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및 시행명령 이슈
오늘 아침 MBC 라디오의 요청으로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 시행명령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짧아서 실제 인터뷰에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전달하였으나
최초 요청 받은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1조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사건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사건은 특허권의 효력 자체를 제한한 것이라기 보다는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위반을 문제 삼은 것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공정위가 법위반으로 본 이유를 두가지로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첫째, 퀄컴은 이동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필수특허보유자이면서 그 기술이 적용된 모뎀칩 공급사입니다. 퀄컴이 보유한 기술이 표준기술로 채택된 이상 다른 모뎀칩회사도 퀄컴의 표준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퀄컴사는 다른 모뎀칩 공급사에게는 특허라이센싱을 허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특허라이센싱을 허여하여 모뎀칩에 대한 시장을 독점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국제표준기구에 공개한 표준필수특허와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이 기술표준의 실시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를
FRAND 조건으로 제3자에게 실시 허락하겠다는 것에 대한 보증 또는 확약을 요구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특허권자가 ‘FRAND 조건으로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의 선언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당해 특허기술이 기술표준으로 채택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FRAND 조건이란 SEP보유자가 특허실시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을 의미합니다. 특허권자 자신의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면 해당 산업에서는 해당 기술을 표준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표준기술의 채택으로 경쟁기술이 없는 시장에서 특허권의 실시권을 허락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국제표준기구가 특정 특허권자들에게만 시장을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므로 부당하고 또 표준기술을 선점한 특허권자 입장에서도 특허가 아닌 제품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모뎀칩의 시장독점을 목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어기고 휴대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모뎀칩만 구매하도록 차별적인 라이센싱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단말기는 즉 휴대폰은 모뎀칩을 필요로 합니다. 퀄컴은
2G(CDMA)기술을 기반으로
2G(CDMA), 3 G(WCDMA), 4G(LTE) 이동통신 기술의 최다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로서 CDMA 모뎀칩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공급자이며 WCDMA, LTE 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퀄컴은 자신의 이동통신 기술이 산업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 ETSI 등에 FRAND 확약한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삼성, 애플,
LG, 화웨이 등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에 관한 표준기술을 사용한 핵심부품인 모뎀칩을 구매하거나 독자 개발하여야 하는 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모뎀칩 공급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퀄컴은 i) 이동통신관련 표준특허를 모뎀칩 공급사에게 라이센싱하지 않거나 ii) 모뎀칩의 판매처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라이센싱하고,
iii) 완제품인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라이센싱을 하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모뎀칩 공급시장을 독점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휴대폰 제조사는 퀄컴으로부터만 모뎀칩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고 따라서 완제품 휴대폰 제조에 필요한 모뎀칩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표준으로 채택된 표준기술에 대한 차별적인 라이센싱을 통하여 모뎀칩 시장을 독과점 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휴대폰 회사에 대해서는 모뎀칩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라이센싱을 강요하여 시장 독점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모뎀칩의 독과점 공급자의 지위에서 휴대폰 제조사에게 퀄컴의 특허에 대한 라이센싱을 받지 않으면 모뎀칩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거절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요구하였고 그 대상 특허는 이동통신 칩셋에 관한 SEP 특허는 물론 Non-SEP 특허까지 포괄적으로만 라이센싱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휴대폰 제조사인 상대방의 특허는 정당한 대가 없이 크로스 라이센싱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한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퀄컴의 모뎀칩은 전 세게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하여 특허분쟁에서 완전 자유로워 집니다. 절대적 경쟁우위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휴대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휴대폰의 핵심부품인 모뎀칩를 구매할 수 없다면 휴대폰을 제조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독과점지위에 있는 퀄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모뎀칩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공정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라이센싱 조건을 강요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또 이러한 라이센싱 조건으로 다시 모뎀칩 시장의 독점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퀄컴의 행위가 공정거래관련 법을 위반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조 3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퀄컴사에게 모뎀칩사에 대해서도 성실한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FRAND조건으로 라이센싱을 허여할 것과, 휴대폰 제조사와의 계약에서도 모뎀칩 공급을 볼모한 특허라이센싱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휴대폰사의 요청에 따라 이미 체결한 라이센싱 계약의 재협상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2. 중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퀄컴에 과징금이 부과됐었다고요?
예, 2015년 2월 경,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에서는 퀄컴사에 대하여 휴대폰사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휴대폰 가격기준 5%), SEP 이외 특허까지 라이센싱 받아갈 것을
강요한 특허끼워팔기, 무상의 크로스 라이선스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벌금 약 1조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는 모뎀칩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 하지 않았으나 휴대폰 제조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휴대폰 판매가격의 65%를 기준으로 35~5.0%로
로열티를 산정할 것과 무상크로스 라이선스 요구금지, 특허끼워팔기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퀄컴이 중국에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한국에서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왜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건가요?
이 점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뉴스에 따르면 퀄컴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요구한 기한에 맞추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서 조사가 종료되어 기쁘고 중국에서 퀄컴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까지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퀄컴의 모뎀칩과 특허라이센싱 사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구조를 흔드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퀄컴은 경쟁 모뎀칩사와의 라이센싱 협상을 거절하지 않고 성실히 협상하여야 하고 FRAND 원칙에 따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에 대한 시장지배력과 라이센싱 사업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퀄컴의 모뎀칩과 특허라이센싱 사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구조를 막는 것으로 이에 굴복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물밀 듯 이와 유사한 요구가 이어져 퀄컴이 유지해온 비즈니스 전략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시장을 넘어서 7년 동안의 전세계 시장에서 벌어 들인 라이선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퀄컴 입장에서는 한국시장은 자신의 로열티 시장의 3%라고 주장하는 데, 해당 국가시장을 넘어서 각 국가별로 세계시장 규모로 과징금을 받게 되면 중복되어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퀄컴은 중국은 협상이 거의 불가능한 국가일 뿐 아니라 퀄컴의 중국진출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과징금보다는 불안한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공정위 결정은 퀄컴의 비즈니스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쟁점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4~6개월 내에 퀄컴은 공식적인 의결서를 받게 될 것이고 이를 분석하여 법원에불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2,731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하였고 그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건의 결과와 법리가 앞으로 퀄컴 사건의 행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퀄컴은 경쟁제한 등에 관한 기초사실관계부터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징금 금액은 증거로 다툴 것이므로 공정위의 강력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퀄컴 만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과거 다른 사례를 보면 공정위의 과징금은 소송과정에서 최초 의결서 금액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정조치명령에 대해서는 먼저 공정위의 조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 증거가 있는 지부터 다툼의 대상이 될 것이고, 나아가 퀄컴의 경쟁사, 모뎀칩업체에게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인세싱을 거절하는 전략이 공정한 것인지, 표준필수특허의 권리를 남용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다툼과 휴대폰사업자에게 모뎀칩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라이센싱 조건을 강요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다툼이 첨예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시장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다툼도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세계 글로벌 특허괴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법위반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미통상마찰로 비화할 경우 우리나라 현 시국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허를 두텁게 보호할수록 국가 산업과 시장은 활발해지고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직까지 특허를 두텁게 보호한 나라 중 못사는 나라를 본적이 없습니다.
5.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일본에서도 퀄컴이 휴대폰사에게 무상 크로스라이센싱 요구에 대한 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절차가 진행 중이고, 미국 FTC, 대만 공정위도 퀄컴의 특허남용행위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심의에 참가한 주요 이해관계인을 보면 인텔과 애플이 포함되었고 이들 회사 역시 퀄컴의 피해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가 퀄컴의 편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한미 FTA 규정에 따라 퀄컴에게 충분한 절차적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하였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퀄컴이 교차신문권 등의 행사기회를 포기하고 다음단계인 소송대응에 주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6. 전체 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라이센싱하겠다고 선언하여 표준기술이 채택되도록 하고서 나중에 이를 우회하여 그 선언을 어기거나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는 비즈니스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특허는 모방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을 기여할 것을 그 법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지배력을 가진 글로벌 핵심부품공급자가 국내 완제품 제조사에게 갑 질을 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허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거래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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