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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4, 2016

해외 출원하고자 하는 데 우선권 기간을 놓쳤다면 ?

I.      들어가는 말

파리 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제도란,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어느 발명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고 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면 그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요건 심사 시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에 미국 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의 혜택은 선출원일로부터 우선권기간인 1년이내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있어서도 아니되겠지만) 비즈니스에 내몰리다 보면 깜박하고 우선권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권기간을 놓치면 해외출원 시 우선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해외 출원 시 그 해외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 등을 심사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경쟁자가 먼저 해외 출원하면 내 발명은 해외에서 거절될 수 있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권 기간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놓친 우선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소정의 기간 내이면 놓친 우선권 주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제도를 아는 출원인이나 대리인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이 우선권기간을 놓쳐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II.     PCT 국제출원에서의 우선권회복제도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란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파리 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제도는 PCT국제출원과 같이 출원일을 소급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사 시 출원일을 소급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PCT국제출원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CT 출원에는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이 우선권 기간의 만료일보다 늦은 경우에도 우선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선권회복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특허청이 이러한 우선권회복 신청제도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CT출원에서 우선권회복신청은 수리관청(RO)에서도 할 수 있고 추후 지정국관청(DO)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리관청(RO)단계에서의 우선권회복신청

   (PCT 규칙 제262.3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의 회복)

-       우선권기간만료후 2개월이내 하여야 합니다.

-       ID(국제사무국)을 수리관청(RO) PCT출원접수한 경우

    ID에 우선권회복신청을 하면 ID는 우선권회복요건(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거나, 또는  비고의적이었음)을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 대해 각 지정국은 기속됨 (단 요건이 더 엄격한 국가는 그 증거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RO) PCT출원접수한 경우 :

   한국 특허청에 우선권회복신청을 하면 (우선권 추가 형식), 한국 특허청은 우선   권회복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관련 신청서류와 서류를 국 제사무국에 전달합니다.  그 회복신청은 다음의 지정국관청에서 행한 우선권회복 신청으로 보게 됩니다.
          


2.   지정관청(DO)단계에서의 우선권회복신청

     (PCT규칙 제49조의3 지정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

-   각국 지정국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후 1개월이내 각국 지정국관청에 하여야 합니다.

-    각 지정국 관청(한국, 독일, 중국은 불인정)은 우선권회복요건(JP등은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는지를, 미국은 비고의적이었는지를 판단)에 합치되는 지를 판단하여 우선권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리관청에서 우선권회복신청을 불인정한 경우에도 각 지정국에 재신청하여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우선권기간을 놓쳐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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