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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0, 2026

특허 심사의 입증책임 전쟁: 미국 Prima Facie 법리 vs 한국 합리적 의심 기준

특허 심사의 입증책임 전쟁: 미국 Prima Facie 법리 vs 한국 합리적 의심 기준

특허 심사의 입증책임 전쟁: 미국 Prima Facie 법리 vs 한국 합리적 의심 기준

미국 특허청(USPTO)과 한국 특허청(KIPO)의 특허 심사 입증책임 구조를 상징하는 이미지

특허 심사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은 어디일까. 기술 자체의 우열이 아니라, 누가 먼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라는 절차적 문제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 특허청(USPTO)의 Prima Facie 법리와 한국 특허청(KIPO)의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 기준은 바로 이 생산부담(Burden of Production) 배분 문제의 핵심에 자리한다.

이 글은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Inventive Step) 심사에서 미국과 한국이 각각 어떤 법리로 입증책임을 운용하는지를 가상 사례와 함께 해설한다. 나아가 양국 제도의 차이, 최근 발전 동향,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입법적 제언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핵심 용어 — 입증책임의 4분법
① 증명책임 (Burden of Proof)
소송 또는 심사 전체에서 어느 당사자가 궁극적으로 사실 인정을 책임지는가를 결정하는 포괄적 개념.
② 설득책임 (Burden of Persuasion)
사실인정자(심사관·심판관·법관)를 충분히 납득시킬 책임. 특허청은 특허 불가성(Unpatentability)에 대해 최종 설득책임을 진다.
③ 생산부담 (Burden of Production)
절차 각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증거를 제출·제시해야 할 부담. Prima facie 법리는 이 생산부담을 심사관↔출원인 간에 동태적으로 배분하는 절차적 도구다.
④ 대응부담 (Burden of Rebuttal)
상대방이 prima facie case를 적법하게 성립시킨 후, 그에 반박하는 증거나 논거를 제출할 부담. 출원인이 Rule 132 선서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 대응 형태다.

Ⅰ. 미국: Prima Facie 법리의 구조와 작동

1. Prima Facie란 무엇인가

Prima facie(일응의)란 라틴어로 '첫눈에 보기에(at first sight)'를 의미한다. 특허 심사 맥락에서 prima facie case of unpatentability(일응의 특허 등록요건 불만족 사건)란,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근거로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일응 보여주는 논리적·증거적 구성체를 말한다. 이는 특허성 유무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에서 생산부담(Burden of Production)을 동태적으로 주고받게 하는 절차적 도구(Procedural Tool)다.

흐름은 단순하다. ① 심사관이 prima facie case를 수립하면 → ② 생산부담이 출원인에게 전환되고 → ③ 출원인이 반박하면 → ④ 심사관이 모든 증거를 우월한 증거의 비중(Preponderance of Evidence)으로 재평가한다. 이때 증거의 우위가 완전히 팽팽한 대등 상태(Equipoise)에 이르면, 최종 설득책임(Burden of Persuasion)을 가진 특허청이 입증에 실패한 것이므로 출원인이 특허를 받는다.

2. 신규성 거절(35 U.S.C. § 102): 단일 문헌의 완벽한 개시

신규성 거절을 위해 심사관은 단 하나의 선행기술 문헌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Each and Every Limitation)를 명시적(Express) 또는 내재적(Inherent)으로 개시함을 입증해야 한다. 복수 문헌의 결합은 신규성 거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내재성(Inherency) 적용 시 단순한 개연성(Probability)이나 가능성(Possibility)으로는 부족하며, 선행기술을 재현할 때 해당 특성이 필연적으로 발생(Inevitably/Necessarily Occur)해야 한다.

가상 사례 A — 내재성 거절과 출원인 대응

한국 스타트업 A사는 특수 세라믹 코팅 기술을 미국에 출원했다. 코팅 표면의 '수접촉각 150° 이상'이라는 수치 한정이 핵심이었다. 심사관은 10년 전 공개된 단일 논문을 인용하며 "아마도 그 범위를 충족할 것(probably satisfied)"이라고 거절했다.

그러나 In re Rijckaert 판례에 따르면, 이런 추측성 거절은 적법한 prima facie case가 아니다. A사 대리인은 의견서에서 ① 심사관이 단일 문헌의 어떤 기재가 청구항의 수치 한정을 필연적으로(inevitably) 개시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했고, ② 단순한 가능성(probability)을 내재성 근거로 삼았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심사관이 prima facie case를 적법하게 성립시키지 못했으므로, A사는 추가적인 실험 데이터 없이 거절이유를 무력화할 수 있었다.

3. 진보성 거절(35 U.S.C. § 103): 두 가지 필수 관문

자명성 거절을 구성할 때 심사관은 연방대법원 Graham v. John Deere Co.(383 U.S. 1, 1966) 판결이 요구하는 세 가지 사실인정(Graham Three-Part Factual Inquiry)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① 선행기술의 범위·내용, ② 청구항 발명과의 차이점, ③ 당해 분야 통상의 기술자(PHOSITA)의 기술 수준. 여기에 더해 복수 문헌 결합 시에는 반드시 두 가지 필수 요건(Dual-Prong)을 충족해야 한다.

  • 결합의 동기(Motivation to Combine, TSM): 발명 당시 선행기술들을 청구항처럼 결합하도록 가르치거나 암시하는 구체적 이유가 존재했어야 한다.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550 U.S. 398, 2007) 판결 이후 TSM은 유일한 기준이 아닌 7대 Rationale 중 하나로 유연화되었으나, 심사관의 명확한 추론(Explicit Reasoning) 의무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 합리적인 성공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RES): '시도해볼 만하다(Obvious to Try)'는 막연한 낙관을 넘어, 결합 시도가 실제로 성공할 것이라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대가 선행기술에 기반해야 한다. RES는 복수 문헌 결합 또는 기존 기술의 변형을 주장하는 자명성 거절에서 특히 요구된다.

4. Prima Facie 실패 시의 법적 효과

심사관이 단정적 진술(Conclusory Statement), 사후고찰(Hindsight Bias), 청구항 구성요소 누락, 근거 없는 상식 원용 등으로 prima facie case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면, 출원인은 대응부담(Burden of Rebuttal)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의 거절결정은 PTAB(미국 특허심판위원회,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이나 CAFC(연방순회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단계에서 위법 행정처분으로 번복된다.

가상 사례 B — 사후고찰 심사관과 출원인의 역전

B사는 AI 기반 제조 공정 제어 시스템을 출원했다. 심사관은 선행 논문 X와 특허 Y를 결합하면 "당업자에게 당연히 자명하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거절이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심사관은 B사의 명세서를 먼저 읽은 뒤 거기서 핵심 아이디어를 역추적하여 X와 Y를 짜깁기한 것이 명백했다.

B사 대리인은 의견서에서 ① X와 Y가 서로 다른 기술분야에 속하고, ② 발명 당시 두 문헌을 결합할 아무런 동기(TSM)가 없었으며, ③ 심사관의 논리는 B사 명세서를 사후적으로 참조한 사후고찰임을 입증했다. Graham Three-Part Factual Inquiry에 기반한 결합동기(TSM) 및 합리적 성공 기대(RES)가 전혀 논증되지 않은 prima facie case 실패를 지적함으로써, 추가 실험 데이터 없이 거절을 극복했다.

5. 출원인의 대응 무기: Rule 132 선서서

심사관이 prima facie case를 적법하게 성립시킨 경우, 출원인의 대응부담(Burden of Rebuttal)이 발생한다. 이때 37 CFR 1.132에 따른 선서서(Declaration/Affidavit)를 제출하여 비자명성을 입증한다. 이는 대리인의 변론(Arguments of Counsel)과 달리 위증죄 처벌 경고를 수반하는 공식 증거이며, 다음 내용을 담을 수 있다.

  •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Closest Prior Art)과의 직접 비교 실험 데이터
  • 예기치 못한 현저한 효과(Unexpected Results): 질적 차이(이질적 효과) 또는 양적 차이(동질의 현저한 상승)
  • 실험 데이터와 청구항 간의 연계성(Nexus): 최초 명세서에 이미 암시된 효과여야 함

Ⅱ. 한국: 신규성·진보성 심사 기준과 합리적 의심 법리

1.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단일 문헌 대비와 실질적 동일성

한국도 신규성 판단에서 단일 인용발명과 일대일 대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 심사기준은 구성요소의 미미한 외형적 차이가 있더라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기술 사상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비본질적 차이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 신규성을 부정한다. 이를 실질적 동일성(Substantive Identity) 법리라 한다. 미국이 구성요소 완비 원칙(All Elements Rule)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규성 판단 단계에서 발명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신규성 판단 단계에서도 효과를 참작하는 독자적 접근을 취한다.

특수 청구항에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파라미터 발명의 경우, 청구항의 파라미터가 공지된 물성을 측정 방식만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제조방법 기재 물건발명(Product-by-Process, PBP)의 경우, 제조방법이 최종 물건의 구조·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물건 자체를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한다.

가상 사례 C — 파라미터 발명과 합리적 의심

C사는 냉장고용 단열 발포 소재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청구항에는 '열전도율 0.018 W/m·K 이하'라는 파라미터가 기재되어 있었다. 심사관은 10년 전 논문에 유사 발포체가 공개되어 있고, 다른 측정 단위로 환산하면 본원 발명의 파라미터 범위에 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며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C사는 의견서와 함께 자체 재현 실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한 결과 논문의 발포체는 0.021 W/m·K로 청구 범위 밖에 위치함을 수치로 반증했다. 심사관의 합리적 의심을 과학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했다.

2.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 4단계 판단 절차

한국 심사기준상 진보성 판단은 다음 4단계로 구조화되어 있다.

  1. 청구항 기재 발명의 특정
  2. 인용발명의 특정
  3. 가장 가까운 주 선행발명 선택 및 차이점 명확화
  4.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종합 판단 —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Difficulty of Composition)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

4단계 판단의 핵심 법리, 특히 결합발명에서 '구성의 곤란성'의 지위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이 명확히 정립했다. 이 판결은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각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개별 공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병렬적·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구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구성의 곤란성만을 진보성의 단독 기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시사한다.

가상 사례 D — 상승효과 입증과 진보성 인정

D사는 주서기(Juicer)용 스크류 소재로 A물질과 B첨가제를 일정 비율(A:B = 3:1)로 배합한 발명을 출원했다. 심사관은 A물질과 B첨가제가 각기 개별적으로 공지되어 있으므로 결합이 용이하다고 거절했다.

D사는 실험 성적서를 통해 A와 B를 3:1로 배합했을 때 내마모성이 단순 예측치 대비 현저하게 향상되는 상승효과(Synergy)가 있음을 입증했다. 구성요소의 개별 공지만으로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효과가 증명되었으므로, 특허청은 진보성을 인정했다.

3. 합리적 의심 법리: 한국형 생산부담 전환 메커니즘

한국 심사기준은 파라미터 발명과 PBP 발명에서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 법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심사관이 "동일·유사한 발명이라는 합리적인 의심" 또는 "쉽게 발명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면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고, 이 순간 의심을 해소할 생산부담이 즉시 출원인에게 전환된다. 출원인이 의견서와 실험성적서로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진다.


Ⅲ. 미국과 한국의 차이: 다섯 가지 결정적 분기점

비교 항목 미국 (USPTO / MPEP) 한국 (KIPO / 심사기준)
법리 명칭 Prima Facie Case of Unpatentability 합리적 의심 (파라미터·PBP 발명: 명문화; 일반 심사: 별도 성문 규정 미비)
심사관의 최초 생산부담 Graham Three-Part Factual Inquiry + TSM + RES(복수 문헌 결합 시)를 완벽히 논증해야 prima facie 성립 파라미터·PBP: 합리적 의심 근거 제시로 충분(명문화). 일반 진보성 심사: 심사관의 거절이유 충분성을 다투는 절차적 관문에 관한 명시적 성문 규정 미비
미흡한 거절의 효과 Prima facie case 미성립 → 출원인 대응부담 완전 면제 → 특허 허여 권리 발생 일반 심사에서 심사관 논리가 미흡해도 출원인에게 사실상 소명 부담이 전가되는 경향 (실무상 과제)
진보성 패러다임 절차적 진보성: 결합동기(TSM)·RES 증거 기반 판단 전통적 실체적 진보성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아픽사반 선택발명)·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결정형 발명) 이후, 이 분야에서 구성의 곤란성을 반드시 심리하는 방향으로 전환
대등 상태(Equipoise) 처리 대등 → 설득책임 부담자(특허청) 패소 → 출원인 승리 ('공성전' 법리) 대등 → 심사관의 심증적 종합 판단 → 불이익이 출원인에게 귀속되는 경향 ('평야전' 비판)
효과의 역할 Prima facie 성립 후 출원인의 대응부담 단계에서 2차적 고려사항으로 다루어짐 전통적으로 진보성 인정의 준요건. 2021년 선택발명 판결 이후, 효과는 '진보성의 전제조건'이 아닌 '구성의 곤란성 판단의 중요한 표지(Indicator)'로 재배치됨 (선택발명·결정형 발명 맥락)
신규성 판단 범위 All Elements Rule: 구성요소 완비 엄격 적용, 효과 불참작 실질적 동일성: 비본질적 차이 있으면 신규성 부정, 효과를 신규성 단계에서도 참작

핵심 요약: 미국은 '공성전(Siege Battle)' 모델로 심사관이 성벽을 완파해야 입성하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평야전(Open Field Battle)' 모델로 어느 한쪽이 미세하게라도 우세하면 결론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최근 한국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절차적 생산부담 배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가상 사례 E — 동일 발명, 미·한 결과의 역전

E사(의약)는 신규 화합물 X의 진통 효과를 청구하는 동일한 발명을 미국과 한국에 동시 출원했다. 선행기술에는 화합물 X의 구조적 유사체 Y와 Z가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

[미국] 심사관은 Y와 Z를 결합하면 X가 자명하다고 거절했으나, Graham Three-Part Factual Inquiry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당업자에게 자명하다"는 단정적 진술(Conclusory Statement)만 했다. E사는 prima facie case 미성립을 주장하며 추가 실험 데이터 없이 거절이유를 극복했다.

[한국] 심사관은 유사한 논리로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일반 진보성 심사에서 심사관의 거절이유 충분성을 다투는 절차적 관문에 관한 명시적 성문 규정이 없어, E사는 현저한 진통 효과를 실험성적서로 입증하는 실체적 대응을 추가로 제출해야 했다.


Ⅳ. 발전동향과 개정: 두 나라의 수렴과 진화

1. 한국: 결합발명 진보성의 법리적 토대와 사후고찰 금지 판례의 계보

한국 대법원은 진보성 판단 법리를 판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교화해 왔다. 초기 판례인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후516 판결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은 공지기술의 종합 시 각별한 곤란성 또는 효과의 현저한 향상이 있는 경우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초기 기준을 제시했다.

결합발명 진보성의 현대적 법리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이 확립했다. 이 판결은 복수의 구성요소를 가진 발명에서는 각 구성요소의 공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심리하되 결합된 전체 구성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수많은 후속 판결에서 인용되는 결합발명 진보성 판단의 이정표 판결이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보는 종합 판단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 — 즉, 구성의 곤란성이 단독 기준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시사한다.

사후고찰(Hindsight Bias)을 억제하는 판결들도 함께 축적되어 왔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은 사후고찰의 부당성을 최초로 명시했고,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세탁기 사건)은 선행기술 범위와 차이점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증거주의 원칙을 확립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병합 판결은 선행문헌의 일부 유리한 기재만이 아니라 문헌 전체로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체적 인식 원칙(Totality of Disclosure Principle)을 세웠다. 이 판결의 핵심 기여는 '구성의 곤란성' 그 자체를 새롭게 정립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선행기술 문헌 전체를 토대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한 데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들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연혁형 분석표로 정리한다.

【표 1】 한국 대법원 진보성 판단 법리 연혁 (1989~2022) — 판결 사건별 핵심 기여
판결 사건 판결의 핵심 기여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후516 판결
공지기술 종합 시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예측 범위를 넘는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는 경우 진보성 인정.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를 진보성 판단 요소로 초기 제시한 판례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특허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되지 않으면 진보성 없다는 기준 제시. 효과의 현저성을 진보성 판단의 독립 요소로 병렬적으로 다룬 초기 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 이정표 판결
결합발명에서 각 구성요소의 개별 공지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과 결합된 전체 구성이 갖는 특유한 효과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현대적 법리를 확립. 구성의 곤란성이 단독 기준이 아니라 효과와 종합 판단되어야 함을 함께 시사. 이후 수많은 판결에서 인용되는 이정표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사후고찰(Hindsight Bias)의 부당성을 한국 판례 최초로 명시. 진보성 부정 시 발명 당시의 사전적(ex-ante)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을 확립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세탁기 사건)
선행기술의 범위·내용 및 발명과의 차이점은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함. 추정·단정에 의한 진보성 부정을 금지하는 객관적 증거주의 원칙 확립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병합 판결
선행문헌의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문헌 전체(Totality of Disclosure)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발명의 방향과 배치되는 역교시(Teaching Away)까지 종합 고려해야 함. 구성의 곤란성 자체를 새롭게 정립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의 전체적 인식 가능성에 기반한 판단을 강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 (아픽사반, 선택발명)
선택발명에서 구성의 곤란성을 우선 심리해야 하며, 구성의 곤란성 없이 효과의 현저성만으로 진보성 부정 불가. 효과는 진보성의 전제조건이 아닌 구성 곤란성 판단의 표지(Indicator)로 재배치. 선택발명을 일반 발명과 동일한 진보성 판단 법리에 통합하고, 구성의 곤란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 부정 불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 (마크롤리드 결정형)
다형체 스크리닝(polymorph screening)이 통상적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되지 않음. 결정형 발명에서도 구성의 곤란성 심리를 별도로 수행해야 함. 2019후10609 법리(선택발명)를 결정형 발명으로 확장하여 의약화합물 분야 특허 보호를 강화

2. 한국: 선택발명·결정형 발명에서 구성의 곤란성 법리의 정립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아픽사반, 선택발명)이다. 선행특허는 수억 개의 화합물을 포괄하는 Markush 화학식으로 아픽사반을 개시하고 있었다. 특허심판원·특허법원은 효과의 현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세 가지다. 첫째, 선행발명에 상위개념이 개시되어 있더라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둘째, 구성의 곤란성을 심리하지 않고 효과의 현저성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셋째, 효과는 진보성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구성의 곤란성 판단의 중요한 표지(Indicator)로 재배치된다. 즉, 예측하지 못한 뛰어난 효과는 구성이 곤란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이 판결이 의도한 것은 선택발명을 더 이상 특별 취급하지 않고 일반 발명과 동일한 진보성 판단 법리 안에 포섭하는 것이다. 기존 판례(대법원 2008후736 등)가 선택발명에 적용했던 '현저한 효과 요건'은 폐기가 아니라,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재해석되었다.

이어서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마크롤리드 화합물 결정형, 결정형 발명)은 이 법리를 결정형 발명으로 확장했다. 종래 법원은 다형체 스크리닝(polymorph screening)이 통상적으로 행해진다는 이유로 결정형 발명에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효과의 현저성만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적이라는 사정과, 특정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하며, 결정형 발명에서도 구성의 곤란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 두 판결에 의한 패러다임 전환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두 판결은 선택발명·결정형 발명이라는 특정 카테고리에서 '구성의 곤란성을 배제하고 효과의 현저성만으로 판단하는 특별 법리'를 폐기하고, 이들을 일반 발명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한 것이다. 결합발명 진보성 판단에서 구성의 곤란성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이래 핵심 판단 요소로 기능해왔으나, 그 판결 자체가 구성의 곤란성과 특유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인 만큼, 구성의 곤란성이 진보성의 유일 기준이라거나 단독으로 진보성을 결정한다는 단선적 이해는 판례 법리와 맞지 않는다. 2019후10609 판결과 2018후10923 판결의 진정한 의의는, 이들 특수 카테고리에서 "구성의 곤란성은 없다"는 전제 아래 효과만을 판단하던 특별 법리를 해소하고,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는 일반 법리로 편입시킨 데 있다.

3. 한국: 특허법원의 절차적 진보성 모델 정착

특허법원은 2013~2014년경부터 유럽특허청(EPO)의 과제해결접근법(Problem-and-Solution Approach)을 벤치마킹하여 절차적 진보성 심리 모델을 정착시켰다. 이는 ① 주인용 선행발명(Closest Prior Art)의 우선 확정, ② 기술적 과제(Problem) 중심의 결합 용이성 판단, ③ 결합의 구체적 동기(Motivation to Combine) 입증 요구, ④ 기술상식·주지관용기술 남용 차단(서면 증거 제출 요구)으로 구성된다.

4.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의 단계적 심사 체계

KIPO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년 개정추록)는 AI 발명의 진보성을 3단계로 심사한다. ① 과제해결원리가 선행기술과 다른가(다르면 즉시 진보성 인정), ② 학습모델의 독창성이 있는가, ③ 학습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으로 예측 불가능한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는 단계적 필터링으로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를 정밀 구획하는 선진적 접근이다.

5. 미국: KSR 이후 7대 Rationale의 확장 운용

미국에서는 KSR 판결(2007) 이후 TSM만을 결합동기의 유일 기준으로 보던 경직성이 완화되었다. MPEP § 2143은 심사관이 자명성 거절을 구성할 때 원용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의 법적 추론 근거(Rationale A~G)를 제시한다. 다만 어떤 Rationale을 선택하더라도 심사관은 그것이 출원 발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추론(Articulated Reasoning with Rational Underpinning)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Rationale 유형만 언급하는 것으로는 적법한 prima facie case가 성립하지 않는다.

【표 2】 MPEP § 2143 — KSR 이후 자명성 심사의 7대 Rationale
유형 법리명 (Legal Standard) 적용 기준 및 대표 예시
A 공지 요소의 결합
(Combining Prior Art Elements)
알려진 방법에 따라 선행기술 요소들을 결합하여 예측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단, 결합이 선행기술의 기능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을 넘어야 한다.
예: 공지된 카메라 모듈과 공지된 GPS 칩을 스마트폰 하나의 디바이스에 통합하는 구성
B 균등물 단순 치환
(Simple Substitution)
알려진 요소 하나를 다른 알려진 균등 요소로 단순 치환하여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는 경우. 치환에 특별한 기술적 통찰이 없어야 한다.
예: 전기모터를 유압모터로 치환하거나, 금속 부품을 동등 강도의 플라스틱 부품으로 교체하는 구성
C 공지 기법의 유사 장치 적용
(Use of Known Technique)
유사한 장치·방법·제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기술분야에 이미 알려진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예: 항공 분야의 진동 흡수 기법을 자동차 현가장치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구성
D 공지 기법의 예측 가능한 변형 적용
(Predictable Variation)
개선이 필요한 기존 장치(ready for improvement)에 알려진 기법을 적용하여 예측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예: 기존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에 병렬 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구성
E 시도의 자명성
(Obvious to Try)
합리적인 성공 기대(RES) 하에 유한한 수의 예측 가능한 해결책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선택지가 무한정이거나 결과가 예측 불가능하면 적용 불가. 단순한 '희망(hope)'이나 '낙관(optimism)'으로는 RES가 인정되지 않음.
예: 3개의 후보 화합물 중 선행연구에서 효능이 가장 유망하다고 표시된 하나를 선택하는 구성
F 설계 유인·시장력에 의한 변형
(Design Incentives / Market Forces)
디자인 인센티브나 시장 수요에 기초하여 한 분야의 공지된 작업을 다른 분야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변형 적용하는 경우.
예: 소비자의 경량화 요구에 따라 기존 금속 케이스를 탄소섬유 복합재로 변경하는 구성
G 선행기술의 TSM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선행기술 자체에 해당 구성요소들을 수정·결합하여 청구항 발명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가르침(Teaching)·암시(Suggestion)·동기(Motivation)가 존재하는 경우. KSR 이전부터 존재한 전통적 법리이자 가장 빈번하게 원용되는 Rationale.
예: 선행 논문 자체에 "향후 연구는 두 기법의 결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

※ 심사관은 어느 Rationale을 적용하더라도 그것이 출원 발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기술적으로 논증해야 하며, Rationale 유형 명칭만 언급하는 단정적 진술(Conclusory Statement)은 부적법한 거절이유로 취급된다 (In re Kahn, 441 F.3d 977; In re Lee, 277 F.3d 1338).

가상 사례 F — AI 발명의 진보성 심사 (한국)

F사는 음성 데이터의 운율(Prosody)과 비언어 정보(웃음, 한숨 등)를 결합한 감정 인식 AI 모델을 출원했다. 심사관은 BERT 계열 언어모델이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학습모델 자체는 새롭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F사는 KIPO 가이드의 3단계 심사 흐름에 따라, ① 과제해결원리(음성의 비언어 데이터 활용)가 선행기술과 다르고, ③ 고유한 학습데이터(운율·비언어 결합 데이터)로 감정 인식률이 기존 대비 현저히 향상되는 예측 불가능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KIPO는 과제해결원리의 차이만으로도 진보성을 인정했다.


Ⅴ. 실무적 시사점

1. 출원인·특허권자를 위한 전략

미국 출원 전략: 심사관의 거절이유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prima facie case가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점검한다. Graham Three-Part Factual Inquiry가 명확히 서술되어 있는가? (복수 문헌 결합 시) 결합의 동기(TSM)와 RES가 구체적으로 논증되어 있는가? 단정적 진술이나 사후고찰 흔적이 없는가? 이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다면, 실험 데이터 제출 없이도 의견서만으로 거절이유를 무력화할 수 있다. Rule 132 선서서는 prima facie case가 적법하게 성립된 경우에 비로소 동원하는 대응부담 이행 수단이다.

한국 출원 전략: 파라미터 발명·PBP 발명을 출원할 때는 최초 명세서에 파라미터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선행기술과의 파라미터 차이를 정량적으로 뒷받침하는 실험 데이터를 명세서에 선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선택발명·결정형 발명의 경우 2019후10609·2018후10923 판결 이후의 '구성의 곤란성'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결합이 사전적으로 어려웠음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2. 무효심판 청구인을 위한 전략

한국 무효심판에서는 증명책임(Burden of Proof)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실무상 특허권자가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해지는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청구인은 ① 주인용 선행발명의 확정, ② 구체적 결합동기(기술분야 관련성만으로는 불충분), ③ 역교시(Teaching Away) 부재 확인의 순서로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PTAB(미국 특허심판위원회)의 IPR(Inter Partes Review) 절차에서는 청구인이 증거 우위의 비중(Preponderance of Evidence) 기준으로 자명성을 입증해야 한다.

3. 글로벌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교훈

미·한 양국에 동시 출원 시, 동일 발명에 대해 서로 다른 심사 패러다임이 적용됨을 인지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prima facie case 성립 여부가 생산부담 전환의 관문인 반면, 한국에서는 출원인의 선제적 효과 입증이 여전히 중요하다.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양국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이중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상 사례 G — 무효심판에서 증명책임의 분배

G사(경쟁사)는 H사의 슬로우 주서기 핵심 특허에 대해 한국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G사는 선행기술 P, Q, R을 결합하면 H사 특허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H사는 일반 발명의 진보성 판단 원칙(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등)을 원용하여, 선행기술 P, Q, R을 결합하는 것이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사전적으로 어려웠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3:1 배합 비율에서 스크류 마모율이 종래 대비 현저히 감소하는 현저한 효과를 실험성적서로 함께 제출했다. 특허심판원이 무효 청구를 기각하자 G사는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특허법원 역시 결합의 구체적 동기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H사 특허의 진보성을 유지했다.


Ⅵ. 입법 제안

양국의 법리 분석과 최근 판례 동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입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Proposal 01

한국 특허법 및 심사기준에 Prima Facie 법리의 명문화

현행 한국 심사기준은 파라미터·PBP 발명에만 '합리적 의심' 법리를 명문화하고 있어, 일반 진보성 심사에서는 심사관의 거절이유 충분성을 다투는 절차적 관문에 관한 명시적 성문 규정이 미비하다. 특허법 시행령 또는 심사기준 총칙에 "심사관은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 시 주인용 선행발명, 결합의 구체적 동기, 통상의 기술자의 결합 시점 예측 가능성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거절이유는 부적법하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Proposal 02

진위불명(Equipoise) 상태에서의 출원인 우선 원칙 명문화

미국의 equipoise 법리처럼, 한국도 진보성 유무가 대등한 상황에서 설득책임(Burden of Persuasion)을 가진 특허청이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원칙을 심사기준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평야전' 구조를 '공성전' 구조로 전환하는 핵심 개혁으로, 특허권 보호의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Proposal 03

효과 입증 부담의 단계적 구조화: '구성의 곤란성' 우선 심리 원칙 성문화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선택발명) 및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결정형 발명)이 확립한 법리를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해석 규정 또는 심사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선택발명·결정형 발명에서 ① 구성의 곤란성을 먼저 심리하고, ②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효과의 현저성을 별도로 심리할 필요 없이 진보성이 인정되며, ③ 효과는 진보성의 전제조건이 아닌 구성의 곤란성 판단의 표지로 취급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여, 효과 입증이 일방적으로 출원인에게 전가되는 실무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

Proposal 04

기술상식·주지관용기술 원용 시 서면 증거 제시 의무화

심사관이 선행기술의 누락된 구성을 '업계의 주지관용기술'이나 '당업자의 상식'으로 대체할 때 구체적인 서면 증거(문헌, 교과서, 전문가 의견 등)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In re Lee 판결(277 F.3d 1338, 2002)이 보여주듯, 상식 남용은 사실상 사후고찰의 위장 형태다. 증거 없는 상식 원용을 부적법한 거절이유로 명시하면 심사 품질이 향상된다.

Proposal 05

AI·신기술 분야 심사기준의 주기적 개정 의무화 및 국제 조화

KIPO의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2020년 제정 이후 2026년 개정추록까지 발전했으나, 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여전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 심사기준 개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미국 MPEP와 EPO 심사기준과의 국제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공식 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특허 출원인의 다중 관할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한국 특허청의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한다.


마치며: 공성전의 논리가 혁신을 보호한다

특허제도의 존재 이유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심사관이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손쉽게 특허를 거절하거나, 생산부담이 일방적으로 출원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에서는 이 목적이 훼손된다.

미국의 Prima Facie 법리는 심사관에게 '성벽을 완파하라'는 엄격한 절차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성전 구조를 확립했다. 한국은 사후고찰 금지 판례의 축적, 선택발명·결정형 발명에서 구성의 곤란성을 필수 심리 요소로 격상시킨 두 판결(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그리고 특허법원의 절차적 진보성 심리 모델 도입을 통해 같은 방향으로 착실히 수렴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이 판례 법리를 입법으로 명문화하고, 기술상식 남용 억제와 생산부담의 공정한 배분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공정한 심사 절차는 혁신 기업이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다.


참고문헌

한국 판례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마크롤리드 결정형 발명, 구성의 곤란성 법리 결정형 발명 확장)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아픽사반 선택발명, 구성의 곤란성 우선 심리 + 효과의 표지 재배치)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 2013후2880 병합 판결 (전체적 인식 원칙)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세탁기 사건, 증거주의 원칙)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결합발명에서 유기적 결합 전체의 구성의 곤란성 + 효과 종합 판단 확립)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사후고찰 최초 명시)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효과의 현저한 향상 기준)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후516 판결 (각별한 곤란성·상승효과 초기 기준)
  • 특허법원 2014. 8. 22. 선고 2014허1778 판결 (결합동기 및 진보성)

미국 판례

  • Graham v. John Deere Co., 383 U.S. 1 (1966) (Three-Part Factual Inquiry 확립)
  •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 (TSM 유연화, 7대 Rationale)
  • In re Rijckaert, 9 F.3d 1531 (Fed. Cir. 1993) (추측성 거절 = prima facie 미성립)
  • In re Kahn, 441 F.3d 977 (Fed. Cir. 2006) (명확한 기술적 추론 의무)
  • In re Fine, 837 F.2d 1071 (Fed. Cir. 1988) (Conclusory statement 거절 위법)
  • In re Lee, 277 F.3d 1338 (Fed. Cir. 2002) (상식 남용 = 부적법 거절)
  • In re Oetiker, 977 F.2d 1443 (Fed. Cir. 1992) (prima facie 미성립 시 특허 허여 권리)

심사기준 및 가이드

  • 대한민국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26년 3월 최종개정
  • 대한민국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AI 분야), 2026년 1월 개정추록
  • USPTO,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 Chapter 2100, §§ 2141–2144

학술문헌

  • 정차호, "특허발명의 진보성 결여 증명책임", 『성균관법학』, 제29권 제1호, 2017
  • 설민수, "한국 특허소송에서 진보성 판단방식의 변화과정", KCI 등재지, 2016
  • Christopher A. Cotropia, "Predictability and Nonobviousness in Patent Law after KSR", 20 Mich. Telecomm. & Tech. L. Rev. 391 (2014)

본 글은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법률적 판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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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8, 2026

미국 특허법상 자명성(Obviousness) 요건의 법리와 심리 체계 — 한국 진보성 법리와의 비교 분석

미국 특허법상 자명성 요건과 한국 진보성 법리 — 판단요소와 심리구조의 비교

미국 특허법상 자명성(Obviousness) 요건과 한국 진보성 법리
— 판단요소와 심리구조의 비교

미국 특허법상 자명성과 한국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을 비교한 이미지

핵심 요지

미국의 자명성과 한국의 진보성은 모두 관련 시점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청구발명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다. 차이는 어느 한쪽이 절차만 보고 다른 쪽이 발명의 실체만 본다는 데 있지 않다. 미국은 판단요소를 세분화된 판례용어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은 기술분야·결합 가능성·구성의 곤란성·효과 등을 종합하여 용이도출 여부를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1. 자명성 요건과 판단시점 — AIA와 pre-AIA의 구별

자명성(obviousness) 또는 그 역면인 비자명성(nonobviousness)은 미국 특허법상 신규성과 구별되는 실체적 특허요건이다. 단일 선행기술이 청구항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아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선행기술의 변경이나 결합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발명 전체에 쉽게 도달했을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현행 AIA 제103조는 청구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가 청구발명의 유효출원일 전에 통상의 기술자에게 발명 전체로서 자명했는지를 묻는다. 반면 AIA 이전법이 적용되는 출원·특허에서는 판단시점이 발명 당시이다. 따라서 판례를 인용할 때에는 사건이 어느 법률체계에 속하는지와 판단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발명이 장기간 연구의 결과인지 우연한 착상에서 비롯됐는지는 그 자체로 특허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2. 역사적 전개 — Hotchkiss, 1952년법, Graham

(1) Hotchkiss v. Greenwood — 신규성 이상의 기준

Hotchkiss v. Greenwood, 52 U.S. (11 How.) 248 (1851)는 알려진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한 문손잡이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넘어서는 기술적 기여가 없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신규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법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2) 1952년 특허법과 제103조의 성문화

1952년 특허법은 판례상 형성된 비자명성 원칙을 제103조에 성문화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는 객관적 판단주체를 명시했다. 당시 특허변호사였던 Giles S. Rich와 미국 특허청의 Pasquale J. Federico는 법안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Rich는 뒤에 판사가 되었으므로 1952년 입법 당시부터 그를 판사로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1941년 Cuno Engineering 판결의 “flash of creative genius” 문구는 당시 판례 흐름을 상징하지만, 대법원이 그 뒤 모든 사건에서 이를 단일한 일반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제103조의 “특허성은 발명이 이루어진 방식으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문언은 순간적인 천재적 영감만을 특허 가능한 발명으로 보는 접근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비자명성 판단을 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

(3) Graham v. John Deere — 객관적 분석의 기본틀

Graham v. John Deere Co., 383 U.S. 1 (1966)는 자명성의 최종 판단이 법률문제이지만 그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기초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 판단틀은 KSR 이후에도 유지된다.

3. Graham 판단의 네 범주

실무상 Graham 분석은 다음 네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1.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다.
  2. 선행기술과 청구발명의 차이를 청구항별로 특정한다.
  3. 관련 분야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정한다.
  4. 객관적 비자명성 지표(objective indicia)를 평가한다.

상업적 성공,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과제, 타인의 실패, 예상 밖의 결과 같은 객관적 지표는 기술적 분석이 끝난 뒤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부속요소가 아니다. 관련 자료가 기록에 제출되어 있다면 특허청과 법원은 이를 자명성·비자명성의 모든 증거와 함께 전체 판단에 포함해야 한다.

4. 통상의 기술자(PHOSITA)

PHOSITA는 특정 발명자나 실제 전문가가 아니라, 관련 시점의 기술수준과 관련 선행기술을 알고 통상적인 창작능력과 상식을 가진 것으로 상정되는 가상적 판단주체다. 모든 문헌을 현실적으로 읽은 전지적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과도하며, 발명자와 같은 비범한 통찰을 당연히 전제해서도 안 된다.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정할 때에는 사건에 따라 다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해당 분야에서 마주치는 문제의 유형
  • 선행기술이 제시한 해결방법
  • 기술혁신의 속도
  • 기술의 정교성·복잡성
  • 해당 분야 종사자의 통상적인 교육 수준

모든 요소가 항상 존재하거나 같은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발명자 개인의 학력이나 경력은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정하는 일반 요소로 병렬화하기 어렵다. 복합기술에서는 사건의 기술적 현실에 따라 통상적인 협업팀이 판단주체로 상정될 수 있으나, 모든 융복합 사건에서 자동으로 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5. 선행기술의 적격 범위 — Analogous Art

미국에서 제103조 거절에 사용하는 문헌은 청구발명에 관한 유사기술(analogous art)이어야 한다. 판단은 서로 독립적인 두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1. 문헌이 문제의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발명의 기술분야(field of endeavor)에 속하는가.
  2. 그 분야 밖의 문헌이라도 청구발명이 다루는 문제에 합리적으로 관련(reasonably pertinent)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참고했을 것인가.

첫 번째 기준은 발명자 개인의 직업이나 실제 연구영역이 아니라 청구발명의 구조·기능·용도와 명세서의 설명을 중심으로 본다. 두 번째 기준에서는 문제를 청구발명의 해결책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좁거나 인위적으로 정의하여 사후적으로 문헌을 포함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6. 결합이유와 KSR의 유연한 접근

(1) KSR 이전 TSM 법리의 정확한 위치

KSR 이전의 teaching-suggestion-motivation(TSM) 법리도 결합의 근거를 인용문헌의 명시적 문구에만 제한한 것은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의 지식이나 해결하려는 문제의 성질에서 암묵적인 동기가 도출될 수도 있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 이를 지나치게 정형적·경직되게 적용한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2) KSR Int’l Co. v. Teleflex — 유연하되 이유 있는 분석

KSR Int’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는 결합이유를 특허문헌의 명시적 표현에 한정하지 않는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통상의 기술자는 자동인형이 아니라 통상적인 창의성(ordinary creativity)을 가진 사람이다. 시장수요, 설계유인, 알려진 문제, 통상의 기술지식과 상식도 변경·결합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심사관과 법원은 선행기술의 내용, 청구항과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 수준, 결합 또는 변경을 시도할 이유,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사실에 근거하여 특정하고, 그 사실에서 자명성 결론에 이르는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7. Obvious to Try의 범위

“시도해 볼 만했다”는 논리는 자동적인 거절기준도 아니고 언제나 배제되는 논리도 아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

  • 관련 시점에 해결할 필요가 인식된 문제나 수요가 있었는가.
  • 식별된 해결책이 유한하고 예측 가능한 선택지였는가.
  • 통상의 기술자가 그 선택지를 추구할 구체적인 이유를 가졌는가.
  • 그 선택에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는가.

선택지가 사실상 무수하고 탐색 방향이 없거나 결과가 고도로 불확실하다면 단순한 연구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대로 알려진 소수의 예측 가능한 해결책 중 하나를 선택할 충분한 이유와 합리적 성공기대가 있었다면 obvious-to-try 논리가 자명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절대적인 성공 예측은 필요하지 않지만, 성공기대는 기록상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8. 객관적 비자명성 지표와 Nexus

객관적 지표는 사후적 고찰을 통제하고 시장과 기술현실이 청구발명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여준다. 대표적인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상업적 성공: 매출 그 자체가 아니라 청구된 기술적 특징이 성공의 원인이었는지가 중요하다.
  •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과제와 타인의 실패: 과제가 실제로 존재했고 청구발명이 이를 해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경쟁자의 모방과 업계의 찬사: 청구된 특징을 실제로 모방·평가했는지, 다른 사업상 이유가 성공을 설명하는지 살핀다.
  • 업계·전문가의 회의론: 관련 시점에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는 증거는 비자명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 예상 밖의 결과: 선행기술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성질이나 효과가 있었는지 본다.

선행기술의 부정적 교시(teaching away)업계의 회의론(industry skepticism)은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선행문헌이 특정 결합·변경에서 멀어지도록 가르치는지에 관한 결합분석이고, 후자는 관련 전문가들이 발명의 실현 가능성을 실제로 의심했다는 객관적 지표다.

객관적 지표를 주장하는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그 지표와 청구발명 사이의 연계성(nexus)을 보여줄 생산부담을 질 수 있다. 반드시 하나의 직접 인과관계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판매제품이 청구발명의 특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nexus 추정이 문제될 수 있다. 모든 자료의 무게는 청구범위와의 부합성, 대체원인, 증거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9. 화학발명의 구조적 자명성

화학발명에서 구조적 유사성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자명성이 자동 성립하지는 않는다. 특정 선행화합물을 적절한 출발점 또는 lead compound로 선택할 이유, 청구화합물에 이르는 구조변경을 할 이유, 그 변경으로 원하는 성질을 얻을 합리적 성공기대가 필요하다. 사건에 따라 lead-compound 분석이 적절하지 않은 기술경로도 있으므로 기계적인 체크리스트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In re Papesch, 315 F.2d 381 (C.C.P.A. 1963)는 화합물의 특허성을 평가할 때 구조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그 성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반면 In re Dillon, 919 F.2d 688 (Fed. Cir. 1990) (en banc)은 구조적·화학적 유사성과 선행기술의 동기가 일응의 자명성 근거가 될 수 있고, 주장된 새로운 용도만으로 항상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뤘다. 예상 밖의 성질이나 효과는 적절한 비교자료로 일응의 근거를 반박할 수 있지만, 자료는 청구범위와 합리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10. 바이오 분야 — Bell과 Deuel 이후

In re Bell, 991 F.2d 781 (Fed. Cir. 1993)과 In re Deuel, 51 F.3d 1552 (Fed. Cir. 1995)는 단백질 정보와 일반적 클로닝 방법만으로 특정 DNA 서열을 곧바로 자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역사적 판례다.

그러나 KSR 이후 이 판례들을 “특정 서열에 직접적인 문언상 지시가 없으면 언제나 비자명하다”는 절대규칙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후보군의 크기와 식별 가능성, 당시 알려진 탐색·클로닝 기술의 예측 가능성, 특정 서열을 선택할 이유,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술분야의 불확실성과 청구범위의 폭을 종합해야 한다. Federal Circuit도 In re Kubin, 561 F.3d 1351 (Fed. Cir. 2009)에서 Deuel의 경직된 obvious-to-try 표현이 KSR에 의해 제한됐음을 설명했다.

11. 제법·방법발명 — Per Se Rule의 배제

제조방법이나 사용방법의 자명성은 출발물질 또는 생성물의 특허성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는다. 모든 청구한정을 고려하여 청구발명 전체를 선행기술과 비교해야 한다.

  • In re Durden, 763 F.2d 1406 (Fed. Cir. 1985): 비자명한 출발물질과 생성물이 관련되어도 공지된 반응을 사용하는 공정이 사건의 사실관계상 자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모든 제법발명에 적용되는 일률적 거절규칙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 In re Pleuddemann, 910 F.2d 823 (Fed. Cir. 1990): 방법청구항의 물질·사용 한정을 포함한 청구발명 전체를 평가해야 한다는 흐름에 속한다.
  • In re Ochiai, 71 F.3d 1565 (Fed. Cir. 1995): 비자명한 특정 물질을 만들기 위한 공정을 단지 반응유형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명하다고 할 수 없고, 제103조는 사실집약적인 전체 분석을 요구한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비자명한 생성물을 만드는 공정도 자명할 수 있고, 알려진 생성물을 만드는 공정도 비자명할 수 있다. 핵심은 출발물질, 공정단계, 생성물, 선행기술의 교시, 해당 변경을 선택할 이유와 성공기대를 사건별로 평가하는 것이다.

12. USPTO 심사단계의 3단계 구조

1단계

심사관의 일응 거절근거 — Graham 사실인정,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대응관계, 결합·변경의 이유 및 합리적 성공기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단계

출원인의 대응 — 청구항 해석, 선행기술의 미개시, 결합이유 부재, 성공기대 부족, 부정적 교시, 예상 밖 결과나 객관적 지표에 관한 논리 또는 증거를 제시한다.

3단계

전체 기록 재평가 — 심사관은 최초 근거와 출원인의 반박논리·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거절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심사관이 일응의 거절근거를 세우면 출원인은 대응할 생산부담을 지지만, 최종적인 설득책임이 출원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USPTO 심사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다. 전체 기록상 USPTO가 그 기준에 따라 자명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제103조 거절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해당 청구항이 허용될 수 있다는 뜻이지, 단순히 증거가 “팽팽하다”는 문구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별도 규칙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13. 소송단계 — §282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등록특허는 35 U.S.C. §282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침해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무효를 증명해야 하며, 최종 설득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유지된다.

Microsoft Corp. v. i4i Ltd. Partnership, 564 U.S. 91 (2011)에 따르면 PTO가 심사하지 않은 새로운 선행기술이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증명기준 자체가 증거우월로 낮아지지는 않는다. 다만 사실판단자는 PTO가 그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의 실질적 무게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즉 “기준의 변경”과 “증거가 갖는 설득력의 변화”를 구별해야 한다.


14. 미국 자명성과 한국 진보성 — 공통점과 상대적 차이

양국 모두 선행기술과 청구발명의 차이가 관련 시점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쉽게 도출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미국은 Graham 사실심리, analogous art, 결합이유, 합리적 성공기대와 객관적 지표를 비교적 세분화된 판례용어로 설명한다. 한국은 기술분야의 관련성, 선행기술의 결합 가능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와 기술수준을 종합하여 용이도출 여부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대적 경향일 뿐 “미국은 절차적 자명성, 한국은 실체적 진보성”이라는 본질적 대립이 아니다. 미국도 청구발명 전체의 기술적 차이와 효과를 평가하고, 한국도 법률·증거·절차에 따라 거절 또는 무효의 근거를 심리한다. 한국 진보성 법리가 발명자의 천재성이나 상승효과를 일반적으로 요구한다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1) 현저한 효과의 역할

비교 항목 미국 한국
기본 판단 청구발명 전체가 관련 시점의 PHOSITA에게 자명했는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
효과의 위치 예상 밖 결과 또는 객관적 지표로 전체 판단에 반영 구성의 곤란성·용이도출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요소
독립 필수요건 아님 아님
자료의 역할 효과를 주장하는 측이 nexus와 청구범위에 부합하는 자료 제시 현저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를 주장하는 측이 명세서·비교자료로 뒷받침

한국에서도 현저한 효과는 모든 발명에 공통되는 독립적 일반요건이 아니다. 구성의 곤란성과 용이도출 판단을 보강할 수 있고, 특히 선택발명이나 수치한정발명처럼 효과가 기술적 선택의 의미를 설명하는 사건에서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2) 결합동기와 사후적 고찰

한국 대법원 판례는 결합동기를 경직된 “원칙·예외”의 두 단계로 나누지 않는다. 선행문헌에 조합·결합의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피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과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에 이를 수 있었는지를 종합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이후의 판례도 이 틀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결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청구발명의 내용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구성요소를 선행기술에서 사후적으로 골라 맞추지 않았는지, 통상의 기술자가 실제로 해당 조합을 선택할 이유와 기술적 가능성을 가졌는지, 선행기술이 반대 방향을 가르치지는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 선행기술 범위의 통제

미국은 analogous art라는 독립된 법리명 아래 청구발명의 기술분야와 문제에 대한 합리적 관련성을 심사한다. 한국은 동일한 명칭의 이분법적 테스트보다는 기술분야의 관련성, 과제·기능·작용의 공통성,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문헌을 참고할 가능성을 결합 및 용이도출 분석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법체계의 표현과 분석순서가 다르므로 어느 나라의 선행기술 범위가 일반적으로 더 넓거나 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교의 초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문제를 기준으로 문헌의 관련성을 정하고, 사후적 고찰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두어야 한다.

(4) 입증책임과 실무상 대응부담

한국에서도 진보성 결여를 주장하는 측이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행기술의 결합과 용이도출에 관한 구체적인 논증이 제시되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사실인정과 논리를 반박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효과를 제시할 현실적 대응부담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법적 증명책임의 전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대응구조가 높은 무효율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려면 심판사건의 선택효과, 신규 선행기술, 청구항 작성과 심사기록, 산업별 차이, 정정 여부와 통계 분모 등을 통제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15. 실무 체크리스트

  • AIA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자명성의 관련 시점을 정확히 정했는가.
  • 청구항별로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특정했는가.
  • 인용문헌이 청구발명에 관한 analogous art인지 검토했는가.
  • 결합·변경의 이유와 합리적 성공기대를 별도로 설명했는가.
  • 상식이나 주지관용기술이라는 결론을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했는가.
  • obvious-to-try 분석에서 선택지의 수·식별 가능성·예측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teaching away와 industry skepticism을 구별했는가.
  • 객관적 지표와 청구발명 사이의 nexus 및 대체원인을 검토했는가.
  • 화학발명에서 출발화합물의 선택 이유와 구조변경 이유를 모두 확인했는가.
  • 출원인의 반박 후 전체 기록을 다시 평가했는가.

결론

미국의 자명성과 한국의 진보성은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만 모두 통상의 기술자 관점에서 선행기술로부터 청구발명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다. 미국은 판단요소를 세분화하고 절차상 부담의 이동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한국은 기술적 관련성·결합 가능성·구성의 곤란성·효과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절차 대 실체”, “미국의 좁은 선행기술 대 한국의 넓은 선행기술”, “한국의 상승효과 의무” 같은 단순한 대립구도를 피해야 한다. 핵심은 관련 시점, 선행기술 적격성, 결합을 시도할 이유, 합리적 성공기대, 객관적 지표와 전체 기록의 평가가 각 사건에서 충분히 사실화되고 설명되었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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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1, 2026

체리피킹은 그만! 대법원 판결로 본 '선행문헌 전체 대비 원칙' 실무 가이드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문헌 전체를 읽는 법 — 대법원 2019후12094 판결과 선행기술 결합의 실무
Legal Commentary · IP Law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문헌 전체를 읽는 법

대법원 2019후12094 판결과 선행기술 결합의 실무

주요 준거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

대표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병합) 판결

진보성 일반 판단 틀 대법원 2007후3660 판결 등

핵심 쟁점 선행문헌 전체 대비, 선택적 발췌, 결합 이유, 부정적 교시, 사후적 고찰

1. 핵심 법리: 일부 문구가 아니라 문헌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문헌의 특정 문장이나 수치범위가 청구발명과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법원이 확인해야 할 것은 선행문헌 전체를 읽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실제로 무엇을 합리적으로 인식했는가이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그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출원발명과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에 기초하여 파악하고, 출원발명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원칙도 함께 확인하였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병합) 판결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판단하여야 하고, 일부 기재와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선행문헌 전체 대비 및 다른 기술문헌과의 종합 고려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대표 판결이다. 이를 관련 법리의 “최초” 또는 모든 판결의 유일한 “원형”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1.1 “선행문헌 전체”는 모든 구성이 언제나 불가분이라는 뜻이 아니다

선행문헌 전체 대비 원칙은 선행문헌 속 개별 구성이나 하위 결합을 다른 문헌과 결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문제된 구성이 문헌에서 독립된 기술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다른 시스템에도 예측 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그 결합은 허용될 수 있다.

금지되는 것은 청구발명을 보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낸 뒤, 그 부분이 원래 수행하던 기능·전제조건·작동원리 또는 문헌의 반대 교시를 무시하는 왜곡된 선택적 발췌이다.

허용될 수 있는 추출·결합

구성이 독립적으로 인식되고, 필요한 주변 조정이 통상적이며, 다른 장치에서도 같은 기능을 예측 가능하게 수행하고, 문헌 전체가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문제되는 선택적 발췌

구성의 기능적 전제와 주변 관계를 제거하거나, 문헌의 목적·작동원리를 상실시키거나, 명시적 부정적 교시를 무시한 채 청구발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추출한 경우

1.2 “배치되는 다른 선행문헌”과 “부정적 교시”는 구별한다

개념 의미 실무상 기능
배치·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 한 선행문헌의 일부 기재와 충돌하거나 그 기술적 의미·신뢰성을 불확실하게 하는 별도의 기술문헌 출원 당시 전체 기술수준과 증거의 무게를 종합 평가하게 한다.
부정적 교시
(teaching away)
동일 문헌 또는 다른 자료가 특정 변경·수치·결합을 피하도록 하거나, 그 방향이 목적 달성에 부적절하다고 가르치는 경우 제안된 결합의 이유와 성공 가능성을 약화한다. 단순한 단점 언급이나 다른 방안의 선호와는 구별된다.

2. 2019후12094 판결의 실제 적용: 점도와 Li₂O

Case Study · 점도 범위

출원발명은 용융 산화물 욕의 점도를 0.3×10-3 Pa·s 이상 3×10-1 Pa·s 이하로 한정하였다.

선행발명은 용융 염 욕의 점도가 바람직하게는 100포이즈 이하라고 기재했지만, 강대 표면에 응고피막을 형성한 뒤 이를 파괴·박리하는 작동원리를 전제로 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하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일부 문구만으로 출원발명의 낮은 점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헌 전체를 보면 응고피막이 형성될 최소 점도가 사실상 요구되며, 그 작동원리를 상실할 정도로 점도를 낮추는 것은 단순 최적화가 아니었다.

Case Study · Li₂O 함량

출원발명은 Li₂O 함량을 10중량% 이상 45중량% 이하로 요구하였다.

선행발명은 Li₂O 함량을 0~6중량%로 제시하면서, 6중량%를 초과하면 응고피막의 박리성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피하도록 가르쳤다.

대법원의 판단은 10~45중량%로 높이는 변경이 문헌 전체의 부정적 교시에 반하며, 출원발명을 알고 나서야 선택하기 쉬운 사후적 변경이라는 취지였다.

이 판결에서 읽어야 할 핵심

선행문헌의 수치범위가 문언상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문헌 전체의 목적과 작동원리가 사실상 허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문헌이 특정 범위를 명시적으로 피하라고 가르친다면, 그 반대 범위로의 변경을 “통상적 최적화”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선택적 발췌와 사후적 결합의 전형적 위험

3.1 부품 창고형 추출

D2의 구성 c가 d·e·f와 함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c만 떼어 D1에 이식하는 방식이다. c가 독립 모듈로 인식되는지, d·e·f가 기능의 필수 전제인지, D1에 적용하면 같은 기능이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3.2 출원발명을 지도로 삼은 역방향 조합

청구발명의 a+b+c 구조를 먼저 본 뒤 a는 D1, b는 D3, c는 D2에서 찾아 조합하는 방식이다. 각 선택과 변경의 이유가 출원 당시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사후적 고찰의 위험이 크다.

3.3 기능 명칭만 같은 구성의 기계적 치환

두 부품이 모두 “밀봉”, “지지”, “안전” 등의 기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교체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방식이다. 작동조건, 구조적 연결, 압력·온도·하중, 제어방식 및 예상되는 성능을 비교해야 한다.

4. 결합 용이성 Q1~Q6: 법정요건이 아닌 실무 점검표

중요: 아래 Q1~Q6은 대법원이 정한 누적적 법정요건이나 점수표가 아니다. 모든 문항이 “용이”여야만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어려움”이라고 해서 진보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각 사정의 기술적·법적 중요도와 상호관계를 종합해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실제로 해당 결합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Q1문제된 구성은 독립적으로 인식·적용될 수 있는가?

구성이 다른 부품과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단순히 “독립 작동 여부”만 묻지 않는다. 분리·이식에 필요한 주변 변경의 범위, 난이도, 상호의존성 및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본다.

  • 문헌이 그 구성을 독립 모듈이나 선택 가능한 수단으로 설명하는가?
  • 주변 구성을 함께 옮기는 것이 통상의 설계범위인가?
  • 분리 후에도 원래 기능이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는가?
  • 청구발명을 알아야만 특정 주변 변경을 선택할 수 있는가?
Q2필요한 변경은 통상적 조정인가, 창작적 재설계인가?

선행기술 결합에는 치수, 배치, 연결부, 재료 또는 제어조건의 조정이 수반될 수 있다. 일정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결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통상적 조정에 가까운 경우

변경방향이 표준·교과서·통상 관행에서 제시되고, 소수의 예측 가능한 조정으로 기존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창작적 재설계에 가까운 경우

다수의 상호의존적 구성과 작동원리를 바꾸어야 하고, 그 변경방향이 객관적 자료에 없으며, 청구발명의 핵심 구성을 알아야만 설계가 완성되는 경우

변경의 “개수”보다 각 변경의 질적 중요성, 상호작용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Q3결합이 기준발명의 목적·작동원리·핵심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결합이 선행발명의 주된 목적이나 작동원리를 상실시키면 용이성을 강하게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성능이 낮아진다는 사정만으로 결합 동기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다른 장점, 비용 절감, 안전성 또는 규격 충족을 위해 성능 일부를 희생하는 기술적 절충을 선택할 수 있는지도 함께 평가한다.

Q4진정한 부정적 교시가 존재하는가?

선행기술이 제안된 변경을 명시적으로 피하라고 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거나 중대한 실패가 생긴다고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정적 교시가 강하다.

반면 기존 방식의 단점을 언급하거나 다른 실시형태가 더 낫다고 선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문헌이 통상의 기술자를 실제로 해당 방향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Q5출원 당시 결합할 객관적 이유가 있었는가?

결합 이유는 반드시 D1 또는 D2에 문자 그대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자료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 두 문헌이 공유하는 기술적 과제나 기능
  •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과 통상의 설계관행
  • 산업표준, 안전규격, 환경·비용·시장 요구
  • 교과서, 기술문헌, 표준문서 및 객관적인 전문가 자료

다만 “더 좋아진다”,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다”와 같은 추상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선택한 구성과 변경방향을 출원 당시의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해야 한다.

Q6제안된 결합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청구항의 모든 한정사항에 도달하는가?

D1과 D2를 주장된 이유에 따라 결합했을 때 청구항의 모든 한정사항이 자연스럽게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달하지 못한다면 진보성 부정 논증은 완성되지 않는다.

다만 결과 불일치가 곧바로 사후적 고찰의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응관계가 불완전하거나 결합논리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 부족한 차이를 청구발명의 구조를 참고해 추가 보완할 때 사후적 고찰의 우려가 특히 커진다.

비기계적 사용법

각 질문에 단순히 YES/NO를 붙이기보다, ① 근거가 되는 문헌·도면·표준, ② 필요한 변경의 내용, ③ 예상되는 기능과 효과, ④ 반대 증거, ⑤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기록한다.

부정적 사정이 많고 강할수록 결합 용이성은 약해지지만 최종 결론은 전체 기록에 대한 종합평가다.

5. 기술분야, 주지·관용기술과 효과의 올바른 취급

5.1 기술분야의 유사성은 중요한 요소이지 절대적 필요조건이 아니다

동일·인접 분야라는 사실은 결합 가능성을 지지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반대로 서로 다른 분야라도 해결과제, 기능, 작동원리 또는 적용 가능성이 밀접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참고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결합 대상이 될 수 있다.

5.2 주지·관용기술도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O-링, 인터록, 방진 마운트처럼 널리 쓰이는 수단은 기술수준과 통상적 설계변경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관용”이라는 명칭만으로 증명이 끝나지는 않는다. 출원 당시의 교과서, 산업표준, 기술문헌, 다수 특허문헌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자료로 그 존재와 일반성을 입증해야 한다.

5.3 효과는 이질적 효과에 한정되지 않는다

진보성을 뒷받침하는 효과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선행기술과 질적으로 다른 이질적 효과
  • 동질적이지만 예측을 크게 뛰어넘는 현저히 우수한 효과
  • 특정 수치범위에서 나타나는 임계적 효과
  • 구성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상승적·시너지 효과

효과는 명세서에 기재되거나 적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비교실험은 청구범위와 선행기술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6. 논거별 일반적 강도: 고정 순위가 아닌 사건별 평가

논거 유형 일반적 강도 확인할 사항
제안된 변경을 명시적으로 회피·금지 매우 강함 단순 선호·단점 언급인지, 실제 회피 교시인지
변경 시 주된 목적·작동원리 상실 매우 강함 일부 성능 저하가 아니라 기술적 의의 자체가 사라지는지
결합 후 청구항 차이에 도달하지 못함 매우 강함 모든 한정사항의 대응과 부족한 추가 변경
비통상적·상호의존적 재설계 필요 강함 변경의 질적 중요성, 난이도와 예측 가능성
결합 이유의 객관적 근거 부족 강함 문헌, 기술상식, 표준, 안전·시장 요구 등 증거의 존재
통상적 치수·재료·배치 조정 사안별 단순 최적화인지, 임계적 효과나 편견이 있는지
동일 기술분야 또는 공통 과제 결합을 지지하지만 단독으로 부족 구체적인 적용 이유와 성공 예측 가능성

이 표는 고정된 우선순위가 아니다. 예컨대 명시적 부정적 교시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것이 핵심이 되고, 청구항 대응이 빠진 사건에서는 결합 결과의 불완전성이 가장 강한 논거가 된다.

7. 의견서 작성 실무

  1. 청구항의 차이점을 한정사항 단위로 고정한다. 결과나 효과만이 아니라 구조·수치·관계·순서를 정확히 적는다.
  2. D1과 D2를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읽기한다. 목적, 작동원리, 필수 구성, 선택 구성, 부정적 교시와 효과를 표로 정리한다.
  3. 상대방 결합 논리를 재현한다. 무엇을 어디서 가져오고 어떤 변경을 거쳐 청구항에 도달한다는 것인지 단계별로 적는다.
  4. Q1~Q6을 증거와 함께 적용한다. 문단번호·도면번호·표준·교과서·실험자료를 붙인다.
  5. 반대 논거도 평가한다. 동일 과제, 통상 관행, 표준화 요구, 비용·안전 동기 등 결합을 지지하는 자료를 누락하지 않는다.
  6. 사후적 보완이 발생하는 지점을 표시한다. 선행기술만으로 선택되지 않는 변경이 청구발명을 본 뒤 추가되는지 확인한다.
  7. 효과는 차이점과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어떤 한정사항이 어떤 효과를 만들었는지 설명한다.
3단 논증 템플릿

① 법리: 선행문헌 전체 대비, 증거 기초 판단, 부정적 교시 또는 사후적 고찰 금지 중 적용되는 원칙을 특정한다.

② 사실: D1·D2의 문단·도면·수치와 기술상식 자료를 인용하여 실제 가르침과 필요한 변경을 입증한다.

③ 적용: 그 증거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의 모든 한정사항에 자연스럽게 도달하는지, 추가 창작이 필요한지를 결론짓는다.

8. 결론

최종 정리

선행문헌 전체 대비 원칙은 선택적 발췌 자체를 금지하는 법리가 아니다. 선행문헌의 개별 구성이 독립적으로 인식되고, 그 적용 이유와 변경방향이 출원 당시의 객관적 기술수준에서 뒷받침되며, 통상적인 조정으로 청구발명에 도달할 수 있다면 다른 선행기술과 결합될 수 있다.

문제는 선행문헌 전체의 목적·작동원리·구성 간 관계와 부정적 교시를 무시하여 기술적 의미를 왜곡하는 발췌, 그리고 청구발명의 완성된 구조를 지도로 삼아 부족한 부분을 사후적으로 조합하는 논증이다.

따라서 최종 질문은 “구성을 떼어냈는가”가 아니라,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전체 기록을 읽고 그 구성을 그 방식으로 선택·변경·결합하여 청구항의 모든 한정사항에 합리적으로 도달했을 것인가이다.

주요 판결

본 자료는 대법원 2019후12094, 2013후2873·2880 등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선행문헌 전체 대비와 사후적 고찰 금지 법리를 해설한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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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0,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㉛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하) 특허법에서 차지하는 위치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에 관한 마지막 글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3번 나온다. 특허청 심사기준에도 “통상의 기술자”를 198번,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34번, “평균적 기술자”를 21번 인용하고 있다. 그만큼 주체적 기준인 “통상의 기술자”가 중요하단 의미이다.

(생략)


(생략)

미국 법원은 특허법상 진보성의 법률판단에 앞서 반드시 확정되어야 사실 심리 사항을 “그래이엄 사실심리(FACTUAL INQUIRIES OF GRAHAM)”라고 해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생략)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태동되는 기술의 특징과 COVID-19 팬데믹이 맞물려, 미 연방항소법원이 이러한 실시가능 기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선행기술의 적격을 부정하거나 특허를 무효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생략)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은 앞에서 다룬 “그래이엄 사실심리”가 끝나면, 다음으로 그 인정 사실을 전제로,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창작용이성 (자명성 또는 진보성 흠결)에 대한 심리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주장과 증명 책임이 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일응의 증명”이다. 그러나 일응의 증명이라도 그 일응의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사실”의 근거는 증명해야 한다.

(생략)

미연방 대법원은 청구항 해석이 어떤 상황에서는 ‘증거 근거’와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술적 단어나 구절’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법원은 청구항 해석에 앞서 사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법원은 이러한 “증거 근거”를 다른 모든 사실적 결정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오류 기준” (clearly erroneous standard)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지방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생략)

Saturday, September 11,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㉚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중) 특허요건의 주체적 기준

특허법은 “통상의 기술자”를 판단의 주체적 기준으로 사용한다. 민법 (또는 보통법)에서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을 과실(negligence)의 존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


 [IPDaily 특허포차 읽기]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중) 특허요건의 주체적 기준


이러한 주체적 기준은 국가별로 정의하는 용어와 의미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상상 속의 인물(hypothetical person)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때문에 현실의 사건에서 상상의 인물을 어떻게 구체화해 현실의 기준으로 정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 주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사실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법체계에 따라 판단주체에 관한 기준은 법적 기준이므로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이란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사실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므로 증명의 영역인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1952년 미국은 특허법을 Title 35로 법령화하면서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이하 “PHOSITA”)란 표현의 가상적 인물을 도입했다. 유럽은 “A person of skill in the art” (이하 “PSITA”) 란 표현으로 가상적 인물을 도입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 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편의를 위해 각국에서 사용하는 특허법상 판단의 주체적 기준을 총칭할 때에도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겠다)


...(중략)...


“In the Art”, “Skill”, “A Person”…. 공통 용어 의미는?


...(중략)...


“Ordinary skill”과 “(Average) skill”… 용어의 차이점은?


...(중략)...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 대한 심리기준… ‘5 Factor’ TEST


...(후략)


Wednesday, September 8,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㉙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상) 특허법원의 판단

지난 5월 특허법원은 “출원발명이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신규성이 부정되고,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선행기술들이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2020허3461 (2021. 5. 13. 선고)].


[IPDaily 특허포차 컬럼 읽기]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상) 특허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종전 판결들과 달리 i) 이 사건에서 판단 주체 기준인 통상의 기술자를 구체적으로 “전기전자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무선통신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관련 산업 분야에서 3년 정도 종사한 사람”으로 확정하고, ii) 이에 따라 청구범위에서 핵심 쟁점이 된 용어의 의미를 내재적 증거를 통해 해석했을 뿐 아니라 그 의미의 명백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사전과 같은 외재적 증거를 통해 통상의 의미를 검증해, 법률 판단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판시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특정하는 것은 상상의 인물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통상의 기술자”가 누구다라고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방법이나 기준도 없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심리하거나 판단하는 선례도 찾기 힘들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판결이다.


이하 (생략)


Wednesday, September 23, 2020

주요국가(한중일미유럽)의 진보성판단 비교

Ⅰ. 들어가는

특허의 세계에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특허요건이지만 판단은 매우 까다롭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통합특허라는 것이 없어서 나라마다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특허를 심사하여 등록을 허락하거나 거절하고 있으나, 지식정보 교류에서 국경이 의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통합특허 역시 기대해볼 만하다.

아무튼 현재는 국가마다 나름대로 특허요건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세워 각국 특허청 심사와 각국 법원 심리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비교해보면 대체로 유럽식 또는 미국식 또는 혼합형으로 수렴하고 있을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진보성 판단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지식재산(IP) 주요국가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진보성 판단방법과 기준을 비교하여 많은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Ⅱ. 주요국의 진보성 판단방법의 비교

1.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방법

우리나라는 특허법 29조제2항에서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쉬운 발명을 관행적으로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한다 (진보성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현행 특허청 심사기준서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을 판단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이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1) 신규성 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한다.

2) 신규성 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용발명을 특정한다. 다만 신규성 판단과 달리 비교대상이 되는 인용발명은 관련기술분야에서 선택된 기술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주1]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양자를 대비하여 차이점을 명확히 한다. 이때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끼리는 구성요소를 분해하지 않고 결합된 일체로서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대비한다.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분야와 근접하거나 유사한 기술적 과제나 효과를 갖는 인용발명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이드하고 있다.[주2]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가, 용이하지 아니한가를 다른 인용발명과 출원 전의 기술상식 경험칙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주3]

이러한 판단 방식은 i)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ii) 출원발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iii) 통상의 기술자(PHOSITA)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에 이르는 것이 쉬운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요약할 있다.

 

한편 법원은 2007 일명 폼팩터 판결[주4] 기점으로 진보성 판단 방법과 기준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폼팩터 판결은 처음으로 결합발명에 대하여 미국 KSR 기준에 가까운 TSM 시험을 도입하고 미국에서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해 도입된 발명의 전체 관찰 원칙을 천명한 판결이다.[주5]

2007 폼팩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은 과거 특허청 심사기준과 마찬가지로 [주6] i) 구성의 각별한 곤란성이 인정되거나 (구성의 곤란성) ii) 예측되는 효과이상으로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거나 (작용효과의 현저성) iii) 새로운 기술적 방법이 적용된 경우 (새로운 기술의 추가) 아닌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였으며 신규성을 인정받은 출원발명은 기본적으로 구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점차 구성의 차이보다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주7] 그러나 폼팩터 판결 이후부터는 인용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PHOSITA)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있다고 인정할 있어야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좀더 구성의 결합 곤란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주8]

 

이러한 법원의 진보성 판단 방법과 기준은 특허청 심사기준에 진보성 판단방법의 일반적인 대원칙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결합발명 진보성 판단 지침으로 반영되었다.[주9] 이러한 점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심사기준(MPEP) 다르지 않다.[주10]

 

한편 특허청 심사기준서에는 진보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 주체적 기준이 되는통상의 기술자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있으며,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범위를 최적화(最適化)하거나 균등물(均等物) 치환하는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있는 특허법상의 상상의 인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상의 창작능력이 있는 인물로 가정한다. 여기서「기술수준이란 특허법 29조제1 각호의1 규정된 발명 이외에도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지식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술의 수준을 말한다. 또한 일상적인 업무 실험을 위한 보통 수단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분야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정보에 관계되는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주11]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 범위

통상의 기술상식과 수단을 이용하여 상식적인 선택이나 변경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통상의 기술자란 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 (기술상식)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한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범위를 최적화(最適化)하거나 균등물(均等物)로 치환하는 등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상상의 인물이다. [20088150]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最適化) 또는 호적화(好適化), 균등물(均等物)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단순한 설계변경,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 단순한 용도의 변경 등이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이 이와 같은 점에만 있는 경우에는 달리 진보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한 통상 그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20071299, 2005438]

2)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한 판단기준


i)      선행기술을 파악할 때 대상 발명의 관점에서 정의하거나 파악해서는 안 된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서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218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3660 판결 등 참조).


“() 출원발명은 비상 상황에서 수신부의 음성신호 수신은 차단하고 송신부의 송화음성 송출만을 허용하는 도청모드를 포함하는 단말기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에는 단말기로부터의 음성 송신을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않게 한다는 기재만 있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상기 기재로부터 출원발명의 구체적인 기술 구성을 쉽게 알 수는 없으므로, 출원발명이 상기 인용발명의 기재 사항으로부터 용이하게 안출될 수 있다 고 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에 해당한다.” <특허청,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2020.01.01.) 특허청, 2020년 추록 3329>


ii)     선행기술 및 대상 발명의 비교할 때 전체 관찰하여야 한다는 원칙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등 참조).


침지식 제빙방식을 채택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유하식 제빙방식을 채택한 선행발명 1과 침지식 제빙방식을 채택한 선행발명 2,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유하식 제빙방식을 침지식 제빙방식으로 교체하려면, 단지 유하식 제빙장치의 제빙부를 침지식 제빙부로 교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빙부 이외의 구성 및 각 구성들의 위치관계들 역시 이에 맞게 유기적으로 변경하게 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유하식 제빙방식을 택한 장치에서 제빙부만을 침지식으로 교체하고 그 외 구성은 기존의 유하식 제빙부에 따른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아 보이므로,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 2020.8.27 선고 20172864 판결).

 

3) 인용발명으로부터 개시된 사항의 특정 기준


i)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그 문헌에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 및 문헌에 명사적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을 말한다. [96 1514] 여기서 「사실상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시에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자명하게 파악해 낼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출원 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한다

ii)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 기술의 내용까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1688 판결)

iii)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거나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 1957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2307 판결;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2182 판결; 특허법원 2019. 5. 30. 선고 20188210 ].

 ※ 발명의 진보상 판단기준과 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동일하지 않다

   실용신안 제도는 혁신의 정도면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종래기술에 비해 개선된 기술사상의 창작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이른바 ‘소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와 동등한 정도의 잣대를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해 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매우 쉬운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에 대한 진보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86771 판결).

  

2. 일본의 진보성 판단방법

일본은 특허법 29 2항에 우리나라 특허법과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진보성에 관한 특허요건이 규정되어 있다.[주12]

일본특허청은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추론 근거(reasoning) 가장 적합한 선행기술( 선행기술) 선정하고 발명의 추론 가능성을 기준으로 4단계의 절차를 거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서 청구된 발명에 쉽게 도달할 있는지를 판단한다.[주13] 독특한 판단방법을 도입하였으나 이하 세부적인 판단 방법을 보면 유럽특허청의 심사기준을 일부 그대로 채용하면서도 심사행정의 편의를 위한 기준이 마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추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함에 있어서 필요한 점만 언급하도록 한다. 추후 좀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일본 특허심사기준은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방법을 동일한 절차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선행기술을 특정할 선행기술이 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기술을 개시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이해하도록 주의사항을 따로 표기하고 있다.[주14]

또한 일본 특허청 심사기준서에서 정의하는통상의 기술자역시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하다. 재료를 선택하고 설계를 수정하는 있어서 통상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한다.[주15] 통상의 기술자의 일상적인 창의력을 인정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은 입장이나 창의력을 인정하지 않는 유럽이나 중국과는 차이가 있다.

 

3. 미국의 진보성 판단방법

미국 특허법 35 U.S.C. 103조에 우리나라 진보성에 관한 특허요건이 규정되어 있다.[주16]

미국 특허법은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PHOSITA)에게 자명하지 않아야 (non-obvious) 등록받을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방법으로, 1966 미국 연방대법원은 Graham v. John Deere Co 사건[주17]에서, 진보성 판단의 3단계 판단방법을 제시하였다.

1) 먼저 선행기술(prior art) 범위와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특정한다. 이때 인용할 있는 선행기술은 신규성 판단의 선행기술과 달리 유사기술(Analogous Art)” 제한된다.[주18]

유사기술(Analogous Art)” 우리나라의 관련기술 개념과 유사하나 산업분야보다는 기술적 문제나 해결과제의 유사성이 중요하고, 인용기술이나 1 인용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나 우리나라나 유럽과 달리 어떤 선행기술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 선택하는 지는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주19] 우리나라나 유럽은 어떤 선행기술을 가장 가까운 인용기술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주20]

2) 청구항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점을 파악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한다.

3) 상기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수준인지 판단 (the level of the ordinary skill in the art, and based on this whether the novel features of the invention would have been obvious or not)한다.

번째 단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업적 성공, 오랜 기간의 해결과제, 다른 사람의 실패 등과 같이 후행(後行)하는 객관적 증거(objective indicia) 2차적 고려사항(secondary considerations)으로 고려한다. 2차적 고려사항이라고 명명하기는 하나 보조적인 고려사항이란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주21]

실무적으로 번째와 번째 단계는 하나의 단계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크게는 i)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특정하고 (1단계 테스트), ii) 출원발명과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PHOSITA) 통상적인 지식 수준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2단계 테스트) 요약할 있다.

미국 심사관은 진보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유사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PHOSITA)에게 무엇이 자명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의 기술자는 발명자나 심판관이나 판사나 인접기술과 떨어진 기술에 능통한자나 천재들이 아니다.[주22]

미국 특허상표청의 심사기준 MPEP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PHOSITA) 발명의 시기에 관련 기술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 가상의 인물이다. 여기서해당 기술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은 관련 기술에 적용할 있는 과학 또는 공학적 원리를 이해할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 어떤 전공이나 학위, 자격증에 의해 정의되는 것은 아니나 몇가지 요소(factor) 하나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주23]

특정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PHOSITA) 확정하는 것은 통상의 지식 수준을 특정하는 진보성 판단의 핵심 문제이므로 어느 수준의 지식을 가진 자인지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실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통상의 지식 수준과 관련된 기록이 선행기술 안에서 확인된다면 별도의 통상의 기술자에 대한 특정 없이 진보성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주24]

2007 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 (이하 “KSR 판결”)[주25] 나오기 전부터 미연방항소법원은 진보성의 2단계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일명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TSM) 테스트를 사용하여 왔다.

테스트는 통상의 기술자(PHOSITA)에게 대상 발명에 이르도록 선행기술을 결합하거나 수정하게 하는 가르침(teaching), 또는 게시(suggestion) 또는 동기(motivation) 선행기술에 사실의 증거로 나타나 있을 때에만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테스트는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주26]

이러한 TSM 엄격한 판단방법은 마치 통상의 기술자(PHOSITA) 지시된 바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으로 취급하므로 통상의 기술자(PHOSITA) 가진 기술상식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와 선행기술에 기재되거나 나타난 내용이 진보성 판단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KSR 판결 전의 TSM 방법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주27]

KSR 판결에서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통상의 기술자(PHOSITA)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선행기술에 개시된 내용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발명자 수준은 아니지만 관련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이용하여 창작할 있는 능력을 가진 가상의 인물로 정의하고,[주28] 결합의 동기 등이 선행기술에 나타나 있는 경우를 넘어 통상의 기술자(PHOSITA) 결합의 동기 등을 예측할 있어서 대상 발명에 이를 있는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있는지를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다.[주29] 반면 유럽과 중국은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을 부정한다.

통상의 기술자는 퍼즐조각처럼 여러 문헌의 가르침을 함께 맞추어 대상 발명에 이를 있는 능력이 인정되었다.[주30] 그렇다고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만으로 인용문헌에서 누락된 퍼즐 조각이란 구성요소를 보충하여 발명이란 퍼즐을 맞추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주31]

나아가 최근 법원은 KSR 판결로 열린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의 가능성은 줄이고자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의 설명의무와 함께 사실 증거로 증명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주32]

또한 이러한 증거에는 시장과 산업으로부터 나온 객관적 증거, 일명 2차적 고려사항에 관한 증거가 포함되며 필수 심리 사항으로 중시되고 있다.[주33]

 

4. 유럽의 진보성 판단방법

유럽특허협약 56조에 미국특허법 35 U.S.C. 103조와 유사한 진보성에 관한 특허요건이 규정되어 있다.[주34] 다만 미국과 달리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진보성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유럽특허법은 어떠한 발명이 현존 기술(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통상의 기술자(PHOSITA)에게 자명(obvious)하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명하다 의미는 기술의 일반적인 진보를 넘어서지 못하고 오직 문언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선행기술로부터 따라한 것을 뜻한다.[주35] 이러한 해석에 따라 유럽특허청(EPO) 통상의 기술자(PHOSITA) 우리나라나 미국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유럽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 관련 기술 분야의 평균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나 미국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유럽특허청은 통상의 기술자(PHOSITA) 발명 능력(inventive capabilities), 창작능력은 없다고 가정한다. 유럽특허청(EPO)에서 통상의 기술자(PHOSITA) 관련 기술 분야의 평균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관련 기술 분야의 모든 기술상식을 알고 있다는 의미는 단지 교육이나 대상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일상적인 작업과 실험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으로부터 취득한 기술 일반 상식과 통상의 역량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PHOSITA) 창작능력이 없으므로 단지 출원일 당시의 선행기술이나 관련 기술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으로부터 얻은 암시(hint) 시사(suggestion) 따라 행동하는 가상의 인물을 의미한다.[주36]

 

이러한 개념에 따라 유럽특허청의 진보성 판단방법은 일명 문제-해결 접근법 (Problem-solution approach) 따르고 있다. 문제-해결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판단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주37]

(i)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결정 (determining the "closest prior art")하는 단계,

유럽에서는 어떤 선행기술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 결정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이란 비교를 통해 진보성을 평가는 논리 전개에서 가장 유망한 출발점, 동기(motivation) 되는 선행기술이기 때문이다.[주38]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관련 기술분야에서 선정하는 것이 다르지 않으나 선행기술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은 발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선행기술 중에서 구조적, 기능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국은 관련기술에 속하는 선행기술이면 중에서 대상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또는 선행기술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결과제의 유사성이나 용도의 유사성 등도 고려되기는 하나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이 되지 않는다.[주39] 반면 유럽특허청(EPO)에서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목적, 효과, 기술분야의 유사성이며 구조나 기능의 유사성보다 우선한다.[주40] 이러한 기준은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ii) 해결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의 설정 (establishing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to be solved)하는 단계,

여기서객관적인 기술적 문제 (Objective Technical Problem)”이란 용어는 발명자 입장에서 발명자가 대상 발명의 명세서를 통해 주장한 주관적인 기술적 문제와 구분된다. 유럽특허청(EPO) 해결되어야 하는 기술의 문제점을 발명자가 아닌 통상의 기술자(PHOSITA)입장에서 재구성한다. 통상의 기술자(PHOSITA) 입장에서 직면한 문제점이 선행기술 선행기술의 결합이나 수정을 통해 찾은 동기(motivation)로서 사용되기 때문이다.[주41] 이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럽특허청(EPO) 대상 발명이 증거에 의해 실제로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지를 요구하며, 만약 문제점이 해결된 증거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대비 대상 발명의 실제 효과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를 재구성한다.[주42]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된 문제는 그러한 기술적 효과를 제공하는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로 있다.[주43]

단계의 판단을 위해서는 i) 먼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술적 특징과 관련하여 대상 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간의 차이점을 먼저 확정한 , 대상 발명이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단계를 거친 (차이점과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한 기술적 효과의 상당성은 반드시 사실 증거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ii) 그러한 기술적 효과를 제공하는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로 재정의한다. 이때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피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의 정의에 기술적인 해결수단이나 해결수단의 방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주44]

(iii)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1단계의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부터 시작하여 2단계의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 (considering whether or not the claimed invention, starting from the closest prior art and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would have been obvious to the skilled person)하는 단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선정하고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를 구성하고 나면 진보성 판단의 마지막 단계는 대상 발명이 출원일 이전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게 것이지(would) 묻는 것이다. 여기서 자명할 있다(could)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주45]

숙련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적응시키거나 수정하여 발명에 도달할 있었느냐(could)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를 부추겨서 객관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예견)(expectation) (희망이나 바램이 아님) 아래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렇게 했을 것인가(would)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며, 통상의 기술자(PHOSITA) 창의적인 기법(inventive skill) 적용하지 않고 선행기술의 전체에 기초하여 게시한 방식으로 객관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하게 것인지 (would) 대한 판단이다.[주46] 이를Could-would Approach라고 한다.[주47]

유럽특허청 심사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주48] 해결하려는 문제가 각각 독립적이어서 대상 발명이 결합에 예측되는 기술효과 수준에 머무는 여러 개의 선행기술을 결합한 것은 단순한 조합의 경우이므로 이상의 선행기술의 인용으로 진보성 부정은 허용되나 해결하려는 문제가 서로 연결된 경우라면 이상의 선행기술의 인용으로 진보성 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주49]

Could-would Approach 핵심 고려사항은 선행기술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표방하고 있는 가이다. 만약 선행 문헌이 심지어 유사한 기술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문제를 표방하고 있다면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없으며, 선행기술 들이 서로 기술적으로 호환성이 없으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결합의 가르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의 결합에 대한 동기는 물론 하나의 선행기술을 수정할 동기가 필요하다.

유럽특허청은 미국과 달리 2차적 고려사항(secondary considerations) 필수심리사항은 아니고 참고적 심리사항으로 2차적 고려사항에 대한 법적 위치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다.

 

5. 중국의 진보성 판단방법

중국은 전리법 22 3항에 창조성이란 요건으로 진보성에 관한 특허요건이 규정되어 있다.[주50] 중국법에 따르면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진보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실질적 특징진보 가지를동시에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고안과 달리 발명특허에 있어서는실질적 특징진보 각각 반드시 뚜렷하고 현저하여야 한다.[주51] 

중국특허청의 진보성을 판단은 유럽특허청의 문제-해결 접근법 (Problem-solution approach) 유사하게 “3단계 판단방식 따르고 있으며, 중국특허청이 유럽특허청의 심사기준을 상당부분 채용하고 있다.

(i)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확정하는 단계

선행기술은 일반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하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기술 분야의 것에서 선택한다. 이점은 다른 국가와 동일하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선택할 유럽특허청과 달리 목적의 유사성보다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가장 많은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기술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처럼 선행기술이 발명과 특징에서 공통점이 가장 많은 선행기술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 선정하나 유럽은 사후고찰을 피하기 위해서 구조의 유사성이 아니라 목적을 주로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보성 판단은 유럽의 경우 유사한 기술 분야에서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징을 가진 선행기술로부터 시작하는 반면, 중국과 미국은 유사한 기술 분야에서 공통 특징이 가장 많은 선행기술에서 시작한다.

(ii)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특징과 구별되는 특징에 의하여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문제를 확정하는 단계

단계는 유럽특허청의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의 설정 (establishing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to be solved)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iii) 마지막으로 발명 또는 고안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술적 해결수단이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 용이하게 생각해 있는 것인지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기타 관련 선행기술을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

중국 전리심사지남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PHOSITA)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일반적인 기술지식을 모두 알고 있으며 모든 선행기술을 획득할 있고 일반적인 실험을 이용하는 수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창조능력(발명능력)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주52]  이러한 정의는 유럽특허청(EPO) 개념이 동일하나, 우리나라나 미국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럽과 중국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선행기술에 개시되는 내용과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중국특허청이 2차적 고려사항(secondary considerations) 취급하는 방식은 유럽특허청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줄곧 해결하기를 갈망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기술적 난제를 발명이 해결한 것인지, 발명이 기술적 편견을 극복한 것인지, 발명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지 등과 같은 2차적 고려사항이 인정된다면, 심사관은 당연히 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성급하게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진보성 판단의 보조적 요소일 , 기본이 되는 “3단계 판단방식 대체할 수는 없다.

 

Ⅲ. 끝맺는

진보성 판단 방법을 주요국가별로 비교하면 크기 유럽식 판단방법과 미국식 판단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좀더 상세하게는 우리나라나 일본은 유럽식 판단방법과 미국식 판단방법을 혼합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식와 유럽식의 가장 차이는 먼저 통상의 기술자(PHOSITA)에게 선행기술의 수정 등과 관련하여 창작능력(발명능력) 인정하느냐이다. 유럽과 영향을 받은 중국은 통상의 기술자(PHOSITA)에게 창작능력을 부정하고 통상의 수단을 이용하는 능력은 있어도 선행기술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자로 가정한다. 반면 미국과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창작능력을 긍정하고 있다.

때문에 유럽식은 통상의 기술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개입할 여지가 적어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피하도록 설계되었다. 유럽식은 선행기술이 개시된 선행 문헌의 내용이 발명에 이르게 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가르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적 상식을 어느 수준으로 정의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 미국식은 통상의 기술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개입할 여지가 열려있으므로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피할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때문에 미국식은 선행기술 파악단계에서 대상발명에 대한 지식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자명성 판단은 사실에 기초한 법률 판단이므로 사실 증거에 의해 지지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여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식은 보호받으려는 발명의 기재사항을 넘어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에서 파악되는 객관적인 목적을 재구성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식은 이러한 별도의 판단 절차가 없고 선행기술을 파악함에 있어서 발명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파악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번째로 유럽식은 진보성 판단의 출발점을 매우 중시한다. 유럽식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기술 분야에서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징을 가진 선행기술로부터 시작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과 우리나라 등은 유사한 기술 분야에서 공통 특징이 가장 많은 선행기술에서 시작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어떤 선행기술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선정하는지는 법률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식은 2차적 고려사항은 보조적 고려사항으로 취급하나 미국식은 2차적 고려사항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있으면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취급한다.

이상 주요국가의 진보성 판단방법과 기준에 대한 비교를 마칩니다. 실무와 정책입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빕니다.



<주석>

[1] 관련기술(Analogous Art)분야란, 출원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거나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선택된 기술을 말한다. 여기서기술분야는 원칙적으로 해당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 혹은 발명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인접) 기술분야도 포함된다 (특허청의 앞의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3305).

[2]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은 선정된 인용발명들 중 통상의 기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선행기술을 의미하며,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되도록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분야와 근접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를 갖는 인용발명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의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3306).

[3]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전 공지 등이 된 발명(또는 발명들)으로부터 동기 유발에 의해 또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를 통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i)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경우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시사(示唆)가 있는 경우,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공통되는 경우, 기능작용이 공통되는 경우, 기술분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등); ii)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일상적인)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最適化) 또는 호적화(好適化), 균등물(均等物)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단순한 설계변경,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 단순한 용도의 변경 등); iii) 공지 기술의 일반적인 적용으로 예측 가능한 효과만 얻는 경우 등이다 (앞의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3307 ~3315).

[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1]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6] 진보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허청 심사기준).

[7]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또한 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에도 선행기술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성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769 판결), 그 외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105 판결,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769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40563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1972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1522 판결 참조

[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164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337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164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18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181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11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26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42110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3326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1447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564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1529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2543 판결 등 참조

[9] 특허청의 앞의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7.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3324

[10] USPTO, MPEP 2141 Examination Guidelines for Determining Obviousness Under 35 U.S.C. 103 [R-10.2019],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41.html

[11] 특허청의 앞의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3302; 이와 관련된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88150 판결을 보면, i) 원고 측은척추정형외과와 산부인과 및 심장내과는 각기 별도의 전문적 의료분야로 분류되므로 그 통상의 기술자는 척추압박골절에 관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는 척추정형외과 전문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들 이외에는 척추후굴복원술분야에 관여하는 사람이 전무하여 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 카테터 장치가 정형외과분야에조차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척추정형외과와 산부인과 및 심장내과 사이에 교류도 없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과 같이 척추정형외과가 아닌 다른 전문적 의료분야의 기기에 관한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비교대상발명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하였으나,  ii) 법원은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척추정형외과 전문의 가 아니라 생화학자 인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배경기술 란에는 다수의 혈관성형용 카테터 등이 선행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 3이 비록 구체적인 치료 대상 질환은 다르지만 모두 인체 속에 삽입되어 인체의 특정 부위를 확장하는 팽창 기구(풍선)를 구비한 외과용 장치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사실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들 역시 정형외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생화학 등 관련 분야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여, 심혈관질환 분야에서 사용되는 혈관성형용 풍선 카테터 등 인체 속에 삽입되어 인체의 특정 부위를 확장하는 팽창 기구(풍선)를 구비한 다양한 외과용 장치를 선행기술로 삼아 연구·개발한 결과 척추체, 원위부 요골, 근위 경골의 고평부, 근위 상박골, 근위 대퇴골의 두부 등 뼈 내부에서 통로 또는 내강을 형성 또는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통상의 기술자가척추정형외과 전문의로 한정된다거나,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과 같이 척추정형외과가 아닌 다른 전문적 의료분야의 기기에 관한 발명은 척추정형외과용 의료분야의 기기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비교대상발명으로서 사용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갑호증 각 기재와 일부 기재, 증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한정형외과학회·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12]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2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발명에 기초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때에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한다.”

[13] JPO, "Examination Guidelines for Patent and Utility Model in Japan", 2020, 221 [ (1) The examiner determines whether or not the reasoning is possible based on the various factors in support of the non-existence of an inventive step (see 3.1) fo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mary prior art by adopting other pieces of prior a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ondary prior art" in this Chapter) or consider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2) If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reasoning is impossible based on the above step (1),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claimed invention involves an inventive step.

(3) If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reasoning is possible based on the above step (1), the examiner determines whether the reasoning is possible by comprehensively assessing various factors which includes factors in support of the existence of an inventive step (see 3.2).

(4) If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reasoning is impossible based on the above step (3),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claimed invention involves an inventive step. If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reasoning is possible based on the above step (3),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claimed invention does not involve an inventive step.]

[14] JPO, "Examination Guidelines for Patent and Utility Model in Japan", 2020, https://www.jpo.go.jp/e/system/laws/rule/guideline/patent/tukujitu_kijun/

[15] JPO, "Examination Guidelines for Patent and Utility Model in Japan", 2020, 219 (In this Par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eans a hypothetical person who meets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i) to (iv). In some cases,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be a "team of experts" in several technical fields rather than an individual person.

(i) A person who has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Note 1) in the technical field of the claimed invention at the time of filing.

(ii) A person who is able to use ordinary technical mean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cluding document analysis, experiment, technical analysis, manufacture, etc.).

(iii) A person who is able to exercise ordinary creativity in selecting materials and modifying designs.

(iv) A person who is able to comprehend all the matter in the state of the art (Note 2) in the technical field of the claimed invention at the time of filing, and comprehend all technical matters in the field relevant to problems to be solved by the invention)

[16] 35 U.S.C. 103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n-obvious subject matter.)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notwithstanding that the claimed invention is not identically disclosed as set forth in section 102, i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are such that the claimed invention as a whole would have been obviou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claimed invention pertains. Patentability shall not be negated by the manner in which the invention was made.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을 전체로 볼 때, 그 발명과 선행기술(prior art) 사이의 차이가 그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의 유효출원일 이전에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면 그러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성은 그 발명이 만들어진 방식에 의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17] Graham et al. v. John Deere Co. of Kansas City et al. 383 U.S. 1 (1966)

[18] In re Paulsen, 30 F.3d 1475, 1482 (Fed. Cir. 1994) (holding that, despite coming from different industries, prior art for hinges, housings, and latches were analogous to a patent for a laptop computer hinge because they addressed similar technical problems); USPTO, MPEP 2141.01(a) Analogous and Non-analogous Art alc USPTO, MPEP 2141 Examination Guidelines for Determining Obviousness Under 35 U.S.C. 103 (유사기술인지는 발명과 이용분야가 동일하거나 발명이 직면한 문제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분야가 다르더라도 기술적 문제, 해결과제가 유사하면 유사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

[19] In re Mouttet, 686 F.3d 1322, 1333 (Fed. Cir. 2012) (citations omitted) (“[W]here the relevant factual inquiries underlying an obviousness determination are otherwise clear, characterization by the examiner of prior art as ‘primary’ and ‘secondary’ is merely a matter of presentation with no legal significance.”); Ex parte Wheeler, 2013 WL 5866443 (explaining that the combination of references and features is important, not how they are characterized as primary, secondary, or tertiary and so on).

[2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2341 판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선행발명의 범위와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발명[이하()선행발명이라고 한다]을 선택한 다음, 출원발명을 주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그런데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원발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의 인정과 그러한 차이점을 극복하여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라지므로, 출원인에게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21] 상업적 성공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objective evidence) 2차적 고려요소(secondary considerations)라고도 한다. 용어에서 자주 오해하고 있는 것은 “2차적부수적인 고려가 아니란 것이다. 시기적으로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Truswall Sys. Corp. v. Hydro-Air Engineering, Inc., 813 F.2d 1207, 1212 (Fed. Cir. 1987)]. 다만 2차적 고려요소의 쟁점은 주로 상업적 성공과 청구항 기재 발명과의 연결성(nexus)이다.

[22] USPTO, MPEP 2141.03 Level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Environmental Designs, Ltd. v. Union Oil Co., 713 F.2d 693, 218 USPQ 865 (Fed. Cir. 1983), cert. denied, 464 U.S. 1043 (1984).

[23] USPTO, MPEP 2141.03 (i) 해당 기술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의 종류, ii) 그러한 문제에 대한 선행기술의 해결수단, iii) 혁신이 이루어지는 속도, iv) 기술의 복잡성, v) 해당 기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들의 학력수준)

[24] USPTO, MPEP 2141.03 (If the only facts of record pertaining to the level of skill in the art are found within the prior art of record, the court has held that an invention may be held to have been obvious without a specific finding of a particular level of skill where the prior art itself reflects an appropriate level. Chore-Time Equipment, Inc. v. Cumberland Corp., 713 F.2d 774, 218 USPQ 673 (Fed. Cir. 1983). See also Okajima v. Bourdeau, 261 F.3d 1350, 1355, 59 USPQ2d 1795, 1797 (Fed. Cir. 2001))

[25] KSR Int'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

[26] In Re Dembiczak, 175 F.3d 994, 999 (Fed. Cir. 1999); In Re Kahn, 441 F.3d 977, 986 (Fed. Cir. 2006) (assuming that the patent office used hindsight bias to reach a finding of obviousness when the office did not use the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test)

[27] 앞의 KSR, 550 U.S. 421 (“a person of ordinary skill is also a person of ordinary creativity, not an automaton.”); Transocean Offshore Deepwater Drilling, Inc. v. Maersk Contractors USA, Inc., 617 F.3d 1296, 1304 (Fed. Cir. 2010) (declining to adopt a limited application of prior art that would render the PHOSITA an “automaton”).

[28] 앞의 KSR, 550 U.S. 421("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is also a person of ordinary creativity, not an automaton."); 반면 유럽과 유럽의 영향을 받은 중국은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을 부정한다.

[29] 앞의 KSR, 550 U.S. 420 (claiming that a PHOSITA can see uses for inventions beyond their express intended purposes); In Re Kubin, 561 F.3d 1351, 1360 (Fed. Cir. 2009) (discussing the importance of a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to determining obviousness); Joseph Scott Miller, Remixing Obviousness, 16 TEX. INTELL. PROP. L.J. 237, 247–50 (2008) at 239 (describing the PHOSITA’s new found creativity as creating a presumption that analogous art can be combined).

[30] 앞의 KSR, 550 U.S. 420 ("[I]n many cases a person of ordinary skill will be able to fit the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 together like pieces of a puzzle." )

[31] ARENDI S.A.R.L. v. APPLE INC., No. 15-2073 (Fed. Cir. 2016).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결합의 근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다면 결합의 동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합의 동기가 암시된 혹은 내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A 요소가 나와 있는 인용문헌 1만 존재할 경우 B 요소를 상식으로 보충할 수 없다.]

[32] Mintz v. Dietz & Watson, Inc, No 2010-1341, 2012 US App 10884 (Fed Cir. 2012).; 앞의 KSR, 550 U.S. (심사관이 비자명성에 의한 거절 시 아래와 같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1) 예상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지된 방법에 따라 종래기술들을 결합한다.

2) 예상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지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 치환한다.

3)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한 방법, 제품 또는 장치를 개량하기 위해 공지 기술을 사용한다.

4) 예상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지 기술을 공지의 방법, 제품 또는 장치에 적용한다.

5) 심사대상 발명이 합리적인 성공이 기대되는 특정되고 예측된 한정된 수의 해결책에 의한 자명한 시도임을 밝힌다.

6) 변형이 심사대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자명한 경우 또는 동일 분야에서 사용하거나 디자인 개선 또는 다른 시장성에 기초한 상이한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 해당 분야에서의 공지 기술이 이러한 변형을 촉진할 수 있다.

7) 종래기술에서의 가르침, 암시, 제안이 심사대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종래기술을 변형하거나 이들의 가르침을 결합해 해당 발명에 이르도록 한다.)

[33] 상업적 성공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objective evidence) 2차적 고려요소(secondary considerations)라고도 한다. 용어에서 자주 오해하고 있는 것은 “2차적부수적인 고려가 아니란 것이다. 시기적으로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Truswall Sys. Corp. v. Hydro-Air Engineering, Inc., 813 F.2d 1207, 1212 (Fed. Cir. 1987)]. 다만 2차적 고려요소의 쟁점은 주로 상업적 성공과 청구항 기재 발명과의 연결성(nexus)이다. 그 외 미국에서는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할 방법으로 2차적 고려사항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된 판결은 무수히 많다[In re Cyclobenzaprine Hydrochloride Extended-Release Capsule Patent Litig., 676 F.3d 1063, 1079 (Fed. Cir. 2012); Apple Inc. v. ITC, 725 F.3d 1356, 1365 (Fed. Cir. Aug. 7, 2013)], Transocean Offshore Deepwater Drilling, Inc. v. Maersk Drilling USA, Inc., [699 F.3d 1340 (Fed. Cir. 2012); Plantronics, Inc. v. Aliph, Inc., [724 F. 3d 1343 (Fed. Cir. July 31, 2013); Leo Pharm. Prods., Ltd. v. Rea, 726 F.3d 1346 (Fed. Cir. Aug. 12, 2013); Osram Sylvania Inc. v. Am. Induction Technologies Inc., 701 F.3d 698, 708- 09 (Fed. Cir. 2012); FOX FACTORY, INC., v. SRAM, LLC, 2018-2024, 2018-2025 (Fed. Cir. Dec. 18, 2019)( SRAM 사건은 Nexus requirement의 추정을 변경한 사건).

[34] 어떠한 발명이 현존 기술(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존 기술(선행기술)이 제54조 제(3)항의 문서(확대된 선원에 의한 선행기술)를 포함하게 될 경우 이러한 문서는 진보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고려되지 아니한다.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56 Inventive step 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as involving an inventive step if, having regard to the state of the art, it is not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f the state of the art also includes document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4, paragraph 3, these documents shall not be considered in deciding whether there has been an inventive step.]

[35] “자명하다”는 용어는 기술의 일반적인 진보를 넘어서지 못하고 오직 문언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선행기술로부터 따라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European Patent Office,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PO", November 2019,790 (The term "obvious" means that which does not go beyond the normal progress of technology but merely follows plainly or logically from the prior art, i.e. something which does not involve the exercise of any skill or ability beyond that to be expected of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In considering inventive step, as distinct from novelty (see G-VI, 3))]

[36] Assessment of the Inventive Step under the EPC, Bardehle Pagenberg, 5, http://www.bardehle.com/uploads/tx_toco3bardehle_files/Inventive_Step_en.pdf (2020.07.23. 방문) (In the practice of the EPO, the skilled person is not the man in the street, but an ordinary practitioner working at the filing date in the technical field of the invention to be assessed. He is, however, not endowed with inventive capabilities, but – at most – mildly innovative. This means that he has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nd normal competences acquired by education and experience to undertake routine work and experimentation, consult the state of the art or call in another specialist if he is induced to do so, and follow any hint or suggestion he is given.)

[37] 앞의 EPO GUIDELINES, 790

[38] 앞의 EPO GUIDELINES, 25, pt. G, ch. VII, 3 (“The closest prior art is that which in one single reference discloses the combination of features which constitutes the most promising starting point for an obvious development leading to the invention.”)

[39] 반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국은 관련기술에 속하는 선행기술이면 그 중에서 대상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또는 주 선행기술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결과제의 유사성이나 용도의 유사성 등도 고려되기는 하나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이 되지 않는다 [ Case T 606/89 of the Technical Boards of Appeal of the EPO (The closest prior art is that which in one single reference discloses the combination of features which constitutes the most promising starting point for a development leading to the invention. In selecting the closest prior art, the first consideration is that it must be directed to a similar purpose or effect as the invention or at least belong to the same or a closely related technical field as the claimed invention. In practice, the closest prior art is generally that which corresponds to a similar use and requires the minimum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modifications to arrive at the claimed invention)].

[40] 앞의 EPO GUIDELINES, 3 ("The Boards have consistently held that the closest prior art must lie in the same technical field as the claimed invention and must address the same technical problem (see, e.g. T 989/93)....The Boards have also held that the similarity of the closest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in the field of use is more important than similarity in structure (see, e.g. T 273/92); Case T 0246/04 of the Technical Boards of Appeal of the EPO, 50–51 (July 12, 2007) (“in order to avoid ex-post facto considerations, the closest state of the art is not generally that merely showing superficially the most similarities, but rather that conceived for solving the same primary problem or aiming at the same objective as the claimed invention and which requires the minimum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modifications”); EUROPEAN PATENT OFFICE, 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 at 107 (9th ed. 2019),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html/caselaw/2019/e/index.htm (이하 "심판원의 판례법"), 169 (reviewing cases where a reference could not be used as the closest prior art because it did not address a similar problem as the invention, and concluding that hindsight must have been used to select such references as the closest prior art).

[41] 위의 심판원의 판례법, 165 (stating that in the problem/solution approach the skilled person starts with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in mind); 앞의 EPO GUIDELINES (formulating inventive step analysis as sta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a PHOSITA using the closest prior art to solve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42] 앞의 EPO GUIDELINES, 25, pt. G, ch. VII, 3~5 (stating that the problem as formulated in a patent application may need to be reformulated based on evidence of the invention’s effectiveness); Case T 0258/05 of the Technical Boards of Appeal of the EPO, 13 (June 21, 2007) (rejecting the problem as stated in the patent application because there was not evidence that it solved the problem by offering an improvement over the closest prior art); Case T 0355/97 of the Technical Boards of Appeal of the EPO, 11~12 (July 5, 2000) (rejecting a patentee’s statement of the objective problem because experimental evidence did not show that the invention solved the problem)

[43] Pia Björk (유럽특허청 Director), "Inventive step The EPO approach", EPO, 2016.12.13 발표자료 14~16 [만약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이 대상발명과 차이나는 기술적 특징과 관련된 발명의 모든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대비 차이나는 대상 발명의 기술적 효과에 이르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조정하는가?"에 대한 해결과제이고, 만약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이 대상 발명과 차이나는 기술적 특징과 관련된 발명의 모든 효과를 제공하나 다른 수단이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한 발명의 다른 수단이나 방식에 이르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조정하는가?”에 대한 해결과제이다.(What is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underlying the claimed invention? If the closest prior art does not provide all the effects of the invention that relate to the distinguishing technical features, then the problem is “how to modify or adapt the closest prior art to achieve the technical effects which the invention provides over the closest prior art.” If the closest prior art does provide all the effects of the invention, but in a different way, then the problem is "how to modify or adapt the closest prior art to provide an alternative way of obtaining the technical effects that the closest prior art achieves.")]

[44] 앞의 EPO GUIDELINES, 793 (It is noted that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must be so formulated as not to contain pointers to the technical solution, since including part of a technical solution offered by an invention in the statement of the problem must, when the state of the art is assessed in terms of that problem, necessarily result in an ex post facto view being taken of inventive activity (see T 229/85). Where the claim refers to an aim to be achieved in a non-technical field, however, this aim may legitimately appear in the formulation of the problem as part of the framework of the technical problem to be solved, in particular as a constraint that has to be met (see T 641/00, T 172/03 and G-VII, 5.4.1).)

[45] 앞의 EPO GUIDELINES, 793(In other words, the point is not whether the skilled person could have arrived at the invention by adapting or modifying the closest prior art, but whether he would have done so because the prior art incited him to do so in the [hope of solving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or in 2019 심사기준에서 삭제 개정된 부분] expectation of some improvement or advantage (see T 2/83). Even an implicit prompting or implicitly recognisable incentive is sufficient to show that the skilled person would have combined the elements from the prior art (see T 257/98 and T 35/04). This must have been the case for the skilled person before the filing or priority date valid for the claim under examination.)

[46] 앞의 Pia Björk (유럽특허청 Director) 발표자료 18~21 [따라서 i)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포함한 선행기술에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자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극받을 수 있는 게시/징표(indication)가 제공되지 않으면 자명하지 않는 것이나, ii)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포함한 선행기술에 발명과 객관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동일한 방식이 개시되어 있고 (and), 선행기술의 그 개시가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발명이 달성하려는 것을 이루도록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부터 찾아낸 해결책을 결합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면 그 발명은 자명한 것이며, iii) 만약 객관적인 기술문제가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있는 경우, 선행기술이 통상의 기술자를 자극하여 선행기술에 개시된 대체 수단을 수정하도록 자극하여 대상 발명에 이르도록 한다면 역시 그 발명은 자명한 것이다. iv) 선행 기술이 객관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다른 방식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선행기술에 더 가까운 내용이 있는지, 기술적 효과를 간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i) If the prior art (including the closest) does not provide an indication that would prompt the skilled person to solve the problem in the way that the inventor solves it, Then the invention is not obvious; ii) If the prior art (other than the closest prior art) discloses the same way of solving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as the invention, and If this item of prior art prompts the skilled person to combine the solution found with the closest prior art to achieve what the invention achieves,Then the invention is obvious; iii) If the problem is "provide an alternative ...", and If the prior art prompts the skilled person to adapt or modify the alternative solution, disclosed in the closest prior art, to arrive at the subject-matter of the claim, Then the invention is obvious; iv) If the prior art discloses several different ways of solving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Then you should • check if there is an even closer item of prior art, • check whether you have overlooked a technical effect)]

[47] 앞의 EPO GUIDELINES, 793 [세번째 단계에서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은 청구범위 내에서 있는 어떤 것에 이르게 되고 결국 발명이 달성하는 것을 이루게 될 수 있도록 선행기술 전체로 보아 객관적인 기술 문제에 직면한 통상의 기술자가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수정 등을 하게 될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가르침(teaching)이 있는 가이다 (In the third stage the question to be answered is whether there is any teaching in the prior art as a whole that would (not simply could, but would) have prompted the skilled person, faced with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to modify or adapt the closest prior art while taking account of that teaching, thereby arriving at something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claims, and thus achieving what the invention achieves (see G-VII, 4).)

[48] 앞의 Pia Björk (유럽특허청 Director) 발표자료

[49] 다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결합과 혼동하면 안된다. 시너지효과가 있더라도 선행기술의 가르침으로부터 자명한 경우도 있으므로 시너지 효과가 항상 진보성 인정의 징표(indication)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앞의 Pia Björk (유럽특허청 Director) 발표자료].

[50] 중국 전리법 제22조 제3항 창조성이란 현존기술과 비교하여 그 발명은 뚜렷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그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51] 다만 심사실무는실질적 특징진보를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두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각각 일정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52] 중국특허청,“전리심사지남”, 2019.11.1. (2.4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 발명이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의 지식 및 능력에 기초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는 그 분야의 기술자라고도 칭할 수 있는데, 하나의 가상적인이다. 그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모든 보통 기술지식을 알고 있으며, 그 기술분야의 모든 선행기술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일자 이전의 일반적인 실험을 응용하는 수단 및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그가 창조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가정하지는 아니한다. 만약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가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다른 기술분야에서 기술수단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 다른 기술분야로부터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 이전의 관련 선행기술, 일반기술지식 및 일반적인 실험수단을 확보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개념을 설정하는 목적은 심사표준을 통일하여 가능한 심사관의 주관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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