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생산한 발명과 AI를 도구로 사용한 발명에 대한 철학적 접근 연구
나종갑 교수(연세대학교) 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글은 나종갑 교수(연세대학교)의 "AI 발명에 대한 철학적 접근" 관련 연구들을 기반으로 행한 리서치를 정리한 것이다. AI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더 이상 철학적 사변에 머물지 않는다. 미국·유럽·한국의 각급 법원과 특허청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지금,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깊은 답변은 법조문보다 오히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재산권 철학과 공리주의·법경제학의 유인 구조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I. 칸트 철학이 말하는 AI 발명자성 부정의 세 근거
1. 자율성과 인격성의 부재 — 인격권으로서의 재산권
칸트의 소유·재산권 개념은 자율적인 인간의 인격(Personality), 즉 인간의 자율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칸트 철학에서 재산권은 인간의 생래적 권리인 자유(Freedom)를 확보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이며, 오직 인격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스스로 소유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자연인'만이 인격자이자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이 없으며 인간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 작업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칸트가 정의하는 권리 주체인 '자율적 인격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2. '발명의 착상(Conception)'이라는 정신작용의 불가능
특허 취득의 시발점이자 발명성의 본질인 '발명의 착상'은 인간의 자율성에 의한 주관적이고 사적인 정신작용이며, 자연인의 '정신과 생각(The nature of mind)'을 개인화하는 과정이다. 칸트 철학을 기반으로 할 때, 아무리 작업 수행 능력이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주관적 정신활동이나 자율적인 착상 과정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발명자가 될 수 없다. AI가 수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기계적 작업(Mechanical work)에 불과하다.
3. 목적적 존재(End-in-itself)로서의 지위와 '자유'의 불필요성
칸트 윤리학에서 인간은 수단이 아닌 궁극적인 목적 자체(End-in-itself)로 대우받아야 하는 존엄한 존재다. 반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이자 기계에 불과하므로 스스로 목적적 존재가 될 수 없으며 인간과 같은 도덕적 권리나 재산권을 보유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칸트가 인간의 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재산권을 인정한 것과 달리, 기계인 인공지능에게는 '자유'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부여할 철학적 명분이나 존재 목적이 성립하지 않는다.
II. AI 발명자성 부정과 특허 제도의 유인 구조
AI의 발명자성 부정은 단순한 법률 문언의 해석 문제를 넘어, 특허 제도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과 경제적 유인 구조를 수호하기 위한 법철학적·법경제학적 필연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 고리는 세 가지 핵심 차원으로 분석된다.
1) 공리주의 및 실용주의적 유인(Incentive) 구조의 작동 불필요성
특허 제도가 발명가에게 강력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공리주의적 정당성의 기저는, 발명 활동에 따르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정신적 노동(Mental Labor), 막대한 비용, 그리고 희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보상(Reward)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장려하는 데 있다.
- 동기부여의 부재: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s)인 인공지능은 설계된 알고리즘과 계산 자원에 의해 기계적 작업을 무한히 반복할 뿐, 법적·경제적 독점권의 보장 여부에 영향을 받아 창작 유인을 얻거나 행동을 수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제도적 존립 목적의 상실: 인간의 주체적 제어나 지적 개입 없이 AI가 자율적으로 유용한 발명을 도출해 내는 영역에까지 독점 특허권을 무분별하게 인정한다면, 인간의 기술적 기여와 희생을 고무하기 위해 고안된 유인 구조로서의 특허법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2) 법경제학적 관점: '반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Anticommons)' 예방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 개발 유인을 제공하되, 인류 공동의 지적 자산인 공역(Public Domain)을 과도하게 잠식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특허 덤불(Patent Thicket)의 형성: 뛰어난 연산 성능을 가진 AI가 기계적으로 양산해 내는 무수한 개량 및 결합물에 무차별적으로 사유지(특허권)를 설정해 준다면, 권리가 극도로 파편화되는 '특허 덤불'이 형성된다.
- 자원 마비와 사회적 순손실: 후발 인간 혁신가들은 사소한 기술 요소 하나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권리자와 교섭하여 천문학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반공유지의 비극'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전체 기술 진보와 사회적 후생을 심각하게 후퇴시킨다.
- 필터링 장치로서의 주체성 부정: 따라서 AI 자체의 발명자성을 부정하고, 오직 인간의 독창적이고 비자명한 지적 노동이 투입된 결과물만을 엄격한 필터(신규성·진보성 요건)를 통해 사유화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지적 공유지를 보호하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칼도-힉스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제도적 방어 장치다.
3) 자연법 및 칸트적 자율성(Autonomy) 법리와의 조화
임마누엘 칸트의 재산권 철학에서 배타적 권리(재산권)의 설정은 오직 스스로 소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 인격자(자연인)의 '자유(Freedom)'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 자유가 불필요한 존재: 자율적인 의지나 인격성이 결여된 채 인간의 제어하에만 작동하는 기계인 인공지능에게는 보장되어야 할 도덕적 주체성이나 '자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유재산권(특허권)을 인정해 줄 도덕적·철학적 명분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 도구로서의 제어와 지적 지배권: AI는 발명의 핵심인 주관적 정신작용인 '발명의 착상(Conception)'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며 고도화된 창작의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발명 과정에서 AI를 도구적으로 제어하고 최종적인 선택, 배제, 시험을 주도함으로써 창작 전반에 대한 '지적 지배상태(Intellectual Domination)'를 확립한 자연인 인간만이 특허법상의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받게 된다.
III. 실시가능기재요건 — AI 대량 생산 발명의 사유화 차단 필터
특허법상의 '실시가능기재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은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양산해내는 무수한 기술적 사상이나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사유화(특허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허 제도 본연의 목적인 기술 정보의 완전한 공개와 대중적 확산(Quid Pro Quo)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 필터로 작동한다.
1) '과도한 실험의 배제(No Undue Experimentation)'를 통한 기술적 여과
실시가능기재요건은 단순히 명세서에 문자를 적어 넣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특허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실질적인 계약적 관문이다.
- 재현 가능성의 엄격한 통제: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가 특허 명세서의 기재만을 보고 과도한 추가 실험이나 연구 없이 그 발명을 명확하고 쉽게 재현(make and use)할 수 있어야 한다.
- AI의 불완전한 결과물 차단: AI는 초고속 연산을 통해 수만 개의 결합 후보물질이나 원시 데이터 파편을 기계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으나, 이는 대개 정교한 인과관계나 구체적인 실행 경로가 결여된 '불완전한 지식'에 불과하다. 통상의 기술자가 추가적인 방대한 시도나 실험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AI의 원시적 결과물은 실시가능기재요건을 원천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특허 관문에서 여과된다.
2) 인간의 '실질적 기여'와 '정신적 노동'을 강제하는 주체성 필터
AI의 창작 도구화 과정에서 실시가능기재요건은 자연인 인간의 실질적 개입을 강제하는 결정적 척도가 된다.
- 기술 지식의 체계화 주체는 인간: AI가 도출한 임시 데이터나 초기 착상을 바탕으로, 제3자가 쉽게 재현할 수 있는 정교하고 완성된 기술 형태로 구체화하고 명세서 상에 명확히 개시하는 고도의 정보 체계화 작업은 오직 자연인 인간의 정신적 노동(Mental Labo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발명자성 인정의 분수령: 인간이 AI의 기계적 작동 결과에 대해 주도적으로 기술 정보를 정리하고 실시가능하게 기재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 비로소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받게 된다. 반면, 이러한 노력 없이 AI의 기계적 출력을 그대로 명세서에 담아 출원하는 행위는 실시가능기재요건의 불비로 이어져 무효 사유가 된다.
3) 기망적 사유화에 대한 사후적 무효화 및 독점 규제 메커니즘
실시가능기재요건은 특허 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부실한 AI 결과물에 대한 사적 독점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기도 하다.
- 기망적 취득 특허의 무효화: AI가 도출한 가상 데이터나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마치 성공적인 실험 결과인 것처럼 조작하여 기망적으로 특허를 취득하려 하거나 실시가능요건을 어긴 경우, 해당 특허는 명백한 무효 사유가 된다.
-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와 권리 소멸: 정직의무(Duty of Candor)를 위반하여 중요 기술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한 불공정한 행위가 증명되면, 해당 청구항뿐만 아니라 특허권 전체의 효력이 부정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Unenforceable). 나아가 부당하게 취득한 특허권을 무기로 제네릭 경쟁사 등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허권의 남용으로 인정되어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게 된다.
- 발명자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 — 제재 체계의 완결: 특허발명의 인격권적 요소인 발명자 출처 표시 의무(발명자 명의의 정확한 기재)는 단순한 절차적 요건을 넘어, AI 시대의 발명 귀속 왜곡을 방지하는 실질적 방어선이다. AI를 발명자로 허위 기재하거나 실질적 기여가 없는 자연인을 명의상 발명자로 등재하는 등 발명자 표시를 사기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심판·소송에서 발견된 경우, 그 자체로 특허 무효 사유가 됨은 물론, 나아가 허위 선서(False Oath) 또는 사기적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강화가 요구된다. 이로써 기망적 사유화에 대한 제재 체계는 '무효화 → 권리행사 불능 → 형사제재'의 삼중 억지 구조로 완결된다.
결론: Quid Pro Quo — 공역(Public Domain)의 수호
사적 독점이라는 예외적 특권은 반드시 사회 전체에 환원될 수 있는 완전한 지식 정보의 공개를 대가로 해야 한다.
이 필터가 강력하게 작동함으로써, AI가 자동 양산하는 사소한 변형물들이 지적 공유지를 잠식하는 '반공유지의 비극(특허 덤불)'을 실무적으로 저지하고,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이 지식들이 완벽하게 공역(Public Domain)에 귀속되어 인류의 공동 후생과 경쟁적 혁신을 촉진(칼도-힉스 개선)할 수 있도록 통제하게 된다.
IV. 인간이 AI를 창작 도구로 사용한 발명의 보호 — '지적 지배'의 법리
나종갑 교수의 연구들은 매우 일관되고 정교한 법철학적 견해를 제시한다. 핵심은 AI 자체의 발명주체성은 철저히 부정하되, AI를 도구로 제어하여 실질적인 정신적 노동을 수행한 '자연인 인간'의 발명자성과 특허권은 온전히 인정한다는 것이다.
1. "지적 지배상태(Intellectual Domination)"와 발명의 착상
특허법상 발명이 성립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발명가의 정신 속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완성되는 '발명의 착상(Conception)' 단계다.
- 지적 지배의 유지: 발명가가 발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이나 기계(AI)로부터 아이디어, 소재, 제안을 제공받거나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발명가가 성공적인 시험, 선택, 배제에 이르기까지 창작 작업에 대한 "지적 지배상태(Intellectual Domination)"를 계속 유지하는 한, 발명자로서의 자질을 잃지 않는다.
- 개인화와 주관화: 칸트 철학의 관점에서, 발명의 착상은 주관적이고 사적인 정신 활동을 통해 인류 공동의 자산(자연법칙 등)을 발명가 개인의 주관적인 '공간과 시간' 안으로 이끌어 들여 지배하는 과정이다. 인간이 AI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선택하고, 자신의 이성적 통제하에 구체화했다면 이는 인간이 지적 지배와 주관화를 달성한 것이므로 인간의 정당한 발명으로 인정된다.
2. 칸트의 '자율성'과 '도구적 제어'의 법리
- 자율성이 없는 도구로서의 AI: AI는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이 없으며 오직 인간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 기계적 작업을 수행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AI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End-in-itself)'가 될 수 없고, 도덕적 권리나 재산권을 보유할 수도 없다.
- 카메라 선례의 적용: 저작권법의 역사적 리딩 케이스인 Burrow-Giles v. Sarony 사건에서 법원은 "카메라라는 기계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으나, 카메라를 도구로 제어하고 통제한 인간이 창작자"라고 판시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AI 역시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제어되는 고도화된 도구에 불과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창작을 주도한 인간이 발명자의 지위를 가진다.
3. 로크의 '정신적 노동(Mental Labor)'과 실질적 기여
존 로크의 노동가치설과 이를 계승한 커먼로 법리는 인간이 고통과 노력을 들여 수행한 '정신적 노동(Labors of the mind)'의 결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보상의 대상: 공리주의와 실용주의 철학에서 특허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인간의 희생과 기술적 기여를 장려(Incentive)하기 위함이다. AI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에게는 이러한 법적·경제적 동기부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실질적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우리 대법원 판례 역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인간이 AI를 단순한 기계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I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착상을 제시·부가·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등 자연인의 실질적인 정신적 노동과 기여를 더했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온전한 발명으로 정당화된다.
V. '지적 지배'의 구체적 법적 기준과 '실질적 기여'의 판단 방법
1) 인간의 '지적 지배(Intellectual Domination)'를 증명하는 구체적 법적 기준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과 발명자성을 가르는 핵심은 발명가가 창작 과정 전반에 걸쳐 '지적 지배상태'를 유지했는지 여부다. 미국 특허심판부(PTAB)의 선례인 Morse v. Porter 사건 등에 나타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성공적인 시험, 선택, 배제 과정의 주도: 발명가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제안, 아이디어, 소재를 제공받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selecting), 배제할지(rejecting),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시험하여 성공시킬지(successful testing)의 과정을 인간이 직접 주도하고 통제해야 지적 지배가 유지된다.
- 핵심 해결책 수용 시의 통제권 유지: 설령 타인이나 기계의 제안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key that unlocks his problem)가 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가가 그 작업에 대한 정신적 지배와 의사결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 공간과 시간 속에서의 '주관화'와 '관념적 점유' 달성: 인간이 AI가 기계적으로 도출한 원시 결과물을 검토·선택하고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 이성적 통제하에 구체화하는 지적 지배상태(관념적 점유, possessio noumenon)를 성립시켜야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AI 결과물에 대한 '인간의 실질적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판단 방법
한국 대법원 판례 및 법리적 원칙에 따른 실질적 기여의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단순한 기계적 이용의 배제: 인간이 자율적인 제어나 주체적 통제 없이 AI의 기계적 작업 결과를 그대로 가져와 출원하는 것은 '실질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대한 구체적 개입: 법원은 발명자가 되기 위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다음의 행위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 AI가 도출한 임시 결과나 데이터에 대하여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였는가.
- 추가 실험이나 연구를 통하여 AI의 원시적 착상을 실제적인 해결책으로 구체화하였는가.
-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독자적으로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하였는가.
- 실시가능기재요건(Enablement)의 주도적 해결: AI가 제시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추가 실험 없이도 발명을 명확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도록 인간이 기술 정보를 체계화하고 명세서 상에 명확히 개시할 수 있어야 실질적 정신 노동이 투입된 온전한 발명으로 인정받는다.
맺음말
나종갑 교수의 학문적 분석에 따를 때, 인간이 AI를 도구로 삼아 발명을 완성하는 것은 인간이 "지적 지배상태"와 "자율적 통제"를 유지하는 한 도덕적으로나 법철학적으로 온전한 인간의 발명이며, 이는 자연법적 재산권 이론과 현대 실정법 및 판례의 태도와 완벽히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 취득 방식이다.
AI 시대의 특허법은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귀결된다. "누가, 어느 범위까지, 창작 과정의 지적 지배를 유지했는가?" — 이 물음에 대한 철학적·법적 답변이 AI 발명의 귀속을 결정하고, 특허 제도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핵심 축임을 본 리서치는 논증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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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종갑. (2023).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유민총서 23). 홍진기법률연구재단; 경인문화사.
- 나종갑. (2021). 로크, 스펜서, 노직, 파레도, 및 칼도-힉스: 특허권에 대한 자연권적 정당성과 실용주의적 정당성의 합체. 산업재산권, 66, 1–39. https://doi.org/10.36669/ip.202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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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종갑. (2005). 특허의 본질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17, 3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