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의 라이센싱을 통한 비지니스 전략에 철퇴

퀄컴은 이미 이동통신 표준기술등과 관련하여 CDMA, WCDMA, LTE 국제 표준화기구인 ITU ETSI 등에 FRAND 을 선언하였으므로 퀄컴이 FRAND원칙을 지켜야하는지는 다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관전포인트는 퀄컴입장에서는 과징금 산정 대상 및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판단에 있어서 전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불만과 (중국과 달리) 시정명령조치까지 내려지면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5세대이후 라이센싱을 통한 비즈독점전략이 약화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아직 NPE가 활동할 생태계를 갖추지 못한 한국을 넘어 전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한국기업을 괴롭히는 글로벌 NPE를 견제하여 한국산업을 보호하여야한다는 사명감의 대척일 것입니다.

이 양자간에 주고 받을 창과 방폐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조선비즈기사1>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6122801722&first_m


<관련 조선비즈기사2>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6122901308&it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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