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통해 알아 본 구글의 무인자동차 고민
요 며칠사이 외신들은 구글이
끈끈이를 이용한 보행자 2차 충격보호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자동차가 보행차와 충돌하면 보행차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끈끈이로 잡아 두자는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림1>
관련 외신을 접하는 순간
뭐 이런 것을 특허로 내고 또 뭐 이런 것을 등록시켜 주었는지 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무언가
더 있겠지 하는 생각에 미국특허청(USPTO)에 들어가 해당 특허를 찾아보았다. 그 특허는 2016. 5. 17. 미국 등록특허번호 제9,340,178호(이하 ’178특허)로 등록된 “Adhesive vehicle front end for
mitigation of secondary pedestrian impact” 란 제목의 특허발명이었다. 구글 특허검색에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178특허는 청구항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면프론트후드(220)에 접착층(250)이 덮혀
있고, 접착층(250) 위에 달걀껍질처럼 충격에 깨지는 코팅층(230)이 있으며 위 접착층(250)와 코팅(230)사이에 하나 이상의 공기층(240)으로 형성된 구조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림2 우측도면에 표시된 참조번호를 병기하였음).
1.
A system for protecting a colliding object from a secondary impact, after an
initial impact with a vehicle, comprising:
a
vehicle having a front end(220),
an
adhesive layer(250) positioned on the front end of the vehicle;
a
coating (230) positioned over the adhesive layer (220);
wherein
one or more layers of air (240) are positioned between the coating (230) and
the adhesive layer (250) ; and
wherein,
upon the initial impact between the colliding object and the vehicle, the
coating (230) is broken exposing the adhesive layer (250) to adhere the
colliding object to the adhesive layer (250) during the initial impact.
<그림2>
청구항1에서 A system for protecting a colliding “PEDESTRIAN”
라고 하지 않고 A system for protecting a colliding “OBJECT”
로 대상을 확장하였다. 따라서 ‘178특허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한 경우 뿐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가 추돌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과연 자동차에 받힌 사람이
튕겨 나가지 않고 차 본네트(후드)에 붙어있는 것이 더 안전할
까? 119응급팀이 달려와 부상당한 보행자를
본네트에서 떼어 내려 다 더 큰 2차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반면 차가 앞 차를 받을 때 앞차가 밀려 그 앞차를 재차 추돌하는 2차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즉 사람과 차의 충돌이 아닌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추돌 시 발생하는 2차사고
방지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행가능한 아이디어 인지 의문이 드는 순간 구글답지 않은
특허라는 생각이 든다.
구글이 출원한 관련 특허를
더 알아보고자 ‘178특허의 발명자인 Khaykin이 발명한
다른 발명도 찾아 보았다. 공동 발명자들의 몇가지 구글 특허를 더 찾아 보니 구글이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소개하자면 Khaykin의 또 다른 발명인 미국등록특허번호 제8,985,652호(이하 ‘652특허)이다. 작년 3월에 등록된 “System
for pedestrian leg protection in vehicle impact”이란 제목의 특허발명으로 이 역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 자동차 범퍼(bumpers)는 차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을 뿐 보행자까지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수의 공기주머니가 형성된 점탄성물질의 범퍼를 이용하여 자동차 추돌시
충격을 흡수하자는 아이디어이다.
11.
A system for protecting a pedestrian during impact with a vehicle, comprising:
a
bumper adapted for attachment to an end of the vehicle;
wherein
the bumper is comprised of a visco-elastic material;
wherein
the bumper has a horizontal thickness that extends from the end of the vehicle;
wherein
the visco-elastic material undergoes deformation and causes deceleration along
the horizontal width of the bumper during impact between the pedestrian and the
bumper;
wherein
the visco-elastic material does not immediately return to an original shape
after impact thereby reducing spring back of the bumper on the pedestrian; and
wherein
the bumper further comprises a section comprised of a plurality of air sacs
that stretch and then burst during impact, thereby reducing spring back of the
bumper on the pedestrian.
점탄성물질은 충격이 가해지면
딱딱한 고체처럼 되고 천천히 누르면 유체처럼 흐물거리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녹말을 물에 풀어 수조에
넣고 그 위를 껑충껑충 뛰는 실험을 종종 보았을 것이다. 아마 ‘652특허를
적용하면 자동차 추돌속도가 클수록 보행자에게 주어지는 더 커져 고속차량과 추돌 시 보행자의 다리를 보호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아무튼 구글은 왜 최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드웨어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무인 자동차시대가 오면
자동차의 움직임과 행동이 예측되고 충분히 감시되어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 아마 구글은 SW만으로는 무인자동차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모른다. 무인자동차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람이 치료가 불가능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무인자동차에
대한 저항은 심각할 것이다. 또한 자율자동차의 윤리 딜레마에서 볼 수 있듯이 보행자를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보행자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보행자 보호특허들은 구글의 그러한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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