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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7, 2021

AI 기술과 AI 작업물(생성물)에 대한 특허 보호에 대한 작은 생각 요약

AI 기술과 AI 작업물(생성물)에 대한 특허 보호에 대한 작은 생각을 아래에 모아 요약하였습니다.


AI관련 논의는 크게

1) AI 작업물(생성물)에 대한 특허제도 편입에 대한 논의와

2) 딥런닝이나 데이터 분석/처리기술과 같은 AI 구현 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에 대한 논의입니다.


아래 링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1) 점 (AI 작업물(생성물)에 대한 특허제도 편입)과 관련해서

아래 링크들은 IPDaily 컬럼과 제 개인 블로그 글 (개인의견)입니다. 현업에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구나 하고 가볍게 받아 들여주십시요. 그래도 나름 관련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 "[‘특허포차’] ㉖ 인공지능(AI) 창작물 보호… 한발 앞서가는 ‘영연방(英聯邦)’ _ IPDaily"는 최근 호주연방법원의 판결의 이해를 위해 해설하고 영연방국가의 동향을 담은 것이고

  [IPDaily 칼럼 특허포차 읽기] 


-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상)" 은 최근 호주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인공지능 생성물이 아닌 딥런닝같은 인공지능 구현 기술을 특허로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근거와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sonovman 블로그 읽기]


-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하)" 는 인공지능생성물은 자유이용 영역에 두는 것이 타당하나 그럼에도 조기 공개를 통한 기술발전촉진등과 같은 유용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제도에 편입하되 인공지능생성물에 대한 보호는 특허풀처럼 멤버쉽에 의한 보호를 제언해보았습니다. 그외 몇가지 제안을 더 담았습니다.

  [sonovman 블로그 읽기]


2) 점 (AI 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개선)과 관련해서

아래 링크는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제언 발췌본 파일"입니다.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제언 UPdate 20210828.pdf 다운로드]


이 파일은 작년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의 IP보호분과에서 IP관련 단체, 산학협력,학교, 기업체에서 참여하여 토의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업데이트 한 것입니다.

- 각 내용은 비교법적으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토의하여 도출한 것으로 발표 취지의 제1은 특허 적격성 판단에서 유럽이나 일본처럼 물건인지 방법인지를 심리하는 범주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고, 제2는 발명의 실시유형에 대한 확대(간접침해규정의 개정 포함)이고, 제3은 발명의 정의규정 등에 대한 개선입니다.

- 이미 유럽이나 일본은 특허청구항에서 소프트웨어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어 등록된 사례가 있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를 심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유체결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그외 

2020년 12월, 특허청이 공표한 인공지능(AI) 분야 심사 실무가이드를 기초로 AI분야에서 독특하게 요구하는 요건에 대한 해설과 생각을 상ㆍ하 2회에 걸쳐 작성한 칼럼도 링크합니다.

  [IPDaily 칼럼 특허포차 읽기] 



소프트웨어(SW) 또는 데이터 형식(Format) 등을 직접 청구하는 특허청구항 형식을 허용하는 유럽과 일본 특허청이 공동연구한 보고서도 링크로 제공합니다. 

Comparative Study on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Software related Inventions between JPO and EPO



[블로그] SW기술에 대한 특허적격성 실무 비교 연구



개인적인 생각과 부족하고 거친 연구결과이지만 혹시 관심이 있을 분들께 조금이나라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Wednesday, July 21, 2021

호주법원!!! 영국법원에 이어, 미국과 달리 자연현상의 적용에 대한 특허를 허용

2021년 7월 16일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는 Ariosa Diagnostics, Inc v Sequenom, Inc (Sequeno 2021) 사건에서 자연 현상(뉴클레오티드 포함)의 실제 적용과 관련된 진단 방법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동일한 이슈에 대해 특허적격성을 부정한 것과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Ariosa Diagnostics, Inc. v. Sequenom , Inc. 788 F.3d 1371 (Fed. Cir. 2015)).

최근 5년 사이 특허적격성과 관련한 미국의 Mayo/Alice 판단기준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어났고, 영국을 비롯하여 (Illumina, Inc v Premaitha Health Plc [2017] EWHC 2930), 호주도 미국의 기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는 또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Funk Bros. Seed Co v Kalo Inoculant Co (1948) 333 US 127 at 134, 135(92 Law Ed 588, at 591))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연의 작업'(work of nature)과 '자연의 법칙'(laws of nature)과 같은 용어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모호성으로 오염되어 쉽게 변하는 다의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허 가능한 합성물은 '자연법칙'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봅니다

과연 법정 카데고리에 한정하여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에 합당 한 것일까요?

또 특허제도로 보호할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특허제도로 발명의 보호에 국가가 조력하는 것은 사람의 지적 노동의 열매가 산업발전에 유익한 실용성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허가 보호해야 하는 기술사상의 "창작"과 자유롭게 공중 이용하게 할 "창작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읽어 볼 기사를 소개합니다.

- Grant Shoebridge and Jennifer Enmon



나는 지시한다, 고로 창작한다 - AI와 창작자의 새로운 관계, "I Direct, Therefore I Create" -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AI and the Creator

AI 시대의 창작자, 나는 누구인가? / Who is the Creator in the Age of AI? AI에게 '지시'만 내린 사람, 과연 창작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