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One-Sentence Conclusion)

문제의 특징이 단지 실시예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개된 내재증거 전체가 그 특징을 문제된 청구항 용어의 기술적 정체성 또는 발명 전체의 필수조건으로 객관적으로 제시할 때에만 협의 해석(narrow construction)이 정당화된다.

Phillips 법리는 '명세서를 많이 보면 좁아지고, 청구항만 보면 넓어진다'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청구항 문언은 통상의 기술자(PHOSIT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가 특허 전체를 읽는 상황에서 의미를 갖고, 명세서(specification)는 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다. 그러나 명세서의 교육·실시가능화 기능 때문에 구체적인 구조와 공정이 자세히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들이 모두 권리범위(claim scope)의 경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쟁점은 '명세서를 보았는가'가 아니라 '명세서의 무엇을, 어떤 법적 이유로 청구항 의미에 반영했는가'이다. 아래 판례들은 같은 문구의 반복도 사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 이유를 보여준다.

빠른 길잡이 (Quick Guide)

  1. 먼저 청구항의 문법과 수식관계, 동일 용어의 다른 사용례, 독립항·종속항(independent/dependent claims)의 차이를 확인한다.
  2. 그다음 명세서가 문제의 특징을 예시·선호·가능성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요구·필수·발명 전체의 성격으로 말하는지 구별한다.
  3. 해당 특징이 청구된 결과를 만드는 기술적 원인인지, 단지 한 실시방법인지 검토한다.
  4. 대안이 인정되는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지, 폄하·배제되는지 본다.
  5. 마지막으로 출원경과(prosecution history)에서 그 특징을 선행기술과의 차이로 의존했는지 확인한다.

Part I · Doctrinal Framework

1. Phillips의 기본 구조

1.1 판단 대상은 '사전 속 단어'가 아니라 '특허 속 용어'다

청구항 용어에는 유효출원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부여했을 통상적·관습적 의미(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가 주어진다. 그러나 그 통상적 의미는 일반 사전에서 떼어낸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해당 특허의 청구항과 명세서, 도면, 출원경과를 함께 읽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하는 객관적 의미다.

핵심 — 통상적 의미와 명세서 문맥은 경쟁하는 두 출발점이 아니다. 명세서 문맥은 해당 특허에서의 통상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핵심 자료다.

1.2 명세서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지만 권리범위 그 자체는 아니다

명세서는 발명이 해결하려는 문제, 목적, 작동원리, 용어의 반복적 사용, 대안의 취급을 보여준다. 그래서 청구항의 의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한 지침'이 된다. 동시에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시형태(embodiments)를 가르쳐야 한다. 자세한 실시예는 이 교육 기능 때문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 세부사항을 모두 청구항 요소로 바꾸면 명세서와 청구항의 법적 기능을 혼동하게 된다.

1.3 내재증거(intrinsic evidence)의 우선은 시간순서가 아니라 규범적 우위다

전문가 증언, 사전, 교과서와 기술문헌은 통상의 기술자의 배경지식과 당시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일찍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재증거(extrinsic evidence)는 공개된 특허문헌이 부여한 의미를 변경하거나, 출원경과에서 포기한 범위를 복원하거나, 청구항에 모순되는 제한을 만들어낼 수 없다.

1.4 '정의 또는 포기'와 '문맥적 의미'의 관계

후속 판례는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나는 협의 해석에 대하여 자체 사전편찬(lexicography)과 명백한 권리포기(clear disavowal)의 엄격한 기준을 자주 강조한다. 그러나 UltimatePointer가 보여주듯 법원은 때때로 명시적 정의문이 없더라도, 반복적·일관된 설명과 대안의 폄하를 근거로 해당 특허에서 용어 자체의 객관적 의미가 좁다고 판단한다.

주의 — '정의 또는 포기라는 마법의 문구가 있는가'만 묻는 것도, '발명의 핵심이라고 여러 번 썼는가'만 묻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최종 질문은 공개된 내재증거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어느 범위를 객관적으로 공시했는가이다.

자료 근거 | 첨부자료 1, 1–8쪽; 첨부자료 2, 1–8쪽 및 13–17쪽.

2. 해석과 제한 도입의 경계

두 행위는 결과만 보면 모두 청구범위를 좁힐 수 있다. 차이는 좁아진 이유에 있다. 정당한 해석(permissible construction)은 문제된 용어가 특허문헌에서 이미 가진 의미를 밝힌다. 이때 판단자의 역할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지 새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제한 도입은 그 용어의 의미와 독립된 실시예의 구조·재료·공정·배치를 새 청구항 요소처럼 덧붙인다.

2.1 정당한 문맥적 해석을 지지하는 신호

  • 명세서가 must, requires, essential, necessary, cannot operate without와 같은 요구의 언어(language of requirement)를 사용한다.
  • 문제의 특징을 특정 실시예가 아니라 '발명', '본 발명', '모든 실시형태'의 성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 청구된 구조나 성질이 그 특징 또는 공정에 의해 비로소 생긴다는 기술적 인과관계가 설명된다.
  • 대안이 열등한 정도를 넘어 발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범위 밖인 것으로 반복적으로 취급된다.
  • 출원인이 그 특징을 근거로 선행기술과 구별하여 권리를 취득했다.

2.2 부당한 실시예 제한 도입을 경고하는 신호

  • 명세서가 may, can, preferably, for example, one technique, in one embodiment와 같이 선택 가능성을 열어 둔다.
  • 청구항 용어가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문제된 기능이 모든 실시형태의 필수조건이라고 선언되지 않는다.
  • 종속항이 문제된 특징을 별도로 추가하여 독립항과의 차이를 만든다.
  • 발명의 요약이나 다른 부분은 결과 구조만 설명하고 문제된 공정은 요구하지 않는다.
  • 유일한 실시예 또는 모든 도면이 같은 특징을 보인다는 점 외에는 제한 근거가 없다.

2.3 단독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은 사정

다음 사정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모든 실시예에 공통된 특징, 하나뿐인 실시예, 발명의 장점 강조, 종래기술 비판, 'present invention'이라는 표현, 종속항 차별화, 넓은 해석의 무효 가능성. 각 사정은 청구항 구조와 명세서 전체의 일관성, 출원경과와 결합해서만 평가해야 한다.

자료 근거 | 첨부자료 2, 13–25쪽, 48–55쪽.


Case 1 · 광의 해석 (Broad Construction)

Phillips v. AWH Corp.
쟁점 용어: baffles
결론: 90도 배플을 배제하지 않음
청구항 문언steel baffles / 일부 종속항: baffles disposed at angles for deflecting projectiles
좁은 해석baffles = 총탄을 편향시키도록 벽에 대해 비직각으로 놓인 구조
넓은 해석baffles = 내부의 차단·지지 구조; 각도와 편향 기능은 별도 제한

사건의 긴장

방탄·충격 저항 모듈식 벽 특허의 명세서는 배플이 투사체를 편향하도록 배치된다는 설명을 반복했다. 최초 3인 패널 다수는 이를 중시하여 90도 배플을 배제했다. 기술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해석이었다. 총탄 편향이 발명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90도 구조가 왜 'baffle'인가라는 논리다.

전원합의체(en banc)가 넓게 본 이유

  • 명세서는 배플에 총탄 편향 외에 하중지지능력 증가 등 다른 특성과 기능도 부여했다.
  • 명세서는 모든 배플이 반드시 총탄을 편향해야 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 청구항의 'steel baffles'는 baffles 자체에 재료 제한이 내재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같은 원리로, 용어 자체에 각도·기능을 과도하게 압축해 넣는 데 신중해야 했다.
  • 일부 종속항이 '투사체를 편향하도록 각도로 배치'한다는 제한을 별도로 추가했다. 독립항에 이미 그 뜻이 들어 있다면 종속항의 문언이 약화된다.

왜 이것이 '명세서 무시'가 아닌가

전원합의체는 명세서를 덜 본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내재증거를 보았다. 반복된 총탄 편향 설명만 떼어 보지 않고, 다른 기능, 청구항 수식관계, 종속항의 추가 제한을 함께 읽었다. 그 결과 총탄 편향은 중요한 실시 기능이지만 baffles라는 구조적 용어의 모든 외연을 소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례의 교훈 — '반복'은 필수성의 증거일 수 있지만, 청구항 구조가 그 특징을 별도로 취급하고 명세서가 다른 기능을 인정하면 반복만으로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

Phillips v. AWH Corp., 415 F.3d 1303, 1312–24, 1327 (Fed. Cir. 2005) (en banc).

Case 2 · 협의 해석 (Narrow Construction)

UltimatePointer, L.L.C. v. Nintendo Co.
쟁점 용어: handheld device
결론: handheld direct-pointing device로 제한
청구항 문언handheld device
좁은 해석손에 들고 화면의 실제 지점을 직접 가리키는 장치
넓은 해석손에 들 수 있는 입력장치 전반 (직접·간접 지시 포함)

좁은 해석을 만든 세 가지 누적 신호

  • 명세서는 발명을 직접 지시(direct pointing) 시스템으로 반복해 설명했다.
  • 직접 지시의 자연스러움·속도·정확성을 반복적으로 칭찬했다.
  • 간접 지시는 덜 자연스럽고 직접 지시의 속도·직관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반복 비판했다.

특허에 간접 지시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실시예가 하나 있었지만, 그것은 직접 지시가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쓰이는 보조적 상황으로 설명되었다. 법원은 이 예외가 오히려 발명의 중심과 주변을 구분해 준다고 보았다.

Phillips와 갈린 결정적 차이

Phillips에서는 문제된 기능 외의 다른 기능이 있었고, 종속항이 각도·편향 제한을 별도로 두었다. UltimatePointer에서는 직접 지시 대 간접 지시의 구별이 명세서 전체의 기술적 서사를 조직했고, 대안은 반복적으로 열등하게 취급되었다. 즉 특정 특징의 '빈도'보다 그 특징이 발명의 정체성을 조직하는 방식이 달랐다.

판례의 교훈 — 대안의 존재만으로 넓은 해석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안이 언제·왜 허용되는지까지 보아야 한다. 제한적 예외로만 제시된 대안은 오히려 중심적 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UltimatePointer, L.L.C. v. Nintendo Co., 816 F.3d 816, 822–24 (Fed. Cir. 2016).

Case 3 · 협의 해석 (Narrow Construction)

Andersen Corp. v. Fiber Composites, LLC
쟁점 용어: composite structural member
결론: 중간 펠릿화 또는 선형 압출 공정을 포함
청구항 문언composite structural member
좁은 해석목재섬유·고분자 혼합물이 먼저 펠릿 또는 선형 압출물로 형성된 뒤 재압출된 구조부재
넓은 해석요구된 물성·조성을 가진 복합 구조부재라면 제조공정 불문

명세서의 '요구의 언어(language of requirement)'

명세서는 조성물과 펠릿의 제조가 두 가지 중요한 단계를 'requires'한다고 설명했고, 펠릿화가 친밀한 혼합과 강도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연결했다. 우수한 물성이 단순히 재료 조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인과관계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명세서만으로는 가까운 문제였다

판결은 구조부재 특허의 명세서만 보면 제한 여부가 'close one'이라고 인정했다. 일부 표현은 가장 유리한 펠릿을 'preferred'라고 불렀고, 물건청구항(product claim)에 공정을 넣는 것은 원래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requires'라는 한 단어만으로 자동 결론이 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결정적 역할을 한 출원경과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출원인은 선행기술의 직접 압출과 달리, 자신의 청구된 복합재는 혼합·펠릿화·냉각 후 압출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진술을 명백한 권리범위 포기(clear disavowal of claim scope)로 보고, 펠릿화의 역할을 확정했다. 결국 명세서의 요구 언어와 기술적 인과관계가 방향을 제시하고, 출원경과가 경계선을 확정했다.

판례의 교훈 — 명세서의 설명이 애매할수록 출원경과가 결정적일 수 있다. 선행기술과의 차이로 의존한 공정은 나중에 '그저 선호된 실시예'라고 되돌리기 어렵다.

Andersen Corp. v. Fiber Composites, LLC, 474 F.3d 1361, 1366–75 (Fed. Cir. 2007).

Case 4 · 광의 해석 (Broad Construction)

Continental Circuits LLC v. Intel Corp.
쟁점 용어: electrical device having teeth
결론: 반복 디스미어(desmear) 공정으로 제한하지 않음
청구항 문언electrical device … having teeth
좁은 해석반복적인 swell-and-etch / double-desmear 공정으로 치형을 만든 장치
넓은 해석청구된 치형 구조를 가진 전기장치; 제조공정은 한 방법일 뿐

Andersen과 반대 결론을 만든 문맥

  • 명세서는 반복 디스미어를 'one technique', 'can be carried out', 'a way'라고 표현했다.
  • 발명의 요약(summary of the invention)은 독특한 표면구조에 초점을 두었고, 디스미어를 요구하지 않았다.
  • 명세서의 'present invention' 표현도 반복 디스미어를 특허 전체에 일관되게 요구하지 않았다.
  •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개시된 실시예가 그 공정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명백한 포기가 되지 않았다.

종래기술 대비와 비판도 충분하지 않았다

특허는 반복하여 디스미어를 종래기술과 'stark contrast'로 설명하고 더 높은 박리강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 문구는 선호 실시예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맥락에 있었고, 결과 구조를 그 공정으로만 만들 수 있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특정 방식의 장점을 비교하는 것과 다른 방식을 권리범위에서 명백히 배제하는 것은 다르다.

판례의 교훈 — 결과 구조가 독립적으로 청구되어 있고 공정이 선택 언어로 제시되면, 상세한 제조설명·유일 실시예·종래기술 대비가 함께 있어도 공정 제한이 되지 않을 수 있다.

Continental Circuits LLC v. Intel Corp., 915 F.3d 788, 796–800 (Fed. Cir. 2019).

Case 5 · 광의 해석 (Broad Construction)

Vectura Ltd. v. GlaxoSmithKline LLC
쟁점 용어: composite active particles
결론: 고에너지 밀링(high-energy milling) 공정으로 제한하지 않음
청구항 문언composite active particles
좁은 해석고에너지 밀링으로 첨가제 입자가 활성입자 표면에 부착된 입자
넓은 해석청구된 복합 활성입자 구조; 고에너지 밀링은 선호 공정

왜 진정한 경계사례인가

명세서에는 고에너지 밀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문구와, 그것이 선호 공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문구가 함께 있었다. 다른 방법을 비판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사건이 공정 제한을 인정한 Andersen과 인정하지 않은 Continental Circuits 사이에 놓인다고 표현했다.

최종적으로 제한을 넣지 않은 이유

  • 필수성을 시사하는 소수의 문구보다 고에너지 밀링을 preferred methods로 부르는 다수의 문구가 더 강했다.
  • 작은 입자에서는 반데르발스 힘(Van der Waals force) 때문에 고에너지 밀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안 설명이 있었다.
  • 다른 방법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 명백한 권리포기가 아니었다.
  • 출원경과는 선행기술의 액상 표면개질과 청구된 입자상 첨가재를 구별했을 뿐, 모든 비고에너지 공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판례의 교훈 — 혼합 신호 사건에서는 문구의 개수만 세지 말고, 대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출원경과가 실제로 구별한 지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

Vectura Ltd. v. GlaxoSmithKline LLC, 981 F.3d 1030 (Fed. Cir. 2020).


Part II · Comparison and Application

8. 판례 비교와 실무 적용

8.1 다섯 판례 비교

판례 문제된 특징 결정적 문맥 결론
Phillips 비직각·총탄 편향 배플 다른 기능 + 종속항의 각도 제한 제한 없음
UltimatePointer 직접 지시 방식 발명의 반복적 정체성 + 간접 지시 폄하 제한 포함
Andersen 펠릿화/선형 압출 요구 언어 + 물성 인과관계 + 출원경과 포기 제한 포함
Continental Circuits 반복 디스미어 one technique/can + 요약의 공정 부재 제한 없음
Vectura 고에너지 밀링 혼합 신호이나 다수의 선호·대안 문구 + 좁은 출원경과 제한 없음

8.2 가장 설명력이 큰 네 가지 축

  • 청구항 내부 구조: 문제의 특징을 종속항이나 수식어가 별도로 추가하는가?
  • 규범적 언어: 명세서가 가능·선호를 말하는가, 요구·필수를 말하는가?
  • 기술적 정체성: 그 특징이 결과 구조·물성·작동원리를 만드는 필수 원인인가?
  • 공적 확약(public dedication): 출원인이 그 특징을 근거로 선행기술과 구별하여 권리를 얻었는가?

Phillips와 UltimatePointer의 대비는 1·2·3축에서 갈리고, Andersen과 Continental Circuits의 대비는 2·3·4축에서 갈린다. Vectura는 네 축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법원이 어떻게 무게를 비교하는지를 보여준다.

8.3 '증거의 강도' 지도

협의 해석에 강함 문맥에 따라 달라짐 광의 해석에 강함
명시적 정의
발명 전체의 requires/essential
대안의 명백한 배제
기술적 불가피성
출원경과의 명백한 포기
present invention 표현
모든 실시예의 공통 특징
종래기술 비판
특정 장점의 반복
청구항 차별화
may/can/preferably
one technique/for example
대안적 실시형태
다른 기능의 인정
종속항이 별도 제한 추가

비기계적 사용 — 이 지도는 점수표가 아니다. 강한 신호 하나도 특허 전체의 반대 문맥에 의해 약화될 수 있고, 중간 신호 여러 개가 일관되게 결합하면 의미가 커질 수 있다.

9. 논증 템플릿·체크리스트

9.1 넓은 해석을 주장하는 논증

  • 청구항 문언은 문제된 특징을 명시하지 않으며, 문법상 그 특징 없이도 완결된다.
  • 종속항 또는 다른 청구항이 그 특징을 별도로 추가한다.
  • 명세서는 그 특징을 may/can/preferably/one technique로 제시하거나 대안을 인정한다.
  • 발명의 목적 또는 결과 구조는 다른 방식으로도 달성될 수 있고, 명세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 출원경과는 그 특징 자체가 아니라 다른 구조·재료·결과를 근거로 선행기술과 구별했다.
  • 따라서 상대방 해석은 용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실시예의 독립된 세부사항을 새 제한으로 추가한다.

9.2 좁은 해석을 주장하는 논증

  • 일반 사전의 넓은 의미가 아니라, 해당 특허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문맥적 의미가 쟁점이다.
  • 명세서는 문제의 특징을 실시예가 아닌 발명 전체의 요구·필수·정체성으로 반복한다.
  • 그 특징이 청구된 물성·구조·작동효과를 만드는 기술적 원인이고, 대안은 실패·열등·범위 밖으로 취급된다.
  • 출원인은 같은 특징에 의존해 선행기술과 구별했으므로 공개기록상 더 넓은 범위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해석은 새 제한의 도입이 아니라, 특허문헌에서 문제된 용어가 원래 가진 객관적 의미의 확인이다.

9.3 사건 기록 검토 체크리스트

  • 문제된 용어는 동일 청구항과 다른 청구항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 수식어를 용어 자체에 내재한다고 보면 다른 단어가 불필요해지는가?
  • 종속항이 문제된 특징을 별도로 추가하는가?
  • 명세서는 정의문 또는 동의어 사용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 필수·요구 언어와 가능·선호 언어 중 어느 쪽이 더 일관적인가?
  • 모든 실시예에 공통이라는 사실 외에 발명 전체의 필수성 근거가 있는가?
  • 해당 특징이 청구된 결과를 만드는 기술적 인과관계가 설명되는가?
  • 대안은 인정·제한적 허용·비판·배제 중 어디에 놓이는가?
  • 발명의 요약은 그 특징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결과 구조만 말하는가?
  • 출원경과에서 어느 정확한 차이를 근거로 선행기술과 구별했는가?
  • 제안된 해석은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가, 아니면 별도 요소를 추가하는가?
  • 그 해석은 공중이 공개기록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가?

9.4 짧은 가상사례로 적용

가상사례 A — roughened dielectric surface

청구항은 거친 유전체 표면을 가진 회로기판을 청구한다. 명세서가 'double-desmear is one technique'라고 쓰고 레이저 등 대안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공정 제한"은 Continental Circuits식으로 부당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결과 구조인 "거친 표면"이다.

가상사례 B — portable input device

청구항은 화면의 객체를 선택하는 휴대 입력장치를 청구한다. 명세서가 "직접 터치"를 발명의 중심으로 반복하고 터치패드를 부정확·복잡하다고 일관되게 비판하며, 장점도 실제 화면 위치와 입력 위치의 일치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면 UltimatePointer식 제한된 협의 해석 가능성이 커진다.


10. 자료 및 판례 출처

이용상 주의 — 이 문서는 첨부자료를 학습·세미나 목적으로 해설한 일반 자료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특허의 전체 청구항, 명세서, 도면, 출원경과 및 적용 시점의 판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10.1 첨부자료

Thomas L. Creel, Patent Claim Construction and Markman Hearings (Practising Law Inst. 2013 & updated 2025).

10.2 주요 판례

  • Phillips v. AWH Corp., 415 F.3d 1303 (Fed. Cir. 2005) (en banc).
  • UltimatePointer, L.L.C. v. Nintendo Co., 816 F.3d 816 (Fed. Cir. 2016).
  • Andersen Corp. v. Fiber Composites, LLC, 474 F.3d 1361 (Fed. Cir. 2007).
  • Continental Circuits LLC v. Intel Corp., 915 F.3d 788 (Fed. Cir. 2019).
  • Vectura Ltd. v. GlaxoSmithKline LLC, 981 F.3d 1030 (Fed. Cir. 2020).

10.3 해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