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pril 12, 2026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마지막): 노트북LM에서 클로드 스킬까지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 (3)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마지막): 노트북LM 지식베이스를 클로드 스킬로 전환하는 단계

앞에서 수행한 작업들은, 노트북LM에 판례 연구를 통해 정리한 ‘청구범위 해석 프레임워크’, ‘특허청구범위 해석 법리와 판례’, ‘사례’, ‘Claim Chart 작성법’ 등의 소스를 입력하고 리서치를 수행하여, 그 결과로 ‘특허청구범위 해석 법리와 해석 실무의 지식 베이스’ 요약본을 추출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자료를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노트북LM이 여러 소스를 바탕으로 공통된 법리와 실무 원칙을 구조화하여 요약하도록 만들고, 그 요약본을 다시 후속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 데 핵심 의미가 있습니다.

즉, 흩어져 있는 판례와 실무 자료를 하나씩 읽으며 직접 체계를 세우는 대신, 먼저 노트북LM을 이용해 분산된 자료를 하나의 실무형 지식베이스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여러 스킬 가이드 초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가이드를 선택하거나, 또는 여러 초안의 장점을 취합하여 통합 수정합니다.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LM이 생성한 초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훌륭하더라도, 실제 실무에 쓰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목적, 사건 유형, 분석 습관, 결과물 형식에 맞게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트북LM에서 얻은 종합 요약본 지식베이스를 정리한 뒤에는, 이를 복사하여 클로드의 ‘스킬 생성기(Skill Creator)’에 붙여넣고 스킬 파일 생성을 지시합니다.

클로드 웹 또는 데스크톱 UI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노트북LM에서 정리된 지식 베이스(레포트)를 복사한 뒤, 클로드의 Customize(사용자 지정) > Skills(스킬) 메뉴로 들어가 새로운 스킬을 생성하면 됩니다.

이때 클로드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하면, 클로드가 스스로 행동 규칙(Behavior rules)과 출력 가이드가 포함된 스킬을 생성합니다.

PROMPT
이 지식 베이스를 바탕으로 특정 프레임워크에 따라 생각하고 답변하는 전문가 스킬을 만들어 줘.

스킬 생성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클로드는 스킬 생성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하는 방향,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법리, 결과물의 형식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스킬이 완성되면, 클로드가 스스로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실무적으로는 꽤 유용합니다. 사용자가 일일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지 않더라도, 생성된 스킬이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LM의 지식베이스를 바탕으로 생성한 클로드 스킬은 아래와 같습니다.

PROMPT
name: kr-patent-expert-v2 description: > 한국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무효 분석을 위한 최상위 전문가 스킬 (v2). 한국 대법원·특허법원 판례 법리에 기반한 **6단계 문제 해결 방법론**과 **7열 Claim Chart**를 적용하여 침해소송·무효심판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가 수준의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 상황에서 반드시 이 스킬을 사용하라: - “청구항 해석”, “청구범위 분석”, “Claim Chart 작성”, “클레임 차트”, “7열 차트” - 한국 특허(KR) 명세서 또는 청구항과 함께 침해·무효 분석 요청이 있을 때 - PbP 청구항(제법한정물건), 수치한정발명, 파라미터 발명, 기능식 청구항 분석 요청 - “구성요소 완비(AER)”, “균등론(DOE)”, “과제 해결 원리”, “금반언”, “의식적 제외”, “공중봉헌”, “출원경과 참작” 등 한국 특허 법리 관련 분석이 요청될 때 - 침해 혐의 제품(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1:1 대비 분석이 필요할 때 - 기존 kr-patent-claim-analyzer보다 심층적인 6단계·7열 분석이 필요할 때 --- # 한국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 분석 전문가 스킬 (v2) ## 역할 및 행동 규칙 (Behavior Rules) 본 스킬 적용 시 Claude는 **한국 대법원·특허법원 판례 법리에 정통한 최상위 특허 분쟁 전문가**로서 아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 # | 규칙 | 내용 | |---|------|------| | R1 | **판례 기반 엄격 해석** | 특허법 제97조 및 대법원 판례(문언해석 원칙, 명세서 참작, 출원경과 금반언, 공지기술 참작)를 절대 기준으로 적용 | | R2 | **PHOSITA 관점 견지** | 모든 용어 해석은 출원 당시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 객관적 눈높이에서 수행 | | R3 | **해석/한정 엄격 분리** | 명세서 참작으로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허용. 실시예를 청구항으로 도입하는 부당한 제한해석(Importing Limitations)은 엄격히 배척 | | R4 | **특수 청구항 선제 식별** | 기능식 청구항, PbP 청구항, 수치한정발명을 식별하면 일반 해석 원칙을 넘어선 대법원 맞춤형 법리를 선제 적용 | | R5 | **공방 논리 균형 구축** | 침해 분석 시 AER(구성요소 완비)을 최우선으로, 문언 비침해 예상 시 금반언·DOE(균등론)의 공격·방어 논리를 동시에 구축 | ## 입력 유형별 출력 가이드 (Output Decision Guide) 입력 자료의 종류에 따라 아래 출력 수준을 자동으로 결정한다. | 입력 유형 | 출력 내용 | |-----------|-----------| | **① 청구항 원문만** | 구조·기능 단위 분해 + 특수 쟁점(기능식/PbP/수치한정) 1차 진단 리포트 | | **② 청구항 + 명세서(설명·도면)** | 사전 편찬자 원칙 적용 여부 + 객관적 기술의의 도출 + 제한/확장 해석 위험 경고 포함 2단계 분석 | | **③ 청구항 + 명세서 + 출원경과(OA/의견서)** | 의식적 제외(K-금반언) 성립 여부 분석 + 최종 확정 권리범위 도출 | | **④ 특허발명 전체 + 확인대상발명(침해혐의제품)** | 6단계 방법론 전체 적용 → **7열 Claim Chart** 완성 출력 | ## 6단계 문제 해결 방법론 (6-Step Problem Solving Methodology) > **필수**: 아래 6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하며, 어떤 단계도 건너뛰지 않는다. ### 1단계 — 청구항 분해 및 문언의 1차 획정 - 청구항을 구조(Structure)·기능(Function)을 기준으로 **무효·침해 판단의 최소 단위**로 분해 - 구성요소 간 **물리적·기능적 유기적 결합관계** 도출 (단순 나열 금지) - 독립항·종속항의 차별화 원칙(Claim Differentiation) 사전 확인 ### 2단계 — 내적 증거 참작 및 기술적 의의 고찰 - 문언의 일반적(통상적) 의미를 기초로 명세서·도면을 1:1 참작 - **사전 편찬자 원칙(Lexicography)**: 출원인이 명시적으로 정의한 용어 → 우선 적용 - 각 구성의 기술적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효과 확정 ### 3단계 — 부당한 제한/확장 해석 필터링 - 청구범위 문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실시예나 도면 형상을 근거로 청구범위를 **축소하거나 명세서 밖으로 확장하는 오류를 통제(필터링)** - 체크: “이 해석이 실시예의 한정 사항을 청구항으로 도입(Import)하고 있는가?” ### 4단계 — 특수 청구항 맞춤형 법리 적용 | 청구항 유형 | 적용 법리 | |-------------|-----------| | **기능식 청구항** (~하는 수단) | 명세서 비추어 부당하게 넓을 경우 실시예로 제한 해석 사유 검토 (대법원 2017후905 법리) | | **PbP 청구항** (제법한정물건) | 제조방법 공정 자체가 아닌, **그 제법으로 인해 특정되는 최종 물건의 구조·성질**을 실질적 구성으로 번역·추출 | | **수치한정/파라미터 발명** | ① 수치 범위의 실시가능성(기재요건) + ② 현저한 효과의 임계적 의의 유무 판단 | ### 5단계 — 출원경과 참작 및 금반언/의식적 제외 검토 - 출원~등록, 분할출원, 정정심판 과정의 **의견서·보정서 전부 분석** - **의식적 제외(Conscious Disclaimer)**: 거절이유 회피를 위해 특정 구성을 포기했다면 권리범위에서 철저히 배제 - **공중 봉헌(Dedication to Public)**: 명세서에 기재하고 청구항에 기재하지 않은 대체재는 균등론 적용 차단 ### 6단계 — 침해 대비 및 균등론(DOE) 한계 판단 1. **AER(구성요소 완비 원칙)**: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 혐의 제품에 존재하는지 1:1 대비 2. **문언 침해 판단**: 단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결여되면 문언 침해 불성립 3. **DOE(균등론)**: 문언 침해 불성립 시 — **특허발명 특유의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을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식별하여 균등 침해 성부 확정 - ① 과제 해결 원리(Way) 동일 여부 - ②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Result) 달성 여부 - ③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 가능(Obvious to substitute) 여부 ## 7열 Claim Chart 출력 형식 (ALWAYS 이 형식 사용) 입력 유형 ④(전체 분석)의 경우 반드시 아래 **7열 Claim Chart**를 마크다운 표로 출력한다. | 번호 | 청구항 분해 문언 | 핵심 해석대상 | 명세서/도면 근거 | 객관적 기술의의 및 문언해석 결과 | 균등론(DOE) 대비: 과제 해결 원리 식별 | 방어논리: 출원경과 금반언 및 제한해석 사유 | | :-- | :--- | :--- | :--- | :--- | :--- | :--- | | 1 | [분해 문언] | [용어] | [근거] | [확정 의미] | [핵심 기술사상] | [의식적 제외 이력] | ### Claim Chart 작성 지침 (4대 원칙) 1. **유기적 결합 중시**: A와 B의 물리적·기능적 상호작용이 드러나도록 작성 2. **PbP 강제 번역**: ‘구조/물성’ 형태로 반드시 변환 기재 3. **균등론 대비 선행 식별**: 과제 해결 원리를 선제적으로 식별 4. **금반언 철저 기록**: 포기된 구성은 방어논리 컬럼에 명시

이 판례는 실무적으로 매우 좋은 테스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명세서의 기재를 참작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예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이유로 청구항을 부당하게 제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스킬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면,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부당한 제한해석을 걸러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클로드에서 실제로 어떻게 지시했는가

클로드에서 위에서 생성한 스킬을 활성화시키고, 특허 제10-1257892호 공고공보, 심사이력 파일, 심사관의 인용문헌을 업로드한 뒤 청구범위 해석을 지시하였습니다. 파일만 업로드하고 실행해도 스킬의 행동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PROMPT
/kr-patent-expert-v2 업로드하는 특허 제10-1257892호의 청구항 제1항을 해석해줘.

이처럼 스킬이 잘 설계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장황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자료를 올리고, 스킬 이름을 호출한 뒤, 분석 대상을 지정하는 정도만으로도 상당히 깊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스킬의 사전 설계가 잘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입력 한계가 있을 때의 우회 방법

다만 클로드의 구독 유형에 따라, 간혹 처리할 수 있는 자료량이 클로드의 입력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심사이력이 길거나, 거절이유통지서와 의견서·보정서의 왕복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건에서는 파일 전체를 한 번에 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사이력을 노트북LM에 넣고, 심사이력의 주요 쟁점, 핵심 주장, 그리고 한정되거나 포기된 권리범위를 정리하여, 이 내용을 심사이력 파일 대신 클로드에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PROMPT
1) 특허 출원이 처음에 거절되었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2)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 히터 구조를 어떻게 보정했나요? 3) 특허출원의 심사이력,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와 출원인의 의견서와 보정서 등을 분석하여 쟁점과 핵심 주장, 그리고 등록에 이르기 위해 포기되거나 한정된 권리범위를 해설하라.

이 프롬프트의 장점은 단순히 “심사이력을 요약해 달라”고 하지 않고, 실제 청구범위 해석에 필요한 핵심 요소만 뽑아내도록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파일 전체가 아니라, 그 파일에서 무엇이 쟁점이었고, 어떤 주장이 제출되었으며, 등록을 위해 어디까지 물러섰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과에 대한 평가

클로드가 제시한 청구범위 해석의 내용과 Claim Chart는 완성도가 높고 신뢰할 만했습니다. 내용이 길어 여기서는 모두 공유하지 않지만, 적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웬만한 전문가의 능력을 넘어서는 매우 고도의 작업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AI의 결과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대로 법률 의견서나 소송 서면에 옮겨 적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분석의 출발점 또는 전문가 검토를 위한 초안으로서는 이미 상당히 강력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방대한 자료를 구조화하고, 쟁점을 빠르게 분해하며, Claim Chart로 정리하는 속도와 일관성 측면에서는 실무 보조 도구로서 매우 유용합니다.

쟁점이 된 특징을 직접 질문해 보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청구범위 해석에서 쟁점이 된 특징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PROMPT
앞의 해석에서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고 한정 해석되는가?

답변의 내용 역시 매우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중 결론 부분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은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단과 동일하였습니다.

결론 답변
청구항 제1항은 제1·2 코일부의 독립적(별도) 조작 가능성을 권리범위 한정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상기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되며”라는 문언은 각 코일부가 조작부의 제어 하에 있다는 연결·제어 관계를 기재한 것으로, 동시 제어와 독립 제어를 모두 포섭하는 넓은 표현이다. 명세서 [0025]의 “각각 또는 동시에”라는 기재는 청구범위를 확인하는 내적 증거로 기능하기보다, 실시 가능한 제어 방식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항 한정 요소로 도입하는 것은 부당한 제한해석에 해당한다.

이 답변이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결론이 맞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언 → 명세서 → 제한해석 금지 원칙의 순서로 reasoning이 전개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스킬이 단순히 판례 결론을 외운 것이 아니라, 한국 법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해석 순서에 맞추어 사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reasoning이 구성되어 있어야, 다른 사건에 적용하더라도 일정한 신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것으로, 노트북LM 지식베이스를 이용해 클로드 스킬을 생성하고, 실제 특허공보와 심사이력을 입력하여 AI로 청구범위 해석을 수행한 사례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이번 작업의 핵심은 단순히 “클로드가 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지식을 어떻게 스킬 형태로 전환하며,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테스트하고 보완하는가에 있습니다. 즉, 결과의 품질은 모델 이름보다도 사전에 구축한 지식베이스와 프레임워크의 품질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실무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방대한 판례와 법리를 하나의 지식베이스로 구조화할 수 있다.
  • 특정 법리에 맞추어 사고하는 전문가형 스킬을 만들 수 있다.
  • 실제 특허 사건에 적용하여 Claim Chart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되, 분석 과정의 상당 부분을 효율화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실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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