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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8, 2025

미국 IPR 제도 격변: ‘특허 사살 분대’ 조용한 쿠데타가 한국 기업에 던지는 4가지 경고

 

Blogging_CS · · 읽는 데 약 10분 소요

‘특허 사살 분대’를 향한 조용한 쿠데타: 미국 특허 시스템이 당신 모르게 바뀌는 4가지 방식

수억 원의 특허 무효 심판이 이유 통지 없이 기각된다? IPR 제도의 권한 집중과 투명성 약화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중대한 경제적, 법률적 함정을 분석합니다.

미국 특허 소송의 ‘게임의 규칙’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 무효화에 강력했던 IPR 제도의 권한이 청장에게 집중되며 발생하는 심각한 법적, 경제적 문제를 짚어보고, 한국 기업이 즉시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허는 흔히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애초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족하여 등록되어서는 안 되었던, 즉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효 가능성은 일반 대중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경쟁자의 시선에서는 명확히 포착됩니다. 그 결과, 이러한 특허는 혁신의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경쟁과 후속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는 이러한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행정 절차, 즉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제도가 존재했습니다. IPR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법원 소송 대신, 특허 침해로 피소된 기업들이 선호하는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특허심판원(PTAB)의 전문가 심판관들이 사건을 다루기에, 복잡한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기 있던 제도는 지금 극적이고 논란 많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근 USPTO가 단행한 일련의 조치들은 IPR 제도의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특정 개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며, 미국 특허 시스템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미국 특허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면, 이 변화의 핵심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

 

시사점 1: ‘특허 사살 분대’의 권한이 단 한 명에게 집중된다

IPR 절차를 담당하는 특허심판원(PTAB)은 특허 무효화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전직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이었던 랜달 레이더(Randall Rader) 판사는 PTAB을 “재산권을 죽이는 사살 분대(death squads, killing property rights)”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PTAB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제거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17일, USPTO의 존 스콰이어스(John Squires) 청장은 IPR 개시 결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IPR 제도가 도입된 이래 3인의 PTAB 심판관 패널에 위임되었던 권한을 청장 개인이 회수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핵심 변경 사항!
스콰이어스 청장은 이러한 변화의 이유로, 기존의 위임 모델이 “미국발명법(AIA)의 설계, 명확한 언어, 그리고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도 특허청장만과 같이 청문회를 통과한 고위 공무원만이 재량 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유효성 추정(presumption of validity)‘ 원칙을 복원하고, PTAB 패널이 스스로의 업무를 만들기 위해 무효심판(IPR)을 개시하는 것 아니냐는 ‘자기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self-incentiviz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특허에 대한 도전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이 사법부가 아닌, 단 한 명의 정치적 임명직 관료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시사점 2: 수억 원짜리 특허 이의신청이 이유 없이 기각될 수 있으며, 항소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청장은 “최소 세 명의 PTAB 심판관과의 협의”를 거쳐 IPR 개시 여부를 개인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대부분의 결정이 상세한 이유 없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청장은 대다수 사건에 대해 IPR 개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요약 통지(summary notice)‘만을 발행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가 담긴 결정문은 오직 “새롭거나 중요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만 국한됩니다. 이는 청원인 입장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수십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 법원 소송 비용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한—을 들여 상세한 증거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왜 기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짧은 통지서 한 장만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각 사유가 선행 기술의 설득력 부족인지, 청구항 해석의 차이 때문인지, 혹은 다른 재량적 요인 때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치적 임명직 관료가 아무런 설명 없이 내리는, 검토 불가능한 요약 거부가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을 만듭니다.

⚠️ 법률적 쟁점: 항소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특허법(35 U.S.C. § 314(d))은 IPR 개시 결정이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final and nonappealable)”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Thryv, Inc. v. Click-to-Call Technologies, LP 사건 등에서 연방대법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설명 없는 기각 결정에 대해 사법적으로 다툴 경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시사점 3: 무효 쟁점이 있는 특허와의 싸움은 아무도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공익 활동이다

당신이 ‘특허 무효 쟁점이 있는 특허’를 가진 대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작은 기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싸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당신의 제품이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개별 방어(Individualized Defense)입니다. 이 방어에서 이기면 당신은 자유로워지지만, 그 특허 자체는 그대로 남아 다른 기업들을 계속 위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그 특허가 애초에 자명한 기술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반 방어(General Defense)입니다. 이 방어에서 승리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혜택을 봅니다. 무효화된 특허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반 방어는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공익 활동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경제적 함정이 있습니다. ‘일반 방어’를 선택한 당신은 막대한 소송 비용을 100% 혼자 부담하지만, 그 승리로 발생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가져갑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문제입니다.

경제적 함정

개인의 비용: 소송 비용 100% 부담.

개인의 이익: 사회적 이익 중 작은 부분만을 획득.

→ 개인의 비용이 개인의 이익을 압도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무효 쟁점이 있는 특허와 싸우기보다 특허권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차라리 특허권자와 한편이 되어 다른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 무효 쟁점이 있는 특허가 시장에 계속 살아남아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특허권자들이 ‘일반 방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표적 삼아, 특허가 무효일 때조차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사점 4: 더 싸고 빠른 대안이 의도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이 IPR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는 연방 법원 소송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효율적인 특허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침해 피고들이 IPR을 선호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원의 ‘비전문가 배심원단’보다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인 PTAB 심판관들이 자명한 발명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여 특허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특허 괴물(patent troll)’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장의 조치들은 이러한 효율적인 절차에 대한 접근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려는 정책적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청장이 밝힌 대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조용한 소유권(quiet title)’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차를 늦추는 것을 넘어, IPR을 탄생시킨 AIA의 핵심 철학을 뒤집는 것입니다. IPR 제도의 주된 목표였던, 특허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포럼을 제공한다는 개념 자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IPR 개시를 더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새로운 정책은 특허 분쟁을 다시 IPR이 피하고자 했던 그 무대, 즉 더 느리고, 더 비싸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연방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특허 개혁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허 분쟁 절차 비교: IPR 변화의 여파

구분 기존 IPR (PTAB 주도) 연방 법원 소송 신규 IPR (청장 주도)
전문성 특허 전문가 심판관 비전문가 배심원단 가능성 여전히 높으나, 개시 결정은 정치적
비용 및 속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름 비용 막대하고 느림 개시 확률 낮고 예측 불확실
결정 투명성 상세 결정문으로 명확함 비교적 명확함 대부분 ‘요약 통지’로 불투명
📌 전문가 팁: 통합 방어 전략
IPR 개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IPR 청원 단계부터 법원 소송 방어 논리를 병행하고, 통합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실전 예시: IPR 기각 시의 경제적 충격파 분석

IPR 제도의 변화가 현실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비용 추정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시사점 3에서 언급한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제적 함정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줍니다.

사례 설정: 중소기업의 방어 비용

  • 첫 번째 정보: 중소기업이 특허 무효 쟁점이 있는 특허에 피소되어, 일반 방어(IPR)를 통해 특허를 무효화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 두 번째 정보: IPR 예상 총 비용4억 원입니다. 연방 법원 소송 예상 총 비용30억 원 이상입니다.

IPR 기각 시 경제적 충격파

1) 첫 번째 단계: 4억 원을 투입하여 IPR 청원을 했으나, 청장의 요약 통지로 기각됩니다. 이 4억 원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 됩니다.

2) 두 번째 단계: IPR 기각 후, 기업은 남은 연방 법원 소송(최소 30억 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최종 결론

- 결과 항목 1: IPR의 비용 절감 효과 상실. 4억 원을 잃고 30억 원 이상의 고비용 소송에 직면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극대화됩니다.

- 결과 항목 2: 합의금 압박 증가. IPR이라는 저렴한 방어 수단이 사라지면서, 특허권자의 합의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이 커집니다. (시사점 3의 경제적 함정 증폭)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IPR 개시의 불확실성이 곧 재정적 리스크의 증가와 직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의 IPR 전략 수립은 단순한 무효화가 아닌, 다음 단계인 연방 법원 소송으로의 안전한 연착륙을 위한 교두보로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

미국 IPR 제도 변화 핵심 요약

첫 번째 핵심: 권한 집중 IPR 개시 결정 권한이 USPTO 청장 한 명에게 귀속됩니다.
두 번째 핵심: 투명성 약화 대부분의 기각 결정이 이유 없는 ‘요약 통지’로 대체됩니다.
세 번째 핵심: 법원으로 회귀
IPR의 문턱 상승으로 고비용/저효율의 연방 법원 소송 의존도가 증가합니다.
네 번째 핵심: 전략적 대응 요약 기각에 대비해 IPR과 법원 방어 전략을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할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미국 특허법에 따라 IPR 개시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약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에 대해 사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적 견해입니다.
Q: IPR 비용이 수억 원인데, 왜 기업들이 여전히 선호했었나요?
A: 네, 수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연방 법원 소송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IPR은 훨씬 빠르고 저렴하며, 기술 전문가인 PTAB 심판관이 다룬다는 점에서 정확성이 높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Q: 한국 기업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IPR 개시의 불확실성이 커졌으므로, IPR 청원 준비 단계부터 청장의 재량적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원 소송 방어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도 중요합니다.
Q: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와의 싸움이 왜 공익 활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요?
A: 특허 무효화(일반 방어)에 성공하면, 그 특허 기술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전체의 혁신과 경쟁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긍정적 외부효과’ 문제입니다.
※ 법적 고지 (Legal Notice) ※
본 블로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his blog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substitute for legal advice on specific matters. Please be sure to consult with a professional regarding individual legal issues.

Wednesday, September 10, 2025

“특허 괴물 잡아라”는 옛말? IPR 문턱 높인 USPTO, 기업 생존 전략은?

 

“당신의 사업 면허가 매년 재심사받는다면?” USPTO 국장의 작심 발언, 미국 특허 제도의 대격변을 예고하다!

Stewart 대행 국장의 친특허 정책이 가져온 IPR 제도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특허권자와 실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Coke Morgan Stewart 청장 대행이 지식재산권자협회(IPOA) 연례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은, 그야말로 미국 특허 제도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특허 무효 심판(IPR) 제도를 향해 “마치 여러분의 대학 학위나 주택 소유권이 아무런 시한 없이, 누구에게나, 매년 재검토 대상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는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와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Stewart 국장은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특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단언하며, 낮은 증명 기준으로 특허를 반복적으로 재심사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높은 PTAB(특허심판원)의 특허 취소율이 반복적인 도전에 의한 ‘통계적 착시’일 수 있으며, 연방순회법원의 ‘합리성’ 심사 기준만으로는 PTAB 결정의 실질적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연설은 USPTO가 앞으로 특허권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

 

📜 확 달라진 USPTO, Stewart 국장의 친특허 정책 핵심 3가지

Stewart 국장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특허 시스템’을 내세우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특허 무효 심판인 IPR(Inter Partes Review) 제도의 문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쉽게 말해,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뜻입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IPR 재량 거부 권한의 부활 및 절차 이원화: Kathi Vidal 전 청장이 완화했던 ‘Fintiv 원칙’을 다시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3월부터는 IPR 절차를 ‘재량적 거절 판단’과 ‘실체적 심리’로 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량적 거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새로운 거부 요인, ‘정착된 기대(Settled Expectations)’의 등장: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한데요. 특허가 오랜 기간 동안 유효하게 존재했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신뢰, 즉 ‘정착된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특허일수록 IPR을 통해 무효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3. 별도의 서면 제출 절차 도입: 2025년 3월 26일자 USPTO의 임시 절차(Interim Process Memo)에 따라, IPR 및 PGR 절차에서 특허권자는 ‘재량적 거절’을 주장하기 위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개시 서면(Discretionary Denial Brief)은 최대 14,000단어(word limit) 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청구 및 예비 대응 서면(word limits)과 동일한 분량으로 특허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자 vs 도전자, 누구에게 웃어줄까?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를 가진 쪽과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쪽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죠.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특허권자 (권리자) 실시기업 (도전자)
유리한 점 👍 IPR 방어 용이, 특허 가치 상승, 라이선스 협상력 강화 -
불리한 점 👎 ‘Prosecution Laches’ 위험 (단, 인정 요건이 엄격해 실효성은 제한적) IPR 통한 특허 무효화 어려움, 소송 비용 증가, NPE 공격 취약
핵심 전략 💡 계속출원(Continuation) 활용, 재량 거부 주장 강화 IPR 조기 신청 및 시기 준수, 방어적 특허 커뮤니티 활용
💡 여기서 잠깐! Prosecution Laches란?
특허권자가 의도적으로 특허 출원 절차를 지연시켜 경쟁사들이 관련 기술을 상용화한 뒤에야 특허를 등록하여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 주장의 인정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정상적인 ‘계속출원’ 전략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계속해서 표적을 향해 권리 범위를 조정해갈 수 있으나, 도전자가 Prosecution Laches에만 의존하여 특허의 힘을 빼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우리 회사를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특허권자와 도전자, 각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특허권자를 위한 ‘공격적 가치 극대화’ 전략

이제 여러분의 특허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계속출원(Continuation) 적극 활용: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먼저 확보한 뒤, 시장의 발전 방향을 보면서 계속출원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촘촘하게 확장해 나가세요. 이는 경쟁사의 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나중에 더 큰 라이선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 ‘정착된 기대’ 원칙 활용: 여러분의 특허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받아왔다는 점, 특히 대체로 등록 후 6년 이상 경과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IPR 개시 자체를 막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 도전자를 위한 ‘전략적 우회’ 및 ‘신속 대응’ 전략

IPR이라는 가장 강력했던 무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길은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IPR, 타이밍과 조건이 생명: IPR은 이제 타이밍 싸움입니다. 법적으로는 ①특허 등록 후 9개월 경과, ②침해 소송 피고 시 1년 이내 신청이라는 절대적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USPTO의 재량적 거절이라는 새로운 허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후 약 6년이 지난 특허는 ‘정착된 기대’ 원칙에 따라 IPR 개시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ITC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IPR을 거절합니다.
  • ‘정착된 기대’의 예외 사유 공략: 등록된 지 오래된 특허라도, 아주 강력한 신규 무효 자료를 찾아냈거나, 해당 특허가 시장에서 전혀 실시되거나 라이선스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정착된 기대’가 없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방어 카드, LOT Network & Unified Patent: 특허괴물(NPE)의 공격이 두려운 기업이라면 방어적 특허 공유 커뮤니티인 ‘LOT Network’나 NPE 특허를 사전에 무효화하는 데 특화된 ‘Unified Patent’ 가입을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특허 리스크를 공동으로 방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행정부를 넘어 의회까지, ‘친특허’ 입법 동향
Stewart 국장의 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현재 미국 특허 시스템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PREVAIL Act: PTAB(특허심판원)의 구조를 개편하고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도전자의 IPR 남용을 막고, 한번 등록된 특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RESTORE Patent Rights Act: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특허권자에게 ‘영구적 판매 금지 명령’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침해자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PERA (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 특허 대상 적격성(§ 101)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히 소프트웨어나 BM 관련 발명이 더 쉽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5 USPTO 정책 변화 핵심 요약

친특허 시대 개막: Stewart 국장 정책으로 특허권자 권리 대폭 강화.
IPR 문턱 상승: Fintiv 및 ‘정착된 기대’ 원칙으로 6년 이상 된 특허 무효화 어려워짐.
특허권자 전략: 계속출원 및 재량 거부 주장으로 특허 가치 극대화 필요.
도전자 전략: IPR 시기 준수 및 LOT Network 등 공동 방어 전략 모색.

 

자주 묻는 질문 (FAQ)

Q: IPR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 제한은 무엇인가요?
A: 법적 시한과 재량적 시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소송 피고 시 1년 내 신청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고, 재량적으로는 등록 후 약 6년이 지났거나 다른 소송이 많이 진행된 경우 USPTO가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실질적 장벽’이 생겼습니다.
Q: 그럼 등록된 지 오래된 특허는 아예 무효시킬 방법이 없나요?
A: IPR을 통하기는 매우 어려워졌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무효 증거(smoking gun)를 찾아내거나, 해당 특허가 장롱 속에만 있던 ‘실시되지 않은 특허’라는 점을 증명하면 ‘정착된 기대’ 원칙의 예외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연방법원을 통한 무효 소송이라는 다른 길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Q: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인데, 이번 변화가 특히 더 부담스러워요.
A: 스타트업에게는 분명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거대 기업의 특허 공세에 맞서기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는 개별 대응보다 ‘공동 방어’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LOT Network와 같이 회원사 간 특허 공격을 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커뮤니티나, Unified Patent처럼 힘을 합쳐 NPE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미국 특허 제도의 큰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특허권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반대로 도전자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변화를 정확히 읽고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만이 승리할 수 있겠죠. 다만, 미국의 기술 혁신을 스타트업과 같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정책의 변화가 다른 측면에서 스타트업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프레임에 대하여

한국의 언론은 특허 분쟁을 다룰 때 흔히 감정적이고 피해자 중심의 프레임을 씌워, 기업들이 공격적인 특허 주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묘사하곤 한다. 이런 서사는 종종 헤드라인에서 더욱 과장되며, 정당한 특허권 행사조차 ‘삥뜯기’와 다를 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