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소송에서 공판(Trail) 전 변론준비절차(Discovery) 정리(1/3)
미국소송에서 공판(Trail) 전 변론준비절차(Discovery) 정리(1/3)
목차 구성
1.
들어가는 말
2.
디스커버리(Discovery)가 특허소송에 미치는 영향
3.
증거공개의 의무(Mandatory Disclosure)
4.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의 수단
5.
증언조서(deposition)(FRCP Rule 30)
가. 절차의
일반
나. 증인신문기술
다. 언제 Objection 해야 하는 가?
6.
질문서(Interrogatories),
7.
문서 등의 제출요구(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ings and entry upon Land for
Inspection and Other Purpose),
8.
신체 및 정신감정(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
9.
자백요구서(Requests for Admission)
10.
비밀보호특권 및 비밀보호명령
11.
증거개시요구 불응에 대한 제재
12.
미국 외 한국소재기업에 대한
디스커버리절차의 적용
13.
제3자에 대한 디스커버리 절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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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디스커버리(discovery)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Trial)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디스커버리의 증거개시절차는 당사자가 사실적 정보를 충분히 확보 ·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료화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절차는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스스로 상호 공개하는 것, 즉 증거개시가
핵심이다. 그러나 불리한 증거를 가진 당사자와 이를 요구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증거개시의 충돌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측(FRCP)는 당사자의
증거개시의무와 함께 위반 시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은 사문화된 변론준비절차의 취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민사소송 신모델로 도입된 변론준비절차에서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를 할 수 있었다. 2010년경 본인이 로펌에 재직시절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론준비절차는
필수절차로 운영이 되었었다. 별도의 준비절차실에 모여 비밀 심리되었는데, 그때 특허침해소송사건에 참석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증거를 대비하여 특허 침해여부를 열심히 설명했던 기억이
난다. 보통 준비절차기일은 2개월 이내에 1~2회 정도 열렸고 쟁점이 정리되면 바로 변론 기일을 열었었다. 미국의
Discovery 절차는 공판(Trial)이 열리기 전까지
계속되는 보통 1년이 넘게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특허소송에서 당사자와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
2. 디스커버리(Discovery)가 특허소송에 미치는 영향
미국 특허소송의 80%이상이
공판(trial)이전 단계, 즉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화해와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이와 같이 높은 비율의 사건이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종결되는 이유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나 컴퓨터 기록이 상대방과 법정에 모두 현출되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특허소송의 핵심인 특허청구범위 해석이 소송절차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도 크게 한몫을 하게 된다.
나아가 공판에 의할 경우 추가로 급증하게 될 소송비용과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판단의 불확실성이 결국 공판까지 않고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나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3. 증거공개의 의무(Mandatory Disclosure)
미국 특허소송에서 디스커버리절차는 상대방의 요구나 법원의 명령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변호사들은
CMC(Case Management Conference) 21일 전에 디스커버리 계획 회의(Discovery Planning Meeting)을 통하여
우선 discovery의 대상이 될 쟁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의논한 후 법원에 discovery에 대한 계획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FRCP Rule 26(f)).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당사자들은 스스로 증거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14일 이내에 디스커버리 대상 문서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사자간 주장과 공격방법에 사용할 문서의 사본 등을 상대방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고 [사전증거공개(Initial Disclosure)], 공판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소송에 관여할 전문가 감정인의 인적사항 등을 상대방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감정인공개(Disclosure of Information on
Expert Testimony)], 공판 30일 이전까지 공판에 사용한 증인의 정보
등을 상대방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사실심리전 증거공개(Pretrial Disclosure)].
4.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의 수단
미국 변론준비절차, 즉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디스커버리(Discovery)의 대표적은 수단은 증언조서(Deposition), 질문서(Interrogatories), 문서
등의 제출요구(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ings and entry upon Land for Inspection and Other Purpose),
신체 및 정신감정(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 자백요구서(Requests for Admission)의 다섯 가지가 있다(FRCP
Rule 26 내지 Rule 36 참조). 증언(Testimony)는 공판단계의 절차이므로 여기서 생략한다.
5. 증언조서(deposition)(FRCP Rule 30)
가. 절차의 일반
(1) 증언조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으나 미국특허소송의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사실과 쟁점을 파악하기에
매우 유용하다는 장점으로 기본적인 절차로 사용될 정도로 많이 이용되는 절차이다. 증언조서는 증인(deponent: 피신문자)가 선서를 주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의 면전에서 선서 후 진술하여 작성하는 선서증언조서로, 증인 자격만 있으면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는 불문한다. 보통 제3자가
소송에 자발적으로 증언조서에 임할 여지가 적으므로 강제성을 띄기 위해 법원을 통해 소환장을 발부한다.
(2) 증언조서는 당사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만나 직접 증인을 신문하여 그 진술 내용을 조서의 형식으로 기재하는
구술증언조서(oral deposition)와 서면 신문을 통해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는 서면질문증언조서(written deposition)가 있다.
(3) 진술자에 대해 양 당사자는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할 수 있으며, 신문과
증언은 미국법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 혹은 법원이 지정한 사람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고 당사자와 진술자, 속기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문과 증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 증인신문기술
(1) 미드를 보면 구슬증언이나 공판증언할 때, 일방 당사자의
변호사가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 변호사가 “Objection”하는 것을 종종 보았을 것이다. 비밀보호특권에 속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질문이나 발언이 있을 때 그 즉시 이의(Objection)하지 않으면 이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증언조서는 공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증언조서작성 중에서 있었던 이의(Objection)은 모두 증언조서에 기록되어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 판사가 그 이의에 대한 심리를 하고 결정
한다.
다. 언제
Objection 해야 하는 가?
(1) 상대방 변호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이의(Objection)를 해야 하는 가?
미국 특허소송경험을 비추어 보면, 부적법한 신문으로 Objection의 대상이 되는 신문은 i) 유도신문(Leading question), ii) 불명확한 신문(Vague and Ambiguous), iii) 광범위한 신문(Question Excessively broad), iv) 긴 설명을 요구하는 신문(Question calls for a free narrative), v) 복합신문(Compound question), vi) 근거가 부족한 진술을 요구하는 신문(Question lacks proper foundation), vii) 전문진술요구(calls for hearsay), viii) 추측이나 의견, 법률적 결론의 요구(Calls for speculation/Opinion/legal conclusion), iX) 비밀보호특권 대상정보의 요구(Calls for attorney-work-product), iiX) 관련성이 없는 진술 요구(Question calls for irrelevant answer), X) 논쟁적 신문(Argumentative question), XI) 반복적인 신문(Repetitious question), XII)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가정한 신문 (Asuming facts not in evidence), XIII)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Harassing question), XIV) 반대신문의 범위를 넘어선 신문(Beyond the scope of question), XV) 질문이 아닌 신문(Lacks a question) 등 15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변리사는 서면공방에는 능통하나 증인신문기술이 약하다. 변리사 Junior 시기에 반드시 스터디하고 실무를 익힐 필요가 있다.
.... 다음 편에 계속
정리하려다보니 욕심만 더 생기고 양이 방대하네요. 3편에 나누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각각의 부적법한 신문을 설명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의 대표자에 대한 신문과정을 가정하여 예를 들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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