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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9, 2026

[제7편] 소송을 예상하여 만든 자료는 왜 별도로 보호되는가? — Hickman v. Taylor와 Work-Product Doctrine

특허소송을 예상해 변호사가 claim chart와 증인 인터뷰 자료를 준비하는 litigation war room 장면

Attorney-Client Privilege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받기 위해 변호사와 비밀리에 나눈 communication을 보호한다.

그런데 미국소송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자료가 모두 communication인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혼자 작성한 claim chart가 있다.

증인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작성한 질문목록도 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어떤 진술이 중요한지 골라 정리한 memorandum도 있다.

변호사의 요청을 받은 기술전문가가 경쟁제품을 분석한 보고서도 있다.

기업 IP팀이 litigation counsel의 요청에 따라 수천 건의 선행특허 가운데 무효자료로 검토할 후보만 선별한 목록도 있을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보낸 confidential communication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Discovery를 통해 모두 가져갈 수 있어야 할까?

미국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여기서 Attorney-Client Privilege와 구별되는 두 번째 보호체계가 등장한다.

Work-Product Doctrine, 또는 보다 정확하게는 Work-Product Protection이다.

그 출발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Hickman v. Taylor, 329 U.S. 495 (1947)이다.

1K-Tech 가상사례 ― 경고장을 받은 뒤 만든 Claim Chart

제1편부터 이어온 K-Tech 사례를 보자.

Alpha Technologies는 K-Tech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낸 뒤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K-Tech는 complaint를 받은 날부터 대응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부터 미국 litigation counsel과 함께 소송 가능성을 검토했다.

미국변호사는 K-Tech IP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Alpha가 주장하는 U.S. Patent의 각 claim limitation과 K-Tech 제품구조를 비교해 주십시오. 관련 설계자료와 prosecution history를 확보하고, invalidity 검토를 위해 관련 prior art도 수집해 주십시오.”

K-Tech IP팀은 counsel의 요청에 따라 내부 task force를 만든다.

미국변호사는 Alpha 특허의 claim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노트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Element 3의 ‘continuous layer’가 핵심. K-Tech 양산제품에는 discontinuity가 존재할 가능성. Engineer 확인 필요. Claim construction에 따라 non-infringement argument 가능.”

그리고 preliminary claim chart를 작성한다.

IP팀은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제품개발 문서 가운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별한다.

미국변호사는 K-Tech의 연구원들을 인터뷰한다.

인터뷰 후에는 증인의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고, 소송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만 memorandum으로 정리한다.

외부 technical consultant에게는 Alpha 특허의 실시예와 K-Tech 제품구조를 비교하는 실험을 요청한다.

아직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몇 달 뒤 Alpha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

Discovery가 시작되자 Alpha는 다음 자료를 요구한다.

  • 미국변호사의 preliminary claim chart
  • 연구원 interview notes
  • interview memorandum
  • IP팀이 선별한 prior-art list
  • technical consultant의 분석자료
  • Alpha 경고장을 받은 뒤 작성된 내부 기술분석자료

K-Tech는 Work-Product Protection을 주장한다.

Alpha는 반박한다.

“일부 자료는 변호사가 아니라 IP팀과 consultant가 작성했습니다. 게다가 상당수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할까?

2핵심 질문 ― Work Product는 무엇을 보호하는가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는 종종 한 문장 안에서 함께 등장한다.

두 제도는 함께 언급되지만 보호대상과 이유가 다르다.

하지만 보호하려는 대상과 이유가 다르다.

Attorney-Client Privilege의 중심에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confidential legal communication이 있다.

반면 Work-Product Doctrine의 중심에는 litigation preparation이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준비하려면 사실을 조사하고, 증인을 인터뷰하고,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선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고, 소송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Discovery를 이용하여 이러한 준비과정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한쪽 변호사가 수개월에 걸쳐 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상대방이 document request 하나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은 자신의 사건을 준비하는 대신 다른 변호사의 조사와 전략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

Work-Product Doctrine은 이 문제를 막기 위해 발전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대화인가?”

가 아니라,

“이 자료가 litigation을 예상하여 또는 trial을 위해 준비된 것인가?”

에 가깝다.

3법리 ― Hickman에서 Rule 26(b)(3)까지

Hickman v. Taylor ― 현대 Work-Product Doctrine의 출발점

1943년 예인선 J.M. Taylor가 Delaware River에서 침몰하여 승무원 5명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여러 tugboat 회사는 변호사 Fortenbaugh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사고 생존자들을 인터뷰하고 진술을 받아 두었으며, 다른 사람들과도 면담했다.

이후 사망한 승무원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측은 Discovery를 통해 변호사가 확보한 witness statements와 interview materials를 요구했다.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1947년 Hickman v. Taylor, 329 U.S. 495에서 연방대법원은 Discovery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한계를 분명히 했다.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가 조사한 내용을 상대방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게 되면 변호사의 업무수행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변호사는 일정한 사적 영역, 즉 자신의 legal theories를 분석하고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현대적인 Work-Product Doctrine의 출발점이 되었다.

다만 Hickman이 변호사의 모든 자료에 절대적인 비공개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필요성이 충분히 강한 경우에는 일부 factual materials의 Discovery가 가능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Rule 26(b)(3) ― 판례법리가 연방민사소송규칙으로 구체화되다

오늘날 핵심 규정은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6(b)(3)이다.

그 보호대상은 단순히 “attorney documents”가 아니다.

  •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다.
  • documents and tangible things prepared in anticipation of litigation or for trial by or for another party or its representative
  • 즉 소송을 예상하여 또는 trial을 위해 당사자나 그 representative를 위하여 준비된 documents와 tangible things가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 여기서 representative에는 attorney뿐 아니라 consultant, insurer, indemnitor, agent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Work Product가 아니다.”

라는 명제는 정확하지 않다.

반대로

“변호사가 작성했으므로 Work Product다.”

라는 명제 역시 정확하지 않다.

결정적인 것은 작성자만이 아니라 자료가 만들어진 이유다.

Ordinary Work Product와 Opinion Work Product

Rule 26(b)(3)은 보호의 강도에도 중요한 차이를 둔다.

사실조사 자료와 같은 이른바 ordinary 또는 fact work product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그 자료에 대한 substantial need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substantial equivalent를 undue hardship 없이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보이면 Discovery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production을 명하더라도 변호사 또는 당사자 대표자의

  • mental impressions
  • conclusions
  • opinions
  • legal theories
  • 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 영역을 흔히 opinion work product라고 부른다.

따라서 Work Product를 단순히

“보호된다 / 보호되지 않는다”

이처럼 Work Product를 ‘보호된다/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이분법으로만 이해해서는 부족하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 보호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4주요 판례 ― Hickman이 보호하려 한 것은 ‘변호사의 머릿속’까지 포함한다

Hickman에서 연방대법원이 특히 우려한 것은 상대방이 변호사의 파일을 그대로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이었다.

변호사의 interview memorandum에는 증인이 한 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증인을 인터뷰했는지, 무엇을 질문했는지, 어떤 답변을 기록했는지, 무엇을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까지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interview notes를 공개하면 단순한 사실 이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

특허소송의 claim chart는 이 점을 이해하기 좋은 사례다.

  • Alpha 특허에 25개의 claim limitation이 있다고 하자.
  • K-Tech의 litigation counsel은 그중 4개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 그 4개 limitation 옆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있다.
  • “Strong non-infringement argument.”
  • “Need claim construction.”
  • “Potential DOE risk.”
  • “Prior art X may invalidate.”

이 문서는 단순한 제품비교표가 아니다.

어떤 claim element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위험을 느끼는지, 어떤 invalidity theory를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보여준다.

즉 변호사의 mental impressions와 legal theories가 직접 드러난다.

Work-Product Doctrine이 강하게 보호하려는 전형적인 영역이다.

다만 underlying facts 자체까지 숨겨지는 것은 아니다.

K-Tech 제품에 특정 layer가 존재하는지, 제품이 언제 개발되었는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와 같은 사실은 적절한 Discovery를 통해 별도로 조사될 수 있다.

상대방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가 그 사실을 조사·선택·평가하여 litigation strategy로 구성한 결과물이다.

5특허실무 적용 ― 언제부터 ‘Litigation을 예상했다’고 볼 것인가

특허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흔히 이 지점에서 생긴다.

소송이 제기된 뒤 litigation counsel이 작성한 claim chart라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K-Tech의 자료는 Alpha의 경고장을 받은 뒤, 아직 complaint가 접수되기 전에 작성되었다.

Work Product가 되려면 반드시 소송이 먼저 제기되어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Rule 26(b)(3)은 “in anticipation of litigation or for trial”이라고 규정한다.

즉 litigation을 실제로 예상하여 준비된 자료라면 소송 제기 전에도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긴다.

기업은 항상 어느 정도의 소송위험 속에서 사업한다.

특허를 출원하면 장래에 litigation이 생길 수도 있다.

경쟁사 특허를 조사하면 언젠가 infringement dispute가 생길 수도 있다.

제품을 출시하면 누군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의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평상시 business documents까지 모두 Work Product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각 연방항소법원은 “in anticipation of litigation”을 판단하는 표현과 구체적 기준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널리 사용되는 접근 중 하나는 문서가 litigation의 전망 때문에(because of the prospect of litigation) 작성되었는지를 묻는다. 일부 관할의 분석은 ordinary course of business와 litigation purpose를 구별하는 데 특히 엄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district court에 적용되는 circuit precedent를 확인해야 한다.

경고장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자동 기준은 아니다

Alpha가 K-Tech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귀사의 제품이 당사의 U.S. Patent를 침해합니다. 30일 이내에 판매를 중단하거나 license negotiation을 시작하지 않으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후 K-Tech가 litigation counsel을 선임하고, counsel의 지시에 따라 infringement와 invalidity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관계라면 litigation anticipation을 설명할 근거가 상당히 강해진다.

반면 3년 전 K-Tech가 평상시 freedom-to-operat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lpha의 특허를 검토하면서 만든 자료라면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고장 이전 = Work Product 아님경고장 이후 = Work Product

라는 기계적인 공식도 옳지 않다.

핵심은 자료가 만들어진 실질적인 목적과 당시 litigation의 구체성이다.

Dual-Purpose Document는 더 어렵다

K-Tech가 Alpha의 경고장을 받은 뒤 다음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자.

“Alpha Patent 대응 및 제품 출시 검토보고서”

  •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 미국변호사의 infringement analysis
  • design-around 방안
  • 제품 출시 일정
  • 예상 매출
  • 소송비용
  • license 비용
  • 공급업체 변경 가능성

이 문서는 litigation purpose와 business purpose가 섞여 있다.

이런 dual-purpose document의 Work-Product Protection 여부는 관할법원의 적용기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모든 문서에

“Prepared in Anticipation of Litigation”

이라고 표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작성경위와 목적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IP팀이 만든 자료도 Work Product가 될 수 있다

K-Tech litigation counsel이 IP팀에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자.

“2005년 이전 공개특허 가운데 claim element A-B-C 조합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 목록을 만들어 주십시오.”

IP팀이 counsel의 요청에 따라 prior art를 조사하고 30개의 후보를 선별한다.

그 자료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litigation을 예상하여 당사자 또는 그 representative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Rule 26(b)(3)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Work-Product Protection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counsel이 외부 technical consultant에게 특정 제품분석을 요청하여 만든 자료도 보호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Work Product를 ‘변호사가 직접 쓴 문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존 자료가 전달만으로 Work Product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제4편에서 살펴본 문제와 비슷하다.

K-Tech 연구원이 2년 전에 제품개발을 위해 작성한 engineering report가 있다고 하자.

소송을 예상한 뒤 litigation counsel이 그 보고서를 요청하여 자신의 litigation file에 넣었다.

그렇다고 기존 engineering report 자체가 새롭게 Work Product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ordinary course of business에서 작성된 자료와, litigation을 예상하여 새로 작성된 분석자료는 구별해야 한다.

다만 counsel이 수천 건의 자료 가운데 특정 자료를 선택·배열한 결과 자체가 counsel의 litigation strategy나 mental impressions를 드러내는 경우에는 별도의 selection-and-compilation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6흔한 오해와 반례

  •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모두 Work Product다.”아니다. 변호사가 일상적인 계약업무나 business advice를 위해 작성한 자료까지 자동으로 Work Product가 되는 것은 아니다. Litigation anticipation 또는 trial preparation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문서는 Work Product가 아니다.”아니다. Rule 26(b)(3)은 당사자뿐 아니라 attorney, consultant, insurer, indemnitor, agent 등 당사자의 representative를 위해 또는 그들에 의해 준비된 일정한 자료까지 포괄한다.
  • “소송이 제기된 뒤 만든 자료만 Work Product다.”아니다. 실제 litigation을 예상하여 작성되었다면 filing 이전 자료도 보호될 수 있다.
  • “경고장을 받으면 그날부터 모든 내부문서가 Work Product다.”아니다. 경고장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자동적인 경계선은 아니다. 각 문서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 “Work Product이면 절대 Discovery할 수 없다.”아니다. Ordinary/fact work product는 substantial need와 undue hardship 요건이 충족되면 Discovery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mental impressions, conclusions, opinions와 legal theories에는 더 강한 보호가 적용된다.
  • “Work Product는 변호사의 의견만 보호한다.”아니다. Rule 26(b)(3)은 일정한 factual investigation materials도 보호한다. 다만 factual work product와 opinion work product의 보호강도가 다를 수 있다.
  • “기존 engineering report를 변호사에게 보내면 Work Product가 된다.”아니다. 이미 ordinary business course에서 만들어진 문서의 원래 성격이 단순한 전달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
  • “PRIVILEGED & WORK PRODUCT라고 표시하면 보호된다.”표시는 문서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법적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7기업 IP팀 체크리스트 ― Litigation Hold만큼 중요한 ‘목적의 기록’

  • 1. Litigation anticipation의 시점을 사실에 따라 기록한다.경고장, cease-and-desist letter, 협상결렬, 소송위협, counsel engagement 등 당시 왜 litigation을 구체적으로 예상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2. Counsel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는 자료는 목적을 명확히 한다.예를 들어 “litigation counsel의 infringement/invalidity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실제 업무목적이 문서흐름에서 드러나도록 한다.
  • 3. Ordinary business records와 litigation-preparation materials를 구별한다.평상시 R&D·품질관리·제품개발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Work Product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 4. Claim chart의 작성목적을 구분한다.평상시 FTO 검토용 claim chart와 특정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litigation counsel이 작성한 claim chart는 같은 분석을 받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 5. Consultant를 사용할 때 engagement 목적을 명확히 한다.Counsel이 litigation preparation을 위해 technical consultant를 활용하는 것인지, 사업부가 일반적인 기술자문을 받는 것인지 구별한다.
  • 6. Fact Work Product와 Opinion Work Product를 구별한다.Witness statement, factual investigation과 counsel의 mental impressions·legal theories가 같은 수준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7. Pre-existing documents와 새로 작성한 litigation analysis를 분리한다.기존 문서를 counsel에게 전달하는 것과 counsel의 요청으로 새로운 분석자료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 8.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를 각각 검토한다.같은 문서가 두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하나만 적용될 수도 있으며, 둘 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9. 제3자 공유 전에 Work-Product waiver도 별도로 검토한다.Attorney-Client Privilege의 waiver 기준을 Work Product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 10. Privilege log를 염두에 두고 문서의 작성경위를 관리한다.나중에 “Work Product”라는 한 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litigation을 예상하여, 누구의 요청으로 작성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8다음 편 연결 ― 보호가 성립한 뒤에도 ‘공개’하면 무너질 수 있다

여기까지 오면 미국 Discovery의 두 보호체계가 선명해진다.

  •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주로 confidential legal communication을 보호한다.
  • Work-Product Doctrine은 주로 litigation preparation을 보호한다.
  • 둘은 겹칠 수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다.
  • K-Tech의 미국 litigation counsel이 연구원에게 infringement 관련 질문을 하고 받은 confidential answer에는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적용될 수 있다.
  • 그 인터뷰를 토대로 counsel이 작성한 memorandum에는 Work-Product Protection이 적용될 수 있다.
  • 그 memorandum에 변호사의 평가와 litigation strategy가 드러난다면 opinion work product의 문제가 특히 중요해진다.

그런데 보호가 성립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 K-Tech가 미국변호사에게 정식 infringement opinion을 받았다고 하자.
  • CEO가 이 의견서를 board meeting에서 설명한다.
  • IP팀이 일부 내용을 supplier에게 보낸다.
  • 영업팀은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 “Our U.S. counsel has concluded that we do not infringe Alpha’s patent.”
  • 라고 설명한다.
  •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 K-Tech는
  • “우리는 미국변호사의 non-infringement opinion을 신뢰했으므로 고의침해가 아닙니다.”
  • 라고 주장한다.
  •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 K-Tech는 한편으로는
  • “변호사의 의견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 라고 주장하면서,
  • 다른 한편으로는
  • “그 변호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Privileged이므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라고 할 수 있을까?

미국법은 이 문제를 Waiver 법리로 다룬다.

특허소송에서는 특히 advice-of-counsel defense와 willfulness가 결합하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35 U.S.C. § 298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경계를 설정한다. 피고가 변호사의 advice를 받지 않았거나 그러한 advice를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willful infringement 또는 induced infringement를 입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Opinion을 받지 않으면 불리하다.”

“Opinion을 받아 법정에서 의존하면 어떤 범위까지 Privilege를 열어야 하는가.”

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 문제를 다룬다.

다음 편

제8편. 한번 공개하면 어디까지 무너지는가?

― Waiver of Attorney-Client Privilege와 Advice-of-Counsel

주요 법령·판례와 공식 자료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Wednesday, January 29, 2025

After completing the hearing at the UPC’s Mannheim Regional Division in Germany…



오랜만에 유럽, 그것도 독일 법정에서 열린 Oral hearing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법원이 아니라 유럽통합특허법원(이하, UPC라 한다)에서 진행된 특허침해 소송이었기에 기대가 컸고, 그 기대는 충분히 충족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희미해지기 전에, 독일 만하임 지역법원(Mannheim Regional Division)에서 열린 UPC Oral hearing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록해두고자 합니다.

It had been a while since I last attended an oral hearing in Europe,; this time, it was in a German courtroom. However, unlike previous cases in German courts, this was a patent infringement trial before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which made the experience even more anticipated and it did not disappoint. Before the memories fade, I want to vividly document the atmosphere of the UPC oral hearing held at the Mannheim Regional Division in Germany.


Oral hearing는 절차적으로 한국에서 특허심판원에서는 "구술심리," 특허법원에서는 "변론"이라고 불리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Oral hearing을 '구술심리'라고 부르겠습니다.

Procedurally, an oral hearing is similar to what is referred to as "구술심리" (guseol simni)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and "변론" (byeonron) in the Korean Patent Court.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ill refer to an oral hearing as "구술심리" (guseol simni).

먼저, 당사자 대리인의 좌석 배치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서로 마주 보게 삼각형 형태로 배치됩니다. 이는 법관을 바라보고 원고와 피고가 나란히 배치되는 한국 민사법정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방청석은 법대의 정면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First, the seating arrangement for the parties’ representatives in the UPC courtroom follows a triangular formation, where the plaintiff’s and defendant’s counsel sit facing each other. This setup differs from Korean civil courts, where the plaintiff and defendant’s counsel are seated side by side, both facing the judges.

The public gallery is positioned directly opposite the bench, ensuring that observers have a clear view of the proceedings.


기억을 더듬어보면, 한국에서도 2009년 법대를 낮추고 당사자들이 서로 마주 보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삼각형 및 타원형 법정 배치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UPC 법정의 구조를 직접 경험해보니, 이러한 배치 방식이 절차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Looking back, Korea also considered modifying courtroom layouts in 2009 by lowering the judge’s bench and introducing triangular and oval seating arrangements to facilitate face-to-face proceedings between the parties. Experiencing the UPC courtroom firsthand has made me reflect on how such spatial arrangements influence the dynamics of legal proceedings.



저희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피고 측이 특허 무효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 판사 심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기술 판사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서면 공방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In our patent infringement lawsuit, the defendant did not file a counterclaim for patent invalidity. As a result, we did not request a technical judge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During the opening remarks of the hearing, the presiding judge expressed his appreciation, noting that despite the absence of a technical judge, the submitted written documents were clear and well-organized, making it easy to understand the case.

잘 아시다시피, UPC 만하임 지역법원(UPC Mannheim Regional Division)의 법률 판사는 총 3명이며, 이들이 합의부를 구성해 만하임 지역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심리합니다. 반면, 기술 판사는 분야별로 여러 명이 풀(pool) 형태로 선임되어 있으며, 특정 사건의 필요에 따라 심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As you may know, the UPC Mannheim Regional Division is presided over by a panel of three legal judges, who adjudicate all cases before the court. In contrast, technical judges are appointed under a pool system, with multiple experts in various fields available for assignment as needed.


구술심리는 약 8개월 동안 당사자 간에 교환된 서면 공방을 마친 후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서면공방은 공평하게 서로 교번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한 서면 공방이 이루어진 후 구술심리나 변론 기일이 잡히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The oral hearing takes place after approximately eight months of written exchanges between the parties, during which they engage in a structured and strictly alternating submission process to ensure fairness. This approach is somewhat similar to the Korean system, where a sufficient exchange of written arguments precedes the scheduling of an oral hearing or trial session.


다만, UPC의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면 서면 공방에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만 가능하며, 새로운 주장을 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원고는 첫 소장에서 청구 이유와 관련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피고는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첫 번째 반박서는 절차의 핵심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However, one key difference in the UPC procedure is that during the written stage, each party is only allowed to respond to the opposing party’s argumentsintroducing new arguments requires prior court approval. This means the plaintiff must clearly present the grounds for the claim and supporting evidence in the initial complaint, while the defendant must thoroughly prepare a response brief and supporting evidence. Notably, the first rebuttal brief plays a crucial role in the proceedings, making it one of the most critical submissions in the case.


구술심리는 기술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을 분리하여 진행되며, 저희 사건은 난이도가 높은 하이테크(high-tech) 사안이 아님에도 약 6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사건의 경우 8시간을 넘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중간 중간 5~10분씩 휴정을 선언해 휴식 시간을 주었으며, 그 시간 동안 재판부는 주요 쟁점을 간략히 논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The oral hearing is structured to separately address technical and legal issues. Although our case did not involve a particularly high-tech or complex subject matter, the hearing still lasted approximately six hours. In some cases, hearings can extend beyond eight hours.
To accommodate this, the presiding judge periodically called for short recesses of 5 to 10 minutes, allowing participants to take a break. During these recesses, the judges appeared to briefly discuss the key issues before resuming the proceedings.


우리나라에서는 구술심리나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 15분 정도 법관을 향해 변론한 후, 양측 간 구두 공방을 허용하거나 재판부가 직접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UPC에서는 그 진행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In Korea, during an oral hearing or trial sessio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typically present their arguments to the court for about 15 minutes each, after which the proceedings either allow direct oral exchanges between the parties or the judges intervene with questions.

However, the UPC follows a slightly different approach in conducting its hearings.


우선, 재판장은 심리의 서두에서 자신이 특허 문헌을 통해 이해한 특허발명의 기술 및 배경기술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각 당사자에게 통지된 구술심리 준비명령서에서 지정된 주요 쟁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특허발명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합니다. 특허 명세서와 청구항의 구성을 한 줄씩 읽어나가며, 각 표현의 의미와 중요성을 당사자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t the outset of the hearing, the presiding judge explains their understanding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its background technology based on the patent documents. During this process, the judge also raised questions on key issues identified in the oral hearing preparation order, which had been communicated to both parties in advance. Additionally, if any aspects of the patented invention are difficult to interpret, the judge presents them as questions.

The hearing proceeds in a structured and meticulous manner, with the judge reading through the patent specification and claim elements line by line, asking the parties to clarify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specific terms and phrases.


구술심리 준비명령서에는 구술심리에서 다뤄야 할 기술적 및 법률적 쟁점이 질문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로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표현, 그리고 당사자 주장에서 모호한 부분이 질문 형태로 정리됩니다. 또한, 핵심 법률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 역시 질문의 형태로 정리됩니다.

The oral hearing preparation order outlines the technical and legal issues to be addressed during the hearing in the form of specific questions. These questions primarily focus on claim interpretation, identifying terms or expressions that the court finds difficult to understand, as well as ambiguous aspects of the parties' arguments.

Additionally, key legal issues requiring further discussion are also presented in a question format, ensuring that all critical matters are systematically examined during the proceedings.


구술심리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거나 보충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재판부는 특허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관련 단락별로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기술과 내용의 이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준비명령서에서 제기한 청구항 용어나 표현의 쟁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 각 당사자는 이에 대한 답변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During the oral hearing, the plaintiff’s and defendant’s counsel respond to the presiding judge’s questions and provide additional explanations as needed. The court places significant emphasis on analyzing the patent specification, particularly the description and drawings, carefully reviewing relevant sections to determine how they should be interpreted. Considerable time is dedicated to ensuring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y and its details.

As part of this process, the court requires clarification on disputed claim terms or expressions identified in the preparation order. Each party must provide clear answers and supporting arguments, ensuring that the judges fully comprehend the technical and legal aspects of the case.

심리는 마치 판사와 대리인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토론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특허 문헌과 양측 주장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해석을 피력하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특정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재판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이견을 좁히거나 논의를 핵심 쟁점으로 집중시킵니다. 이러한 논의 방식은 마치 기술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와 청중이 토론하는 분위기를 연상케 합니다.

The proceedings take on a discussion-based format, where judges and legal representatives actively exchange their views in a structured debate. The court continuously poses questions until it gains a full understanding of the patent documents and the arguments presented by both parties, while also offering its own interpretations to drive the discussion forward.

If a dispute arises over a particular issue, the judges persistently probe the matter, either to narrow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es or to sharpen the focus on the key points of contention. This interactive approach closely resembles the atmosphere of a technical conference, where presenters and the audience engage in an in-depth academic discussion.


쟁점이 된 청구항 해석에 대한 양측 설명이 끝나면, 재판장은 대리인들을 중앙으로 모이게 하여, 실제 제품을 보면서 대리인에게 특허발명의 해당 구성과 특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끝난 후, 판사들은 각자의 의견을 밝히며 추가 질문을 던지고, 심리를 이어갑니다.

Once both parties have presented their arguments regarding claim interpretation, the presiding judge directs the attorneys to gather at the center of the courtroom to examine the actual product. During this phase, the attorneys are required to identify and explain which specific components and features of the product correspond to the patented invention.

After this explanation, the judges express their views, raise additional questions, and continue the hearing, further refining the discussion based on the presented arguments and evidence.


기술 쟁점에 대한 토론이 끝난 후 잠시 휴정을 한 뒤, 본격적으로 법률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법률 쟁점 역시 재판장이 먼저 해당 쟁점이 왜 중요한 법적 논점이 되는지를 설명한 후, 양측 대리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와 판례를 들어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리인의 답변이 끝나면, 판사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다시 대리인들과 토론을 이어갑니다. 법률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는 이 과정은 마치 법률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이 쟁점을 놓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After concluding the discussion on technical issues, the court takes a brief recess before transitioning to the legal issues.

As with the technical phase, the presiding judge first explains why each legal issue is significant, framing the key legal questions at stake. The judge then invites both parties’ attorneys to present their views, requiring them to support their arguments with clear legal principles and relevant case law, rather than making mere assertions.

Once the attorneys provide their responses, the judges express their own interpretations and engage in further discussion with the attorneys. This phase of the hearing involves a deep legal analysis, creating an atmosphere reminiscent of a legal academic conference, where experts rigorously debate and refine their understanding of the issues.


UPC에서의 Oral hearing은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판사와 대리인 간의 기술적·법률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의 장과 같습니다. 이번 심리를 진행하며, 과거 미국 Federal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C.D. Cal.)에서 필립스와 특허소송을 진행했을 때의 Markman hearing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판사와 대리인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마치 학술토론회처럼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UPC의 심리 역시 그러한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At the UPC, an oral hearing is not merely a formal presentation of arguments but rather a forum for in-depth discussions between the judges and legal representatives on both technical and legal issues. The process is highly interactive, resembling a structured debate where the court actively engages with the parties to clarify and refine key points.

As I participated in this hearing, I was reminded of a Markman hearing from a patent litigation case against Philips that I handled before the Federal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C.D. Cal.) in the past. In that case, too, the judge and attorneys engaged in a dynamic exchange of viewpoints, making the hearing feel more like an academic symposium than a conventional trial. The UPC’s approach to oral hearings follows a similarly rigorous and discussion-driven model.


6시간에 걸친 모든 절차가 끝나자, 재판장은 판결 선고 예정일을 알려주었습니다. Oral hearing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심리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이후 추가적인 서면 공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 판단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침해 판단은 마치 우리나라에서의 중간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fter six hours of proceedings, the presiding judge announced the expected date for the judgment. The conclusion of the oral hearing signifies the formal closure of the trial, meaning that no further written submissions will be allowed. The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and damages follows a staged approach, with the infringement ruling functioning similarly to an interim judgment in Korean courts.


한편, 산업의 숙련된 기술자의 입장에서 관련 기술과 배경기술,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가 보유한 기술 상식을 좀 더 설명하고 싶은 욕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허 명세서를 중심으로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를 해석하는 것이었고, 결국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dustry expert, I admittedly felt the urge to provide further explanations on the relevant technology, background knowledge, and the common technical understanding of a skilled person in the field. However, I was once again reminded that the core focus of the proceedings is the interpretation of claim ele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atent specification. Ultimately, the most critical aspect of the trial is ensuring that the court fully comprehends the patent at issue, rather than presenting additional technical insights beyond what is necessary for claim construction.


이번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과거 UPC 출범 이전에 독일 법정에서 열린 구술심리에서는 판사가 재판 도중 결론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 심리에서는 그러한 언급 없이 단순히 "충분히 이해했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UPC 구술심리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은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The outcome of this case remains uncertain. In the past, before the UPC was established, it was common for judges in German courts to indicate their position on the case during oral hearings. However, in this hearing, the judges refrained from making any such remarks, stating only that they had “fully understood” the arguments presented.

Nevertheless, the experience and insights gained from this UPC oral hearing have been invaluable, offer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urt’s procedural approach and judicial reasoning.


무엇보다도 장시간 동안 우리 사건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준 대리인과 그들의 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승소한다면, 우리 측 대리인이 누구인지도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Above all, I am deeply grateful to our legal representatives and their team for their tireless dedication and hard work throughout this lengthy and demanding case. If we prevail in this litigation, I would be more than happy to publicly acknowledge our legal team and their contributions.


구술심리 준비명령서에서 제시된 쟁점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느라 며칠간 잠을 설치고,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한 자료를 제작하며, 대리인과 변론 방향을 논의하느라 긴장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긴장이 풀리니 극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I spent several tense days preparing responses to the issues and questions outlined in the oral hearing preparation order, working through sleepless nights to create materials that would facilitate clearer understanding while strategizing with our legal team on the direction of our arguments. Now that the hearing is over and the tension has finally eased, an overwhelming sense of exhaustion is setting in.


구술심리가 끝난 후, 변론을 이끈 변호사의 한마디 "All good." 이라는 자신감 있는 답변을 듣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귀국을 준비합니다.

After the oral hearing concluded, I heard our lead attorney confidently say, "All good." With that reassuring remark, I now look forward to a favorable outcome as I prepare for my return home.



Monday, March 9, 2015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적격 들여다보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소권이 인정되는 전용실시권이란 개념이 없고 지식재산권 신탁의 경우 계약의 해석에 따라 신탁자 또는 수탁자의 소권이 달라질 수 있다또한 미국 특허법(35 U.S.C.) 및 상표법(15 U.S.C.)에는 저작권법(17 U.S.C.) 과 달리 수익권자(Beneficial owner)가 침해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알아보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수익화 구조 및 활동을 계획하고 협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참고로 수익권자(Beneficial owner)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인 이익의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보통 신탁계약에서 명목상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되고 실실적인 소유권자는 신탁자가 되며신탁자는 비록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이익의 혜택을 받는 수익권자이다.

1.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적격(Standing)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은 세가지 부류가 있다하나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1부류), 둘째는 특허권자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2부류), 셋째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 자(3부류)이다(Pfizer inc v. teva pharm (E.D. Va. Aug. 12, 2011) 참조).

1) 제1의 부류에 속하는 자로는 i) 특허권자(35 U.S.C. § 281; Sicom, 427 F.3d at 976.)이거나. ii) 그 양수인이거나(Sicom, 427 F.3d at 976.), iii) 양수인에 준하는 특허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리(all substantial rights)를 허락 받은 배타적 실시권자(an exclusive licensee)이거나(Sicom, 427 F.3d at 976.). iv) 실질적으로 제3자의 침해를 배제시키거나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수익권자(Benficial owner)이다 (pfizer inc v. teva pharm. 2:10cvl28. E.D. Va. Aug. 12, 2011).

A. 배타적라이센시와 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대한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i) ‘모든 실질적인 권리가 허락되었는지에 대한 계약해석에 따라 배타적실시권자 또는 수탁자의 당사자 적격의 인정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배타적실시권자 또는 수탁자가 소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양수인에 준할 정도로 특허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리가 허락되어야 한다

B. 2007년 수탁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다툼(Propat case)에서 연방순회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i) 수탁자인 Propat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가 없고 오직 라이센싱하거나 소송할 권리만 보유하였고, ii) Propat의 권리는 배타적인 권리도 아니며, iii) 신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특허를 양도할 수도 없으며, iv) 특허를 유지관리할 책임도 신탁자가 부담하고 있고, v) 특허의 행사에 따른 수익 역시 신탁자가 보유하고, 오직 소송 및 라이센싱 활동만 아웃소싱한 것이며, vi) 신탁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수탁자 Propat의 권리를 박탈시킬 수 있으므로, 수탁자인 Propat은 공동소유권자도 아닌 단순한 agent에 불과하여, 신탁자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적격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2) 2부류에 속하는 자로는 i) 양수인에 준할 정도는 아니지만 비배타적실시권보다 더 많은 권리를 허락받은 배타적 실시권자이다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이다 (Indep. Wireless Tel. Co. v. Radio Corp. of Am., 269 U.S. 459, 468 (1926) ; Sicom, 427 F.3d at 980; Abbott Labs, v. Diamedix Corp., 47 F.3d 1128, 1132 (Fed. Cir. 1995)). Abbott Lab. V. Diamedix Corp. 47 F.3d 1128, 33 USPQ2d (Fed. Cir. 1995)사건에서는 특허권자가 배타적라이센스를 허락하였으나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계속 생산할 권리를 제한된 범위에서 계속 유보하고 있었으며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도 유보하는 등 특허권자가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라이센시에 의한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였다배타적 실시권자가 소송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배타적실시권자가 제3자의 침해를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를 허락 받았는지와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이다. ii) 나아가 특허권을 복수의 당사자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3부류에 속하는 자로는 비배타적 실시권자이다비배타적 실시권자는 특허침해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2.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저작권법(17 U.S.C.) 501조는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의 법적소유자(legal owner) 및 수익권자(Beneficial owner)는 제3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따라서 제3자에 대해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당사자로는 i) 원 창작자(Author)이거나 ii) 정당한 양수인이거나 iii) 신탁계약에서 신탁자와 같은 수익권자(Beneficial owner)이다 (Smith v. Casey No. 13-12351 (11th Cir., Jan. 22, 2014).

Monday, October 20, 2014

최근 MS사와 삼성간 공방에 대한 걱정스런 눈길

지드넷에 <삼성, “MS에 로열티 거부“ 이유 있었다> 란 제목으로 최근 MS사와 삼성간 소송진행상황(중재신청과 소송연기신청 등)과 이슈가 소개되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비지니스 협력계약이 함께 체결되었고 두 계약이 서로 대가관계에서 연결되었다는 것인데, MS사와 삼성간의 공방이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 및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좋아할 만한 먹이감을 던져준 것 같아 걱정스런 눈길을 접을 수 없다. MS의 불공정행위를 부각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방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독과(poisonous fruit)이 되어 누가 그 독을 마시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민한 공방일것이다. 중재로 넘어가게 되면 비밀심리되므로 많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어떤 이슈로 논쟁이 흘러갈지 궁금해진다.

《그 동안 MS 쪽의 주장만 나올 땐 삼성이 로열티 지급을 거부한 명분이 다소 모호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두 회사가 체결한 로열티 계약과 비즈니스 협력 계약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협력 계약에 따라 "노키아가 비즈니스 협력 계약 9조7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이다. 9조7항은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회사간 공방의 핵심은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 인수가 9조7항 위반에 해당되느냐는 부분이 쟁점이다. 삼성은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이 자신들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MS가 비즈니스 협력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사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도 원천 무효라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두 회사는 라이선스 계약 뿐 아니라 비즈니스 협력 계약도 함께 체결한 사실이 공개됐다. 그 내용만 보면 삼성이 단순히 MS의 노키아 인수를 빌미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만은 아니란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포스페이턴츠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자체만 놓고 보면 MS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반면 비즈니스 협력 계약에선 삼성이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또 “두 회사 간 관계에선 비즈니스 협력 계약이 좀 더 무게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ZDNET 삼성, “MS에 로열티 거부“ 이유 있었다에서 발췌



"....There are two contracts (which was known before, but in less detail): a patent licensing agreement and a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The latter related to Samsung's role as a Windows device maker.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requires disputes to be resolved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where Microsoft brought its suit.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however, appears to be even more confidential and, according to Samsung's filing, "specified that [the parties] would arbitrate certain disputes in Japan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Rules')." Under ICC Rules, even the question of arbitrability (i.e., whether a dispute falls under an arbitration clause) must be arbitrated. Samsung's filing shows that Microsoft's objective was not merely to collect patent royalties on Android devices but also to provide an additional incentive for Samsung by promising Success Credits and Collaboration Credits in connection with Windows phones and tablets as well as Microsoft search services. At the end of the year, Samsung pays the balance between the royalties due under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and the credits under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At least based on Samsung's lawyers' representation of the contractual situation,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enjoys priority over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with respect to royalty reports....With the greatest caution due to the fact that the agreements themselves are sealed, my impression at this stage is that Microsoft has strong arguments under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per se, but Samsung has a strong point under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and it appears that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has more weight in the overall (and rather complex)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parties...."

Monday, October 6, 2014

MS와 삼성간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정보 일부가 공개되다



2014 10 4일자 IP분석전문가 FLORIAN MUELLER가 자신의 블로그 FOSS PATENTSSamsungpaid Microsoft over $1 billion in Android patent royalties in 12-month period:court filing라는 제목으로 MS10 3일자로 소장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밝힌 MS와 삼성간에 체결된 특허라이센스계약에 관한 몇가지 정보를 토대로 분석의견을 밝혔다.

Microsoft recalls, as no one would deny, that "[b]oth Microsoft and Samsung, which are highly sophisticated businesses, were represented by skilled counsel throughout the process of negotiating, draft, and executing the License Agreement." And these parties, according to the complaint, agreed to the following clause:
3.2 New Subsidiary License. If a Subsidiary or business unit/division is acquired by a Party after the Effective Date, the Subsidiary or business unit/division shall be deemed a Grantee under Section 3.1 and the License granted under Section 3.1 shall extend to such Subsidiary of business unit/division, but effective only as of the of the acquisition.
Microsoft concedes, however, that "[t]he License Agreement als contains an anti-assignment provision in Section 7.7 [...]," but says "the Nokia Acquisition is precisely the kind of transaction that is explicitly permitted." The dispute also appears to (at least potentially) involve a parallel Collaboration Agreement relating to Samsung's Windows-based devices.”

위에서 해당 블로그를 링크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이해관계자인 구글, MS, 애플, 삼성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MS사의 고도의 소송전략도 엿볼 수 있습니다.

Tuesday, September 23, 2014

[뉴스] ARM사 Nvidia와 삼성간의 특허소송에 개입한다


(Reuters) - ARM Holdings Chief Executive Officer Simon Segars on Monday defended the British chip designer's smartphone graphics technology connected to a patent suit by Nvidia Corp against Samsung Electronics and Qualcomm.
…..
Cambridge-based ARM does not manufacture its own chips. Instead, it licenses the rights to use its various processor designs and architecture to chipmakers across the mobile industry. Nvidia depends on ARM's technology to make its Tegra chips for tablets and cars, but that ARM technology is not part of Nvidia's allegations against Samsung.


REUTERS 통신 인터넷판에 Nvidia와 삼성 모두에게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는 ARM사가 Nvidia Samsung사이의 특허소송에서 ARM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개입하기로 하였다는 기사가 13시간 전에 배포되었습니다.

참고로 ARM 홀딩스(ARM Holdings 암 홀딩스)는 잉글랜드 캠브리지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이 기업은 1990년에 설립됐다.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라이센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리얼뷰 및 케일 브랜드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도 설계, 제조, 라이선스하고 있다. 시스템과 플랫폼, 시스템 온 칩 인프라스트럭처, 기타 소프트웨어도 설계, 제조, 라이선스하고 있다. ARM 홀딩스(ARM Holdings)가 런던 증권거래소 및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또한, 실리콘 펜(캠브리지 클러스터) 지역 회사로 유명하다. 인텔이나 프리스케일. 르네사스와 같은 전통적인 마이크로프로세서 공급자와 다르게 ARM은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IP)만 만들고 라이센스한다. 물리적인 CPU GPU, SoC,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이는 ARC 인터내셔널, 이매지네이션 테크놀로지스와 비슷하다.

Saturday, September 6, 2014

Nvidia vs. Samsung 특허침해소송으로 본 Nvidia의 라이센싱 전략


Nvidia vs. Samsung 특허침해소송으로 본 Nvidia의 라이센싱 전략



1.  들어가는 말

북미시간으로 ‘14 9 4, 델라웨어 소재 Nvidia는 삼성 (한국소재 삼성전자, 뉴욕소재 삼성전자아메리카, 델라웨어소재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 아메리카, 캘리포니아 소재 삼성반도체)와 델라웨어 소재 퀄컴을 US ITC 337 조사를 신청하고 델라워어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는 뉴스가 전세계에 타전되었다. 동시에 Nvidia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이 제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Nvidia는 소장에서 단일 칩 플랫폼에서의 그래픽 프로세싱, 멀티쓰레드 병렬 프로세스(Multithereaded parallel processing), 통합 쉐어더(Unifided shader) 아키텍쳐,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그래픽 쉐이딩(Programmable shading)과 그래픽 파이프라인에서의 초기 비쥬얼 테스트 등 최신 GPU 설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핵심특허 7건을 삼성과 퀄컴이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미국법상 ITC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제기 되면 ITC 피신청인, 즉 삼성은 민사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삼성은 30일 이내에 델라웨어 지법 판사에게 절차중지(motion of stay)를 신청하고 ITC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Nvidia의 특허침해소송은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분쟁 소강상태 이후, 삼성 스마트폰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소송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지면을 통해 Nvidia의 라이센싱 전략과 제소의 배경 등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계쟁특허에 대한 분석 등은 관련 소송 당사자의 몫으로 남긴다. 과연 Nviidia의 특허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때 얼마나 강한 특허로 인정될 지 궁금하다.


2.  Nvidia의 특허공격과 라이센싱 수익 사업 전략으로의 전환

Nvidia‘0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워어지법, 텍사스동부지법 등에서 30건의 특허소송을 치루었다. 그러나 방어가 아니라 원고로 공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방어적인 특허소송만 하다가 처음으로 공격에 나선 것이다. Nvidia는 램버스와의 특허소송에서도 승리를 거둔바 있다.
Nvidia‘11년 인텔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은 이후 Nvidia의 주요 수익원으로 로열티 수익을 추가하면서, 회사의 수익창출 모델에서 i) 자신이 개발한 GPU가 탑재된 Tegra SoC(CPU GPU가 통합된 SoC)가 사용될 수 있는 시장에서는 Tegra SoC 제품의 판매수익으로, ii) Tegra SoC가 채택되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GPU 특허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익으로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의 비쥬얼 장비(스마트폰, 테블렛, PC, 랩탑 등) GPU를 채용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GPU를 독립 배치하지 않고 Tegra SoC 와 같이 CPU GPU가 통합된 APU SoC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Nvidia Tegra SoC 매출은 결국 GPU 개별매출을 증대시키는 pipeline이 되고 있다.

Nvidia의 전략에 따르면 GPU를 사용하는 장치사업자(Device integrator)Nvidia Tegra SoC를 구매하든지 아니면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Nvidia가 특허 로열티를 또 하나의 매출 수익원으로 전환하였다고 해서 NvidiaPatent Troll은 아니다. Nvidia는 특허를 최대한 이용하여, 즉 특허공개정책을 통해 제품 매출 증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더불어 특허수익을 일으켜 보자는 이상적인 특허경영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3.  Nvidia가 주요사업으로 라이센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Nvidia‘98년부터 수조원을 투자하여 GPU(Graphic Processing Unit)를 개발하여 ‘99년에 GeForce256이란 이름으로 GPU를 처음 출시한 GPU 칩 전문회사다. 현재 GPU관련 500 여건의 핵심 특허와 7000여건의 특허를 구비하는 막강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GPU의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10년 넘어서면서 컴퓨터 시장에서는 CPU GPU가 하나의 기판(다이)에 구현되는 통합 칩셋(SoC), APU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시장은 APU SoC칩을 채택하고 있다.
Nvidia는 개별 GPU 시장을 넘어서 ‘11 ARM CPU 코어와 Nvidia GPU를 통합한 Nvidia Tegra SoC를 발표하면서 의욕적으로 APU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이것은 CPU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인텔 및 AMD와 강한 Cross Licensing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APU는 최근 PC는 물론 모바일 기기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CPU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인텔과 2대 강자로 시장에 진입한 AMD 역시 APU를 출시하기 전  Nvidia와 특허분쟁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Cross Licensing Agreement가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인텔은 '11년경 Nividia와 Cross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면서 Nvidia에게 1.5 billion 달러( 1.6조원)의 로열티를 5년간 할부 지급하면서 6년간 개발한 기술 중 SEP(substantial essential patent)에 대해서는 양자간 Patent Pools 형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Nvidia‘13년 기준 PC용 개별 GPU 시장에서 70%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시장은 달랐다. 모바일 시장에서는 다수의 GPU 공급자, 즉 경쟁자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고객사 입장에서는 다수의 GPU 공급자에게 면책의무만 잘 부여하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고 가격 및 성능과 공급능력을 경쟁시켜 자신의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이러한 경쟁을 즐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모바일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은 Galaxy S5, Note4, Tab S, Galaxy Note Edge 등 대부분의 신형 Galaxy 스마트폰과 테블렛을 개발하면서 퀄컴이 개발한 Snapdragon SoC와 삼성이 개발한 Exynos SoC 를 채택하였다.


삼성의 Exynos SoCARM Holding사로부터 라이센싱 받은 기술을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바일폰 칩 주요 메이커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위키피디아에 실린 글을 보면 ExynosCPU GPU를 하나의 다이에 집적한 칩으로 주로 CPU ARM 모델을 GPU ARM Mali, Imagination Tech PowerVR , 그외 IT Power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특허소송으로 모바일 GPU 시장의 공급자가 대부분의 모델이 분쟁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퀄컴의 Snapdragon SoC는 자체 개발한 Adreno GPU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C 시장은 점차 쇠퇴하고 모바일 기기 시장으로 대체되어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개별 GPU 시장은 쇠퇴하고 APU 통합 SoC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 사업자(Integrator) 들이 Nvidia GPU가 사용된 Tegra SoC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Nvidia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Nvidia GPU와 관련 기술의 선구자로 다수의 핵심특허와 다량의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허를 사용하여 회사 비즈니스를 극대화시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차라리 NPE에게 팔아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나아가 인텔이 Nvidia의 특허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1.6조라는 거액의 로열티는 사업전략 전환에 자신감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Nvidiai) 자신이 개발한 GPU가 탑재된 Tegra SoC(CPU GPU가 통합된 SoC)가 사용될 수 있는 시장에서는 Tegra SoC 제품의 판매수익으로, ii) Tegra SoC가 채택되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GPU 특허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익으로 회사의 주요 매출수익구조가 되도록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4.  왜 삼성을 공격대상으로 하였을 까?

2013 3월경 Nvidia는 그동안 대만 파운더리(임가공업체인 TSMC GPU 위탁생산을 맡겨왔으나 간헐적인 수율 저하문제가 칩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삼성과 85%이상 수율달성을 조건으로 파운더리(임가공)계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실렸다한편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APU생산을 삼성대신 TSCM으로 전환하였다는 기사도 있었다. Nvidia는 물론 애플도 국내 삼성라인과 대만 TSCM간의 대립구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삼성은 Nvidia의 파운더리(임가공후보 업체이자 장치사업자로서 GPU 구매 고객이었다그럼에도 Nvidia가 왜 GPU 공급업체(경쟁자)를 조준하지 않고 삼성과 같은 장치사업자(Device integrator)(고객)를 정조준하였을 까?

그 첫번째 이유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Nvidia의 라이센싱 사업전략때문이다. 즉, 장치 사업자중 Nvidia의 Tegra SoC 를 구매하지 않는 고객사를 선별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Imagination Tech.사 PowerVR가 결합된 Intel 제품은 Intel의 라이센싱 계약에 의해 해결된다고 밝힌 점을 보아도 Nvidia는 누가 GPU 제조업체가 아니라 장치사업자(Device Integrator)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애플도 자신의 제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GPU를 채택하고 있고 애플 역시 Nvidia Tegra SoC를 구매하지 않는데왜 애플은 공격하지 않고 삼성만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 답은 알 수 없다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과 경험을 가지고 추측해보면, Nvidia가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업체와 라이센싱 협상 중이었는데, 삼성이 ‘12년부터 시작하여 2년이 넘게 진행된 협상에서 계속 Chip 공급자의 책임으로 회피하고 협상에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Nvidia는 특허소송이란 매개체를 이용하여 더이상 이런방식의 지리한 밀고당기기를 중단시키고 로열티 협상의 불을 당길 상황이나 니즈가 발생하였거나 인내에 한계가 왔을 수도 있다. 한편 소장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에서 50%를 점유하고 있는 퀄컴에 대한 증거를 중심으로 개시하였을 뿐 아니라 삼성 자체 개발한 Exynos SoC에 대한 침해 역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이 단순히 공급자의 면책의무로 돌리고 로열티 협상에서 빠지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둘째로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GPU supply chain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삼성 스마트폰테블렛은 전세계 모든 GPU 공급자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쉽게 말하면 삼성을 공격하면 전세계 대부분의 Main 경쟁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타 쌍피오피? (one shot , all killed )인것이다.
ARM사는 Nividia와 협력관계에 있고 경쟁자중 가장 막강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섬성 역시 ARM사로 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SoC칩을 개발하였다. Nvidia가 ARM을 정조준하여 Nvidia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의 책임을 묻고 싶어도 비즈니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차라리 삼성을 공격하고 간접적인 압박이 더 최선의 대안이었을 것이다. 사실 ARM가 Nividia와 삼성사이를 저울질하는 트러블 메이커인 것 같다는 느낌이다.



마지막 셋째로 Nvidia는 삼성을 GPU 관련 기술개발이나 특허를 갖추지도 않고 라이센싱과 칩부품 구매에만 의존하여 APU SoC를 개발하고 자체 사용하는 장치 사업자(Device integrator)로 본 것이다이러한 회사를 상대로 특허 공격하는 것이 역공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Supply Chain의 upstream 및 downstream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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