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허브 한중일 통합특허심판소 출범을 제언하며

유럽 통합 특허 법원 (UPC)이 2015년이면 출범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한중일 3국의 특허를 통합하여 심리하는 통합특허심판소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 까하는 바램이 생겼다. 

한중일 통합특허심판소가 우리나라가 특허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때문이다. 나아가 한중일3국의 이해관계를 적정히 조정할 수 있다는 기구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설립논의는 최초에는 특허 통합 법률를 목표로 유럽의회위원회에서 추진하였으나 유럽연합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럽특허청주도로 각 유럽회원국가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점도 주목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때에는 주제를 간소히하여 특정기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거는게 용이할 수 있다. 국가간 사법부나 입법부보다 행정부가 나서자 합의가 가능했것도 이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만일 한중일 통합심판소가 생긴다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라는 생각에 이글을 적는다.

한중일 3국의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우선 3국통합특허심판소는 오직 특허권리범위확인 및 무효확인만을 전담심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위와 같은 3국통합특허심판소는 각국의 심판원이나 1심법원과 병행하여 운영하되 그 심결은 한중일 3국의 1심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특허심판소는 한중일중 어느 하나의 국가에 중앙본부 1개소와 그외 2개의 국가에 각각 지역본부를 두어 심판청구인이 어느 본부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통합심판소를 시범운영해보고 난 후 2심의 특허법원 역시 통합법원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산업계 기술수준이나 사회전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지리적으로 3국의 중간에 끼여 중개자 역할을 할 수있는 한국이 중앙본부 소재국가로 최적일 것이라고 믿는다.나아가 바람직하게는 대전에 중앙본부를 두는 것을 추천한다. 

판부의 구성은 3인으로 하되, 어느 국가의 특허를 심리하는 지에 따라 해당 국가 국적의 심판관이 심판장이 되도록 하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특허 국가의 국적을 가진 기술심리관을 추가로 심리에 참여하도록 하면 어떨가 한다.

한중일 통합특허심판소는 3국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할 것이고, 특허법률서비스의 통합을 가속화하여 시장을 급격히 성장시키게 될 뿐아니라, 국가별 제도나 실무의 차이를 보상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제안의 모델은 유럽 통합 특허 법원 (UPC) 이었다. 유럽 통합 특허 법원 (UPC)는 유럽 연합 (EU)의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위하여 열린 공통 특허 법원이다.The Unified Patent Court ( UPC ) is a proposed common patent court open for participation of all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 이 법원은 참가국의 영토에서 유효한 EPO 단일특허(Unitary patent)를 포함하여 유럽 특허의 침해 및 무효 절차에 관한 사건들을 심리할 것이고 단일 법원의 판결은 그 지역 전체에 직접 적용된다. 이 법원은 통합 특허 법원에 관한 협정에 의해 설립되게 되고, 그 협정은 2013 2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 25 국가에 의해 정부 간 협약으로 서명되었다. 이것은 미리 정의 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후 네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될 것이다. 2015년이면 발효되지 않을 까 예측한다.
UPC는 제1심법원, 룩셈부르크의 항소법원, 중재 조정 센터와 공통 등기소들로 구성된다. 1 심 법원은 여러 지방 및 지역 재판소와 함께 (런던과 뮌헨의 주제별 섹션재판부를 포함하여) 파리의 중앙재판소로 구성될 것이다.

참고로 유럽 특허 소송 계약 (EPLA) 초안, 또는 공식적인 유럽의 특허 소송 시스템의 설립에 관한 협정 초안은 특허 통합 법률를 목표로 유럽의회위원회에서 추진하였으나 유럽연합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와달리 유럽특허청주도로 실효를 이룩한 유럽 통합 특허 법원협정은 비 EU 국가의 참여 가능성을 제공함으로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고 회원국들의 합의도출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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