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Korean Patent Court (IP expert high court) starts to admit a joint infringement actively (Patent Court case no. 2018Na1220)
A joint infringement, so called, divided infringement happens where every step or element of a claim is performed by multiple entities, but not by the same entity.
"... Where the actions of multiple parties combine to perform every elements of a claimed invention, the claim is directly infringed if the whole elements of a claimed invention is performed in an organic relationship, either in whole or in part, together or divided with an intention to jointly perform a claimed invention using the actions of multiple entities. ..."
최근 특허법원에서 공동침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영문판이 나오면..안나와도) 우리나라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동침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고 해외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사/특허법원 ] 특허공동침해 인정과 성립요건(특허법원 2018나1220)
"...(전략) 복수의 주체가 단일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각각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수의 주체가 각각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 즉 서로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사를 가지고, 전체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또는 서로 나누어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들 복수 주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체로 보아 복수 주체가 실시한 구성요소 전부를 기준으로 당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복수 주체 중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관리하고 그 다른 주체의 실시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관리하면서 영업상 이익을 얻는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단독으로 특허침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