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평결(Verdict)이 뭐죠? 막맨(Markman)이 뭐죠?
배심원 평결(Verdict)이 뭐죠? 막맨(Markman)이 뭐죠?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법원에서는 재판부가
사실심과 법률심을 모두 다룬다. 미국의 경우 US ITC 소송
역시 행정판사가 사실심과 법률심은 모두 담당하나 민사소송은 당사자 신청 등에 의해서 법률심은 판사가 사실심은 배심원이 담당하는 배심원 재판을 한다.
애플 v. 삼성의
미국특허침해소송 덕택에 미국 특허소송의 배심원 제도가 많이 알려졌다. 사실 미국특허침해소송이 배심원
공판(Trial)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년이 넘게 미국 특허소송을 담당해왔지만 지금까지 배심원 평결에 이른 사건은 딱 2건
밖에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에 의해
특허의 유무효나 침해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막맨 히어링(Markman hearing)이란 제도에 의해 배심원의 재량판단을 제한하는 등 나름 보완 수단을 두고 있다. 물론 특허의 유무효 및 침해여부의 판단 주체에 대한 기준은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특허소송은 특허법과 기술에 전통한 특허심판원이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 특허침해 판단주체 기준은 논란이 있다).
본 글은 미국특허소송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심원 제도와 막맨 히어링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 배심원 제도
가. 배심원 재판의 역사
미국 민사소송에서 배심원 재판은 미국 수정헌법 제7조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배심원 제도는
사법부의 불신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영제국시절 영국의 판사는 평민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기 보다 왕과 귀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우려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나. 배심원의 선정
미국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보통 7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된다. 애플과
삼성 소송에서는 9명으로 구성되었다. 배심원의 선정 역시
매우 신중하게 심리되며 문제가 있는 배심원은 당사자가 미리 걸러낼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다. 배심원은
투표권자 명부에서 임의로 후보를 2~3배수 선정하고 그 선정된 후보를 심리하여 최종 결정한다. 미드를 보면 과장되긴 했지만 배심원의 선정이 곧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장면을 자주 본다. 배심원 후보를 심리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질문을 하고 평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는 배제한다. 애플 v. 삼성 사건에서
한 배심원이 자신의 특허법 지식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여 평결을 영향을 미쳤다거나 삼성의 협력업체와 분쟁 사실이 있었던 이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다. 공판과 평결
미국특허소송에서 공판(trial)은
길게는 일주일이 걸린다. 공판이란 법정 변론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두변론 기일인 것이다. 공판이 끝나면 배심원들은 평의실에 모여서 평의(deliberation)를 거듭하고 그 결과를 평결(verdict)로
내린다.
라. 배심원의 역할
미국특허소송의 배심원 재판을 참관하면 판사와 배심원단이
법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판사와 배심원은 역할분담이 잘되어 있다. 미국 변리사(Patent Attorney)들은 판사를 향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을 향해 변론한다. 미국 배심원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사실(Matter of Fact)에 대한 판단을 하고 판사가 법률(Matter of
Fact)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결국 배심원의 평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흔히 배심원이 사실을 확정하면 판사가 그 확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한다고 한다. 실제 미국 배심원 재판을 보면 판사가 먼저 법률적용의 기준을 주고 배심원이
그 기준에 따라 사실을 확정하여 최종 법률위반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배심원이 침해여부, 유효여부, 손해액을 결정하면 판사는 이를 기초로 법률에 따라 패소자에게
판매금지나 손해배상 명령을 한다.
보통 판사는 법정에 증거가 모두 현출된 이후 배심원이
심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배심원 지침서(Jury Instruction)을 배심원에게 전달한다. 그 배심원 지침은 법률적용에 관한 지침에 대한 것으로 입증의 정도에 관한 지침(확실하고 명백한 증거에 의한 입증인지 우월한 증거에 의한 입증인지 등등),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어떤 의미이며 그 요소와 동일한 요소가 제소제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침해이다 라든지 등이다.
아래는 실제 애플과 삼성 특허소송의 평결문의 일부이다. 아래 평결문은 질문지에 답을 하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381특허 청구항 19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평결>
예를 들어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판사는 Z = X + Y + 2 라는 법률적용 방정식을 제시하고 Z > 5 면 유죄라고 평결하라고 지침을 준다. 배심원은 X 값과 Y 값이 무엇인지를 사실 증거를 통해 확정하고 위 법률 적용식에
넣어 Z가 5보다 크면 유죄라고 평결하는 것이다. 판사는 이를 기초로 유죄일 때 법률이 부여한 효과(제재)를 판결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 평결문에는 특허 침해 여부, 고의 침해 여부, 손해액에 대한 결정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판사는 고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3배 증액 여부와 판매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 우월한 증거에 의해 Trad Dress가 보호대상으로 입증되었는 지 등에 대한 평결>
3. 막맨 히어링의 역할
미국특허소송을 보면 막맨 히어링(Markman Hearing)이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막맨
히어링(Markman Hearing)이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심리를 말한다. 이는 법률심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 판사가 심리하고 최종
결정한다. 모든 소송에서 막맨 히어링(Markman Hearing)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특허소송에서 막맨 히어링(Markman Hearing)을 통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막맨
히어링을 거쳐 "a
master game card" 가 단지 하나의 master game card 인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master game card인지 라든가 (Douglas
Press, Inc. v. Arrow International, Inc., 1999 U.S. Dist. LEXIS 23137 (N.D.
Ill., Feb. 4, 1999)), "small
volume"가 얼마나 작은 크기의 체적을 말하는 것인지 라든가(Innovad Inc.
v. Microsoft Corp., et al., 260 F.3d 1326 (Fed. Cir. 2001)), "vertically movable"이 어느 정도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가, "adjacent"가
곂쳐있는 것도 해당되는 가, 중간에 다른 작은 층이 있는 경우도 해당되는 가 등등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막맨히어링은 판례법에 의해서 확립된 제도로 다른 민사소송에서
볼 수 없는 제도이다. 이는 보통의 다른 민사소송보다 배심원의 결정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앞에서 설명한 법률 적용식 Z = X + Y + 2 에서 판사가 X는 1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이미 결정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배심원은 증거를 살펴 Y 값이 2를 넘어야 유죄라고 평결
할 수 있게 된다.
4. 불복 수단
가. 평결에 대한 불복
배심원단의 평결은 사실심이므로 항소의 대상이 아니다. 미국에서 일반 시민이 내린 평결의 권위는 막강하다. 변론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오류(clearly wrong)인 경우에 한하여 직권 또는
패소자의 신청에 의해 미국 민사소송 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평결불복심리(Judgement as a Matter of Law(JMOL))를 거쳐 판사는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패소자는 평결 10일 이내에 평결파기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배심원의 평결을 판사가 뒤집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미국 배심원 판결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이지 않은 이상’ 배심원 평결을 따르고 있다.
나. 연방법원에 항소
평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앞에서 설명한 평결불복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판사의 최종 판결에 대해 연방법원에 항소하는 것이다. 배심원단의 사실확정에 대한 것을 불복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오직 판사의 법률지침이 적법했는지 법률의 적용이 적법했는 지에 대하여 항소하는 것이다. 즉 앞에서 법률적용방정식이 올바르지 않다든지 아니면 X가 1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지침이 문제가 있는지, 평결에 기초하여 법적 제재를 제대로 적용하였는 지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막맨히어링의 결정 역시 법률심이므로 항소의 대상이며 드노보 심리(De
novo review), 즉 전면 재심리의 대상이 된다. 항소에서 1심의 청구범위 해석이 뒤집힐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미국
변리사(Patent Attorney) 말에 따르면 거의 40~60%에
이른다고 한다. 참고로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확률이 20~30% 정도라고 한다.
5. 결 어
지금까지 미국 배심원 재판 제도와 막맨 히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이 소개는 단지 실무를 통해 취득한 지식을 정리한 것이고, 미국 특허소송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한국 기업 고객을 위해 이 정도 실무 지식으로 미국 특허소송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쓴 글이다. 그러나 미국 특허소송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미국 변리사(Patent Attorney) 들이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점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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