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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8, 2026

[특허 회피설계 강좌] 제10장 — 초기 균등론: 전체 비교를 통한 실질 동일성 접근론

[특허 회피설계 강좌] 제10장 — Federal Circuit 초기 균등론과 Pennwalt 전환점

[특허 회피설계 강좌] 제10장
균등침해 회피설계 — Federal Circuit 초기 균등론과 Pennwalt 전환점

이 강좌는 균등침해(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법리의 역사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균등침해 회피설계(design-around)의 방법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참고 교재는 Patrick G. Burns et al., Designing Around Valid U.S. Patents (Patent Resources Group, Inc., 2005)입니다.

앞선 강좌에서는 균등침해 법리의 출발점인 Graver Tank 판결의 법리와 그 반대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Graver Tank 이후 Federal Circuit이 초기에 균등론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리고 1987년 어떤 계기로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두 단계에 걸쳐 추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Hughes Aircraft Co. v. U.S.로 대표되는 초기 Federal Circuit의 전통적·전체적 균등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87년 Pennwalt Corp. v. Durand-Wayland, Inc.로 상징되는 구성요소별 접근(element-by-element approach)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두 흐름 사이의 긴장과 대립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 균등론과 회피설계 전략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III. 초기 Federal Circuit의 균등론 — Hughes Aircraft의 전통적 접근

Federal Circuit은 처음 5년간 전통적 균등론을 따랐다

1982년 설립된 Federal Circuit은 처음 약 5년 동안 균등론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전통적 접근(traditional approach)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Graver Tank 판결이 확립한 정신, 즉 청구항의 형식보다 발명의 실질을 중시하고, 청구항 전체(claim as a whole)와 피고 장치 전체(accused device as a whole)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기 균등론을 다룬 가장 중요한 판례가 Hughes Aircraft Co. v. U.S., 717 F.2d 1351 (Fed. Cir. 1983)입니다. 이 판결은 이후 Pennwalt에서 등장할 구성요소별 접근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비점이 됩니다.

Hughes Aircraft 사건의 구조

사건의 대상 특허(Williams 특허)는 지구 정지 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위성의 순간 회전각(instantaneous spin angle)을 지상 컴퓨터(ground computer)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제트(jets)를 조정하여 위성의 자세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선행기술인 McLean은 온보드 컴퓨터(on-board computer)를 사용하고 지상 제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우주선(S/E spacecraft)은 온보드 컴퓨터와 지상 제어를 결합한 구조였습니다. 온보드 컴퓨터가 태양 센서 신호를 처리하고 계산값을 지상 제어소로 전송하면, 지상 제어소가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명령은 위성 내부 컴퓨터에 저장된 뒤 나중에 실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구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Hughes는 재판에서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균등론상 침해(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7가지 유사점과 선행기술 McLean과의 비교

Federal Circuit은 Williams 특허 위성과 피고 위성 사이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둘 다 회전 안정화(spin stabilized)된 위성이다.
  2. 둘 다 주변부에 제트(jet)를 가지고 있으며, 유체를 회전축과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분출한다.
  3. 둘 다 순간 회전각 위치(ISA position)를 감지하기 위해 태양 센서(sun sensors)를 사용한다.
  4. 둘 다 고정된 외부 좌표계에 대한 방향 정보를 필요로 한다.
  5. 둘 다 지상과 통신하기 위한 무선 장비(radio equipment)를 포함한다.
  6. 둘 다 회전률과 태양각 정보를 지상 요원에게 전송한다.
  7. 둘 다 제트 분사가 순간 회전각 위치와 동기화되어 세차운동(precession)을 제어한다.

결정적으로, 선행기술 McLean에는 이 7가지 유사점 중 1번과 2번만 존재했습니다. 피고 위성은 McLean보다 Williams 특허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이 비교 구조가 균등침해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균등론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론을 보여줍니다. 피고 장치가 선행기술보다 특허발명에 더 가까울수록 균등침해 가능성은 커지고, 선행기술에 더 가까울수록 균등론 주장은 약해집니다.

단일 구성요소 균등성과 발명 전체 고려의 병존

Hughes Aircraft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확립합니다. 피고 제품이 청구항의 단 하나의 구성요소에서만 다를 경우에는 그 단일 구성요소의 균등성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균등론 판단에서는 발명 전체(invention as a whole)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초기 Federal Circuit이 전체적 접근을 취했다고 해서 개별 구성요소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언침해 판단 단계에서는 여전히 구성요소별 분석을 합니다. 다만, 문언침해가 부정된 뒤 균등론 판단에서는 청구항 전체와 피고 장치 전체의 실질적 등가성을 넓게 보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Hughes Aircraft 분석의 2단계 구조

Federal Circuit은 Hughes Aircraft에서 다음과 같은 2단계 분석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문언침해 판단에서 구성요소별 분석을 마치고 문언침해가 없다고 판단된 후, 균등론상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균등론 판단은 청구항 전체(claim as a whole)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쟁점은 피고 장치 전체를 보았을 때 그것이 청구된 장치 전체와 균등한지 여부이다.

이에 따르면, 1단계(문언침해)에서는 청구항 구성요소별 비교를 하고, 2단계(균등침해)에서는 청구항 전체와 피고 장치 전체의 실질적 균등성을 검토합니다. 이 구조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합니다. 피고가 특정 요소를 다르게 구현했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청구발명의 기능과 작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면 균등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요소가 다르게 작동해도 전체로는 균등할 수 있다

Hughes Aircraft의 특허권자 친화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원칙은 다음입니다.

피고 장치가 청구항의 문언상 충족되지 않는 특정 구성요소와 비교하여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요소를 사용하더라도, 청구항 전체를 고려하면 피고 장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Hughes Aircraft에서 온보드 컴퓨터는 Williams 특허의 지상 컴퓨터와 역할 분담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 위성이 Williams 발명의 가르침을 현대 컴퓨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출원경과 금반언의 한계와 균등론의 범위

법원은 출원경과 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으로 인해 Hughes가 McLean 구조까지 포섭하거나 펄스 제트를 사용하는 모든 구조까지 포함할 정도로 넓은 청구항 해석을 얻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 S/E 우주선이 McLean보다 Williams 특허에 훨씬 더 가깝다는 점을 확인하며 균등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균등론은 선행기술을 포섭할 수 없고, 출원 과정에서 포기한 범위도 주장할 수 없지만, 그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Hughes Aircraft의 결론과 역사적 의미

법원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Williams가 직접 하도록 가르친 것을 현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아 균등론상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Federal Circuit 접근의 요체입니다.

항목 Hughes Aircraft (초기 접근)
대표 판례Hughes Aircraft Co. v. U.S., 717 F.2d 1351 (Fed. Cir. 1983)
청구발명지상 컴퓨터가 위성 순간 회전각을 결정하고 제트를 조정
선행기술McLean — 온보드 컴퓨터 사용, 지상 제어 없음
피고 장치온보드 컴퓨터 + 지상 제어 조합
문언침해없음 (Hughes가 인정)
균등침해있음
핵심 접근claim as a whole vs. accused device as a whole
핵심 표현현대 컴퓨터로 Williams가 직접 가르친 것을 간접 수행

IV. Pennwalt — 균등론의 전환점

1987년 두 판결이 균등론을 바꾸다

Hughes Aircraft로 대표되는 전통적 접근은 1987년 두 판결에 의해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그 두 판결이 바로 Perkin-Elmer Corp. v. Westinghouse Electric Corp.Pennwalt Corp. v. Durand-Wayland, Inc.입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Hughes Aircraft에서는 청구항 전체(claim as a whole)와 피고 장치 전체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판결 이후에는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별로 피고 장치의 대응 구성 또는 균등물이 존재하는지를 따지는 구성요소별 접근(element-by-element approach)이 강화됩니다.

Perkin-Elmer: 전환의 예고

Perkin-Elmer 사건에서 문제 된 청구항은 무전극 방전램프(electrodeless discharge lamp, EDL)를 위한 공진 결합기(resonant coupler)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장치는 특허권자의 상업 제품을 거의 복제한 것으로 보였지만,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인 오토트랜스포머형 탭 결합(auto transformer-type tap coupling) 대신 트랜스포머형 루프 결합(transformer-type loop coupling)을 사용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비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장치가 특허제품을 거의 복제했다는 사정보다 청구항의 특정 구성요소인 tap coupling의 부재 또는 비균등성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발명의 본질(gist, essence, heart)"을 고려한다는 판례 표현이 청구항의 구체적 한정사항을 중요하지 않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구항 중심주의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Newman 판사: 선례 변경은 en banc로 다루어야 한다

Perkin-Elmer 반대의견에서 Newman 판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이 정말로 균등론에 관한 Federal Circuit 선례를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면, 이 중요한 문제는 공공정책의 문제로 정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허 이용자 공동체는 판례가 법적으로 폐기되기 전까지 기존 판례를 신뢰할 권리가 있다.

Newman의 문제의식은 명확합니다. Perkin-Elmer 다수의견이 실질적으로 Hughes Aircraft를 바꾸고 있으면서도 그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균등론의 변화는 기업의 설계회피 전략, 라이선스 협상, 소송 전략, 청구항 작성 전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패널 판결의 각주처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en banc)로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Pennwalt: en banc로 불일치를 해결하다

법원은 Pennwalt에서 Newman 판사가 요구한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이 문제를 다루었고, 다수의견(7대 4)은 Hughes Aircraft 접근과 Perkin-Elmer 접근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면서 Perkin-Elmer 쪽에 섰습니다.

Pennwalt 다수의견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균등론상 균등성을 판단할 때 피고 장치는 청구항과 비교되어야 하되, 전체 대 전체 방식이 아니라 구성요소별(element-by-element)로 비교해야 한다. 청구항의 단일 구성요소 또는 그러한 구성요소의 기능이 피고 장치에 없으면, 균등성은 인정될 수 없다.

이 법리의 실무적 의미는 큽니다. 특허권자는 더 이상 "전체적으로 발명을 모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청구항 구성요소별로 피고 제품에 동일물 또는 균등물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설계회피자는 청구항 구성요소 중 하나를 실질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비침해 방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Pennwalt 사실관계: 과일 선별기와 continuous position indicating means

Pennwalt 특허는 과일을 색상·무게 또는 그 조합에 따라 선별하는 장치(sorter)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구항에는 여러 "수단(means)"이 포함되었는데, 그중 핵심 쟁점이 된 구성이 연속 위치 표시 수단(continuous position indicating means)이었습니다. 이 기능은 컨베이어 위 각 과일의 위치를 연속적으로 추적하여 색상·무게 데이터와 연결하고, 적절한 시점에 배출기를 작동시키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피고 선별기에는 이와 같은 연속 위치 표시 수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언침해는 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장치에는 큐 포인터(queue pointer)가 있었습니다. 이 포인터는 공정 중 특정 위치의 과일에 관한 색상·무게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정보를 위치 표시자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장치에서 queue pointer 데이터의 실제 기능은 물품이 무게 저울에 도달한 후 색상 기준값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속 위치 표시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수의견은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구성요소가 청구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 장치에서 실제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continuous position indicating function이 없으므로 균등론상 침해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의견: Graver Tank와 Hughes는 전체 발명을 보라고 한다

Bennett 판사 등 반대의견은 Hughes에서 표현된 "청구된 발명 전체(claimed invention as a whole)"에 대한 균등론 적용이 Graver Tank의 정책에 내재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Graver Tank가 요구하는 것처럼 어떤 성분이 특허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다른 성분들과 결합했을 때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한 구성요소별 비교가 아니라 청구항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Newman 판사는 한발 더 나아가 Pennwalt 다수의견이 Federal Circuit과 연방대법원의 주요 선례와 표면적으로 모순되는 균등론 관점을 채택했으며, 법원의 형평적 권한을 급격히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pectra: 법이 바뀐 것처럼 보이다

1988년 2월, Pennwalt 이후 첫 판시인 Spectra Corp. v. Lutz에서 법원은 청구항의 한 구성요소 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Pennwalt를 인용하며 균등론상 침해가 없다는 약식판단(summary determination)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Pennwalt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단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Corning Glass: Pennwalt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Corning Glass Works v. Sumitomo는 Pennwalt를 단순화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Nies 판사는 all-elements rule이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청구항의 한 구성요소가 피고 구조에 직접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균등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술은 광도파관(optical waveguide)이었습니다. 청구항은 코어(core)에 양성 도펀트(positive dopant)를 추가하여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cladding)보다 높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 S-3 fiber는 코어에 양성 도펀트가 없었고, 대신 클래딩에 음성 도펀트(negative dopant)를 사용했습니다. 코어의 굴절률을 올리는 방법 대신 클래딩의 굴절률을 낮추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굴절률 차이를 만든다는 기술적 역할은 유사했고, 법원은 이를 균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Corning Glass는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을 정리합니다.

  • all-elements rule에서 "elements"는 청구항의 물리적 부품이 아니라 청구항 한정사항(limitation)의 의미로 사용된다.
  • 청구항의 모든 한정사항에 대한 균등물은 피고 장치 어딘가에서 발견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청구항의 대응 구성요소와 같은 위치나 같은 부품에 있을 필요는 없다.
  • 균등성은 발명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실무적 결론: Pennwalt만 믿고 비침해 의견을 쓰면 위험하다

Corning Glass를 고려하면, 비침해 의견서를 작성할 때 Pennwalt와 청구항 구성요소의 부재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설계회피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족한 분석 필요한 분석
"청구항의 A 요소가 없다" "A 요소 또는 그 실질적 균등물이 피고 제품 어디에도 없다"
"대응 부품이 없다" "다른 부품 또는 조합이 A 한정의 기능·방식·결과를 수행하지 않는다"
"Pennwalt상 비침해" "Pennwalt와 Corning Glass를 모두 고려해도 비침해"

III·IV 섹션의 역사적 대비와 시사점

두 섹션을 종합하면 균등론의 역사적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구분 Hughes Aircraft (초기) Pennwalt 이후
비교 단위 청구항 전체 ↔ 피고 장치 전체 구성요소별 1:1 대응
균등론 문턱 상대적으로 낮음 높아짐
후발 기술 특허발명의 가르침을 간접 수행하면 침해 가능 각 구성요소별 균등물 존재 필요
특허권자 유리 불리 (입증 부담 증가)
설계회피자 불리 유리 (특정 기능 제거로 방어 가능)

그러나 Pennwalt 이후에도 균등론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구항 한정사항별 균등물의 존재를 더 엄격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Corning Glass가 보여주듯, 균등물은 청구항의 대응 부품이 아닌 피고 장치의 다른 위치나 조합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비침해 의견서나 설계회피 전략을 수립할 때는 다음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한정사항)는 무엇인가?
  2. 피고 제품에 문언상 동일한 구성요소가 있는가?
  3. 없다면, 그 구성요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균등물이 있는가?
  4. 그 균등물이 대응 부품이 아닌 다른 위치나 조합에 존재하는가?
  5. 피고 제품의 해당 구성은 실제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단지 수행 가능할 뿐인가?
  6. 차이가 기능(function), 방식(way), 결과(result) 중 어디에서 실질적인가?
  7. 선행기술이나 출원경과 금반언이 균등범위를 제한하는가?

관련 해설 영상


다음 편에서는 Pennwalt가 제공한 설계회피 메시지가 실제 판례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Slimfold, Laitram, London 등의 사건에서 기능(function)과 결과(result)가 같더라도 방식(way)이 다르면 균등침해가 부정될 수 있다는 흐름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 2026 All rights reserved. 본 콘텐츠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허 회피설계 강좌] 제9장 균등침해 법리의 시작 GRAVER TANK 사건

균등침해 회피설계 II — Graver Tank: 미국 균등론의 출발점 | 특허 회피설계 강좌 제9장

균등침해 회피설계 II
Graver Tank — 미국 균등론 법리의 출발점

이번 편에서는 미국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의 대명사로 불리는 Graver Tank & Mfg. Co. v. Linde Air Products Co. 판결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1950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이 판결은 왜 70년이 지난 지금도 균등론의 기점으로 인용되는지, 그리고 판결 안에 이미 상반된 두 가치의 긴장이 어떻게 내재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Graver Tank & Mfg. Co. v. Linde Air Products Co.
339 U.S. 605, 85 USPQ 328 (1950) · 미국 연방대법원

A. 균등론의 정책적 근거 — 두 가치의 긴장

균등론은 처음부터 단순한 기술적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특허법이 오래전부터 인정해 온 두 가지 핵심 정책 사이의 균형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한쪽에는 공중의 고지 기능(notice function)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제한된 배타권(limited right to exclude)이므로, 경쟁자와 공중은 청구항을 읽고 "어디까지가 금지 영역이고 어디서부터가 자유로운 기술 공간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35 U.S.C. § 112 제2문단이 청구항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발명자의 실질적 보호가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 구현된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자에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형식(form)보다 실질(substance)이 우선해야 한다고 인정해 왔습니다.

공중 보호 논리 발명자 보호 논리
청구항은 권리범위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청구항 문언의 사소한 회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경쟁자는 청구항을 보고 설계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말장난으로 발명의 이익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실질적 정의가 중요하다

Graver Tank의 핵심은 이 판결이 균등론을 일방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법리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발점부터 두 가치 사이의 균형 문제로 접근합니다. 이 긴장은 이후 Federal Circuit의 수십 년 판례 역사를 관통하는 근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어주의(Verbalism)를 넘어 — 균등론이 생겨난 이유

연방대법원은 Graver Tank에서 균등론이 필요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노골적이고 정면적인 복제는 단순하고 매우 드문 침해 유형이다. 그런 복제만 금지한다면 발명자는 언어주의(verbalism)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실질이 형식에 종속될 것이다. 이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이익을 박탈하고, 특허제도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발명의 공개(disclosure)보다 은폐(concealment)를 조장할 것이다. 균등론은 이러한 경험에 대응하여 발전하였다. 이 법리의 본질은 누구도 특허에 대한 사기(fraud on a patent)를 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문단에서 핵심 표현은 "at the mercy of verbalism"입니다. 청구항은 언어로 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완전합니다. 기술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단은 무수히 많습니다. 경쟁자가 청구항의 단어 하나만 교묘히 바꾸어 발명의 실질을 가져간다면, 문언만 보아 비침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균등론을 발명의 공개 유인과 연결합니다. 특허제도는 공개의 대가로 배타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공개된 발명을 경쟁자가 형식적으로만 변형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발명자는 발명을 공개할 유인 자체를 잃게 됩니다. "fraud on a patent"는 실제 사기죄가 아니라, 특허제도의 목적을 잠탈하는 실질적 모방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B. 사실관계 — Jones 특허와 Lincolnweld 660

Graver Tank 사건의 기술적 사실관계는 단순하면서도 균등론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Linde Air Products가 보유한 Jones 특허는 전기용접 조성물(flux)에 관한 것으로, 핵심 청구항은 알칼리 토금속 규산염(alkaline earth metal silicate)불화칼슘(calcium fluoride)의 조합을 요구했습니다. 특허 제품 Unionmelt Grade 20은 마그네슘 규산염(magnesium silicate)을 사용했습니다.

피고 Graver Tank의 제품 Lincolnweld 660은 망간 규산염(manganese silicate)을 포함했습니다. 문제는 망간(manganese)이 알칼리 토금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청구항 문언을 그대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항목 특허 제품 (Unionmelt Grade 20) 피고 제품 (Lincolnweld 660)
핵심 성분 마그네슘 규산염 (알칼리 토금속) 망간 규산염 (알칼리 토금속 아님)
문언침해 청구항 충족 불충족 — 문언침해 없음
작동 방식 동일 동일
용접 결과 같은 종류·품질 같은 종류·품질
쟁점 망간이 알칼리 토금속 규산염의 균등물인가?

function-way-result 테스트 — 전통적 균등성 판단 기준

연방대법원은 쟁점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마그네슘을 망간으로 대체한 것이 균등론 적용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실질적인 변경(substantial change)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너무 비본질적이어서(so insubstantial) 균등론 적용이 정당한 변경인가?

이 질문을 판단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바로 이후 균등론의 전통적 테스트로 자리 잡은 function-way-result 테스트입니다.

Function-Way-Result Test (Graver Tank, 1950)
Function 피고 장치가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Way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는가?
Result 동일한 결과를 얻는가?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면 피고 제품은 특허발명의 균등물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테스트는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속 판례에서 특히 "way"(방식) 요소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같은 기능과 결과를 얻더라도 작동 방식이나 구조가 실질적으로 다르면 균등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균등성은 "공식의 포로"가 아니다 — 맥락적·종합적 판단

Graver Tank를 function-way-result 테스트로만 기억하면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연방대법원은 균등성 판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균등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특허의 맥락, 선행기술,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특허법에서 균등성은 어떤 공식의 포로가 아니며, 맥락 없이 추상적으로 판단되는 절대적 개념도 아니다."

균등성은 물질이나 부품 자체의 추상적 동일성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특허의 맥락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당업자(person skilled in the art)가 두 수단을 상호 대체 가능하다고 인식했는지입니다.

망간과 마그네슘은 화학적으로 다른 원소입니다. 그러나 전기용접 플럭스라는 특정 맥락에서, 두 성분이 같은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당업자가 이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균등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두 물질이라도 배터리 양극재, 의약품, 반도체 등 다른 기술 분야에서는 전혀 다른 균등 판단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거 평가 — 균등성은 사실(fact) 문제

연방대법원이 Lincolnweld 660에서 균등침해를 인정한 것은 추상적 법리가 아니라 구체적 증거에 기반했습니다.

  • 전문가 증언: 금속학자는 알칼리 토금속이 망간 광석에서 자주 발견되며, 용접 플럭스에서 같은 목적을 수행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선행기술 특허: 마그네슘 규산염과 망간 규산염을 용접 플럭스에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르친 선행기술 특허 두 건이 있었습니다.
  • 독립 연구 증거의 부재: Lincolnweld가 독자적 연구와 실험의 결과로 개발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독립 발명이 아닌 모방으로 추론하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검토한 후 "균등론 적용에 이보다 더 적절한 사건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언침해를 피하기 위한 변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colorable only)"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대목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균등성은 법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증언, 선행기술 문헌, 제품 개발 경위, 내부 문서 등 실질적 증거가 균등 판단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C. Black 대법관의 반대의견 — 청구항 중심주의와 예측 가능성

Graver Tank 다수의견만큼 중요한 것이 Black 대법관의 반대의견입니다. 이 반대의견은 현대 Federal Circuit이 균등론을 제한해 온 논리의 원형(prototype)을 제공합니다.

① 청구항이 권리범위의 기준이다

Black은 균등론이 발명을 "명확하고 특정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법률상 요건(35 U.S.C. § 112)과 충돌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청구항입니다. 명세서에 망간 규산염의 사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청구항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적으로 청구되지 않은 것은 공중에게 바쳐진 것이다 (What is not specifically claimed is dedicated to the public)." — Black 대법관

② 균등론은 경쟁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

Black은 균등론이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법원이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예측하기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쟁자는 청구항을 읽고 설계회피를 했는데, 나중에 법원이 "실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한다면 청구항의 고지 기능은 사실상 공허해집니다. 이 불확실성은 연구개발 투자와 시장 경쟁을 위축시킵니다.

③ 재발행(reissue) 제도가 있다

Black은 특허권자가 청구항을 너무 좁게 작성한 실수는 법이 정한 재발행(reissue) 제도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균등론으로 청구항을 사후에 넓혀 주면, 의회가 재발행에 대해 부과한 엄격한 요건과 제한을 우회하는 결과가 됩니다.

Black 반대의견의 핵심 명제 — 현대 균등론 제한의 원형
  • 특허권 범위는 청구항이 정한다. 명세서로 청구항을 확장할 수 없다.
  • 청구되지 않은 것은 공중의 자유 영역이다.
  • 균등론의 예측 불가능성은 경쟁을 해친다.
  • 청구 실수는 재발행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 법원의 사후 확장은 부당하다.
  • 무효로 판단된 넓은 청구항 범위를 균등론으로 사실상 회복해서는 안 된다.

이 반대의견이 후대에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는, 이후 Introduction에서 정리한 Federal Circuit의 네 가지 변화를 떠올리면 알 수 있습니다. 청구항의 고지 기능 중시, 특정적 배제(specific exclusion) 원리, 구성요소별 접근 — 이 모든 흐름의 정책적 뿌리가 Black의 반대의견에 있습니다.


Graver Tank가 남긴 과제

1950년 연방대법원은 Graver Tank에서 균등론 적용의 정책과 지침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매우 유연하고 맥락적입니다. 따라서 후속 법원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균등론의 실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1982년 이후 특허 항소 사건은 Federal Circuit이 전속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Graver Tank의 원칙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은 Federal Circuit의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제의 답은, 앞선 편에서 정리했듯이, 균등론을 점차 제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초기 Federal Circuit이 Graver Tank의 전통적 접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전환이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실무적 시사점 정리

  • 문언침해가 없다고 곧바로 비침해가 아닙니다. 대체 구성요소가 동일한 기능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여 같은 결과를 내고, 당업자가 대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균등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균등성은 증거 문제입니다. 전문가 증언, 선행기술 문헌, 제품 개발 경위, 내부 문서가 모두 중요합니다.
  • 청구항 작성이 결정적입니다. 보호받고 싶은 대체재가 있다면 청구항에 포함시키거나, 명세서와 종속항 전략을 통해 보호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설계회피는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공적인 설계회피는 기능·방식·결과 중 특히 방식과 구조에서 실질적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 Black 반대의견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Graver Tank를 다수의견만으로 이해하면 균등론의 현대적 제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관련 해설 영상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에서는 III. The Early Federal Circuit Approach to DOE를 다룹니다. Graver Tank 이후 Federal Circuit이 초기에 균등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특히 Hughes Aircraft 사건에서 청구항 전체와 피고 장치 전체를 비교하는 전통적 접근을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섹션은 다음 IV. Pennwalt에서 등장할 구성요소별 접근(element-by-element approach)으로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한 대비점입니다.

본 강좌는 Patrick G. Burns et al., Designing Around Valid U.S. Patents (Patent Resources Group, Inc., 2005)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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