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항 해석에서 전치사의 함정

직업병인가 봅니다. 그림과 같은 영어 전치사의 구분을 보면서도,  특허청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s)에서 이런 전치사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가 떠오르니 말입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론 Claim Construction 절차를 구분하여 진행하므로 판례를 정리하여 출간된 청구범위 해석사전(Claim Constructions Dictionaries)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와같은 청구범위 해석사전이 아직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글을 통해 특허청 사업으로 진행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무튼 전치사가 일반적인 영어사전 의미와 달리 해석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한가지 예가 전치사 "on" 입니다.
 
"on"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아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체의 표면 위에 접하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Lonestar Inventions LP v. Nintendo of America, Inc., (E.D. Tex., Apr. 14, 2009) 사례에서 "on said substrate"의 의미를 '반도체기판에 위에 접하여'라고 해석하지 않고 "positioned directly or indirectly above said semiconductor substrate (반도체 기판 위에 직적 또는 간접적으로 위치한)"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마치 above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 거죠 (본 사례는 국문상으로는 "기판상에서"란 의미를 해석하는 사례로 비견할 수 있겠죠). 청구범위 해석시 Claim에 사용된 전치사를 일반적의미로 당연시 했다간 큰코 다치겠죠?
 
이쯤에서 ㅎㅎ제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에게 보너스 차원에서 정보 하나 공개할께요. 쓸만한 Claim Constructions Dictionaries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공개합니다.
 

저는 아마존에 비싼 돈을 주고 Claim Constructions Dictionaries를 구매해서 자주 미국판례에서의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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