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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6

[특허 수익화 전략] 프리미엄 백화점 푸드코트로 이해하는 3G 특허 플랫폼: 공동 인프라와 독립 가격결정의 설계

SPECIAL COLUMN · 특허수익화의 구조를 쉽게 읽다

공통 인프라는 함께 쓰되, 메뉴와 가격은 코너별로 정한다

3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를 앞둔 1990년대 말, 휴대전화 한 대를 만들려면 여러 기업이 보유한 수많은 특허를 함께 써야 했다. 제조사로서는 어떤 특허가 꼭 필요한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전체 로열티를 제품 가격이 감당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특허권자 역시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십·수백 개 기업과 일일이 협상해야 했다. 특허가 여러 주인에게 흩어진 ‘파편화된 지식재산권’ 문제였다.[1][4]

그 해법으로 등장한 구상이 3G Patent Platform Partnership, 즉 3G3P이다. 이동통신 표준을 만드는 3GPP와 달리, 3G3P는 라이선싱을 위한 별도 프로젝트다. 3G 표준필수특허를 평가하고 라이선싱 절차를 정리하면서도 서로 경쟁하는 3G 기술과 기업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1][2]

1. 푸드코트가 필요한 이유: 한 끼에도 여러 조리법이 필요하다

푸드코트에서 갈비 정식 하나를 만든다고 해보자. 고기 손질법, 양념 제조법, 불 조절법, 보관법마다 서로 다른 요리사가 독점 비법을 갖고 있다면, 한 식당이 완성된 메뉴를 팔기까지 여러 요리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동통신 단말기도 다르지 않다. 표준을 구현하려면 다수 특허권자의 표준필수특허가 함께 필요하다.

특허권자가 각자 문을 걸어 잠그고 개별 협상만 고집하면 제조사는 필요한 특허를 찾느라 큰 비용을 치른다. 그렇다고 모든 특허와 가격결정을 한 조직에 몰아주면 경쟁 기술 사이의 가격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 3G 플랫폼은 두 위험을 함께 줄이려고 ‘공동 시설은 함께 사용하되 메뉴와 가격은 코너별로 결정하는’ 구조를 택했다.[1]

2. 프리미엄 푸드코트의 조직도

표 1. 2002년 경쟁당국이 검토한 3G 특허 플랫폼의 기능 분담을 푸드코트에 빗대어 정리했다.[1]

푸드코트의 주체 3G 플랫폼의 대응 주체 실제 역할
백화점 통합 운영본부 3G Patents / 공통 관리 기능 평가·인증 지원, 교육, 일반 정보와 공통 행정 인프라 제공
한식·일식 등 독립 코너 자치회 기술별 PlatformCo 해당 3G 기술의 로열티율과 라이선스 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
각 코너의 지점장 Licensing Administrator (LA) 계약 안내와 라이선싱 행정을 수행하되 통상 로열티 수납·분배는 담당하지 않음
공통 접수·행정 데스크 Common Administrator (CA) 특허 평가 신청과 평가 절차의 공통 행정 지원
독립 위생·식자재 검사소 Evaluation Service Provider / IPEC 제출된 특허가 표준 구현에 실제로 필수적인지 전문가를 통해 평가
비법과 핵심 재료를 가진 요리사 특허권자·라이선서 인증된 필수특허를 표준조건 또는 별도 협상을 통해 실시허락
메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 라이선시·제조사·통신사업자 필요한 특허의 실시허락을 받아 3G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3. 핵심 원칙: 식기세척기는 함께 쓰고, 메뉴 가격은 따로 정한다

백화점 운영본부가 위생시설, 안내판, 공통 교육과 시장조사를 한꺼번에 맡으면 각 코너는 같은 시설을 거듭 갖출 필요가 없다. 3G 플랫폼도 필수성 평가와 일반 정보 제공처럼 여러 기술이 함께 쓸 수 있는 기능을 모아 검색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려 했다.

한식 코너와 일식 코너의 메뉴 가격까지 운영본부가 함께 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손님을 두고 경쟁해야 할 두 코너의 가격결정이 한곳에 모이면 경쟁이 약해지고 민감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 2002년 최종 설계가 5개 3G 무선접속 기술마다 별도의 PlatformCo와 이사회, LA를 둔 이유다. 각 코너는 자기 기술의 로열티와 라이선스 조건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공통 조직은 그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1][2]

4. 특허가 메뉴판에 오르는 과정

  1. 요리사가 식자재 검사를 신청하듯 특허권자가 특정 특허의 필수성 평가를 신청한다.
  2. 공통 행정 데스크인 CA가 신청 접수와 평가 절차를 지원한다.
  3. 독립 검사소인 ESP/IPEC가 전문가를 선정하고, 전문가는 청구항과 해당 3G 표준을 비교한다.
  4. 필수성을 인정받은 특허의 보유자는 해당 기술 PlatformCo의 라이선서 회원이 될 수 있다.
  5. PlatformCo가 정한 표준조건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자와 실시자가 별도로 양자 협상을 진행한다.

평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다만 평가자를 특허권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ESP가 선정한다. 자기 돈으로 검사관을 움직인다는 의심을 줄이는 동시에 비필수 특허나 대체 가능한 특허가 플랫폼에 들어올 가능성을 낮추는 장치다.[1]

5. 주문은 편해져도 하나의 계산대로 끝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특허풀은 여러 특허를 한데 묶어 한 번의 계약으로 제공하곤 한다. 3G 플랫폼의 기본 설계는 달랐다. 실제 라이선스는 개별 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에 체결됐다. LA는 주문과 계약 절차를 돕는 지점장에 가까웠을 뿐, 통상 모든 로열티를 대신 받아 특허권자들에게 나누는 중앙 계산대는 아니었다.[1]

실시자는 PlatformCo가 마련한 표준 라이선스나 임시 라이선스를 쓸 수 있었다. 필요하면 플랫폼 밖에서 특허권자와 독립적으로 양자 협상도 할 수 있었다. 메뉴판과 주문절차는 표준화하면서도 고객과 요리사가 별도의 코스요리나 장기공급계약을 협상할 자유는 남겨 둔 셈이다.

플랫폼 절차를 이용하는 실시자가 해당 기술의 필수특허를 보유했다면, 그 특허도 플랫폼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그랜트백 의무가 적용될 수 있었다. 다만 이 의무는 해당 기술의 PlatformCo 안에서만 작동했다. 다른 3G 기술 코너로 자동 확장되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1]

6. 손님은 왜 메뉴가격 자치위원회에 투표하지 못했을까

PlatformCo에서 로열티와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해당 기술의 인증된 필수특허를 가진 라이선서를 중심으로 꾸렸다. 푸드코트에 빗대면, 메뉴를 사는 손님들이 가격위원회를 장악해 모든 음식값을 터무니없이 낮게 묶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다. 경쟁관계인 대형 구매자들이 민감한 사업정보를 주고받는 상황도 경계했다.[1][2]

그렇다고 라이선시를 플랫폼 전체에서 밀어낸 것은 아니다. 라이선시와 다른 산업 참여자도 공통 관리 기능에 참여할 수 있었다. 기술별 PlatformCo 대표 역시 공통 조직의 관련 위원회에 비의결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감시와 소통의 통로는 열어 두되, 자기 특허의 평가나 다른 기술의 가격결정을 좌우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1]

경쟁하는 기술 코너 사이에는 민감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직적 차단벽도 세워야 했다. 여러 기술에 특허를 가진 대기업이라도 각 PlatformCo의 의사결정과 내부정보를 뒤섞어서는 안 된다. 푸드코트 운영본부가 한식 코너의 가격전략을 일식 코너에 알려주는 순간, 독립 코너라는 설계는 의미를 잃는다.

7. 경쟁당국의 ‘영업 허가’가 아닌 설계도에 대한 사전 의견

2002년 미국 법무부는 수정된 3G 플랫폼이 필수특허 식별, 홀드업 완화와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술별 분리와 독립평가 장치를 갖춘 만큼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공통 기능을 제한하고 기술별 독립구조를 둔다는 전제에서 긍정적인 행정 의견을 제시했다.[1][2][3]

푸드코트에 빗대면 경쟁당국이 건물 설계도와 코너 배치, 정보차단 장치를 살펴본 뒤 ‘현재 제출된 방식이라면 제재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그렇다고 이후의 모든 영업행위가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코너들이 몰래 가격을 맞추거나 검사 없이 비필수 특허를 끼워 넣고, 경쟁자를 배제하는 조건을 더한다면 별도의 경쟁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8. 설계도에는 다섯 코너, 실제 영업은 W-CDMA 중심이었다

2002년 설계도에는 5개 3G 무선접속 기술을 위한 독립 PlatformCo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푸드코트 설계도에 다섯 코너가 그려졌다고 해서 모두 같은 시기에 문을 열어 같은 규모로 영업한 것은 아니다. 3G Patents Limited의 평가·인증 서비스는 2003년 시작됐고, W-CDMA 특허 라이선싱 프로그램은 2004년 가동됐다. 2005년 UNIDO 보고서가 기록한 실제 기술별 PlatformCo도 W-CDMA 법인이었다.[4]

W-CDMA 라이선싱 프로그램은 관리자를 바꾸면서 명맥을 이었다. 2020년 EU JRC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라이선싱 관리는 3G Licensing, Sipro Labs Telecom을 거쳐 Via Licensing으로 옮겨 갔다.[7] 특허 플랫폼은 한번 세우면 조직도가 영원히 고정되는 건물이 아니다. 참여 특허와 시장 상황에 따라 운영주체가 바뀌는 상업적 제도다.

9. ‘£1짜리 상인조합’이라는 비유는 어디까지 맞을까

영국의 company limited by guarantee는 주식과 주주 대신 보증회원을 두는 회사다. 회원은 회사 청산 때 미리 약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그 금액을 £1 같은 명목액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적은 보증책임으로 운영되는 상인조합’이라는 비유는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5]

하지만 £1은 가입비나 연회비가 아니다. 푸드코트가 문을 닫을 때 회원이 부담하기로 한 청산상 보증책임액이다. 실제 플랫폼 가입에는 연회비, 평가비와 서비스 비용이 따로 들 수 있다. 보증유한회사라는 형식만으로 모든 이익분배가 자동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수익의 사용, 회원분배 제한과 잔여재산 귀속은 해당 회사의 정관과 별도 법적 지위에 따라 판단한다.[5]

10. 프리미엄 푸드코트 모델이 주는 이점

공동 검사소는 검색비용을 줄인다

각 제조사가 수천 개의 특허를 처음부터 훑는 대신 독립 평가절차와 인증정보를 이용하면 필수특허를 찾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특허권자도 같은 설명과 협상을 되풀이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메뉴판은 원가 예측을 돕는다

표준계약, 로열티 계산방식과 기술별 누적 로열티 한도는 실시자가 제품 원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장기적인 확실성은 계약기간과 갱신조건으로 확보한다. PlatformCo가 메뉴가격을 언제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4]

코너별 자율성이 기술경쟁을 보존한다

한식과 일식 코너가 저마다 다른 메뉴와 가격으로 손님을 끌듯, 기술별 PlatformCo도 자기 기술의 조건을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개별 특허권자와 실시자는 플랫폼 밖의 양자 협상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획일적인 계약에 담기 어려운 크로스라이선스와 다양한 사업조건까지 반영할 여지가 생긴다.

11. 푸드코트도 모든 문제를 풀지는 못한다

모든 유명 셰프가 입점하지는 않는다

주요 특허권자가 플랫폼에 들어오지 않으면 실시자는 플랫폼 계약만으로 필요한 권리를 모두 확보할 수 없다. 별도의 양자 협상이 남는 만큼 완전한 원스톱 라이선스와는 거리가 있다.

운영본부와 코너가 늘수록 관리도 복잡해진다

공통 조직, PlatformCo, LA, CA와 ESP 사이의 계약과 정보차단은 계속 관리해야 한다. 복잡한 구조는 경쟁법상 독립성을 확보하려 치르는 비용이기도 하다.

위생검사 결과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아니다

필수성 평가는 유용한 전문적 선별절차다. 그러나 특허 유효성·침해·FRAND 조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평가 지연이 특정 특허의 플랫폼 편입이나 계약 확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이 평가는 제품의 표준 적합성이나 시장 출시를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다.[7]

사전 의견만으로 지속적인 준법관리를 대신할 수 없다

시장지위, 참가자와 계약조건이 달라지면 경쟁법상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기술별 가격결정의 독립성, 민감정보 차단, 평가자의 이해상충 관리와 양자 협상 경로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맺음말: 좋은 푸드코트는 함께할 것과 따로 할 것을 가려낸다

3G 특허 플랫폼의 핵심은 특허를 무조건 한 바구니에 모으는 데 있지 않았다. 독립 위생검사소와 공통 행정망은 함께 쓰되, 경쟁하는 기술 코너의 메뉴와 가격은 따로 정했다. 표준계약으로 주문을 쉽게 만들면서도 특허권자와 실시자가 별도 협상을 고를 자유를 남겼다.

특허수익화 플랫폼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공동화할수록 효율적인 기능과 공동화해서는 안 될 경쟁 기능을 먼저 가려야 한다. 독립적인 특허평가와 투명한 행정, 민감정보 차단, 선택 가능한 계약경로가 맞물려야 특허권자는 정당한 수익화 기회를 얻고 제조사는 예측 가능한 경로로 기술에 접근한다.

프리미엄 푸드코트는 좋은 요리사만 모은다고 성공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는 검사소, 공정한 운영규칙, 독립적인 코너, 손님이 이해할 수 있는 메뉴판이 모두 필요하다. 3G3P가 오늘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싱에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도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1. U.S. Department of Justice, Response to 3G Patent Platform Partnership's Request for Business Review Letter (Nov. 12, 2002)
  2. U.S. Department of Justice, Justice Department Clears Way for Formation of Wireless Telecommunications Patent Platforms (Nov. 12, 2002)
  3. European Commission CORDIS, 3G manufacturers to have better access to patents (Nov. 20, 2002)
  4.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05, Annex 7.2: The 3G Patent Platform, pp. 104-107
  5. UK Companies House, Incorporation and names: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6. WIPO Library, Larry M. Goldstein & Brian N. Kearsey, Technology Patent Licensing (2004)
  7.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Pilot Study for Essentiality Assessment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2020)

※ 이 글은 3G3P의 역사적 설계와 공개자료를 설명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라이선스 계약이나 경쟁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니다.

Wednesday, July 30, 2025

WTO, 중국 ASI (소송금지명령) 법원 판결에 '철퇴': 국제 특허 분쟁의 새로운 지평


국제 특허 분쟁, 중국의 '소송금지명령' 과연 정당할까? WTO 중재 판정이 던진 중요한 메시지와 그 시사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복잡하지만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 정책에 대해 내린 중재 판정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싶었는데,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니 5G나 Wi-Fi 같은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중국 법원이 내린다는 '소송금지명령(ASI)'이라는 게 과연 국제 규범에 맞는 건지, WTO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중국의 '소송금지명령(ASI)' 논란: 대체 그게 뭔데요? 🤔

먼저,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송금지명령(ASI)'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ASI는 쉽게 말해, 중국 법원이 특정 특허권자에게 '중국 외 다른 나라 법원에서는 특허 관련 소송을 걸지 마세요!'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이 ASI 정책이 WTO의 TRIPS 협정(지식재산권 무역 관련 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어요. 특히 5G나 Wi-Fi 같은 글로벌 표준 기술에 꼭 필요한 특허, 즉 표준필수특허(SEP)와 관련해서 분쟁이 많았다고 해요. SEP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즉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ASI가 이 FRAND 조건 협상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EU의 주장이었던 거죠.

💡 알아두세요!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조건
SEP는 특정 기술 표준(예: 5G, Wi-Fi)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를 말해요. 이 특허는 산업 발전을 위해 FRAND 조건으로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수 있겠죠!

 

WTO 중재 판정: 중국의 ASI는 '정책'이다! 📊

EU는 중국의 ASI가 사실상의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단순히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WTO 중재 재심위원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과는 유럽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사법부가 일관되게 적용하는 ASI 관행이 개별 판결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정책'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한 거죠.

게다가 위원회는 중국의 투명성 문제도 지적했어요. 샤오미와 인터디지털 사건에서 나온 ASI 결정문 같은 중요한 판결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TRIPS 협정 제63.1조의 투명성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재 위원회의 주요 판단 내용

쟁점 중재 위원회 결정 시사점
ASI 정책 존재 여부 패널의 결정 유지 (사실상 정책 인정) 중국 사법부의 ASI 관행이 국제 규범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TRIPS 협정 제1.1조 해석 패널 해석 오류, 위원회 재해석 (적극적 의무 부과) 회원국은 타국 지식재산권 시스템 방해 불가 의무
TRIPS 협정 제63.1조 (투명성) 패널 결정 유지 (투명성 의무 위반) 중요 판결 공개 의무 재확인

⚠️ 주의하세요!
이번 판결로 TRIPS 협정 제1.1조의 해석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국내법에 협정 내용을 잘 반영하는 것을 넘어, 다른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이나 권리 행사를 좌절시키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본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TRIPS 협정 위반: 어떤 조항이 문제였을까요? 🧮

이번 판정의 핵심은 중국의 ASI 정책이 과연 TRIPS 협정 자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해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 핵심 위반 조항과 판단

  • TRIPS 협정 제28.1조 (배타적 권리): 특허권자가 다른 나라에서 받은 배타적인 권리(예: 특허 침해를 막을 권리)를 중국의 ASI가 방해한다고 봤습니다. 즉,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 TRIPS 협정 제28.2조 (라이선스 계약 체결권): FRAND 조건 협상 과정에서 ASI를 통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라이선스 계약 체결권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FRAND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한 거예요.

→ 결론적으로, 중국 법원의 조치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서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막았다는 점을 WTO가 인정한 셈입니다.

물론, EU의 주장이 전부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ASI 정책 자체가 다른 나라 법원의 재판 권한을 직접 침해한다거나, TRIPS 협정이 요구하는 집행 절차 자체의 공정성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어요. 이건 ASI가 집행 절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행사를 사전에 막는 조치로 본 뉘앙스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

그럼 이 복잡한 판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판정은 5G, Wi-Fi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글로벌 표준 기술(SEP) 분쟁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이번 판결로 한 나라 법원이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 분쟁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WTO 차원의 중요한 기준이 제시된 겁니다.

📌 알아두세요!
이번 판결은 기술 기업이나 발명가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혁신을 보호하는 것과 기술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 준 셈입니다.

 

실전 예시: SEP 분쟁 시나리오 📚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한국의 A 통신사가 5G 기술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특허는 당연히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되어야겠죠. 그런데 중국의 B 기업이 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A 통신사가 독일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때 중국 법원이 A 통신사에게 "독일 법원에 소송 걸지 마!"라고 ASI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주인공의 상황

  • 한국 A 통신사: 5G SEP 보유 및 독일에서 중국 B 기업 대상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중국 B 기업: A 통신사의 SEP 무단 사용.

기존 상황 (WTO 판정 이전)

1) 중국 법원이 A 통신사에 ASI 발령: 독일 법원 소송 금지 명령.

2) A 통신사는 국제적인 권리 행사에 제약 받음.

WTO 판정 이후의 변화

- WTO 판정은 중국의 ASI 정책이 TRIPS 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므로, 이러한 ASI는 부당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 A 통신사는 이제 더 강력한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ASI에 대한 대응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정당한 특허권 행사가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 볼 때, 이번 WTO 판정은 단순히 국가 간의 분쟁을 넘어 글로벌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거고요.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오늘 저희는 중국의 '소송금지명령(ASI)' 정책에 대한 WTO 중재 판정이라는 다소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1. ASI의 정책성 인정: WTO는 중국의 ASI가 개별 판결이 아닌, 사실상의 정책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2. TRIPS 협정 해석의 변화: TRIPS 협정 제1.1조의 '효력을 부여할 의무'가 단순히 국내법 제정을 넘어, 다른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을 적극적인 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주요 위반 조항: 중국의 ASI 정책이 TRIPS 협정 제28.1조(배타적 권리)와 제28.2조(라이선스 계약 체결권)를 위반하여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투명성 의무 위반: 특정 ASI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TRIPS 협정 제63.1조의 투명성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중국의 의무: 이 판정에 따라 중국은 해당 정책이나 관행을 WTO 규정에 맞게 고쳐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정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어요. 앞으로 중국은 이 판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결정이 다른 나라들의 국제 특허 분쟁, 특히 필수 기술 관련 분쟁을 다루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출처> WT/DS611/ARB25 "CHINA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DSU AWARD OF THE ARBITRATORS"(2025년 7월 21일)

💡WTO 판정의 핵심 요약

✨ 중국 ASI는 '정책'이다: 개별 판결 넘어선 정책으로 인정되어 WTO 분쟁 대상이 됨.
📊 TRIPS 협정 해석 확대: 타국 지재권 시스템 방해 금지 의무 포함.
🧮 핵심 위반 조항:  TRIPS 제28.1조 (배타적 권리) & 제28.2조 (라이선스 계약 체결권) 위반.
👩‍💻 투명성 의무 위반: 주요 ASI 결정문 미공개 문제 지적. 이번 판정은 글로벌 지재권 보호 및 기술 혁신 환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송금지명령(ASI)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ASI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중국 외 다른 나라 법원에서는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Q: WTO가 중국의 ASI를 왜 문제 삼았나요?
A: WTO는 중국의 ASI가 사실상의 정책으로 존재하며, 이는 TRIPS 협정의 제1.1조, 제28.1조(배타적 권리), 제28.2조(라이선스 계약 체결권) 그리고 제63.1조(투명성)를 위반하여 타국에서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번 판정으로 TRIPS 협정 해석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TRIPS 협정 제1.1조의 '효력을 부여할 의무'가 단순히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을 넘어, 다른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의무를 포함한다는 해석으로 넓어졌습니다.

Q: 이번 WTO 판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이번 판정은 글로벌 표준 기술(SEP) 분쟁에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에서의 권리 행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WTO 차원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술 혁신 보호와 기술 접근성 보장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A: WTO는 중국이 이번 판정 및 패널 보고서에 따라 TRIPS 협정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된 조치들을 협정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권고에 대응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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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30, 2016

최근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및 시행명령 이슈

오늘 아침 MBC 라디오의 요청으로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 시행명령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짧아서 실제 인터뷰에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전달하였으나 최초 요청 받은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1조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사건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사건은 특허권의 효력 자체를 제한한 것이라기 보다는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위반을 문제 삼은 것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공정위가 법위반으로 이유를 두가지로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첫째, 퀄컴은 이동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필수특허보유자이면서 기술이 적용된 모뎀칩 공급사입니다. 퀄컴이 보유한 기술이 표준기술로 채택된 이상 다른 모뎀칩회사도 퀄컴의 표준기술을 사용할 밖에 없는데 퀄컴사는 다른 모뎀칩 공급사에게는 특허라이센싱을 허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고객사라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특허라이센싱을 허여하여 모뎀칩에 대한 시장을 독점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국제표준기구에 공개한 표준필수특허와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이 기술표준의 실시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를 FRAND 조건으로 3자에게 실시 허락하겠다는 것에 대한 보증 또는 확약을 요구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특허권자가 FRAND 조건으로 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취지의 선언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당해 특허기술이 기술표준으로 채택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FRAND 조건이란 SEP보유자가 특허실시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을 의미합니다. 특허권자 자신의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면 해당 산업에서는 해당 기술을 표준으로 사용할 밖에 없는데 표준기술의 채택으로 경쟁기술이 없는 시장에서 특허권의 실시권을 허락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국제표준기구가 특정 특허권자들에게만 시장을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므로 부당하고 표준기술을 선점한 특허권자 입장에서도 특허가 아닌 제품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역시 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모뎀칩의 시장독점을 목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어기고 휴대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모뎀칩만 구매하도록 차별적인 라이센싱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단말기는 휴대폰은 모뎀칩을 필요로 합니다. 퀄컴은 2G(CDMA)기술을 기반으로 2G(CDMA), 3 G(WCDMA), 4G(LTE) 이동통신 기술의 최다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로서 CDMA 모뎀칩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공급자이며 WCDMA, LTE 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퀄컴은 자신의 이동통신 기술이 산업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표준필수특허(SEP) 대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 ETSI 등에 FRAND 확약한을 선언한 있습니다. 삼성, 애플, LG, 화웨이 등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에 관한 표준기술을 사용한 핵심부품인 모뎀칩을 구매하거나 독자 개발하여야 하는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모뎀칩 공급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퀄컴은 i) 이동통신관련 표준특허를 모뎀칩 공급사에게 라이센싱하지 않거나 ii) 모뎀칩의 판매처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라이센싱하고, iii) 완제품인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라이센싱을 하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모뎀칩 공급시장을 독점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휴대폰 제조사는 퀄컴으로부터만 모뎀칩을 구매할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고 따라서 완제품 휴대폰 제조에 필요한 모뎀칩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업표준으로 채택된 표준기술에 대한 차별적인 라이센싱을 통하여 모뎀칩 시장을 독과점 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휴대폰 회사에 대해서는 모뎀칩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라이센싱을 강요하여 시장 독점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모뎀칩의 독과점 공급자의 지위에서 휴대폰 제조사에게 퀄컴의 특허에 대한 라이센싱을 받지 않으면 모뎀칩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거절 또는 중단할 있는 계약조항을 요구하였고 대상 특허는 이동통신 칩셋에 관한 SEP 특허는 물론 Non-SEP 특허까지 포괄적으로만 라이센싱할 것을 요구하였을 아니라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휴대폰 제조사인 상대방의 특허는 정당한 대가 없이 크로스 라이센싱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한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퀄컴의 모뎀칩은 세게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하여 특허분쟁에서 완전 자유로워 집니다. 절대적 경쟁우위에 밖에 없습니다.

사실 휴대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휴대폰의 핵심부품인 모뎀칩를 구매할 없다면 휴대폰을 제조 판매할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독과점지위에 있는 퀄컴의 요구를 거절할 없습니다. 모뎀칩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공정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라이센싱 조건을 강요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라이센싱 조건으로 다시 모뎀칩 시장의 독점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퀄컴의 행위가 공정거래관련 법을 위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 3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아니라 퀄컴사에게 모뎀칩사에 대해서도 성실한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FRAND조건으로 라이센싱을 허여할 것과, 휴대폰 제조사와의 계약에서도 모뎀칩 공급을 볼모한 특허라이센싱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휴대폰사의 요청에 따라 이미 체결한 라이센싱 계약의 재협상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2. 중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퀄컴에 과징금이 부과됐었다고요?

, 20152월 경,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에서는 퀄컴사에 대하여 휴대폰사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휴대폰 가격기준 5%), SEP 이외 특허까지 라이센싱 받아갈 것을 강요한 특허끼워팔기, 무상의 크로스 라이선스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벌금 약 1조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는 모뎀칩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 하지 않았으나 휴대폰 제조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휴대폰 판매가격의 65%를 기준으로 35~5.0%로 로열티를 산정할 것과 무상크로스 라이선스 요구금지, 특허끼워팔기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퀄컴이 중국에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한국에서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왜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건가요?

점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뉴스에 따르면 퀄컴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요구한 기한에 맞추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서 조사가 종료되어 기쁘고 중국에서 퀄컴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까지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퀄컴의 모뎀칩과 특허라이센싱 사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구조를 흔드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퀄컴은 경쟁 모뎀칩사와의 라이센싱 협상을 거절하지 않고 성실히 협상하여야 하고 FRAND 원칙에 따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에 대한 시장지배력과 라이센싱 사업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퀄컴의 모뎀칩과 특허라이센싱 사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구조를 막는 것으로 이에 굴복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물밀 이와 유사한 요구가 이어져 퀄컴이 유지해온 비즈니스 전략이 약화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시장을 넘어서 7 동안의 전세계 시장에서 벌어 들인 라이선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퀄컴 입장에서는 한국시장은 자신의 로열티 시장의 3%라고 주장하는 , 해당 국가시장을 넘어서 국가별로 세계시장 규모로 과징금을 받게 되면 중복되어 과다하다고 생각 있습니다.

반면 퀄컴은 중국은 협상이 거의 불가능한 국가일 아니라 퀄컴의 중국진출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과징금보다는 불안한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공정위 결정은 퀄컴의 비즈니스 기반을 흔들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쟁점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4~6개월 내에 퀄컴은 공식적인 의결서를 받게 것이고 이를 분석하여 법원에불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2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2,731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하였고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사건의 결과와 법리가 앞으로 퀄컴 사건의 행방을 예측할 있는 중요한 지표가 것입니다.

퀄컴은 경쟁제한 등에 관한 기초사실관계부터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징금 금액은 증거로 다툴 것이므로 공정위의 강력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퀄컴 만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과거 다른 사례를 보면 공정위의 과징금은 소송과정에서 최초 의결서 금액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정조치명령에 대해서는 먼저 공정위의 조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 증거가 있는 지부터 다툼의 대상이 것이고, 나아가 퀄컴의 경쟁사, 모뎀칩업체에게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인세싱을 거절하는 전략이 공정한 것인지, 표준필수특허의 권리를 남용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다툼과 휴대폰사업자에게 모뎀칩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라이센싱 조건을 강요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다툼이 첨예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시장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다툼도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세계 글로벌 특허괴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법위반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미통상마찰로 비화할 경우 우리나라 시국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허를 두텁게 보호할수록 국가 산업과 시장은 활발해지고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직까지 특허를 두텁게 보호한 나라 중 못사는 나라를 본적이 없습니다.

5.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일본에서도 퀄컴이 휴대폰사에게 무상 크로스라이센싱 요구에 대한 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절차가 진행 중이고, 미국 FTC, 대만 공정위도 퀄컴의 특허남용행위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심의에 참가한 주요 이해관계인을 보면 인텔과 애플이 포함되었고 이들 회사 역시 퀄컴의 피해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점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가 퀄컴의 편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한미 FTA 규정에 따라 퀄컴에게 충분한 절차적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하였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퀄컴이 교차신문권 등의 행사기회를 포기하고 다음단계인 소송대응에 주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6. 전체 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라이센싱하겠다고 선언하여 표준기술이 채택되도록 하고서 나중에 이를 우회하여 그 선언을 어기거나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는 비즈니스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특허는 모방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을 기여할 것을 그 법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지배력을 가진 글로벌 핵심부품공급자가 국내 완제품 제조사에게 갑 질을 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허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거래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봅니다.

[제10편] 불법행위를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Privilege가 생기는가? — Crime-Fraud Exception과 보호의 한계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불법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