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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8, 2021

코넬대 로스쿨 블로그를 통해 훑어본 구글과 오라클의 API 저작권 분쟁

최근 미 연방대법원에서 10년간 구글과 오라클 사이에서 API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 공정 이용법리를 적용하여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거의 10년동안 미국은 구글을 지지하는 측과 오라클을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 첨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코넬대 로스쿨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입니다. 이글은 코넬대 로스쿨 학생인 Thomas Shannan와 Andrew Kingsbury가 작성한 것으로 사건의 이슈와 배경사실, 분석내용과 토론주제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Thomas Shannan & Andrew Kingsbury,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코넬대 로스쿨 블로그)


토론주제 일부를 맛보기로 번역해 올립니다.


[토론 주제]

1) UPENDING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저작권법의 목적을 뒤집고 있는가?

구글을 지지하는 피터 메넬, 데이비드 니머, 샤이암크리슈나 발가네시 교수(이하 "법학 교수들")는 API 패키지가 기능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순회법원의 결정은 저작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법학 교수들은 기능적 요소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기능을 보호를 위해 설계된 특허법의 기간 제한적 독점권과 저작권법의 장기 보호사이에 대한 의회의 의도적인 이분법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또한 구글을 지지하는 개발자 연합은 공정 사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소프트웨어에서 작동 불가능한 프레임 워크를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의 본성이 일반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문학이나 다른 유형의 저작물의 본성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발자 연합은 문학 작품에서 특정 단어의 대문자 사용은 창조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에서 단어의 대문자 사용이 "보통 엄격하게 공식적이고 매우 기능적인 것"이라고 제안한다.

오라클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는 반대로, API 패키지가 의회가 보호하려는 저작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API 패키지는 단순한 기능적 구현이 아니라, 개발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선(SUN)사가 만든 표현적 선택을 구현한다.

마찬가지로, 오라클을 지지하는 저작권 연합은 공정 사용의 판결이 저작권 보호와 공정 사용 사이의 균형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추정 침해자들은 혁신으로 단지 다른 하드웨어에 대한 적응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CREATING BARRIERS TO ENTRY AND HARMING CONSUMERS (진입장벽 조성 및 소비자 피해)

..생략...

구글을 지지하는 개발자 연합은 API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혁신을 억제한다고 주장... 마찬가지로 구글을 지지하는 저작권 학자 그룹도 '코드 선언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저작자에게 플랫폼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어권을 부여하여 저작권이 없는 측면까지 합법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

반대로, 오라클을 지지하는 기업 SAS Institute (“SAS”)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확장하지 않는 다면 오라클이나 SAS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연구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 오라클을 지지하는 미국 곡작가 길드(Songwriters Guild of America)는 저작보호를 좁히는 것은 대기업이 저작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저작자의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함으로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주장.


3) COMMON PRACTICE OR WITHHOLDING FAIR COMPENSATION? (일반적 관행 또는 공정한 보상의 보류?)

...생략..

구글을 지지하는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은 구글의 API 패키지 사용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함께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글을 지지하는 실증법학 연구원 그룹은 API 인터페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로열티를 부과하면 유용한 개념과 도구를 자유롭게 빌리는 컴퓨터 과학 산업의 일반적인 관행을 뒤집을 것이라고 주장. 또한 Glynn Lunney 교수는 광범위한 저작권 보호는 후속 창의성을 금지하여 과학적 진보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제공 할 것이라고 입장.

반면 오라클을 지지하는 미국 스타트업과 발명가의 동맹(USIJ)은 저작권법의 좁은 해석은,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적 노동에 대한 기업의 무임 승차를 유인할 것이라고 주장. 미국 보수조합(ACU)는 느슨한 저작권 집행은 헌법상 재산권과 공정하게 보상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Source : 코넬대 로스쿨 블로그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Saturday, May 21, 2016

특허를 통해 알아 본 구글의 무인자동차 고민


요 며칠사이 외신들은 구글이 끈끈이를 이용한 보행자 2차 충격보호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자동차가 보행차와 충돌하면 보행차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끈끈이로 잡아 두자는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림1>

관련 외신을 접하는 순간 뭐 이런 것을 특허로 내고 또 뭐 이런 것을 등록시켜 주었는지 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무언가 더 있겠지 하는 생각에 미국특허청(USPTO)에 들어가 해당 특허를 찾아보았다. 그 특허는 2016. 5. 17. 미국 등록특허번호 제9,340,178(이하 ’178특허)로 등록된 “Adhesive vehicle front end for mitigation of secondary pedestrian impact” 란 제목의 특허발명이었다. 구글 특허검색에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178특허는 청구항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면프론트후드(220)에 접착층(250)이 덮혀 있고, 접착층(250) 위에 달걀껍질처럼 충격에 깨지는 코팅층(230)이 있으며 위 접착층(250)와 코팅(230)사이에 하나 이상의 공기층(240)으로 형성된 구조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림2 우측도면에 표시된 참조번호를 병기하였음).

1. A system for protecting a colliding object from a secondary impact, after an initial impact with a vehicle, comprising:

a vehicle having a front end(220),

an adhesive layer(250) positioned on the front end of the vehicle;

a coating (230) positioned over the adhesive layer (220);

wherein one or more layers of air (240) are positioned between the coating (230) and the adhesive layer (250) ; and

wherein, upon the initial impact between the colliding object and the vehicle, the coating (230) is broken exposing the adhesive layer (250) to adhere the colliding object to the adhesive layer (250) during the initial impact.





<그림2>

청구항1에서 A system for protecting a colliding “PEDESTRIAN라고 하지 않고 A system for protecting a colliding “OBJECT로 대상을 확장하였다. 따라서 ‘178특허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한 경우 뿐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가 추돌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과연 자동차에 받힌 사람이 튕겨 나가지 않고 차 본네트(후드)에 붙어있는 것이 더 안전할 까?  119응급팀이 달려와 부상당한 보행자를 본네트에서 떼어 내려 다 더 큰 2차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반면 차가 앞 차를 받을 때 앞차가 밀려 그 앞차를 재차 추돌하는 2차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즉 사람과 차의 충돌이 아닌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추돌 시 발생하는 2차사고 방지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행가능한 아이디어 인지 의문이 드는 순간 구글답지 않은 특허라는 생각이 든다.



구글이 출원한 관련 특허를 더 알아보고자 ‘178특허의 발명자인 Khaykin이 발명한 다른 발명도 찾아 보았다. 공동 발명자들의 몇가지 구글 특허를 더 찾아 보니 구글이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소개하자면 Khaykin의 또 다른 발명인 미국등록특허번호 제8,985,652(이하 ‘652특허)이다. 작년 3월에 등록된 “System for pedestrian leg protection in vehicle impact”이란 제목의 특허발명으로 이 역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 자동차 범퍼(bumpers)는 차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을 뿐 보행자까지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수의 공기주머니가 형성된 점탄성물질의 범퍼를 이용하여 자동차 추돌시 충격을 흡수하자는 아이디어이다.



11. A system for protecting a pedestrian during impact with a vehicle, comprising:

a bumper adapted for attachment to an end of the vehicle;

wherein the bumper is comprised of a visco-elastic material;

wherein the bumper has a horizontal thickness that extends from the end of the vehicle;

wherein the visco-elastic material undergoes deformation and causes deceleration along the horizontal width of the bumper during impact between the pedestrian and the bumper;

wherein the visco-elastic material does not immediately return to an original shape after impact thereby reducing spring back of the bumper on the pedestrian; and

wherein the bumper further comprises a section comprised of a plurality of air sacs that stretch and then burst during impact, thereby reducing spring back of the bumper on the pedestrian.



점탄성물질은 충격이 가해지면 딱딱한 고체처럼 되고 천천히 누르면 유체처럼 흐물거리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녹말을 물에 풀어 수조에 넣고 그 위를 껑충껑충 뛰는 실험을 종종 보았을 것이다. 아마 ‘652특허를 적용하면 자동차 추돌속도가 클수록 보행자에게 주어지는 더 커져 고속차량과 추돌 시 보행자의 다리를 보호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아무튼 구글은 왜 최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드웨어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무인 자동차시대가 오면 자동차의 움직임과 행동이 예측되고 충분히 감시되어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 아마 구글은 SW만으로는 무인자동차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모른다. 무인자동차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람이 치료가 불가능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무인자동차에 대한 저항은 심각할 것이다. 또한 자율자동차의 윤리 딜레마에서 볼 수 있듯이 보행자를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보행자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보행자 보호특허들은 구글의 그러한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Wednesday, March 25, 2015

구글의 자바특허전쟁에 대한 글을 읽으며

세기의특허전쟁

위에서 링크한 임규태교수님의 글은 통찰력이 돋보이는 글입니다. Patent troll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 동감합니다.

사태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오라클 진영에 대한 구글의 총공격과 Patent troll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오바마정부가 구글 특허책임자였던 Michelle K. Lee를 미국특허청(USPTO)의 Direct(장)으로 선임한 것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일관성때문에 빛이 납니다.

아쉬운점은, 미국 실물경제가 살아나면 Patent troll로 몰렸던 투자는 사라지겠지만, 세계 어디에선가 ICT공룡기업이 무너지면 쏟아져 나오는 특허를 누군가는 무기화할 수 밖에 없으며, 특허전쟁환경은 미국처럼 좋은 곳이 없다는 점에서 단지 미국경제만 바라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SW특허를 무력화시킨 Alice판결은 오라클의 자바특허를 무너뜨릴 법적근거도 제공했지만 구글을 탄생시킨 Larry page 특허까지 무효시킬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SW기술기반 기업인 구글에게 고육지책은 아닐지. 부메랑이 되는 건 아닐지.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특허로만 보호받고 한국은 한국특허로 만 보호받는다는 특허 속지주의를 고려할 때 각국의 사정은 너무 다를것입니다.

미국은 지나치게 특허전쟁이 과열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특허전쟁다운 전쟁이 없을 만큼
특허가 너무 쉽게 힘을 잃고 보호되더라도 그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소송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발명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여 국내 특허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내 실력있는 공학자와 기술기반 Startup들이 한숨만 쉬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Patent troll을 외면하더라도 미국과 같이 특허가 위협적인 국가에서는 그나마 무효시장이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나, 특허가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에서는 굳이 무효에 힘을 뺄 이유도 없겠지요. 최근 국내 제네릭특허 무효심판이 급증한 것 역시 정부가 독점권을 준다는 당근때문에 가능한것이었구요.

특허 공유를 통한 공유경제나 기술 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역시 역설적이게도 그 공유할 재산이 제대로 보호될 때 실효성있는 전략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임교수님글 . 계속 읽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http://m.huffpost.com/kr/entry/6924214

Thursday, December 25, 2014

구글 무인자동차 특허

구글무인자동차 개발프로토가 도로시운전을 했던 뉴스와 인터뷰를 접하면서 과거 구글의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찾아보았습니다. 재미 난게 많네요. 제가 찾아 읽어본 특허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하다보니 누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누구 기술을 매입하면 좋을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허기술동향맵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원천기술 또는 기반기술이 없는 후발주자는 특허매입이나 회사 인수를 통해 seed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죠.

[구글 무인자동차 특허]
US8078349, Transitioning a mixed-mode vehicle to autonomous mode
US 8660734, System and method for predicting behaviors of detected objects
US8688306, Systems and methods for vehicles with limited destination ability
US871886, Determining when to drive autonomously
US8825264, Zone driving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에 관한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internal state of autonomous driving system" 특허군 US8352110, US8433470, US8670891, US8260482, US8352110, US8433470,US8825261,US 8346426.

Thursday, September 11, 2014

STARTUP을 위한 지식재산전략 팁 (1)


1.   들어가는 말

STARTUP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은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네(4)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우선 i) 최소한의 특허포트폴리오 구비 ii) 신속한 출원방법의 활용, iii) 직무발명 관련 취업규칙 마련 및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iv)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개발방향 수립 및 특허력 강화라고 말하고 싶다.

이 중 i), ii), iii)은 이번 글에서는 간단히 소개하고, iv)은 상대적으로 좀 더 소개하기로 한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구글 검색을 이용한 선행기술조사기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구글 특허검색 서비스는 무료인데다 특허는 물론 논문까지도 검색이 되는 좋은 Tool이다. 아직까지 이 서비스를 경험해보지 못하였다면 이번 기회에 즐겨보시기 바란다.


2.   최소한의 특허포트폴리오 갖추기

특허포트폴리오는 STARTUP에게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항이다. STARTUP 초기에는 우선 자신의 비즈니스를 커버할 수 있는 특허포트폴리오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으나 종국에는 고객의 비즈니스까지 커버할 수 있는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어야 한다. STARTUP 기획 시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한 비용은 반드시 예산을 잡아두기를 강권한다

STARTUP의 특허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하여 ’14. 8. 24. 본 블로그에 스타트업. 특허가 답인가?”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두었으니 읽어보시기 바란다. 참고로 자신의 비즈니스와 관련한 핵심역량 기술군별로 최소한 3개 이상의 특허는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출원국가는 한국과 타겟고객의 주요시장국가 최소 2이상, 그 이유는 나중에 특허분쟁을 겪어보면 알게 된다. 여기서 그 논의는 생략한다.


3.   신속한 출원

개발을 진행하는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였다면 이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상용화 가능성이나 타당성 검증에 이르기 전에 바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내용이 부족한 듯 싶어도 우선 출원을 진행하고 이어 개량된 내용을 추가하여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나아가 특허법 제42 5항의 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실 청구범위를 어떻게 잡느냐는 충분한 선행기술조사와 기술동향, 트랜드를 분석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본인은 십여년 전 집안 형님이 기술 벤쳐기업을 시작할 때, 발명이 떠 오를 때 이를 노트에 적어서 미국특허상표청에 가출원(Provision application)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다. 미국의 가출원은 그냥 한글로 노트에 적고 도형을 스케치하여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물론 가출원도 명세서 기재요건이 있기는 하나 발명의 상세한 내용과 다양한 변형 가능성을 상정하여 가능한 한 많이 적어두면 위험부담이 줄어든다

또 최초 가출원을 기초로 발명의 내용을 추가하여 가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지 1년 이내에 미국에 정규출원을 하면 되고 또한 미국의 가출원을 기초로 내용을 보강하여 1년 이내에 한국에 조약우선권 주장출원을 할 수 도 있다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하다. 한국인이 직접 미국특허상표청에 전자출원할 수도 있고 미국출원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기회가 될 때 다시 다루기로 한다.


4.   직무발명 등에 관한 규정 마련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직무발명귀속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나중에 회사의 근간이 되는 발명을 제3자 또는 퇴직한 종업원에게 빼앗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회사의 기밀 정보나 자재를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 이를 외부로 공개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종업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해 두어야 한다

과거 로펌에 있을 때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직무발명의 귀속 분쟁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종종 목격하였다STARTUP에게 이와 같은 분쟁은 사전에 예방하여할 법률리스크이다

참고로 직무발명에 관한 취업규칙에는 발명진흥법을 참조하여 직무발명귀속 및 귀속절차, 보상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징구하는 비밀유지서약서에는 회사 비밀정보의 정의, 사용 및 공개 제한, 비밀정보가 포함된 출원 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선행기술조사의 진행(필수)

STARTUP은 대부분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험있는 개발자라면 기술 개발을 계획하거나 개발과제를 선정하거나 발명을 완성할 때 선행기술조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더욱이 선행기술조사는 자신의 발명과 특허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선행기술조사는 빨리할 수록 좋다. 단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인지한 선행자료는 미국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특허상표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등록되어도 그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간혹 변리사에게 출원을 의뢰하면 당연히 선행기술조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잡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는 개발방향이나 특허력 강화에 그리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특허성 검토를 위한 선행기술조사비용은 수행기관마다 다르나 국가별로 30~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으면 되므로 전문 수행기관이나 관련 기술에 정통한 변리사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적극적으로 의뢰하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변리사는 청구범위 해석을 통해 좀더 정확하고 이슈가 되는 선행기술이나 무효자료를 찾도록 훈련된 법과 기술의 전문가이므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그러나 개발초기나 발명 아이디어 도출단계에 있을 때, 개발자 입장에서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구범위가 결정되지 않아 외부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어렵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행기술조사 Tool이 "구글 특허검색"이다. 물론 국내 선행기술은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고 구글검색기능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전문가 수준의 검색결과도 얻을 수 있다.

먼저 구글특허검색으로 들어가라. 웹브라우져 검색창에 http://google.com/patents 라고 치면 된다. 구글 특허검색창이 보이면 그 창에 개발 중인 기술을 영문으로 키워드로 구분하여 입력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유사 미국 특허번호를 입력해 본다.

아래 그림은 실제 애플 멀티 터지 발명(일명 스티브 잡스 특허)을 찾기 위해서 “Touch screen”이라고 검색어를 넣어서 특허번호를 알아내고 이 특허번호를 입력한 검색된 결과 화면이다. 검색결과 화면의 우측 상단을 보면 선행기술조사란 메뉴가 보일 것이다. 이것을 클릭하면 해당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 정보가 나타난다. “이 특허에 대한 토론하기메뉴도 활용해보라미국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에 인용한 선행기술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면 선행기술검색은 물론 제품구현기술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아래는 선행기술 조사결과 화면이다. 왼쪽에는 Search Term이란 메뉴가 있는데 검색키워드가 디폴트로 나오고 이하 자주 사용된 키워드를 추가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색 키워드를 추가할 수 도 있으며, 검색 대상 일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도 있다. 검색내용에는 특허 문헌 뿐 아니라 논문도 결과로 리스트 된다. 참고로 우측에는 관심특허의 모든 서지적 정보가 개시되어 있다.



보다 전문적으로 관련 기술이나 법률정보를 검색하여 참고하고 싶다면 구글의 학술검색을 이용해보라. 웹브라우져 검색창에 www.google.com/scholar 라고 치면 된다. 구글 학술검색창이 보이면 그 창에 개발 중인 관심 기술을 영문으로 키워드로 구분하여 입력하라.

본인은 무효자료 간이 조사시에 위와 같은 구글 특허검색과 학술검색을 활용한다. 간이 조사 결과 치고는 만족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선행기술이나 무효자료를 찾는 기법은 참으로 많다. 

구글의 검색기능을 확인하면 할수록 미안할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검색연산자를 활용하면 좀더 정학한 결과를 좀더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다. 검색연산자 등 검색에 관한 도움말은 구글 도움말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편의를 위하여 아래 몇 가지 적어둔다.


(1) 정확한 단어나 문구 검색 :  "검색어"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정확한 단어 또는 문구를 검색합니다. 이 옵션은 노래 가사나 책의 구절 등을 검색할 때 유용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나 문구를 검색할 때만 이 옵션을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옵션을 사용하면 유용한 검색결과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예))  "imagine all the people"

(2) 단어 제외하기 :  -검색어
    단어 또는 사이트 앞에 대시(-)를 추가하면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검색결과를 제외합니다. 자동차 브랜드 재규어와 동물 재규어 같이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를 구분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예))  “재규어 속도 자동차”  , 판다 -site:wikipedia.org

(3) 사이트 또는 도메인 내에서 검색 :   site:
    특정 사이트나 도메인의 검색결과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NBC 웹사이트나 모든 .gov 웹사이트에서 '올림픽'이 언급된 항목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올림픽 site:nbc.com, 올림픽 site:.gov

(4) 빈칸 채우기  :  *
    검색어 내 별표(*)는 알 수 없는 용어 또는 '와일드카드' 용어에 대한 자리 표시자 역할을 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문구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를 찾거나 문구 중간에 있는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따옴표와 함께 사용하세요.

    예)) "* 도둑이 * 도둑 된다."

(5) 주어진 단어 중 하나를 검색 : OR
    여러 단어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페이지를 검색하려는 경우 OR(대문자)를 단어 사이에 포함합니다. 만약 OR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두 개의 단어 모두와 일치하는 페이지만 표시됩니다.

    예)) 2014 OR 2018 월드컵 개최지

(6) 숫자 범위 검색 :   ..
    숫자 사이에 공백 없이 마침표 두 개(..)를 넣으면 날짜, 가격, 측정값 등 주어진 범위 내의 숫자를 포함하는 검색결과를 표시합니다.

    예)) 카메라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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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