가운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고, 어느 법질서가 그 관계에 가장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야 해당 국가의 법이 communication을 실제로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 기업에는 특히 중요한 문제다.

한국의 IP팀과 변리사는 미국소송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발명 발굴, 출원, 심판, 침해·무효 분석을 함께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communication이 나중에 미국 Discovery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전략은

“한국 변리사와의 communication은 무조건 보호된다.”

고 믿는 것도,

“어차피 보호되지 않으니 의미가 없다.”

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국제분쟁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각 전문가의 역할과 communication의 목적, 적용될 법을 의식하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다음 문제가 이어진다.

한국 변리사든 미국 patent attorney든, 전문가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결국 기술정보다.

발명신고서에는 발명의 구조가 적혀 있다.

선행기술 조사보고서에는 공개특허가 정리되어 있다.

Claim chart에는 제품의 구성과 특허청구항이 나란히 놓여 있다.

특허출원서에 들어갈 내용은 결국 USPTO나 특허청을 통해 공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정보는 어디까지 Privileged일까?

Patent attorney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신고서 전체가 보호되는가?

반대로 나중에 특허출원서에 공개될 정보라면 처음부터 Privilege가 존재하지 않는가?

다음 편에서는 미국 특허실무에서 오래된 논쟁인 Jack Winter, Knogo, 그리고 In re Spalding Sports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다.

다음 편

제4편. 특허출원을 위해 전달한 기술정보도 보호되는가?

― Invention Disclosure, Patent Prosecution과 Attorney-Client Privilege

주요 법령·판례와 공식 자료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제2편] 변호사가 관여하면 모두 비밀인가? — Attorney-Client Privilege의 성립요건과 Acting as a Lawyer

변호사가 참여한 기업 이메일의 법률 조언과 사업 판단을 구별하는 장면

미국 특허분쟁에서 변호사를 이메일에 CC하거나 문서에 “PRIVILEGED”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제2편은 K-Tech의 내부 이메일을 따라 legal advice와 business advice, 사실과 communication, dual-purpose communication을 구별하고, 변호사가 법률가로서 관여했는지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정리한다.

미국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은 본능적으로 미국 변호사를 communication에 참여시키려 한다.

중요한 이메일에는 사내변호사를 CC하고 기술검토 자료에는 “ATTORNEY-CLIENT PRIVILEGED”라는 문구를 붙인다. 외부 미국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한 뒤 “변호사에게 보냈으니 이제 Privileged”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 Attorney-Client Privilege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이메일의 발신자나 수신인이라는 사실과 그 communication이 Attorney-Client Privilege의 보호를 받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뿐 아니라 사업적 판단, 협상, 경영전략, 기술적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사내변호사는 하루에도 여러 역할을 오간다.

미국 법원이 묻는 것은 단순히 “변호사가 참여했는가?”가 아니다.

변호사가 법률가로서(acting as a lawyer) 관여하였고, 그 communication은 법률적 조언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1. K-Tech의 이메일에 미국변호사를 CC하다

제1편에서 살펴본 K-Tech 사례를 이어가 보자.

미국 경쟁사 Alpha Technologies가 K-Tech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자 회사 내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K-Tech IP팀은 한국 변리사에게 Alpha 특허의 청구항과 제품구조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patent attorney에게는 미국법상 infringement와 validity에 관한 검토를 의뢰했고,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별도의 미국 litigation counsel도 선임했다.

회사 내부 communication에서 문제가 생겼다.

IP팀장은 개발팀과 영업팀에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개발팀은 제품구조를 설명했고, 영업팀은 설계변경 시 미국 고객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구매팀은 부품변경 비용을 계산했다.

미국변호사는 별다른 의견을 달지 않았다.

이 이메일 thread 전체가 Attorney-Client Privilege의 보호를 받을까?

이메일 제목에는 분명히 “PRIVILEGED & CONFIDENTIAL”이라고 적혀 있고 미국변호사도 수신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Attorney-Client Privilege는 ‘변호사가 본 문서’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

Attorney-Client Privilege는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모두 비밀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Upjohn Co. v. United States, 449 U.S. 383 (1981)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충분하고 솔직한 communication을 촉진하여 법의 준수와 사법제도의 운영이라는 공익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legal advice에 있다.

연방법상 Attorney-Client Privilege의 전형적인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풀면 다음과 같다.

의뢰인 법률적 조언 법률가로서 활동하는 변호사 관련 communication 비밀 유지

변호사가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회사의 CFO가 사내변호사에게 월별 매출보고서를 보내면서 “참고하세요”라고 했다면 그것이 곧 법률상담은 아니다.

영업팀이 계약가격을 결정하는 회의에 변호사가 참석했다고 해서 회의 전체가 Privileged가 되는 것도 아니다.

특허사건도 다르지 않다.

R&D팀이 미국변호사에게 제품도면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사실자료인 도면 자체가 Privileged로 바뀌지는 않는다.

Privilege는 사실 자체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confidential communication을 보호한다.

3. ‘사실’과 ‘Communication’을 구별해야 한다

이 구별은 Discovery에서 특히 중요하다.

K-Tech의 제품 A가 특정 온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자.

IP팀이 미국 litigation counsel에게 비밀리에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제품 A가 120℃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 Alpha 특허의 claim 1에 있는 ‘high-temperature operation’ limitation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 법률상담을 위한 confidential communication은 Privilege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제품 A가 120℃에서 작동한다”는 기초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적법한 Discovery를 통해 제품 사양서나 시험결과에서 그 사실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사실까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Upjohn에서 이러한 구별을 강조했다.

Privilege는 관련 사실 자체를 Discovery에서 차단하지 않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communication이 보호대상이다.

이 차이를 놓치면 기업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착각이 생긴다.

“이 자료는 변호사에게 보냈으니 이제 Privileged입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기존 문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해도 원래 문서가 자동으로 Privileged document로 바뀌지는 않는다.

4. 핵심은 ‘Acting as a Lawyer’다

Attorney-Client Privilege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변호사가 법률가의 자격으로(in his or her capacity as a lawyer) 관여했다는 것이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법률업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Tech의 미국 사내변호사가 다음 업무를 동시에 담당한다고 하자.

  • 미국 특허소송 대응
  • 라이선스 계약 검토
  • 경쟁사와의 사업협상
  • 미국시장 진출전략 회의
  • 제품가격 승인
  • 특허분쟁에 따른 공급망 조정

앞의 두 업무는 법률적 조언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제품가격, 제품 공급의 우선순위,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 증가는 기본적으로 business decision에 해당한다.

그 회의에 변호사가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적 판단 전체가 법률적 조언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기업이 Privilege를 관리할 때 특히 위험한 생각이 있다.

“Legal을 CC하면 안전하다.”

미국법은 이보다 복잡하다.

5. 특허팀에서는 Legal Advice와 Technical Advice가 더 쉽게 섞인다

특허실무에서는 구별이 더 어렵다.

특허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기술적 사실과 떼어 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Tech가 미국 patent attorney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고 하자.

“Alpha 특허의 claim 1에 있는 ‘directly bonded’라는 표현이 당사 제품의 구조를 포함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제품의 단면도, 제조공정, bonding mechanism을 이해하지 않고는 답하기 어렵다.

그래서 엔지니어에게 기술적 설명을 요청한다.

엔지니어가 변호사에게 기술을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설명을 단순한 technical advice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변호사가 특허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적 조언에 필요한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이라면 그 communication은 법률상담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반대 상황도 있다.

미국 patent attorney가 공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R&D팀이 이렇게 묻는다.

“Bonding 온도를 250℃에서 220℃로 낮추면 수율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변호사가 자신의 기술적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주었다고 하자.

변호사가 답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legal advice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분야에서 기술과 법률이 밀접하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technical communication이 Privileged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communication의 목적을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6. 사내변호사는 왜 특히 문제가 되는가

외부 litigation counsel에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묻는 경우에는 communication의 법률적 목적이 비교적 뚜렷하다.

하지만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는 다르다.

기업의 사내변호사는 법률자문과 동시에 경영진의 business adviser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K-Tech의 미국 General Counsel이 회의에서 다음 네 가지 의견을 한꺼번에 제시했다고 하자.

  1. Alpha 특허의 claim construction에 관한 의견.
  2. 미국법상 침해 가능성.
  3. Alpha와 라이선스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에 관한 사업적 판단.
  4. 제품가격과 미국 고객사 대응전략.

하나의 회의에서 legal advice와 business advice가 섞여 있다.

이처럼 legal advice와 business advice가 섞인 dual-purpose communication을 Attorney-Client Privilege가 보호하는지는 어려운 문제다.

7. Dual-Purpose Communication ― 법률과 사업 목적이 섞인 경우

미국 연방법원들은 오랫동안 legal advice와 non-legal advice가 함께 포함된 communication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 왔다.

이때 흔히 거론되는 개념이 “primary purpose”다.

문제의 communication에 법률 목적과 사업 목적이 함께 있다면, 법률적 조언을 구하거나 제공하려는 목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핀다.

다만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완전히 통일된 문구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판례 가운데 하나가 D.C. Circuit의 In re Kellogg Brown & Root, Inc., 756 F.3d 754 (D.C. Cir. 2014)다.

이 사건에서 기업의 내부조사는 regulatory compliance와 법률적 조언이라는 두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D.C. Circuit은 법률적 조언을 얻는 것이 communication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one of the significant purposes)였다면, 다른 목적이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Privilege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례는 기업 내부조사나 compliance 업무처럼 legal purpose와 business purpose를 칼로 자르듯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Circuit이 dual-purpose communication을 같은 문구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8. 연방대법원도 이 문제에 최종적인 통일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Dual-purpose communication의 기준은 한때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대상이 되었다.

In re Grand Jury 사건에서 Ninth Circuit은 legal advice와 non-legal advice가 결합된 communication의 Privilege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primary-purpose 분석을 적용했다.

연방대법원은 2022년 이 사건에 certiorari를 허가했고 2023년 1월 구두변론까지 진행했다.

미국의 기업법무와 Privilege 실무에서는 연방대법원이 dual-purpose communication에 관한 통일 기준을 제시하리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본안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2023년 1월 23일 certiorari를 “dismissed as improvidently granted”, 즉 DIG 처리하여 merits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2026년 9월 현재 dual-purpose communication을 다룰 때에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Circuit의 판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점은 미국 특허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허사건이라고 해서 Privilege에 관한 모든 문제에 언제나 Federal Circuit의 단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9. Patent Case라면 무조건 Federal Circuit Law를 보면 되는가

특허실무자가 자주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미국 특허사건의 항소를 Federal Circuit이 담당하므로 Attorney-Client Privilege도 모두 Federal Circuit law에 따라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분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Federal Circuit은 privilege 문제가 patent law에 고유한 substantive issue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privilege 문제에서는 regional circuit law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n re Spalding Sports Worldwide, Inc., 203 F.3d 800 (Fed. Cir. 2000)에서는 patent prosecution 과정의 invention record에 관한 Privilege가 문제되었고, Federal Circuit은 특허법에 고유한 문제라는 이유에서 Federal Circuit law를 적용했다.

In re Queen’s University at Kingston, 820 F.3d 1287 (Fed. Cir. 2016)의 patent-agent privilege 역시 patent agent의 USPTO practice와 직접 연결된 특허법 고유의 문제였기 때문에 Federal Circuit이 자신의 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patent-agent privilege를 인정한 사례다.

반면 기업 내부의 ordinary attorney-client communication이나 dual-purpose communication처럼 특허법에 고유하지 않은 문제에서는 regional circuit의 privilege law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특허사건에서 Privilege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다음 질문이 필요하다.

“이것은 patent law에 고유한 Privilege 문제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Attorney-Client Privilege 문제인가?”

이 질문에 따라 찾아야 할 판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 K-Tech의 첫 번째 이메일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첫머리의 이메일로 돌아가 보자.

IP팀장은 개발팀과 영업팀에 Alpha 특허 대응자료를 요청하면서 미국변호사를 CC했다.

내용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Alpha 특허와 당사 제품의 차이점을 정리해 주십시오. 특히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과 변경 시 예상되는 원가 상승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목적이 한 이메일에 섞여 있다.

제품과 특허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미국변호사가 infringement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사실조사일 수 있다.

반면 설계변경 비용과 원가 상승분을 계산하는 것은 사업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이메일 전체에 “PRIVILEGED”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thread 전체가 보호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communication을 분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법률자문용 이메일은 다음과 같이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반면 원가·납기·고객대응 등 사업적 문제는 별도의 communication으로 처리할 수 있다.

“Privileged”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 업무과정에서 법률적 communication과 business communication을 가능한 한 구별해야 한다.

11. 그렇다고 이메일을 인위적으로 ‘Privilege용’으로 꾸며서는 안 된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다.

모든 이메일 첫 줄에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써 놓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문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가격결정이나 영업전략을 논의하면서 형식적으로만 “legal advice”라고 적어 놓았다고 해서 communication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회사가 모든 문서에 “Privileged”라는 표시를 남발하면 정작 중요한 Privileged communication을 관리하는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

문구를 꾸미기보다 업무 자체를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communication이라면 실제로 법률적 질문을 명확히 한다.

그 조언을 위해 기술적 사실이 필요하다면 왜 그 정보를 수집하는지도 분명히 한다.

순수한 business decision은 가능한 한 별도의 communication으로 관리한다.

이것이 Privilege 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12. ‘Attorney-Client Privilege’와 ‘Confidential’도 같은 말이 아니다

기업 문서에서는 흔히 다음 두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PRIVILEGED & CONFIDENTIAL

두 표현은 법적으로 같은 개념이 아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는 매우 confidential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위한 communication이 아니라면 그 이유만으로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생기지는 않는다.

반대로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성립하려면 confidentiality가 중요하지만, 단순히 회사의 보안등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Privilege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다음 두 질문은 구별해야 한다.

“이 정보는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가?”

“이 communication은 Attorney-Client Privilege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기업의 confidentiality policy와 미국법상 evidentiary privilege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다.

13. 변호사에게 기존 문서를 보내면 그 문서는 Privileged가 되는가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다.

K-Tech가 Alpha의 경고장을 받은 뒤 미국 litigation counsel에게 다음 자료를 한꺼번에 보냈다고 하자.

  • 3년 전 작성한 제품개발보고서
  • 시험성적서
  • 제품도면
  • 과거 경영회의 자료
  •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 발명신고서

변호사에게 보냈으니 이제 이 자료들은 모두 Privileged일까?

원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하면서 “이 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전달했다는 communication 자체는 Privilege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nonprivileged business record나 technical document가 변호사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다른 적법한 Discovery 경로를 통해 그 원본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Discovery에서는 이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은 공개하기 싫은 모든 기존 문서를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만으로 Discovery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Attorney-Client Privilege는 기존 문서를 그런 방식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

14. 한국 변리사가 함께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K-Tech의 미국 patent attorney가 infringement analysis를 수행하면서 해당 제품과 관련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 변리사에게 기술적·특허적 배경을 문의했다고 하자.

한국 변리사는 K-Tech의 국내 특허출원과 심판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고, 제품 관련 특허의 청구항 작성과 선행기술 분석에도 참여해 왔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한국 변리사는 미국 attorney가 아니므로 communication에 참여하면 Privilege가 깨진다.”

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반대로

“한국 변리사는 한국에서 독립된 특허전문자격이므로 미국에서도 당연히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인정된다.”

반대 방향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제1편에서 살펴보았듯 한국 변리사는 U.S. patent agent와 동일한 직역이 아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뿐 아니라 심판, 심결취소소송, 침해·무효 감정 등 보다 폭넓은 전문업무를 수행한다.

미국법상 Privilege를 분석하려면 한국 변리사의 법적 지위, 실제 수행한 업무, communication의 목적, 미국변호사와의 관계, 적용될 privilege law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 변리사법에 한국 변리사의 비밀 유지 특권 및 업무산출물 면책 규정의 도입은 유익하다.

이 문제는 다음 제3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15. 흔한 오해와 반례

“변호사를 CC하면 Privileged다.”

아니다. 변호사가 법률가로서 참여했고 legal advice를 구하거나 제공하는 communication인지가 중요하다.

“사내변호사와의 이메일은 모두 Privileged다.”

아니다. In-house counsel은 legal adviser와 business adviser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communication의 목적이 특히 중요하다.

“특허변호사에게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technical communication이므로 Privilege가 없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기술적 사실의 전달이 변호사가 infringement, validity, patentability 등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communication이라면 Privilege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에게 기존 자료를 보내면 자료 자체가 Privileged가 된다.”

아니다. 법률상담을 위해 자료를 전달한 communication과 기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underlying document는 구별해야 한다.

“‘Confidential’과 ‘Privileged’는 같은 뜻이다.”

아니다. 회사의 기밀정보라는 것과 Attorney-Client Privilege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허사건의 Privilege는 모두 Federal Circuit law가 적용된다.”

아니다. 문제된 privilege issue가 patent law에 고유한 것인지, 일반적인 privilege 문제인지에 따라 Federal Circuit law와 regional circuit law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16. K-Tech IP팀의 실무 체크리스트

미국 특허분쟁이 발생하거나 현실적으로 예상된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법률적 질문을 명확하게 한다. 단순히 “검토 바랍니다”라고 하기보다 어떤 미국법상 쟁점에 관한 legal advice가 필요한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분명히 한다.
  2. Business advice와 legal advice를 가능한 한 분리한다. 침해 가능성 분석과 제품가격 결정, 라이선스 법률분석과 협상금액 결정 등을 하나의 긴 이메일 thread에 모두 섞지 않는 것이 좋다.
  3. 변호사를 형식적으로 CC하지 않는다. 실제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사람과 communication하는 구조를 만든다.
  4. 기술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을 관리한다. Litigation counsel의 법률분석을 위해 연구원에게 사실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과 전달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5. 기존 문서와 법률자문 communication을 구별한다. 기존 business record를 counsel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원본까지 Privileged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6. 수신자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법률적 조언과 무관한 사람이 communication에 참여하면 confidentiality와 waiver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 관할 Circuit을 확인한다. 특히 dual-purpose communication처럼 Circuit별 접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에서는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8. 한국 변리사와 foreign patent practitioner의 참여를 별도로 검토한다. 미국 attorney나 U.S. patent agent와 단순히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해당 국가에서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 실제 communication의 성격을 확인한다.

17. 결국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이름’이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이다

Attorney-Client Privilege를 기업 실무에 적용할 때 기억할 문장은 간단하다.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Privileged인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법률가로서 참여한 confidential legal communication이어야 한다.

Privilege 관리는 이메일 제목에 “PRIVILEGED”를 붙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누구에게 무엇을 묻는지, 왜 질문하는지, 변호사가 어떤 역할로 답하는지, 법률적 조언과 사업적 판단을 실제 업무과정에서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관리해야 한다.

특허실무에서는 이 구별이 더 어렵다.

법률적 판단을 하려면 기술을 알아야 하고, 기술적 사실을 이해해야 claim construction, infringement, validity, patentability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technical communication이라는 이유만으로 Privilege를 부정해서도 안 되고, patent attorney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technical communication을 Privileged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분석은 다시 목적과 역할로 돌아온다.

K-Tech 사례에는 아직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K-Tech가 Alpha의 경고장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상담한 사람은 미국변호사가 아니었다.

회사의 기술과 특허 포트폴리오를 오랫동안 담당해 온 한국 변리사였다.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registered patent agent에게도 제한적인 patent-agent privilege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한국 변리사는 어떨까?

한국 변리사는 미국 patent agent와 달리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업무뿐 아니라 심판, 심결취소소송, 침해·무효 감정 등 훨씬 폭넓은 전문업무를 수행한다.

영국, 유럽, 일본에도 각각 고유한 patent attorney 또는 patent practitioner 제도가 존재한다.

이들 외국 특허전문가에게 자국법상 인정되는 전문직 지위와 confidentiality가 미국 Discovery에서도 그대로 존중될까?

아니면 미국 법원이 별도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까?

다음 편에서는 한국 기업과 변리사에게 특히 중요한 이 문제를 다룬다.

다음 편

제3편. 한국 변리사에게 한 상담도 미국에서 보호될까?
— U.S. Patent Agent, Korean Patent Attorney와 Foreign Patent Practitioner Privilege

주요 법령·판례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공식 판결문과 규칙 URL은 기준일에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In re Spalding은 공개된 공식 판결문 URL을 확인하지 못해 판결문 재게시본을 연결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In re Grand Jury에서 dual-purpose communication에 관한 merits 판결을 내리지 않고 2023년 1월 23일 certiorari를 improvidently granted로 기각하였다. 따라서 dual-purpose communication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Circuit의 판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Attorney-Client Privilege를 한국 기업의 실무 관점에서 설명하는 일반 정보다. 특정 사건에 관한 미국법상 법률의견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편] 미국 특허소송에서 왜 Privilege가 중요한가 —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Product Doctrine의 전체 지도

미국 특허소송의 Discovery에서는 평소 주고받은 이메일과 내부 검토자료까지 제출대상이 될 수 있다. 제1편은 K-Tech의 가상 분쟁을 따라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Product Doctrine의 차이, 성립·유지·공유·waiver·piercing의 전체 구조, 한국 변리사와의 communication을 검토할 때 필요한 출발점을 짚는다.

미국 특허침해소송을 처음 겪는 한국 기업의 IP팀은 Discovery(증거개시)에서 가장 크게 당황하곤 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제품 설계자료나 선행기술 자료에 그치지 않고 이메일, 회의록, 내부 검토보고서, claim chart, 발명자와 IP팀 사이의 통신,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까지 폭넓게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회사 내부의 모든 자료를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통신을 Attorney-Client Privilege(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로 보호한다. 소송을 예상하여 준비한 일정한 자료도 Work-Product Doctrine(업무산출물 보호법리)에 따라 Discovery로부터 보호한다.

다만 한국 기업의 특허업무는 미국 기업과 구조가 같지 않다.

한국 본사의 IP팀은 미국 특허분쟁의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모든 기술자료를 곧바로 미국 변호사에게 보내지는 않는다. 해당 기술과 특허 포트폴리오를 오랫동안 다뤄 온 한국 변리사(Korean patent attorney)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한국 변리사를 미국의 patent agent와 단순히 같은 직역으로 보면 분석을 그르칠 수 있다.

두 직역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을 대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격과 업무범위는 상당히 다르다. 미국 patent agent는 USPTO에 등록하여 특허출원과 prosecution을 수행하는 non-attorney practitioner다. USPTO의 설명에 따르면 patent agent는 법원에서 특허사건을 변론할 수 없다.

한국 변리사의 업무는 특허출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허·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대리하며,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심결취소소송도 대리한다. 침해·무효 여부에 관한 감정 역시 전형적인 변리사 업무다. 자격시험도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다룬다. 현재 변리사시험은 1차에 민법개론, 2차 필수과목에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을 두고 있다.

미국 법원이 한국 변리사와 의뢰인 사이의 communication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검토할 때 단순히 “미국 patent agent와 비슷한 비변호사인가?”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법상 어떤 전문자격을 갖추었는지, 어떤 법률업무를 수행하는지, 문제의 communication이 그 전문업무 중 무엇에 관한 것인지까지 살펴야 한다.

이 지점이 앞으로 이어질 연재의 출발점이다.

1. K-Tech의 미국 특허분쟁

가상의 한국 반도체 장비회사 K-Tech를 예로 들어 보자.

K-Tech는 한국에서 핵심 장비를 연구·개발하여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공급한다.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는 사내 IP팀이 관리한다. 한국 출원과 해외출원의 기초가 되는 발명 발굴, 선행기술 검토, 특허성 검토와 출원전략 수립에는 오랫동안 거래한 한국 특허법인의 변리사가 참여해 왔다.

미국 출원은 한국 출원을 기초로 미국 patent attorney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일부 continuation application의 prosecution에는 USPTO에 등록된 U.S. patent agent도 참여하고 있다.

어느 날 미국 경쟁사 Alpha Technologies가 K-Tech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낸다.

K-Tech의 주력 장비가 Alpha의 미국 특허 세 건을 침해하므로 미국 판매를 중단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에 응하라는 내용이다.

IP팀은 가장 먼저 해당 제품과 특허 포트폴리오를 잘 알고 있는 한국 변리사에게 경고장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다.

한국 변리사는 과거 출원기록과 선행기술을 검토하고, K-Tech 연구원들과 기술회의를 진행한다. 미국 특허의 claim을 제품 구성과 대비하여 preliminary claim chart를 작성하고, 관련 선행특허를 검토하여 무효 가능성도 분석한다.

동시에 K-Tech는 미국 patent attorney에게 미국법상 infringement와 validity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다. 분쟁이 심각해지자 별도의 미국 litigation counsel도 선임한다.

이 사건에는 서로 역할이 다른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한다.

  • K-Tech의 사내 IP팀
  • 한국 변리사
  • U.S. patent attorney
  • U.S. patent agent
  • U.S. litigation attorney
  • 그리고 제품을 실제로 설계한 한국의 연구개발자들

몇 달 뒤 Alpha가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다.

Discovery가 시작되자 Alpha는 K-Tech에 관련 이메일, 기술자료, 발명신고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claim chart, 내부회의 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때 K-Tech가 지난 몇 달 동안 만든 자료 하나하나의 보호 여부가 문제된다.

2. 같은 사건을 다뤘다고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K-Tech의 문서 몇 개를 살펴보자.

  1. K-Tech 연구원이 미국 patent attorney에게 제품구조를 설명하면서 보낸 이메일이다.
  2. IP팀이 한국 변리사에게 Alpha 특허의 침해 여부와 무효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보낸 기술자료다.
  3. 한국 변리사가 연구원들과 회의한 뒤 작성한 preliminary infringement analysis다.
  4. U.S. patent agent가 과거 K-Tech의 미국 continuation application을 prosecution하면서 발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다.
  5. 미국 litigation counsel이 소송에 대비하여 연구원들을 인터뷰하고 작성한 memorandum이다.
  6. IP팀이 경영진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사업위험 분석자료다.

모두 같은 특허분쟁에 관한 자료다.

하지만 미국법상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작성자와 수신자,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작성 목적, 비밀 유지 여부, 작성 당시 litigation을 예상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Privilege 분석은 여기서 시작한다.

3. 첫 번째 보호장치 ― Attorney-Client Privilege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법률적 조언을 구하거나 받기 위해 변호사와 비밀리에 나눈 일정한 communication을 보호하는 법리다.

보호 목적은 비교적 분명하다.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변호사에게 솔직히 설명하지 못하면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 아래 그 communication을 강제공개로부터 보호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자유롭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보장한다.

구조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다.

변호사가 communication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Privilege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K-Tech 영업팀이 제품가격과 미국시장 출시시기를 논의하는 이메일에 미국 변호사를 CC로 추가했다고 하자.

그것만으로 사업적 communication 전체가 Attorney-Client Privilege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문서 위에

ATTORNEY-CLIENT PRIVILEGED & CONFIDENTIAL

이라고 적어 놓아도 마찬가지다.

그 표시는 회사가 해당 communication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일 수는 있어도, 문구 자체가 Privilege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Privilege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률적 communication인데 직원이 제목에 “Privileged”라고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보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Label보다 substance가 중요하다.

4. 두 번째 보호장치 ― Work-Product Doctrine

Attorney-Client Privilege와 함께 등장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가 Work-Product Doctrine이다.

두 제도는 보호 대상부터 다르다.

Attorney-Client Privilege는 법률적 조언을 위한 confidential communication을 보호한다. Work-Product Doctrine은 litigation을 예상하여 진행한 일정한 소송준비와 그 결과물을 보호한다.

현대적인 Work-Product Doctrine의 출발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Hickman v. Taylor, 329 U.S. 495 (1947)이다.

Hickman의 문제의식은 상대방이 Discovery를 이용해 다른 변호사가 직접 조사하고 인터뷰하며 분석한 소송준비 결과를 손쉽게 가져다 써서는 안 된다는 데 있었다.

오늘날 이 법리는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6(b)(3)에 반영되어 있다.

Rule 26(b)(3)은 litigation 또는 trial을 예상하여 당사자 또는 그 representative를 위해 작성된 일정한 documents와 tangible things를 원칙적으로 Discovery로부터 보호한다.

여기서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Work Product는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Rule 26(b)(3)은 attorney뿐 아니라 consultant, insurer, agent 등 당사자의 representative가 작성한 자료도 일정한 요건 아래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K-Tech의 IP팀이 직접 작성한 claim chart라고 해서 처음부터 Work-Product Protection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Work Product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작성자의 직함보다 그 자료를 만든 이유가 중요하다.

5. “소송과 관련된 자료”와 “소송을 예상하여 만든 자료”는 다르다

기업 IP팀이라면 이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K-Tech가 평소 경쟁사의 특허를 모니터링하면서 매달 patent landscape report를 작성했다고 하자.

2년 뒤 Alpha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과거의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 보고서가 2년 뒤 소송에서 중요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Work Product가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Alpha의 구체적인 침해주장이 제기되어 litigation이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litigation counsel의 요청에 따라 K-Tech IP팀이 기술쟁점을 분석하고 claim chart를 작성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나중에 소송에서 사용된 자료인가?

작성 당시 소송을 예상하여 준비된 자료인가?

두 질문은 서로 다르다.

6. 하나의 문서에 두 보호가 겹칠 수도 있다

K-Tech의 미국 litigation counsel이 연구원을 인터뷰한 뒤 memorandum을 작성했다고 하자.

그 문서에는 연구원이 변호사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변호사가 예상되는 claim construction, 침해 가능성, 취약한 기술쟁점과 향후 소송전략을 정리해 놓았다.

한 문서 안에서도 서로 다른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법률적 조언을 위해 이루어진 회사 구성원과 변호사 사이의 confidential communication에는 Attorney-Client Privilege가 문제될 수 있다.

Litigation을 예상하여 변호사가 작성한 memorandum과 분석에는 Work-Product Protection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두 보호가 겹칠 수는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했을 때 두 보호가 사라지는 방식도 반드시 같지는 않다.

Attorney-Client Privilege에서는 confidentiality가 핵심적인 요소다. 반면 Work-Product Doctrine에는 상대방이 다른 당사자의 litigation preparation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별도의 목적이 있다.

이 차이는 연재 후반부에서 waiver를 살필 때 다시 중요해진다.

7. 특허실무에서는 왜 Privilege가 더 어려운가

특허업무에는 일반적인 법률상담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기술적 사실과 법률적 판단이 한 과정에서 계속 뒤섞인다.

발명자는 변리사나 patent attorney에게 회로도와 실험결과를 보낸다.

연구원은 기술적 차이점을 설명한다.

IP팀은 선행기술을 찾아 전달한다.

특허전문가는 이런 사실을 토대로 발명의 범위를 파악하고 특허성이나 침해·무효 가능성을 검토하며, 청구항이나 법률적 주장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발명자가 patent attorney에게 보낸 기술자료는 단순한 기술정보일까, 아니면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한 confidential communication일까?

Federal Circuit의 In re Spalding Sports Worldwide, Inc., 203 F.3d 800 (Fed. Cir. 2000)가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특허출원 과정에서 오간 communication을 단순히 “기술자료이므로 Privilege가 없다”고 처리할 수는 없다. 어떤 법률서비스를 받으려고 전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검토할 단계가 하나 더 있다.

8. 한국 변리사를 U.S. Patent Agent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 특허실무에서 patent attorney와 patent agent는 명확히 구별된다.

USPTO에 따르면 양자 모두 등록된 patent practitioner로서 특허출원을 작성하고 prosecution할 수 있지만, patent agent는 attorney가 아니다. USPTO도 patent agent는 법원에서 patent case를 argue할 수 없으며, 해당 주에서 변호사 업무로 규정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미국 특허청

한국의 변리사(patent attorney)를 미국 patent agent와 단순 대응시키면 한국 제도의 현실을 놓치게 된다.

한국 변리사는 특허출원만을 담당하는 비변호사 기술대리인이 아니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출원과 심판업무를 수행하고,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대리하며,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한다. 침해와 무효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감정 역시 중요한 업무영역이다.

자격시험의 구조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현재 한국 변리사시험은 1차시험에 산업재산권법·민법개론·자연과학개론을 두고, 2차 필수과목으로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을 요구한다. 특허청

기능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변리사는 미국 patent agent보다 영국·유럽·일본의 전문 patent attorney 제도와 비교할 요소가 더 많다.

유럽에서도 EPO에 등록된 professional representative는 공식적으로 European Patent Attorney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EPO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한다. UPC Agreement Article 48은 일정한 추가 자격을 갖춘 European Patent Attorney가 Unified Patent Court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것이 한국 변리사와 European Patent Attorney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각국의 명칭을 억지로 일대일 대응시킬 필요는 없다.

그 전문직이 해당 국가에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어떤 법률·쟁송업무를 수행하며, 어떤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가

그 전문직이 해당 국가에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어떤 법률·쟁송업무를 수행하며, 어느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를 기능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이 관점은 미국 법원이 한국 변리사와 K-Tech 사이의 communication을 Privilege로 보호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도 중요하다.

9. 그렇다면 한국 변리사와의 상담은 미국에서 보호되는가

K-Tech 사례로 돌아가 보자.

Alpha의 경고장을 받은 직후 K-Tech는 오랫동안 회사의 특허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 변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Alpha의 미국 특허 청구항과 당사 제품을 비교하여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무효 가능성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litigation counsel 선임 후 미국법 쟁점은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한국 변리사는 연구원들과 비공개 기술회의를 열고 제품구조와 특허 청구항을 비교했다. 선행특허도 조사했다. 그 결과를 confidential memorandum으로 작성하여 K-Tech IP팀에 전달했다.

이 자료를 미국 Discovery에서 요구받았다고 하자.

여기서 분석을

“한국 변리사는 변호사가 아니다 → 미국 patent agent와 같다 → Queen’s University의 patent-agent privilege만 검토한다.”

이 순서로 분석하면 지나치게 단순하다.

Federal Circuit이 In re Queen’s University at Kingston, 820 F.3d 1287 (Fed. Cir. 2016)에서 인정한 patent-agent privilege는 미국의 registered patent agent가 USPTO로부터 허용받은 patent practice의 범위와 연결된 제한적인 privilege다.

한국 변리사의 경우에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한국법상 변리사의 전문직 지위와 업무범위, 문제의 communication이 특허출원 또는 침해·무효 감정이나 심판·소송 관련 업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느 국가의 법률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해당 미국 법원이 foreign patent practitioner communication에 어떤 choice-of-law 또는 privilege 분석을 적용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결론은 “한국 변리사도 당연히 Privileged다”도, “미국 변호사가 아니므로 보호되지 않는다”도 아니다.

이 문제는 이 연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므로 제3편에서 미국 판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10. 회사의 Client는 도대체 누구인가

회사 의뢰인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도 있다.

K-Tech의 미국 변호사가 한국 본사의 연구원에게 제품구조를 질문했다고 하자.

연구원은 회사의 임원도 아니고 IP팀 직원도 아니다.

그렇다면 연구원과 회사 변호사 사이의 communication은 보호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Upjohn Co. v. United States, 449 U.S. 383 (1981)이다.

Upjohn은 corporate attorney-client privilege를 회사의 최고경영진이나 의사결정권자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른바 control-group test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이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받으려면 실제 사실을 아는 직원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Upjohn을

“회사 직원이 회사 변호사에게 말하면 모두 Privileged다.”

라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

Communication의 목적, 직원이 제공한 정보의 성격, 법률적 조언과의 관계, confidentiality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 문제는 제5편에서 다룬다.

11. 다른 회사와 공유하면 보호는 사라지는가

K-Tech가 핵심부품 supplier와 함께 Alpha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응한다고 하자.

K-Tech의 counsel이 작성한 infringement analysis를 supplier의 counsel에게 전달한다.

제3자에게 보여주었으니 Attorney-Client Privilege는 끝난 것일까?

여기에서 Common-Interest Doctrine 또는 문맥에 따라 Joint-Defense Doctrine이라고 불리는 법리가 등장한다.

다만 이를 독립된 새로운 Privilege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일반적으로는 원래 보호되는 communication이 존재하고, 일정한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이를 공유했을 때 그 disclosure로 waiver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한다.

NDA가 있다고 Privilege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계약서 제목을 “Common Interest Agreement”라고 붙여도 모든 communication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제6편에서 다룬다.

12. Privilege는 한번 성립했다고 끝나지 않는다

K-Tech의 자료가 처음 작성될 당시에는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었다고 하자.

그래도 끝이 아니다.

그 자료를 supplier에게 보냈다면?

회계법인이나 투자자에게 보여주었다면?

회의에 법률자문과 관계없는 외부 consultant가 참석했다면?

Discovery 과정에서 실수로 production했다면?

K-Tech가 소송에서 “우리는 counsel의 non-infringement opinion을 믿고 제품을 출시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이후의 행위 때문에 waiver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502는 federal proceeding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Product Protection의 disclosure 및 waiver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Privilege 관리는 소송이 시작된 뒤 Discovery vendor가 이메일에 “Privileged” 태그를 붙일 때 시작되지 않는다.

Communication을 만들고 전달하는 순간부터 관리해야 한다.

13. 불법행위가 관련되면 Privilege는 무조건 사라지는가

이 대목에도 흔한 오해가 있다.

“불법행위에 관한 상담에는 Privilege가 없다.”

이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을 상담하는 상황은 오히려 Attorney-Client Privilege가 필요한 전형적인 경우다.

문제가 되는 것은 communication이 진행 중이거나 장래의 crime 또는 fraud를 수행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것인 경우다. 이른바 Crime-Fraud Exception이다.

따라서 과거의 잘못에 관한 법률상담과 앞으로의 crime 또는 fraud를 실행하기 위한 communication을 구별해야 한다.

특허사건에서는 inequitable conduct나 Walker Process fraud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상대방이 “fraud”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Privilege가 자동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제10편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14. K-Tech의 문서를 다시 꺼내 보자

Alpha가 Discovery에서 다음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자.

  • 연구원의 발명신고서
  • K-Tech IP팀과 한국 변리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 한국 변리사의 infringement·invalidity preliminary analysis
  • 미국 patent attorney에게 보낸 기술자료
  • U.S. patent agent와 발명자 사이의 prosecution communication
  • K-Tech IP팀이 litigation을 예상하여 작성한 claim chart
  • U.S. litigation counsel의 engineer interview memorandum
  • supplier와 공동으로 검토한 invalidity analysis
  • “ATTORNEY-CLIENT PRIVILEGED”라고 표시된 경영회의 자료

이 목록만으로 어느 자료를 제출하고 어느 자료를 withholding할지 결정할 수 있을까?

목록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각 자료마다 별도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 누가 만들었는가?
  •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 그 전문가는 어떤 자격과 역할로 관여했는가?
  • 무엇을 목적으로 작성했는가?
  • Confidentiality가 유지되었는가?
  • 당시 litigation이 예상되고 있었는가?
  • 이후 누구에게 공유했는가?
  • 소송에서 그 advice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는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붙는다.

Crime-Fraud Exception 등 이미 성립한 보호를 관통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이 질문을 압축하면 연재 전체에서 사용할 분석 순서가 된다.

Protection Formation Maintenance Sharing Waiver Piercing

15. 한국 기업 IP팀이 기억해야 할 일곱 가지

  1. 변호사를 CC에 넣는다고 Privilege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률적 조언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communication인지가 중요하다.
  2. “ATTORNEY-CLIENT PRIVILEGED”라는 표시는 보호를 창설하지 않는다. Label보다 communication의 substance와 context가 중요하다.
  3. Work Product는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작성한 모든 문서가 Work Product인 것도 아니다.
  4. 특허출원 자료라고 모두 Privileged인 것은 아니다.기술적 사실의 전달과 법률적 조언을 위한 confidential communication을 구별해야 한다.
  5. 한국 변리사를 미국 patent agent와 단순히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 변리사의 자격과 법률상 업무범위, 실제 수행한 업무, 해당 communication과 관련된 법질서를 함께 살펴야 한다.
  6. NDA나 Common Interest Agreement가 모든 disclosure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Underlying privilege와 공동의 legal interest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7. Privilege 관리는 Discovery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분쟁 가능성을 인식한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6. Privilege는 ‘비밀문서’보다 ‘관계·역할·목적’을 묻는 문제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Product Doctrine을 이해하려면 먼저 다음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서는 Privileged 문서인가?”

물론 마지막에는 개별 문서를 분류해야 한다.

그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전문적 역할로, 어떤 목적에서 무엇을 말하거나 작성했는가?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일정한 법률적 조언을 위한 confidential communication을 보호한다.

Work-Product Doctrine은 litigation을 예상하여 이루어진 일정한 소송준비 활동과 그 결과를 보호한다.

두 보호는 겹칠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처음 성립한 보호가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누구와 공유했는지, 소송에서 그 advice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waiver 문제가 생긴다. 일정한 경우에는 Crime-Fraud Exception처럼 이미 성립한 보호를 관통하는 문제도 뒤따른다.

미국 Privilege 실무는 다음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보호의 성립 보호의 유지 제3자와의 공유 Waiver 예외적 Piercing

한국 기업에는 미국 기업과 다른 변수도 있다.

한국 변리사다.

한국 변리사를 단순히 미국 patent agent의 한국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후의 Privilege 분석에서 출발점부터 잘못 잡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 변리사가 미국 patent attorney와 동일한 지위라고 전제해서도 안 된다.

국가마다 전문자격과 대리권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연재에서는 명칭보다 기능과 법적 권한을 비교한다. 미국 patent attorney, U.S. patent agent, 한국 변리사, European Patent Attorney, 일본 변리사 등 각 전문직이 자국에서 어떤 자격을 갖고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미국 Discovery에서 그들과의 communication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에 앞서 해결할 문제가 하나 있다.

미국 변호사가 참여하기만 하면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생기는가?

변호사가 법률가가 아니라 사업협상가나 기술전문가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의 이메일에 legal advice와 business advice가 뒤섞여 있다면?

다음 편은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다음 편

제2편. 변호사가 관여하면 모두 비밀인가?
— Attorney-Client Privilege의 성립요건과 ‘Acting as a Lawyer’

주요 법령·판례

공식 자료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공식 자료 URL은 기준일에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In re Spalding은 공개된 공식 판결문 URL을 확인하지 못해 판결문 재게시본을 연결했다.

※ 이 글은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Privilege와 Discovery를 한국 기업의 실무 관점에서 설명하는 일반 정보다. 특정 사건에 관한 미국법상 법률의견을 제공하지 않는다.

Sunday, September 13, 2026

특허침해소송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 미국 Discovery에서 "피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들

미국 특허소송에서 피고의 진짜 승부처, Discovery
―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공개하며, 무엇으로 반격할 것인가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Discovery는 원고의 자료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절차가 아니다. 제품의 설계와 작동자료, 매출과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동시에, 원고의 특허 권원과 침해주장, 특허 유효성 및 손해배상 논리를 공격해야 한다. 결국 Discovery는 피고가 비침해와 무효라는 방어논리를 실제 증거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

“우리 제품이 정말 이 특허를 침해하는가?”

물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하지만 소장이 도착한 순간 기업이 실제로 직면하는 문제는 훨씬 넓다.

누구의 이메일을 보존해야 하는가. 어떤 설계도면과 소스코드가 Discovery 대상이 되는가. 매출과 이익자료는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 엔지니어가 과거에 원고 특허를 검토한 기록은 없는가. 누가 Rule 30(b)(6)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질문해야 한다.

“원고의 특허는 정말 유효한가?”

피고에게 Discovery는 방어만 하는 절차가 아니다. 자신의 기술과 사업자료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상대방 특허의 약점을 찾아 반격하는 과정이다.

1.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삭제’를 멈춰야 한다

특허침해소장을 받거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관련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실무에서 말하는 Litigation Hold다.

특허사건에서는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 침해 주장 제품의 연구개발 담당자와 설계 엔지니어뿐 아니라 제조, 영업, 마케팅, 재무 담당자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종이문서만이 아니다. 이메일, 서버 파일, 설계자료, 기술문서와 같은 전자저장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도 Discovery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피고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

Discovery 대응의 첫 단계는 상대방의 특허를 무효화할 선행기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회사의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 Discovery가 시작되면 제품의 ‘속’이 보이기 시작한다

특허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 제품의 내부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중 제품을 구입해 분석할 수 있고, 사용설명서와 공개된 기술자료를 조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설계명세서, 내부 회로도, 제조공정, 개발자료와 소스코드까지 외부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Discovery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원고는 침해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 제품의 구조와 작동방식, 설계자료, 제조공정, 성능자료 및 연구개발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 입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부터 기술적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소송상 필요한 자료는 적법하게 개시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 문제가 시작된다.

피고에게 Discovery가 어려운 이유 특허침해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대개 기업이 가장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료이기도 하다.

설계도면, 제조공정, 소스코드와 개발기록이 대표적이다.

3. 그렇다고 영업비밀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Discovery 대상이라고 해서 기업의 기밀자료가 곧바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소송에서는 민감한 기술·사업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Protective Orde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건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자료의 사용 목적과 보관·반환 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소스코드처럼 특히 민감한 자료에는 더 엄격한 열람조건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장소 또는 통제된 환경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복사·반출과 접근자를 제한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스코드 개시는 “파일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제공 방식은 해당 사건의 Protective Order와 Discovery Order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피고의 Discovery에는 세 개의 전선이 있다

피고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 Discovery를 이용하여 원고의 사건 자체도 공격해야 한다.

① 비침해(Noninfringement)
피고 제품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충족하는지를 공격한다.
② 무효(Invalidity)
선행기술과 기타 무효사유를 통해 계쟁 청구항의 유효성을 공격한다.
③ 원고의 권원·구제수단 공격
Chain of Title, 라이선스, 손해배상 산정과 금지청구의 근거 등을 검토한다.

이 세 전선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좋은 Discovery 전략은 처음부터 이 세 가지를 연결한다.

5. 첫 번째 반격 ― “우리 제품에는 그 구성요소가 없다”

비침해 주장의 출발점은 청구항이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려면 적용되는 침해법리에 따라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피고 제품 또는 방법에서 충족되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Claim Chart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하여 검토해야 한다.

핵심은 막연하게 “우리 제품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비침해 분석의 핵심 질문 “어느 청구항의 어느 구성요소가 우리 제품의 어디에 존재하지 않는가?”

문언침해뿐 아니라 원고가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을 주장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결국 설계도면, 회로도, 제조공정과 소스코드는 원고에게는 침해를 입증하는 자료지만, 동시에 피고에게는 특정 청구항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비침해 증거가 될 수도 있다.

6. 두 번째 반격 ― “그 특허는 애초에 유효한가?”

비침해와 함께 피고가 구축하는 또 하나의 핵심 방어축은 특허의 무효다.

피고는 선행특허와 간행물뿐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법에 따라 출원 전 공개, 사용 또는 판매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선행기술을 찾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선행기술이 어느 청구항을 공격하는지,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선행기술의 어디에 개시되어 있는지, 복수 문헌을 결합한다면 어떠한 근거로 그 결합을 주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특허사건에서 흔히 말하는 Invalidity Contentions와 이에 수반되는 Prior Art Claim Chart가 중요한 이유다.

7. 무효 공격은 §102와 §103만의 문제가 아니다

피고의 무효 전략을 선행기술 검색으로만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다.

사건에 따라 35 U.S.C. § 101의 특허적격성, § 102의 신규성, § 103의 비자명성, § 112의 기재요건과 명확성 등 여러 쟁점이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Invalidity Contentions는 “선행기술 몇 건을 찾아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라 특허의 유효성을 어떤 법적·기술적 논리로 공격할 것인지 구조화하는 방어설계도에 가깝다.

8. 피고도 원고의 내부를 들여다본다

Discovery의 화살표는 양방향이다.

원고가 피고의 제품과 매출자료를 요구한다면, 피고 역시 원고의 특허와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우선 살펴볼 것은 특허의 권원이다. 특허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양도계약과 라이선스의 내용은 무엇인지, 원고가 해당 특허에 관하여 주장하는 권리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등이 쟁점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발명의 역사도 중요하다. 발명의 착상과 개발과정, 연구·실험기록, 출원 전 공개나 판매와 관련된 자료 등이 무효 또는 다른 방어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

손해배상 주장 역시 공격 대상이다. 원고가 일실이익을 주장한다면 시장에 비침해 대체품(Noninfringing Alternatives)이 있었는지, 원고에게 수요를 충족할 생산·판매능력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합리적 로열티가 문제라면 기존 라이선스 계약과 실제 로열티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다.

9. Written Discovery ― 문서와 답변이 방어논리를 고정한다

Rule 34의 Request for Production과 Rule 33의 Interrogatories는 피고에게도 중요한 Discovery 절차다.

피고는 관련성과 비례성 등의 적용 기준에 따라 제품 설계·구조·제조공정 자료와 매출, 판매수량, 비용 및 이익 등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Interrogatories에서는 비침해 논리, 무효 주장의 사실적 근거, 선행기술 및 손해배상 관련 쟁점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게 된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답변이 이후 Deposition과 전문가 보고서, Summary Judgment 및 Trial에서 계속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 Privilege는 ‘불리한 문서를 숨기는 제도’가 아니다

Discovery 대상 자료 가운데에는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Product Doctrine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그러나 단순히 변호사가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 여부는 해당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목적, 적용되는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권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의 Discovery 절차에 따라 Privilege Log가 요구될 수 있다.

특허침해 위험을 검토한 사내·외 변호사 의견, 엔지니어와 변호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고의침해 주장이나 Advice of Counsel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11. 문서보다 위험할 수 있는 Rule 30(b)(6) Deposition

기업 피고에게 Rule 30(b)(6) Deposition은 Discovery에서 특히 중요한 단계다.

원고가 적절한 범위에서 신문주제를 특정하면, 회사는 그 주제에 관하여 조직을 대표해 증언할 한 명 이상의 증인을 지정한다.

여기에서 흔한 오해가 있다.

그 주제를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을 단순히 지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Rule 30(b)(6) 증인은 개인 자격의 사실증인과 성격이 다르다.

회사는 지정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조사하고 증인이 조직의 지식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Rule 30(b)(6)의 핵심

증인이 기억하는 것만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사가 알고 있는 것을 회사의 입장에서 증언하는 절차라는 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의 설계와 작동방식, 매출과 재무자료, 특허 또는 선행기술에 관한 인지 등은 특허사건에서 중요한 신문주제가 될 수 있다.

12. 전문가 Discovery에서 방어논리가 하나의 체계가 된다

Discovery 후반부에 이르면 비침해와 무효 논리는 전문가 분석으로 구체화된다.

기술 전문가는 피고 제품과 청구항을 비교하여 비침해 의견을 제시하고, 선행기술과 청구항을 분석하여 무효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손해배상 전문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이익이나 합리적 로열티의 전제와 계산을 검토한다. 비침해 대체품, 특허기술의 경제적 기여도, 라이선스 자료 등도 쟁점에 따라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 보고서가 제출된 뒤에는 상대방이 전문가를 Deposition한다. 따라서 보고서의 가정과 데이터, 분석방법과 결론은 다시 공격받는다.

이 단계에서 기술팀, 법률팀, 손해배상 전문가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소송 전체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13. Discovery의 끝에서 Trial의 모습이 보인다

Discovery가 마무리되고 Trial이 가까워지면 Rule 26(a)(3)에 따른 Pretrial Disclosures 등 재판 준비 절차가 이어진다.

원고가 어떤 증인을 세울 것인지, 피고가 어떤 증인을 부를 것인지, 어떤 Deposition 증언과 서증을 Trial에서 사용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특허 무효를 Trial에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35 U.S.C. § 282에 따른 통지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Litigation Hold

Initial Disclosures · Discovery Planning

Product / Technical Discovery

Noninfringement Strategy

Invalidity Contentions · Prior Art

Written Discovery · Source Code · Financial Data

Fact / Rule 30(b)(6) Depositions

Expert Discovery

Pretrial Disclosures

Trial

14. 피고의 Discovery 전략은 ‘자료를 덜 주는 기술’이 아니다

미국 특허소송을 처음 경험하는 기업은 Discovery 대응을 문서제출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이 문서는 안 내도 되는가.”
“소스코드를 꼭 보여줘야 하는가.”

물론 모두 중요한 질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좋은 Discovery 전략이 되기 어렵다.

피고가 공개하는 제품자료는 원고에게 침해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피고의 비침해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피고가 찾아낸 선행기술은 특허를 무효화하는 공격수단이 될 수 있다.

원고에게서 확보한 발명기록과 라이선스, 손해배상 자료는 원고의 특허 유효성이나 구제범위를 공격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Discovery 대응의 목표는 자료를 최대한 적게 내는 것이 아니다.

보호할 것은 적법하게 보호하고, 공개해야 할 것은 일관성 있게 관리하며, 확보한 증거를 비침해·무효·손해배상 방어라는 하나의 소송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칼럼의 결론 미국 특허소송에서 피고의 Discovery는 수동적인 방어절차가 아니다.

기업의 기술과 사업자료를 보호하면서 원고의 침해주장과 특허 유효성, 손해배상 논리를 동시에 시험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피고가 던져야 할 질문도 “어떻게 하면 자료를 덜 제출할 수 있을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무엇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가.
무엇을 적법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증거를 어떻게 비침해와 무효의 논리로 바꿀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을 소송 초기부터 함께 관리할 때 Discovery는 부담스러운 자료제출 절차를 넘어 피고의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이 된다.

※ 이 글은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경험하는 Discovery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실무 설명이다. 구체적인 Discovery 범위와 제출기한, Infringement·Invalidity·Noninfringement Contentions, 소스코드 열람 및 기밀자료의 취급방식 등은 해당 연방법원의 Local Rules와 Patent Local Rules, 담당 판사의 Standing Order, Scheduling Order, Discovery Order 및 Protective Order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0편] 불법행위를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Privilege가 생기는가? — Crime-Fraud Exception과 보호의 한계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불법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