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부로 미국특허소송 pleading standards가 강화되었네요.
이젠 소장에 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네요. 단순히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
이 pleading standards가 자리잡기 전에 소장들 빨리 넣으셔야 할 듯
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